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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해외취업사기 대책 특위' 설치 검토…실종사건 즉시 조치"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캄보디아에서의 대학생 사망 사건 등 한국인 범죄 피해와 관련해 당내에 ‘해외 취업 사기 대책 특별위원회’ 설치를 검토 중이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브리핑에서 박찬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사조력법을 언급하며 "특위 설치를 검토하고 실태 점검과 입법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실종사건 발생 시 가족의 신고 여부와 관계 없이 공관장이 확인 즉시 조치할 수 있게 하고, 공관 인력·예산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는다. 정청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도 (캄보디아 사건에) 총력 대응을 지시한 만큼 외교부는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며 "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재외국민 보호 시스템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영사조력법 개정 등 법 제도적 정비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한국인 대학생 사망 사건에 대해 "몇 년간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미얀마, 라오스 등)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 인근에 한국인 대상 범죄에 대한 대처가 왜 소극적이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윤석열 정부는 이런 현실은 모른 척하고 김건희의 연출 사진 찍기와 통일교의 공적개발원조(ODA) 커넥션에 열을 올렸고 수사당국의 소극적인 대처 속에서 범죄는 급증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4월 자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던 반도체특별법 제정안과 은행법·가맹사업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지난 4월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민생 법안들이 내일 법제사법위에 자동 회부될 예정"이라며 "민주당은 관련 업계가 애타게 기다려온 민생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의 반대로 6개월을 낭비한 만큼 국민의힘은 신속히 본회의 개회에 협조해 밀린 민생 법안이 처리되도록 즉각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도체 특별법과 은행법, 가맹사업법은 4월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의 주도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2025.10.13
[변호사의 눈] 국정감사의 본질과 권력 견제: 실질적 감시기능 회복을 위하여 매년 10월이 되면 국회는 국정감사를 통해 행정부를 점검합니다. 헌법 제61조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이 제도는 입법부가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핵심적인 헌법기관 간 균형장치입니다. 그러나 국정감사장에서 쏟아지는 고성과 설전, 정파적 공방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국정감사는 단순한 정치적 행사가 아닙니다. 이는 대의민주주의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행정부의 권한 행사를 감독함으로써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헌법적 장치입니다. 권력분립의 원칙은 권력의 집중을 막고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자의적 권력 행사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정감사는 이러한 견제와 균형의 핵심 수단으로, 행정부의 예산 집행과 정책 수행이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지 검증하는 제도적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러나 현실의 국정감사는 본래의 취지에서 상당히 멀어져 있습니다. 감사장은 정파 간 공방의 장으로 변질되고, 실질적인 정책 검증보다는 정치적 공격과 방어가 주를 이룹니다. 야당은 여당 정부의 실정을 공격하는 기회로, 여당은 정부를 방어하는 자리로 인식하면서 정작 국민이 원하는 행정부에 대한 객관적 검증은 뒷전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제도적 한계에서도 기인합니다. 국정감사는 통상 20일 이내의 짧은 기간에 정부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깊이 있는 검증이 구조적으로 어렵습니다. 또한 감사 결과에 대한 처리와 후속조치가 미흡하여 감사 지적사항이 제대로 시정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더 큰 문제는 전문성의 부족입니다. 복잡한 행정 영역과 전문적 정책 사안을 다루기 위해서는 충분한 준비와 전문지식이 필요하나, 현실에서는 준비 부족과 정치적 목적이 앞서면서 본질적 감시기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정감사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국회 입법조사처와 예산정책처의 지원을 확대하고, 필요시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제도화하여 정책과 예산에 대한 심층적 분석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감사 기간과 방식의 실질화가 필요합니다. 통상 20일이라는 기간은 정부 전체를 제대로 감사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연중 상시 감사 체계를 도입하거나, 중점 감사 대상을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검증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형식적인 서면질의와 답변보다는 실질적인 자료와 현장확인을 강화해야 합니다. 나아가 감사 결과에 대한 실효성 있는 후속조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명령의 이행을 점검하고, 불이행시 제재 수단을 마련하는 등 감사의 실효성을 담보할 장치가 필요합니다. 감사 결과는 예산 심의와 연계하여 실질적인 행정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더불어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국정감사가 정파적 이익이 아닌 국민의 이익을 위한 제도임을 명확히 하고, 여야가 협력하여 실질적인 문제점을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협치의 장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국정감사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권력을 견제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소중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하지만 제도의 존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제도가 본래의 취지대로 작동할 때 비로소 그 가치가 실현됩니다. 국정감사가 정쟁의 도구가 아닌 실질적인 권력 견제 수단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국회와 정부 모두의 자세 변화와 함께 제도적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법률가로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권력분립과 견제·균형의 원칙은 특정 정파의 이익이 아닌 국민 전체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국정감사가 그 헌법적 본질을 회복할 때, 우리의 민주주의는 한 단계 더 성숙해질 것입니다. 
2025.10.13

[데스크 칼럼] 기업 옥죄던 형법상 배임죄, 72년 만에 폐지 재계의 환영정부와 여당이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기로 하면서 경제계가 크게 환영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 의사결정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전환점”이라고 표명했고, 경총은 “규제 개선의 출발점”이라고 반겼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위축된 기업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기”라고 했으며, 중소기업중앙회는 “앞으로는 투자와 고용 창출에 힘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맡은 사람이 신뢰를 저버리고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주는 경우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문제는 이 규정이 너무 모호하다는 데 있었다. 정상적인 경영 판단까지 ‘배임’으로 엮이는 경우가 생기면서 기업인을 옥죄는 족쇄라며 오랫동안 폐지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로 최근 10년간 배임죄로 기소된 연평균 인원은 965명. 일본(31명)에 비해 무려 31배 많다. 일본과 독일은 고의가 뚜렷한 경우에만 처벌하거나 경영상 판단은 면책해 주고 있다. 제도적 배경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넓혔다. 경영진의 부담은 더 커졌고, 배임죄는 부담을 배가시키는 족쇄로 작용할 수 있었다. 당정은 이번 개편을 통해 정상적인 경영 판단이나 주의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하고, 징역형이나 벌금형 대신 과징금·과태료 같은 행정 제재로 전환하겠다고 설명했다.정부가 내세운 기조는 명확하다. “형벌 만능주의에서 벗어나겠다.” 형사처벌보다 피해자 구제 중심의 민사 책임 강화가 앞으로의 방향이라는 것이다. 민사책임 강화배임죄를 폐지한다고 해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책임은 어디로 옮겨갈까? 정부와 여당은 폐지와 동시에 민사적 책임을 강화하는 대안을 준비하고 있다. 징벌적 배상제, 집단소송제 확대, 그리고 디스커버리 제도의 도입이다.디스커버리는 기업 내부 자료를 법원이 강제로 제출하게 하는 장치다. 피해자가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손에 넣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집단소송제는 일부 피해자가 대표로 나서면 다른 피해자도 같은 효력을 얻는 제도다. 다만 지금은 증권 분야에만 적용되고 있다. 적용 범위를 넓히고 절차를 간소화하지 않으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법무부는 최근 5년간 약 3천300건의 관련 판례를 분석하며 대체 입법안을 준비 중이다. 주의 의무를 다한 경영자는 보호하되, 고의적·중대한 위법행위에는 강한 민사 제재를 가하겠다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법적 공백, 정치적 파장 우려배임죄는 그동안 경영진이 사익을 위해 회사 자산을 남용하는 것을 막는 장치였다. 우리나라처럼 대주주와 경영진 권한이 집중된 구조에서, 민사적 수단만으로 같은 억지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는 여전하다. 피해자 보호 장치가 실제로 작동하지 않으면 법적 공백이 생긴다는 목소리도 크다.정치적 파장도 만만치 않다. 야당은 이번 조치를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라고 비판하고 있다. 대통령이 대장동 사건에서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여당은 “윤석열 정부 시절에도 논의가 있었던 사안”이라며 정치적 의도와는 무관하다고 맞서고 있다. 하지만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제도의 정당성이 정치적 이해관계와 얽혀 보일 수 있다는 부담이 존재한다. 지방자치단체장 등 공직자의 배임죄까지 함께 폐지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배임죄 폐지는 기업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경영 활력을 높일 수 있는 조치는 분명하다. 형벌에서 행정과 민사로 무게를 옮기는 흐름은 세계적인 흐름이기도 하다. 그러나 재벌 총수나 경영진의 책임을 어떻게 물을지,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할지가 선명하지 않으면 사회적 합의를 얻기 어렵다. 정치적 공방을 넘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대체 법안이 꼭 필요하다. 결국, 중요한 것은 균형이다. 
2025.10.01

한미, 韓기업 비자 전담데스크 설치 합의 한국과 미국 양국은 미 조지아주 한국인 노동자 집단 구금 사태 재발방지책의 하나로 대미(對美) 투자를 하는 한국 기업들의 비자 문제와 관련한 소통 창구인 '전담데스크'를 주한미국대사관에 설치하기로 했다. 비자 워킹그룹 첫 회의외교부는 9월 30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정부 간 상용 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 첫 회의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정기홍 외교부 재외국민보호 담당 정부대표와 케빈 김 미 국무부 동아태 고위 관리가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한국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미국에서는 국토안보부·상무부·노동부 당국자가 함께했다. B-1·ESTA 활동 범위 명확화양국은 한국 기업의 활동 수요를 반영해 단기상용 비자인 B-1 비자와 무비자 전자여행허가(ESTA)의 활용 범위를 재확인했다. 미측은 한국 기업이 투자 과정에서 필요한 장비 설치, 점검, 보수 활동 등을 B-1 비자 및 ESTA로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는 지난 4일 조지아주에서 체포된 한국인 근로자 상당수가 ESTA 또는 B-1·B-2 비자를 소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미측 "투자 환영" 강조이번 회의에는 미 국무부의 2인자인 크리스토퍼 랜도 부장관이 직접 참석했다. 랜도 부장관은 모두발언에서 “한국은 미국의 주요 투자국”이라며 “투자의 성공을 위해 숙련된 인력이 핵심적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국무부는 “미국 정부는 법률에 따라 적격한 한국 방문자가 투자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집행기관 협력망 구축양국은 재외공관과 미 이민세관단속국(ICE), 관세국경보호청(CBP) 간 상호 협력 채널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국은 이번 조치를 넘어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했지만, 미측은 입법적 제약을 이유로 현실적 어려움을 언급하면서도 추가 방안 검토를 약속했다. 배경: 조지아 구금 사태앞서 9월 4일, 미 이민 당국은 조지아주 현대차·LG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한국인 근로자 317명을 체포·구금해 파장이 일었다. 7일 만에 전원(1명 제외)이 석방돼 귀국했지만, 한미 양국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상설 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게 됐다.
2025.10.01

[국회입법리포트] 남해군, '기본소득 조례안' 입법예고…사업 추진될까 남해군은 농어촌 기본소득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남해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정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에 경남도는 도비 미지원 방침을 정했다. 남해군이 관련 조례안을 입법예고함으로써 실제 사업이 추진될 지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입법예고한 조례안은 기본소득 목적과 정의,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연구, 위원회 설치와 운영, 협력체계 구축 등을 골자로 한다. 농어촌 고령화, 인구 감소, 지역 소멸 등 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고 군민 모두가 안정적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기본소득 제도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군은 이번 조례안 입법예고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군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함께 힘을 모아 시범사업 공모에 참여해 군이 농어촌 미래 정책의 선도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부터 10월 13일까지 소멸 위기에 처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역을 공모해 시범사업 대상 지역 6곳을 선정한다고 밝혔다. 선정된 지역은 모든 주민에게 내년부터 2027년까지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로 개인당 15만원 상당 지역사랑상품권을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매달 지급해 효과를 검증한다. 하지만 경남도는 농어업인 수당 인상(1인당 30만원→60만원), 수해·산불 피해 복구 예산 등 재정이 부족해 이 사업에 도비를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각 시군에 관련 공문을 전달했다. 류경완 경남도의원은 이에 반발해 도비 미지원 방침을 철회하라는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등 이와 관련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2025.09.26

법무부, '검수원복' 원복 입법예고…수사 대상 1395→545개 축소 법무부가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을 2022년 개정된 검찰청법 취지에 맞춰 수정한 개정령안을 26일 입법예고했다. ‘검수원복’ 시행령을 '원복'하는 것이다.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경제 등 2대 중요 범죄로 한정한 검찰청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관련 시행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이날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검찰청법 개정 취지를 반영하고, 중요 범죄 대응 역량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수사 개시 대상에서 검찰권의 오·남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범죄를 배제하는 기조 아래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2021년 수사 개시 규정 최초 시행 당시 부패·경제 범죄로 분류된 범죄군 위주로 수사 개시 범위를 재정비했다고 밝혔다. 직권남용 등 공직자 범죄와 공직선거법, 정당법 등 선거 범죄는 수사 개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신 '별표'를 활용해 광범위하게 열거된 부패·경제 범죄를 중요 범죄 유형으로 한정해 명시했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은 부패·경제 범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별표로 별도 열거해 공직선거법과 정당법, 정치자금법 위반죄도 모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를 모두 삭제한다는 내용을 담는다. 개정안 시행 시 기존 1395개였던 수사 개시 대상 범죄가 545개로 대폭 축소된다. 서민 다중피해, 가상자산, 기술 유출, 마약과 같은 중요 경제 범죄 유형은 수사 개시 범위에 포함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022년 9월 시행된 개정 검찰청법, 이른바 '검수완박법'의 취지에 맞게 시행령을 정비하겠다며 지난달 수사 개시 규정의 개정 작업을 지시했다.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줄이는 방향의 검찰청법에 맞서 시행령을 고치는 방법으로 검찰 수사권을 복구했던 이전 윤석열 정부의 조치를 다시 뒤집는 것이다. 2022년 9월 시행된 개정 검찰청법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는 기존 6대 범죄(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부패·경제)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로 축소했는데,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이를 되돌리는 취지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개정했다. 법무부는 "검찰청법상 수사 개시 범위는 축소됐는데도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상 수사개시 범위는 오히려 확대돼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2025.09.26

헌재, 임대사업자 등록임대 부기등기 의무 ‘합헌’ 헌법재판소가 임대사업자가 등록임대주택임을 등기에 부기하도록 한 현행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임차인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정당한 입법 목적이 있다는 판단이다. 임차인 정보 접근성 강화헌재는 25일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의2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조항은 임대사업자가 등록 임대주택을 소유권등기에 명시하도록 규정한다. 청구인들은 “임차인 보호 장치가 이미 충분한데 과잉입법”이라 주장했으나, 헌재는 “임차인이 계약 단계에서 임대조건을 알 수 있게 한 것”이라며 합헌으로 판단했다. 보증보험 의무와 벌칙조항도 합헌헌재는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의무화하고 미가입 시 형사처벌을 규정했던 구 민간임대주택법 조항도 합헌이라 결정했다. 임차인 보증금 보호와 주거생활 안정화라는 공익적 목적이 정당하다는 이유다. 해당 벌칙조항은 2021년 삭제되고, 현재는 과태료 부과와 지자체 직권 말소 제도로 대체됐다. 헌재는 “이는 종전 제도의 반성적 고려가 아니라 실효성 확보를 위한 보완”이라고 설명했다. 등록 말소 규정도 정당성 인정헌재는 또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된 ‘장기임대 외 단기·아파트 임대 신규 등록 불가 및 자동 말소 규정’에 대해서도 합헌 결정을 재확인했다. 세제 혜택 지속에 대한 기대는 단순한 기대이익에 불과하며, 이미 받은 혜택을 소급해 박탈하지 않는 이상 재산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했다.
2025.09.26

[국회입법리포트]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합성니코틴 규제 9년 만에 첫 관문 통과 액상형 전자담배의 주원료인 합성니코틴이 법적으로 ‘담배’에 포함된다. 규제 논의가 시작된 지 9년 만에 국회가 처음으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전자담배 시장과 소비자 모두에게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담배 정의, ‘연초’에서 ‘니코틴’까지 확대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는 22일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담배의 정의를 기존 ‘연초의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합성니코틴이 담배로 분류되면, 기존 궐련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된다.합성니코틴은 천연니코틴보다 가격이 저렴해 액상형 전자담배 원료로 널리 사용돼 왔으나, 현행법상 담배로 보지 않아 세금도 부과되지 않았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 합성니코틴 원액에는 연초 니코틴보다 1.9배 많은 유해물질이 검출되면서 규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9년 묵은 과제, 업계 반발 뚫고 진전합성니코틴 규제 논의는 지난 2016년 시작됐지만, 전자담배 업계의 반발과 소상공인 피해 우려로 번번이 무산됐다. 지난해 11월 복지부 연구 용역에서 “합성니코틴도 상당한 유해성을 지닌다”는 결과가 공개되면서 국회 논의가 본격화했다.이번 개정안에는 소상공인 피해를 고려해 전자담배 소매점 간 거리 제한 규정의 적용을 2년간 유예하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합성니코틴과 달리 ‘유사 니코틴’ 등 다른 신종 원료에 대한 규제는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돼 향후 보완 과제로 남았다. 본회의까지 절차 남아개정안은 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기재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만약 최종 통과되면, 합성니코틴을 사용하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세금·판매 규제 등에서 기존 담배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갖게 된다.
2025.09.22

김정은, 트럼프와의 ‘좋은 추억’ 언급…비핵화 불가 재확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개인적 관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비핵화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미국이 허황한 비핵화 집념을 털어버리고 현실을 인정한다면 마주 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해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을 열어뒀다. 비핵화 거부와 핵무기 ‘헌법 명문화’ 강조김 위원장은 연설에서 “단언하건대 우리에게는 ‘비핵화’라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그는 핵보유를 헌법에 명기한 사실을 언급하며, 미국이 제재 해제를 조건으로 북한의 무장을 해제시키려는 시도는 “영원히 없을 협상”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시간은 우리 편”이라며 제재와 압박으로는 북한을 굴복시킬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 향한 강경 발언…“통일은 불필요”한국을 향한 발언은 강경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을 “미국화된 식민지 속국”이라고 규정하며 “마주앉을 일 없고, 일체 상대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결단코 통일은 불필요하다”며 헌법에 ‘두 개의 적대적 국가’라는 규정을 고착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는 남북 통일론 자체를 부정하는 입장이다. 트럼프와의 관계 첫 직접 언급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개인적 관계를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나는 아직도 개인적으로는 트럼프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과거 두 정상 간 관계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적은 있지만, 최고지도자가 직접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할 예정이어서, 북미 간 돌발 회동 가능성도 거론된다. 핵 위협과 ‘비밀병기’ 언급김 위원장은 핵무기의 제1사명인 ‘전쟁 억제력’이 상실될 경우, 제2사명을 가동할 것이라며 한국과 동맹국 군사시설을 직접 겨냥하는 위협적 발언도 내놨다. 동시에 “비밀병기들을 새로 보유했다”며 국방과학 연구성과를 자찬했으나, 구체적 무기 체계는 밝히지 않았다. 사회적 동원 사례와 입법 성과연설 말미에서는 러시아 쿠르스크주에 파병된 해외작전부대 참전자와 유가족을 위한 기부 사례를 소개하며 “그들을 돌보는 것은 전적으로 당과 국가의 책임”이라고 언급했다.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양곡관리법, 지적소유권법, 도시경영법 등 법안이 심의·채택됐다.
2025.09.22

與, 경제형벌 합리화 1차 과제 발표 임박…배임죄 폐지 논의 본격화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안으로 경제형벌과 민사책임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1차 과제를 내놓는다. 핵심에는 기업 경영 판단을 위축시켜 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배임죄 개정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여당은 배임죄의 폐지 가능성까지 포함해 전면적인 손질을 예고했다. 배임죄, 폐지냐 완화냐민주당 경제형벌·민사책임 태스크포스(TF)는 18일 국회에서 2차 전체회의를 열고 첫 번째 개혁 과제를 공식화했다. 권칠승 의원이 단장을 맡은 TF는 이번 회의에서 ▲배임죄 개정 ▲민생경제 형벌 합리화 ▲과도한 행정 처분 개선 등 3대 의제를 집중 논의했다.배임죄 개정은 크게 세 가지 방안이 거론된다.1. 배임죄 자체 폐지2. 경영판단 원칙을 명확히 하는 입법3. 대체 입법 마련권 의원은 “배임죄는 추상적이고 모호한 구성요건으로 인해 기업인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을 위축시키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며 “TF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배임죄 폐지와 완화를 모두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법무부는 최근 5년간 3,300여 건의 배임죄 판결 유형을 전수 분석 중이다. 이를 토대로 각 방안의 장단점을 따져 최종 대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형법 이외의 개별 법률에 흩어져 있는 유사 배임죄 조항의 존치 여부까지 검토 범위에 포함시켰다. 기업·개인의 삶을 옥죄는 경제형벌TF가 배임죄에 집중하는 이유는 그 파급력이 크기 때문이다. 기업의 경우 배임죄로 기소되는 것만으로도 시장 신뢰도가 흔들리고 주가가 급락하는 등 치명적인 후폭풍을 겪는다. 개인에게는 전과 기록이 남아 재취업과 금융 거래, 출국 등 사회생활 전반에 제약이 따른다.권 의원은 “배임죄 기소 자체가 기업 생존과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불이익으로 이어지는 만큼, 합리적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숙박업·미용업도 형사처벌…생활 밀착형 개선이번 논의는 단지 대기업 경영진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 민생경제 전반에 과도하게 부과되는 형벌도 개혁 대상에 포함됐다.실제로 숙박업이나 미용업에서는 업소명 변경, 사업장 위치 확인과 같은 단순 행정 사항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다. 배송용 실외 이동 로봇에서 작은 부품을 교체했을 뿐인데, 안전 인증 변경 절차가 지연됐다는 이유로 형벌이 부과된 경우도 있었다.권 의원은 “경미한 사안에도 일률적으로 형벌이 적용되면 국민의 생업이 위협받는다”며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TF는 이러한 사례를 집중 검토해 개선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전과자 양산” 비판 목소리김남근 의원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현실을 짚었다. 그는 “식품위생법이나 청소년보호법 등 관련 법규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초범으로 적발되는 경우가 많다”며 “수사기관이 ‘형을 낮춰주겠다’는 식으로 합의를 종용하면서 사실상 전과자를 양산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고 말했다.이러한 문제의식은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법령 체계 전반을 손질해야 한다는 공감대로 이어지고 있다. 단순 위반을 무겁게 처벌하는 방식은 국민의 법 감정과도 괴리가 크다는 판단이다. 정부·여당 협업, 정기국회 성과 약속허영 의원은 “TF가 정부와 함께 3천 건이 넘는 경제형벌 판례를 분석하고, 관련 법률 조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있다”며 “정기국회 내에 가시적인 입법 성과를 보여드리겠다”고 약속했다.민주당 TF는 법무부 경제형벌 TF와 긴밀히 협력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 중이다. 빠르면 이번 달 안에 구체적인 개정 방향이 공개될 전망이다. 법질서의 균형 vs 경제 활력배임죄 개정 논의는 단순히 기업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는 문제를 넘어, 법질서의 균형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라는 근본적 과제를 안고 있다. 지나친 규제로 경제 활력이 위축돼서는 안 되지만, 동시에 제도적 틀을 완전히 허무는 것도 사회적 합의를 얻기 어렵다.권 의원은 “배임죄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부작용 없는 합리적 대안을 찾겠다”며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법질서를 구축해 활력 있는 경제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정기국회가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민주당의 경제형벌 개선안은 법조계와 재계, 시민사회 모두의 주목을 받고 있다. 배임죄 개정의 수위와 방향에 따라 기업의 경영 환경과 국민 생활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2025.09.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