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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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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18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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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어도어-뉴진스 합의 불발…다음달 2차 조정은 성공할까 1년 반 가까이 법적 공방을 펼치고 있는 걸그룹 뉴진스와 가요 기획사 어도어의 조정 기일이 열렸으나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2시부터 3시20분까지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1차 조정 기일을 진행했다. 양측은 이날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다음 달인 9월 11일 한 차례 더 조정기일을 갖기로 했다. 이날 조정기일에는 뉴진스 멤버 민지와 다니엘도 직접 출석했다. 앞서 재판부는 당사자인 멤버들이 직접 참석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법원에 도착한 민지와 다니엘은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느냐", "어도어 측과 합의를 위해서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느냐"는 질문에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남겼다. 뉴진스와 어도어 양측은 전속계약 해지를 두고 1년 반 동안 법정 공방을 이어오고 있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하면서 독자 활동을 시작했다. 어도어는 뉴진스와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내고, 본안 소송 결론이 나기까지 시일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우선 멤버들의 독자적 활동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 본안 판단에 앞서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통해 어도어의 사전 승인 없는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 활동은 금지됐다. 양측은 현재 소송에서 전속계약이 유효한지, 계약 해지 사유가 있는지를 쟁점으로 다투고 있다. 어도어 측은 “여전히 회사와 맺은 전속계약이 유효하고, 계약 해지할 사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뉴진스 측은 "민희진 전 대표 축출 등으로 신뢰 관계가 파탄 나 해지 사유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판에서 어도어 측은 "사건의 본질은 연습생이 연예인으로 성공한 이후 변심한 것"이라며 하이브는 뉴진스를 위해 210억원을 투자해 전폭 지원했다고 강조했다. 뉴진스 측의 신뢰가 깨졌다는 주장에는 "전속계약의 토대가 되는 신뢰 관계는 사업 파트너 사이의 신뢰 관계"라며 "어도어는 연예활동 기회를 제공했고, 수익도 잘 정산했다. 신뢰 관계가 파괴될 상황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뉴진스 측은 "현재 어도어는 민희진 축출과 함께 하이브 임원들로 교체됐다"며 "전속계약을 체결할 때 믿고 의지했던 어도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1년 반 가까이 소송 과정을 거치며 회사에 대한 신뢰를 상실했음을 강조했다. 9월 2차 조정기일에도 역시 법원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최종적으로 재판부가 판결을 내린다. 법원은 10월 30일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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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4

남원
'시장 바뀌자 테마파크 사업 취소' 남원시…법원, 408억 지급 명령 전북 남원시가 테마파크 개발 사업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일에 대해 법원이 큰 금액의 배상을 명령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민사부(박원철 부장판사)는 14일 테마파크 사업에 투자한 대주단(돈을 빌려준 금융기관 등이 모인 단체)이 남원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남원시에 약 408억원과 지연 이자를 대주단에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2017년 남원시는 광한루원 등을 중심으로 테마파크 사업을 추진하면서 모노레일과 루지, 집와이어 등을 운영할 민간 사업자를 선정했다. 선정된 민간 사업자는 남원시의 보증을 통해 대주단으로부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방식으로 약 405억원의 사업비를 빌려 사업을 시작했다. 당시 사업자는 시설물을 남원시에 기부하는 대신 20년간 운영권을 갖는 조건으로 레저시설을 짓는 공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최경식 남원시장은 전임 시장 시절 사업을 엎고 협약에 명시된 시설 기부채납과 사용수익허가를 불허했다. 남원시는 당시 "민간 사업자와의 협약은 불공정한 계약으로 원천 무효"라며 "행정기관이 손해배상을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남원시는 모노레일 이용 수요가 과도하게 부풀려졌고, '사업이 중단될 경우 지자체가 12개월 이내에 대체 사업자를 선정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대출 원리금을 대주단에 배상해야 한다'는 협약이 명백한 독소조항이라는 이유로 사업을 백지화했다. 결국 민간 사업자는 남원시의 행정절차 불이행으로 2022년 6월 준공 이후 제대로 영업을 하지 못한 채 경영난에 시달리다가 지난해 2월 시설 운영을 중단했다. 이 사업자는 "남원시가 협약을 깨고 시설 운영에도 비협조적이었다"며 "더는 놀이시설을 운영할 수 없어 남원시에 협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대주단은 테마파크 사업 보증을 선 남원시에 거액의 민사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행정기관의 귀책 사유로 협약이 해지됐는데도 대체 사업자를 선정하지 않은 남원시에 책임이 있다'면서 채권자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항소심을 선고받은 남원시는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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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4

뉴진스
법원, 어도어-뉴진스 조정 시도한다…민지·다니엘 출석 법정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걸그룹 뉴진스와 기획서 어도어의 공방에 법원이 비공개 조정에 나선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2시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조정 절차를 진행한다. 조정기일인 이날 뉴진스 멤버 민지와 다니엘이 직접 출석했다. 재판부는 앞서 당사자인 멤버들의 직접 참석을 요청했다. 민지와 다니엘은 이날 오후 1시 40분께 법원에 도착했다. 취재진의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느냐", "어도어 측과 합의를 위해서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느냐"는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만 답했다. 뉴진스와 어도어는 전속계약 해지를 두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어도어 측은 "여전히 회사 전속계약이 유효하고, 해지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고, 뉴진스 측은 "민희진 전 대표 축출 등으로 신뢰관계가 파탄 나 해지 사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재판에서 어도어 측은 "사건의 본질은 연습생이 연예인으로 성공한 이후 변심한 것"이라며 하이브는 뉴진스를 위해 210억원을 투자해 전폭 지원했다고 강조했다. 신뢰가 깨졌다는 상대편 주장에는 "전속계약의 토대가 되는 신뢰 관계는 친구나 연인 사이 신뢰 관계가 아니고, 사업 파트너 사이의 신뢰 관계"라며 "어도어는 연예활동 기회를 제공했고, 수익도 잘 정산했다. 신뢰 관계가 파괴될 상황이 아니다"고 전했다. 반면 뉴진스 측은 "현재 어도어는 민희진 축출과 함께 하이브 임원들로 교체됐다"며 "전속계약을 체결할 때 믿고 의지했던 어도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신뢰 관계 파탄은 그 자체가 해지 사유가 된다는 게 판례의 입장이라며 1년 반 가까이 소송 과정을 거치며 회사에 대한 신뢰를 상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양측의 의견을 직접 듣고, 분쟁 해결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본안 판단에 앞서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통해 어도어의 사전 승인 없이는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 활동이 금지된 상태다. 이날 조정이 결렬될 경우 재판부는 10월 30일 판결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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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4

아기상어
"아기상어송, 표절 아냐" 더핑크퐁컴퍼니 저작권소송 최종 승소 ‘아기상어’ 저작권을 둘러싼 6년간의 법적 공방이 대법원 판결로 종결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미국 작곡가 조니 온리(본명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가 더핑크퐁컴퍼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아기상어’ 제작사 더핑크퐁컴퍼니는 모든 법적 절차에서 승리하게 됐다. 사건의 발단은 2019년 3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조니 온리는 자신이 2011년 발표한 동요 ‘베이비 샤크’가 더핑크퐁의 ‘아기상어’에 무단 사용됐다며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북미권에서 전해 내려오는 구전동요 ‘베이비 샤크’를 자신만의 리듬과 편곡, 가사로 재창작해 2차 저작물을 완성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아기상어’는 자신의 창작성을 침해한 표절물이라는 입장이었다. 더핑크퐁컴퍼니는 이 주장에 대해 단호하게 반박했다. ‘아기상어’는 저작권이 존재하지 않는 구전동요를 기반으로 전혀 새롭게 편곡·제작한 곡이며, 조니 온리의 버전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구전동요는 창작자의 권리가 이미 소멸한 공공재에 해당하므로, 이를 편곡하더라도 창작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독점적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논리였다. 1심 재판부는 조니 온리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원고의 곡이 구전동요에 새로운 창작 요소를 더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창작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를 침해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마찬가지로 원고의 곡은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결국 대법원까지 이어진 이번 소송에서 하급심의 판단은 모두 그대로 확정됐다. 이번 판결은 구전동요, 전래동화, 민속음악과 같이 원저작자의 권리가 소멸한 공공재를 재창작하는 경우, 창작성 인정의 문턱이 높다는 점을 재확인한 의미가 있다. 특히 대중적으로 크게 성공한 콘텐츠일수록 원작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창작 과정에서의 사전 저작권 검증 절차와 국제 분쟁 대응 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일깨우는 판례이기도 하다. ‘아기상어’는 단순한 동요를 넘어 글로벌 유아 콘텐츠 산업의 상징적 성공 사례로 자리 잡았다. 유튜브에서 수십억 회 이상의 조회 수를 기록했고, 캐릭터 상품, 공연, 방송 프로그램 등 다양한 2차 사업으로 확장되었다. 그만큼 저작권 분쟁의 파급력도 컸으며, 이번 사건은 창작과 모방의 경계를 법적으로 다시 규정한 계기가 됐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공공재를 활용한 창작물이라도 저작권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독창적인 창작성이 반드시 입증돼야 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했다. ‘아기상어’ 사건은 향후 전통 문화 콘텐츠를 활용하는 제작자들에게 중요한 이정표로 남게 될 것이다. 향후 예상되는 점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국내외 콘텐츠 제작사들이 구전동요·전래동화·민속 소재를 활용할 때 창작성 검증 절차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사전 법률 자문과 권리 분석 비용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둘째, 글로벌 플랫폼과의 계약 과정에서 저작권 분쟁 대비 조항이 표준화될 전망이다. 이번 사건처럼 국제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플랫폼이 제작사에 요구하는 법적 보증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 셋째, 이번 판례가 해외 법원이나 중재기관에서도 인용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북미와 유럽에서 전통 소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경우, 창작성 판단에 있어 이번 판결의 논리가 참고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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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4

유승준. /SBS
유승준은 입국할 수 있을까?병역 기피로 입국이 제한된 가수 유승준이 일부 팬들이 주장한 ‘사면 요청’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유승준은 본인이 원한 바 없는 사면 요구로 논란이 확산되는 상황에 불편함을 드러내며 “명예회복을 위한 입국”임을 강조했다. 13일 유승준은 자신의 SNS에 사면 관련 기사 캡처와 함께 직접 입장을 밝혔다. 그는 “나는 사면을 원한 적도 없고, 성명을 누가 제출했는지도 모른다”며 “공식 팬클럽 역시 그런 성명은 본인들의 입장이 아니라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낸 성명서로 불편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입국 목적과 관련해서는 “한국에서 돈 벌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다”며 “혜택을 받을 의도도 없고 또한 원하지도 않는다”고 했다. “명예회복을 위해 입국을 원했던 것”이라고 재차 밝히며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하고 형평성 또한 어긋나면 안 된다”고 했다. 앞서 12일 디시인사이드 유승준 갤러리 팬덤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성명문을 올리고 유승준에 대한 사면과 입국 허용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들은 광복절 특별사면과 관련해 “정치인에게는 대국적 결단과 관용을 베풀면서, 일반 국민인 유승준에게만 20년 넘게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결코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팬덤은 “광복절 사면의 명분과 대의를 유승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 성명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윤미향 전 의원의 사면 사례가 언급됐다. 팬덤은 “대법원이 두 차례 비자발급 거부가 위법이라고 판단했음에도 입국 제한이 계속되는 것은 형평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유승준은 2002년 병역을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였고, 이후 법무부에 의해 입국이 제한됐다. 2015년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한 뒤 소송을 제기했고, 두 차례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지만 비자 발급은 여전히 이뤄지지 않았다. 최근에는 세 번째 행정소송까지 제기한 상태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시장 재직 시절이던 2015년 자신의 SNS를 통해 유승준을 비판한 바 있다. 당시 그는 “국민의 의무를 피하기 위해 조국을 버린 자”라며 “이제 와서 무슨 할 말이 있느냐”고 적었다. 이어 “한국인들 주머니의 돈이 더 필요하냐, 아니면 갑자기 애국심이 생긴 것이냐”며 “대한민국의 언어로 노래하고, 국민의 이익을 누리다 의무를 회피한 사람에게 또다시 특혜를 주어야 하느냐”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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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3

대통령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발표…개헌·검찰개혁 등 의지 담겼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 70일 만에 5년간 추진할 국정과제를 공개했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다. 개헌부터 검찰·국방개혁,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지역·계층 간 불평등 해소까지 새 정부의 개혁 의지가 담겨 있다. 이날 발표된 국정과제들은 정부의 최종 검토와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먼저 국정기획위는 "국민주권의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새로운 헌정 체계 실현을 위해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검찰·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집중된 권한 개혁, 군의 정치적 개입 방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 굵직한 개혁 과제들을 전반부에 배치함으로써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재정운용 체계의 혁신 등을 통해 국정운영을 효율화하고, 민생 안정과 내수 활성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를 추진하겠다는 내용 등도 담겼다. 남북관계는 화해·협력으로 전환, 다방면의 남북 교류협력과 평화공존을 제도화해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국익중심 실용외교 기조 아래 한미동맹을 고도화하면서 외교 다변화를 추진해, 비핵화 및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 홍현익 외교안보분과장은 '3축 방어체계'의 고도화,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도 언급했다. 국방 분야에서는 북핵·미사일·사이버 위협에 대비한 정예 군사력을 건설하고, 인구감소와 국방환경 변화에 대응한 국방개혁을 추진한다. 국정기획위는 방산 벤처·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연구개발(R&D)을 확대해 K-방산의 4대 강국 도약을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경제 발전 전략으로는 AI·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과 에너지 전환이 강조됐다. 구체적으로 AI 고속도로 구축을 통한 산업·지역·공공서비스의 AI 대전환, 에너지고속도로 건설에 기반한 RE100 산단 조성 및 재생에너지의 확대, 과학기술 인재 확보와 벤처투자 연간 40조원 달성 등이 포함된다. 독자 AI 생태계 구축과 차세대 AI 반도체 및 원천기술 선점, 공공데이터 적극 개방, 반도체·이차전지 산업 혁신, AI·바이오·재생에너지 분야의 규제 제로화와 메가특구 도입, 국민성장펀드 100조원 조성 등도 국정과제에 속했다. 농어업의 국가전략산업 육성과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K콘텐츠 산업 육성을 통한 K컬쳐 시장규모 300조원·방한 관광객 3천만명 달성 등을 목표로 한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통한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엄단, 공정·상생의 플랫폼 생태계 구축,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도입을 통한 중소기업의 소송 입증 부담 완화, 기술 탈취 제재 강화 등도 포함됐다. 세종 행정수도 완성 및 2차 공공기관 이전 착수, 국세·지방세 비율 7대3으로 조정 등도 제시됐다. 생명안전기본법 제정과 산업재해 국가책임 실현,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간병비와 당뇨·난치질환·정신질환 지원 강화,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관계법 단계적 적용, '노란봉투법' 추진,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등도 목표다.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의 지향점인 국가 비전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다. 3대 국정 원칙은 ▲ 경청과 통합 ▲ 공정과 신뢰 ▲ 실용과 성과로, 5대 국정 목표는 ▲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 모두가 잘 사는 균형성장 ▲ 기본이 튼튼한 사회 ▲ 국익 중심 외교·안보다. 국정기획위는 '12대 중점 전략과제'도 설정해 국민적 관심이 높고 성과 체감효과가 큰 핵심 과제를 정책 수요자의 관점에서 재구조했다. 범정부 차원에서 정책 자원을 집중 투입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중점 전략과제에는 코스피 5천 시대 도약, AI 3대 강국 도약, 국민의 삶을 돌보는 기본사회, 5대 문화강국 실현, 인구 위기 적극 대응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국정기획위는 핵심 공약과 주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5년간 210조원을 추가 투자하는 재정투자계획을 마련했다. 재원은 세입 확충과 강도 높은 지출 효율화 등을 통해 조달할 계획이다. 국정과제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가칭 '국가미래전략위원회'를 구성해 대통령실과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이행 상황을 점검·조정·보완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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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3

한동훈
'청담동 술자리 의혹' 법원 판결은? "한동훈에 손해배상해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에게 제기됐던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관련해,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정하정 부장판사)는 13일 한동훈 전 대표가 김 청장과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전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배상액은 8천만원이다. 재판부는 "김 청장과 강 전 대표 등 피고 5명이 공동해서 7천만원, 의혹의 최초 제보자인 이모씨가 1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김 청장이 제기했던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한 전 대표가 2022년 7월 윤석열 전 대통령 및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들과 함께 청담동의 한 고급 술집에서 술자리를 가졌다는 내용이다. 의혹 최초 제보자의 여자친구이자 당시 술자리를 목격했다고 주장했던 A씨는 같은 해 11월 경찰에 출석해 이 의혹이 허위라고 진술했다. 한 전 대표는 12월 최초 제보자 이씨와 해당 의혹을 국회 국정감사에서 언급한 김 청장, 의혹을 보도한 더탐사 취재진 등을 상대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1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김 청장과 강 전 대표 등은 한 전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형사재판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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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3

마크곤잘레스
마크 곤잘레스, 비케이브에 도안 저작권 분쟁 끝 '최종 승소' 미국인 예술가 마크 곤잘레스가 국내 패션기업 비케이브를 상대로 낸 저작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3일 마크 곤잘레스가 비케이브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금지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비케이브는 2018년에 마크 곤잘레스의 이름을 딴 의류 브랜드를 출시했다. 그가 그린 노란 새 모양 도안(엔젤 도형)도 대표 로고로 사용했다. 마크 곤잘레스 이름과 엔젤 도형에 라이선스(이용허락)를 갖고 있던 일본 사쿠라인터내셔널과 비케이브가 2020년 12월까지 한국 판매와 관련해 맺은 서브라이선스 계약을 통해서였다. 하지만 마크 곤잘레스 측과 사쿠라 간 계약은 2021년 12월 종료됐다. 사쿠라 측은 서브라이선스를 줄 수 없는 상황임에도 여전히 자신에 곤잘레스 엔젤 도형의 라이선스가 있다며 비케이브와 재계약을 맺었다. 사쿠라그룹은 2000년 곤잘레스 측 미국 회사와 맺은 음반 제작 용역계약을 통해 곤잘레스 측이 앨범 작업을 하고 음반 홍보를 위해 사쿠라 측에 앨범 커버 아트워크(작업물)를 티셔츠 등에 사용하는 독점권을 줬다. 사쿠라그룹은 해당 앨범 작업물에 담긴 곤잘레스의 엔젤 도형을 기초로 비케이브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고, 비케이브는 2021년 브랜드명만 '와릿이즌(what it iSNt)'으로 바꿔 엔젤 도형을 계속 사용했다. 곤잘레스는 라이선스 계약이 끝났는데도 비케이브가 자신의 도안을 사용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마크 곤잘레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마크 곤잘레스가 1998년 잡지 삽화에 처음 그려넣은 문제의 새 도안이 "날고 있는 새에 대한 원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독자적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000년 맺은 음반 계약에 따라 새 도안의 권리가 인정된다는 사쿠라 측 주장에는, 당시 계약은 앨범 홍보 목적으로 티셔츠 등에 복제·판매할 권리를 부여한 것일 뿐 새 도안 저작권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봤다. 법원은 앨범의 제목인 '와릿이즌' 문구 도안 자체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부분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비케이브는 소송 진행 중 와릿이즌 대신 신규 브랜드를 출시해 현재 노란 새 모양 도안도 쓰지 않고 있다. 현재 국내 기업 더네이쳐홀딩스가 마크 곤잘레스라는 브랜드를 내놓고 새 모양 도안을 사용해 상품을 판매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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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1

구로
구로공단 폐공장서 공기총·실탄 60여발 발견돼…"무등록 총기 추정" 서울 구로공단의 한 폐공장에서 공기총과 군용총탄 등이 다수 발견됐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구로경찰서는 9일 구로구 구로공단 내 한 폐공장에서 장총 1정과 총탄 60여발을 발견해 수거하고, 폐공장 임차인인 70대 남성 A씨를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다. 발견된 총기는 총열이 쇠, 개머리판이 나무로 제작된 공기총이었다. 이외에도 총기총탄 10여발, 군용 화약총탄 50여발 등이 발견됐다. 총기가 발견된 해당 공장은 장기간 명도 소송이 진행돼 운영이 중단된 상태였다. 강제집행 과정에서 임대인의 의뢰를 받은 폐기물 처리 업체가 공장을 청소하다 총기와 실탄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총기와 공기총탄을 경찰청 산하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에 보내 감정 중이다. 화약총탄은 인근 군부대에서 감정한 뒤 결과를 공유받을 예정이다. 경찰은 폐공장 임차인 A씨를 총기 소유주로 보고 조사 중이다. A씨는 주거지에도 없고 연락이 닿지 않아, 경찰이 소재를 파악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발견된 총기는 무등록 총기로 추정된다"며 "다만 전산화 이전 수기로 등록하던 시절에 습득한 총기일 가능성도 열어두고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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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1

담배
"소세포폐암 98%는 장기 흡연으로 인해 발생"…다른 암에도 영향 장기 흡연이 소세포 폐암 발생에 대한 기여도가 98.2%로 절대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과 연세대 보건대학원(지선하 교수 연구팀)은 국내 발생률이 높은 주요 암 종류를 대상으로 흡연으로 인한 암 발생 위험도와 기여 위험도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2004∼2013년 전국 18개 민간검진센터 수검자 13만6965명의 건강검진 및 유전위험전수(PRS), 중앙 암 등록 자료, 건강보험 자격 자료를 연계해 2020년까지 추적하는 방식으로 생활환경과 유전위험전수가 동일한 수준인 사람의 암 발생 위험도와 기여위험도를 분석했다. 그 결과, 건보공단이 국내외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인 소세포폐암, 편평세포폐암, 편평세포후두암에서 흡연으로 인한 암 발생 위험도와 암 발생 기여 위험도가 다른 암 종류에서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여위험도는 특정 위험요인에 노출된 집단의 질병발생률에 해당 위험요인이 기여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다. 흡연 기간이 30년 이상이고 흡연력이 20갑년(갑년: 하루에 피우는 담뱃갑의 수와 기간을 곱한 값) 이상인 현재 흡연자의 경우, 흡연의 소세포폐암 기여위험도가 98.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편평세포후두암과 편평세포폐암 기여위험도도 각각 88.0%, 86.2%로 높았고 전체 폐암에 대한 기여위험도는 79.4%, 전체 후두암은 86.2%였다. 폐암은 크게 소세포폐암과 비소세포폐암으로 나뉘다. 비소세포폐암은 다시 편평세포폐암, 폐선암, 대세포암 등으로 나뉜다. 소세포폐암은 전체 폐암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25% 정도다. 소세포폐암의 진단 시점에는 이미 절제 수술이 어려울 정도로 진행된 경우가 많은데다 급속히 전신에 전이된다는 특징을 가진다. 김소영 건보공단 연구원은 "기여위험도가 98%라는 것은 소세포폐암 환자 100명 중 98명은 흡연 때문에 해당 질병에 걸리게 됐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흡연 기간이 30년 이상이고 흡연력이 20갑년 이상인 현재 흡연자의 암 발생 위험도는 소세포폐암은 비흡연자의 54.5배, 편평세포폐암은 21.4배, 편평세포후두암은 8.3배였다. 이들의 위암 발생 위험도는 비흡연자의 2.4배, 간암은 2.3배, 대장암은 1.5배로 나타났다. 흡연의 발생 기여도는 대장암 28.6%, 위암 50.8%, 간암 57.2% 등이었다. 연구원은 "대장암, 위암, 간암은 소송 대상 암종에 비해 흡연이 기여하는 정도가 상당히 낮고 유전 등 흡연 이외의 원인이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폐암과 후두암은 다른 암종과의 비교에서도 암 발생에 흡연이 기여하는 정도가 월등히 높고 유전의 영향은 극히 낮았다"고 설명했다. 또 "흡연과 폐암, 후두암 발생 간의 인과성이 더 명백해졌다"며 "흡연이 담배소송 대상 암종 발생의 가장 큰 원인으로 재확인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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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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