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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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모두 부인…"특검, 기획 기소" 주장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사건의 첫 정식 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 사건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첫 재판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남색 정장 차림에 넥타이를 매지 않았고, 수용번호 '3617'이 적힌 배지를 찬 모습이었다. 모두진술에서 박억수 특검보는 "첫 공판기일이고, 재판부와 국민들에게 공소사실의 취지를 소상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며 추가 기소한 5가지 공소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헌법상 권한인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 계엄선포문을 사후에 허위로 만들고 이후 폐기한 혐의를 받는다. 우호적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허위 사실이 담긴 공보를 지시하고, 수사를 대비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으로서 비상상황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이후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에 따라 비상계엄을 해제했다"며 "그런데 특검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기소한 것에서 나아가 국무회의 소집 및 심의를 직권남용으로 의율(법률 적용)하고, 공보 행위를 범죄라고 하면서 허위 공보에 의한 직권남용으로 의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공수처의 위법한 수사와 체포에 대한 경호처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공무집행방해로 의율하고 있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공소사실은 계엄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위로 이중기소에 해당한다"며 "이에 대해선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한다"고덧붙였다. 특검팀이 추가 기소한 공소사실이 현재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의 공소사실에 포함돼 이중기소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국무위원의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국무위원들에게는 심의권이라는 구체적 권리가 인정되기 어려워 직권남용의 결과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은 위치가 확인돼 빨리 올 수 있는 국무위원을 부른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계엄선포문의 사후 작성·폐기 혐의에 대해서도 "문서를 만들어 사후적으로 정당성을 꾸며야 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점이 명백하다"며 "강의구 전 대통령실부속실장이 사후에 계엄선포문 표지를 작성한 것이고, 한덕수 전 총리는 여기에 대해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면서 폐기하라고 지시했다. 비공식 문서로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허위 사실 공보를 지시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국제사회에 불필요한 우려를 줄 수 있었고, 대한민국의 대외신인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었다"며 "헌정 시스템이 정상 작동 중이고, 대통령과 국회 모두 각자의 역할에 의해 시스템을 복원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공보 지시를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특검의 기소는 법적 근거에 기초했다기보다 정치적 목적이 포함된 기획 기소"라고 지적했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고, 이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도 그대로 반영돼 있다"며 "공수처는 관할을 위반해 체포영장 청구를 했고, 서부지법은 위법하게 발부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부가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혐의에 대해 "한 전 총리 지시만으로 국법상 문서로서의 성격이 없어진다는 근거는 뭐냐"고 묻자,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전 총리는 행정 총괄이었기 때문에 폐기를 지시한 게 효력을 없앤다고 법리적으로 생각하는데, 구체적 판례를 추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도 직접 나서 "제가 강 전 실장이 왜 하느냐고 나무랐는데, '갖고만 있겠다'고 했다"며 "저는 한 전 총리가 이야기하면 저한테 물어보지 않아도 당연히 (폐기에)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특검팀에 윤 전 대통령 측이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를 지적하는 데 대해 물었고, 특검팀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이견이 있더라도 법적으로 다퉈야지 물리적으로 하는 건 범죄"라며 "(수사권 문제는) 복잡한 법적 쟁점에 대해 향후 변론 과정에서 충분히 주장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특검팀은 재판부에 신속한 재판을 위한 집중심리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특검법에) 1심 재판을 6개월 안에 마무리하도록 돼 있어 주 1회 이상 재판을 진행하려 한다"며 "주로 금요일에 하고, 주 2회를 진행하게 되면 화요일에도 재판을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이날 중계를 허용해 재판 과정은 개인정보 비식별화 과정 등을 거쳐 인터넷에 영상이 공개될 예정이다.
2025.09.26

헌재, 임대사업자 등록임대 부기등기 의무 ‘합헌’ 헌법재판소가 임대사업자가 등록임대주택임을 등기에 부기하도록 한 현행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임차인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정당한 입법 목적이 있다는 판단이다. 임차인 정보 접근성 강화헌재는 25일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의2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조항은 임대사업자가 등록 임대주택을 소유권등기에 명시하도록 규정한다. 청구인들은 “임차인 보호 장치가 이미 충분한데 과잉입법”이라 주장했으나, 헌재는 “임차인이 계약 단계에서 임대조건을 알 수 있게 한 것”이라며 합헌으로 판단했다. 보증보험 의무와 벌칙조항도 합헌헌재는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의무화하고 미가입 시 형사처벌을 규정했던 구 민간임대주택법 조항도 합헌이라 결정했다. 임차인 보증금 보호와 주거생활 안정화라는 공익적 목적이 정당하다는 이유다. 해당 벌칙조항은 2021년 삭제되고, 현재는 과태료 부과와 지자체 직권 말소 제도로 대체됐다. 헌재는 “이는 종전 제도의 반성적 고려가 아니라 실효성 확보를 위한 보완”이라고 설명했다. 등록 말소 규정도 정당성 인정헌재는 또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된 ‘장기임대 외 단기·아파트 임대 신규 등록 불가 및 자동 말소 규정’에 대해서도 합헌 결정을 재확인했다. 세제 혜택 지속에 대한 기대는 단순한 기대이익에 불과하며, 이미 받은 혜택을 소급해 박탈하지 않는 이상 재산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했다.
2025.09.26

조희대, 신임 법관 임명식서 "헌법, 재판독립 천명·법관신분 보장" 강조 조희대 대법원장이 25일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우리 헌법은 재판의 독립을 천명하고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재판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정신을 깊이 되새겨 흔들림 없는 자세로 재판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해 여권을 중심으로 조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헌법상 재판의 독립과 법관의 신분 보장'을 강조한 발언이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재판권은 헌법에 따라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고, 법관에게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라는 막중한 책무가 부여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부가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다할 때 국민은 비로소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다"며 "이러한 국민의 굳건한 신뢰야말로 사법부 존립의 가장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 헌법은 재판의 독립을 천명하고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며 "이는 오직 독립된 재판을 통해서만 사법부에 주어진 헌법적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할 수 있다는 굳은 믿음과 역사적 경험에 기초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신임 법관들을 향해 "여러분께서는 재판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정신을 깊이 되새겨, 의연하고 흔들림 없는 굳건한 자세로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재판에 임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재판의 독립은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법관은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봉사자임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한다”며, "법관 개개인의 신중하고 절제된 처신과 언행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재판 독립은 국민으로부터 공감을 얻지 못한 채 공허한 구호에 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09.25

H-1B 비자 ‘10만 달러 폭탄’의 충격 하루 만에 뒤집힌 글로벌 인사팀지난 9월 21일, 트럼프 행정부가 H-1B 전문직 비자 수수료를 100배나 올렸다. 사전 예고도 없이 H-1B 신규 신청 수수료 인상을 공표하면서 기업은 혼란에 빠졌고, 즉시 비상 체제로 들어갔다. 출장 중인 직원들은 급히 귀국했고, 미국 내 외국인 직원에게는 “국경을 넘지 말라”는 지침이 내려졌다. 글로벌 인사팀은 단 하루 만에 직원 명단을 다시 확인하고 항공권을 확보하느라 진땀을 흘렸다. 20조 원 추가 부담, 숨통 조이는 기업들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번 조치로 기업들이 떠안을 비용을 140억 달러, 우리 돈 20조 원으로 추산했다. 지난해 신규 발급된 H-1B가 14만1천 건. 단순히 수수료 항목만 바뀌었는데, 기업 인건비와 맞먹는 부담이 생겼다.H-1B는 특히 실리콘밸리의 동맥이다.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뿐 아니라 금융·회계·의료 업계까지 해외 인재 확보에 의존해왔다. 2023년 발급자의 3분의 2가 IT 업계 종사자였다. 아마존 독주, 빅테크와 인도계 기업 양분 미국 이민국(USCIS)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H-1B 비자 수혜 1위는 아마존이다. 1만 44건. 2위 타타컨설턴시서비스(TCS·5,505건)의 두 배다.마이크로소프트(5,189건), 메타(5,123건), 애플(4,202건), 구글(4,181건)도 상위권에 올랐다. AI와 클라우드 경쟁 속에 해외 엔지니어 의존은 더 커졌다.인도계 기업 TCS와 코그니전트(2,493건)는 아웃소싱 모델을 앞세워 매년 대규모 인력을 미국 현장에 투입한다. JP모건체이스(2,440건), 월마트(2,390건), 딜로이트컨설팅(2,353건)도 명단에 이름을 올리며, H-1B가 더 이상 IT만의 전유물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매년 내야 하나?” 혼선 키운 정부 발언혼란은 행정부 발언에서 더 커졌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연간 기준”이라고 말하자, 기업들은 매년 갱신 때마다 10만 달러를 내야 한다고 받아들였다. 사실상 제도 폐지와 다름없는 해석이었다. 백악관은 하루 뒤 “신규 신청에만 적용된다”고 수습했지만, 이미 출장 취소와 채용 보류 등 기업의 대응이 이미 시작된 뒤였다.대형 로펌들은 이번 조치가 행정부 권한을 넘어섰다고 본다. 수수료를 정할 권한은 있지만, 10만 달러는 징벌에 가깝다는 것이다. 일부 기업들은 소송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사안이 헌법적 권한 남용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기업의 선택, 오프쇼어링과 AI기업들이 택할 수 있는 대응책은 두 가지다. 첫째는 오프쇼어링. 인도, 필리핀, 멕시코 등 해외 아웃소싱 허브에서 인력을 운용하는 것이다. 팬데믹 이후 원격근무가 일반화되며 저항도 줄었다.둘째는 인공지능(AI)이다. 10명이 필요했던 프로젝트를 5명만 뽑고, 나머지는 AI 솔루션으로 메우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는 미국 내 고용 확대라는 정책 목표와 정면으로 충돌할 수 있다. ‘비자 장벽’이 불러온 역설미국은 오랫동안 해외 인재 유입을 성장 동력으로 삼아왔다. 이번 조치가 일회성이라면 피해는 제한적일 것이다. 그러나 반이민 기조가 이어진다면, 미국이 글로벌 인재의 최종 목적지라는 가치가 퇴색할 수 있다.우리나라는 직접 충격은 피했다. 그러나 최근 조지아주 한국 기업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300여 명이 구금된 사건은 간접적 파장이 만만치 않음을 보여준다.트럼프 행정부의 ‘비자 장벽’은 역설적으로 미국발 인재 유출을 촉진하고 있다. 각국은 이번 기회를 틈타 앞다퉈 인재 유치 경쟁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다. AI와 반도체, 바이오 인력이 부족한 우리나라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열릴 수도 있다.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미국이 발급한 H-1B 중 한국인은 2만168건. 전체의 1%에 불과하지만, 박사후연구원과 전략기술 분야 인재 비중이 높다. 미국의 규제가 강화될수록 ‘역유입 효과’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얘기다.이번 사태의 본질은 비용 문제가 아니다. 모든 국가에 불어올 예측 불가능, 그 자체가 리스크다. 그러나 위기는 다시 기회가 될 수도 있다. 
2025.09.24

김정은, 트럼프와의 ‘좋은 추억’ 언급…비핵화 불가 재확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개인적 관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비핵화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미국이 허황한 비핵화 집념을 털어버리고 현실을 인정한다면 마주 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해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을 열어뒀다. 비핵화 거부와 핵무기 ‘헌법 명문화’ 강조김 위원장은 연설에서 “단언하건대 우리에게는 ‘비핵화’라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그는 핵보유를 헌법에 명기한 사실을 언급하며, 미국이 제재 해제를 조건으로 북한의 무장을 해제시키려는 시도는 “영원히 없을 협상”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시간은 우리 편”이라며 제재와 압박으로는 북한을 굴복시킬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 향한 강경 발언…“통일은 불필요”한국을 향한 발언은 강경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을 “미국화된 식민지 속국”이라고 규정하며 “마주앉을 일 없고, 일체 상대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결단코 통일은 불필요하다”며 헌법에 ‘두 개의 적대적 국가’라는 규정을 고착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는 남북 통일론 자체를 부정하는 입장이다. 트럼프와의 관계 첫 직접 언급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개인적 관계를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나는 아직도 개인적으로는 트럼프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과거 두 정상 간 관계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적은 있지만, 최고지도자가 직접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할 예정이어서, 북미 간 돌발 회동 가능성도 거론된다. 핵 위협과 ‘비밀병기’ 언급김 위원장은 핵무기의 제1사명인 ‘전쟁 억제력’이 상실될 경우, 제2사명을 가동할 것이라며 한국과 동맹국 군사시설을 직접 겨냥하는 위협적 발언도 내놨다. 동시에 “비밀병기들을 새로 보유했다”며 국방과학 연구성과를 자찬했으나, 구체적 무기 체계는 밝히지 않았다. 사회적 동원 사례와 입법 성과연설 말미에서는 러시아 쿠르스크주에 파병된 해외작전부대 참전자와 유가족을 위한 기부 사례를 소개하며 “그들을 돌보는 것은 전적으로 당과 국가의 책임”이라고 언급했다.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양곡관리법, 지적소유권법, 도시경영법 등 법안이 심의·채택됐다.
2025.09.22

의협, 지역의사·공공의대 법안 "위헌 소지…근본 해결책 못 돼" 지역의사·공공의사 전형으로 의대생을 선발해 면허 취득 후 10년간 의무 복무하게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자 대한의사협회가 반대 입장을 냈다. 의협은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필수·지역의료 분야 의료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인력을 일시적으로 의무 복무하게 하기보다는 자발적으로 의료인력이 필수·지역의료를 담당하고자 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중보건장학제도 등 기존의 유사 제도가 지원자 미달로 사실상 실패한 전례에 비춰볼 때 지역·공공의사 제도가 실질적인 인력 확보 효과를 거두기 어렵고, 10년간의 의무 복무는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므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사면허를 딴 후 전공의 수련 기간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의무 복무 기간은 약 5년에 불과하다"며 "이는 10년 후 인력 이탈을 막지 못하는 임시방편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간사인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필수의료 특별법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관련 인력 양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의학·치의학·한의학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이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선발하게 하고, 입학생들은 국가의 장학금을 받아 공부한 뒤 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공의대를 설립하거나 일반 대학이 일정 비율의 학생을 공공의사 선발 전형으로 선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의사·공공의사가 의무 복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의사 면허를 취소하고 장학금과 이자를 반환하도록 규정했다.
2025.09.19

美 시민권 시험, 문항·출제범위 늘린다…트럼프 1기 포맷 부활 미국에 귀화하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시민권 시험이 오는 10월 중순부터 더 어려워진다. 문항 수와 출제범위가 확대되고, 도덕성·평판조회 등 심사 요건도 강화된다. 2008년판 폐지, 2020년판 부활미국 국토안보부(DHS)와 연방이민국(USCIS)은 18일(현지시간) 연방관보를 통해 현행 ‘2008년판’ 시민권 시험을 폐지하고 ‘2020년판’을 다시 도입한다고 밝혔다.2008년판은 문제은행 100문항 가운데 10문제를 출제해 6문제 이상 맞히면 합격이었다. 그러나 부활되는 2020년판은 문제은행이 128문항으로 늘어나고, 면접관이 20문제를 내 12문제를 맞혀야 합격할 수 있다.2008년판에는 없던 ▲헌법 수정 제10조(연방정부에 명시되지 않은 권력은 주와 국민에 유보) ▲‘연방주의자 논집’ ▲아이젠하워 전 대통령 ▲알렉산더 해밀턴과 제임스 매디슨 ▲미국 혁신사 등 내용이 추가된다. 트럼프 1기서 도입됐다가 폐지2020년판 시험은 트럼프 전 대통령 임기 말인 2020년 12월 시행됐으나, 바이든 행정부가 2021년 5월 폐지해 다시 2008년판으로 돌아갔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다시 되살아난 셈이다.시험은 기본적으로 영어로 치러지지만, 65세 이상이면서 영주권으로 20년 이상 거주한 신청자는 다른 언어를 선택할 수 있으며, 출제범위도 20문항으로 제한된다. 불합격 시에는 한 차례 재시험 기회가 주어지며, 다시 실패하면 귀화 신청은 거부된다. “미국의 가치 수용” vs “불필요한 장벽”USCIS 측은 “미국 시민권은 세계에서 가장 신성한 자격”이라며 “외국인들이 미국의 가치와 원칙을 온전히 수용하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편은 “여러 변화 중 첫 조치”라는 점도 강조했다.반면 시민단체 전국이민법센터(NILC)의 제니퍼 이바예스 휘틀록 선임 법률고문은 “미국에 오래 살아온 이민자들의 시민권 취득을 불필요하게 더 어렵게 만들 뿐”이라고 비판했다. ‘도덕성 점검’·평판조회까지CBS 뉴스에 따르면, 이번 시험 개편과 함께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귀화 심사 전반을 강화하고 있다.법적 요건 중 하나인 “도덕성이 양호할 것”이라는 항목을 근거로 이웃과 직장 동료에게 평판을 묻는 ‘평판조회’를 부활시켰다. 또한 소셜미디어 활동을 검토해 ‘반(反)미국적’ 성향을 가려내도록 USCIS에 지시했다. 이 조치는 영주권·노동허가 신청자에게도 확대 적용된다.
2025.09.18

문형배 "사법부 판결, 불편할 수 있지만 헌법에서 주어진 권한" 문형배(사법연수원 18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17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선출 권력과 임명 권력 중 어느 게 우위인지’와 관련된 논쟁에 대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다. 대한민국 헌법을 한 번 읽어보시라. 이게 제 대답"이라고 말했다. 문 전 대행은 "우리 논의의 출발점은 헌법이어야 한다"며 "헌법 몇 조에 근거해서 주장을 펼치시면 논의가 훨씬 더 생산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너무 현안이 됐고 저는 대화의 주체가 아니다"며 말을 아꼈다. 사법부의 권한과 역할에 대해서는 "사법부는 행정부와 입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헌법에 따라 만든 기관이다. 당연히 사법부의 판결이 행정부와 입법부를 불편하게 할 수 있다"며 "그렇지만 그 사법부의 권한은 헌법에서 주어진 권한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행은 "다만 그 판결이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을 때는 제도 개선에 대해서 할 수 있고 법원은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위헌 논란에 대해 "임명 권력은 선출 권력으로부터 2차적으로 권한을 다시 나눠 받은 것"이라며 "대한민국에서는 권력의 서열이 분명히 있다. 최고 권력은 국민, 국민 주권. 그리고 직접 선출 권력, 간접 선출 권력"이라고 말했다. 또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이날 문 전 대행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에 대해 사법부가 당연히 논의에 당연히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도 명확히 했다. 그는 "너무 당연하다. 제가 법원에 있을 때 사법개혁을 줄곧 외쳐온 사람"이라며 "사법개혁의 역사에서 사법부가 논의에 참여하지 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또 사법개혁은 이해관계가 복합적인 사안이라며 "어떻게 일도양단식으로 결론을 내리냐. 근본적인 이익은 보장하면서 또 조금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타협을 하고, 이런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과 사법시험·사법연수원 동기이기도 한 문 전 대행은 판사로 재직하다가 고위 법관인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 때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돼 6년 재임했다. 임기 말에는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맡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를 이끌었다. 
2025.09.17

金총리 "대미 3500억달러 투자, 국회 동의 구할 수도 있어"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 '대미 3500억달러 투자에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는가'를 묻자 "최종 협상이 진행되고 결론이 나는 시점에 국회 동의가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동의를 요하는 조약의 형식이 아니더라도 재정적 부담을 지울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국회 동의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이 (헌법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국회 동의를 요청하고 구하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국민의힘 김건 의원의 유사한 질문에 "국민에 부담을 지우는 내용이 있다면 당연히 국회에 와서 설명을 드리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고 이 점을 미 측에도 분명히 얘기했다"고 답했다. 김 총리는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공장에서 일하던 한국인 근로자가 비자 문제로 구금됐다 풀려난 데 대해 "새 정부를 시작할 때까지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를 지난 100일 사이에 미처 해결하지 못하고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을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지만, 반드시 해결해내겠다"고 강조했다.
2025.09.16

나경원 간사 부결…국힘 "민주당, 법사위 일방적으로 운영"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나경원 의원의 야당 간사 선임 안건을 부결시키자 국민의힘은 "법사위를 민주당 놀이터로 전락시켰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나 의원은 간사 선임 안건 부결 직후 기자들에게 "민주당이 의회 독재의 또 다른 역사를 썼다. 의회 폭거의 또 다른 획을 그었다"며 "정청래 위원장이 가더니 추미애 위원장이 한술 더 뜬다"고 말했다. 법사위 소속 신동욱 의원은 "한 편의 코미디 같은 일"이라며 "상임위 회의장에서 간사 문제를 두고 기표소를 세우고, 여당 의원끼리 투표해서 야당 간사를 마음대로 부결시키는 장면을 모든 국민이 눈을 똑똑히 뜨고 지켜봐 달라"고 호소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은 지난번에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핑계 삼아 선임을 거부하더니, 오늘은 내란 몰이를 앞세워 선임을 막았다"며 "결국 법사위를 자기들 마음대로 주물러보겠다는 의도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의 간사 선임 회피의 본질적 문제는 '간사가 없어 협의를 못 한다'는 구실로 위원장과 민주당이 법사위를 일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라며 "간사를 막아놓고 협의 부재를 핑계 삼는 이 모순은 법사위를 민주당 마음대로 휘두르는 전횡의 놀이터로 전락시키는 행태"라고 빗댔다. 곽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이미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조치를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법치와 의회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사위는 이날 나 의원의 간사 선임 안건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진행해 총투표수 10표 중 반대 10표로 부결했다. 국민의힘은 무기명 투표 결정에 반발하며 투표에 불참했다.
2025.09.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