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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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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8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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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균
'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 경찰관·검찰수사관 불구속 기소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받던 중 숨진 배우 이선균(48)씨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경찰관과 검찰 수사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6부(최종필 부장검사)는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30대 A 전 경위와 인천지검 소속 40대 검찰 수사관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A 전 경위로부터 수사 대상자 실명 등 개인정보를 받아 다른 기자에게 제공한 30대 기자 C씨 역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전 경위는 2023년 10월 이씨 마약 의혹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담은 자료(수사진행 보고서)를 사진으로 찍어 전송하는 방식 등으로 C씨 등 기자 2명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보고서는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가 2023년 10월 18일 작성한 것이다. 여기에는 이씨의 마약 사건과 관련한 대상자 이름과 전과, 신분, 직업 등 인적 사항이 담겼다. 자료를 C씨로부터 전달받은 한 연예 매체는 이씨 사망 이튿날인 2023년 12월 28일 이 보고서 편집본 사진과 내용을 보도했다. B씨는 이씨가 마약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정보와 수사 진행 상황을 2차례 지역신문 기자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신문은 2023년 10월 19일 '톱스타 L씨, 마약 혐의로 내사 중'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이 사건을 단독 보도했다. 수사 정보 유출 사건으로 A 전 경위는 파면됐고, B씨는 직무에서 배제돼 징계 관련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 전 경위와 B씨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기만 한 기자 3명은 불기소 처분했다. 개인정보 보호법 71조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처벌하려면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이 인정돼야 한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경기남부경찰청은 A 전 경위와 B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주요 증거가 이미 수집됐다"며 기각했다. 한편 배우 이선균씨는 2023년 10월 14일 형사 입건돼 2개월간 3차례에 걸쳐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고, 3번째 조사 나흘 뒤인 12월 26일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 관계자는 "공무원의 비밀엄수 의무 위반이나 무분별한 개인정보 유출·제공 범행이 없도록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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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5

sk텔레콤
개인정보유출배상보험 가입률 10% 이하…의무대상은 더 줄어 SKT 해킹 사태로 개인정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개인정보가 유출된 정보주체의 피해를 구제하는 의무 보험인 '개인정보유출 배상보험'의 가입률은 10%도 채 안 된다. 20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을 취급하는 15개사(메리츠·한화·롯데·MG·흥국·삼성·현대·KB·DB·서울보증·AIG·라이나·농협·신한EZ·하나)의 가입 현황을 집계한 결과 7769건으로 집계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이행시 자금조달이 어려운 사업체를 위해 2020년부터 개인정보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가입 대상은 전년도 매출액 등이 10억원 이상에 정보 주체 수가 1만명 이상인 곳이다. 개보위는 대상 기업을 약 8만3천개∼38만개로 추정하지만 실제 지난해 말 기준 가입률은 2.0∼9.4% 수준에 그친다. 해킹사고가 일어난 SKT도 10억원 한도의 책임보험을 들어 보상 체계가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인정보위는 3월 의무대상 기업의 기준을 '매출액 1500억원 이상이면서 관리하는 정보주체 수 100만명 이상'으로 조정하기로 해 의무 가입대상이 더욱 축소됐다. 개인정보위는 기존 의무 대상 범위가 너무 넓어 실질적인 점검·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의무대상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 기준에 따르면 의무 가입 대상은 불과 200곳 정도로 줄어들게 된다. 개인정보보호법 상 의무보험 가입 제도의 목적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시 배상능력이 부족한 기업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배상 능력이 충분한 기업에만 보험 가입 의무를 부여하고, 매출 1500억원 미만의 기업에 보험 가입 의무를 제외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목적과도 어긋난다.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규모가 큰 기업보다 중소·영세업체들의 보안 역량이 더욱 취약한데 보험 가입 의무사항을 면제해버리면 개인정보 보호나 보안 리스크에 업체들의 인식이 소홀해질 수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사전적으로 예방을 잘할 수 있도록 강한 규제가 있다면 상관이 없을 것"이라면서 "현 상황에서는 의무 대상을 축소할 것이 아니라 의무 가입 대상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을 찾는 것이 더 낫다"고 덧붙였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재 폭넓게 의견 수렴을 하는 단계"라며 "중소기업에는 의무는 면하되 자발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벌어진 SKT 해킹 사태와 법인보험대리점(GA)과 디올, 알바몬 등 각종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속출하고 있어 기업들의 보험 수요는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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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0

SK텔레콤
SKT, 이미 3년전 해커가 악성코드 심어둔 듯…개인정보 서버 공격받아 SK텔레콤 해킹 사태로 가입자 전원의 유심(USIM) 정보뿐 아니라 개인정보가 관리되는 서버도 공격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커가 악성코드를 심은 시점이 3년 전인 2022년 6월 15일로 특정됐다. 해커가 남긴 기록(로그)이 없는 기간에는 단말기 식별번호(IMEI) 등 핵심 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도 있다. SK텔레콤 해킹 사건을 조사 중인 민관 합동 조사단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1차 조사 결과에서 악성 코드에 감염된 서버 5대 중 홈가입자서버(HSS) 3대에서 가입자 식별번호(IMSI), 인증키 등 유심 정보 4종을 포함한 25종의 정보 유출이 확인됐다. 여기에 2차 조사 결과 감염 서버가 18대 더 발견됐다. SKT에서 해킹 공격을 받은 서버는 총 23대로 늘었다. 15대는 포렌식 등 정밀 분석이 끝났고, 나머지 8대에 대해서는 분석이 진행 중이다. 감염이 확인된 서버 중 2대는 개인정보가 일정 기간 임시로 관리되는 서버로 조사됐다. 1차 조사 결과에서 가능성이 없다고 보였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가시화된 셈이다. 빠져나갔을 수 있는 개인정보는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 휴대전화 가입 시 남기는 정보들로 추정된다. 조사단은 이 서버에 저장됐던 정확한 개인정보의 종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 대상이라고 밝혔다. 2대의 서버는 통합고객인증 서버와 연동되는 기기들로 고객 인증을 목적으로 호출된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와 개인정보를 저장하고 있었다. 탈취되면 휴대전화 복제와 이상 금융거래에 악용될 수 있는 것으로 우려되는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가 유출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조사단은 조사 초기 IMEI가 저장된 38대 서버의 악성코드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감염되지 않음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악성코드가 감염된 서버들에 대한 정밀 포렌식 분석 중 연동 서버에 일정 기간 임시로 저장되는 파일 안에 총 29만2831건의 IMEI 등이 포함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조사단은 2차례에 걸쳐 정밀히 조사한 결과 방화벽에 로그 기록이 남아있는 지난해 12월 3일부터 지난 달 24일까지 기간에는 데이터 유출이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초 악성코드가 설치된 시점인 2022년 6월 15일부터 지난해 12월 2일까지는 로그 기록이 남지 않아 유출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 이 기간의 IMEI 등 유심 정보 및 개인정보 유출 여부는 향후 정밀 포렌식 작업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로그 기록 삭제로 파악이 어려울 수 있다. 조사단은 개인정보가 들어 있는 문제의 서버 해킹을 확인한 시점인 11일 SK텔레콤에 자료 유출 가능성을 자체 확인하고 이용자 피해를 막을 조치를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정밀한 조사가 필요한 사항이라 보고 지난 13일 개보위에 개인정보 포함 서버의 해킹 사실을 통보하는 한편 서버 자료를 공유했다. 1차 조사에서 유출이 파악된 유심 정보의 규모는 9.82GB로, 가입자 식별번호(IMSI) 기준 2695만7749건에 해당한다. SK텔레콤 가입자와 SKT 회선을 쓰는 알뜰폰 가입자 총수를 합하면 2500만명으로 비슷한 규모다. 1차 조사에서 밝혀진 BPF도어(BPFDoor)라는 중국계 해커 그룹이 주로 사용하는 수법에다 웹셀이라는 신종 수법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에 공개한 악성코드 12종에 웹셀 등을 포함해 현재까지 발견된 악성코드는 모두 25종이다. 조사단은 지난 14일까지 SK텔레콤의 리눅스 서버 3만대를 총 4차례 점검했다. 다음 달 말까지 윈도 서버와 기타 장비 등으로 점검 대상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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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9

테무
테무, 韓이용자에 고지 없이 개인정보 해외로 넘겨…과징금 13억원 국내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중국과 싱가포르 등에 이들의 개인정보를 넘긴 중국의 온라인 유통업체 테무가 과징금 13억6천여만원을 문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5일 C커머스(중국 전자상거래업체) 테무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과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개선 권고 등을 전날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4월 테무를 비롯해 알리익스프레스 등 C커머스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알리는 지난해 7월 개인정보 국외 이전 위반 등을 근거로 과징금 19억7800만원이 부과됐다. 테무는 과징금 산정 기준이 되는 매출액을 제때 제출하지 않아 처분이 늦어졌다. 김해숙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브리핑에서 "테무의 자료가 불충분해 추가 확인이 필요했고, 올해 입점 판매자 정보(수집)에 대한 이슈가 발생하면서 이를 함께 처분하려고 하다 보니 시간이 더 걸렸다"며 "테무의 조사 협조가 충분치 않아 (과징금 처분에) 가중처벌을 했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테무는 상품 배송을 위해 한국과 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 다수 사업자에게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거나 보관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이러한 점을 개인정보처리방침(처리방침)에 공개하거나 이용자에게 알리는 절차는 없었다. 또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한 수탁사에 대해 개인정보 안전관리 방안 교육과 개인정보 처리현황 점검 등의 관리·감독을 실시하지 않았다. 계약 이행을 위해 국외 사업자에게 개인정보 처리 위탁 또는 보관 등이 필요할 경우 처리방침에 이를 공개하거나 이용자에게 이메일 등으로 알려야 함에도 테무는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 테무는 2023년 말 기준 하루 평균 290만명의 한국 이용자가 테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음에도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았다. 또한 회원 탈퇴 절차를 7단계로 복잡하게 만들어 이용자의 권리행사를 어렵게 만들기도 했다. 개인정보위 조사 과정에서 테무는 처리방침을 개정해 국외 이전 사실과 수탁자, 국내 대리인을 공개하고 회원 탈퇴 절차를 일부 개선하는 등 자진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테무는 올해 2월부터 한국에서 직접 상품을 판매·배송할 수 있는 '로컬 투 로컬' 서비스를 위해 한국 판매자를 시범 모집하면서 이들의 신분증과 얼굴 동영상을 수집하고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사실도 드러났다. 개인정보위는 테무가 이번 조사 과정에서 해당 정보를 모두 파기했고, 현재 다른 방식으로 신원 확인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테무에 대해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및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규정 위반으로 과징금 13억6900만원을,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과 국내 대리인 지정 관련 규정 위반으로 과태료 1760만원을 부과했다. 또 ▲ 국외 이전을 포함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현황과 개인정보 처리 흐름을 투명하게 공개 ▲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실시 ▲ 충분한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등을 시정명령·개선권고했다. 올해 10월 시행 예정인 국내 대리인 개정 규정에 따라 테무의 국내 법인을 국내 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권고했다. 개인정보위는 중국 사업자의 국내 진출이 증가함에 따라 한중 인터넷협력센터 및 중국 현지 기업 간담회를 통해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테무 관계자는 "개인정보위 조사에 전적으로 협조해 왔으며 그 결정을 존중한다"며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변경 사항을 적용했으며, 앞으로도 합리적인 가격의 고품질 제품을 제공하고 현지 판매자를 지원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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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5

디올
디올, 한국 고객정보 해킹당해…KISA에도 미신고 명품 브랜드 디올이 해킹을 당해 한국 고객 정보가 누출됐음에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는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다.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실에 따르면, 디올은 해킹 발생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고는 마쳤지만 해킹 신고 대상인 KISA에는 아무 조처를 하지 않았다. 디올은 앞서 홈페이지 고지를 통해 "외부의 권한 없는 제3자가 디올 고객의 일부 데이터에 접근한 사실을 7일 발견했다"며 "영향을 받은 데이터에는 고객의 연락처 정보, 구매·선호 데이터가 포함된다"고 밝혔다. 접근된 데이터베이스에는 은행 정보, IBAN(국제은행계좌번호), 신용카드 정보를 포함한 어떠한 금융 정보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의원실은 이번 사건의 경우 디올 본사에서 해킹이 발생해 국내 이용자의 정보가 누출된 것으로, 디올 본사는 해외법인이고 국내 법인인 디올코리아와는 다르지만 현행법상 국내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면 엄연히 KISA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고 짚었다. 정보통신망법 제48조 3항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KISA에 신고해야 한다. 또 같은 법 5조 2항에서는 국외에서 이뤄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해당법을 적용하도록 명시했다. KISA는 디올코리아에 미신고에 대한 문제점을 전화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기부에서 해킹 미신고와 관련해 고발 조치를 취할 경우 과태료 3천만원 이하 처벌 대상이다. 최 의원실 관계자는 "최근 SK텔레콤도 해킹 이틀 만에 늦장 신고를 했고 디올의 경우 개보위에만 신고하고 KISA에는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을 보면, 진흥원의 신고업무와 관련해 업계 측에 정책 홍보가 미비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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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사이버
충청권 대학생 모여라…'사이버 위협 시나리오' 공모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충청권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사이버 위협 시나리오'를 공모한다고 9일 밝혔다. ‘사이버 위협 시나리오’는 코레일 이외에 국가정보원, 대전시, 충남대, 한국서부발전,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중부발전, 국가철도공단,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정보보호학회 등 충청권 10개 기관·단체가 공동 주최한다. 진화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고 충청권 정보 보안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충청권 소재 재(휴)학 중인 대학(원)생이면 누구나 개인 또는 단체(3명 이내)로 참여할 수 있다. 공모 분야는 철도, 인공지능(AI), 스마트시티, K-국방산업, 수자원, 발전, 가스, 소프트웨어(SW) 공급망 등 8개다. 분야 간 복수 응모도 가능하다. 제출된 시나리오는 분야별 심사를 거쳐 모두 11건이 선정된다. 최우수상에 상금 500만원, 분야별 우수상 10개 팀에 상금 300만원을 준다. 응모 방법은 행사 홈페이지를 참고해 작성한 시나리오를 오는 7월 31일까지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원종철 코레일 디지털융합본부장은 "사이버 위협이 지능화되는 상황에서 대학과 공공기관이 협력해 실질적인 대응력을 강화하고 지역인재를 양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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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0

skt
정부, SKT 위약금 면제 6월 말 결정한다…행정처분 수위 검토정부가 SK텔레콤[017670]의 위약금 면제 여부를 6월 말에 결정한다. 정부는 SK텔레콤이 회사측 귀책 사유가 있을 때 위약금을 면제하도록 정한 약관을 위반했다고 판단할 경우 내릴 처분의 법적 정당성과 수준에 대해서도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 약관 위반 시 내릴 수 있는 행정명령 최대 수위는 3개월 영업 정지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SKT 해킹 사태와 관련,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 "로펌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요약해 보고 받았지만, 아직 명확하지 않다. 민관 합동 조사단의 결과를 봐야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지난 달 말 활동을 시작한 민간 합동 조사단이 최대 2개월간 조사를 거쳐 6월 말쯤 결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조사 결과를 지켜보면서 외부 로펌에 의뢰한 SKT 위약금 면제에 관련한 법률 검토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외부 법률 검토에 대해 SKT의 귀책 사유를 판단함에 있어서 행정당국이 법리적으로 고려해야 할 기준 등에 대해 물었으며, SKT가 귀책이 있다고 판단했을 경우 내릴 수 있는 처분 수위도 자문하고 있다고 전했다. 과기정통부에 1차 법률 자문 결과를 전달한 로펌들은 해킹 사건에서 SKT의 고의 과실 여부나 정보보호 기술 수준 및 조치의 적합성 여부 등이 귀책을 따지는 데 고려할 요소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유 장관은 "위약금 문제가 SKT에게는 사운이 걸릴 정도의 굉장히 큰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SKT가 위약금 면제 외 가입자 피해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SKT가 결정할 문제지만 고객의 정신적 피해를 보상한다는 측면에서 일정 부분 생각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SK텔레콤에 신규 가입 모집을 하지 말라고 한 행정지도의 종료 시점과 관해 유심 수급 현황 등을 토대로 "최소한 한 두 달 정도 후면 해제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유 장관은 "혹시 모를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피싱 사이트를 신속 차단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으며 경찰청과도 정보를 공유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대선 국면에서 공공, 국방, 민간에서 이러한 침해 사고가 일어나면 대단한 혼란을 줄 것이기 때문에 범국가적인 사이버 보안 예방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SKT 해킹 사건이 외부 침입에 의한 것인지 인위적인 개인 범죄에 의한 문제일지를 경찰이 수사 중이며 해킹 관련 조사는 과기정통부가 주도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 해킹 이후 민간 기업 6천여곳과 정부 부처에 SKT 서버에서 발견된 악성코드 정보를 공유하고 긴급 보안 점검을 요청하는 등 후속 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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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9

최태원
최태원 대국민 사과…사고 19일 만 "불안과 불편 초래"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7일 SK텔레콤 대규모 해킹 사태에 대해 대국민 사과하고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해킹 사고가 벌어진 지 19일 만이다. 최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SKT 본사에서 열린 해킹 사태 관련 일일 브리핑에 참석해 “최근 SK텔레콤 사이버 침해사고로 고객과 국민에게 불안과 불편 초래했다. SK그룹 대표해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최 회장은 "바쁜 일정 속에서 매장까지 찾아와 오래 기다렸거나 해외 출국 앞두고 촉박한 일정으로 마음 졸인 많은 고객에게 불편을 드렸다. 지금도 많은 분 피해 없을지 걱정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 모든 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사고가 벌어진 이후 소통이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고객 입장에서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고 저를 비롯한 경영진 모두 뼈아프게 반성한다. 고객뿐 아니라 국회 정부 기관 등 많은 곳에서의 질책이 마땅하고 이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최 회장은 사고 원인 파악에 주력하겠다며 전문가가 참여하는 보안 정보보호 혁신위원회를 구성해 개선 방안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SK텔레콤은 지난달 18일 최초 인지한 사이버 공격을 당해 고객 유심(USIM) 정보 일부가 탈취당했다. 정확한 피해 규모는 민관 합동 조사단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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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7

알바몬 개인정보 유출 사과 공지. / 알바몬 홈페이지
알바몬도 뚫렸다…이력서 2만건 넘게 유출아르바이트 구직자들의 개인정보가 대거 유출되며 온라인 보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건에 이어 구인·구직 플랫폼 알바몬에서도 해킹 시도로 인해 2만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외부로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알바몬은 지난 2일 공식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지난달 30일 해킹 시도가 감지됐다고 밝혔다. 공격은 ‘이력서 미리보기’ 기능을 노린 비정상 접근에서 시작됐고 이 과정에서 임시 저장된 이력서 일부가 외부로 유출된 정황이 포착됐다. 알바몬 측은 피해 규모가 총 2만2473건이라고 구체적으로 밝혔다. 유출된 정보 항목 다양…주소와 사진까지 포함알바몬이 공개한 유출 항목은 이름과 휴대폰 번호 이메일 주소 등이다. 다만 피해자별로 유출된 정보 항목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일부 사용자들은 SNS를 통해 주소 생년월일 성별 사진 등이 포함된 경우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용자는 알바몬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개인정보 유출 여부 확인하기’ 링크를 통해 자신의 정보 유출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알바몬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빠른 비밀번호 변경을 권고하며 경각심을 높였다. 유출된 정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로는 ▲스미싱과 피싱 시도 ▲명의 도용 ▲광고 및 마케팅 연락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알바몬은 피해 회원에게 개별적으로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보상안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긴급 조치 완료…동일 해킹 방식은 차단”알바몬은 해킹 시도를 인지한 직후 공격에 사용된 계정과 IP를 차단하고 취약한 시스템에 대해 긴급 조치를 완료했다고 전했다. 이어 동일한 방식의 해킹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완전히 차단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사실을 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자진 신고하고 같은 날 피해 회원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상황을 개별 안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알바몬 측은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보상 방안은 개별적으로 전달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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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3

개인정보
개인정보위 "SKT, 정보유출 가능성 있는 모든 이용자에 통지해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일 긴급 전체회의에서 "SKT가 유심정보 유출이 확인된 이용자는 물론 SKT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이용자를 포함해 유출 가능성이 있는 모든 이용자에 대해 신속히 유출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SKT가 고객의 유심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인지하고 유출 신고는 했으나 홈페이지에 고객의 일부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의 전체 공지만 했을 뿐, 현재까지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보호법)에 따른 법정사항을 포함해 정보주체에게 유출 사실을 개별 통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SKT는 이용자에게 ▲ 유출된 개인정보 항목 ▲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 유출 피해 최소화 방법 ▲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 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 피해신고 접수 부서 및 연락처 등을 통지해야 한다. 개인정보위는 SKT측이 유심유출 사고 이후 전체 이용자에게 개별 문자 발송을 했지만, 본 사고에 대한 사과문과 유심보호서비스, 유심교체에 관한 내용만 기재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위로도 민원 접수가 급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개인정보위는 "보호법상 사업자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SKT가 피해방지 대책으로 마련한 유심보호서비스 및 유심교체는 유심 물량 부족, 서비스 처리지연 등으로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국민적 혼란과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비스 가입이나 유심교체가 모바일이나 현장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해 고령층·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는 등 유출 피해 방지대책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개인정보위는 SKT에 유출 사실 이용자 통지 외에 고령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별도의 보호 대책과 SKT 전체 이용자의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충실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관련해 급증하는 민원에 성실히 대응하기 위해 전담 대응팀을 확대해 사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운영하라고 요청했다. 개인정보위는 SKT에 7일 이내에 조치 결과를 제출토록 했다. 이후에도 이행 상황을 지속 점검해 국민 불편과 불안을 해소할 방침이다. 개인정보위는 "현재 SKT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개별시스템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신속히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정확한 유출 경위 및 추가 유출 사실이 없는지 확인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 "사업자의 안전조치 의무 준수 여부 등 보호법상 위반사항을 중점 조사해 위반사항에 대해 엄정히 처분하고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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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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