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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법정공방 계속…어도어 증거에 "그런 건 누구나 한다" 걸그룹 뉴진스와 기획사 어도어의 법정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5일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두 번째 변론을 열었다. 뉴진스 멤버들은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양측에 재차 합의 의사를 물었지만, 뉴진스 대리인은 "이미 신뢰 관계가 파탄돼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의뢰인들과 상의해봐야 하겠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어도어 측도 "본안이든 가처분이든 법원이 결론을 내주면 합의는 그 뒤에 쉽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일단 법원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어도어 측은 대표 변경 후에도 뉴진스 멤버들의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했다거나 민희진 전 대표가 물러난 뒤에도 매니지먼트를 제공했다는 취지의 증거와 진술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뉴진스 측은 이를 두고 "(어도어 측) 관련 증거가 상당히 부실하다"며 "매니지먼트 의무란 건 대체할 수 있는 프로듀서 명단을 뽑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다. 그런 건 누구나 한다. 그런 걸 받자고 전속계약을 체결한 게 아니다"고 주장했다. 어도어 측은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 중인 하이브 산하 레이블 쏘스뮤직과 민 전 대표 간 손해배상 소송 기록에 대한 서류 확보를 재판부에 신청했다. 걸그룹 르세라핌 소속사인 쏘스뮤직은 민 전 대표가 하이브와 갈등을 겪는 과정에서 자사와 관련해 내놓은 일련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소송을 낸 바 있다. 뉴진스 측은 "위법수집증거로 주장 중인 증거들이 있어 서부지법에 증거 채택이 안 되게 해달라고 의견서를 냈다"며 "위법수집증거 가능성이 높으니 해당 부분이 먼저 정리돼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어도어 측은 "컴퓨터는 당연히 회사 소유고 제공자가 다 동의한 파일로 위법수집증거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4일 추가 변론을 열어 양측 의견을 듣기로 했다. 앞서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하면서 독자 활동에 나섰다. 이에 어도어는 뉴진스와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내고 멤버들의 독자적 활동을 막아달라며 가처분 신청도 냈다. 가처분 사건에서 법원은 3월 "어도어가 전속 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해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거나 전속계약의 토대가 되는 상호 간의 신뢰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는 점이 소명되지 않았다"며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뉴진스 멤버들은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했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즉시항고해 고법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법원은 지난달 29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도 받아들여 뉴진스가 어도어의 사전 승인 없이 독자 활동을 할 경우 각 멤버별로 위반행위 1회당 10억원을 어도어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2025.06.05

[소년범죄와 법] 판사가 묻기 전 조사는 답하고 있다: 결정전 조사(소년조사) 보호처분은 단순히 ‘한 번 혼나는 선에서 끝나는 절차’가 아니다. 판단이 잘못되면 소년의 삶은 교실이 아닌 시설에서 이어지고, 학교가 아닌 소년원에서 미래를 고민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반대로, 이 과정을 통해 인생의 궤도를 다시 바로잡을 기회가 되기도 한다. 이 중대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 소년의 상태를 정밀하게 진단하고 처분 방향을 결정하는 실무 절차가 바로 ‘결정전 조사’(또는 ‘소년조사’)다. ‘결정전 조사’는 소년법상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첫째, 소년법 제11조에 따라 소년부 판사가 보호처분 결정을 위해 조사관 또는 외부 전문기관에 조사를 명하는 경우이고, 둘째, 소년법 제49조의2에 따라 검사가 소년 피의자에 대한 공소제기, 기소유예, 또는 소년부 송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보호관찰소장 등에게 조사를 요청하는 경우이다. 두 절차는 실무상 ‘결정전 조사’, ‘소년조사’로 불리며, 소년의 품행, 환경, 성향, 보호 가능성 등을 종합 진단하는 절차로 기능한다. 그 목적은 개입의 적정성을 판단하는데 있다. 결정전 조사는 다음의 핵심 항목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① 성격 및 심리 상태에서는 정서 안정성, 충동조절력, 자기이해도를 평가하여 소년의 통제 가능성을 진단하고, ② 가정환경 및 보호자 태도에서는 감독 의지, 갈등·방임 여부, 양육계획을 통해 가정 내 보호의 실효성을 검토한다. ③ 학교생활 및 교우관계는 출결, 학업 태도, 대인관계를 바탕으로 사회 적응력을 파악하고, ④ 비행 원인 및 재비행 위험성은 동기, 환경 요인, 반복 가능성을 분석하여 향후 위험성을 예측한다. ⑤ 개선 가능성과 처우 방향은 교육적 개입의 효과 여부와 시설처우 필요성 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결정전 조사는 통상 “면접조사 → 심리검사 → 자료분석 → 사실확인조회” 순으로 진행되며, 객관적인 처분 결정을 위해 보호자·교사·학교·지역사회 등 다양한 정보원을 통해 다각적이고 교차 검증된 자료로 구성된다. 소년사건은 단순히 행위 자체만을 기준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소년의 성격, 환경, 보호 가능성 등 이른바 ‘상태’를 중심으로 처분의 방향과 수위가 결정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상태를 객관적으로 진단하기 위한 절차가 바로 결정전 조사다. 다만, 그 조사 결과가 어떻게 활용되는지는 판단 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① 검사의 결정전 조사: 기소유예 vs. 소년부 송치피해회복 여부, 반성 정도, 보호자의 감독 가능성, 사회적지지 체계 등이 종합하여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경우, 검사는 소년의 사회복귀 가능성을 고려하여 기소유에 처분을 택할 개연성이 크다. 반면 보호자 방임 또는 양육회피, 소년의 개선의지 부족, 반복 비행의 가능성을 높이는 환경적 요인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면 소년부 송치를 결정하게 된다. ② 법원의 결정전 조사: 보호관찰 vs. 외부 감호위탁보호자가 실질적인 양육 능력과 감독 의지를 명확히 드러내고, 주거 및 생활 환경이 안정적이며, 지역사회와의 연계 가능성도 확보된 경우에는 가정 내 거주하는 보호관찰 처분으로도 충분하다고 본다. 반면, 보호자의 방임이나 무관심, 감독에 대한 거부, 또는 가정 기능의 구조적 상실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가정 내 보호가 실효성이 없다고 보아 외부 감호위탁 처분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 결정전 조사는 조사 대상자인 소년과 그 보호자에게도 중대한 사법적 함의를 갖는다. 단순히 소년의 문제행동을 기록하는 절차가 아니라, 그의 인생을 어떻게 설계해볼 것인가를 판단하는 공적 개입이기 때문이다. 특히 외부 위탁 유형의 처분을 피하고, 가정 내 보호관찰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보호자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충실히 준비해야 한다. 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양육 및 지도 계획의 수립, ② 주거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과 그에 대한 입증 자료 제출, ③ 지역사회 상담·복지 지원기관과의 실질적인 연계 계획 마련, ④ 소년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소통 노력 및 감독 의지의 분명한 표현 등이 바로 그것이다. 결국, 결정 전 조사는 단순한 사실조사 절차에 그치지 않는다. 이는 소년의 미래를 회복적 관점에서 재구성할 수 있는 마지막 사전 개입의 기회이자, 새로운 삶의 출발점이 된다. 따라서 보호자와 소년 모두가 이 절차의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고 능동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

2025.06.05

5호선 방화범, "이혼소송 결과에 불만"…범행 후 쌍둥이 형 전화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질러 경찰에 붙잡힌 60대 남성의 모습이 드러났다.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를 받는 60대 원모씨는 2일 서울남부지법 이영광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심문은 약 15분 만에 끝났다. 원씨는 법원 밖으로 나와 취재진의 "혐의를 인정하는가"라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이어 "대형 인명 사고를 낼 뻔했는데 관련해서 할 말 없나"는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범행 직후 피해자인 척 (들것에 실려) 나왔는데, 피의사실을 모면하려고 한 건가"라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취재진의 "미리 계획하고 불을 질렀나", "이혼 소송 결과에 어떤 부분이 불만이었나" 등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원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결정된다. 원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 43분께 여의나루역∼마포역 터널 구간을 달리던 열차 안에 휘발유를 뿌린 뒤 옷가지에 불을 붙이는 방식으로 방화한 혐의를 받는다. 이 화재로 원씨를 포함한 23명이 연기 흡입 등으로 병원에 이송됐고 129명이 현장에서 처치를 받았다. 또 지하철 1량이 일부 소실되는 등 약 3억3천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원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원씨는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어 불을 질렀고 범행에 쓸 휘발유를 2주 전 주유소에서 구입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원씨의 출석 장소에 원씨의 쌍둥이 형이라는 남성이 나타나 "원씨는 택시 운전사였고, 2주 전쯤 나온 이혼소송 결과 자기가 내야 할 위자료가 너무 많게 책정돼 불만이 많았다"고 주장했다. 또 "범행 전 하루 동안 동생이 전화를 받지 않았다. 이상하다고 생각했다"며 "그러다 (범행) 당일 오전 11시 반쯤에 전화가 와서 '큰 사고를 쳤다'고 했다. 경찰서에 있다고 하더라. 이런 일을 벌일지 상상도 못 했다"고 전했다.

2025.06.02

법원 "뉴진스, 판결 선고 전까지 독자활동하면 10억원씩 배상해야" 법원이 걸그룹 뉴진스에 대해 독자활동을 할 때마다 배상금을 내라는 결정을 내렸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2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을 전날 인용했다. 간접강제란 법원 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 금액 배상을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것이다.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강제해 채무를 이행하게 하는 민사집행 방법 중 하나다. 재판부는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연예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며 "이를 어길 시 위반행위 1회당 각 10억원씩을 어도어에 지급하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3월 21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뉴진스가 독자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2025.05.30

美법원, "트럼프 상호관세는 무효" 제동 걸리나 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세계 각국을 상대로 부과한 상호관세에 대해 '무효'라고 1심에서 판단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 달 2일 상호 관세를 발표하고 한국을 포함한 주요 무역파트너와 관세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3명의 판사로 구성된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2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합성마약 펜타닐 대응과 관련해 캐나다·멕시코·중국에 부과한 10∼25% 관세와 지난 4월 2일 일명 '해방의 날' 발표한 상호관세를 막아달라며 미국 소재 5개 기업과 오리건 등 12개 주(州)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인단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날 결정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로 삼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의 상품에 무제한적인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이에 따라 이의 제기된 관세들을 무효로 한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IEEPA에서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의회가 대통령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무제한적인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지속되는 미국의 무역적자가 경제를 마비시키고 이례적이며 특별한 위협을 가하는 국가비상사태를 조성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현 무역 적자가 법률상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협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미국의 무역적자는 지난 수십년간 지속돼온 만성적인 문제라고 봤다. 재판부는 이의제기가 된 관세 명령을 무효로 하면서 해당 관세의 시행도 금지할 것을 명령했다. 이같은 법원 결정의 효력이 원고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미친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재판부는 트럼프 행정부에 10일 이내에 이 같은 법원 결정을 반영한 새 행정명령을 발표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결정은 원고 측이 위법성을 주장한 펜타닐 대응 관련 관세와 상호관세 및 뒤이은 보복관세 등에도 해당된다. 다만 뉴욕타임스(NYT)는 철강 및 알루미늄, 자동차 등에 대해 별도의 법적 근거에 따라 내려진 25% 품목 관세는 이번 결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앞서 미국 소재 5개 기업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결정 권한을 가진 연방의회를 거치지 않고 위법하게 관세 정책을 펼쳤다며 지난달 소송을 제기했다. 오리건주 등 12개 주 또한 지난달 말 같은 내용으로 연방국제통상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연방국제통상법원은 관세 및 통상분쟁과 관련해 미국에서 전국적인 관할권을 갖는다. 원고 기업과 12개 주는 소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권한 없이 관세를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1심 법원의 결정 직후 트럼프 행정부 측 변호인은 즉각 항소했다. 트럼프 행정부 측 변호인단은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IEEPA에 따르면 의회가 대통령에게 특정 상황에서 관세 부과를 통해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합법적으로 위임했다고 주장해왔다. 백악관도 이번 판결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쿠시 데사이 백악관 부대변인은 "국가비상사태에 적절히 대처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것은 선출직이 아닌 판사들의 몫이 아니다"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권의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 위기를 극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2심 재판은 특별법원인 연방항소법원에서 이뤄진다. 항소법원에서 양쪽 모두 승복하지 않는다면 최종 판단은 연방대법원에서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 2일 전세계 거의 대부분 무역파트너를 대상으로 상호관세를 전격 발표했다. 대부분 무역상대국에 10% 기본관세를 책정하고, 한국을 포함한 57개 경제주체(56개국+유럽연합)에는 추가 관세를 적용했다. 한국은 25% 관세율이 책정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4월 9일 상호관세를 시행했다가 13시간 만에 기본관세 10% 외 추가 관세에 대해선 7월 9일까지 90일간 시행을 유예한다며 이 기간에 무역 파트너들과 협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멕시코·캐나다·중국을 대상으로 합성마약 대응 등에 협조하라며 지난 3월 4일부터 10∼25% 관세를 부과하기도 했다. 이날 법원 결정으로 트럼프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져 한국을 포함한 미국의 주요 무역파트너들이 트럼프 행정부와 벌이고 있는 관세 협상에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2025.05.29

지귀연 판사 의혹 제기된 주점, 과거 단속됐으나 무혐의 처분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이 제기된 주점이 과거 경찰의 '무허가 유흥주점' 단속에 적발됐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경찰과 구청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해당 단란주점은 2014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단속됐으나, 강남경찰서는 '혐의없음'으로 결론짓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강남구청도 경찰의 무혐의 처분을 통보받고 별도의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경찰과 구청은 21일 이 업소의 유흥 종사자 고용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해 현장점검을 시도했으나 문이 닫혀있었다. 단란주점은 룸살롱 등 유흥주점과 달리 유흥 종사자를 고용할 수 없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 부장판사는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해명했다고 알려졌다.

2025.05.27

김문수 "이재명 '청년 극우화' 발언, 즉각 취소·사과하라"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26일 안성·용인·평택·오산 유세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누가 만든 말인가. 도둑놈들이 이런 말을 만든다”라고 언급하며 "도둑놈이 자기 잡는다고 경찰서 다 없애고, 검사 없애고, 판사가 유죄 판결한다고 망신 주기하면 대한민국이 도둑놈 천지가 된다"고 비판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해 "저분은 재판을 5개를 받고 있다. 그래서 너무 겁이 나니까 방탄조끼 입고 나온 것"이라며 "죄를 많이 지으면 조끼를 두 개, 세 개 아무리 입어도 지금 양심의 가책이 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자기를 판결해서 죄가 있다고 하면 대법관부터 판사들을 탄핵하고, 자기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하고, 특검하고, 청문회 하겠다 그런다"며 "이제는 그것도 부족하니까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재판받는 5개를 전부 다 재판 안 받도록 스톱시키겠다고 한다. 이렇게 법을 마음대로 만들어서 자기가 감옥 안 가려고 하는 방탄 입법, 방탄 독재"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지금 대한민국이 무법천지가 되느냐, 확실히 질서가 서고 정직한 사람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드냐의 갈림길, 민주주의냐 독재냐의 갈림길에 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후보가 이날 "청년세대 중 일부는 매우 보수적이어서 극우화되기까지 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는 청년세대마저 본인의 특기인 '갈라치기'와 '왜곡 매도'의 대상으로 삼을 건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후보의 발언은 명백한 청년 비하"라며 "청년들이 이재명 후보의 부정부패와 비리, 거짓말, 막말 의혹에 대해 누구보다 분노하고 비판하니까 '극우 프레임'을 씌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후보는 오늘 '청년세대 극우화' 발언을 즉각 취소하고 사과하라"며 "대진연 등 불법 폭력시위를 일삼는 일부 '진짜 극좌 청년' 들에 대한 입장도 분명히 밝혀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5.05.26

전국법관대표회의, 2시간 만에 종료…안건 의결 없어 26일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는 별다른 입장 채택 없이 대선 이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열었다. 임시회의는 법관대표 전체 126명 가운데 88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해 2시간 가량 진행됐다.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이날 정오를 넘어 "오늘 임시회의는 종료하고 회의를 속행하기로 했다"며 "속행될 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보충 토론을 하고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법관대표들은 이날 김예영 의장(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이 상정한 2건의 안건에 관해 논의했다. 공정한 재판과 사법부의 신뢰, 재판 독립 침해 우려 등에 관해 법관대표회의 명의로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할지에 관한 내용이었다. 현장에서는 안건이 추가로 발의돼 총 5건이 상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안건이 의결되지 않았고, 법관대표회의는 한 번 더 회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다음 회의는 6·3 대선 이후 원격회의로 열릴 예정이다.

2025.05.26

오늘 법관대표회의, 재판독립 관련 두 가지 안건은? 전국의 판사 대표들이 26일 한 자리에 모여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판결로 촉발된 사법부 관련 논란에 입장을 밝힐지 토의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열고 온라인 참석도 병행한다. 법관 대표들은 공정한 재판과 사법부의 신뢰, 재판 독립 침해 우려 등에 관해 법관대표회의 명의로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할지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제안한 안건 2건에 현장 논의에 따라 안건이 변경되거나 추가 상정될 수도 있다. 김예영 판사가 제안한 안건은 두 가지로, 하나는 "민주국가에서 재판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할 가치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그 바탕인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밝힌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특정 사건의 이례적 절차 진행으로 사법 독립의 바탕이 되는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각종 책임 추궁과 제도 변경이 재판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는 것이다. 법관 대표들은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사건을 이례적으로 서둘러 진행해 정치적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 민주당이 대법원장 사퇴 등 사법부를 연일 압박하는 것이 재판독립 침해 행위라는 문제의식 등에 대해 난상토론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다. 법관대표 126명 중 과반수가 출석해야 회의를 열 수 있고,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이에 따라 적어도 법관대표 64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해야 개의할 수 있다. 사법연수원은 미연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청사 보안을 강화했고 이날 출입도 엄격히 통제한다.

2025.05.26

지귀연 부장판사, 대법원에 소명서 제출 "친목 모임일 뿐" 서울중앙지법 지귀연(51·사법연수원 31기) 부장판사가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접대 의혹’에 대한 소명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는 전날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접대 의혹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담은 문건과 입증 자료 등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개된 사진 속 동석자들은 모두 법조인으로 알려졌다. 지 부장판사는 소명서에서 친목 모임일 뿐 민주당이 주장한 접대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19일 지 부장판사가 서울 강남의 한 주점으로 추정되는 장소에 동석자 두 명과 나란히 앉아 있는 사진을 공개했다. 민주당은 여성 종업원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유흥주점)에서 지 부장판사가 접대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발생 비용, 대납 여부, 결제 주체 등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지 부장판사는 같은 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 시작 전 "의혹 제기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데 가서 접대받는 건 생각해본 적 없다"며 "무엇보다 그런 시대가 자체가 아니다. 삼겹살에 소맥도 사주는 사람도 없다"고 반박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제보 내용에 대해 현장 답사와 관련자 조사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2025.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