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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시민단체 '부정선거 감시' 투표자 수 집계…"불법은 아냐"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9일 경기남부 지역의 투표소 일부에서 부정선거를 감시한다는 목적으로 투표자 수를 집계하는 시민단체들이 등장했다.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30분 기준 관내 사전투표소 448곳 중 26곳에서 부정선거 여부를 감시한다며 투표자 인원을 세는 이들이 있었다. 이들은 주요 사전투표소 부근에 각각 2명씩 배치돼 투표소에 들어가 실제 투표를 하는 유권자의 수를 집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본 시민이 "사전투표소 주변에 '부정선거를 감시한다'며 수상한 사람이 촬영한다"며 신고했으나, 불법 행위를 한 사실은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상 사전투표소 100m 이내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 기타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 등은 제한된다. 투표 인원을 세는 자체로는 불법행위가 아니다. 경찰은 집회신고 접수 등을 통해 '부정선거 감시단'이 등장한 사전투표소를 파악해 안전관리를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부정선거 감시를 목적으로 하는 시민단체 여러 곳에서 사전투표소에 인력을 투입, 투표자 수를 집계하고 있다"며 "경찰은 투표소 주변에서 불법 행위 근절 및 안전관리에 힘쓰고 있다"고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에 관한 공정성 시비를 원천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사전투표함 CCTV 24시간 공개·투표지 수검표 등 지난 선거 과정에서 마련한 투명성 제고 방안을 유지하면서, 이번 사전투표 기간부터 각 투표소의 투표자 수를 1시간 단위로 공개키로 했다.
2025.05.29

육휴 근로자 자진 퇴사해도 사업주 지원금 받는다 앞으로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 사용 종료 후 자진 퇴사해도 사업주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 4건을 심의·의결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 사용 종료 후 6개월 내 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에도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장려금을 전액 받을 수 있게 된다. 당초에는 해당 지원금의 50%는 근로자의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에, 남은 50%는 제도 사용을 마친 근로자가 그 기업에서 6개월 이상 일했을 때 사업주에게 주어졌다. 때문에 제도 사용 후 6개월 이내 근로자가 자진 퇴사할 경우 사업주가 지원금의 50%를 받지 못했다. 구직급여 수급자가 창업해 12개월 이상 계속 사업하는 경우 월별 매출액 등 과세증명자료만 제출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사업계획서와 과세증명자료를 모두 제출해야 했다. 조기재취업수당 제도 취지를 고려해 병역 의무를 이행하고자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근무(복무)하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노동부는 또 청년의 자격·훈련·교육·경력 등을 통합·관리하는 직무능력은행이 각 부처가 지원하는 해외 일경험, 교육연수 이력 등을 수집·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K-무브(해외연수), 해외 일경험사업, 해외취업아카데미, 해외인턴(WEST) 등 4개 사업의 정보를 연계하고, 연계 범위를 계속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학습기업(학습근로자를 채용해 현장 훈련을 하고 학교 이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학습병행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사업주 등이 부정하게 지원받은 경우 추가 징수할 수 있는 기준은 현행 '부정수급액 이하'에서 '부정수급액 5배 이하'로 명확히했다. 고용·산재보험 사무를 대행하는 공인노무사·세무사 인가 기준에 대한 타당성 검토 기간은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한다.
2025.05.28

'대선 설문조사 참여한 분께 경품 드려요'…신종 피싱 주의보대선 국면을 이용한 신종 사기수법이 성행하고 있다. 21일 안랩은 '대선 관련 설문조사'를 사칭한 피싱 문자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히며 주의를 당부했다. 안랩에 따르면 공격자는 국내 공기업을 사칭해 대선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한다는 문자를 발송했다. 문자 본문에는 '응모만 해도 경품까지'라는 문구와 인터넷 주소(URL)가 담겨 사용자의 클릭을 유도했다. 해당 주소를 클릭하면 '투표 계획', '후보 선택 기준' 등 질문을 제시해 실제 설문처럼 꾸민 페이지로 연결된다. 설문 이후에는 경품을 지급받기 위한 이름,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항목이 나타난다.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절차는 없었다. 안랩은 피싱 문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불분명한 송신자가 보낸 URL은 클릭하지 말고, 업무·일상에 필요하지 않을 경우 국제 발신 문자는 수신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랩은 "이번 피싱 문자는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와 경품을 내세워 사용자의 심리를 자극하는 전형적인 사회 공학적 공격"이라며 "다음 달 대선까지 관련 키워드를 사용한 피싱 시도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지속적인 경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2025.05.21

테무, 韓이용자에 고지 없이 개인정보 해외로 넘겨…과징금 13억원 국내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중국과 싱가포르 등에 이들의 개인정보를 넘긴 중국의 온라인 유통업체 테무가 과징금 13억6천여만원을 문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5일 C커머스(중국 전자상거래업체) 테무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과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개선 권고 등을 전날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4월 테무를 비롯해 알리익스프레스 등 C커머스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알리는 지난해 7월 개인정보 국외 이전 위반 등을 근거로 과징금 19억7800만원이 부과됐다. 테무는 과징금 산정 기준이 되는 매출액을 제때 제출하지 않아 처분이 늦어졌다. 김해숙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브리핑에서 "테무의 자료가 불충분해 추가 확인이 필요했고, 올해 입점 판매자 정보(수집)에 대한 이슈가 발생하면서 이를 함께 처분하려고 하다 보니 시간이 더 걸렸다"며 "테무의 조사 협조가 충분치 않아 (과징금 처분에) 가중처벌을 했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테무는 상품 배송을 위해 한국과 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 다수 사업자에게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거나 보관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이러한 점을 개인정보처리방침(처리방침)에 공개하거나 이용자에게 알리는 절차는 없었다. 또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한 수탁사에 대해 개인정보 안전관리 방안 교육과 개인정보 처리현황 점검 등의 관리·감독을 실시하지 않았다. 계약 이행을 위해 국외 사업자에게 개인정보 처리 위탁 또는 보관 등이 필요할 경우 처리방침에 이를 공개하거나 이용자에게 이메일 등으로 알려야 함에도 테무는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 테무는 2023년 말 기준 하루 평균 290만명의 한국 이용자가 테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음에도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았다. 또한 회원 탈퇴 절차를 7단계로 복잡하게 만들어 이용자의 권리행사를 어렵게 만들기도 했다. 개인정보위 조사 과정에서 테무는 처리방침을 개정해 국외 이전 사실과 수탁자, 국내 대리인을 공개하고 회원 탈퇴 절차를 일부 개선하는 등 자진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테무는 올해 2월부터 한국에서 직접 상품을 판매·배송할 수 있는 '로컬 투 로컬' 서비스를 위해 한국 판매자를 시범 모집하면서 이들의 신분증과 얼굴 동영상을 수집하고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사실도 드러났다. 개인정보위는 테무가 이번 조사 과정에서 해당 정보를 모두 파기했고, 현재 다른 방식으로 신원 확인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테무에 대해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및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규정 위반으로 과징금 13억6900만원을,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과 국내 대리인 지정 관련 규정 위반으로 과태료 1760만원을 부과했다. 또 ▲ 국외 이전을 포함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현황과 개인정보 처리 흐름을 투명하게 공개 ▲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실시 ▲ 충분한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등을 시정명령·개선권고했다. 올해 10월 시행 예정인 국내 대리인 개정 규정에 따라 테무의 국내 법인을 국내 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권고했다. 개인정보위는 중국 사업자의 국내 진출이 증가함에 따라 한중 인터넷협력센터 및 중국 현지 기업 간담회를 통해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테무 관계자는 "개인정보위 조사에 전적으로 협조해 왔으며 그 결정을 존중한다"며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변경 사항을 적용했으며, 앞으로도 합리적인 가격의 고품질 제품을 제공하고 현지 판매자를 지원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2025.05.15

수방사 前부관 "尹, 사령관에 '결의안 통과돼도 두번, 세번 계엄하면 돼'" 증언 계엄 당시 국회에 출동한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의 부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이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에게 말하는 내용을 들었다고 밝혔다. 오상배 전 수방사령관 부관(대위)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세 번째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오 대위는 계엄 당일 국회 앞에 출동해 이 전 사령관과 같은 차 내에 함께 대기하다가 대통령으로부터 첫 전화가 왔을 당시 군용 비화폰에 '대통령'이라고 떠서 이 전 사령관에게 건넸다고 전했다. 이어 “스피커폰은 아니었지만 윤 전 대통령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했다. 오 대위는 첫 번째 통화에 대해 "이 전 사령관이 '다 막혀 있는데 총을 들고 담 넘어서 들어가라고 했다'는 취지로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통화에서는 이 전 사령관이 '사람이 너무 많아서 못 들어가고 있다'고 말하자 윤 전 대통령이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와라'고 했다고 오 대위는 증언했다. 이 전 사령관이 세 번째 통화에서도 사람이 많아 접근이 어렵다는 취지로 말하자 윤 전 대통령은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는 취지로 말했고, 이 전 사령관이 대답을 하지 않자 대통령이 대답을 재촉하듯 '어, 어'라고 말했다고도 했다.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통과 뒤 이뤄진 네 번째 통화에서는 "'지금 의결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190명이 나왔는지는 확인도 안 되는 거니까 계속해라'는 취지였다"며 "(윤 전 대통령이) '내가 (계엄) 선포하기 전에 병력을 미리 움직여야 한다고 했는데 다들 반대를 해서 일이 뜻대로 안 풀렸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또 "'결의안이 통과됐다고 해도 두번, 세번 계엄 하면 되니까' 하는 취지로 말했다"고 증언했다. 오 대위는 처음에는 윤 전 대통령이 법리적으로 옳은 일을 하고서 책임을 다 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후 윤 전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체포의 '체' 자도 얘기한 적이 없다"고 한 인터뷰를 보고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발언을 듣고) 생각과 많이 달라서 당황했고 일종의 배신감을 느꼈다"며 군검찰의 두 번째 조사에서 통화 내용을 진술한 이유를 전했다. 오 대위는 이날 공개 증언이 부담스럽다며 비공개 재판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일부 증인은 소속 부대장이 반드시 비공개해야 한다고 해서 비공개로 했는데 증인은 그렇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주신문 과정에서 유도신문을 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제지를 요청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다만 검찰 신문기법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반대신문 때 의견을 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오 대위의 수사기관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이 검찰 증거에 대해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반발하고 있는 만큼 위법수집증거 주장은 따로 기재해 두기로 했다. 이날 재판은 검찰이 1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한 뒤 처음 열리는 공판이다.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이 공소장을 송달받은 지 일주일이 지나지 않아 직권남용 사건은 다음 기일에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오전 재판을 마무리하고 오 대위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 반대신문과 박정환 육군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준장)에 대한 신문을 이어간다. 오전 재판을 마친 뒤 윤 전 대통령은 '증인도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들었다는데 직접 지시한 게 맞느냐', '증인 순서에 여전히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 채 차에 올랐다.
2025.05.12

딥시크, 신규 다운로드 재개…'한국 개인정보보허법 준수' 개인정보 수집 문제로 정부의 실태 점검을 받은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가 한국 정부의 시정권고를 일부 수용하고 신규 다운로드 서비스를 재개한 것으로 파악됐다. 딥시크는 28일(현지시간) 처리방침을 개정해 한국어판을 공개하고, 개인정보 정책을 일부 개정했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3일 열린 제9회 전체회의에서 '딥시크 사전 실태점검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개인정보위 점검 결과 딥시크는 국외 이전에 대해 이용자 동의를 받거나 처리방침을 공개하지 않았고, 중국에 있는 틱톡 모기업인 바이트댄스의 자회사인 '볼케이노'로 국내 고객이 딥시크 채팅창에 입력한 프롬프트 정보를 넘겼던 사실이 확인됐다. 개인정보위는 딥시크에 국외 이전 시 합법적인 근거를 충실히 마련하는 것은 물론 프롬프트 정보 즉각 파기와 한국어 처리방침 공개, 아동 개인정보 수집 확인·파기 등을 시정권고한 바 있다. 딥시크는 이번에 개정된 처리방침에서 한국에 대한 별도의 부속 규정을 새로 마련하고 '한국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해 개인정보를 처리한다'고 명시했다. 또 이용자 개인정보를 중국 내 회사 3곳과 미국 내 1곳 등 모두 4개 해외 업체로 이전한다면서 '이용자가 개인정보 이전을 거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용자 선택권 보장을 위한 '옵트아웃'(opt-out)' 기능도 마련했다고 알렸다. 옵트아웃은 생성형 인공지능(AI) 등에서 정보 주체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히면 이용자가 입력한 데이터를 삭제하고 AI 학습을 거부할 수 있는 기능이다. 이밖에도 '14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며 아동에게 적극적으로 정보를 수집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미 볼케이노로 이전한 이용자의 프롬프트 입력 내용을 즉각 파기하도록 권고한 부분에 대해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아직 확인은 안 된 상태"라고 전했다. 딥시크는 2월부터 국내 앱 마켓에서 잠정 중단했던 신규 다운로드 서비스도 재개한 사실이 확인됐다. 현재 구글 안드로이드 마켓과 애플 앱스토어 검색창에 '딥시크' 또는 영문명 'deepseek'를 넣으면 해당 앱이 노출되며 다운로드도 받을 수 있다. 딥시크 신규 서비스 재개 여부에 대해 "딥시크사(社)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 것이고 재개 여부도 시정명령을 수용하고 이행이 어느 정도 됐다고 하면 사업자 측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며 구체적인 재개 시점을 언급하지 않았다.
2025.04.28

개인정보위 "딥시크, 개인정보 중국 등에 무단 이전" 개인정보 수집 논란으로 국내 서비스를 잠정 중단한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DeepSeek)'가 서비스 당시 중국과 미국 내 업체 여러 곳에 국내 이용자 정보를 무단 이전한 정황이 밝혀졌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날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딥시크 사전 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딥시크는 올해 1월 15일 국내 서비스를 개시한 때부터 서비스를 중단한 2월 15일까지 이용자 개인정보를 중국 내 회사 3곳과 미국 내 1곳 등 모두 4개 해외 업체로 이전했다. 이 과정에서 이용자로부터 국외 이전에 대한 동의를 받거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 중국어와 영어로 된 해당 처리방침에는 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 안전조치 등 개인정보보호법상 요구 사항도 누락됐다. 딥시크는 이용자의 기기·네트워크·앱 정보 외에도 이용자가 프롬프트에 입력한 내용을 중국 내 업체 3곳 중 한 곳인 볼케이노에 전송했다. 이 업체는 중국 소셜미디어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Bytedance)'의 계열사다. 딥시크는 점검과정에서 빠뜨렸던 국외이전 관련 법정 사항을 새롭게 마련한 한국어 처리방침에 포함해 개인정보위에 제출했다. 딥시크는 이용자 동의 없이 볼케이노에 개인정보를 이전한 사실은 확인했지만 보안 취약점과 이용자 인터페이스(UI)·경험(UX) 등의 개선을 위해 볼케이노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위는 이용자가 딥시크 프롬프트에 입력한 내용의 이전은 불필요하다고 지적했고, 딥시크는 이달 10일부터 신규 이전을 차단했다. 개인정보위는 "볼케이노는 바이트댄스의 계열사이지만 별도 법인으로 바이트댄스와 무관하고, 처리 위탁한 정보는 서비스 운영·개선 외 마케팅 등 목적으로는 이용하지 않고 있으며 법령상 요건과 적법절차를 준수해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겠다고 (딥시크가) 소명했다"고 전했다. 또 딥시크는 AI 학습·개발에 공개된 데이터와 이용자가 프롬프트에 입력한 내용을 이용했다. 그러면서도 이용자가 프롬프트에 입력한 내용을 AI 학습·개발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거부할 수 있는 '옵트아웃(opt-out)' 기능은 없었다. 딥시크는 이를 개인정보위가 지적한 다음 개선했다. 당초 처리지침 상 수집정보로 기재했던 '키 입력 패턴·리듬' 정보에 대해서는 국내 서비스 준비 당시 수집할 정보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재한 것으로 실제 수집한 사실은 없다고 알렸다. 개인정보위는 딥시크에 볼케이노로 이전한 이용자의 프롬프트 입력 내용을 즉각 파기할 것 등을 시정 권고했다. 국내 대리인 지정과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전반의 안전조치 향상 등도 개선 권고했다. 딥시크가 개인정보위의 시정 권고를 10일 내 수용하면 관련 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이럴 경우 시정 및 개선 권고에 대한 이행 결과는 60일 내 개인정보위에 보고해야 한다. 개인정보위는 딥시크가 잠정 중단했던 국내 앱 다운로드 서비스가 언제 재개될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2025.04.24

문 전 대통령 뇌물혐의 적용 배경은? 이명박·박근혜 대법원 판례 검찰이 문재인(72) 전 대통령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한 법리적 배경에는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근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전주지검은 24일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공소제기 사실을 공개하며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에 대한 법리와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상직(62) 전 의원의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성립 여부에 대해 대법원에서 확정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판결을 법리로 내세웠다. 앞서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뇌물 사건 판결에서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해 모든 행정을 총괄하는 업무를 수행한다"며 "그러한 직무 범위에 속하거나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에 관해 대통령에게 금품을 공여하면 바로 뇌물공여죄가 성립하고, 대통령이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전 대통령의 뇌물 사건 판결에서는 "국회의원 공천은 대통령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는 아니지만, 사실상 직접적이고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므로 대통령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사실상 관여하는 직무행위"라고 명시했다. 검찰은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이번 사건에서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이 별다른 친교 관계가 없음에도 도움을 주고받은 배경에 주목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스타항공 창립자이자 정치인인 이 전 의원이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내 경선에서 패배한 이후, 제19대 대통령선거 대선캠프에서 직능본부장으로 활동하며 문 전 대통령 당선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 전 의원은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자리에 올랐다. 여기에는 2020년 4월 예정된 차기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위해 면직 등 문 전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필요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이 전 의원은 이후 2018년 8월 항공업계 실무 경험이 없던 문 전 대통령의 당시 사위인 서모(45)씨를 이스타항공의 태국 법인격인 타이이스타젯 임원으로 채용했다. 검찰은 서씨 내외에게 급여로 약 1억5천만원(416만밧), 주거비 명목으로 6500만원(178만밧) 등을 지원한 것이 문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 전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던 2020년 1월 면직 신청이 받아들여져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또 이스타항공은 2018년 3월 평양 방북 예술단 전세기를 띄우는 과정에서 국회 동의 없이 정부 지원을 받았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포괄적인 권한 행사를 통해 정치·경제적 혜택을 기대한 이 전 의원에게 타이이스타젯을 통한 자녀 부부의 해외 이주 특혜를 제공받고 편의를 봐줬으므로 뇌물에 따른 대가성이 성립한다고 본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타이이스타젯의 임원 채용은 '정상적인 절차'가 아닌 '부당한 특혜 채용'이며 서씨가 받은 금원은 정상 급여가 아닌 대통령에 대한 뇌물임을 확인했다"며 "당시 타이이스타젯은 항공운항증명(AOC)이나 항공 사업 면허(AOL)를 취득하지 못 해 아무런 수익이 없었으므로 임원 채용 필요성이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 "검찰은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받은 영장을 집행해 객관적 자료와 참고인 진술 등 증거를 폭넓게 수집해 사건의 실체를 확인했다"며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4.24

"홍채 인식하면 2만원 줄게" 청소년 사이버범죄에 '긴급스쿨벨' 발령 서울경찰청은 급증하는 청소년 신종 사이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첫 '긴급 스쿨벨'을 발령한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최근 서울 일부 지역에서 오픈 채팅방을 통해 "카페에서 홍채를 인식하면 현금 2만원을 입금해준다"며 미성년자를 유인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친구를 가입시키면 현금을 추가 지급하는 피라미드 방식으로 운영돼 민감정보가 무분별하게 수집되고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는 '꽝 없는 룰렛 게임'이라고 광고하며 돈을 입금하게 하고 당첨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계정을 차단하는 신종 사기도 퍼지고 있다. 경찰 측은 "돈을 내고 게임에 참가하는 경우 도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며 입금을 요구받는 경우 계정을 차단하고 계좌번호를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고 전했다. 이와 비슷한 피해를 입은 경우즉시 112 또는 117로 신고하고 학교전담경찰관과 상담할 것을 당부했다. 긴급 스쿨벨은 서울 시내 학교 1373곳과 학부모 78만명을 대상으로 한다. 신종 청소년범죄 등이 발생할 경우 피해 정보와 대응 요령을 학교와 학부모에게 실시간으로 알리는 온라인시스템이다. 지난해 8월에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 긴급 스쿨벨을 발령한 바 있다.
2025.04.22

美, 中 딥시크 본격 제재…"안보 심각한 위협"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미국 의회가 중국 인공지능(AI) 업체 딥시크에 대한 본격 제재에 나섰다. 미 하원 미중전략경쟁특별위원회는 16일(현지시간) 발표한 딥시크 조사 보고서에서 딥시크가 미국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profound threat)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딥시크 앱은 일반적인 AI 챗봇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중국으로 데이터가 유출되게 하고 이용자들의 보안 취약점을 만들어내며, 중국 법에 따라 정보를 은밀히 검열하고 조작하는 모델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모델이 중국으로 수출이 금지된 미국 반도체 칩을 기반으로 미국 기술을 훔쳐 이용하며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는 점도 문제가 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딥시크와 중국 정부 간의 연결 관계가 중대하다면서 딥시크 설립자 량원펑이 중국 정부와 연계된 하드웨어 유통업체, 전략 연구소와 관련돼 있다고 판단했다. 또 사이버보안업체 페루트 시큐리티의 조사 결과를 인용해 딥시크가 수집한 광범위한 이용자 데이터를 "중국 정부가 소유한 통신업체 '차이나 모바일'과 연결된 백엔드 인프라를 통해 전송한다"고 지적했다. 또 "데이터 전송의 범위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차이나 모바일 인프라와 통합된 딥시크는 미국인의 개인 정보에 대한 잠재적인 접근 가능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제기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앞서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제기한 의혹을 인용해 딥시크가 오픈AI의 기존 기술을 불법적으로 도용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행정부가 딥시크의 미국 기술 구매를 막기 위한 징벌 조치를 저울질하고 있으며, 미국인들의 딥시크 접근을 차단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NYT는 하원 미중전략경쟁특별위원회가 엔비디아의 아시아 지역 칩 판매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다고 전했다. 이 위원회는 엔비디아가 규정을 위반해 딥시크에 AI 기술을 고의로 제공했는지 평가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원 위원회는 소환조사 권한을 갖고 있으며, 엔비디아는 2주 이내에 아시아 11개국 내 모든 고객의 세부 정보에 대한 답변을 제출해야 한다고 위원회 관계자는 NYT에 말했다.
2025.04.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