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안"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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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윤, 직무집행 정지 필요”…탄핵 찬성입장으로 돌아서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정국이 급변하고 있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반대입장을 보였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탄핵 찬성으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한 대표는 6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긴급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며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6당이 추진하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한 대표는 “어젯밤 지난 계엄령 선포 당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들 등을 반국가세력이라는 이유로 모교 후배인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체포하도록 지시했다는 사실. 대통령이 정치인들 체포를 위해서 정보기관을 동원했던 사실을 신뢰할 만한 근거를 통해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그렇게 체포한 정치인들을 과천의 수감장소에 수감하려 했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던 것도 파악되었다.”면서 “앞으로 여러 경로로 공개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한 대표는 “어제 준비 없는 혼란으로 인한 국민과 지지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이번 탄핵에 대해서는 통과되지 않게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렸지만 새로이 드러나고 있는 사실 등을 감안할 때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불법적으로 관여한 군 인사들에 대한 인사조치조차 하고 있지 않고 여인형 방첩사령관조차 인사조치조차 하고 있지 않다.”면서 “그리고 이번 비상계엄이 잘못이라고 인정하지도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할 경우에는 이번 비상계엄과 같은 극단적인 행동이 재현될 우려가 크고 그로 인해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큰 위험에 빠뜨릴 우려가 크다고 생각한다.”며 탄핵 찬성 입장을 전했다.
2024.12.06

[비상계엄 후폭풍] 정치권 격량속으로…野6당, 尹대통령 탄핵안 발의…6∼7일 표결 계획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6당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혁신당 신장식 의원 등은 이날 오후 2시 40분경 국회 의안과를 방문해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탄핵소추안 발의에는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한 야6당 의원 190명 전원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이 참여했다.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해 야6당은 윤 대통령이 전날 선포한 비상계엄이 계엄에 필요한 어떤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채 비상계엄을 발령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을 위반했다는 점을 들었다. 이에 따라 민주당 등 야6당은 5일에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도록 한 뒤 6∼7일에 이를 표결한다는 계획이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탄핵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오늘 있었던 위법한 계엄과 그 과정에서 있었던 내란 행위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며 "더이상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탄핵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금 이후 첫 번째로 열리는 본회의인 5일 0시 1분 본회의에 (탄핵소추안을) 보고한다"며 "6일 0시 2분부터 표결이 가능한 상태가 된다"고 밝혔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정확한 표결 시점을 묻는 말에 "바로 할지, 72시간 내에 할지는 봐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탄핵소추안 발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최소 6명 이상의 여당 의원으로부터 찬성 의사를 확인했다고 한다"며 "개별 설득작업을 충실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재적의원 300명 중 국민의힘을 제외하고 무소속인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종민 의원을 포함하면 야당 의원은 총 192명이다. 국민의힘에서 8명의 의원이 찬성하면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셈이다. 야당은 국민의힘에서 충분한 이탈표가 나오지 않아 탄핵소추안이 부결될 경우 10일에 정기국회가 종료된 뒤 임시국회를 열어 다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2024.1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