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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9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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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중대본 "산불 재난현장 관계자에 경의…매뉴얼 개선 시급" 이한경 산불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중대본 회의에서 "이번 산불은 전개 양상으로 보나 피해 규모로 보나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의 초대형, 초고속 산불이었다"고 평가했다. 이 차장은 경북을 중심으로 큰 피해를 낸 초대형 산불사태 당시 건조한 대기와 태풍급 강풍으로 인해 2㎞나 먼 곳까지 불꽃이 날아가며 동해안 어선까지 빠르게 확산한 것으로 분석했다. 또 "확산 속도가 시간당 8㎞를 웃돌면서 단 몇 시간 만에 의성, 청송, 영덕을 넘어 동해안 바다의 어선에까지 불길이 도달할 정도였다"고 전했다. 이번 대형산불로 인해 75명이 인명피해를 입었고, 주택 3400여채, 농·축산시설 2100여곳, 국가 유산 30건이 피해를 봤다. 이 차장은 "이재민 구호와 피해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기상변화로 산불양상이 변화하는 만큼 국민 대피요령과 지자체 등 대피 담당 기관의 매뉴얼을 개선하는 일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27일부터 경북, 경남 등 2곳에 중앙합동지원센터를 설치했다. 이곳에는 긴급구호, 의료·심리, 세금·보험료, 법률 등의 지원사항 안내와 함께 농기계, 종자 등이 피해를 본 지역은 점검, 무상지원 등을 통해 영농에 문제가 없도록 할 계획이다. 임시대피소에 있는 고령의 어르신들이 장기간 머무르는 일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이들을 임시주거시설로 우선 옮기고, 조립식 주택 등 안정적이고 편안한 주거 공간을 확보하기로 했다. 정부는 산불로 대피했다 복귀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통신, 전기, 수도와 같은 필수 기반 시설의 복구를 서두를 방침이다. 전기가 끊긴 세대에 대해서는 선로를 연결하거나 비상발전기를 투입해 신속하게 전기를 공급할 계획이다. 4월에도 청명과 한식 등 입산객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산불 예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이한경 차장은 "생사를 넘나드는 재난 현장에서 밤낮없이 수고하신 관계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한다"며 "이재민의 일상회복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범정부적 지원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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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31

산불
'경북 산불' 149시간 만에 진화 완료…역대 최대 피해빠른 속도로 경북 북동부권 5개 시·군을 집어삼킨 역대 최대 규모의 산불이 발화 149시간 만에 꺼졌다. 이번 산불로 인해 축구장 6만3245개, 여의도 156개 면적의 땅이 불탔다. 각 지자체 등에 따르면 28일 오후부터 영덕, 영양 등 피해 5개 시·군의 산불 주불 진화작업이 잇따라 완료됐다. 22일 오전 11시25분 의성군 안평면·안계면 2곳 야산에서 시작된 산불은 초속 10m가 넘는 강풍을 타고 북동부권 4개 시·군으로 번져나갔다. 강풍·고온·건조 등 악조건인 기상 상황에서 산불은 안동·청송·영양 등 내륙은 물론 동해안 영덕까지 번졌다. 산불 대응 3단계를 발령한 산림 당국은 매일 진화 헬기와 인력, 장비 등을 대거 동원해 주불 진화, 국가주요시설·민가·문화유산 주변 방화선 구축 등에 총력을 기울였다. 산불 확산 경로를 따라 인명·재산 피해가 속출했고, 민가와 세계문화유산인 안동 하회마을과 병산서원 근처까지 불길이 접근하기도 했다. 하지만 전날 오후부터 의성·안동·청송·영양·영덕 5개 시·군에 1∼3㎜가량 비가 내려 비록 적은 양이지만 산불 확산 속도가 느려졌다. 진화 헬기 운용에 큰 방해 요소였던 연무도 잦아들어 기상 환경이 유리해진 틈을 타 진화 작업에 속도가 붙었다. 전날 오후 5시 기준 63%에 머물렀던 진화율은 이날 낮 12시 기준 94%까지 급격히 올랐다. 1주일 가량 이어진 이번 경북 산불에 따른 산불영향구역은 4만5157㏊로 역대 규모다. 이번 산불로 인해 안동, 영덕 등에서 주민 등 24명이 사망했고, 주택 등 시설 2412곳이 피해를 입었다. 이날 오전 기준으로 실내체육관 등으로 대피한 의성, 안동 주민은 6322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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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8

백선희 국회의원
[국회 입법리포트]백선희 의원, 재난·참사 당한 미성년자 보호 강화 법안 발의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백선희 국회의원은 26일 재난·참사로 가족을 잃은 미성년자 보호와 대학생 교육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재난안전법'과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재난안전법 개정안은 재난 시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이 24시간 어린이집 등을 '긴급 보호기관'으로 지정해 보호·심리상담·생활지원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부모를 잃은 미성년자가 방치되지 않도록 법적 보호 체계를 강화한다는 취지다.또한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은 현재 초·중·고등학생으로 한정된 긴급 교육지원 대상을 대학생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등교육의 특성상 학비 부담이 커, 경제적 위기로 학업을 중단해야 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다만 타 법령에 따라 장학금이나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을 피하고 형평성을 고려해 차액만 지원하도록 설계됐다.백선희 의원은 "참사 때마다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보다 일반법을 통해 공백 없는 지원이 필요하다"며 "취약 계층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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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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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의 숨은 이야기] 대미 수출기업 관세리스크 절감 방안 제언 미국은 12일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수입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에 대한 25%의 추가관세 부과를 확대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당초 파생상품 중 일부품목에 대해서는 관세 부과 유예 공지가 있었으나 기대와는 달리 모든 파생상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아울러 철강∙알루미늄 외에도 추가관세 부과대상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점에서 향후 대미 수출에 대한 어두운 전망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미국 수출을 고려하는 우리 기업의 추가관세 등 관세리스크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으로 대미 수출 관세 리스크 절감방안에 대해 소개하고, 한국 수출기업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우선, 대미 수출시 미국의 추가관세 감면 및 면제 방안에 대해 살펴보면 배제 요청(Exclusion Request)과 기존 관세감면 규정의 전략적 활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미국 정부는 특정 품목에 대해 추가관세가 부과되더라도 기업이 개별적으로 배제 요청을 할 수 있는 절차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2018년부터 시행된 ‘섹션 232 관세 배제 절차’가 있다. 여기에는 몇 가지 배제 요청 조건을 필요로 하는데 첫째, ‘미국 생산부족 품목’으로 미국에서 대체 생산이 불가능하다는 증거(기술적, 경제적 이유)를 제시해야 하며 둘째, 추가관세가 미국 기업이나 소비자에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초래함을 입증해야 하고 셋째, 해당 품목의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 또는 공공공익을 위협하지 않음을 증명해야 한다. 신청절차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나 관세국경보호청(CBP) 웹사이트에서 해당 절차를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고 배제 요청이 승인될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해 일정 기간 추가관세가 면제되게 된다. 다만, 한국수출기업의 직접 신청은 불가하며 미국 고객사 명의로 신청해야 하므로 미국고객사와 협력이 필수적이다. 또한, 12일에 발표한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에 대한 관세부과 공고상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는 미국 생산부족 품목 (Product exclusion)에 대한 관세부과 예외를 폐지하기로 결정된 만큼 본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규정의 갱신 여부 및 타품목에 대한 폐지 확대적용 관련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또 기존 관세감면 규정의 전략적 활용이 이뤄져야 한다. First Sale Rule이란 미국의 수입물품 관세평가 방식 중 하나로 최종 구매자(미국 수입자)가 아닌 첫 번째 판매자(제조업체 등)와 중간업체간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수입신고시에는 수입자가 실제로 지불한 최종 가격을 기준으로 신고를 하게 되지만, 상품이 미국에 도착하기 전 여러 차례 거래되는 경우, 본 규정을 활용하면 최종 수입자가 지불한 가격이 아닌 제조업자와 중간 판매자 간 최초 거래가격을 수입신고 가격으로 해 마케팅, 관리비, 이윤 등 제조와 무관한 비용을 제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수입신고 가격을 낮출 수 있게 되므로 관세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예시:제조업체 → 중간업체(10달러) → 미국 수입자 (15달러) → 소비자(20달러)일반적인 경우 : 15달러 기준으로 관세 부과First Sale 적용 : 10달러 기준으로 관세 부과 → 관세 절감 First Sale Rule은 미국 고유의 규정으로 유사한 제도가 없는 한국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본 규정은 중간 유통 마진을 제외한 최초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산정해 수입자의 부담을 경감시킴과 동시에 특히 수입물품이 수출용원재료인 경우 관세절감 효과가 궁극적으로는 미국산 물품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미국정부가 자국의 국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 다만, 본 규정 또한 몇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활용이 가능한데 첫째, “실제거래 입증”으로 제조업자와 중간업체간 거래는 서류상 거래가 아닌 실제거래여야 하며 물품매매계약서, P/O, 인보이스 등 관련 서류를 통해 서류상의 거래가 아닌 실제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둘째, ‘독립적인 거래가격’으로 제조업자와 중간업체가 상호 독립적인 거래를 함으로써 저가신고에 대한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는 것인데 통상적으로 제조업자와 중간업체가 계열사 등 특수관계인 경우라면 의도적으로 낮은 가격을 설정해 관세를 회피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을 수 있어 이러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수출상품이 최초 거래시점부터 미국 시장을 목표로 했음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으로 B/L(선하증권), ISF Filing 등 화물선적과 관련된 정보를 美 CBP에 제공해야 하며 이는 FTA 적용원칙 중 하나인 직접운송원칙과도 유사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 FTZ (Free Trade Zone)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다. FTZ란 우리나라의 자유무역지대와 유사하게 미국 내에 설정된 특별 경제구역으로, 외국 물품을 수입해 관세없이 보관, 가공, 재수출할 수 있는 일종의 보세구역을 의미한다. FTZ에서 보관·가공 후 수출하면 관세 유예 및 절감이 가능하며 FTA에서 제품 조립, 가공 후 미국 내 유통도 가능하므로 유연한 물류 및 생산정책 수립이 가능하다. 아울러 관세 외 특정 세금 및 행정절차 간소화 등 규제완화 혜택 또한 누릴 수 있으므로 대미 수출을 확대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그동안 USMCA 무관세 혜택을 활용해 멕시코나 캐나다에서 제조 후 미국으로 수출한 우리기업의 경우 본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일반원산지(Rule of Origin) 규정을 검토 및 활용하는 방안도 있다. 미국의 일반원산지 판정기준은 실질적 변형기준 (Substantial Transformation Criterion)으로 예를 들어 중국산 원재료나 반제품을 한국에서 최종가공해 미국에 수출하더라도 중국산 원재료 등이 과다사용됐거나 국내 가공공정이 경미한 수준 (단순공정)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원산지가 한국산이 아닌 중국산으로 판정되어 고율관세가 부과될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상기 사례에서 수출제품인 직류전동기의 한-미 FTA 원산지기준은 4단위세번변경 (CTH)으로 비원산지재료인 중국산원재료 HS코드 (8503)와 비교해 수출제품 HS코드 (8501)가 4단위 수준에서 변경 (8503 → 8501) 됐으므로 한-미 FTA 원산지는 역내산으로 판정하지만 일반원산지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적 변경기준’의 경우 FTA원산지 기준에 비해 다소 추상적이며 미 관세당국의 자의적 해석이 개입될 여지가 있어 중국산으로 판정 시 우리기업의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수출기업은 미국의 일반원산지 규정을 정확히 인식하고 국산 원재료 비율을 높이거나 국내 수행 가공공정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모색이 필요함과 동시에 향후 미국의 추가관세 부과대상 국가, 품목 확대 및 추가관세 수준이 국가별∙품목별로 다양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관세가 낮거나 면제되는 국가에서 최종 가공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등 글로벌 생산기지를 점진적으로 변경하는 방안 또한 고려해야 한다. 예시:중국 → 베트남에서 추가 가공 → 미국 수출 (Made in Vietnam 인정 시 중국산 추가관세 회피)추가관세 이슈와는 별개로 수출기업은 관세평가, HS코드, 원산지 등 관세 관련 리스크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기존 CBP 규정을 활용한 대미 관세 컴플라이언스 활동을 정기∙수시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첫째, CBP Advance Ruling(사전판정제도)이란 美CBP가 수출자 또는 수입자가 요청한 HS Code(관세분류), 원산지, 관세평가 기준등에 대해 사전 결정을 내려주는 제도로 관세 적용을 명확화하고 수입자와 CBP간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할 수 있다는 데에서 상당수 수출기업들이 이를 활용하고 있다. 둘째, Reasonable Care (합리적 주의 의무)로 수입자가 CBP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증명한다는 것으로 수입자 스스로 변호사, 관세사 등 세관전문가 협력하에 미국의 관세법ㆍ무역규정 준수에 부주의가 없었는지 자체적인 점검 활동을 지속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수출기업은 미국 수입자의 자료 제공요구 등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Focused Assessment (세관 감사 프로그램)는 CBP가 수입자의 세관 규정 준수 여부를 평가하는 감사 프로그램으로 우리나라의 관세심사나 관세조사와 유사하게 수입자의 내부 통제, 원산지 규정 준수, 세금 및 관세 신고 정확성을 집중점검하게 되므로 평상시 철저한 기록 유지 및 내부 규정 준수 강화, 세관전문가 컨설팅 활용으로 CBP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넷째, Reconciliation (관세 조정 프로그램)은 초기 신고 시 확정되지 않은 관세, 원산지, 가치 평가 등 일부 데이터를 추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이를 적극 활용할 경우 Focused Assessment 대응 시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으며 수입 프로세스의 유연성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도가 높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이 우리 수출기업이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추가관세 감면 및 면제 제도, 미 CBP 규정 (CBP Regulations)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선제적인 관세 리스크 절감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모색이 필요하며 미국 트럼프 정부의 최신 무역 정책 변화를 수시로 점검하고, 필요 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 또한 필수적이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미 관세조치 관련 긴급 대응사업으로 ‘관세대응 긴급 수출 바우처’를 신설하고 미국 추가관세 피해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외 법무법인 등을 활용해 관세 피해 분석 및 대응전략 컨설팅, 대체시장 발굴, 해외거점 이전 등에 필요한 법무세무회계 컨설팅을 4월부터 지원할 예정이므로 이러한 정부차원의 지원사업 또한 적극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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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4

여행
정부, 중국인 단체관광객 '한시 비자면제' 3분기 시범 시행 정부가 중국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한시적 비자면제 시범사업을 3분기에 시행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주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방한관광 시장 글로벌 성장전략'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담여행사가 모집한 중국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한시 비자면제 시행계획을 다음 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이후 국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3분기 시행하는 것이 목표다. 정부는 베이징·상하이 등 중국 1선 도시를 중심으로는 20∼30대 개별관광객을 유치하고 2·3선 도시를 겨냥해 스포츠, 미식, 뷰티, 종교, 문화예술 등 테마형 관광상품을 개발해 단체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힘쓸 계획이다. 한국은행 추산에 따르면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100만명 증가하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0.08%포인트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 정부는 일본인 관광객에 대해서는 기존 방한 핵심층인 20∼30대 여성 외에도 타 연령층과 남성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일본인의 3대 선호 테마인 쇼핑·미식·뷰티는 물론 미래세대는 수학여행, 남성은 패션과 스포츠, 중장년층은 미식과 자연 등으로 세분화해 맞춤형 홍보를 펼칠 계획이다. 방한 동선 다변화를 위해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경주·경북지역 관광을 중점적으로 홍보한다.정부는 관광 트렌드가 '단체'에서 '개별'로, '명소 방문'에서 '체험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관광수출 원스톱 지원 시스템을 신설한다. 먼저 한국관광공사의 정책고객을 기존 여행업 중심에서 지방자치단체·서비스업·소비재업 등으로 확대한다. '한국의 모든 것'(K-everything)을 관광 자원화해 K-푸드, 뷰티, 콘텐츠, 스포츠 등 다양한 산업과 연계한 체험형 관광상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한국관광산업포털에 외래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나 소상공인을 위한 상담 지원 창구인 '인바운드 원스톱'을 설치해 5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인바운드 원스톱은 현지 판로·마케팅 채널 등 문의를 유형별로 데이터베이스화해 상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외국인 관광객이 지역 관광지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교통 접근성도 개선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초광역형 관광교통 혁신 선도지구'를 사업을 추진한다. 광역지자체 간 협업을 기반으로 교통거점과 지역 관광지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충북과 충남이 협력해 청주공항, 오송역, 백제문화권 관광지를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관광교통 촉진 지역으로는 강원 속초와 경북 영덕을 선정해 관광객 수요에 따라 노선과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수요응답형(DRT) 버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은 "진해 군항제, 화천 산천어축제 등 특색있는 지역 축제를 방한관광 상품으로 만들고 '한국관광 필수 앱'을 온오프라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지역관광 여건을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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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0

대상
대상㈜, 전라남도·고흥군·하나수산과 ‘김 육상양식 기술개발’ 업무협약 체결 대상㈜이 전라남도·고흥군·하나수산과 ‘김 육상양식 기술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18일 고흥군청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박영채 전라남도 해양수산국장, 공영민 고흥군수, 김준규 대상㈜ Seaweed CIC 대표, 정한민 하나수산 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김 육상양식 기술 개발을 통해 김 산업을 친환경 지속 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대상㈜은 전라남도·고흥군·하나수산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김 육상양식 기술 개발, 지역 연고 사업 기획 및 발굴 등 기업과 지역간의 동반성장을 통해 김 육상양식의 세계화를 선도하고 지역 활력 촉진을 도모할 계획이다. 대상㈜은 이미 지난 2023년 고흥군·하나수산과 함께 친환경 김 육상양식 기반구축 시범사업을 통해 김 육상양식 산업화 성공을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 육상에서 물김 엽체를 시판할 수 있는 크기인 40~50cm까지 성장시키며 1차 시범 양식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대상㈜은 전라남도·고흥군·하나수산과 함께 2차 시범 양식을 위한 김 육상양식 시설을 확대 조성하고 있으며, 올해 5월 중으로 준공될 예정이다. 김준규 대상㈜ Seaweed CIC 대표는 “이번 협약은 변화하는 자연 환경에 대응해 지속 가능한 김육상양식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며, “지자체와 기업이 힘을 모아 김 육상양식 기술을 고도화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 김의 위상을 더욱 강화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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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9

 한강 작가
한강 작가 노벨문학상 수상 기념 북카페 조성, 무산 위기광주시가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추진한 ‘책 읽는 인문도시 광주’ 조성사업이 난관에 봉착했다. 북구 중흥동에 조성 예정이던 북카페는 시민들이 쉽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기획됐지만, 한강 작가가 자신의 작품명을 사용하지 말 것을 요청하면서 명칭 선정 등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광주시는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노벨상의 도시 광주’, ‘생활 속 책 읽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북카페 사업을 추진했다. 북구 중흥동에 조성 예정이던 이 북카페는 한강 작가의 뜻을 존중한 ‘인문도시 광주 실현 방안’의 일환으로, 시민 누구나 쉽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하지만 최근 한강 작가가 자신의 작품명을 사용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하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북카페 명칭으로는 한강 작가의 대표작 ‘소년이 온다’가 우선 검토됐지만, 이는 작품 속 역사적 배경지와 연결성을 고려한 것이었다. 광주시는 명칭 사용과는 별개로 북카페 조성 자체가 중요하다는 입장이며, 최종 명칭은 인문도시광주위원회의 의견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북카페의 핵심 가치는 책을 읽고 문화를 향유하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작품명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시민들에게 열린 공간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번 사업이 성급하게 추진된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강 작가와 그의 아버지 한승원 작가는 “큰 기념관이나 화려한 축하잔치를 원하지 않으며, 책을 많이 읽고 많이 사는 광주가 되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가 사업 방향을 조정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광주시는 북카페 조성을 단순한 기념사업이 아닌, 독서문화 활성화와 광주의 인문학적 가치를 높이는 기회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45년 전 광주가 민주주의 역사를 바로 세운 의미를 되새기며, 독자들이 광주를 찾고 광주정신을 기억할 수 있도록 북카페를 조성하는 것은 지자체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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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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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제어 안 되는 스마트제어 충전기, 보조금 지급해선 안 된다 지난해 여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전기차 화재로 인한 후유증이 남아 있다. 이른바 '전기차 포비아' 현상은 아파트 일선에서 계속되고 있고, 전기차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여전하다. 화재 이후 정부의 종합대책이 발표됐으나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은 미흡해 사각지대가 많은 만큼 더욱 확실한 보완이 요구된다. 이 중 모든 배터리제작사의 배터리셀 단계에서의 전수 3D CT검사를 통해 미리부터 셀 불량에 대한 선제적 조치를 촉구했고, 10년 이상으로 오래된 전기차의 BMS 등 여러 부분에서 문제점이 큰 만큼 완성도가 떨어지는 전기차의 폐차 시 지원을 통해 미리부터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큰 전기차 폐차를 유도하는 정책이다. 현재 노후 경유차 폐차 시 보조금을 주는 형태처럼 노후 전기차도 같은 지원을 하면 확실히 전기차 화재 건수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요소는 완속충전기의 충전량 제어 기능을 부여하는 것이다. 지난해 전기차 화재 이전에는 환경부는 '충전제어가 가능한 완속충전기'의 충전제어 기능에 대한 언급을 하다가 화재 이후 종합대책에서 명칭을 '스마트제어 완속충전기'로 변경했고 급속충전기와 같이 통신기능과 충전제어의 요건을 갑작스럽게 통신기능만을 강조하는 형태로 슬그머니 변경했다. PLC모뎀 등 통신기능 부여는 목적이 충전제어를 위한 수단으로 언급됐으나 결과는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다. 당시 화재 이후 충전제어에 대한 전기차 소유자들의 반발과 국내 제작사의 반발을 의식해 충전제어 기능을 슬쩍 삭제한 것이다. 현실적으로 전기차 화재를 예방하는 가장 최적의 대안인 충전 제어 운영방법에서 '충전제어'라는 용어는 물론 이 기능 자체가 사라졌다. 전기차 자체에서 충전량 제어를 통하여 안전하게 운전을 하는 것은 운전자가 알아서 할 몫이지만 우선적으로 지하충전소에 있는 모든 완속충전기가 자체적으로 충전량을 아파트마다 80~90% 정도로 미리 충전량을 제어한다면 좀 더 안전하게 전기차가 충전하고 주차할 수 있는 긍정적인 문화가 정착될 것이다. 반발로 인한 눈치를 보며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하다 보니 아직도 아파트들은 불안감에 전기차 소유주의 주차와 충전 제약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최근에 보고된 국립환경연구원 연구에서도 배터리 수명을 가장 오래 운영하는 방법은 완속으로 약 70%를 충전하는 방법으로 나타났다. 안전하게 운영하면서도 배터리를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급속충전기는 약 80% 정도가 되면 자연스럽게 급속충전을 마치고 완속충전으로 전환되는 만큼 공공용 급속충전기는 처음부터 80% 정도 급속충전이 되면 충전을 끝내는 기능을 진행한다. 쇼핑센터 등 공공용 급속충전기 사용현장에서는 현재에도 약 80% 수준에서 충전을 끝내는 현실이다. 그러나 전국 아파트 같은 집단거주지의 지하 주차장에서는 모든 완속충전기 약 27만대가 전혀 충전제어 특성이 없고 계속해 충전하는 과충전 상태가 됨으로써 전기차에 무리가 되는 문제점이 있다. 충전이 다 된 전기차에 그대로 플러그가 꽂혀 있으면 과충전을 하게 되고 배터리 과충전 등 문제가 발생하면서 화재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이 된다. 개선을 위해 환경부에서는 충전제어가 가능한 스마트제어 충전기를 보급한다고 언급했지만, 실제로는 충전제어가 확인이 안 되는 통신기능만을 부여하는 불완전한 완속충전기를 보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충전제어가 안 된 스마트제어 충전기에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추후 국정감사 등 문제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필자는 이 문제점을 항상 언급해 왔고 보조금 지급에 대한 환경부의 역할을 강조했지다. '충전제어'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면서 금기어로 작용해 환경부 등이 언급을 자제하고 있지만, 논의가 부재한 상황에서 실질적인 전기차 화재 예방은 한계가 매우 크다. 앞서 언급한 연구보고서에서도 충전제어 기능에 대한 언급은 안전한 운전과 배터리 수명에 매우 중요하다. 올해도 전기차 판매는 전기차 캐즘, 트럼프 리스크 등 부정적인 요소와 함께 전기차 포비아가 남아있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도심지의 약 70%에 거주하는 아파트 입주민들의 전기차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제고가 필수적이고 전기차 소유자들도 안심하고 지하주차장에서 주차하고 충전하는 문화 정립을 위해서는 안전이 우선시돼야 한다. 지상 공간으로 충전기를 이전하는 방법도 있지만 장소가 없는 한계성으로 큰 의미는 없다고 본다. 기존의 지하충전소에 설치되어 있는 완속충전기의 충전제어 기능이 가장 중요하다.환경부가 스마트제어 충전기를 보급한다고 지난해에도 언급했지만 800억원이라는 예산을 실제로 충전제어가 되는 스마트제어 충전기 보급은 전무하고 통신기능만 있는 충전기를 보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같은 예산을 확보해 스마트제어 충전기를 보급하고 있으나 통신기능만을 가진 완속충전기로 충전제어 기능은 전혀 없다. 이렇다 보니 각자 알아서 스마트제어 충전기를 보급하면서, 지자체나 아파트 입주민들이 충전제어가 가능한지 각자가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다. 국내 충전기 제작업체는 이러한 통신기능을 포함해 충전제어가 가능한 스마트 제어충전기를 보급할 만한 실력과 인증절차를 마친 제작업체가 있다. 반면 적당히 통신기능만 가진 완속충전기를 보급하면서 보조금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실제로 통신기능을 이용해 배터리 정보를 보내는지 여부, 서버가 존재해 저장하고 있는지 등조차도 확인이 안 되고 있다. 통신기능이 문제가 되어 충전이 안되는 경우에는 이 기능조차도 작동이 안 되게 한다는 이야기도 있다. 스마트 제어 완속충전기가 통신기능을 이용해 배터리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해도 발생하는 전기차 화재 예방에도 한계가 큰 만큼 확실한 방법은 충전제어를 하는 것이다. 서울시 등은 이미 충전제어 가능을 의무화하는 완속충전기 보급을 설명하고 있고 다른 지자체 등은 물론 아파트 입주민들도 각자가 알아서 충전제어 기능 탑재를 확인하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부에서 스마트제어 충전기를 보급한다고 하면서 새롭게 설치하는 충전기에 주로 보조금을 주고 기존 충전제어가 안 되는 완속충전기 교체 예산은 매우 적게 책정된 부분도 문제가 심각하다. 전국 완속충전기 약 33만기는 단 한기도 충전제어가 안 되고 있고 주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완속충전기도 예외는 아니다. 환경부가 우선적으로 기존 설치된 충전기를 충전제어가 가능한 스마트제어 충전기를 교체하면 아파트 입주민 등의 불안감은 더욱 잠재울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정책적 전환이 매우 아쉽다. 환경부가 스마트제어 충전기를 언급하면서 충전제어 기능 의무화를 제외하고 그나마 보조금도 기존 충전기 교체가 아닌 새롭게 설치되는 부분에만 매달리고 있는 부분은 현재의 실태를 벗어나도 한참 벗어났다. 이렇게 미흡한 충전기에 주는 보조금은 도리어 늘린 셈이니, 지금이라도 하루 속히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 일선 지자체나 아파트 입주민들은 비용을 일부 제공하면서 주무부서인 환경부의 전향적인 정책을 기다라고 있다.문제는 현재 정치적 현안으로 인해 정부 부서들이 복지부동하고 있다는 문제점이다. 트럼프 리스크, 국내 경기 침체 등 다양한 문제점이 누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누구도 움직이지 않는다면 결국 국민들에게 모든 부담이 올 수 있다.전기차 화재는 일반 내연기관차와 마찬가지로 계속 발생한다. 전기차 화재 등이 잘못하면 대형 화재로 발생할 수 있고, 제대로 된 예방차원의 준비가 덜 된 상황에서 대형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지 않기만을 바란다. 지금이라도 환경부가 스마트제어 충전기의 정의를 제대로 자리매김하고, 기존 충전기부터 충전제어가 가능한 완속충전기로 교체하는 선제적 조치가 중요하다. 환경부의 인식전환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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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5

경찰
경찰, 탄핵선고 당일 경찰력 100% 동원…'갑호비상' 내린다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 당일 '갑호비상'을 발령한다고 14일 밝혔다. 갑호비상은 경찰력 100% 동원이 가능하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탄핵선고일 대비 상황점검회의'를 열어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해 선고일을 전후로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선고 전날에는 서울경찰청 '을호비상'을 통해 전국에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선고 당일에는 전국 관서에 '갑호비상'을 발령할 예정이다. 갑호비상은 가장 높은 단계의 비상근무 체제다. 경찰력 100% 동원이 가능하고 경찰관들의 연차휴가가 중지된다. 2번째로 높은 단계인 을호비상이 발령되면 지휘관·참모는 지휘선상에 위치해야 하고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경찰은 전국에 기동대 337개 부대, 2만여명을 투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동순찰대·형사 등 가용 인력을 총동원한다. 헌법재판소 주변에는 기동대와 안전펜스 등을 집중 배치하고, 헌재와 헌법재판관 안전 확보를 위해 전담 경호대와 형사, 경찰특공대를 전진 배치한다. 국회·법원·수사기관 등 국가 주요 기관, 언론사,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당사를 포함한 전국 시·도 당사 등에도 기동대를 배치한다. 기동대는 과격·폭력시위에 대비해 신체보호복을 착용하고 캡사이신 등 이격용 분사기 등 경찰 장비도 휴대한다. 이때는 서울 도심권 일대를 8개 권역으로 나눠 '특별 범죄예방강화구역'으로 지정한다. 권역별로 서울 경찰서장이 '지역장'으로 투입되고 기동순찰대·112지역경찰·형사·교통경찰 등 1천300여명이 광범위한 치안 활동을 벌인다. 총기 출고도 금지된다. 선고 전일 0시부터 선고일 3일 후 정오까지 경찰관서에 보관 중인 민간 소유 총기 8만6811정이 대상이다. 경찰은 지자체·소방 등 유관기관과도 긴밀히 협조해 구급차 배치, 지하철 무정차 운행 등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선고일 전후 헌재 일대는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돼 드론 비행이 제한되며 드론을 불법 비행할 시 전파 차단기 등을 통해 현장에서 포획하고 조종자는 처벌한다. 이 직무대행은 "시설 파괴, 경찰관 폭행 등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할 것"이라며 "서울서부지법과 같은 불법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또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빈틈없이 대비하고 있다”면서 "국민 여러분도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의 조치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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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4

인요한 국회의원
[국회 입법리포트]인요한 대표발의 '구급차법' 국회 통과국민의힘 인요한(비례)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응급의료법 일부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전국의 모든 구급차 내부에서 심폐소생 등 긴급한 응급처치가 가능하게 됐다.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현재 구급차는 공간이 협소해 실질적인 심폐소생 등 응급처치가 불가능하지만, 앞으로 보급되는 전국의 모든 구급차에는 응급처치를 위한 공간을 최소 70cm 이상 반드시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인 의원은 지난해 11월 ‘Dr. 인요한의 한국형 구급차 2.0 국회 전시회’ 등을 통해 직접 입법설명회와 전시회를 개최했다. 인 의원은 “구급차가 원래는 사람을 살리는 차여야 했는데, 그동안 공간이 없어 응급처치할 수 없었다”며 “대한민국에 구급차를 최초로 제작해 보급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의료인으로서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끝까지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구급차 법’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개정안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국가나 지자체가 운용하는 구급차는 신규로 등록하는 구급차부터 적용되고, 민간 구급차 운용자들에 대해서는 법 시행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신규 등록하는 구급차에 적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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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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