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아이콘

전국 뉴스, 당신의 제보로 더욱 풍성해집니다!

화살표 아이콘
SNN 서울뉴스네트워크 로고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스포츠
  • 전국뉴스
  • 오피니언
SNN 검색SNN 메뉴 아이콘
정치
정치일반국회·정당대통령실정부기관북한대선
경제
경제일반경제정책금융·증권산업건설·부동산생활경제IT·과학글로벌경제
사회
사회일반사건·사고법원·검찰고용·노동환경복지
문화
문화일반교육여행·레저연예공연·예술도서·출판
스포츠
스포츠 일반야구축구골프농구·배구
전국뉴스
서울수도권충청권영남권호남권강원·제주
오피니언
기자 칼럼전문가 칼럼피플POLL인사동정

전체기사

화살표 아이콘

기사제보

로고 아이콘메뉴 닫기 아이콘
전체기사
정치
정치일반국회·정당대통령실정부기관북한대선
경제
경제일반경제정책금융·증권산업건설·부동산생활경제IT·과학글로벌경제
사회
사회일반사건·사고법원·검찰고용·노동환경복지
문화
문화일반교육여행·레저연예공연·예술도서·출판
스포츠
스포츠 일반야구축구골프농구·배구
전국뉴스
서울수도권충청권영남권호남권강원·제주
오피니언
기자 칼럼전문가 칼럼피플POLL인사동정
전체기사기사제보

"한의사"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66)

경제(7)

문화(5)

사회(37)

정치(11)

스포츠(0)

전국뉴스(1)

오피니언(5)

"한의사"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66)

경제(7)

화살표 아이콘
문서아이콘

검색결과 총 66건

타입 이미지타입 이미지타입 이미지
김문수
김문수 "의정 갈등, 무조건 사과…의사 말 듣고 정책 결정할 것"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22일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의협)를 방문해 "이렇게 훌륭한 의사 선생님들과 왜 정부가 이렇게 서로 의견이 안 맞을까"라며 의정 갈등과 의료공백 사태에 대해 "왜 이렇게 우리가 시간을 보내고 소중한 인재들이 공부를 못할 정도로 만들었나. 저는 무조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책임 있는 (전)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의사 선생님 거의 다가 문제를 제기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의사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정말 의사들이 더 잘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정부가 할 일"이라며 "생각지도 않은 엄청난 충격이 장기화해 저희 집안에도 아주 가까운 분들이 의료 대란 속에서 불행한 일을 당한 게 주변에 많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제가 대통령이 되면 의료 정책을 의사 선생님들 말씀을 들어서 하겠다"며 "안 듣고 일방적으로 하는 건 옳지도 않고 민주주의 원리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주의는 그 분야에 전문성 있는 말, 다수의 말을 들어서 모두가 행복하게 하는 길"이라며 "가장 전문성 있는 분들이 가장 반대하는 걸로 많은 국민이 피해 보게 하는 것은 어떤 이론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자신을 ‘극단적인 사람’이라고 소개한 김 후보는 "잘못된 것과는 죽기 살기로 싸우는 대신 잘하는 일에 대해서는 죽더라도 잘한다고 얘기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가장 획기적이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 행복을 높인 게 의사 선생님이라는 게 확고한 경험이고 신념"이라며 "절대로 이런 충돌이 없고 충돌로 인해 환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의 말에 김택우 의협회장은 "전문가를 배제한 무리한 정책 추진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후보도 너무 절감할 것"이라며 "차기 정부에서는 더욱 성숙하고 포용적인 보건 의료정책을 통해 무너진 의료를 회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기를 바라 마지않는다"고 전했다.
시간 이미지

2025.05.22

간호사
간호사가 골수채취하는 'PA 간호사' 제도…의사 반발 예상 다음 달 21일부터 간호법 시행에 따라 진료지원(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가 골수에 바늘을 찔러 골수조직을 채취하는 골수천자와 진단서 초안 작성 등 의사 업무 일부를 위임받아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진료지원업무 행위목록 고시(안)을 담은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을 공개했다. 앞서 정부의 방침 예고에 의사들은 반대 입장을 밝혀옴에 따라,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PA 간호사는 간호법에 따른 자격을 보유한 전문간호사와 3년 이상의 임상 경력을 보유하고 교육 이수 요건을 충족한 전담간호사를 뜻한다.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1년 이상인 자는 임상 경력이 3년 미만이라도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 이들은 간호법에 따라 의사의 지도와 위임에 근거해 전공의 등 의사가 수행해온 45개 의료행위를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세부업무 목록은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에 따라 허용됐던 54개 행위에서 45개로 통합·조정됐다. 45개 업무 목록에는 ▲ 중증환자 검사를 위한 이송 모니터링 ▲ 비위관 및 배악관 삽입·교체·제거 ▲ 수술 부위 드레싱 ▲ 수술·시술 및 검사·치료 동의서·진단서 초안 작성 ▲ 수술 관련 침습적 지원·보조 ▲ 동맥혈 천자 ▲ 피부 봉합 ▲ 골수·복수 천자 ▲ 분만 과정 중 내진 ▲ 흉관 삽입 및 흉수천자 보조 ▲ 인공심폐기 및 인공심폐보조장비 준비 및 운영 등이 포함됐다. 진료지원 업무 수행 의료기관은 원내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명 이상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며, 위원회에는 의사와 간호사가 각각 1인 이상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운영위원회는 간호사별 직무기술서를 심의·승인하고, 진료지원 인력이 교육 이수 범위 내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한다. 진료지원 인력에 대한 교육은 이론 및 실기교육, 소속 의료기관에서의 현장실습으로 구성된다. 교육기관은 대한간호협회(간협)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유관 협회 및 그 지부·분회, 3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 그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담간호사 교육과정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다. 진료지원 인력은 그간 'PA 간호사'로 불리며 의사인력이 부족한 의료기관에서 전공의 대체 인력으로 활용돼 왔다. 의료법상 별도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사실상 '불법' 업무를 해왔다. 복지부는 전국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진료지원 인력이 1만7천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한다. 간협은 진료지원 인력이 4만 명을 넘는 것으로 본다. 복지부는 "진료지원 업무 제도화는 그간 업무를 수행한 인력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를 통해 진료지원 인력의 법적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복지부는 이날 오후 공청회를 열고 정부 고시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후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진료지원 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을 확정·공포할 계획이다. 규칙 시행일 전까지는 기존의 간호사 업무관련 시범사업을 지속 시행한다.
시간 이미지

2025.05.21

기본 뉴스 썸네일 이미지
[북부파수꾼의 법생각] 소송을 하기 위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뭘까 누군가와 다툼을 하다 보면 종국에는 “그럼 법대로 해!”를 외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우리가 외치는 이 ‘법대로’라는 의미는 곧 소송을 의미할텐데요.요즈음에는 많이 증가하긴 했습니다만, 수없이 발생하는 분쟁이 막상 진짜로 소송에 돌입하게 되는 일은 아직까지도 매우 드문 일입니다.그 이유는 소송은 워낙 많은 시간과 비용을 잡아먹게 되고 원하는 결과를 얻기가 힘들 것이라는 보편적 생각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소송을 시작하기로 마음먹기에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는 우선 사항은 과연 무엇일까요.어쩌면 능력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일이 가장 중요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소송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요소들, 예를 들어 증거, 승소의 가능성 등등을 떠올려 볼수도 있겠죠. 하지만 소송을 하기 위해 가장 먼저 고려해 따져보아야 할 것은 바로 ‘기한’이라 할 수 있습니다. 풀어서 설명하자면, 소송을 하려면 일반적으로 내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하는데, 단 ‘권리’ 앞을 수식하는 이 ‘행사할 수 있는’에서 가장 우선 고려사항이 기한이라는 겁니다. 최근 [대법원 2025. 4. 3. 선고 2023두 2023두41864, 2023두41871(병합)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에서도 이 ‘기한’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약칭 ‘노동조합법’) 제82조 제2항에 의하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 또는 그 행위가 계속하는 행위인 때에는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는데요. 여기서 ‘계속하는 행위’란 1개의 행위가 바로 완결되지 않고 일정 기간 계속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수 개의 행위라도 각 행위 사이에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단일성, 행위의 동일성․동종성, 시간적 연속성이 인정될 경우도 포함한다는 것이 기존의 대법원 판례였고, 이에 더하여 사용자가 여러 단위 기간 동안 단일한 의사와 유사한 방식으로 미리 수립한 계획에 따라 일련의 부당노동행위를 실행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드러난 경우에는 단위 기간을 달리하는 인사고과 부여 등과 임금 지급 사이에서도 ‘계속하는 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는 판시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제척기간(권리를 소송으로 행사할 수 있는 기한)이 3개월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실질적 권리 보장을 위하여 그 기간의 ‘기산점’을 유동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제척기간을 확장하여 해석하는 법리는 매우 예외적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사해행위취소소송, 상속회복청구소송, 재산분할청구소송 등의 경우처럼 제척기간을 매우 엄격하게 해석합니다. 따라서 소송을 하기 전 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한이 언제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시간 이미지

2025.05.20

전공의
정부, 복귀 희망 전공의 "5월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복귀를 희망하는 사직 전공의들이 5월 중 복귀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한다. 7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에 5월 중 복귀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개시한다. 이번에는 희망자에 한해 하반기 정기모집 전 돌아올 수 있도록 추가 모집하는 것이다. 전공의들은 지난해 2월 정부의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 방침에 반발해 집단사직했고후 수련특례와 병역특례가 적용된 지난해 하반기 모집과 올해 상반기 모집에서도 소수만 복귀했다. 상반기 모집 이후 전국에서 수련 중인 전공의는 1672명으로, 의정 갈등 이전의 12.4% 수준이다. 복지부가 추가모집을 검토하기로 한 것은 최근 레지던트 고연차를 중심으로 복귀를 희망하는 목소리가 잇따른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전공의들은 수련 공백 기간이 3개월이 넘으면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따라서 고연차들이 내년 전문의 시험에 응시하려면 5월 내 복귀해야 한다.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전문의 시험 응시를 위해 1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 사직 전공의인 임진수 전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는 5월 추가모집 의향을 묻는 설문을 지난 4일 개시했는데 이날 중간 집계 결과 100여 명이 참석해 80% 정도 복귀하겠다고 답했다. 임 전 이사는 "마감 기한을 따로 설정하지 않고 설문을 계속 진행한 후 대한의학회를 통해 (정부에) 결과를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간 이미지

2025.05.07

기본 뉴스 썸네일 이미지
[변호사의 눈] 이재명 대선 후보 선거법 위반 판결과 정치적 표현의 법적 한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25년 5월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습니다.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이 사건이 대법원에서 뒤집히면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경계에 관한 중요한 법리적 논쟁이 재점화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이 향후 32일 앞으로 다가온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미칠 법적·정치적 함의가 주목받는 가운데, 이번 판결의 법리적 쟁점과 의미를 살펴 보고자 합니다. 이 사건은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였던 이재명 후보가 '고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른다'는 발언(골프 관련 발언 포함)과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는 발언을 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제1심 법원은 골프 발언 부분과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해 유죄를, 김문기 관련 나머지 발언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항소심에서 전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다시 1심 판단과 유사하게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이 판결에서 대법관들은 12명 중 10명의 다수의견과 2명의 반대의견으로 나뉘었습니다. 대법원의 다수의견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공표죄 적용에 있어 중요한 법리적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허위의 사실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으로 정의하였습니다. 또한 허위사실 공표 여부는 "표현의 객관적 내용과 전체 취지,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법원은 또한 "민주주의의 실현 과정인 선거절차에서도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충실하게 보장돼야 한다"면서도, "공직을 맡으려는 후보자가 자신에 관한 사항에 대해 국민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국면"에서는 일반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는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골프 발언에 대해 대법원은 항소심이 "발언이 그 자체로 독자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고 보조적 논거에 불과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수의견은 골프 발언이 독자적인 의미를 가지며, 명확한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국토부가 혁신도시법 제43조 제6항의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하였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하였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되며, 이는 "구체적 사실을 포함하는 진술로서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반대의견을 낸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정치인의 발언을 경직되게 해석하는 것은 그동안 선거의 공정과 선거운동의 자유 사이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장하기 위해 노력해 온 선례에 배치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 자유의 헌법적 의의 및 중요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두 발언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증명이 부족해 무죄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두 대법관의 반대의견은 6개월 전 정읍시장 사건에서 대법원이 제시한 판례와 맥을 같이합니다. 당시 대법원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에 입각해 선거운동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대의민주주의를 택한 헌법정신을 따라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아가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단에 따라 재심리될 예정입니다. 법원조직법에 따라 서울고법은 대법원 판단 취지에 귀속되므로 유죄를 선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형량 결정에는 여전히 재량이 있으므로, 선고될 형벌의 수위에 따라 이재명 후보의 피선거권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선거의 공정성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양대 축입니다. 이 두 가치는 표면적으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되면 국민의 진정한 의사가 왜곡되어 대표자 선출의 정당성이 약화되고, 반대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면 유권자들은 후보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해 민주적 의사결정에 장애가 생깁니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우리 사회의 선거 문화와 정치적 담론을 보다 건강하고 성숙한 방향으로 이끄는 이정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정치인들은 이 판결을 계기로 자신의 발언에 더 책임감을 갖고, 시민들은 정치적 주장을 비판적으로 검증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함양하는 기회가 되길 기대합니다.
시간 이미지

2025.05.02

홍준표
홍준표 "집권하면 의료계 요구 바로 받아들일 것" 홍 후보는 22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의실에서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2년 동안 끌어오던 의료계 파동을 돌아보니 정부가 (의료계 요구를) 받아들이는 게 맞다”면서 "우리가 집권하면 의료계 요구 4가지를 바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홍 후보 측은 의료계가 요구한 4가지 사항의 구체적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다. 홍 후보 비서실장인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은 "의료계에서 4가지 현안을 하루속히 풀면 즉시 학생들이 복귀하는 데 별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면서도 "비공개로 했기 때문에 (의료계 요구사항을) 발표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전했다. 홍 후보는 이날 의협 김택우 회장, 박단 부회장 등과 만나 "결국 정부가 무너지게 된 첫 번째 단초가 의료계와의 충돌"이라며 "대선을 계기로 새 정부가 생기면 즉시 해결할 수 있는 방책을 찾기 위해 (의협을) 찾았다"고 밝혔다. 또 "관료는 '1+1=2' 그 외에는 생각하지 않지만 '1+1'이 100도 되고 1천도 되는 게 정치"라며 "의료계 의견을 충분히 듣고 집권하면 바로 문제 해결 절차에 들어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러 왔다"고 전했다. 홍 후보는 "정부에서 갑자기 (의대) 정원을 2천명 증원하겠다고 발표했는데 '무리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지만 대구시장으로 있다 보니 중앙정부에 대한 영향력이 없었다"며 "안 듣고 밀어붙이니까 할 말이 없어서 그만뒀다"고 강조했다.
시간 이미지

2025.04.22

국민의힘
국힘주자들, '4강' 마감 전 총력전 치열 국민의힘 대권주자들이 22일 1차 경선 여론조사 마감을 앞두고 총력전에 힘을 쏟고 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7시께 2차 경선에 진출할 후보자 4명을 발표한다. 2차 경선 진출자 선별 방식은 '100% 국민여론조사'로, 5개 여론조사 기관에서 각 800명씩 총 4천명의 일반 국민 대상 표본조사를 실시해 평균치를 집계한다. '일반국민 여론조사 100%' 방식인 만큼 대권주자들은 각자 공약 발표와 민생 현장 방문 등 외부 일정과 함께 언론 인터뷰와 라디오, 유튜브 출연 등을 병행하고 있다. 김문수 후보는 이날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청년 주거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한동훈 후보는 국회를 찾아 수도권 집중 문제 해결을 위한 '5대 메가폴리스' 공약을 발표했다. 한편 경쟁 후보에 대한 견제도 이어졌다. 홍준표 후보는 이날 고성국TV에 출연해 한 후보를 '배신자'라며 맹비난했다. 특히 12·3 비상계엄과 관련, “민주당의 의회 폭거로 되는 일이 없었고 또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가 대통령과 협력해서 국정을 안정시켰어야 하는데, 사사건건 반대하고 깐죽거리니까 대통령으로서는 돌파구가 있었겠나”면서 "한 후보는 '배신자 프레임'에 갇혀서 헤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선 토론에서 한 후보의 '키높이 구두' 등 외모 언급을 한 홍 후보는 "국민이 쉬쉬하는 것을 봉인 해제하고 공론의 장으로 끌어올린 것"이라며 "국민 앞에서 정치하는 사람은 발가벗고 나서는 것이다. 숨기는 것 없이"라고 말했다. 홍 후보는 오후에는 대한의사협회를 만나고 당 여성조직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안철수 후보는 페이스북에서 자신의 2022년 대선 후보 단일화와 이번 대선 출마를 결심한 이유는 모두 "범죄 혐의자 이재명만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책임감"이었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 당의 대선후보로 나선 후보님들, 지금까지 당을 위해 무엇을 해오셨나"라며 "당이 숨을 헐떡이는 이 순간, 당을 살릴 고민은커녕 대선 승리를 위한 전략도 없이, 시체가 된 당을 난도질하며 그 위에 소금을 뿌리고 있는 건 아닌가"라면서 "'반(反)탄' 법조인 출신 후보님들, 국민은 알고 있다. 여러분의 정치적 행보, 헌정질서와 법치를 부정하고 국민을 배신한 그 선택은 역사 속에 고스란히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준표 후보는 검사, 나경원 후보는 판사 출신이다. 이에 나경원 후보는 BBS 라디오에서 "갑자기 안철수 후보가 공격적으로 그러더라"면서 "안 후보는 뒤늦게 우리 당에 오셨다. 당의 스펙트럼이 넓다는 것을 보여주는 점에서는 장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 당의 기본적인 가치가 있지 않겠나. 그런데 워낙 이 당 저 당 다니시다 보니까"라면서 안 후보의 당적 변경 전력을 언급했다. 유정복·양향자 후보는 각각 서울시의회를 방문하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나 시정 현안을 청취했다. 유 후보는 YTN 라디오에서 "경선에서 일부 후보들이 '윤심(尹心)'을 운운하는데 지금 당 대표가 되려고 그러나"라며 "빨리 미래로 가야 한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승복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간 이미지

2025.04.22

의협
교육부·복지부·의협, 첫 '3자 회동'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장관,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첫 3자 회동을 했다. 지난해 2월 의대 정원 확대로 의정 갈등이 불거진 후 처음으로 이뤄진 만남이다. 11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복지부 장관, 김택우 의협 회장은 전날 저녁 서울 모처에서 만나 배석자 없이 2시간가량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분위기가 괜찮았다고 들었다"며 "앞으로 자주 만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회동은 지난 8일 의협이 브리핑을 통해 정부와 국회에 "의료 정상화를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한 이후 성사됐다. 의협은 다음날 정부 측이 만남을 제안했다고 전했다. 앞서 1월에는 이주호 부총리와 김택우 회장이 비공개 회동을 가진 바 있다. 김 대변인은 "(3자 회동에서) 확답이 나온 것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정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었다고 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시간 이미지

2025.04.11

의협
의협 사직전공의들, 헌법소원…"입영대기는 평등권 침해"대한의사협회 소속 사직 전공의 등은 사직 전공의들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해 입영 대기하도록 한 국방부 개정 훈령에 대해 10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김민수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는 이날 의협회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당해연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된 사직전공의들이 오늘 오후 2시 개정 훈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또 "개정 훈령은 의무사관후보생인 전공의들의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제11조 평등권,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를 모두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됨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지난 2월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을 개정해 군의관이나 공보의로 선발되지 못하고 입영 대기하는 의무사관후보생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하도록 했다. 국방부는 매년 의무사관후보생 중 600∼700명을 군의관으로 선발하고, 나머지 200∼300명을 보충역으로 편입해 지역 의료기관에서 공보의로 근무하게 한다. 연간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의무사관후보생은 통상 1천명 내외인데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로 인해 올해 입영대상자는 3배 이상으로 늘었다. 이들은 앞으로 4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군의관이나 공보의로 선발된다. 청구를 대리하는 강명훈 변호사(법무법인 하정)는 "왜 어떤 사람은 (지금) 현역으로 선발해야 하고 어떤 사람은 기다려야 하는지에 대해 합리적인 기준이 없어 평등권 침해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개업했다가도 언제 문을 닫을지 모르고 언제 군대로 갈지 모르는 사람을 고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직업 선택의 자유도 침해되며, 포괄적으로는 행복추구권도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청구와 별도로 사직 전공의들은 이날 오전 법원에 훈령을 취소해달라는 행정 소송도 제기했다. 강 변호사는 "현역 미선발자 분류가 취소되면 이후에 이들을 보충역으로 가게 할지는 정부와 의협이 협의해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사직 전공의들이 속한 의협은 이날 정부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료개혁 추진 의지를 재확인한 데 대해 반발하면서도 '논의 테이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현 정부는 일단 의료개혁을 멈추고 차기 정부와 이야기하도록 준비해야 한다"면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멈추지 않으면 논의 테이블을 만들 수 없다고 조건을 달지는 않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테이블이 마련되는 것이고, 무엇을 받고 안 받을지 미리 결정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시간 이미지

2025.04.10

의료개혁
정부, 의협 요구에도 "의료개혁 착실히 추진"정부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마련한 의료개혁 실행 과제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협 등 의료계는 대통령 파면에 따라 의료개혁특위도 해체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일단은 개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에 "정부는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을 비롯한 의료개혁 과제들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통해 발표한 과제들은 이미 이행의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지역 포괄 2차 병원 육성, 건강보험 비급여 관리, 의료사고안전망 강화 등 2차 실행방안 과제들의 시급성을 의료계도 인정하는 만큼 의료개혁 과제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틀 전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브리핑을 열고 의료개혁특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 데 대한 대답은 따로 없었다. 의협은 당일 브리핑에서 정부와 국회에 의료 정상화를 위한 의료계의 제안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달라고도 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박 차관은 "정부는 지난해 8월 전공의들의 수련 혁신을 의료개혁 1차 실행 방안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발표했다"며 "올해 예산 2788억원을 확보해 국가 핵심 인재인 전문의 양성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지도전문의를 통해 전공의에게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전공의 임상 역량 강화를 위한 술기 교육 지원을 확대한다. 전공의들이 다양한 중증도, 공공·지역의료 등을 경험하도록 '다기관 협력 수련 시범사업'도 실시해 충분한 임상 역량을 키우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주 80시간'이라는 전공의 과도한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지난해 시범사업에 이어 올해는 주당 근무시간을 72시간, 연속 근무시간을 24시간으로 단축하는 등 시범사업을 확대한다. 박 차관은 "정부는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을 필수진료과 중심으로 확대하고 있다"며 "정부는 국가 차원의 전문의 수급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작년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를 시작으로 월 100만원의 수련수당을 지급했고, 올해는 필수진료과 중심으로 지원을 강화하고자 산부인과 등 8개 필수진료과로 확대해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가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후속 작업에도 속도를 낸다. 박 차관은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수급추계 논의기구와 관련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이번 주 정부에 이송돼 다음 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칠 예정"이라며 "정부는 수급추계위원회가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하위 법령 마련, 위원 위촉, 수급추계센터 지정 등 후속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시간 이미지

2025.04.10

화살표 아이콘
34567
화살표 아이콘
위로
Footer 로고

매체소개

기사제보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저작권보호정책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주식회사 스카이즈코리아|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21층 (여의도동, 에프케이아이타워)|대표번호 : 1800-7136제호 : Seoul News Network (서울뉴스네트워크)|등록번호 : 서울, 아55452|등록일자 : 2024.05.29|발행인 : 정찬우|편집인 : 김희진|청소년보호책임자 : 정찬우
주식회사 스카이즈코리아|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21층 (여의도동, 에프케이아이타워)대표번호 : 1800-9357|제호 : Seoul News Network (서울뉴스네트워크)|등록번호 : 서울, 아55452등록일자 : 2024.05.29|발행인 : 정찬우|편집인 : 김희진|청소년보호책임자 : 정찬우
주식회사 스카이즈코리아|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21층(여의도동, 에프케이아이타워)대표번호 : 1800-9357제호 : Seoul News Network (서울뉴스네트워크)등록번호 : 서울, 아55452등록일자 : 2024.05.29|발행인 : 정찬우|편집인 : 김희진청소년보호책임자 : 정찬우
Copyright 2024 주식회사 스카이즈코리아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