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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디스플레이 노동자 백혈병, 1심서 산재 판결 10년간 삼성디스플레이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에 걸린 노동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산업재해를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인권단체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반올림)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박은지 판사는 지난 13일 삼성디스플레이 직원 정모(32)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 불승인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질병이 작업장 환경에서 발병했거나 자연경과 이상의 속도로 악화했다고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정씨는 18살이던 2011년 삼성디스플레이 천안 탕정사업장에 입사해 액정 검사와 편광판 부착 등 업무를 담당했다. 이 과정에서 엑스선, 극저주파 자기장, 벤젠, 폼알데하이드 등에 노출됐고, 2021년 1월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같은 해 6월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1년 5개월 뒤인 2022년 11월 “업무와 질병 간 인과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이에 정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공단은 정씨가 염색체 이상을 지닌 만큼 개인적 요인에 의한 발병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는 입사 전 별다른 직업력이 없고 가족력이나 기저질환도 없었다”며 “평균 진단 연령이 60대 후반인 백혈병을 27세에 진단받은 점을 고려할 때 개인적 요인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남부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일부 위원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낸 점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백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킬 다른 요인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며, 공단이 제시한 역학조사 역시 복합노출을 고려하지 않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업무와 질병 간 관계는 법적·규범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올림은 성명을 통해 “법원은 피해자가 OLED 생산라인에서 유해물질에 노출돼 발병했거나 병의 진행이 비정상적으로 빨라졌다고 추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다”며 “공단은 항소하지 말고 산재를 확정하라”고 촉구했다.이번 판결은 정씨가 첫 산재 신청을 한 지 1,533일, 행정소송을 제기한 지 2년 만에 나온 결과다. 정씨는 반올림을 통해 “백혈병으로 인한 합병증과 후유장애를 걱정하는 저에게 더 큰 고통을 주지 않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2025.08.18

"코로나19 환자, 2주 넘게 증가할 듯" 대규모 유행에도 대비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12일 '제6차 호흡기 감염병 관계부처 합동대책반 회의' 모두발언에서 “방역당국이 예년의 코로나19 유행 양상을 고려할 때 앞으로 2주 이상은 환자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기침 예절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질병청에 따르면 국내 병원급 표본감시 의료기관 221곳의 코로나19 입원 환자 수는 5주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31주차(지난달 27일∼이달 2일) 기준으로는 입원환자 수 200명을 돌파했다. 코로나19 입원환자 수는 올해 26주차(지난달 22∼28일) 63명, 27주차 101명, 28주차 103명, 29주차 123명, 30주차 139명, 31주 220명 등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해외의 경우에도 미국과 일본도 최근 5주간 코로나19 환자 증가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질병청은 국내외 코로나19 환자 증가에 따라 복지부, 식약처 등과 함께 국내 코로나19 발생 동향과 의료대응체계 가동, 코로나19 치료제 수급 현황을 지속해서 모니터링 중이다. 임 청장은 "질병청과 복지부, 식약처와 유관단체는 코로나19 치료제의 원활한 조제와 공급을 위해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치료제의 국내 재고량은 이달 7일 기준 총 32만명 분량으로, 지난해 여름과 비슷한 규모의 유행 시 대응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와 복지부는 코로나19 치료제 재고량과 유통 상황 등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있다. 대규모 유행이 벌어지면 코로나19 치료제 조기 수입과 물량 확대 등을 위해 업체와 협의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응급실에 내원하는 코로나19 경증 환자가 분산될 수 있도록 하고, 발열클리닉 재가동 등을 검토 중이다. 질병청은 10월 중순부터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 맞춘 신규 백신을 활용해 예방접종을 실시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 65세 이상 노인, 생후 6개월 이상의 면역저하자와 감염 취약 시설 입원·입소자 등이 해당된다. 질병청은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잘 가리고, 발열이나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외출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의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준수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65세 이상 노인이거나 면역 저하자는 사람이 많고 밀폐된 실내에서는 가급적 마스크를 착용하고, 발열 등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진료를 받으라고 권고했다.
2025.08.12

"소세포폐암 98%는 장기 흡연으로 인해 발생"…다른 암에도 영향 장기 흡연이 소세포 폐암 발생에 대한 기여도가 98.2%로 절대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과 연세대 보건대학원(지선하 교수 연구팀)은 국내 발생률이 높은 주요 암 종류를 대상으로 흡연으로 인한 암 발생 위험도와 기여 위험도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2004∼2013년 전국 18개 민간검진센터 수검자 13만6965명의 건강검진 및 유전위험전수(PRS), 중앙 암 등록 자료, 건강보험 자격 자료를 연계해 2020년까지 추적하는 방식으로 생활환경과 유전위험전수가 동일한 수준인 사람의 암 발생 위험도와 기여위험도를 분석했다. 그 결과, 건보공단이 국내외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인 소세포폐암, 편평세포폐암, 편평세포후두암에서 흡연으로 인한 암 발생 위험도와 암 발생 기여 위험도가 다른 암 종류에서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여위험도는 특정 위험요인에 노출된 집단의 질병발생률에 해당 위험요인이 기여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다. 흡연 기간이 30년 이상이고 흡연력이 20갑년(갑년: 하루에 피우는 담뱃갑의 수와 기간을 곱한 값) 이상인 현재 흡연자의 경우, 흡연의 소세포폐암 기여위험도가 98.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편평세포후두암과 편평세포폐암 기여위험도도 각각 88.0%, 86.2%로 높았고 전체 폐암에 대한 기여위험도는 79.4%, 전체 후두암은 86.2%였다. 폐암은 크게 소세포폐암과 비소세포폐암으로 나뉘다. 비소세포폐암은 다시 편평세포폐암, 폐선암, 대세포암 등으로 나뉜다. 소세포폐암은 전체 폐암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25% 정도다. 소세포폐암의 진단 시점에는 이미 절제 수술이 어려울 정도로 진행된 경우가 많은데다 급속히 전신에 전이된다는 특징을 가진다. 김소영 건보공단 연구원은 "기여위험도가 98%라는 것은 소세포폐암 환자 100명 중 98명은 흡연 때문에 해당 질병에 걸리게 됐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흡연 기간이 30년 이상이고 흡연력이 20갑년 이상인 현재 흡연자의 암 발생 위험도는 소세포폐암은 비흡연자의 54.5배, 편평세포폐암은 21.4배, 편평세포후두암은 8.3배였다. 이들의 위암 발생 위험도는 비흡연자의 2.4배, 간암은 2.3배, 대장암은 1.5배로 나타났다. 흡연의 발생 기여도는 대장암 28.6%, 위암 50.8%, 간암 57.2% 등이었다. 연구원은 "대장암, 위암, 간암은 소송 대상 암종에 비해 흡연이 기여하는 정도가 상당히 낮고 유전 등 흡연 이외의 원인이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폐암과 후두암은 다른 암종과의 비교에서도 암 발생에 흡연이 기여하는 정도가 월등히 높고 유전의 영향은 극히 낮았다"고 설명했다. 또 "흡연과 폐암, 후두암 발생 간의 인과성이 더 명백해졌다"며 "흡연이 담배소송 대상 암종 발생의 가장 큰 원인으로 재확인됐다"고 평가했다.
2025.08.11

"의료수가 체계 재검토해야…인상률이 물가 상승률의 3.6배"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 교수는 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건의료노조 등이 여야 의원들과 함께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건강보험 재정 균형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섰다. 김 교수는 가파르게 늘고 있는 의료비를 통제하고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수가 체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1989년 건강보험 도입 이후 1990∼2023년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10.1배 늘어난 반면 1인당 건강보험 급여비(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제외하고 공단이 지급한 금액)는 37.4배 늘어 재정 지출이 국민 소득에 비해 3.7배 이상 더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또 "같은 기간 보험료율은 3.13%에서 7.09%로 증가했지만, 보장률(비급여를 포함한 총진료비 중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비율)은 정체돼 보험 혜택은 증가하지 않고 보험료 부담만 2.3배 늘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10년간(2014∼2024년) 수가는 76.4%, 진료량은 58.0% 늘어 모두 거시경제지표를 초과했다"며 "건강보험 수가 인상률은 소비자물가 상승률(21.2%)의 3.6배에 달했다"고 분석했다. 의사와 병원에 지불하는 의료 서비스 가격이 비싸졌고, 환자들이 이용하는 의료 서비스의 양도 빠르게 늘어 건보 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직장 가입자의 건보료는 월급의 8% 이내에서 부과하도록 묶여있는데, 올해 건강보험료율이 7.09%로 이미 법정 상한에 근접한 상황이라 건보료 인상만으로는 앞으로의 지출 증가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김 교수는 "행위별 수가제를 기반으로 하는 진료비 지불제도가 재정 불안정성과 보건의료 체계의 비효율성을 확대하고 있다"면서 "상대가치 점수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불균형을 개선하고 수가 산출 모형은 GDP, 소비자 물가, 보건업 임금과 연계해 거시경제와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행위별 수가제는 의료인이 제공하는 진료행위 하나하나마다 가격(수가)을 책정해 진료비를 지불하는 제도다. 상대가치점수에 환산지수를 곱하고 가산율을 적용해 행위 수가를 계산한다. 김 교수는 상대가치점수가 최근 10년간 49.1% 올랐다면서 "재정 중립성이 상실됐다"고 지적했다. 또 "의사 업무량의 핵심인 소요 시간을 측정하지 않고 인건비를 사용해 원가 분석으로 접근한 결과 인기 과목의 상대가치점수가 더 증가해 전문과목 간 불균형이 심화했고 필수 진료가 약화했다"며 "가산율도 정책적 이슈가 있을 때마다 신설해 종류가 많고 근거가 불분명하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행위별 수가제를 보완하기 위해 일부 질병군에 한해 운영 중인 포괄수가제와 일당제에 대해서도 각각 외래 진료로의 전가를 방지하고 예외 항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모든 비급여 진료비 자료 제출 의무화 등을 통해 비급여 관리 시스템을 우선 확립하고 GDP 증가율·물가 상승률에 연동한 총진료비 목표를 설정해 수가 정책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나선 손석호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팀장은 "행위별 수가제는 진료량과 의료비 통제를 어렵게 함에도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수익 예측이 쉬운 구조라 개혁에 소극적"이라며 "우선은 현행 행위별 수가제를 유지하더라도 진료비 증감을 수가 계약에 반영하는 계약 풍토부터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상 강화를 위해 상대가치점수를 조정하더라도 한쪽을 올리면 다른 쪽을 내리는 재정 중립 원칙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5.08.06

코로나19 백신 530만회분 계약…10월 고위험군 접종 개시 질병관리청은 2025∼2026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 개시를 앞두고 백신 530만 회분 조달계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계약한 백신은 세계보건기구(WHO)와 미국·유럽 보건당국이 활용을 권고한 LP.8.1 균주 백신이다. 화이자에서 328만 회분, 모더나에서 202만 회분을 들여올 예정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전액 국비로 각 제약사와의 선구매를 통해 코로나19 백신을 도입해 왔다. 올해부터는 기존 국가예방접종사업 체계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 변경해 정부조달구매 방식으로 계약했다. 정부 위탁업체가 일괄 진행했던 백신 보관과 유통도 올해부터 조달계약업체가 담당한다. 질병청은 백신 폐기 최소화를 위해 사업기간 중 유효기간이 도래하는 백신은 교환을 통해 접종기간 중 계속 활용할 수 있게 했다. 또 사업 종료 후 남은 백신은 계약물량의 5% 범위 내에서 반품할 수 있도록 했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올해부터 코로나19 백신 계약방식과 유통 등에 많은 변화가 있는 만큼 백신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백신의 안전한 보관과 유통을 위해 현장점검도 더욱 꼼꼼히 하겠다"고 밝혔다. 2025∼2026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은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10월 중 개시된다. 자세한 일정 등은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
2025.08.05

폐렴구균 신규 백신, 10월부터 2개월 이상 어린이 무료 접종 질병관리청은 10월 1일부터 '폐렴구균 20가 단백결합백신'(PCV20)을 국가예방접종사업(NIP)에 새로 도입하고, 생후 2개월 이상 어린이 등을 대상으로 무료로 접종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폐렴구균은 영유아에게 중이염, 폐렴, 수막염 등 다양한 질환을 유발하는 주요 세균성 병원체다. 면역력이 약한 소아에게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침습성 감염(IPD)을 일으킬 수 있어 예방접종이 매우 중요하다. 현재 국가예방접종사업에서는 소아 폐렴구균 예방접종에 13가 단백결합백신(PCV13)과 15가 단백결합백신(PCV15)을 지원하고 있다. 새로 도입되는 PCV20은 지난해 10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았다. 기존 15가 백신(PCV15)보다 다섯 가지 더 많은 총 20종의 폐렴구균 혈청형을 예방할 수 있다. 건강한 소아의 경우 기존처럼 생후 2, 4, 6개월에 총 3회 접종 후 12∼15개월에 1회 추가 접종을 하면 된다. 이미 PCV13으로 접종을 시작했더라도 PCV20으로 교차 접종이 가능하다. 질병청은 PCV15로 접종을 시작한 경우에는 같은 백신으로 접종을 마무리할 것을 권장했다. PCV20은 면역 저하, 만성질환, 인공와우 이식 등으로 감염에 취약한 고위험군 소아·청소년도 접종할 수 있다. 고위험군 소아·청소년은 접종 시 나이와 기존 접종력에 따라 접종 일정이 달라진다. PCV20을 지원받을 수 있는 고위험군 어린이의 연령 상한은 12세에서 18세로 올랐다. 질병청은 PCV20 접종 관련 세부 사항은 다음 달 중 상세히 안내할 방침이다.
2025.08.04

전공의들 "육아·병역 후 복귀 시 수련 연속성 법적 보장해야" 전공의들이 출산과 육아, 병역 의무 등으로 장기간 수련을 중단한 뒤에도 다시 같은 자리에서 수련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할 것을 주장했다. 김은식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 세미나에서 전공의 수련 연속성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협은 이날 전공의들의 수련 연속성을 저해하는 요소 가운데 하나로 임신·출산·육아를 꼽았다. 지난해 2월 이후 사직한 여성 전공의 약 2천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 '수련 중 육아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는 문항에 설문 참여자 74.5%가 그렇다('매우 그렇다' 40.9% 포함)고 답했다. 출산·육아에 따른 경력 단절이 두렵다는 응답은 84.4%였고, 임신·출산·육아에 따른 장기간 수련 중단 후 수련 재개에 대한 제도적 보호가 필요하다는 데 94.1%가 그렇다고 답했다. 78.7%는 수련 연속성을 보장할 제도가 있다면 수련 중 임신·출산·육아를 긍정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김은식 위원은 "임신·출산·육아, 질병, 병역 등의 사유로 수련을 중단해야 할 때 적합한 휴직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전공의는 휴직이 아니라 사직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며 "병역 휴직이나 육아 휴직 제도의 미비, 휴직 기간의 제한 등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과목을 전공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병원마다 전공의 1인을 전문의로 양성하기 위해 투입되는 비용은 연간 수억원"이라며 "전공의가 다시금 원래 자리로 돌아가서 수련을 이어가도록 육아·병역 휴직 등 법적인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성존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전공의들의 수련 연속성을 보장하는 것은 대한민국 미래 의료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일"이라며 "전공의들의 3대 요구안이 받아들여진다면 대한민국 전공의들은 다시 한번 희망을 되찾고,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전협은 앞서 지난달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수련 연속성 보장 을 포함한 3대 요구안을 확정·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7일 대전협 등이 참여하는 제3차 수련협의체 회의에서 수련 연속성 등을 포함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한 뒤 전공의 하반기 모집을 공고할 계획이다.
2025.08.04

여름철 영유아 수족구병 급증…일주일 사이 65%↑ 여름철마다 유행하는 수족구병 환자가 올해도 영유아를 중심으로 급증했다. 1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30주차(7월 20∼26일) 전국 110개 표본감시 의료기관에서 보고된 수족구병 의심 환자는 진료환자 1천 명당 20.8명이었다. 직전 주인 29주차 1천 명당 12.6명과 비교하면 65%가량 늘었다. 수족구병 의심환자 비율은 여름철로 접어든 23주차 3.4명에서 28주차 12.8명까지 5주 연속 증가하다 잠시 주춤하다가, 다시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영유아 환자가 대부분으로, 0∼6세 진료환자 중 1천 명당 27.8명꼴로 수족구병 의심 환자였다. 7∼18세 중엔 1천 명당 2.3명이었다. 수족구병은 장바이러스(엔테로바이러스)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바이러스성 질환이다. 환자의 대변 또는 침, 콧물, 진물 등 분비물과 직접 접촉하거나, 분비물로 오염된 물건 등을 만지는 경우 전파된다. 손, 발, 입안에 수포성 발진이 나타나며, 발열, 무력감, 식욕 감소, 설사, 구토 등도 동반될 수 있다. 3∼4일이 지나면 증상이 호전되고 대부분 7∼10일 이후 낫지만, 드물게 뇌막염, 뇌염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의심 증상을 보이면 신속히 진료받는 것이 좋다. 예방을 위해선 외출 후, 식사 전·후, 기저귀 뒤처리 후 반드시 손을 씻고, 배설물이 묻은 의류는 깨끗하게 세탁하는 등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2025.08.01

9일 연속 온열질환 100명 이상씩 속출…올해 들어 사망 16명 폭염이 계속되면서 9일 연속 온열질환자가 100명 이상 속출하고 있다. 31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전날 전국 510여곳 응급실을 찾은 열탈진, 열사병 등 온열질환자는 107명(잠정치)으로, 사망자는 2명이다. 사망자는 서울과 경북 경산에서 각각 나왔다. 질병청이 올해 5월 15일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2884명, 사망자는 16명에 달한다. 온열질환 사망자는 전날까지만 해도 29일 기준 13명으로 알려졌으나, 지난 27일 충남 청양에서 발생한 사망자 1명이 뒤늦게 확인돼 이날 반영됐다. 전날 사망자 2명도 추가됐다. 폭염이 계속 이어지면서 온열질환 환자가 22일부터 9일째 하루에 100명 이상씩 나오고 있다. 사망자도 27일부터 나흘 연속으로 나오고 있다. 지난해 감시 시작일인 5월 20일부터의 수치만 보면 올해 온열질환자는 2868명으로 작년 동기 1110명과 비교해 약 2.6배 규모다. 올해 사망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 7명 대비 2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날 수 있고,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그 중에서도 열사병은 우리 몸의 체온조절 중추가 외부의 열 스트레스에 견디지 못해 기능을 잃고, 땀 흘리는 기능마저 망가지면서 체온이 지속해서 상승해 발생한다. 가장 치사율이 높은 온열질환으로, 국내에서 발생한 온열질환 사망자 대부분이 열사병으로 추정된다. 올해 누적 환자 중에서는 열탈진이 60.7%로 절반 이상이다. 열사병 16.4%, 열경련 13.4%, 열실신 8.1% 등이다. 연령대로는 65세 이상이 전체의 31.7%를 차지한다. 고령자는 폭염 시 가급적 야외활동을 삼가면서 시원한 실내에 머무르는 게 좋다. 발생 장소는 실외 작업장이 32.1%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길가 13.0%, 논밭 11.7%, 실내 작업장 7.5% 등이었다.
2025.07.31

정은경 "액상 전자담배, 궐련과 똑같이 유해…동일 규제해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청소년들의 흡연율을 높이는 주범인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해 일반 궐련 담배와 똑같이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31일 국회 등에 따르면 정 장관은 인사청문회 후 국회에 제출한 서면 질의답변서에서 합성 니코틴 기반 액상형 전자담배를 어떻게 규제할지 묻자 이렇게 답했다. 정 장관은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궐련 담배와 마찬가지로 건강에 유해하므로 동일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행 담배사업법상 '담배'는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삼은 것을 뜻한다. 현행법상 담배는 담배 제조·유통·판매 허가 등에 관리·감독을 받아야 하고, 경고문구·그림 표기, 가향 물질 표시 제한, 광고 제한 등 규제를 받는다. 이와 달리 대부분 합성 니코틴으로 만들어지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이런 규제를 받지 않는다. 정 장관은 "액상형 전자담배에도 일반 담배와 똑같은 규제가 적용되도록 담배사업법상 담배의 정의를 '연초 잎'에서 '연초 및 니코틴'으로 확대하는 작업을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담배사업법 개정안 10건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돼 논의 중인 상태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최근 보고서에서 담배의 정의를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으로 확대해 온라인 거래를 금지하는 등 청소년의 전자담배 흡연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한 '청소년건강패널조사' 1∼6차(초6∼고2) 조사 결과, 학년이 높아질수록 담배를 피워본 적이 있다는 응답이 늘었다. 남학생의 담배 제품별 현재 사용률은 고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으로 진학할 때 궐련 2.12%에서 5.50%, 액상형 전자담배 1.19%에서 3.57%, 궐련형 전자담배 0.65%에서 1.67%로 각각 높아졌다. 같은 기간 여학생의 담배 제품별 사용률은 궐련 1.19%에서 1.33%, 액상형 전자담배 0.94%에서 1.54%, 궐련형 전자담배 0.24%에서 0.32%로 각각 증가했다. 여학생들의 경우 이번 조사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률이 궐련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2025.07.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