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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26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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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메타, 개인정보 넘겨 과징금 폭탄…직접 삭제 나서 메타가 과거 이용자 동의를 받지 않고 제3자에게 330만명이 넘는 이들의 개인정보를 넘겨 과징금 67억원을 부과받은 뒤로 직접 해당 정보 삭제에 나선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4년 하반기 시정명령 등 이행점검 결과'를 전날 전체회의에서 보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점검 결과에 따르면 개인정보위가 작년 하반기에 처분한 사례 가운데 이행 기간이 작년 말까지 도래했던 시정명령과 시정권고, 개선권고 160건 중 95.6%(153건)가 이행됐거나 이행계획이 제출된 것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포함된 메타는 지난달 개인정보위의 최종 승소로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따른 처분의 효력이 재개됐다. 2020년 11월 메타(당시 페이스북)는 이용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회원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돼 개인정보위로부터 과징금 67억원과 함께 시정명령과 공표 처분을 받았다. 개인정보위는 메타가 넘긴 개인정보가 국내 페이스북 이용자 1800만명 중 최소 330만명 이상이었다고 밝혔다. 메타는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했지만 2023년 10월 1심과 작년 9월 2심에 이어 지난달 대법원도 개인정보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최종 기각했다. 이번 이행점검에서 메타는 당시 제3자에게 제공했던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하는 절차를 마련했으며, 제3자 앱에 삭제 완료 여부도 확인한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지난해 7월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위반 등으로 과징금 19억원을 부과받은 알리 익스프레스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판매·배송 업체를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이용자 불만 접수 시 3일 내 본사에 전달하며 판매자 계정 접속기록을 1년간 보관하는 등 보호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SK텔레콤의 인공지능(AI) 개인비서 '에이닷'은 통화녹음 관련 안내 강화, 통화 요약 보관 기간 단축(1년→6개월), 통화 요약을 제외할 수 있는 기능 마련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생성형 AI 기반 얼굴 이미지 생성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노우'는 서버에 사진을 전송하는 기능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고, 외부 개발도구 사용 관련 보안을 강화했다. 개인정보위는 주요 공공시스템에 대한 안전조치 10대 과제 실태점검과 관련, 지난해 9월 개선권고를 받은 31개 기관 중 30개 기관이 이행·계획 제출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6곳에 대한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점검 결과와 우수 사례를 공유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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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4

체험담
"진짜 효과 있을까?" 광고인 줄 몰랐던 SNS 속 진실"한 번만 발라도 주름이 펴졌어요" "이 음료 덕분에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광고인지 모를 만큼 자연스럽게 SNS에 퍼지는 후기성 콘텐츠가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다. 과학적 근거 없이 극적인 효과를 강조하는 이른바 '과대광고'는 이제 인플루언서 계정과 숏폼 영상 등을 통해 소비자 일상 속 깊이 파고들고 있다. 정부는 1970년대부터 광고 규제를 시행해왔지만 최근 SNS 기반 광고의 확산으로 새로운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최근 5년간 적발된 SNS 기만광고만 해도 수만 건에 달하고 피해 구제 신청도 증가 추세를 보이며 규제 실효성에 대한 논의가 커지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은 SNS 기반 허위광고 단속을 강화하고 자율관리 시스템 도입을 확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SNS 광고 게시물 중 기만광고 의심 사례 22,011건을 적발해 시정 조치를 예고했고, 식약처는 인플루언서 84명을 단속해 절반 이상에서 허위광고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네이버·SSG 등 주요 플랫폼 사업자와 협업해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광고 게시자에 대한 사전 필터링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인터넷 특성상 실시간 모니터링의 한계와 처벌 수위 미비로 여전히 소비자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SNS 기반 광고 피해 어떻게 발생하나 SNS 광고는 전통 매체보다 소비자 신뢰를 얻기 쉬운 만큼 판단을 교란하는 효과도 크다.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등에서 제품 후기나 체험담을 담은 게시물이 실제로는 광고라는 사실을 숨긴 채 올라오며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든다. 한국소비자원이 2019년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SNS 광고로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14.2%에 이르렀다. 주요 피해 유형은 ▲효과 없음 ▲광고와 다른 제품 발송 ▲하자 있는 상품 판매 등이다. 건강기능식품이나 다이어트 보조제 같은 민감한 상품군에서는 부작용이나 치료 지연 등 건강상 위험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최근에는 결혼중개업체의 '성혼률 1위' '회원 수 국내 최대' 같은 문구가 소비자를 오도한 사례도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해당 분야 과대광고 피해 구제 신청은 2022년 326건, 2023년 350건, 2024년에는 390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고액의 가입비를 지불하고도 약속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소비자들이 환불을 거부당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 규제 실효성 높이려면 정부는 단속과 병행해 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식약처는 2023년부터 주요 플랫폼과 함께 자율관리 가이드라인을 시범 운영 중이며, 허위광고 게시물을 신속 차단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공정위도 SNS 광고 시장 전반에 대한 감시를 확대하고 한국온라인광고협회와 협력해 자율규제 강화를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상의 광고는 개인 계정이나 해외 서버를 통해 반복 게시되는 경우가 많아 실시간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강력한 처벌과 함께 선제적 예방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국소비자법학회 김태경 교수는 지난해 9월 발표에서 "허위광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커지고 있어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와 소비자 집단소송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한 바 있다. 또한 광고가 노출되는 플랫폼에도 일정한 책임을 부과해 불법 게시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AI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해 광고 문구와 이미지를 실시간 점검하는 기술적 대응도 제안된다. 한편, 허위·과대광고는 소비자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시장 질서를 왜곡하는 중대한 문제다. 변화하는 광고 환경에 발맞춰 다층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에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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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3

트럼프
트럼프 "중국, 결국 협상할 것…안하면 우리가 숫자 정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열린 폴 앳킨스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 취임 선서 행사를 마치고 중국과의 관세 협상과 관련해 "만약 협상하지 않는다면, 우리(미국)가 그것을 결정할 것이고 숫자(number)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이날 중국과의 협상에 대해 “매우 잘 되고 있다”고 표현한 데 동의하는지를 묻자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중국과 잘하고 있다(doing fine with China)"라면서 "우리는 거의 모든 국가와 잘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 "궁극적으로 우리는 그들이 원하는 것을 갖고 있다"라면서 "여러분은 이런 식으로 이(문제)를 봐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강하게 나갈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아니다. 우리는 매우 잘(nice) 대해 줄 것이며 그들도 매우 좋게 행동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보겠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협상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 "우리가 협상을 결정할 것이며 그것은 모두에게 공정한 협상이 될 것"이라면서 "이 과정은 매우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중 관세율에 대해서는 "145%는 매우 높다. 우리는 펜타닐에 대해 이야기했고 다른 여러 요소가 쌓이면서 145%가 됐다"면서 "(협상시에는) 그 정도 높게 있지는 않을 것이며 그것은 매우 상당히 내려갈 것이다. 그러나 제로(0%)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협상에서 코로나19 문제를 언급할 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식료품 등 물가가 내려갔다고 언급하며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금리를 내려야 한다. 지금이 적기"라면서 "우리는 연준 의장이 늑장이 아닌 조기에 하는 것을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최근에 금리 인하 요구 불응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해임할 수 있음을 암시한 발언에 대해서는 "나는 그를 해고할 생각은 전혀 없다"라면서 "나는 그가 금리 인하 아이디어에 좀 더 적극적이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주식 등 금융 시장의 혼란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과도기이며 (상황이) 더 갈 수 있다"면서 "우리는 매우 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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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3

금
치솟는 '금값' 사상 첫 3500달러 돌파 미국 관세정책의 불확실성 지속으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강해지는 가운데 22일(현지시간) 금 현물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3500달러를 기록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금 현물 가격은 이날 장중 온스당 3500.1달러까지 올라 사상 처음으로 3500달러선을 넘었다. 전날에는 처음 3400달러를 넘는 등 금값이 연일 고공행진 중이다. 금 현물 가격은 한국시간 오후 3시 30분 기준 전장 대비 1.85% 오른 3487.4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올해 들어 33% 가까이 올랐다. 이날 6월물 금 선물 가격도 처음으로 3500달러선을 넘었다. 이처럼 금값이 상승한 요인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을 상대로 연일 기준금리 인하를 압박해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강해진 영향이 작용한다. 더욱이 미국의 관세정책과 이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 달러화 약세 및 미 국채 등 달러 표시 자산 매도 움직임, 각국 중앙은행의 금 매집, 금 상장지수펀드(ETF)로의 자금 유입 등으로 금값이 치솟고 있다. 주요 6개국 통화(유로화·엔화 등)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인덱스는 한국시간 오후 3시 20분 기준 전장 대비 0.144 내린 98.134 정도로 2022년 3월 말 이후 최저 수준이다. 골드만삭스는 내년 중반에 금값이 온스당 4000달러를 찍을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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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2

서울경찰청
"홍채 인식하면 2만원 줄게" 청소년 사이버범죄에 '긴급스쿨벨' 발령 서울경찰청은 급증하는 청소년 신종 사이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첫 '긴급 스쿨벨'을 발령한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최근 서울 일부 지역에서 오픈 채팅방을 통해 "카페에서 홍채를 인식하면 현금 2만원을 입금해준다"며 미성년자를 유인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친구를 가입시키면 현금을 추가 지급하는 피라미드 방식으로 운영돼 민감정보가 무분별하게 수집되고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는 '꽝 없는 룰렛 게임'이라고 광고하며 돈을 입금하게 하고 당첨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계정을 차단하는 신종 사기도 퍼지고 있다. 경찰 측은 "돈을 내고 게임에 참가하는 경우 도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며 입금을 요구받는 경우 계정을 차단하고 계좌번호를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고 전했다. 이와 비슷한 피해를 입은 경우즉시 112 또는 117로 신고하고 학교전담경찰관과 상담할 것을 당부했다. 긴급 스쿨벨은 서울 시내 학교 1373곳과 학부모 78만명을 대상으로 한다. 신종 청소년범죄 등이 발생할 경우 피해 정보와 대응 요령을 학교와 학부모에게 실시간으로 알리는 온라인시스템이다. 지난해 8월에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 긴급 스쿨벨을 발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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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2

주유소
유류세 인하 두 달 더 연장…인하 폭 일부 축소 정부가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올해 상반기까지 두 달 더 연장한다. 인하 폭은 일부 축소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당초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는 6월 30일까지로 2개월 연장된다. 휘발유 인하율은 기존 15%에서 10%로,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부탄 인하율은 기존 23%에서 15%로 각각 축소된다. 유류세는 다음 달부터 휘발유는 L당 738원, 경유는 494원 부과된다. 각각 이달보다 40원, 46원 올랐다. 인하 조치 이전보다는 휘발유는 L당 82원, 경유는 87원 세 부담이 경감된 수준이다. LPG 부탄은 다음 달부터 L당 173원으로 이달(156원)보다 17원 오르고, 인하 조치 이전보다는 30원 낮은 가격이다. 정부는 최근 국제유가 하락세를 반영해 유류세 인하 폭을 일부 축소했지만 여전히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를 웃돌고 있어 인하 조치를 연장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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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2

뉴욕증시
트럼프 연준 의장 압박에 뉴욕증시 급락…금값은 또 최고치 21일(현지시간) 뉴욕증시가 급락했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971.82포인트(-2.48%) 떨어진 38,170.41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24.50포인트(-2.36%) 내린 5158.20에 마쳤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415.55포인트(-2.55%) 내린 15,870.90에 마감했다. 뉴욕증시는 18일 성(聖)금요일(부활절 전 금요일) 휴장하고 4일 만에 개장했다. 미국의 관세 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을 상대로 금리 인하를 압박했고 이것이 투자자들의 우려를 키웠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미스터 투 레이트'(Mr. Too Late·의사결정이 매번 늦는다는 뜻)이자, 중대 실패자(a major lose)가 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경기 둔화가 있을 수 있다”며 금리 인하를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에도 "내가 그의 사임을 원하면 그는 매우 빨리 물러날 것"이라면서 노골적으로 압박성 발언을 한 바 있다. 대부분의 업종이 약세인 가운데 엔비디아가 4.5% 하락했고, 테슬라는 1분기 실적 발표를 하루 앞두고 5.8% 급락했다. 아마존(-3.1%), 메타(-3.4%)와 같은 다른 대형 기술주도 3%대로 큰 낙폭을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연준 압박은 달러화 약세로도 이어졌다.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화의 가치를 반영한 달러 인덱스는 이날 장중 97.9까지 저점을 낮추며 2022년 3월 이후 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인해 금값은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금 현물 시세는 이날 장중 온스당 3430달러선으로 고점을 높이며 최고치 기록을 다시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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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2

머스트잇의 기간한정 할인판매 관련 모바일 앱 화면. / 공정위
발란·머스트잇·트렌비 거짓 광고 적발…공정위 "감시 강화할 것"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명품 플랫폼 세 곳이 전자상거래법과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과징금 및 과태료 총 2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은 발란·머스트잇·트렌비 세 곳으로 소비자 기만과 법령 미준수 행위가 반복된 점이 확인됐다. 20일 공정위에 따르면 발란은 제품 판매 전 제공해야 할 필수 정보를 누락한 채 상품을 게시했다. 특히 미성년자의 구매 가능성을 열어두고도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을 경우 계약 취소가 가능하다는 고지를 하지 않아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자사가 통신판매 주체가 아님을 명시하지 않았고 입점 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연락처 등 기본 정보 없이 상호명만 노출한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발란은 홈페이지 첫 화면에 필수 신원 정보를 누락한 점 역시 지적받았다. 공정위는 발란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상시 할인'·'인기도 조작' 드러난 머스트잇과 트렌비 머스트잇은 할인 기간을 제한한 것처럼 광고했으나 동일한 가격을 계속 유지하는 '상시 할인' 행태가 문제가 됐다. 또한 유료 광고 서비스를 이용한 판매자의 상품을 '인기도순' 항목에 상단 배치해 소비자가 실제 인기 상품으로 오인하게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세일이 곧 끝나요'라는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한 점도 허위·과장 광고로 판단됐다. 이외에도 머스트잇은 법에서 정한 교환·환불 기간보다 짧은 기간을 공지하거나 ▲속옷 ▲수영복 ▲이너웨어 등에 대해 환불 불가를 안내해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도 함께 드러났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머스트잇에 과징금 1600만원과 과태료 550만원을 부과했다. 트렌비 역시 일부 상품의 핵심 정보를 누락하거나 교환·환불 안내를 법정 기준에 맞지 않게 운영해 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과태료 350만원을 부과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온라인 명품 플랫폼을 포함한 전자상거래 시장의 소비자 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기간 제한 할인이나 청약 철회 방해 등 소비자를 오도할 수 있는 광고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령 위반 시에는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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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0

싱크홀
'싱크홀 불안' 서울시, 굴착공사 안전 감찰 나선다 시민들의 불안을 유발하는 대형 싱크홀(땅 꺼짐) 사고가 잇따르자 서울시가 지하 굴착 공사 안전 감찰에 나섰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재난안전정책과와 자치구 지하안전담당 부서, 자치구 건축가, 외부 전문가 등은 15일 굴착 건축 공사장 감찰에 들어갔다. 감찰은 5월 15일까지 5주간이다. 지하안전평가 대상이며 20m 이상 굴착하는 공사장 17곳과 10∼20m 굴착하는 공사장 23곳이 감찰 대상이다. 감찰은 실지 감찰, 표본 감찰, 시·자치구 협업 감찰로 진행된다. 현장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데이(One-Day)' 합동 안전 점검을 벌인다. 중대한 사항이 적발될 경우 행정 처분을 할 계획이다.  서울시와 강남구에 따르면 현재 서울 시내 지하 개발 사업장은 모두 536곳에 달한다. 이 중에서 강남구가 84곳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가 57곳, 중구가 42곳, 영등포구가 38곳, 성동구가 32곳, 강서구 31곳이다. 마포구는 24곳, 용산구와 송파구가 각 22곳, 동대문구, 은평구, 금천구가 각 18곳, 동작구가 17곳, 구로구가 16곳, 종로구와 강동구가 각 14곳, 광진구 13곳, 성북구와 관악구가 각 11곳, 노원구가 10곳, 중랑구가 8곳, 강북구가 7곳, 서대문구가 5곳, 도봉구와 양천구가 2곳씩이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지난 17일 영등포구 신안산선 철도건설 구간 인근 도로에서 공동(空洞) 조사·복구 현장을 시찰하고 지반침하 사고에 대한 예방대책을 점검했다. 점검은 시가 추진 중인 차량형 지표투과레이더(GPR)를 활용한 공동 탐지와 복구 시스템의 실효성과 보완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이뤄졌다. 강동길 도시안전건설위원장은 "서울시가 보유한 GPR 장비 7대와 민간용역 장비 8대(자치구 민간용역 장비 36대 별도 운용) 운용만으로는 광범위한 도심지역을 촘촘하게 점검하기에 한계가 있다"며 "전문인력 확충과 장비 충원 등으로 조사역량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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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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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속 한국기업] 트럼프의 반(反)이민정책, 미국영주권 유지하려면? 트럼프 행정부의 반(反) 이민정책이 조성한 이민 사회의 불안감이 합법적으로 미국에 거주하는 영주권자에게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영주권자들이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여행을 마치고 미국에 재입국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따라서, 현재 한국 내 체류 중인 대한민국 국적자인 미국 영주권자들이 미국으로 입국하는 경우 어떤 제제를 받을 지 걱정이 되어 미국 입국을 두려워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기에, 미국 영주권 유지를 위한 재입국 허가(Re-entry permit)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입국 시 주로 입국 심사관들은 영주권자가 미국에서 문제 없이 거주 여부를 확인합니다. 영주권 취득 후 처음 2,3년 기간 동안에는 미국에 6개월에 한 번씩만 입국해도 문제 없이 입국 심사 통과가 대부분 가능합니다. 영주권 취득 후 미국을 완전한 이주를 하기 위해서는 본국에서의 생활 및 직장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심사관들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3년 정도 지난 후에는 미국 거주기간이 늘고 있다는 것을 심사관이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영주권 유지를 위해서는 미국 국외에서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체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재입국 허가(Re-entry permit)를 받게 되면 입국할 때 문제가 생길 확률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Reentry Permit이란?Reentry Permit(재입국 허가서)은 미국 영주권자가 해외에 1년 이상 체류해야 할 경우, 영주권 유지와 미국 재입국 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문서입니다. 미국 이민법에 따르면, 영주권자는 6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하지 않는 것이 권고되며, 불가피한 사유(질병, 사망, 입원 등)를 입증하면 최대 1년까지는 영주권 유지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1년 이상 체류할 경우 영주권 포기 의사가 있다고 간주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Reentry Permit을 발급받는 것이 안전합니다.2. 유의사항최근 이민국의 프로세싱 지연으로 인해 Reentry Permit 접수 후 승인까지 약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미국을 출국한 시점부터 6개월, 늦더라도 1년 이내에는 한 번 더 미국에 입국해야 영주권을 유지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후 Reentry Permit이 발급되었다 하더라도 미국 입국이 반드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주권자는 Reentry Permit의 유효기간 내에 반드시 미국에 입국해야 하며, 입국 시에는 유효한 Reentry Permit, 영주권 카드, 해외 체류가 불가피했던 사유서 및 증빙자료, 그리고 미국 내 기반 서류를 준비하여 본인이 여전히 미국에 영주할 의사가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주권자의 자격을 유지하면서 해외에서 장기 체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Reentry Permit은 꼭 필요한 서류입니다. 따라서 Reentry Permit을 신청할 때는 이민법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철저히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영주권을 유지하고 미국으로의 재입국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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