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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7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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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트럼프, 정전협정 72주년 메시지…"철통같은 한미동맹" 강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정전협정 기념일을 맞아 철통 같은 한미동맹을 강조하며 한반도 보호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전쟁 정전협정 72주년 기념일 다음날인 28일(현지시간) '대통령 메시지'를 내고 "'힘에 의한 평화'라는 외교 정책에 따라 우리는 한반도를 보호하고 안전·안정·번영·평화라는 고귀한 대의를 위해 협력하는 데에 확고하게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아시아에는 공산주의의 악(evil)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미국과 한국의 군대는 오늘날까지 철통같은 동맹 아래 단결해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전협정이 판문점에서 체결된 지 70여 년이 지난 뒤에도 남북한을 가르는 경계선이 38선 위의 비무장지대(DMZ)에 남아있다"며 "나는 첫 임기 중 현직 미국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이 DMZ를 넘어 북한에 갔다는 점이 자랑스럽다"고도 했다. 또 "나의 첫 행정부는 비핵화와 미국인 인질 석방, 미군 전사자 유해 송환을 협상하기 위해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 정책을 유지하고 북한에 제재를 가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인 2017년 7월 27일 한국전쟁 정전협정 64주년을 기념해 이날을 '한국전쟁 참전용사 정전기념일'을 선포, 퇴임 전인 2020년까지 매년 '포고문'을 발표해 이를 기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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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9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5월 22일 청주 육거리시장을 찾아 김문수 대선 후보의 지원 유세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극우정당화 막아야”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의 극우화 움직임에 공개적으로 제동을 걸고 나섰다. 당 내부에서 극단주의 성향의 세력이 주류 정치에 진입하려는 흐름을 정면 비판하며 당 쇄신의 필요성을 다시 강조했다. 20일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불법계엄을 시도했던 대통령이 파면되고 대선에서 패배한 지금도 윤석열을 지키자는 구호와 부정선거 음모론을 외치는 세력은 명백히 극우”라고 밝혔다. 그는 당 지지율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하락한 상황을 언급하며 이 같은 주장을 이어갔다. 한 전 대표는 “극단주의자들이 존재하는 것 자체는 문제되지 않지만 이들이 주류 정치를 장악하면 공동체가 붕괴된다”고 말했다. 이어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무기이지 이를 파괴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극우 세력의 정치 참여 방식에 우려를 드러냈다. 그는 당의 변화 방향과 관련해 “대선 패배 이후 우리 당은 국민과 당원의 기대를 거스르는 길로 나아가고 있다”며 “쇄신에 대한 저항이 커지더니 급기야 ‘윤어게인’과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는 세력들이 당을 장악하겠다고 선언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일부 당권주자들을 겨냥해 “당권을 노리는 정치인들까지 극우 세력과 손을 잡고 동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에 입당한 한 극우 인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 촉구 집회에서 ‘보수의 주인이 자기인지 한동훈인지’ 묻는 발언을 했다”며 “이런 질문은 정답을 낼 수 없는 왜곡된 사고방식의 결과”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주인이 아닌 도구로 보는 왜곡된 사고와 선동이 바로 극우의 핵심”이라며 “반지성주의는 공동체를 위협하는 요소”라고 지적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극단적 주장에 편승하는 흐름을 멈추지 않으면 국민의힘은 본래의 정당성을 잃게 된다”며 “국민과 당원을 위해 극우정당으로의 전락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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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0

조은석 VS 윤석열
내란특검 수사개시 한 달…재구속된 尹·외환수사 전방위 확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8일 수사 개시를 선언한 지 한 달째를 맞았다. 3대 특검 중 수사 개시가 가장 빨랐던 내란특검팀은 곧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냥한 국무회의 심의권 침해 및 체포방해 혐의 수사에 착수해 신병 확보에 성공하는 한편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 등 외환 의혹까지 수사 범위를 전방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조 특검은 임명 엿새만인 지난달 18일 특검보가 임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를 개시한 뒤 곧바로 구속 기간 만료가 임박한 김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연장 절차부터 밟았다. 김 전 장관이 재판부의 조건부 직권 보석을 거부해 조건 없이 구속 만기로 풀려날 상황이 되자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하면서 법원에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한 것이다. 당초 법조계에서는 이후 특검팀이 통상의 수사 수순처럼 군과 대통령실 하급자들을 먼저 조사하거나 압수수색을 통해 사실관계를 다진 뒤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해 조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그러나 특검팀은 예상을 깨고 수사 개시 6일 만에 곧바로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초강수를 뒀다. 윤 전 대통령이 이미 경찰 특별수사단의 조사 출석 요구에 세 차례나 불응했다는 이유에서였다. 수사 기간이 150일로 한정된 만큼 조사 일정 조율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측에 끌려다니며 시간을 허비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됐다. 체포영장은 윤 전 대통령 측이 특검의 출석 요구에 응할 의사를 밝히고 있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됐지만, 특검팀은 체포영장 기각 사실을 알림과 동시에 사흘 뒤인 6월 28일로 소환 조사 일정을 정해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팀에 비공개 출석을 요구하며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으나 결국 특검팀 요구대로 지난달 28일 서울고검 청사로 공개 출석해 15시간 가량 조사를 받았다. 윤 전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공개 소환에 응해 자진 출석한 첫 사례였다. 이후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2차 대면조사 일정을 통보한 뒤 계엄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들과 대통령경호처 지휘부를 잇따라 소환 조사하며 구속영장 청구를 위한 본격적인 혐의 다지기에 나섰다. 먼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소환해 계엄 선포 문건 사후 작성·폐기 의혹을 집중 추궁하는 한편,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심의권 행사 방해 혐의와 관련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주호 교육부 장관 등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을 소환 조사했다. 계엄 선포 다음날 이뤄진 '삼청동 안가모임' 참석자 중 한 명이었던 김주현 전 민정수석도 소환해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서명을 모의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추궁했다. 앞서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던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과 박종준 전 경호처장도 불러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에 관한 진술을 확보했다. 일주일새 숨가쁜 수사를 통해 포위망을 좁힌 특검팀은 지난 5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검 청사로 다시 한 번 공개 소환해 14시간 30분간 2차 대면조사를 진행한 뒤 다음날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 10일 새벽 "영장 범죄사실을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윤 전 대통령은 석방 4개월만에 특검에 재구속됐다. 윤 전 대통령 신병 확보에 성공한 특검팀은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던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 의혹 등 외환 또는 일반이적 혐의와 관련해서도 수사망을 넓히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14일 드론작전사령부와 국방부, 국군방첩사령부 등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작년 10∼11월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건너뛰고 직접 드론사에 평양 무인기 투입 준비를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전날에는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과 이승오 합참작전본부장을 소환해 무인기 투입 작전의 실행 경위와 보고 경로 등을 집중 조사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혐의에 연루된 조태용 전 국정원장과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남은 의혹 규명에도 힘을 쏟고 있다. 한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도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전·현직 경영진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이른바 '집사 게이트' 수사를 확대하는 등 김 여사를 향한 포위망을 좁혀가고 있다. 순직해병 특검도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과 왕윤종 전 국가안보실 경제안보비서관, 이충면 전 국가안보실 외교비서관 등 이른바 'VIP 격노' 회의 참석자들을 잇따라 조사하며 수사 외압 의혹 실체 규명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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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8

윤석열1
尹 구속심사 6시간40분만에 종료…밤늦게나 새벽에 결과 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6시간 40분 만에 끝났다. 윤 전 대통령은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심사 결과를 기다린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미결수용자 신분으로 즉시 수감 절차를 밟고, 기각되면 구치소를 나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사저로 돌아가게 된다. 서울중앙지법에서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22분부터 오후 9시 1분까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심리했다. 그 사이 오후 4시 20분부터 10분간, 오후 7시부터 1시간 등 총 2차례 휴식과 식사를 위해 휴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외부에서 가져온 음식으로 저녁 식사를 해결했다. 윤 전 대통령은 오후 9시 6분께 법원 청사를 빠져나오면서 '두 번째 구속심사를 받았는데 심경이 어떠냐', '어떻게 소명했느냐' 등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호송차에 올라탔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선 윤 전 대통령 대면조사를 맡았던 박억수 특검보와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를 비롯해 검사 10명이 심문에 투입됐다. 특검팀은 종 178페이지 분량의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준비했고, 300여쪽에 달하는 의견서도 별도로 재판부에 제출했다. 검사들은 윤 전 대통령 혐의별로 파트를 배분해 재판부에 구속 필요성을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변호인단의 '좌장'이자 검찰 '강력·특수통' 출신인 김홍일 변호사를 필두로 배보윤·송진호·채명성·최지우·김계리·유정화 변호사 등 7명이 나왔다. 167페이지 분량의 PPT 자료를 준비하고, 68쪽 의견서도 재판부에 별도로 냈다. 검찰총장 출신으로 형사법 전문가인 윤 전 대통령도 직접 법정에 출석해 심사 말미에 약 20분간 최후진술을 했다. 내란 특검팀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혐의가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 권한 방해,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크게 5가지에 이르고, 양측이 구속 필요성을 두고 입장이 확연히 엇갈리면서 심사에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구속영장 청구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영장실질심사는 4시간 50분 만에 끝났다. 이때도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는 처음으로 심사에 직접 출석해 45분간 발언했다. 1997년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구속 전 법관 대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영장실질심사 제도가 도입된 이래 역대 최장 기록(휴정 시간 포함)은 2022년 12월 열린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심사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서 전 실장은 10시간 6분 동안 심사를 받은 뒤 구속됐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심사는 9시간 17분으로 두 번째로 긴 시간이 걸렸다. 검찰은 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이던 2023년 9월 백현동 개발 특혜와 쌍방울 대북 송금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기각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2017년 3월)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2020년 6월)의 영장심사는 각각 8시간 40분, 8시간 30분이 소요됐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내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또는 10일 새벽에 나올 예정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윤 전 대통령은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거쳐 수용된다. 최대 20일간 구속 상태로 특검팀 조사를 받게 된다. 기각된다면 서울구치소에서 즉시 석방돼 서초동 사저로 돌아간다. 이 경우 수사 개시 3주 만에 몸통인 윤 전 대통령 신병을 확보하려던 특검팀 수사도 타격이 불가피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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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9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尹 체포영장 청구…출석 요구 3차례 불응에 특검 신속 대응내란과 외환 혐의로 수사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전격적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의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모두 응하지 않은 데다 수사 개시 직후에도 불응 의사를 밝히자 특검이 신속한 강제 수사에 착수하면서 법적 충돌이 격화되고 있다. 24일 내란 수사를 맡은 특별검사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경찰의 소환 요구에 총 3차례 응하지 않았고 마지막 불출석은 특검 수사 개시 직후 이루어졌다. 특검은 사건 인계 하루 만인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지난 3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이 석방된 지 108일 만이다. 조은석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은 경찰 단계에서 2차례 출석 요구를 거부했고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뒤에도 출석하지 않았다”며 “특검 출범 직후에도 불응 의사를 명확히 밝혀 체포영장 청구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영장 발부 여부, 빠르면 25일 결정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와 계엄령 선포를 전제로 비화폰 서버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이다.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이 주요 피의자 중 한 명일 뿐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법은 신분을 가리지 않는다”며 강제 수사 정당성을 부각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특검의 수사 기간은 제한되어 있고 윤 전 대통령 역시 수많은 피의자 가운데 한 명”이라며 “체포영장이 발부될 경우 즉시 집행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출범 직후 아무런 일정 조율 없이 기습적으로 영장을 청구했다”고 반발했다. “조사에 응할 계획이었으며 수사기관의 통보 없이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의 2차 소환 통보에 대해서도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히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자체가 내란죄 수사 권한을 벗어난 위법 행위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대응 속에 특검이 사건을 넘겨받은 이후 신속히 신병 확보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서울중앙지법의 체포영장 발부 여부는 빠르면 25일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작년 12월 공수처와 경찰 특수단이 청구했던 체포영장은 이튿날 법원에서 발부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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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5

조은석 VS 김용현
조은석 내란특검팀, 오늘 尹재판 첫 참여…김용현 구속심문도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3일 처음으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에 참여한다. 조 특검은 이날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 재판 공소 유지에 나선다. 특검법에 따라 이미 기소된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사건을 지난 19일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데 따른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전 10시15분 열리는 재판에는 박억수 특검보가 출석할 예정이다. 조 특검은 직접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에서는 지난 기일에 이어 이재식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차장의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비상계엄 당시 합참 계엄과장이었던 권영환 육군 대령의 증인신문도 이어질 예정이다. 이날 오후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도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김 전 장관에 대해 내란 특검이 위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한 사건과 관련해 구속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는지 심문할 예정이다. 특검팀에서는 김형수 특검보가 출석한다. 이번 영장 심사를 통해 김 전 장관의 추가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피고인 구속도 영장주의에 따라 이뤄지게 된다. 구속 사유 적용 등에 있어서는 피의자의 구속과 유사하다. 피고인에게 범죄 사실 요지, 구속 이유를 알려주고 변론 기회를 줘야 한다. 이런 심문 절차를 거쳐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김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 돼 오는 26일 1심 구속기간 6개월 만료로 석방을 앞두고 있다. 이에 조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기존 구속 혐의가 아닌 새 사안인 위계 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하고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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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3

김용현
김용현측, 내란특검 추가 기소에 반발…이의·집행정지 신청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20일 '별건 기소'라 문제 삼으면서 서울고법에 추가 기소에 대한 이의신청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조은석 특검은 임명된 지 불과 6일 만에 준비기간 중임에도 김용현 피고인에 대해 기존 사건과 무관한 별건 혐의로 신규 공소를 제기하고 구속영장 청구까지 시도했다"며 "내란특검법상 20일간의 수사 준비 기간에는 공소 제기 자체가 불가하며, 증거 수집만 가능하고 공소 유지는 인계받은 사건에 한정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별건 공소 제기는 명백히 직무범위를 이탈한 위법행위"라며 "피고인의 권리보호 및 공정한 절차 보장을 위해 즉각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 측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수사기록이 방대한 점을 고려할 때 기록 인계 당일 몇 시간 만에 모든 기록을 검토하고, 공소 제기를 한 것은 시간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단지 구속기간 만료를 막고 보석 결정의 실효를 봉쇄하기 위한 의도로 이뤄진 무리한 기소"라고도 주장했다. 내란특검법에 따르면 수사 대상이 된 자 또는 변호인 등은 특검 수사대상 사건과 무관한 자를 소환·조사한 경우 등 특검의 직무범위 이탈에 대해 서울고법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서울고법은 이의신청이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기각이나 인용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에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추가 기소 사건을 심리하게 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한성진 부장판사)에 오는 23일 오후 2시 30분으로 정해진 구속영장 심문 기일을 변경해달라는 신청서도 제출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적법한 공소장 송달과 증거 기록 열람이 있은 후에 심문기일이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조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또 김 전 장관에 대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취소 및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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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0

조은석 김용현
조은석 특검, 김용현 기소…"위계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담당한 조은석 특별검사가 수사를 개시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조 특검은 12일 특검으로 임명된 지 엿새 만에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조 특검은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18일 야간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로 공소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에 신속한 병합과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은 뒤 이를 내란 공범이자 민간인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 내란 특별수사본부는 김 전 장관이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게 요청해 받은 비화폰을 노 전 사령관에게 건넸고, 노 전 사령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를 수사할 '제2수사단'의 수사단장 역할을 수행하는 동안 서로 은밀히 통화하는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조 특검은 김 전 장관이 사실상 수행비서 역할을 한 민간인 양모씨에게 비상계엄 사태 이후인 지난해 12월 5일 계엄 관련 서류 등을 모두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도 적용했다. 양씨는 검찰 특수본 조사에서 김 전 장관이 "2층 서재 책상 위에 있는 자료 전부를 치우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3시간에 걸쳐 세절했고 세절기 통이 꽉 차서 3번 정도 비웠던 것 같다"고 진술했다. 양씨는 휴대전화 교체와 노트북 폐기도 지시해 망치로 부쉈다고 진술했다. 앞서 특수본은 김 전 장관을 지난해 12월 27일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형사소송법에 정해진 1심 구속 기간 6개월은 26일 만료되며 추가 구속이 없으면 김 전 장관은 석방된다. 검찰은 재판부에 보석조건부 직권보석을 요청했고, 법원은 16일 이를 받아들여 보석을 결정했다. 하지만 김 전 장관은 "사실상 구속 상태 연장을 위한 수단"이라며 법원 결정을 거부하고 항고·집행정지 등 불복 절차에 나선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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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9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지난해 12월 16일 오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 앞에서 수감되기 전 지지자들을 향해 주먹을 쥐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사면론 부상…범여권 요구 속 이재명 결단은?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특별사면·복권을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대선 기간 이재명 대통령을 공식 지지한 조국혁신당이 정부 출범과 함께 사실상 '청구서'를 제출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인 12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조 전 대표의 사면 필요성에 동의 입장을 밝혔다. 정 의원은 진행자가 "사면·복권이 필요하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자녀들은 고졸로 전락하고 대학원도 취소되지 않았나"라며 "형벌의 균형성 측면에서 사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권한대행 역시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조 전 대표가 2년형, 배우자 정경심 전 교수가 4년형을 받은 것은 정치 검찰의 정적 죽이기였고 온 국민이 이를 알고 있다"며 "검찰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대행은 전날인 11일에도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예방해 조 전 대표 사면 문제를 에둘러 전달했다. 이에 대해 윤재관 혁신당 대변인은 "김 권한대행이 정치검찰 피해자의 회복 필요성을 전달했고 우 수석도 깊이 공감했다"고 밝혔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16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피선거권도 5년간 박탈됐다.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3년 전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확정받고 수감생활을 하다 지난해 9월 가석방됐다. 딸 조민씨는 지난 4월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고 아들 조원씨는 지난 5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석사 학위를 반납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광복절을 전후해 역대 대통령들이 특별사면을 단행해온 만큼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 사면을 결단할 가능성도 주목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11일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정권 초기에 특정인의 사면 논의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민적 공감대에 따라 자연스럽게 논의될 사안"이라고 밝혔다. 또 한 민주당 의원은 "조 전 대표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는 인식은 있으나 지금은 정치적 부담이 크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하고 있다. 주진우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 특별사면은 민주당과 혁신당이 당권을 매개로 야합한 증거”라며 "이것이야말로 후보자 매수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조 전 대표 본인은 사면 논의에 말을 아끼고 있다. 그는 12일 뉴스1이 공개한 옥중 서면 인터뷰에서 “사면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며 대상자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독방에서 과거를 성찰하고 미래를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사면 외에도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도 요구 중이다. 현행 국회법상 교섭단체 기준은 20석이지만 혁신당은 이를 10석으로 낮출 것을 주장하고 있다. 현재 혁신당은 12석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문제는 민주당 원내대표 선출 이후 본격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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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3

이재명시대 1111
[이재명 시대] ⑪ 사법개혁 추진…검찰·법원 대변화 임기를 시작한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는 5년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등 사법부는 물론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까지 포함해 취임 전 법원·검찰과 여러 차례 대립각을 세웠고 선거 과정에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대법관 증원, 기소청 전환 등 강도 높은 개혁은 물론 그에 뒤따르는 진통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대법관 정원 확대·재판소원 추진…"사법개혁 완수" 천명 대선을 한 달여 앞둔 지난달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하면서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사법부 개혁이 대선 국면의 핵심 의제 중 하나로 떠올랐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관 증원 법안을 연달아 발의했고, 박범계 의원이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논란 끝에 철회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발표한 공약집에서 '내란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의 하위 범주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며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여러 정책을 공약했다. 공약집에는 실제 증원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도 발의됐으나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철회한다고 밝혔다 대법관이 증원되면 현재 1인당 연평균 약 4천 건을 처리해야 하는 대법관들의 업무 부담이 줄면서 '재판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상고심 적체 현상은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갈등에 해답을 제시하는 최고 법원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30명이 모두 모여 깊이 있는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대법관 증원에 따라 이 대통령 임기 중 총원의 절반이 넘는 대법관이 대통령 임명을 받아 합류하면 사법부 구성이 편향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의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재판 소원'이 도입될지도 관심사다. 민주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재판소원이 허용되면 법원이 법률을 헌법에 어긋나게 해석·적용하거나, 재판의 절차적 측면에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된 경우 헌재가 결정으로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헌재가 법원의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정한 헌법 101조에 반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안에 반대해왔다. 법조계의 의견은 엇갈린다. 재판소원 추진 논의가 이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급물살을 탔다는 점에서 대법원을 견제하려는 시도로 보는 시각도 있다. 사실상의 '4심제'가 돼 최고법원으로서 대법원의 기능이 약화하고 법적 안정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헌법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안전망을 두텁게 만든다는 점에서 도입을 긍정하는 견해도 있다. 실제로 법조계에서는 오랜 기간 재판소원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이어져 왔다. 헌재 역시 최근 국회에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찬성 의견을 냈다. 이밖에 판결문 공개범위 확대, 공개변론 중계 의무화 추진, 법관평가위원회 설치 등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제고하는 정책 등도 이 대통령 임기 중 추진될 전망이다. ◇ '검수완박 시즌2' 될까…기소청 전환·중대수사청 설치 전망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 '미완'으로 끝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이재명 정부에서 완성될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며 "수사·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국가형벌권의 핵심인 수사·기소권이 한 기관에 집중되지 않도록 수사권은 경찰에, 기소권은 검찰에 분산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이는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줄곧 추진해온 검찰 개혁 방안이다. 문 정부 시절에는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을 검찰에 남겨뒀고, 윤석열 정부 들어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과 수사준칙 개정 등으로 여타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일부 복구됐다. 법조계에서는 이 대통령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경우 검찰청은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같은 새로운 수사기관을 신설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 과정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여타 수사기관의 위상과 역할도 재편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문 정부 시절에도 검수완박을 두고 법조계·학계를 중심으로 논란이 일었고 이 대통령 스스로 '속도조절론'을 직접 언급한 만큼 임기 초반부터 무리해서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에서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각자 수사권을 주장하며 혼선을 빚은 것처럼 수사기관 간 권한 범위를 세밀하게 조정하지 않으면 되려 국민이 피해를 볼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이밖에 수사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할 수 있는 '수사절차법'을 제정하고, 일정 경력 이상의 법조인만 검사가 될 수 있도록 법조일원화 제도를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검찰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이 관련자를 불러 심문할 수 있도록 하는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더라도 제한 조건을 부여해 불구속 상태를 유지하는 '조건부 석방제' 등 검찰 권한을 견제하는 제도도 임기 중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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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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