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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보호"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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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보호"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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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17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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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건강관리 분야 진출을 검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픈AI, 헬스케어 시장 진입 검토…“의료 데이터·소비자 수요 급증” 인공지능 챗봇 ‘챗GPT’의 개발사 오픈AI가 의료 및 헬스케어 분야로의 사업 확장을 검토하고 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오픈AI는 개인 건강 비서, 건강 데이터 분석 및 관리 서비스를 포함한 소비자용 건강 도구 개발을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다. 의료 플랫폼 창업자 영입, 건강 담당 부사장 신설오픈AI는 이미 의료 분야 인재 영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6월 의료 플랫폼 ‘독시미티(Doximity)’의 공동 창업자 네이트 그로스를 영입했고, 두 달 뒤 인스타그램 부사장 출신 애슐리 알렉산더를 건강 관련 제품 담당 부사장으로 임명했다. 샘 올트먼 오픈AI CEO는 8월 GPT-5를 발표하며 “건강 관리 분야에서도 이용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챗GPT 사용자 8억명 중 상당수가 의료 질문”그로스는 지난달 디지털 헬스케어 전시회 ‘HLTH’에서 “챗GPT의 주간 이용자가 약 8억명에 이르며, 이 중 상당수가 의료 관련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업계에서는 오픈AI가 단순 대화형 AI를 넘어 ‘건강 조언형 AI’로 진화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빅테크의 ‘규제 장벽’, 그러나 환경 변화 중한편 오픈AI의 헬스케어 진출에는 높은 규제의 벽이 존재한다. 구글·애플·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 주요 빅테크 기업들도 데이터 활용 및 개인정보 보호 문제로 헬스케어 사업을 축소하거나 중단한 전례가 있다. 실제로 구글의 자회사 베릴리(Verily)는 환자 건강 데이터를 무단 활용한 혐의로 소송에 휘말린 바 있다.다만 최근 미국 정부가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있으며, 개인이 직접 건강 데이터를 관리하려는 ‘디지털 헬스’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시장 환경은 빠르게 변하고 있다. “협력 생태계 구축이 관건”오픈AI는 의료진과 신약개발 기업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기술 응용 범위를 넓히고 있다. 그로스는 “의료 데이터의 민감성을 감안할 때, 신뢰할 수 있는 협력사들과의 생태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AI 기술이 진단·치료·예방의 경계를 허물고 있는 가운데, 오픈AI의 헬스케어 진출은 향후 의료 산업의 혁신 방향을 가늠하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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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공정위
공정위원장 "스드메·먹튀폐업·상조피해…합리적 소비 위해 제도개선"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6일 서울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소속 단체장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국내 소비자단체와 만나 "국민의 안전과 권익을 보장하는 소비자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오늘날의 소비자정책은 국민의 삶과 가장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분야"라며 "변화하는 환경에서도 흔들림 없이 국민의 안전과 권익을 보장해 나가는 것이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깜깜이 스드메(청년층), 건강관리 업종 먹튀 폐업(중년층), 상조회사 피해(노년층) 등 생애주기별로 합리적 소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전자상거래 분야에서도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다크패턴 등 반칙행위 감시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다면 신속하고도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소비자 단체소송 활성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문미란 회장 등 참석자들은 소비자 피해구제 기금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탄소중립 사회 전환에 있어서 소비자가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해외 위해 제품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도 주문했다. 이번 간담회는 주 위원장이 취임 후 이어온 '릴레이 현장 간담회' 중 소비자 분야에서의 첫 행보다. 주 위원장은 "소비자 주권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며 "단발적인 소통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협력의 다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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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

대법원
대법 "'문화유산 인근 개발규제 완화' 서울시 조례개정, 유효" 대법원이 국가유산청(옛 문화재청)과 협의 없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인근 구역의 개발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 조례 개정이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6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서울시의회의 손을 들어줬다. 문화유산법(옛 문화재보호법)상 시·도지사는 지정문화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해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해 조례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해야 한다. 서울시 문화재 보호 조례는 보존지역 범위를 '국가지정유산의 외곽경계로부터 100m 이내'로 정하고 있다. 그러던 중 2023년 9월 서울시의회가 보존지역 바깥에서의 건설공사를 규제한 해당 조례 19조 5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조항은 '보존지역 범위를 초과하더라도 건설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한다'고 규정한다. 서울시의회는 이 조항이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보다 포괄적인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당시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청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반발했고, 개정 조례가 공포되자 소송이 시작됐다. 조례 무효 소송은 대법원 단심 재판으로 진행된다. 대법원은 "문화유산법 및 시행령 관련 규정의 문언과 취지에 비춰 상위법령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초과하는 지역에서의 지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사항까지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했다고 해석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문화유산법상 시·도지사가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해야 하는 내용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하는 문제이므로, 보존지역 밖에 대해서까지 협의를 거치거나 관련 규정을 둘 필요는 없다는 이유다. 대법원은 "서울시의회가 조례안을 의결하면서 당시 문화재청장(국가유산청장)과 협의를 거치지 아니했다 하더라도 법령우위원칙(법령이 조례보다 위에 있다는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당초 소송 대상인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가 폐지되고 '서울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대체되면서 구 조례 개정안 의결의 무효를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문체부는 '해당 조항이 빠진 현행 조례 관련 규정은 효력이 없다'는 내용의 예비적(주위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를 대비해 내놓는 주장) 청구를 추가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원고가 위법성을 문제 삼고 있는 해당 조항의 삭제 상태는 현행 조례에서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궁극적으로 이 사건 현행 조례의 재개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소의 이익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원고가 현행 조례의 의결에 대해 참가인(서울시장)에게 재의 요구 지시를 거치지 않고, 현행 조례 그 자체의 무효를 구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며 예비적 청구는 각하했다. 한편 최근 서울시가 세운4구역 높이 계획 변경을 담은 재정비계획 결정을 고시해 최고 높이 145m에 이르는 고층 빌딩이 들어설 가능성이 생겼다. 서울시 측은 세운4구역이 종묘로부터 약 180m 떨어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100m) 밖이기 때문에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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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

공무원 악성민원에 '울상'
민원 폭증에 시달리는 노동부, 5년간 1억1천만건…직원 폭행·고소도 잇따라 근로감독관 A씨는 조기출근 수당 신청이 반려된 민원인에게 복도에서 폭행을 당했다. 또 다른 감독관 B씨는 청사 내 소란을 제지하다 어깨와 목 부위를 주먹으로 맞았다. 최근 5년간 고용노동부가 처리한 민원만 1억 건이 넘는 가운데, 폭행과 고소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5년간 1.2억건…매일 6만건 꼴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이학영 의원실이 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노동부에 접수된 민원은 총 1억1천844만 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21년 2천739만 건, 2022년 2천568만 건, 2023년 2천453만 건, 2024년 2천463만 건, 올해 8월까지 1천621만 건이다.하루 평균 약 6만 건의 민원을 처리해야 하는 셈이다. 임금체불, 실업급여, 각종 지원금 등 생계와 직결된 민원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전화 민원만도 5년간 1억6천만 건을 넘겼다. ‘특별민원 직원보호반’ 신설에도 폭행 잇따라노동부는 2023년부터 ‘특별민원 직원보호반’을 운영하며 민원 대응 중 폭언·폭행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폭행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민원인에 의한 폭행 사건은 42건에 달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담당자가 부정수급 조사를 진행하던 중 폭행을 당하거나, 실업인정 담당자가 재방문을 요청했다가 맞은 사례도 있었다. 직무유기·직권남용 고소 419건…99% 무혐의폭행뿐 아니라 부당한 형사고소 사례도 늘고 있다. 최근 5년간 노동부 직원이 민원인으로부터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소당한 건수는 419건이다.이 중 최근 2년간 종결된 사건 176건 가운데 174건(98.9%)이 무혐의로 판단됐다. 대부분이 민원인의 불만이 형사 절차로 번진 경우였다. 업무 과중에 기피 부처로…지원 대책 시급노동부는 매년 수천만 건의 민원을 처리해야 하는 데다 근로감독, 실업급여, 취업지원 등 다양한 업무를 동시에 수행한다. 이런 과중한 업무 환경 속에 노동부는 젊은 공무원들 사이에서 ‘기피 부처’로 꼽힌다.이학영 의원은 “노동부의 민원은 단순 민원이 아니라 생계와 직결된 사안이 많아 담당자의 부담이 크다”며 “민원으로 인한 직원들의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실질적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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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

장기요양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2년 만에 오른다…세대당 평균 517원↑ 내년도 장기요양 보험료가 2년 만에 오른다. 4일 보건복지부는 2025년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소득의 0.9448%로 결정했다. 2년 만의 인상으로, 올해 보험료율은 0.9182%로 동결된 바 있다. 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 간호 등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를 뜻한다.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자동 가입돼 건강보험료의 일정 부분을 장기요양보험료로 낸다.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올해 12.95%에서 내년 13.14%로 1.47% 오른다. 내년 건강보험료도 1.48% 오르는 것을 고려하면, 가입자 세대당 월평균 장기요양보험료는 올해 1만7845원에서 내년 1만8362원으로 총 517원(2.9%) 오른다. 정부는 현재 장기요양 재정이 안정적인 상황이지만 고령화로 수급자가 계속 늘어 급여비 지출 확대 요인이 큰 데다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와 종사자 처우 개선에 따른 지출 증가도 예상돼 인상 필요성이 논의됐고, 국민의 보험료 부담 여력을 고려해 인상률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장기요양 수급자 수는 2022년 101만9천 명에서 지난해 116만5천 명으로 늘었다. 2023∼2024년 2년간 장기요양 수입이 약 2조원 증가하는 동안 지출은 2조7천억원 증가한 바 있다. 내년도 장기요양 제도 개선 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수급자 보장성 강화를 위해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재가 서비스 이용자의 월 이용 한도액을 등급별로 1만8920∼24만7800원 인상하기로 했다. 장기요양 1·2등급에 해당하는 중증 수급자는 추가로 인상해 월 한도액이 지난해 대비 20만원 이상 늘어난다. 이에 따라 1등급 수급자는 3시간 방문 요양을 올해 월 최대 41회에서 내년 44회까지, 2등급자는 올해 37회에서 내년 40회까지 이용할 수 있다. 가족들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증·치매 수급자가 단기보호 또는 종일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기간을 연 11일에서 12일로 확대한다. 중증 수급자의 방문 재가급여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 방문요양 중증 가산 확대 ▲ 방문목욕 중증 가산 신설 ▲ 중증 수급자 최초 방문간호 이용 시 3회까지 본인부담금 면제 등도 함께 추진한다. 내년 상반기부터 병원동행 지원 서비스 시범사업과 집 안에서의 낙상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1인당 생애 100만원 한도(본인부담 15%) 내에서 안전 레일 설치 등을 지원하는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방문재활, 방문영양 등 신규 서비스 모형도 마련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돌봄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장기근속장려금 대상도 동일기관 3년 이상 근속자에서 1년 이상 근속자로 확대하고,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외에 위생원도 지급 대상에 포함한다. 이에 따라 장려금 대상자는 전체 종사자의 14.9%에서 37.6%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장려금은 수준도 월 최대 18만원까지 인상하되, 방문형 기관보다 입소형 기관 종사자에 더 많은 장려금을 지급한다. 인력수급취약지역 내 장기요양요원에 대해선 월 5만원의 추가 수당을 주고, 5년 이상 근무 등의 조건을 갖춘 '선임 요양보호사'를 6천500명으로 확대해 매월 15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근속 7년 요양보호사가 이들 장려금과 수당을 모두 받을 경우 기본급 외에 월 최대 38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날 위원회에선 내년도 3월 통합돌봄의 전국 시행을 앞두고 장기요양 인프라를 확충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보호자의 휴가나 출장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주야간보호 기관에서도 단기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제도화하고, 재택의료센터는 현재 192곳에서 내년 250곳으로, 통합재가기관은 203곳에서 350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시설에서도 집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한 '유니트 케어'는 올해 25개에서 내년 80개로, 시설 내에서 방문간호 수준의 간호처치를 제공하는 전문요양실은 52곳에서 90곳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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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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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눈] 언론중재법 개정과 표현의 자유, 그 섬세한 균형최근 국회에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논의되면서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피해가 심각해지면서 이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언론중재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된 배경에는 최근 몇 년간 급증한 허위조작정보의 폐해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검증되지 않은 정보와 의도적으로 조작된 허위정보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공정한 여론 형성을 방해하고 민주주의의 기반을 흔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고의 또는 중과실로 허위사실을 보도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실제 손해액의 3배에서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둘째, 정정보도청구권을 강화합니다. 명백한 허위사실의 경우 더 신속한 정정보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습니다. 셋째, 언론사의 사실 확인 의무를 강화하여 보도 전 충분한 취재와 검증 과정을 거치도록 합니다. 개정안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이를 “국민의 명예권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봅니다. 허위사실 보도로 명예가 훼손된 피해자가 법원에서 승소하더라도 받는 배상액은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수준에 불과한 반면, 허위보도로 인한 정신적 피해와 사회적 손실은 금전으로 환산하기 어려울 정도로 큽니다. 특히 일부 인터넷 매체는 선정적인 제목과 검증되지 않은 내용으로 클릭 수를 늘려 광고 수익을 올리는 데만 급급하고, 피해자가 정정을 요구해도 형식적으로만 응하거나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이러한 악의적 행위에 대한 강력한 억제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반대측에서는 이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고 언론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무엇보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권력자나 재력가들에 의해 비판적 언론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액의 손해배상 위험이 상존한다면 언론사들이 공익적 취재와 보도를 꺼리게 될 수 있으며, 특히 중소 언론사나 탐사보도 전문매체의 경우 한 번의 패소로도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져 ‘위축효과(chilling effect)’가 발생할 우려가 큽니다. 또한 '허위사실'의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보도 시점에는 진실로 믿을 만한 근거가 있었지만 나중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경우, 해석과 의견이 다를 수 있는 사안 등에서 허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법원이 사후적으로 허위 여부를 판단하게 되면 언론사는 조금이라도 불확실한 내용은 보도하지 않으려 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을 둘러싼 논쟁의 핵심은 결국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어떻게 표현의 자유와 명예권을 조화롭게 보호할 것인가"라는 문제입니다. 허위조작정보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는 주장 모두 일리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법 개정이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지든, 우리 사회가 건강한 언론 생태계와 책임 있는 정보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언론사 스스로 높은 윤리의식을 갖고 정확한 보도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자율적인 오보 시정 시스템을 강화해야 합니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국민들이 정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허위정보를 스스로 걸러낼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언론중재법 논쟁을 통해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 동시에 그 자유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어떤 책임이 따라야 하는지 깊이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립보다는 대화를, 규제보다는 자율을 추구하되, 국민의 기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성숙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해답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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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4

중국
中, 美선박에 입항수수료 "정당한 조치"…中 건조 선박 제외 중국이 미국의 중국 선박 대상 입항 수수료 부과에 대응해 14일부터 미국 선박에 입항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관영 중국중앙(CC)TV가 보도했다. 중국 교통운수부는 이날 '미국 선박에 대한 선박 특별 입항료 부과 시행 조치'를 발표하고 미국 선박에 대한 입항 수수료 부과를 공식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르면 입항 수수료 부과 대상은 미국 기업·단체·개인이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선박, 미국 기업·단체·기업이 직간접적으로 25% 이상 지분을 보유한 기업 또는 조직이 소유·운영하는 선박으로, 미국 국기를 게양한 선박이나 미국에서 건조된 선박도 수수료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 입항 수수료는 이날부터 중국 항구에 정박하는 경우 순t(Net ton)당 400위안(약 8만원)씩이다. 수수료는 2026년 4월 17일부터 순t당 640위안(약 12만7천원), 2027년 4월 17일부터는 880위안(약 17만5천원), 2028년 4월 17일부터는 1120위안(약 22만3천원) 등 점차 오를 예정이다. 교통운수부는 중국에서 건조된 선박과 수리를 위해 중국 조선소에 입항하는 빈 선박, 기타 면제 대상 선박은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지난 4월 발표한 중국 운항 및 중국산 선박 대상 입항 수수료 부과 정책의 일환으로 이날부터 중국 선박에 항만 서비스 요금을 부과한 데에 따라 보복 성격을 띠고 있다. 교통운수부는 USTR의 조치가 "국제무역의 기본 원칙과 중미 해운협정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으로 양국 간 해상 무역에 심각한 손해를 끼쳤다"며 "미국 선박에 대한 특별 입항료 부과 결정은 중국 산업·기업의 합법적 권익과 국제 해운의 공정한 경쟁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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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4

특검
김건희특검, 양평공무원 사망에 "수사방식 재점검…유족에 위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경기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수사 방식 전반을 다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김형근 특별검사보는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고인이 되신 양평군 공무원께 다시 한번 조의를 표하고, 유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모든 수사 상황 및 수사 방식을 면밀히 재점검해 사건 관계자들의 인권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숨진 공무원 A씨는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2일 특검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았다. A씨는 10일 양평군 양평읍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고인이 남긴 자필 메모에는 조사에 대한 심리적 고충과 당시 양평군수였던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의 지시에 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라고 회유했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이에 일각에서는 수사기관이 원하는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 인권 침해에 가까운 조사 환경을 조성한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특검팀은 A씨 사망사건을 계기로 지금까지 진행한 수사 과정 전반을 재점검하고 진술 강요 등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었는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A씨가 숨진 채 발견된 10일 내놓은 입장문에서는 내부 조사에서 강압·위법 수사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직까지 A씨 소환조사가 이뤄진 당일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영상 자료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특검팀은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아 영상 녹화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특검팀은 조사실 외에 휴게 장소나 A씨가 귀가하는 모습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이 있다면 이를 통해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고, 관련 영상을 공개하는 방안까지 검토할 방침이다. 특검 관계자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감찰에 준하는 조사를 하고 있다"며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은 김건희 여사 모친인 최은순 씨의 가족회사 ESI&D가 2011∼2016년 공흥지구에 아파트 개발사업을 하면서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숨진 A씨는 2016년 양평군청에서 개발부담금 관련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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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3

검찰
검찰총장 대행 "충분한 논의 없이 검찰 폐지…참담하고 책임감 느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사법연수원 29기)은 29일 오전 검찰 구성원들에게 서신을 보내 "검찰이 충분한 논의 없이 폐지되는 현실에 매우 참담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향후 논의에서 구성원들의 의견과 지혜를 충실히 듣고 개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을 전했다. 앞서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신설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 대행은 "그간 대검은 헌법상 명시된 검찰을 법률로 폐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는 점, 중수청 신설시 수사기관 난립으로 인한 혼란과 형사사법 시스템 구축 비용 과다 등 예산 소모, 통제받지 않는 권력의 비대화, 국민의 권리구제와 수사지연 방지를 위한 검찰의 보완수사 필요성 등을 강조하며 대응해왔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 구성원들이 느꼈을 당혹감, 허탈감, 억울함과 우려를 떠올리면 면목이 없고 죄송하기 그지없다"며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의심받는 수사 등으로 국민의 충분한 신뢰를 얻지 못했다는 비판은 겸허히 받아들일지라도 그동안 지키고자 했던 가치와 노력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도 밝혔다. 이어 "검찰은 헌법에 명시된 이래 직접수사와 공소 제기뿐 아니라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통제, 형 집행, 피해자 지원, 범죄수익 환수, 국제사법공조 등 법질서를 확립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며 "이 같은 공익적 역할에 대한 자부심이 검찰을 지탱하는 큰 힘이 돼 우리 사회의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범죄로부터 이웃과 공동체를 지켜왔다"고 강조했다. 노 대행은 "어떤 변화가 있다고 해도 공익의 대표자로서 국민의 권리를 지키고,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검찰 본연의 역할은 변해서도 안 되고 변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어려운 환경이지만 검찰의 사명을 잊지 않고 검찰 본연의 역할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국민의 믿음을 얻도록 하자"고 구성원들을 향해 당부했다. 또 "대검은 향후 논의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형사사법 절차 시스템이 설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그 과정에서 검찰 구성원들의 의견과 지혜를 더욱 충실히 듣고 개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행은 "중수청 신설에 따라 수사관들의 소속 부처 변경이나 직종·직렬 변경, 처우의 변화를 예상해 신분 불안 등 염려가 큰 것으로 안다"며 "국무총리실 산하에 구성되는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에서 중수청의 기능, 직제, 인력 충원, 처우에 대해 논의 예정인 만큼 일선의 의견을 바탕으로 적극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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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9

의협
대전협 "전공의 수련시간 상한 80시간보다 줄여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23일 전공의법 개정안에 대해 주 평균 수련시간 상한을 기존 80시간보다 단축하라고 요구했다. 전날 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에서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의 내용에는 전공의들의 최대 연속 수련 시간이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축됐고 응급상황 시에는 4시간까지 추가가 가능하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 보장, 임신·출산 전공의 야간·휴일 근무 제한 등의 내용도 함께 담겼다. 현행 주 평균 근로시간인 80시간을 단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 결과 등을 보고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대전협은 입장문을 내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논의가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며, 전공의 권익을 보호하고 환자 안전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가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면서도 "여전히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대전협은 "과도한 수련 시간은 환자 안전과도 직결돼 있으며 무리한 장시간 근무 구조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며 "주 평균 수련시간 상한을 기존 80시간보다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법 위반이나 불합리한 수련환경에 대한 제재는 과태료나 선발 인원 감축과 같은 방식으로 이뤄져 전공의들이 불이익을 떠안아야 했다"며 "전공의법을 준수하지 않은 수련기관을 실질적으로 제재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 2월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 종료 시점까지 반드시 추가 논의를 하고 새 정책에 전공의 목소리를 더 반영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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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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