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44)
정치(9)


대전 62억 원대 깡통 전세사기 피의자 국내 송환경찰청은 62억 원대 전세 사기 피의자 A씨와 B씨를 12월 20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송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2019년 4월부터 2023년 4월까지 대전시 일대에서 총 11채의 다가구주택을 매수한 후, 속칭 ‘깡통 전세’를 설계해 임차보증금을 62억 원을 편취한 혐의다. 피의자들은 전월세 계약을 희망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우선순위로 임차보증금을 축소해 허위로 알리고, 마치 전세보증금을 충분히 반환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이는 방법을 사용했다. 이들은 총 90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62억 원을 편취한 후 2022년 9월, 경찰 수사를 피하고자 미국으로 도피했다. 경찰청은 대전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신속히 인터폴 적색수배를 발부받아 피의자들에 대한 추적을 개시했다. 이후 2024년 7월, 피의자들의 거주지역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도피 2년 만인 2024년 9월, 오랜 잠복 끝에 피의자의 은신처에서 A씨와 B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사건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미국 국토안보수사국과의 긴밀한 논의 끝에 추방 당일인 2024년 12월 19일, 경찰청과 국토안보부(HSI ‧ ERO)로 구성된 합동 송환팀이 마침내 피의자들을 모두 국내로 송환하였다. 경찰청 국제협력관은 “이번 사건은 한미 양국이 한 팀이 되어 민생 침해 범죄자를 끝까지 추적하고 검거한 성공적인 공조사례이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법 감정을 고려해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한 피의자들에 대한 검거와 송환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4.12.20

철도노조 파업철회, 11일 오후 7시 업무 복귀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 간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이 총파업 일주일 만에 타결됐다. 11일 코레일과 철도노조에 따르면 노사는 이날 오후 3시 35분께 임단협 본교섭을 마치고 합의안에 도달했다. 노사가 기본급 2.5% 인상, 4조 2교대 승인, 외주인력 감축, 공정한 승진제도 도입, 노동 감시카메라 설치 반대 등을 놓고 전날 오전 10시부터 실무교섭을 재개한 지 약 30시간 만이다. 노조는 지난 5일 총파업에 돌입한 지 7일만인 이날 오후 7시부터 총파업을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할 방침이다. 앞서 철도노조는 사측과 17차례 협상을 진행했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지난 5일 오전 9시부터 총파업에 들어갔다. 노사는 실무 교섭 재개 이후에도 '2급 이상 경영진 2년간 임금 동결 요구'와 관련해 견해차를 보여왔다. 노사는 경영진 임금을 2년간 동결하는 대신 올해 임금 인상분을 반납하고,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을 삭제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안을 도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잠정 합의안은 철도노조 조합원의 찬반투표를 거친 뒤 최종 확정된다. 노조 관계자는 "임금인상, 성과급 및 체불임금 정상화, 4조 2교대, 인력 충원, 승진 포인트 제도 시행 등을 위한 방안 마련에도 노사간 상당 부분 의견 일치를 이뤘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오후 7시부터 총파업 철회 및 노조원들의 업무 복귀가 시작된다"며 "이르면 내일 첫차부터는 모든 열차가 정상 운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엄중한 시기에 국민께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노사가 힘을 모아 열차 운행을 조속히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2024.12.11

검찰, '티메프 사태' 구영배·류화현·류광진 불구속기소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중인 검찰이 모회사인 큐텐의 구영배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를 결국 불구속기소 했다.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사태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1부장검사)은 11일 구영배 대표와 류광진·류화현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검찰은 김동식 인터파크커머스 대표, 김효종 큐텐테크 대표, 이시준 큐텐테크 재무본부장 등 주요 경영진 7명도 모두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구 대표는 류광진·류화현 대표 등과 공모해 1조8천500억원 상당의 티몬·위메프 판매자 정산대금 등을 가로채고(사기), 티몬·위메프 등 계열사로부터 대여금이나 컨설팅 비용 등의 명목으로 1천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구 대표가 류화현·류광진 대표와 공모해 물류 자회사인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을 목적으로 계열사 일감을 몰아줘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에 총 727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도 적용했다. 검찰은 이들이 큐텐의 경영난을 타개하고 물류 자회사 큐익스프레스를 나스닥에 상장시킬 목적으로 무자본으로 한계기업인 티몬과 위메프를 인수해 자금을 유출할 계획을 세웠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구 대표가 티몬·위메프가 셀러(판매자)들에게 우선 지급해야 할 정산대금을 일시 보관하는 점을 악용해 정산용 보유 자금을 개인금고처럼 큐텐 등으로 유출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법인자금의 대여를 금지하는 싱가포르 회사법과 국내 외화의 해외 송금을 제한하는 국내 외국환거래법 제재를 피하기 위해 국내 법인을 이용해 자금 유출 방안을 마련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구 대표가 티몬 자금 110억원과 위메프 자금 50억원을 선급금으로 가장해 큐텐에 송금하도록 하고, 큐텐의 정산대금과 운영자금 지급을 위해 티몬·위메프의 정산용 자금 317억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큐텐과 큐익스프레스에 송금하게 했다는 게 검찰 조사 결과다. 검찰은 또 구 대표 등이 컨설팅, 재무회계 수수료 등의 명목을 허위로 꾸며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의 자금 139억원으로 큐텐으로 유출시켰다고 봤다. 구 대표 등은 미국 전자 상거래 회사인 '위시' 인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티몬·위메프가 상품권 등을 판매해 확보한 정산자금 500억원을 대여 형식으로 인터파크커머스에 송금해 임의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처럼 계열사의 자금을 지속해 유출하는 '쥐어짜기식' 또는 '돌려막기식' 운영 방식이 한계에 달해 피해자 33만명에게 1조8천563억원을 받아 챙긴 뒤 그중 1조5천950억원을 정산해주지 못하는 정산불능 사태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구 대표가 신설 법인 운영을 통해 매출을 일으켜 변제하겠다고 답할 뿐 구체적인 변제계획을 제시하지 못했고, 피해 변제를 위해 출연할 사재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점 등을 근거로 구 대표에게 피해 회복 의사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티몬이 금융감독원에 미정산 잔액을 10분의 1 이상 축소해 허위보고 하는 등 악화한 재무 상태를 은폐해온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

2024.12.11

한미약품, 지주사 한미사언스 임종훈 대표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미약품이 서울특별시경찰청에 한미사이언스 임종훈 대표이사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하고, 동시에 업무방해금지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다. 한미약품은 지주회사 한미사이언스가 핵심 사업회사를 상대로 조직적이고 치밀한 업무방해 행위를 지속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임종훈 대표이사를 고소했다고 26일 밝혔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양측의 공방으로 흐를 문제가 아니”라며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정도로 사업회사를 공격하고 업무를 방해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약품이 접수한 고소장에 따르면, 임종훈 대표는 임직원을 동원해 핵심 사업회사인 한미약품의 재무회계, 인사, 전산업무 등 경영활동의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별개 법인인 대표이사 업무 집행을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미약품은 수개월 전부터 이러한 업무방해 행위를 중단하고, 원상회복 및 업무 위탁 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해 달라는 취지의 이메일과 내용증명을 수차례 발송한 바 있으나, 방해행위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고소장에는 한미사이언스의 ▲무단 인사 발령 및 시스템 조작 ▲대표이사 권한 제한 및 강등 시도 ▲홍보 예산 집행 방해 등 여러 위력에 의한 위법행위 사실관계가 명확히 담겨져 있다. 형법 제314조에 따르면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에게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명시돼 있다. 2015년 5월 선고된 대법원 판결에서도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은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이 아니더라도 정상적인 업무수행 활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포함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미사이언스 행위도 마찬가지로, 지주사가 핵심 사업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자유로운 경영 활동을 제한하고 혼선을 일으킬 수 있는 무형의 세력으로서 형법 제314조에서 말하는 위력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한미약품 측은 설명했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이번 고소는 임종훈 대표 개인으로 한정했지만 임 대표 지시를 받은 한미사이언스 여러 임직원들도 적극 가담한 사실이 확인된 바 있어, 이들에 대한 추가 조사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2024.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