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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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고의·과실 허위보도에 배상" 언론 징벌적 손배…유튜브 포함 언론을 비롯한 3대 분야에 대해 개혁 입법의 추석(10월 6일) 전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5일 언론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사실상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언론개혁특위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언론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허위 보도에 대해서는 손해액의 십수 배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언론중재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특위는 법을 개정해 언론의 허위조작 보도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의 배액(倍額·곱절)으로 배상 금액을 결정하는 '배액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배상액에는 별도의 상한 규정을 두지 않고, 고의·중과실 여부나 직접·인용 보도 여부를 따져 차등적으로 금액을 산정한다. 징벌적 손배 규모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등 다른 법에서는 최대 3∼5배 수준으로 돼 있는데 이보다 높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보도의 파급력이나 고의의 정도에 따라서는 배상액이 추가 증액될 수 있다. 특위는 구체적으로 몇 배 수준까지 손해배상을 하도록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배액 손해배상은 보도·인용·매개의 대상이 허위로 입증되고, 보도·인용·매개 과정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었음이 입증될 경우 적용한다. 고의나 과실로 이뤄진 언론의 허위보도만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규제 대상에는 유튜브도 포함된다. 특위는 언론중재법 개정 시 유튜브를 명시하거나, 언론중재법과 정보통신망법을 동시에 개정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특위는 "이번 개정은 징벌적 손해배상이 아닌 배액 손해배상이라는 용어가 적절하다"며 "특위가 검토 중인 언론중재법상 배액 수준은 현행 3∼5배보다 높지만 '징벌' 개념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특위는 권력층의 무분별한 손배 청구를 막기 위해 손배 청구 전에 언론중재위 조정 신청을 거치고, 중재위 판단에 불복하는 경우엔 배액 손배소가 아닌 일반 손배소만 가능하도록 규정하도록 했다. 공공의 이해에 관련된 보도에 대해서는 중간판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언론의 고의·중과실은 배액 손해배상을 청구한 피해자가 입증하고, 고의·중과실 추정 요건도 별도로 규정한다. 특위는 또 언론의 정정보도 표시 의무를 강화하고, 허위보도와 정정보도가 동일한 분량으로 이뤄질 수 있게 규정하기로 했다.
2025.09.05

홍보수석 "대통령, '언론' 특정해 징벌적 손배 언급한 적 없어"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관련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언론에 적용하는 문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라고 말했다. 이 수석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 발언을 보면 언론이라는 표현은 안 썼고 허위 조작 정보에 관한 문제점을 몇 차례에 걸쳐서 얘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번에, 북한에서 뭘(폐수) 흘려서 (서해안) 해수의 방사선 농도가 높아졌다는 식의 보도를 일부 유튜버들이 확산시켰는데 (이 대통령이) 그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였다"면서 "계속 그런 정보를 만들어내고 조회수로 돈을 벌려는 것은 사회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 국민을 괴롭히고 허위 조작 정보를 흘리는 곳은 문 닫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은 (대통령이) 하셨다"고 설명했다. 또 "그렇지만, 언론만을 상대로 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하라는 말씀은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나 정치인을 상대로 했던 보도와 관련해서는 징벌적 손배제를 도입하는 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이 수석은 "대기업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데 정치인들도 고소할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 "꼭 반대는 아닌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폭넓게 들어야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 수석은 "(이 대통령이) 취임 100일(9월 11일)을 전후해서 두 번째 기자회견을 할 생각"이라며 "취임 30일 기자회견과 똑같이 '약속대련'은 없다는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수석은 진행자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소통 분야에 대한 점수를 매겨달라고 하자 "대통령은 소통의 달인인데 100점을 드리면 국민 입장에서 불편할 것 같아 99점, 저와 홍보소통수석실은 60점 정도로 합치면 59.5점 정도 되지 않을까"라며 높게 평가했다. 이 대통령의 소통 스타일을 규정해 달라는 질문에는 "소크라테스가 생각이 날 정도의 대화"라며 "'꼰대'스럽지 않은, 비폭력적 방식의 대화를 하신다"고 설명했다.
2025.09.03

金총리 "'스드메' 깜깜이 가격, 불공정 관행 여전…소비자 권익침해 요소" 김민석 국무총리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소비자정책위원회 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여러 혁신이 이뤄지고 있지만 소비자가 누리는 실질적 권리를 제약받고 있다는 목소리가 많다"며 "모든 관계부처가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요소들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관련 제도를 철저히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2일 말했다. 특히 "'스드메(사진 촬영 스튜디오, 웨딩드레스 예약, 신부 메이크업) 깜깜이 가격' 같은 정보 비대칭 영역에서의 불공정 관행이 여전하다"며 꼬집어 말했다. 이어 "온라인 플랫폼이나 이커머스 같은 디지털 경제가 주는 편리함이 있지만 알고리즘 편향 같은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피해도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미국발 통상 압력과 중국발 물량 공세 등으로 기업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고, 만성화된 내수 침체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며 "소비자의 신뢰 확보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내수 회복도 기업 경쟁력 제고도 모두 사상누각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과제 5개를 의결하고, 소관 부처에 과제 이행을 권고했다. 지하주차장 설치 전기차 충전장치 관련 설치 기준에 대피 용이성 및 대형 화재 예방 관련 기준과, 어린이 놀이터 바닥재 관련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다환방향족탄화수소 허용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여기에 기존의 제거율이 아닌 잔존 카페인 함량을 기준으로 디카페인 커피 표시 기준을 재설정하고, 의류건조기 소비전력량 표시 기준을 1kg당에서 1회당으로 변경하며, 통신분쟁조정 당사자가 영상·음성 원격회의를 통해 분쟁조정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할 것을 각각 권고했다. 관계부처들은 이날 '소비자주권 확립 방안'도 마련해 위원회에 보고했다. 정부는 ▲ 소비자 기만행위 감시체계 강화 ▲ 게임아이템 확률 조작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운영 ▲ 소비자 피해구제 재원확보 기금 설치 ▲ 스드메 가격 및 환불정보 제공 의무화 ▲소비자 단체소송 허가절차 폐지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별도로 전자상거래 분야 소비자 보호를 위해 플랫폼에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위해제품 차단 범부처 협업 체계를 민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해 제품 위해성 평가 체계와 소비재 시험 시설을 내실화한다. 또 소액사건 단독조정제도를 도입하고 AI(인공지능) 기반 분쟁조정 지원시스템도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위원회는 지난해 중앙행정기관·광역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한 155개 과제의 실적 평가결과를 의결한 결과 평가 점수가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했다.
2025.09.02

'임금체불 근절대책' 징역 3년→5년…3배 내 징벌적 손배 청구 정부가 상습·악의적으로 임금체불을 한 사업주들에게 무거운 철퇴를 내린다. 고용노동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추진 태스크포스(TF)'를 열어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은 임금체불 시 이득보다 비용이 더 커지도록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해 임금체불을 2030년까지 절반 수준으로 축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올해 들어 임금체불 사태가 심각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명단이 공개된 상습·악의적인 사업주에게 과태료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즉시 제재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다음달 23일부터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여기에 즉시 제재에도 나설 계획이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 최고수위도 현행 징역 3년 이하에서 5년 이하로 하반기 내 상향하기로 했다. 구형과 양형기준 상향의 구체적인 내용은 검찰·법원 등과 협의할 방침이다. 시행을 앞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경제적 제재 대상 상습체불 사업주를 직전 연도 1년간 ▲ 퇴직금 제외 3개월분 임금 이상을 체불한 경우 ▲ 5회 이상을 체불한 데 더해 퇴직금 포함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로 구체화했다. 이들 사업주는 신용제재와 국가·지자체 및 공공기관 보조·지원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과 공공입찰 시 불이익 등을 받게 된다. 3년 이내 임금체불로 2차례 이상 유죄판결을 받고, 최근 1년간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명단공개 대상 임금체불 사업주가 다시 임금체불을 할 경우엔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된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 명단공개 사업주가 ▲ 명백한 고의 ▲ 3개월 이상 체불 ▲ 체불총액이 3개월분 통상임금 이상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체불을 저지른 경우, 근로자의 체불임금 3배 이내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권이 신설되며 해당 사업주는 출국금지 대상이 된다. 정부는 특히 상습 임금체불에 대한 제재를 추가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먼저 명단공개 후 다시 체불했을 때에는 체불임금 3배 이내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명단공개와 신용제재 대상을 '3년 이내 1회 이상 유죄 확정시'로 확대를 검토하고, 1회라도 명단공개가 된 사업주는 공개 기간이 아닐 때 다시 체불하더라도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한다. 또 퇴직연금 의무화를 추진해 총 체불액의 40%를 차지하는 퇴직금 체불 문제에 대처한다. 목표는 전 사업장 의무화로, 노동부는 2027년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구조적 임금 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개정, 하도급 내 임금 비용 구분 지급(임금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해 지급하는 제도) 의무를 법제화하고 이를 반영해 개정한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보급한다. 공공 부문에서 시행 중인 '전자대금 지급시스템'의 적용을 민간 부문, 특히 건설 분야에 확대를 추진한다. 체불 노동자 보호를 위해 임금채권보장법을 개정, 도산사업장의 대지급금 범위를 '최종 3개월분 임금'에서 '최종 6개월분 임금'으로 확대한다. 현재 30% 정도인 대지급금 회수율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근로복지공단 내 회수전담센터를 설치하고 인력을 확충해 회수율 제고 방안을 마련한다. 대규모 기업에 대한 체불 청산 지원 융자한도 확대, 불법성 높은 체불 발생 후 미청산 시 공공 재정 투입 제한 등도 추진한다. 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지방정부와 전국 단위 대규모 체불 단속을 첫 실시한다. 청년과 외국인 노동자 등 취약노동자의 체불 청산에 적극 나서는 등 감독 및 청산도 대폭 강화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절도이자 심각한 범죄"라며 "이번 대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체불 데이터 관리체계를 선진화하고, 지속적으로 성과를 점검하는 데 더해 필요시 반의사불벌죄 개선 등을 포함한 더욱 강력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임금 체불은 지난해 처음 2조원을 돌파했다. 올해도 불황 및 산업구조적 요인, 현장의 무책임한 인식 등 때문에 상반기 체불액이 전년 동기 대비 5.5% 늘어난 1조1천억원을 기록했다. 정부는 앞서 국정과제로 임금 체불을 2030년까지 지난해보다 50% 이상 낮은 1조원 이하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내세운 바 있다.
2025.09.02

李대통령, 2차 상법 개정안·노란봉투법 국무회의 의결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무회의에서 2차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2차 상법, 노란봉투법 등을 포함해 5건의 법률 공포안을 심의해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더 센 상법’으로 알려진 2차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한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7월 3일 본회의 통과)에 이은 추가 개정안으로 공포일로부터 1년 뒤 시행된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한다. 윤석열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노란봉투법은 법률안이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 뒤 시행한다.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은 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거쳐 여당 주도로 각각 24일과 2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방송 3법' 중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방송 3법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3법의 핵심인 방송법은 지난달 3일 본회의 통과에 이어 18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고, 방문진법과 EBS법은 지난달 21일과 22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각각 MBC 대주주인 방문진 및 EBS의 이사 수를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내용 및 방송법과 마찬가지로 공영방송 사장 후보 국민추천위원회 설치 및 특별다수제·결선투표 도입 근거 등이 담겨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한국산업은행의 법정 자본금 한도를 30조원에서 45조원으로 상향하고 반도체와 이차전지, AI(인공지능) 등 첨단 전략 산업에 대한 금융 자금 지원을 위한 10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AI에 대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설치·운영 규정안 및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 발급 시 투약 내역 확인 예외 사유를 보다 구체화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8건도 의결됐다. 일반 안건으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운영 지원을 위한 일반 예비비 지출안, 공공 비축 시행계획 및 내년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안도 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2025.09.02

정청래 "언론개혁도 폭풍처럼…언론 혼내주자는 뜻은 아냐" 더불어민주당이 ‘언론개혁’ 속도전에 돌입한다. 14일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국민주권 언론개혁' 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언론 개혁 역시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추석(10월 6일) 전 완수를 목표로 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위는 언론 및 유튜버에 대한 징벌적 손배제 도입과 정정·반론 보도의 실효성 개선 문제 등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반복적이면서 악의적으로 판단되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손해액의 수 배에 달하는 배상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골자다. 특위 측은 악의적인 오보의 경우 즉시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런 내용을 담은 언론중재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을 검토해 내달 중 특위안을 마련해 ‘언론개혁’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정 대표는 지난해 언론 보도에 따른 손해액의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날 출범식에서 정 대표는 "개인적으로 저는 악의적 언론 보도의 피해자"라며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되 반드시 책임이 따르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주의 사적 이익을 위해 언론의 공적 역할과 기능이 흔들리면 언론 고유의 비판 기능은 편향과 왜곡으로 흐르게 된다"며 "이 점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도 언론개혁의 주요 포인트"라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과거 더불어민주당 전신인 열린우리당 언론발전위원회 간사로 언론 개혁을 추진했던 경험을 떠올리며 "그때는 법적으로 마련된 징벌적 손배 제도가 없었지만, 20년이 지난 지금은 대한민국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만 23가지"라고 덧붙였다. 또 "징벌적 손해배상은 모든 언론을 상대로 공격하자는 게 아니라, 악의성을 가지고 고의로 반복해서 가짜 뉴스를 낸 경우에만, 그것도 판결에 의해서 하자는 것"이면서 "반대하는 언론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가 추진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아주 협소하며, 건전한 언론의 0.0001%도 되지 않을 것"이라며 "언론을 혼내주자는 뜻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특위 부위원장이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언론특위가 개혁을 추석 전에 완수한다는 약속을 제일 빨리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출범식 후 특위 간사인 노종면 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은 매체의 파급력에 비례해 산정해야 한다"며 “오랫동안 언론 보도를 해 왔고 브랜드 가치가 인정된 곳에는 책임이 더 무거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8.14

'시장 바뀌자 테마파크 사업 취소' 남원시…법원, 408억 지급 명령 전북 남원시가 테마파크 개발 사업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일에 대해 법원이 큰 금액의 배상을 명령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민사부(박원철 부장판사)는 14일 테마파크 사업에 투자한 대주단(돈을 빌려준 금융기관 등이 모인 단체)이 남원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남원시에 약 408억원과 지연 이자를 대주단에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2017년 남원시는 광한루원 등을 중심으로 테마파크 사업을 추진하면서 모노레일과 루지, 집와이어 등을 운영할 민간 사업자를 선정했다. 선정된 민간 사업자는 남원시의 보증을 통해 대주단으로부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방식으로 약 405억원의 사업비를 빌려 사업을 시작했다. 당시 사업자는 시설물을 남원시에 기부하는 대신 20년간 운영권을 갖는 조건으로 레저시설을 짓는 공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최경식 남원시장은 전임 시장 시절 사업을 엎고 협약에 명시된 시설 기부채납과 사용수익허가를 불허했다. 남원시는 당시 "민간 사업자와의 협약은 불공정한 계약으로 원천 무효"라며 "행정기관이 손해배상을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남원시는 모노레일 이용 수요가 과도하게 부풀려졌고, '사업이 중단될 경우 지자체가 12개월 이내에 대체 사업자를 선정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대출 원리금을 대주단에 배상해야 한다'는 협약이 명백한 독소조항이라는 이유로 사업을 백지화했다. 결국 민간 사업자는 남원시의 행정절차 불이행으로 2022년 6월 준공 이후 제대로 영업을 하지 못한 채 경영난에 시달리다가 지난해 2월 시설 운영을 중단했다. 이 사업자는 "남원시가 협약을 깨고 시설 운영에도 비협조적이었다"며 "더는 놀이시설을 운영할 수 없어 남원시에 협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대주단은 테마파크 사업 보증을 선 남원시에 거액의 민사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행정기관의 귀책 사유로 협약이 해지됐는데도 대체 사업자를 선정하지 않은 남원시에 책임이 있다'면서 채권자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항소심을 선고받은 남원시는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검토 중이다.
2025.08.14

"아기상어송, 표절 아냐" 더핑크퐁컴퍼니 저작권소송 최종 승소 ‘아기상어’ 저작권을 둘러싼 6년간의 법적 공방이 대법원 판결로 종결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미국 작곡가 조니 온리(본명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가 더핑크퐁컴퍼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아기상어’ 제작사 더핑크퐁컴퍼니는 모든 법적 절차에서 승리하게 됐다. 사건의 발단은 2019년 3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조니 온리는 자신이 2011년 발표한 동요 ‘베이비 샤크’가 더핑크퐁의 ‘아기상어’에 무단 사용됐다며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북미권에서 전해 내려오는 구전동요 ‘베이비 샤크’를 자신만의 리듬과 편곡, 가사로 재창작해 2차 저작물을 완성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아기상어’는 자신의 창작성을 침해한 표절물이라는 입장이었다. 더핑크퐁컴퍼니는 이 주장에 대해 단호하게 반박했다. ‘아기상어’는 저작권이 존재하지 않는 구전동요를 기반으로 전혀 새롭게 편곡·제작한 곡이며, 조니 온리의 버전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구전동요는 창작자의 권리가 이미 소멸한 공공재에 해당하므로, 이를 편곡하더라도 창작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독점적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논리였다. 1심 재판부는 조니 온리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원고의 곡이 구전동요에 새로운 창작 요소를 더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창작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를 침해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마찬가지로 원고의 곡은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결국 대법원까지 이어진 이번 소송에서 하급심의 판단은 모두 그대로 확정됐다. 이번 판결은 구전동요, 전래동화, 민속음악과 같이 원저작자의 권리가 소멸한 공공재를 재창작하는 경우, 창작성 인정의 문턱이 높다는 점을 재확인한 의미가 있다. 특히 대중적으로 크게 성공한 콘텐츠일수록 원작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창작 과정에서의 사전 저작권 검증 절차와 국제 분쟁 대응 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일깨우는 판례이기도 하다. ‘아기상어’는 단순한 동요를 넘어 글로벌 유아 콘텐츠 산업의 상징적 성공 사례로 자리 잡았다. 유튜브에서 수십억 회 이상의 조회 수를 기록했고, 캐릭터 상품, 공연, 방송 프로그램 등 다양한 2차 사업으로 확장되었다. 그만큼 저작권 분쟁의 파급력도 컸으며, 이번 사건은 창작과 모방의 경계를 법적으로 다시 규정한 계기가 됐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공공재를 활용한 창작물이라도 저작권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독창적인 창작성이 반드시 입증돼야 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했다. ‘아기상어’ 사건은 향후 전통 문화 콘텐츠를 활용하는 제작자들에게 중요한 이정표로 남게 될 것이다. 향후 예상되는 점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국내외 콘텐츠 제작사들이 구전동요·전래동화·민속 소재를 활용할 때 창작성 검증 절차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사전 법률 자문과 권리 분석 비용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둘째, 글로벌 플랫폼과의 계약 과정에서 저작권 분쟁 대비 조항이 표준화될 전망이다. 이번 사건처럼 국제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플랫폼이 제작사에 요구하는 법적 보증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 셋째, 이번 판례가 해외 법원이나 중재기관에서도 인용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북미와 유럽에서 전통 소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경우, 창작성 판단에 있어 이번 판결의 논리가 참고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5.08.14

'청담동 술자리 의혹' 법원 판결은? "한동훈에 손해배상해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에게 제기됐던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관련해,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정하정 부장판사)는 13일 한동훈 전 대표가 김 청장과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전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배상액은 8천만원이다. 재판부는 "김 청장과 강 전 대표 등 피고 5명이 공동해서 7천만원, 의혹의 최초 제보자인 이모씨가 1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김 청장이 제기했던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한 전 대표가 2022년 7월 윤석열 전 대통령 및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들과 함께 청담동의 한 고급 술집에서 술자리를 가졌다는 내용이다. 의혹 최초 제보자의 여자친구이자 당시 술자리를 목격했다고 주장했던 A씨는 같은 해 11월 경찰에 출석해 이 의혹이 허위라고 진술했다. 한 전 대표는 12월 최초 제보자 이씨와 해당 의혹을 국회 국정감사에서 언급한 김 청장, 의혹을 보도한 더탐사 취재진 등을 상대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1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김 청장과 강 전 대표 등은 한 전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형사재판도 받고 있다.
2025.08.13

"소세포폐암 98%는 장기 흡연으로 인해 발생"…다른 암에도 영향 장기 흡연이 소세포 폐암 발생에 대한 기여도가 98.2%로 절대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과 연세대 보건대학원(지선하 교수 연구팀)은 국내 발생률이 높은 주요 암 종류를 대상으로 흡연으로 인한 암 발생 위험도와 기여 위험도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2004∼2013년 전국 18개 민간검진센터 수검자 13만6965명의 건강검진 및 유전위험전수(PRS), 중앙 암 등록 자료, 건강보험 자격 자료를 연계해 2020년까지 추적하는 방식으로 생활환경과 유전위험전수가 동일한 수준인 사람의 암 발생 위험도와 기여위험도를 분석했다. 그 결과, 건보공단이 국내외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인 소세포폐암, 편평세포폐암, 편평세포후두암에서 흡연으로 인한 암 발생 위험도와 암 발생 기여 위험도가 다른 암 종류에서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여위험도는 특정 위험요인에 노출된 집단의 질병발생률에 해당 위험요인이 기여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다. 흡연 기간이 30년 이상이고 흡연력이 20갑년(갑년: 하루에 피우는 담뱃갑의 수와 기간을 곱한 값) 이상인 현재 흡연자의 경우, 흡연의 소세포폐암 기여위험도가 98.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편평세포후두암과 편평세포폐암 기여위험도도 각각 88.0%, 86.2%로 높았고 전체 폐암에 대한 기여위험도는 79.4%, 전체 후두암은 86.2%였다. 폐암은 크게 소세포폐암과 비소세포폐암으로 나뉘다. 비소세포폐암은 다시 편평세포폐암, 폐선암, 대세포암 등으로 나뉜다. 소세포폐암은 전체 폐암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25% 정도다. 소세포폐암의 진단 시점에는 이미 절제 수술이 어려울 정도로 진행된 경우가 많은데다 급속히 전신에 전이된다는 특징을 가진다. 김소영 건보공단 연구원은 "기여위험도가 98%라는 것은 소세포폐암 환자 100명 중 98명은 흡연 때문에 해당 질병에 걸리게 됐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흡연 기간이 30년 이상이고 흡연력이 20갑년 이상인 현재 흡연자의 암 발생 위험도는 소세포폐암은 비흡연자의 54.5배, 편평세포폐암은 21.4배, 편평세포후두암은 8.3배였다. 이들의 위암 발생 위험도는 비흡연자의 2.4배, 간암은 2.3배, 대장암은 1.5배로 나타났다. 흡연의 발생 기여도는 대장암 28.6%, 위암 50.8%, 간암 57.2% 등이었다. 연구원은 "대장암, 위암, 간암은 소송 대상 암종에 비해 흡연이 기여하는 정도가 상당히 낮고 유전 등 흡연 이외의 원인이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폐암과 후두암은 다른 암종과의 비교에서도 암 발생에 흡연이 기여하는 정도가 월등히 높고 유전의 영향은 극히 낮았다"고 설명했다. 또 "흡연과 폐암, 후두암 발생 간의 인과성이 더 명백해졌다"며 "흡연이 담배소송 대상 암종 발생의 가장 큰 원인으로 재확인됐다"고 평가했다.
2025.08.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