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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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색의 창] “우리는 마케팅에 속고 있다” “제가 직접 써봤는데, 이건 정말 좋아요! 찐이에요, 찐!” SNS를 보다 보면 알고리즘에 의해 나오는 광고들이 있다. 제품 소개부터 후기까지 한 번에 소개하는 광고를 멍하니 보게 되고 ‘한 번 사볼까?’라는 충동구매의 유혹에 빠진다. 바로 그 순간에 이 글을 떠올리면 좋겠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여러 마케팅 방법 중에 유독 소비자를 기망하는 형태의 마케팅이 있다. 필자가 손에 꼽는 기망 마케팅은 노이즈 마케팅, 스텔스 마케팅, 허위·과장 마케팅, (가짜)바이럴 마케팅이다. 마케팅 업계 일부에서는 자주 쓰고 있으나 공식적으로는 인정받지는 못하는 유형들, 자세하게 뜯어보자.노이즈 마케팅은 고의적으로 논란이나 구설수를 만들어 소비자의 관심을 받아 인지도를 올리는 방식이다. 실제로 소비자들은 논란이 생기면 ‘무슨 일이야?’라며 관심을 보이고 정보를 검색하기도 하니 어떤 방향이든 효과는 있는 것 같다.주요 타겟은 유행에 민감하거나 호기심 많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의 입을 통해 정보가 퍼지는 추가적인 효과까지 노릴 수 있다. 노이즈 마케팅은 브랜드 신뢰도를 걸고 하는 도박이 될 수도 있으므로 그나마 양반이라고 생각한다.스텔스 마케팅에는 흔히 PPL이라고 부르는 간접광고도 있고 마케터가 소비자를 가장하여 후기를 남기는 유형도 있는데, PPL이야 산업의 일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소비자를 가장하는 행위는 소비자 기망 유형 마케팅으로는 최고가 아닐까 싶다.신중한 소비자는 물건을 사기 전에 후기를 여럿 읽어보며 비교하기 마련인데, 그 후기 자체를 조작해버리면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혼란을 겪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필자도 후기를 비교하며 갈팡질팡하다가 결국 샀는데 실패한 경험이 있어서 더욱 그렇다.“최대 XX% 할인!” 이라는 문구를 본 적 있는가? 주로 동네마트 전단지에서 볼 수 있는데, 꼭 숫자는 크게 강조하고 글자는 작게 써놓는다는 불변의 법칙이 있다. 그리고 막상 가보면 그리 싸지 않다는 것 또한 불변의 법칙이다.이건 허위·과장 마케팅의 대표적인 케이스다. 실제로 최대 할인을 하는 품목은 극소수 혹은 제한적인 물량이고 그 외의 품목은 할인율이 낮거나 기존 판매가를 높인 후 할인을 하여 결국 제 값을 받는 방식이다. 말 그대로 허위·과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정도는 이제 속지도 않는다. 정확히는 정말 그정도로 할인할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개인적으로 가장 안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하는 가짜 바이럴 마케팅. 본래 바이럴 마케팅이라는 것은 소비자의 자발적 공유로 입소문이나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정보가 확산되는 것을 의미한다. 거기에 가짜가 붙으면 더 이상 바이럴 마케팅이 아닌 것이다. SNS나 블로그에서 체험단이라며 홍보하는 것도 여기에 속하는데, 체험단 광고를 할 때는 어떤 내용을 필수적으로 넣어야 한다거나 긍정적인 방향으로만 써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한다. 해본 사람은 어떤 조건이 붙는지 잘 알 것이다. 가짜 바이럴 마케팅이 진실된 리뷰의 진정성마저 훼손한다며 ‘찐후기’, ‘내돈내산’이라는 차별화된 키워드가 나타났으나 조금씩 잠식당하는 추세에 있다.이번 칼럼은 온라인에서 프라이팬을 구매했으나 품질에서 실패한 분노를 담아 작성했다. 그 전에도 고양이 모래, 의복, 화장품 등 분노할 일이 많았다. 매번 신중했다고 자신하지만 스텔스 마케팅에 속은 적도 있고, 몇 날 며칠을 검색하다가 고민 끝에 구매버튼을 눌렀는데 당한 적도 있다. 필자도 결국 마케팅에 속는 소비자에 불과한 것이다. 다시는 속지 말자는 취지로 분석 및 작성을 했지만, 글쎄, 과연 어떨지.
2025.08.12

여기어때·야놀자 '광고 갑질'…공정위, 억대 과징금 철퇴 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 업계 1·2위를 차지하고 있는 야놀자와 여기어때가 모텔을 상대로 한 '광고 갑질'의 대가로 억대 과징금 철퇴를 맞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거래상지위 부당 이용·불이익 제공) 혐의로 야놀자(현 놀유니버스)와 여기어때컴퍼니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5억4천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각각 야놀자 5억4천만원, 여기어때 10억원의 과징금이 책정됐다. 두 회사는 2017년부터 '광고성 쿠폰'을 입점업체인 모텔에 판매하고는, 소비자가 사용하지 않은 쿠폰을 일방적으로 소멸시킨 혐의를 받는다. 두 회사는 앱 상단에 더 많이 노출되는 광고를 업체에 판매하면서, 소비자의 구매까지 유도할 수 있는 할인쿠폰을 합한 결합형 광고상품을 고안했다. 야놀자는 '내 주변쿠폰 광고'를 입점업체가 사면 '선착순 쿠폰'이라는 광고 카테고리에 객실을 노출하고, 총 광고비의 10∼25%에 해당하는 할인쿠폰을 소비자에게 1개월간 지급했다. 여기어때도 '리워드형 쿠폰'과 같은 광고상품을 숙박업소가 사면 앱 화면 상단에 노출하고, 광고비의 최대 29%에 해당하는 할인쿠폰을 소비자에게 제공했다. 문제는 광고성 할인쿠폰이 모두 소진되지 않았을 때였다. 야놀자는 계약기간 1개월이 종료되면 미사용 쿠폰을 임의로 소멸시켰고, 여기어때는 발급된 쿠폰 유효기간을 단 하루로 설정해 당일 사용하지 않은 쿠폰을 소멸시켰다. 통상 입점업체가 발급하는 쿠폰의 할인율이나 사용 기간은 입점업체가 스스로 정할 수 있다. 야놀자와 여기어때는 사용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 자율성을 차단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입점업체는 판촉활동을 위해 쿠폰 비용을 이미 지불했음에도 미사용 쿠폰이 소멸돼 비용을 회수할 기회를 차단당하는 직접적인 금전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두 회사가 압도적인 시장점유율(야놀자 1위·여기어때 2위)를 갖고 있는 만큼 이에 따른 우월적인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모텔에 불이익을 준 것이라고 본 것이다. 공정위는 두 회사의 행위는 판촉활동의 위험을 입점업체에 부담시키는 불공정한 행위이며, 정상적인 거래관행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두 회사가 소멸시킨 쿠폰의 총액은 야놀자 12억원, 여기어때 359억원으로 추산됐다. 다만 이같은 소멸 액수는 복잡한 프로모션이 중첩돼 각 플랫폼의 부당이익으로 직결시킬 수는 없어, 정액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특히 여기어때의 경우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해 공정거래법상 최고액인 10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박정웅 제조업감시과장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대표적인 마케팅 수단으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할인쿠폰과 관련해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업체에 피해를 초래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시정한 사례"라고 밝혔다. 또 "입점업체는 쿠폰 소멸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광고 체결 시) 제공받지 못했다고 판단했다"며 "소멸 한도를 연단위로 늘리거나, 사용하지 못한 쿠폰 액수를 환급하는 등 보전 조치와 관련한 사항을 계약서야 명시해야 한다"고 전했다.
2025.08.12

가을·겨울엔 국내여행 가요…문체부 '숙박세일페스타'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가을과 겨울 국내 여행 수요를 높이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한국관광공사와 손잡고 '하반기 숙박세일페스타'를 한다고 11일 밝혔다. 가을편은 20일부터 10월 30일까지 이어진다. 겨울편은 11월 3일부터 12월 7일까지다.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이 기간에 236억원 상당의 숙박할인권 80만장을 배포한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의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7만원 이상 숙박상품을 예약하면 3만원, 7만원 미만의 숙박상품을 예약하면 2만원 할인권을 각각 지원받을 수 있다. 할인 적용 시설은 호텔과 콘도, 리조트, 펜션 등 국내 숙박시설이다. 대실 상품이나 미등록 시설은 할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여 온라인여행사 채널을 통해 1인 1매를 선착순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할인권을 발급받은 후에는 매일 오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유효시간 내에 예약·결제를 완료해야 한다. 할인권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날 오전 10시부터 할인권을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 예약 취소 등으로 유효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이 할인권은 자동으로 사라진다. 문체부는 가을·겨울편 외에 특별재난지역편으로 20일부터 10월 30일까지 숙박할인권 7만2천장을 추가로 지원한다. 산불·호우로 피해를 본 특별재난지역과 지난해 말 여객기 참사 피해지역이 대상이다. 특별재난지역은 할인 혜택을 확대해 숙박상품이 7만원 이상이면 5만원, 7만원 미만이면 3만원의 할인을 각각 받을 수 있다. 행사 기간이 같은 가을편과는 할인권을 중복으로 발급받을 수 없다. 김근호 문체부 관광산업정책관은 "숙박세일페스타가 국민의 여행비 부담을 덜고, 재난 피해지역 등의 조속한 회복과 지역경제 재도약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가을과 겨울의 정취를 한껏 누릴 수 있는 지역으로의 여행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08.11

영화 이어 공연·전시 할인권도 210만장 배포…예매처별 1인 2매씩 문화체육관광부와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8일부터 공연·전시 할인권 210만 장을 배포한다고 7일 밝혔다. 1만원 저렴한 가격에 관람할 수 있는 공연 할인권 50만 장과 3천원을 할인해주는 전시 할인권 160만 장을 준비한다. 할인권은 놀(NOL) 인터파크, 멜론티켓, 타임티켓, 티켓링크, 예스24 등 5개 온라인 예매처에서 선착순으로 지급한다. 예매처별로 1인당 2매씩 받을 수 있다. 타임티켓에선 비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제외) 공연·전시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전용 할인권 2매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1인당 최대 12매의 할인권을 얻을 수 있다. 국내 첫 장애 예술 공연장인 모두예술극장은 예약시스템을 통해 할인권 1만 장을 배포할 예정이다. 할인권은 9월 19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11월 30일 이전까지 관람할 수 있는 공연과 전시에만 적용된다. 할인 대상 공연은 연극, 뮤지컬, 클래식, 국악, 무용, 복합예술 등이며 대중음악과 대중무용은 제외된다. 전시는 시각예술분야 전시, 아트페어, 비엔날레에 적용되며 산업 박람회는 할인되지 않는다. 문체부는 예약 후 관람하지 않는 이들이 발생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 '관객 최소 부담액'을 책정했다. 이에 따라 총 결제금액을 기준으로 공연은 1만5천원, 전시는 5천원 이상일 때만 할인권을 쓸 수 있다. 이번 할인권 발급은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 100억원을 투입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문체부는 지난달에는 영화관 입장권 6천원 할인권 450만 장을 배포한 바 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공연·전시 할인권이 국민 누구나 일상에서 문화예술을 더욱 가깝게 누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아울러 지역 공연·전시장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8.07
[알고리즘 시대의 법생활] 입법절차와 국민주권 인류의 존재 가치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그것은 단지 생명을 이어간다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어떤 의미와 가치를 지닌 존재인가. 그 의미는 창조의 정신과 수호의 의지를 품고, 시대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책임을 다해 살아간 인물들, 또한 역사의 가장 어두운 터널 속에서도 불의에 맞서 싸운 공동체의 기억 속에 녹아 있다.그리고 무엇보다도, 평범한 한 사람이 살아가는 시대의 풍경 속에서 정의가 어떻게 실현되느냐에 따라 그 가치는 온전히 드러난다. 정의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다. 그것은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문제이며, 우리 모두의 오늘과 내일을 좌우하는 공동체 운영의 최소원칙이다. 법이 공정하게, 그리고 모두에게 똑같이 작동할 때 비로소 정의는 생명을 얻게 된다. 하지만 이 법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법은 누군가에 의해 쓰이고, 고쳐지고, 때로는 왜곡되기도 한다. 즉, 법을 만드는 자가 지배자가 됨으로써 공정과 정의의 의미까지도 지배하게 되는 도그마가 펼쳐지는 것이다. 누구나 '국민이 주권자'라고 배웠고, 선거를 통해 이를 실현한다고 믿어왔다. 그러나 실상이 그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국민은 법을 직접 만들 수도 없고, 그 과정을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도 없다. 우리가 애써 낸 목소리는 행간에 묻히고, 법의 문장은 권력을 가진 이들의 이해관계와 계산 속에서 완성된다. 그렇게 만들어진 법 앞에서, 국민은 ‘주권자’가 아니라 그저 따라야만 하는 객체일 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한다.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법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로. 입법의 내용이 중대하고 권한이 클수록 그 과정은 더욱 엄격하고 투명하게 검증되어야 한다. 입법의 프로세스를 헌법적 수준으로 엄정하게 설정하고, 그 엄격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법은 아예 ‘법’으로 인정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이 우리에겐 절실하다. 법은 단지 글자가 아니라, 사람의 삶을 규율하고 공동체의 윤리를 형성하는 공적 약속이다. 그런 법이 공청, 심의, 실질절차 생략 등 일방적으로 지배권력이 마음놓고 만들수 있는 사회라면, 법은 특정 집단의 이해와 권력 유지 수단으로 쉽게 전락할 수 있다. 이러한 구조가 고착되면, 민주주의는 형식만 남고 실질은 사라지며, 결국은 특권적 지배구조로 귀결된다. 이는 비단 어느 국가나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시대, 모든 체제에서 끊임없이 경계해야 할 인간 권력의 속성이다. 역사는 이를 수없이 반복해 보여주었다.권력은 축적될수록 더 큰 권력을 부르고, 그렇게 불어난 힘은 어느 순간 스스로도 통제하지 못하는 괴물이 된다. 법은 독점되고, 공론장은 침묵하며, 견제의 기능은 무력화된다. 그 끝은 언제나 자유와 인간 존엄의 상실이었다. 이것이 바로 모든 독재와 억압의 시작이자 끝이었다. 문제는, 우리는 그것을 책과 뉴스와 다큐멘터리로만 본다는 점이다. 우리는 쉽게 과거를 비판하고, 남의 나라를 비웃지만, 지금 우리가 바로 그 역사의 무대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은 망각하고 있다."나는 불편하지 않다"는 말로 모든 것을 정당화하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를 비닐하우스 속 식물처럼 만들고 마는 것이다. 통제받고 길들여진 채 살아가면서도 그것이 통제인지조차 모르는 상태, 자각 없는 편안함은 인간 존재의 의미를 상실하게 만든다. 우리의 선조들은 그러한 삶을 거부했고, 침묵하지 않았기에 오늘의 자유를 이룰 수 있었다. 그들의 행적과 희생은 단지 과거의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부여된 과제로 다가오고 있다. 우리에게는 스스로를 깨우는 힘이 있다. 그리고 미래 세대는 언젠가 우리에게 그때 왜 그랬는지 묻게 될 것이다. 우리 앞에는 언제나 선택의 갈림길이 있고 그 선택은 떳떳할 수도, 부끄러울 수도 있다. 민주주의는 투표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깨어 있는 시민의 지속적인 참여와 감시, 토론, 연대 속에서만 진실로 작동한다. 누구도 대신해주지 않는, 우리 자신만이 깨어나야 지켜낼 수 있는 권리, 그것이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이다.
2025.08.05

'영화 6천원 할인권' 신청자 폭주…영화관 앱·사이트 접속지연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가 배포하는 영화관 입장권 6천원 할인권 신청이 폭주해 25일 주요 영화관 누리집과 앱 접속이 마비된 상태다. 이날 오전 멀티플렉스 영화상영관인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씨네큐브 등의 공식 누리집은 접속이 지연되거나 아예 열리지 않고 있다. 일부 누리집에는 대기 인원이 10만 명이 넘는다는 안내 메시지와 함께 예상 대기시간이 14시간 이상이라는 문구가 표시되기도 했다. 모바일 앱도 마찬가지로 접속 시도 시 '시스템 오류로 현재 이용할 수 없습니다'라는 안내창이 뜨는 등 정상적인 이용이 불가능한 상태다. 문체부와 영진위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영화관 입장권 6천원 할인권 총 450만 장을 배포한다고 밝혀 다수의 신청자들이 한꺼번에 몰렸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할인권은 멀티플렉스 영화상영관 누리집과 앱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 9월 2일까지 요일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문화가 있는 날' 등 다른 할인과 중복 적용도 가능해, 매달 마지막 수요일 영화를 7천원에 관람할 수 있는 '문화가 있는 날'에 이번 할인까지 적용하면 1천원에 영화를 볼 수 있다.
2025.07.25

영화 반값에 보세요…문체부 '6천원 할인권' 450만장 발급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는 25일 오전 10시부터 영화관 입장권 6천원 할인권 총 450만 장을 배포한다고 23일 밝혔다. 할인권은 멀티플렉스 영화상영관인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씨네큐 등의 누리집과 앱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누리집과 앱을 통해 할인권을 발급할 수 없는 독립·예술영화전용관, 작은영화관, 실버영화관 등은 영화관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할인을 제공한다. 발급받은 할인권은 9월 2일까지 요일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용처별 1인당 2매씩으로 사용이 제한된다. 이번 할인은 '문화가 있는 날' 할인, 장애인 우대 할인, 경로 우대 할인, 청소년 할인, 조조할인 등과 중복 사용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매달 마지막 수요일 영화를 7천원에 관람할 수 있는 '문화가 있는 날'에 이번 할인까지 적용하면 1천원으로 영화를 볼 수 있다. 제휴카드 청구할인도 카드사별 최소 결제금액 이상의 조건만 갖추면 중복으로 적용되지만, 통신사 멤버십 할인은 중복해 사용할 수 없다.
2025.07.23

단통법 폐지…지원금 공시 의무·추가지원금 상한 사라진다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 시장을 규제해온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이른바 단통법이 22일 폐지됐다. 이날부터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가 사라진다. 공시지원금의 15% 한도로 제한됐던 추가지원금 상한도 없어진다. 이제부터 이동통신사는 '공통 지원금' 형태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유통점은 이와 무관하게 자율적으로 추가 보조금을 책정할 수 있다. 만약 출고가 100만 원인 휴대전화에 공시지원금이 50만 원이었을 경우, 기존에는 최대 7만5천 원까지만 추가지원금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유통점에 따라 보조금 규모가 달리 책정되는 것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불법이었던 '페이백' 등 각종 지원금도 계약서에 명시하면 허용된다. 단말기 출고가를 전액 지급하거나 단말기보다 보조금이 더 높은 '마이너스폰'도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공시 의무는 없지만 이동통신사들은 방통위와의 협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홈페이지에 공통 지원금 정보를 일 단위로 게시할 예정이다. 단말기 보조금 대신 월 통신 요금을 최대 25%까지 할인받는 선택약정 할인 제도는 유지된다. 기존에는 선택약정 이용 시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으나 이제는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 방통위는 전날 유통망을 대상으로 변경된 제도에 대한 교육·전달 현황을 재점검했다. 이동통신사와 함께 구성한 '단통법 폐지 대응 TF'를 지속해 운영하고 시장 모니터링도 이어갈 예정이다. 보조금 수준이 실제 어느 정도로 형성될지는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25일 삼성전자의 신형 폴더블폰 '갤럭시 Z 플립7·폴드7'가 출시되고, 3분기에는 애플의 아이폰17이 선보일 예정이다. 
2025.07.22

민생회복의 마중물 소비쿠폰'마중물'은 펌프로 물을 끌어올리려고 위에서 붓는 물을 말한다. 펌프의 흡입 배관 속에 물이 없으면 펌프가 작동을 시작해도 물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미리 펌프나 배관 속에 소량의 물을 붓고 내부 공기를 빼내면 흡입이 원활하게 이뤄진다. 추후 큰 효과를 내도록 유도하고자 사용하는 소규모의 유인책이나 방법 등을 지칭할 때 쓰는 표현이기도 하다. 이재명 정부의 첫 민생회복 대책인 소비쿠폰 신청이 21일부터 시작됐다. 1차로 국민 1인당 기본 15만원을 지급하고 2차는 소득 하위 90%를 대상으로 10만원을 추가 지급하게 된다. 신용·체크카드나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에서 지급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니 어려운 소상공인과 지역 상권을 지원하고자 설계에 고심한 흔적이 엿보인다. 업계에선 이미 소비쿠폰의 지출을 잡기 위한 마케팅이 한창이다. 쿠폰 사용 가능 여부에 따라 업체별로 희비가 엇갈리는데 고객을 끌어들이려는 할인 등 각종 행사도 다양하다. 쿠폰을 쓸 수 있는 매장이라는 걸 알리려는 홍보도 한창이다. 첫날 오전부터 오프라인 신청을 받는 주민센터가 북적거리고 온라인에선 일부 카드회사의 앱에 접속 장애가 발생했다고 한다. 모처럼 소비를 위한 활력이 도는 것 같아 그 효과에 대한 기대도 커진다. 13조2천억원 규모의 소비쿠폰이 얼어붙은 경기를 녹이는데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는 미지수다. 뿌린 돈 만큼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부정적 시각도 있다. 쿠폰을 받은 가계가 어차피 써야 할 기존 지출 항목을 소비쿠폰으로 쓰고 대신 그만큼의 현금을 아낀다면 소비를 독려하는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 쿠폰의 소비가 이뤄지는 동안 반짝 효과만 있을 뿐 근본적인 경기 회복의 효과보다 재정적자 확대나 물가 상승 등의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재와 상황이 같진 않지만 앞서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지급된 재난지원금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에선 약 25∼35%의 소비 창출 효과가 있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20년 5월 코로나19 1차 재난지원금 당시를 분석해보니 위축된 가계소비가 지원금 지급 이후 회복되기 시작했다. 지원금 사용 가능 업종에서는 전체 투입예산 대비 26.2∼36.1%의 매출 증대 효과가 나타났다. 정부는 승수효과를 기대하는데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와 달리 지금은 대면 활동이나 소비에 제약이 없는 데다 내수 침체가 길었기 때문에 소비쿠폰의 효과가 과거보다 커질 수도 있다. 소비쿠폰이 민생과 경기회복의 마중물이 되길 바라는 기대의 근거다. 지난해 말부터 소비심리를 옥죄던 정치 불확실성이 진정되고 코스피가 3,000선을 돌파하는 등 새 정부 출범 후 경기가 바닥을 찍고 반등을 모색하는 시도가 보인다. 두 차례에 걸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기대로 소비자심리지수도 석 달째 상승세를 보이는 데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는 때니 소비쿠폰 효과를 기대할 만한 시점이다. 최근 우리 경제는 대내외 악재가 동시다발적으로 겹친 복합위기를 겪으며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다.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소비쿠폰 매출 덕에 주저앉지 않고 멀리 보이는 터널의 출구를 향해 다시 일어서 달릴 힘을 얻게 된다면 그게 바로 소비쿠폰의 효과가 아닐까. 
2025.07.21

정부 "민생회복 쿠폰, 내수 활성화 계기 되도록…소비심리 개선" 정부는 경기 둔화 우려가 계속되고 있지만 소비 심리 개선 등 일부 긍정적인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기획재정부는 18일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7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소비·건설투자 등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취약 부문 중심 고용 애로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미국 관세부과에 따른 대외여건 악화로 수출 둔화 우려 등 경기 하방 압력이 여전한 상황이나 소비심리 개선 등 긍정적 신호도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했다. 정부는 지난달 '경기 하방 압력 증가'에서 '증가'를 뺀 데 이어 이달에는 '긍정적 신호' 등 보다 낙관적으로 진단했다. 지난해 말부터 지속된 대내외 불확실성 중 대내적인 부문은 점차 회복되는 모습이라고 정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주가 상승, 추경 사업 기대감 등이 소비자심리 개선에 영향을 주고 있다"며 "어느 정도는 부진에서 회복됐다면 향후 소비 쪽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수출"이라며 "'긍정적인 신호'라는 말이 추가됐긴 했지만 전반적인 경제 상황은 여전히 하방 압력이 크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전까지는 '하방 요인'이 우세했으나 이제는 상·하반 요인이 공존하는 모습이라는 설명이다. 5월 소매판매는 내구재(1.2%), 준내구재(0.7%)에서 판매가 늘었으나 비내구재(-0.7%)에서 줄어 전월과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정부는 6월 소매판매에는 소비자심리지수 개선과 방한 중국인 관광객 증가 등을 긍정적 요인으로 꼽았다. 지난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8.7로 5월(101.8)보다 6.9포인트(p) 올랐다. 지난달 방한 중국인 관광객 수는 작년 동월 대비 28.8% 증가했고, 카드 국내 승인액은 4.5% 늘었다. 백화점과 할인점 카드 승인액은 1년 전과 비교해 각각 1.1%, 1.6% 감소했다. 관세 협상 기한인 8월 1일이 다가오면서 수출·생산 부문에서 통상 리스크는 여전한 상황이다. 6월 수출은 반도체 업황 개선, 상호관세 유예 종료 앞둔 선수요 등으로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해 4.3% 증가했다고 정부는 분석했다. 일평균 수출액은 28억5천만달러로 작년보다 6.8% 늘었다. 5월 전(全)산업 생산은 전달보다 1.1% 감소해 두 달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자동차(-2.0%) 등 제조업 생산은 3.0% 줄었다. 정부는 추경을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고 21일부터 신청·지급 예정인 민생회복소비쿠폰이 소비·지역경제 등 내수 활성화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범정부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관세부과에 따른 우리 기업 피해지원 등 통상리스크 대응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2025.07.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