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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15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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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갑질'이라는 말, 너무도 씁쓸하고 한없이 무너지는 말 ‘갑질’이라는 말, 너무도 씁쓸하고 한없이 무너지는 말이다. 듣는 사람도, 말하는 사람도 모두에게 깊은 상처와 분노를 남긴다. 문제는 이 단어가 이제는 사회 곳곳에서 너무도 가볍게 자주 사용되고 급기야 일상화되어 ‘갑질’이 ‘갑질’인지도 모를지경이 되었다는 것이다. 감정노동이 일상화된 사회에서, 인간에 대한 존중이 사라지는 일은 결코 개인의 문제로 치부될 수 없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는 ‘갑질’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돌아보게 한다. 보좌진을 향한 폭언 논란, 이후의 무대응, 그리고 끝내 사과 한마디 없이 떠난 자리. 그 자리에 남은 것은 사람을 대하는 정치판의 오랜 관행이라는 것이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페북을 통해 “여의도에서 보좌관에게 행패 부리고 갑질하는 의원이 어디 강선우 한 사람뿐이겠는가”라고 지적하며, 보좌진에 대한 부당한 대우가 정치권 전반의 오랜 관행임을 드러냈다. 페북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보면 “여의도 정치판에 보좌관에 행패부리고 갑질하는 의원이 어디 강선우 한사람 뿐이겠는가? 당직자를 이유 없이 발로 걷어차고 폭행해 당직자들의 집단 항의에 스스로 탈당 했다가 조용해지니 슬그머니 재입당한 의원은 없었던가? S대 안나왔다고 일년에 보좌관 수명을 이유 없이 자른 의원은 없었던가? 술취해 보좌관에게 술주정 하면서 행패부린 여성의원은 없었던가? 모두들 쉬쉬 하곤 있지만 이미 보좌관 갑질은 여의도 정치판에 관행이었다. 그 관행이 새삼스럽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다. 이런 심성 나쁜 의원들은 이제 좀 정리 되었으면 한다”고 적었다.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계약을 좌우하고, 인격적 모욕을 서슴지 않는 일이 국회 안에서 반복돼 왔음을 적나라하게 쓰고 있다. 보좌진은 정책과 입법의 실무를 함께하는 정치 현장의 핵심 인력이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는 불안정한 고용 아래 ‘의원 개인의 기분’을 살피며 일해야 한다. 공적인 권한 아래 사적인 지시를 감수해야 하고, 이에 대한 부당함을 말하면 경력은 단절될 수도 있다. 마치 대학원 내 지도교수와 학생 사이를 떠올리게 한다. 연구와 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지도교수의 판단 하나에 학위와 미래가 좌우되기도 한다. 불합리해도 참아야 하고, 문제를 드러내면 불이익이 돌아오는 경우도 자주 발생한다. 정치권과 연구실, 본질은 다르지만 권한이 일방적으로 쏠린 관계가 만들어내는 병폐를 우리는 흔히 보고 접해왔다. 이제는 인사 시스템과 조직문화를 전면적으로 점검할 때다. 정당은 각 의원실의 인사 운영 실태를 투명하게 조사하고, 보좌진을 보호할 수 있는 내부 고발 제도와 인권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장관 인사에서도 전문성과 윤리성이 명확히 검증되는 절차가 작동해야 한다. 정치를 비롯해 우리의 사회는 결국 사람으로 이루어진다. 정치도 일도 사람을 존중하고 함께 성장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갑질이 용인되는 조직에서는 누구도 정상적인 삶을 유지할 수 없다. 이번 사태가 단지 한 사람의 사퇴로 마무리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이자 ‘갑질’에 분노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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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4

 민주노총이 21일 국회 본청 앞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즉각 통과를 촉구하면서 농성에 돌입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민주노총 제공.
노동계, 노란봉투법 통과 촉구 본격화…TF 발족·농성 돌입 양대 노총이 윤석열 정부하에서 두차례 폐기된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통과를 위한 대응을 본격화한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21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노조법 제2·3조 개정 대응 TF' 발족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상정해 소위원회에 넘겼다. 여당은 8월 임시 국회 처리를 예고한 상태다. 이 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한국노총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7월 임시국회 내 처리할 것을 국회에 주문하고 있다. TF는 이날 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안의 방향을 예상하고, 개정 후 노동 현장에 미칠 영향을 파악하고자 현장 실태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노조법 개정해설서를 제작하고, 개정 후 조직화·현장 대응을 안내하는 가칭 '노조법 개정 대응 센터' 개설도 준비한다. TF 팀장을 맡은 박한진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권을 보장한다는 입법 취지에 맞게 개정 노조법이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한국노총 차원의 홍보·조직·법률·정책 사업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시민사회단체들이 구성한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와 함께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노조법 2·3조 개정 및 시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플랫폼노동, 특수고용, 프리랜서의 노조할 권리를 위해 노조법 2조의 노동자 정의 조항이 더 넓어져야 한다"며 "사내 하청에 대해서는 원청이 사용자임을 못 박아야 하고,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금지'도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노조법 2·3조가 개정되더라도 시행 시기를 늦추고, 하청노조와 원청과의 교섭 대상 및 방법 절차 등을 시행령에 담겠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사용자들의 부당한 요구를 시행령으로 받아들인다면 노조법 개정의 취지는 훼손될 수밖에 없다. 노조법 2·3조는 빠르게 개정되고 즉시 시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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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1

곽규택
[국회입법리포트]지방비 부담 국고보조사업에 지자체 동의 의무화 개정안 발의 지방비 부담을 초래하는 국고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지방정부의 동의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곽규택 국회의원(부산 서·동)은 21일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정부 주도의 국고보조사업의 기획 단계부터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정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중앙정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국고보조사업 중 총사업비에서 지방비 부담 비율이 10%를 넘는 사업을 시행할 경우 예산 편성 전까지 반드시 중앙지방협력회의 임시회의를 소집해 지방정부 위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했다. 지방정부 위원은 전국 시·도지사,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장, 시장군수 구청장 협의회장,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장이다.곽 의원은 "중앙정부의 국고보조사업이 지자체에 과도한 재정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이어 "민생 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경우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균 재정자립도가 48.6% 정돈데, 중앙정부가 사전 협의 없이 대규모 국고보조사업을 일방적으로 시행하는 바람에 지방정부는 극심한 재정 압박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상호 협의와 신뢰 속에서 정책을 집행해야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도 더 높아질 것"이라며 "정책의 정당성뿐만 아니라 행정의 지속가능성과 재정 건전성까지 고려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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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1

국민의힘 김문수 전 대선후보가 2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당 대표 출마선언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김문수, 국민의힘 당대표 도전 선언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현 정부를 ‘총통독재’로 규정하며 야당의 존재 이유를 재정립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일 김문수 전 장관은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대한민국의 근간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당을 바로 세우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어야 할 때”라며 당의 혁신과 재정비를 강조했다. 김 전 장관은 현 정부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이재명 정권은 국회를 장악하고 입법 폭주를 벌이고 있다”며 “민주공화국의 틀이 무너지고 있는 지금, 이 같은 상황을 막기 위해 강한 야당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책 비판도 언급했다. 김 전 장관은 “선심성 예산 집행으로 국가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며 “그 부담은 결국 다음 세대가 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도 정치화돼 정권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유민주주의 수호 의지도 내비쳤다. 김 전 장관은 “시장경제와 법치를 되살리는 것이 목표”라며 “야당이 제 역할을 해야 민생이 회복된다”고 강조했다. 또 “당대표가 돼 이재명 정권의 폭정을 막고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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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0

대통령
李대통령, 中 전승절 불참 기류…대참자는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대통령이 9월로 예정된 중국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에 무게가 더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신해 중국을 방문하는 방안이 언급되고 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18일 "한미동맹 등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면 현시점에서 이 대통령이 전승절에 참석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며 "대통령실 역시 이런 상황을 잘 인식하고 있으며 불참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 이 대통령의 대참자로 국가 의전서열 2위인 우원식 의장의 이름이 떠오르고 있다. 이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우 의장의 전승절 참석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이 결정할 사안이며, 대통령실이 허락이나 통보할 일이 아니다"며 말을 아꼈다. 여권에서는 이와 함께 조만간 이 대통령이 중국으로 보낼 특사도 확정해 발표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사단장에는 박병석 전 국회의장이 언급되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과 박정 의원도 포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강 대변인은 이에 대해 "특사 명단은 상대국과의 조율이 필요하다"며 "최종 명단은 확정이 되고 나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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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8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한핸드볼협회 제공.
[국회입법리포트]임오경, '국공립 공연장 안전사고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은 18일 국공립 공연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내용의 공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에 대해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함으로써 공연시설 내 안전사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법은 국공립 공연장 등의 설치·운영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곳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에서 관람자나 공연자, 관련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손해배상 책임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임 의원은 "공연장은 다수 인원이 밀집하는 공간적 특성상 안전사고의 위험에서 자유롭지 않다"며 "화재나 시설물 붕괴 등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배상이 이뤄지도록 안정적인 피해 보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서울의 한 대형 공연장에서 프리랜서 예술인이 공연 장치에 부딪혀 사지마비가 된 사례도 있었다"며 "문화예술인들과 관계자들의 공연 안전에 대한 배상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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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8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정부 고위직 5명 중 1명 가상자산 보유…트럼프 700억원"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가상화폐 관련 입법에 적극 나서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정부의 고위직 5명 중 1명 이상이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P가 약 300명의 트럼프 행정부 고위직 인사들의 재산 공개 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약 70명이 가상화폐를 보유하거나 가상화폐 및 블록체인 기업에 투자한 것으로 조사됐다. 내각 중에는 3분의 1 이상이 가상화폐 자산을 보유했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직은 전체 최소 1억9천300만 달러(2천686억원)의 가상화폐 자산을 신고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5천100만 달러(709억원)의 가상화폐 관련 자산을 보유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1억2천만 달러에 달하는 가상자산을 보유해 조사 대상 중 가장 많았고, J.D. 밴스 부통령의 가상자산도 25만 달러에 달했다. 바이든 행정부 내각 관료 중 최종 재산 공개에서 가상자산을 신고한 인사는 아무도 없었고, 다른 어떤 대통령도 가상자산을 보유한 적이 없다고 WP는 전했다. 가상자산 보유를 신고한 이들은 작년 미 대선에서 트럼프를 지원하고 지명된 기술 및 가상화폐 업계 리더들로, 이들의 부상은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가상화폐 및 기술 산업의 운명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잘 보여준다고 WP는 설명했다. 또 다수의 고위급 인사가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은 수년간 합법적인 투자처로 인정받기 위해 노력해온 이 산업의 발전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를 나타낸다고 이 매체는 덧붙였다. 해리슨 필즈 백악관 수석부대변인은 "이런 투자는 트럼프 인사들이 민간에서 거둔 성공을 반영한다"며 "행정부에서는 이해충돌을 용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디지털 금융 기술에 대한 명확한 규제를 정립하고, 미국을 디지털 자산 경제의 세계적 리더로 만드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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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8

서이초
'서이초 2주기' 여전히 교사 절반 교권침해 피해…신고 4.3% 불과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이 발생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상당수 교원이 교권 침해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서이초 교사 순직 2주기를 맞아 전국의 유·초·중·고 교원 및 전문직 약 41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올해 상반기(3월 1일∼7월 10일) 교권 침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답한 교원은 절반에 가까운 48.3%(1981명)에 달했다. 신고로 이어진 사례는 4.3%(86명)에 불과했다. 교권 침해를 당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는 '신고하면 오히려 아동학대 신고나 민원 발생이 우려돼서(70.0%)'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신고해도 지역교권보호위 처분 효과가 기대 안 돼서(51.4%)', '하루에도 몇 번씩 교권 침해가 발생하는데 그때마다 신고할 수 없어서(50.2%)'를 꼽은 교사도 절반이 넘었다. 교원 보호를 위해 각종 제도가 도입됐지만 교원들은 '무용론'을 펴고 있다. 수업 방해·교권 침해 학생을 분리할 법적 권한이 생겼지만, 실제로 분리 지시를 해본 교원은 24.4%(1003명)뿐이었다. 응답자 중 42.6%(1746명)는 분리를 원했지만 실행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학생·학부모의 반발 및 민원 우려(67.7%)'가 가장 큰 이유였다. 교원들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남발·오용을 막는 방안을 묻는 말에 '모호하고 포괄적인 정서학대의 개념을 명확화하기 위해 아동복지법을 개정해야 한다'(56%)고 답했다.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남발자 처벌(54.8%)'을 원하는 교원들도 많았다. 또 응답자의 79.3%(3254명)는 교원 5법 개정 이후에도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해 긍정적인 변화를 체감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교총이 지난해 5월 실시한 설문조사 당시 결과(73.4%)보다 5.9%P 줄어든 수치다. 긍정적 변화가 없는 가장 큰 이유로는 '아동복지법, 교원지위법, 학교안전법 등 관련 법령 개정 미흡(61.7%)'이 꼽혔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고소에 대한 불안감 여전(45.1%)'이 뒤를 이었다. 교총은 "지난해 518건의 상해 폭행을 비롯한 총 3925건의 교권 침해사건이 발생했다"며 "정부와 국회는 교권 관련 법령의 조속한 개정과 현장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이날 성명에서 "서이초 교사 순직 후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교사에게 민원과 업무가 집중되는 구조는 변하지 않았다"며 "교권 보호 조치도 체감되지 않아 바뀐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5월 발생한 제주 중학교 교사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새 정부는 교사들의 죽음의 행렬을 멈추기 위한 민원 대응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도 "교권 보호는 아직 미해결의 과제로 남아 있다"며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하고 악성 민원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보완 입법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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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7

김민석 국무총리가 6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신정부 노동정책 변화 예고…기업들 이슈별 전략적 대응 필요" 정권 교체 이후 여대야소(與大野小) 정국이 형성된 가운데 신정부가 친노동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기업들이 이에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경영전문대학원장)는 한국산업연합포럼 주최로 17일 서울 자동차회관에서 열린 '노동정책 변화에 따른 산업계 대응 방안' 주제 포럼 발표에서 "신정부가 주요 노동정책 방향으로 제시한 변화는 산업계 전반에 큰 제도적 전환을 요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교수는 신정부 주요 노동정책 방향으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주 52시간제 안착 및 주 4.5일제 도입, 포괄임금제 규제 강화,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 보호, 업종별 직무급제 및 원·하청 간 이익공유, 산업안전 보건 체계 강화 등을 꼽았다. 권 교수는 "정부·여당이 고령화 및 저출산에 따른 노동력 부족과 소득 공백 문제 해결을 위해 정년 연장 및 계속 고용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기업들은 정년 후 재고용, 정년 연장, 정년 폐지 등의 전략적 선택지를 신속히 검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임금체계 개편 등 중장기적 인사제도 전환과 시니어 근로자 대상 직무개발, 근로 시간 설계 등 구체적 대응체계 구축에도 나서야 한다"고 했다. 권 교수는 신정부가 근로 시간 축소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기업들은 단순한 근로 시간 축소가 아닌 근로 시간과 장소, 업무 방식의 혁신과 다양화라는 관점에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용연장이나 근로 시간 유연화는 적극 수용하되, 임금분포제나 포괄임금제 금지처럼 현실적 어려움이 큰 정책은 제한적으로 수용하고, 사용자 범위 확대 등 노조법 개정처럼 산업 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이슈는 적극 반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최근 노동 판결·입법 동향과 산업현장의 대응 방안' 주제 발표를 통해 "최근 노동법 관련 판결과 입법 동향이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산업현장에서 혼란과 대응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국회에서 논의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불법 파업을 조장할 소지가 있으며, 노조법 개정으로 사용자 개념이 확대되면서 하청업체 노동자의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가 원청 사업장에서 이뤄질 경우 법적 리스크가 크게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산업계가 변화된 법적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면서 "노사관계 및 인사 관리 체계를 시급히 정비하고, 노동관계 전략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패널로 참석한 이승길 미래노동개혁포럼 대표,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노현승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기획조사실장 등이 주로 신정부 노동 정책에 대한 산업계 우려를 대변했다. 이날 행사를 공동 주최한 경총 이동근 부회장은 "우리 산업은 복합적인 구조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이런 시기에 노조법 개정, 주 4.5일제 도입, 고령자 계속 고용제도 등 노사관계의 근간을 흔드는 정책들이 논의되고 있어 산업계의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정만기 산업연합포럼 회장은 "우리 경제는 기업뿐 아니라 근로자들의 협력 없이는 한 치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치열한 국제경쟁 속에서 함께 살아 나갈 방안을 노사가 같이 찾아내야 한다"며 "소집단이기주의를 버리고 경제 재도약을 위해 함께 노력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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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7

대통령
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공포 1년 뒤부터 '3%룰' 정부는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통해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규정했다.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3%룰'도 포함한다.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화하고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는 내용도 담겼다. 독립이사의 이사회 내 의무 선임 비율도 기존 ¼ 이상에서 ⅓ 이상으로 확대된다. 주요 내용 가운데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3% 제한 규정은 공포 1년 뒤부터 시행된다. 전자 주주총회 의무 개최 규정 등 일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날 공포안이 의결된 상법 개정안은 지난 3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상법 개정안은 올해 3월 야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가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민주당이 재입법을 추진했고, 신정부 들어 여야의 첫 합의 법안으로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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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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