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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29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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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영
'암 치료 허경영 우유' 홍보 1심 무죄에 검찰 항소 법원이 '허경영 우유'로 불리는 '불로유'가 불치병이나 암 치료 등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유튜브 채널에서 홍보한 행위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1심 판결을 내리자 검찰이 항소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67)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항소장에서 "1심 재판부는 A씨의 불로유 홍보가 제품 판매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으나 관련 영상을 보면 제품 가격과 수익에 대한 부분이 나와 식품표시광고법 적용 대상이 맞는다"고 주장했다. 또 "특정인의 얼굴 스티커 역시 제품 홍보에 해당하는 등 1심 판결에 법리 오인이 있다고 보고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10월∼2023년 3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총 6차례에 걸쳐 "허경영 우유 실험해 보세요", "불치병, 암 환자분 드셔보세요" 등 불로유가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홍보한 혐의로 불구 속기소됐다. 일명 ‘허경영 우유’인 불로유는 시중에 판매되는 우유에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 대표의 얼굴 스티커를 불이거나 이름을 쓴 종교시설 '하늘궁'의 영성 상품이다. A씨는 벌금 1천만원에 약식기소됐으나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법원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유튜브 홍보 행위가 시청자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방법을 권한 것이어서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소비자 판매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식품표시광고법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법의 입법 목적은 식품 제조자나 판매자의 부당 표시·광고 등을 금지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있는데, A씨는 제조자나 판매자가 아니라는 취지다. 또 재판부는 A씨가 식품이 아닌 허경영이라는 인물 또는 스티커를 홍보한 것으로 보고, 이 스티커가 식품위생법이 정한 기구, 용기, 포장 등이 아닌 점도 무죄 판단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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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8

초코파이
'초코파이 절도 사건' 항소심 무죄…"재판부 온정과 모두의 관심 덕분"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초코파이 절도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피고인이 "저와 동료들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어 다행"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의 피고인 A(41)씨는 선고 직후 금속노조 현대차비정규직지회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재판부의 온정과 모두의 관심 덕분에 무죄를 선고받게 됐다"며 "다행스럽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상호 호의를 기반으로 한 수십 년 관행이 한순간에 범죄가 돼버린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며 "원청사의 개입 없이는 발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청사에 섭섭함이나 원망이 깊은 마음이 드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다시는 이와 같은 일로 고통받는 노동자가 없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주지법 형사2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이날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1)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5만원을 내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건이 있기 전에는 사무실에서 보안업체 직원들이 간식을 먹은 게 문제가 된 적이 없다"며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춰볼 때 당시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재판 결과에 대해 "이번 판결로 법의 정의가 다시 세워져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냈다. 민주노총은 A씨의 화해 노력에도 회사가 엄벌 의사를 밝힌 데는 노조 탄압 의도가 있었다고 봤다. 이민경 본부장은 "초코파이를 먹었다고 기소가 된 데 대해 모든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인 노동조합 활동으로 (A씨가) 고통을 당한 것은 비정상적이다. 이번 판결을 기점으로 노동의 정의가 살아있는 판결이 내려질 수 있도록 사법부가 노력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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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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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파수꾼의 법생각] 무고죄, 악의를 품은 누군가 나를 고소한다면? 요즘 개인마다 언론처럼 ‘보도’를 가장한 허위사실 유포가 횡행하여 사회적 문제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른 고소·고발 또한 난무해 이 또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형법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하여 무고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나를 싫어하는 타인이 악의(惡意)를 가지고 나를 고소·고발한다면 이를 억울하게 감수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그런데 무고죄(誣告罪)의 ‘무고’는 그 한자를 보면, ‘무고(無辜)하다’의 무고와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자는 속여서 신고한다는 뜻인데 후자는 허물이 없다는 뜻입니다.​즉, 잘못이 없는 사람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죄가 있는 것으로 속여 수사를 받게 하면 도리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 무고죄입니다.​무고죄는 그 연혁을 따지자면 매우 역사 깊은 형벌 중 하나인데요.대표적인 역사적 근거로 고대 바빌론의 함무라비 성문법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 함무라비 법은 바빌론 시민들을 갈라치기하는 최악의 관행에 대한 강력한 법 조항을 맨 처음에 두어, 제1조항 “살인에 관한 무고죄” 제2조항 “주술무고죄” 제3조항 “증거무고죄” 제4조항 “물건무고죄” 제5조항 “잘못된 판결을 내린 판사 관련 무고죄” 까지 무고의 판례와 그 형벌을 다루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근거를 가진 무고죄는 우리 현대사회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무고죄에 있어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한 것이고 그 결과발생을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닌 바, 피고인이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그러한 인식은 있었다 할 것이다.(출처: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라고 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비교적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대원칙은 구체적 사실에 적용하게 되면, 일반인이 보기에 비슷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결괏값이 상이하게 도출될 수밖에 없습니다.그러니 상대방이 나를 억울하게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 무고죄로 응수하는 것은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고 할 수 있고, 자칫 상대방이 역으로 ‘무고죄’를 행사할 수 있지는 않은지 법률적 검토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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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7

1심 결심 공판 출석한 한덕수 전 총리
특검, '내란 방조 혐의' 한덕수 전 총리에 징역15년 구형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상대로 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 재판에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사태를 차단할 수 있었던 사실상 유일한 위치에 있었음에도 의무를 방기했다”고 밝혔다.특검은 한 전 총리가 불법 계엄 선포 과정 전반에 관여했고, 사후 절차를 통해 정당성을 확보하려 한 점, 허위공문서 작성에 가담한 점 등을 양형 요소로 제시했다. 또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증언 과정에서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부분을 위증으로 판단해 혐의를 추가했다. 내란 사태 영향과 특검의 판단 근거특검은 12·3 비상계엄 조치를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로 규정하며 국격 손상과 국민적 상실감을 규모적으로 설명했다. “45년 전 내란보다 피해가 훨씬 광범위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가와 국민 전체가 피해자”라고 지적했다.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최초 계엄 선포문에 법적 하자가 확인되자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사후 선포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서명한 뒤 폐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의 근거로 제시됐다. 재판부 판단 일정과 향후 절차재판부는 선고기일을 내년 1월 21일 또는 28일로 예고했다. 내란 혐의로 기소된 국무위원들 가운데 가장 빠르게 심리가 종결된 사건으로, 한 전 총리가 첫 1심 결과를 받게 될 전망이다.이번 사건은 국무총리의 ‘국정 2인자’로서의 견제 역할과 헌정 질서 수호 의무가 재판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특검 측은 “이번 사건을 통해 잘못된 역사가 반복되지 않는 경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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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6

뉴질랜드 가방 속 남매 시신 사건 피고인
뉴질랜드 ‘가방 속 남매 시신’ 사건, 한국인 엄마 종신형 확정 7년 전 뉴질랜드에서 발생한 ‘가방 속 남매 시신 사건’의 피고인인 한국인 엄마에게 현지 법원이 종신형을 선고했다. 항우울제를 먹여 9살 딸과 6살 아들을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창고에 유기한 사실이 인정됐다.오클랜드 고등법원은 전날 한국인 이모(44)씨에게 최소 17년 동안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종신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체적·정신적으로 취약한 아이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범행의 중대성을 지적했다. 남편 사망 이후 생활 붕괴, 법원은 심신미약 인정하지 않아재판부는 이씨가 결혼 생활 내내 남편에게 의존해 왔고, 2017년 남편이 암으로 사망한 이후 심리적 압박이 컸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씨가 주장한 ‘범행 당시 심신 미약’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아이들을 곁에 두는 일이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배경을 설명했지만, 형량 감경 요소로 고려하지 않았다.법정에 선 이씨는 별다른 반응 없이 선고를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전 재판에서 아이들에게 항우울제를 먹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심각한 우울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2018년 범행 후 한국으로 출국…창고 경매로 시신 발견이씨는 2018년 6~7월 항우울제를 넣은 주스를 먹여 두 자녀를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오클랜드의 한 창고에 유기했다. 이후 한국으로 떠났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며 창고 임대료를 내지 못해 보관 물품이 경매에 부쳐졌다.2022년 8월 경매 물품을 낙찰받은 뉴질랜드인이 가방에서 남매 시신을 발견하면서 사건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같은 해 9월, 국내에서 소재가 파악된 이씨는 울산에서 체포돼 뉴질랜드로 송환됐다. 뉴질랜드 시민권자였던 피고인, 한국에서도 개명하며 도피한국에서 태어난 이씨는 뉴질랜드 이주 후 시민권을 취득한 인물로, 범행 이후 한국으로 돌아온 뒤 이름을 바꾼 사실도 확인됐다. 사건은 뉴질랜드 사회와 한국 사회 모두에 큰 충격을 남긴 채 종신형 선고로 일단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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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6

공항
라운지 이용하려 33차례 항공권 예매-취소한 공무원 '집행유예' 공항 내 일등석 라운지를 이용하기 위해 30차례 넘게 항공권 예매와 취소를 반복한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사기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산업통상부 소속 공무원 A(43)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1월 19일부터 2023년 11월 8일까지 33차례 일등석 항공권을 예매하고는 라운지만 이용하고 취소해, 항공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일등석 항공권을 제시하고 라운지에 들어가 음식을 먹고 기념품을 받고 나서 예매를 취소해 환불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001년부터 2023년까지 비행기를 464차례 탑승한 A씨는 항공권 예매 후 24시간 안에 취소하면 취소 수수료가 없다는 점을 악용했다. A씨는 재판에서 항공사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조회해 수사 기관에 제공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행위라며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항공사가 범죄를 신고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조회·제공했기에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허용된다고 판단했다. 홍 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 액수가 특정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그 후의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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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5

접근금지
접근금지 종료 일주일 만에 아내 찾아가 살해한 60대, 무기징역 구형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이 종료된 지 일주일 만에 아내를 찾아가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25일 인천지법 형사16부(윤이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한 중국 국적 60대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중대한 범죄임을 고려해달라"며 A씨에게 2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3년간의 보호관찰 명령도 함께 법원에 청구했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이 배우자와 오랫동안 사이가 원만하지 못했고 여러 갈등을 겪다 보니 불만이 쌓이던 차에 우발적 행위를 저질렀다"며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겠지만 보호관찰이나 전자발찌 명령은 기각해달라"고 주장했다. A씨는 재판장이 할 말이 있느냐고 묻자 "없습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A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8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A씨는 6월 19일 오후 4시 30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오피스텔 현관 앞에서 60대 아내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특수협박 범행으로 B씨 주변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연락 제한 등 법원의 임시 조치 명령을 받았다. 조치 명령이 끝난 뒤 일주일 만에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A씨는 사건이 발생하기 사흘 전과 범행 전날에도 재차 아내를 찾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범행 사흘 전 현장에 출동했으나 피해 위험도를 긴급 임시조치 기준인 3점보다 낮은 2점으로 평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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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5

김녹완
국내 최대 성착취 ‘자경단’ 총책 김녹완 무기징역…사회와의 영구 격리 선고 자경단 사건의 총책 역할을 한 김녹완(33)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범죄단체 활동, 성착취물 제작·유포, 불법촬영물 이용 강요, 유사강간 등 중대 범죄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전자장치 30년 부착,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신상공개·고지 10년을 함께 명령했다.피해자는 261명. 김씨와 조직원들이 제작한 성착취물은 2천여 개에 이른다. 텔레그램, SNS 등 디지털 공간을 기반으로 한 성폭력이 구조화된 형태로 작동했고, 피해자 상당수가 미성년자였다. 검찰은 지난 9월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며 재판부는 “사회적 영구 격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자경단 내부에서는 조직 구조가 뚜렷하게 작동했다. ‘선임 전도사’로 불린 강모씨와 조모씨는 각각 징역 4년·3년을 선고받았고,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부과됐다. 피해자 물색, 채널 운영, 협박, 성착취물 제작과 배포를 수행한 다른 조직원 8명도 모두 실형을 받았다. 성인 구성원은 징역 2년∼2년 6개월, 미성년 조직원들은 징역 단기 2년·장기 3년 6개월 범위에서 선고가 내려졌다.재판부는 “텔레그램의 익명성을 기반으로 피해자들을 지속적으로 협박하며 성적 착취를 반복했다”며 “대부분 아동·청소년이었고 신체적·정서적 피해가 극심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특히 김씨가 피해자 가족에게 영상을 보내는 방식으로 압박하고, 피해자의 직장까지 찾아가 위협한 점은 양형 판단에서 중대하게 고려됐다. 디지털 성범죄의 확대성 지적디지털 성범죄는 정보가 복제되고 확산되는 속도가 빠르고 회복 가능성이 극히 낮은 특징을 갖는다. 재판부는 “배포된 영상의 완전한 삭제가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라며 “전파가 이루어진 순간 피해는 원상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확장된다”고 언급했다.자경단은 SNS·조건만남 등에서 확보한 신상정보를 토대로 협박하는 방식을 반복해왔고, 이를 통해 피해자의 체면·평판을 인질로 삼아 성착취물을 받아냈다. 실제 성폭행에 이어 영상 제작·유포까지 이어지며 피해는 지속적이고 중층적으로 누적됐다. 일부 혐의는 법리 판단 따라 무죄김씨가 조직원을 지휘했다는 사실은 인정됐지만, 형법상 범죄집단 가입죄는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조직원 상당수가 김씨 협박에 따라 범행에 가담했고, 범죄 목적의 지속적 결합체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공·배포 혐의도 편집 영상의 특성에 따라 무죄 판단이 나왔다. 얼굴 합성 편집물이 실제 아동·청소년 등장 영상으로 단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고, 재판부는 “외형과 발육 정도 등을 종합했을 때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되는 표현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국내 최다 피해 디지털 성착취 사건김씨는 2020년 8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자경단을 조직하고 스스로를 ‘목사’로 칭하며 미성년자 등을 대상으로 가학적 범행을 이어갔다. 텔레그램의 ‘야동방’, ‘지인능욕방’에 접근하려는 남성 이용자, SNS에 신체 사진을 올린 여성 등을 표적으로 삼아 신상을 확보한 뒤 협박 구조를 구축했다.피해자 규모는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의 세 배 수준이다. 조직적으로 운영된 성착취 구조, 미성년 피해의 집중성, 협박 방식의 잔혹성이 이번 사건의 특징으로 지적된다.앞으로 디지털 기반 성착취를 차단하기 위한 법적·기술적 대응 강화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이어지고 있다. 영상 편집 기술 고도화, 플랫폼 익명성, 해외 서버 등 새로운 변수에 대응하기 위해 수사 체계와 피해 지원 시스템의 개선 논의가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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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4

검찰
서울중앙지검장 후임은 박철우…반부패부장 주민철 임명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를 발단으로 사임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의 후임으로 박철우(사법연수원 30기)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이 임명돼 21일 부임한다. 법무부는 19일 검사장급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새로 서울중앙지검장이 되는 박철우 검사장은 광주지검 특수부장,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장, 법무부 대변인, 서울중앙지검 2차장 등을 지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대구고검 검사, 부산고검 검사 등으로 사실상 좌천된 박 검사장은 7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반부패부장을 맡았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서도 대검 반부패부장으로서 절차에 관여했다. 박 검사장은 대장동 1심 선고 후 법무부 측의 '신중 검토 필요' 의견을 전달받아, 항소한다는 입장이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재검토를 지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항소 포기 사태 이후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대검의 지휘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박 검사장이 맡았던 대검 반부패부장 자리는 주민철(32기) 서울중앙지검 중경2단 부장검사가 잇는다. 주 검사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를 담당한 바 있고, 이후 법무부 검찰과장을 지냈다. 정용환(32기) 서울고검 감찰부장도 대검검사급으로 승진해 서울고검 차장검사로 신규 보임됐다. 정 차장은 대장동 사건 수사가 본격화한 2021년 당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1부장으로서 유동규, 김만배 등을 기소한 '1차 수사팀'이다. 그는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해 "1차 수사팀은 의사 결정 과정에서 배제당했다"며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 차장은 현재 '인권침해 점검 태스크포스' 팀장을 맡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검찰 수사팀의 연어·술 파티 의혹도 수사 중이다. 공석이 이어진 수원고검장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연루된 '채널A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이정현(27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맡게 된다. 또 최근 사의를 표명한 송강 광주고검장(29기)의 자리는 고경순(28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신규 보임됐다. 이 고검장과 고 고검장 모두 지방검사장(지방검찰청 검사장·지검장)급에서 고등검사장(고등검찰청 검사장·고검장)급으로 사실상 승진 발령됐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는 서울중앙지검장 사직 등으로 인해 발생한 결원을 충원해 검찰 조직의 안정을 도모하고, 그와 함께 대검검사급 검사의 인적 쇄신도 함께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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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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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법학과 코인경제학] ⑨ 모두가 불행한 보이스피싱 실무일반인이 흔히 생각하는 ‘사기’ 범죄는 ‘1인의 사기꾼(가해자)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의 금전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장면으로 그려진다. 하지만 전기통신금융사기는 피해자를 속여 금전을 편취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편취한 금전을 세탁하여 해외로 빼돌릴 때까지의 과정이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이다. 그런데 입법자들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사기’의 일종으로 나이브하게 파악한 나머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실무상 문제점을 완전히 간과한 채, 예컨대 ‘피해자가 1억원을 사기당했다면 그 1억원을 동결해서 돌려주면 되지’ 수준의 안일한 판단으로 현재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었다. 실무상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는 여러 명이고, 인간 대포통장처럼 쓰이고 버려지는 세탁책·인출책 가해자는 수 명에서 수십 명이다. 피해금 1억원은 코인으로 환전되거나, 상품권 구매에 소비된 채 그 상품권이 다시 누군가에게 전달되거나, ATM에서 인출되어 실물로 이동하다가 다시 어딘가로 입금되는 등, 무궁무진한 과정을 거쳐 해외로 빠져나간다. 이런 과정을 한두 번만 거치면, 최초로 편취된 금액은 수십 가닥으로 쪼개져 원형을 알 수 없게 되고, 이러한 한 과정에 위치한 은행이나 코인 거래소는 사건의 전말 파악을 할 수 없게 된다.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처음으로 기획한 가해자 ‘갑’은 해외에 있고, 피해자 A와 피해자 B가 각각 1억 원, 5천만원씩 편취당했다고 가정하자. 세탁책인 ‘을’은 합계 1억 5천만 원을 본인의 코인계좌로 받아 이를 3000만 원씩 3번에 걸쳐 코인을 구매해 다른 인출책 ‘병’의 코인지갑으로 이체했다. 병은 이렇게 이체받은 9000만원어치의 테더코인을 다시 전액 매도하여 본인의 은행 통장으로 현금을 이체했고, ATM기에서 4000만 원을 실물 현금다발로 인출하여 해외로 넘겼고, 나머지 5000만 원을 추가로 인출하려다가 현장에서 검거당했다. ‘갑’은 4000만 원을 맛있게 취득하였다. 해외로 넘어가 찾을 수 없게 된 돈은 4000만원이다. ‘을’의 코인계좌에는 6000만원이 남아 있다. ‘병’의 은행 계좌에는 5000만원이 남아 있다. 코인거래소는 ‘을’ 명의 계좌에 남은 6000만원을 A와 B 중 누구에게, 얼마씩 돌려주어야 하는가? 은행은 ‘병’ 명의의 계좌에 남은 5000만원을 A와 B중 누구에게, 얼마씩 돌려주어야 하는가? 당신이 코인거래소와 은행 법무팀 사내변호사라고 생각하고 답해본다면 답은 명백한데, 누구에게도 한 푼도 주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사건의 전말은 오직 수사기관만 알고 있으니, 형사사건이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 것이 가장 타당한 결론이고, 이를 비난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적극적으로 행동했다고 상급 기관에서 봐줄 일도 없고, 최악의 경우에는 담당자의 사비를 털어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사건의 전말을 아는 수사기관에게 전적인 비난이 귀속되는 것이 타당한가 생각해 보면 그것도 아니다. 거래소에 대한 감독권은 수사기관이 아닌 금융위원회에 있다. 위 사례에서 ‘을’ 명의 계좌에 남은 6000만원과 ‘병’ 명의의 계좌에 남은 5000만원을 누구에게 얼마씩 돌려주어야 할지 최종적으로 판단할 권한이 수사기관에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돈은 원래 주인을 기다리면서 영원히 묶이게 되고, 심지어는 가해자가 ‘그거 내 돈 아니니 빨리 주인 좀 찾아달라’고 요구해도 아무도 손써주지 못하는 극한의 대치상황이 한없이 이어지기도 한다. 결국 우리의 형사법실무는 이를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우회하여 해결하고 있는데, 바로 ‘을’과 ‘병’의 사비(보통은 ‘을’과 ‘병’의 가족의 사비가 된다)를 털어 A, B와 민·형사상 합의를 하도록 종용하는 것이다. 합의나 공탁 없이는 실형을 선고받을 것이 명백하니, 사비를 털어 1억원, 5천만 원을 가져와서 갚는 것이 급선무가 된다. 거래소에 원래 주인을 기다리는 수천만 원 단위의 돈이 존재하는데도 말이다. 더 희극적인 부분은 나중에 ‘갑’이 어떠한 경위에서든 검거되면, ‘갑’은 돈 한 푼 쓰지 않고 피해자 A와 B에 대한 피해회복이 완료된 점을 정상 변론에서 그대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부분이다. 가장 중한 죄를 지은 사람이 가장 적은 돈을 써서 정상 참작을 받는 것이다. 이런 기형적인 상황에서는 보통 ‘입법적 공백’을 찍으면 그게 정답이다. 법을 만들어 시행하기 전에는 법이 실무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집행될지 선제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해야 하는데, ‘돈을 빨리 묶어서 돌려주면 되겠네’ 수준의 문제의식만으로 구멍투성이 법을 만들어 놓았으니, 엉성한 법조문에서 한 발짝만 벗어나는 상황만 생겨도 실무담당자들은 아무런 조치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일하는 척은 해야겠는데 ‘어떻게’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은 결과다. 「디지털자산기본법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이미 시행중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의 연계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실제 현장에서 가상자산이 문제되는 곳들을 입법부에서 제대로 긁어 주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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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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