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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판 흔드는 '단일화 시계'... 28일이 분수령?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의 단일화 여부를 둘러싸고 정치권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공개적으로는 완주 의지를 고수하고 있지만 관련 발언 하나하나에 의미가 부여되며 실제 단일화 가능성을 묻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허은아 전 개혁신당 대표는 이준석 후보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의 단일화를 부인하지 않았다고 강조하며 “결국 단일화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이준석 후보는 과거에도 입장을 여러 번 바꾼 적 있다”며 “이번에도 단호히 선을 긋지 않는 것으로 봐서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고 했다. 허 전 대표는 이준석 후보가 기자회견에서 단일화를 부인하면서도 사퇴 조건 질문에 명확히 답하지 않은 점에 주목했다. 과거 안철수 후보가 사전투표 직전 단일화를 선언한 전례를 언급하며 "단일화 선언 시점은 마지막 토론 이후인 5월 27일 이후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 트럼프式 전략? 정치권 해석 '셈법 복잡'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역시 이준석 후보가 김문수 후보와 손을 잡을 가능성에 주목했다. 그는 23일 봉하마을을 찾아 “이 후보는 결국 내란 세력과 단일화할 것”이라며 정면으로 비판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단일화는 ‘변수’가 아니라 ‘상수’라는 인식이 퍼지고 있으며 단일화가 이루어질 경우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에 미치는 영향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한편 김문수 후보 캠프에 몸담고 있는 안철수 의원은 보다 직접적인 단일화 요청을 내놨다. 안 의원은 23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준석 후보에게 퍼스트 펭귄이 되어달라”며 공동정부 구상을 제안했다. 단일화 방식으로는 단순 여론조사를 넘어 양자대결 구도 검증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거론하며 공정성과 효과를 강조했다. 안 의원은 “단일화 이후 이 후보와 개혁신당 인사들이 실질적으로 정부 요직을 맡아야 한다”며 정치적 명분과 실리를 함께 제안했다. 사전투표 이전 단일화를 성사시켜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편,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준석 후보가 전략적으로 무응답과 언론 노출을 병행하며 여론의 반응을 살피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결국 단일화 여부는 여론조사 공표 마감일과 토론 일정 등 선거제도의 시간표에 따라 최종 결정될 가능성도 관측된다. 
2025.05.23

국민의힘, 35개 분야 특보단 출범…김문수 정책 지원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특보단(총괄특보단장 이종배 의원)은 15일 분야별 특보단장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 특보단은 ▲ 인공지능(AI)·미래기술 ▲ 바이오산업 ▲ 우주·항공 ▲ 에너지 ▲ 문화·콘텐츠·관광 ▲ 조선·해양 ▲ 중소·벤처·소상공인 ▲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일과 생활의 균형) 정책 등 35개 분야로 구성됐다. 중소·벤처·소상공인 특보단장에는 이영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국방특보단장에는 여군 최초 전투병과 소장 출신인 강선영 의원, 기후·환경 특보단장에는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 출신인 김소희 의원, 재해대책 특보단장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서범수 의원 등이 임명됐다. 특보단장들은 분야별 전문가들로 특보단을 구성해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의 정책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종배 단장은 "국민들께 와닿는 실효성·전문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 김 후보의 대선 승리, 국민의힘의 정권 재창출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선대위 총괄선거대책본부는 김민전 의원을 방송토론기획본부 수석부본부장으로, 최수진 의원을 부본부장 겸 정책총괄단장으로 임명했다. 여성본부에는 나경원·조배숙 의원과 서정숙·한무경 전 의원, 김현숙·백희영 전 여성가족부 장관이 상임고문으로 임명됐다. 서명옥·서지영·조지연·강선영·김민전·이달희·최수진·최보윤 의원은 전략기획위원회 공동본부장을 맡는다. 이기순 전 여가부 차관은 여성가족총괄위원장에, 손인춘 전 의원은 수석부본부장으로 각각 임명됐다.
2025.05.16

이준석 "징역형 노역 강도 높인다…고강도·고부가가치 작업으로" 15일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교정시설을 산업화하고 수용자들의 노동 강도를 높여 징역형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산업형 교정 개혁' 제도 도입을 공약했다. 이 후보는 현재는 징역형 수용자들의 노역이 낮은 강도의 단순 작업 위주로 운영돼 형벌로서의 억지력이 낮고, 출소 이후 재사회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봉제·목공·청소 등 저강도·저부가가치 수작업 위주의 노역을 농업·기계 조립·디지털 작업·에너지 생산 등 고강도·고부가가치 중심 작업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 선대위는 "지난 2023년 기준 수형자 1인당 연간 평균 생산 가치는 190만원에 불과해 평균 수감 비용 3100만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며 "법의 엄정함이 흐트러진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반복적이고 형식적인 악성 민원과 정보공개 청구를 사전 차단하는 '사전심의협의회'를 설치해 교정 공무원을 보호하고, 노역 수익 일부를 이들의 정신건강 상담·치료 비용으로 사용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2025.05.15

“교사에게 힘을” 해외는 어떻게 교권을 지키고 있는가국내 교권침해 문제가 갈수록 사회적 심각해지는 가운데,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법과 제도를 통해 교사의 권한을 명확히 보장하고 이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해왔다. 영국·독일·일본·미국 등 주요국들은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 권한을 뒷받침하고 학생이나 학부모의 폭력과 간섭을 억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교실의 질서를 지키고 있다. 12일 교육계에 따르면, 최근 국내에서 교권 보호 법안이 연이어 개정되며 교사의 권한 회복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해외 사례를 통한 비교 분석이 주목받고 있다. 각국은 교권 침해 문제를 공통의 사회적 과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제도와 운영 시스템을 통해 교사를 보호하고 있다. 훈육권 명시한 영국과 독일… 법으로 교사 권한 보장영국은 2013년 ‘타당한 처벌 권고 지침’을 통해 교사의 생활지도 권한을 공식화했다. 이 지침은 교사가 ▲수업 방해 학생을 퇴출하고 ▲방과 후 남게 하는 등 훈육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심지어 폭력 상황에서는 학생 격리도 허용된다. 이러한 구체적 기준은 교사의 판단권을 뒷받침하고 학부모 간섭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독일은 연방제 국가 특성상 주별 교육법을 통해 교사의 권한을 명시하고 있다. 예컨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교육법은 교사가 수업 중 문제를 일으킨 학생을 즉시 퇴출하고, 이후 퇴학 조치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독일에서 교권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배경에는 이러한 강력한 법적 근거가 있다. 체벌은 금지돼 있지만 징계 조치는 제도적으로 보장되며, 학부모 역시 교사의 훈육권을 쉽게 흔들 수 없다. ‘공권력 개입’ 앞세운 일본과 미국… 교사 정신건강도 보호일본은 문부과학성이 공식 집계한 2021년 통계에서 9426건의 학생 폭력이 교사를 대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일본 각 지방 교육위원회는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매뉴얼을 도입하고 있다. 오사카시의 경우 학생 행동을 5단계로 구분해 가장 심각한 경우 즉시 경찰 인계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기후현에서는 학부모 폭언 시 녹음 및 경찰 신고 지침을 마련했다. 미국은 학교 내 폭력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교내 경찰(SRO)이 상주하는 공립학교에서는 학생이 교사를 폭행할 경우 즉시 체포되며, 정학이나 퇴학 조치도 함께 이뤄진다. 특히 일부 주에서는 학생이 교사를 괴롭힐 경우 부모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는 조례가 시행 중이다. 대표적으로 뉴욕주 노스타운딘과 위스콘신주 라피즈시에서는 자녀의 학교폭력으로 학부모에게 벌금과 구류를 부과할 수 있다. 이러한 대응은 학교 차원의 적극적인 개입과 함께, 교사에게 직접적인 징계 책임을 지우지 않고 교장이나 교감 등 관리자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설계된 점도 특징이다. 미국의 교사는 훈육에서 분리된 위치에서 교육 활동에 집중할 수 있으며, 행정적·법적 뒷받침을 받는다. 교권과 인권의 공존… 해외는 어떻게 조율했나해외 각국의 사례는 공통적으로 ▲교사의 교육활동 권한 보장 ▲폭력과 모욕에 대한 법적 대응 ▲학부모 간섭 제한이라는 세 가지 원칙에 바탕을 두고 있다. 영국과 독일은 교사의 훈육권 보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일본과 미국은 학생 및 학부모의 위협적 행동에 대해 공권력으로 개입하는 구조를 갖췄다. 학생 인권과 교사 권한은 대립이 아닌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구조로 접근되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인권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오히려 교사 권위를 더 존중하는 경향이 있다는 조사도 나왔다. 전문가들은 교사와 학생 모두가 존중받는 환경이 학교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높인다고 설명한다.국내에서 교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제도 개선에 나선 지금, 해외 사례는 중요한 참고자료가 된다. 교사의 정당한 지도권을 보장하고 무분별한 간섭으로부터 보호하는 법적 기반이 갖춰질 때, 교실은 다시 배움의 공간으로 회복될 수 있다. 교권과 학생 인권은 대립이 아닌 공존의 관계라는 인식 아래, 교육 공동체의 균형점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업계 관계자는 “영국이나 독일처럼 교사에게 명확한 권한을 부여하고 학부모의 간섭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방식이 실제 교실의 안정을 지키는 데 효과적이라는 점에서 우리도 실효성 있는 실행책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라고 지적했다.
2025.05.12

"10대도 운영자"... 불법 도박사이트는 어떻게 운영될까수천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이 잇따라 검거되면서 온라인 도박 실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들 조직은 해외에 기반을 두고 국내에서는 다단계식 조직망을 통해 베팅 자금을 끌어들이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가상자산을 통한 세탁부터 딥페이크 영상까지 동원하며 수사망을 피해온 이들의 수법은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다. 25일 경찰청에 따르면, 온라인 도박 사이트와 관련된 대규모 수사는 전국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전북 경찰은 약 2000억원 규모의 도박사이트 운영 일당을 붙잡고 12억원의 범죄 수익을 추징 보전한 바 있다. 또 강원경찰청은 베트남에 거점을 둔 조직을 적발해 1700억원 상당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283명을 입건하고 총책 4명을 구속했고, 최근에는 8000억원대 도박사이트를 3년간 운영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는데, 서울의 한 경륜장 인근에서 수상한 차량을 확인한 순찰 경찰이 검거에 성공했다. 베트남에 본사, 국내엔 가맹점…도박 자금은 가상화폐로 세탁 불법 도박사이트 조직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본사를 설치한 뒤 국내에서는 부본사와 총판, 가맹점 등으로 이어지는 다층적 구조를 갖춘다. 이들은 대포통장 수백 개를 확보하고 가상계좌를 활용해 회원 베팅 자금을 분산시켰다. 부산경찰청은 최근 적발된 조직이 1조1000억원의 자금을 암호화폐 거래소로 위장한 경로를 통해 세탁했으며, 거래 수수료 명목으로 100억원 이상을 챙긴 것으로 파악했다. 특히 이 조직의 총책은 과거 승부조작에 연루된 전직 축구선수로 밝혀져 스포츠계와의 연관성까지 드러났다. 일부 사이트는 연예인 얼굴을 합성한 영상으로 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초대제로 운영해 일반인의 접근을 원천 차단하기도 한다. 이런 사이트들의 주소는 수시로 바뀌며 차단 직후에도 빠르게 복제되어 다시 운영되는 실정이다. 미성년자도 운영자… 솜방망이 처벌이 불법 확산 부추겨 지난해 부산에서는 16세 중학생이 직접 불법 도박사이트를 만들어 바카라와 룰렛 게임을 운영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해당 사이트에 10대 회원 96명이 가입한 사실을 확인했고, 청소년 도박 문제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점을 강조했다. 경찰청이 지난 6개월간 벌인 청소년 사이버도박 단속에서는 1035명이 적발됐고 이 중 12명은 사이트 운영자였다. 현행법상 도박장을 개설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이 가능하지만, 범죄 수익에 비해 낮은 처벌 수위는 실효성 논란을 낳고 있다. 280억원대 자금 세탁 사건의 피의자에게 법원이 선고한 형량은 징역 2년과 추징금 5200만원에 그쳤다. 이로 인해 대규모 불법 도박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한계도 뚜렷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불법도박 사이트 차단 건수는 2021년 4만1000건에서 2023년 5만5000건으로 늘었으나 도메인 변경으로 차단 효과는 미미하다. 수사기관도 IP 추적과 국제공조의 한계, 전문 인력 부족으로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에 도박 중독으로 인한 피해도 심각하다. 불법도박에 빠져 범죄로 이어지거나, 수천만원의 빚을 지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청소년 도박 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이며,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을 통해 상담과 재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접근성 높은 온라인 환경에서 빠르게 번지는 불법 도박의 확산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끊이지 않는다.
2025.04.25

"진짜 효과 있을까?" 광고인 줄 몰랐던 SNS 속 진실"한 번만 발라도 주름이 펴졌어요" "이 음료 덕분에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광고인지 모를 만큼 자연스럽게 SNS에 퍼지는 후기성 콘텐츠가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다. 과학적 근거 없이 극적인 효과를 강조하는 이른바 '과대광고'는 이제 인플루언서 계정과 숏폼 영상 등을 통해 소비자 일상 속 깊이 파고들고 있다. 정부는 1970년대부터 광고 규제를 시행해왔지만 최근 SNS 기반 광고의 확산으로 새로운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최근 5년간 적발된 SNS 기만광고만 해도 수만 건에 달하고 피해 구제 신청도 증가 추세를 보이며 규제 실효성에 대한 논의가 커지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은 SNS 기반 허위광고 단속을 강화하고 자율관리 시스템 도입을 확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SNS 광고 게시물 중 기만광고 의심 사례 22,011건을 적발해 시정 조치를 예고했고, 식약처는 인플루언서 84명을 단속해 절반 이상에서 허위광고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네이버·SSG 등 주요 플랫폼 사업자와 협업해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광고 게시자에 대한 사전 필터링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인터넷 특성상 실시간 모니터링의 한계와 처벌 수위 미비로 여전히 소비자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SNS 기반 광고 피해 어떻게 발생하나 SNS 광고는 전통 매체보다 소비자 신뢰를 얻기 쉬운 만큼 판단을 교란하는 효과도 크다.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등에서 제품 후기나 체험담을 담은 게시물이 실제로는 광고라는 사실을 숨긴 채 올라오며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든다. 한국소비자원이 2019년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SNS 광고로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14.2%에 이르렀다. 주요 피해 유형은 ▲효과 없음 ▲광고와 다른 제품 발송 ▲하자 있는 상품 판매 등이다. 건강기능식품이나 다이어트 보조제 같은 민감한 상품군에서는 부작용이나 치료 지연 등 건강상 위험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최근에는 결혼중개업체의 '성혼률 1위' '회원 수 국내 최대' 같은 문구가 소비자를 오도한 사례도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해당 분야 과대광고 피해 구제 신청은 2022년 326건, 2023년 350건, 2024년에는 390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고액의 가입비를 지불하고도 약속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소비자들이 환불을 거부당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 규제 실효성 높이려면 정부는 단속과 병행해 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식약처는 2023년부터 주요 플랫폼과 함께 자율관리 가이드라인을 시범 운영 중이며, 허위광고 게시물을 신속 차단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공정위도 SNS 광고 시장 전반에 대한 감시를 확대하고 한국온라인광고협회와 협력해 자율규제 강화를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상의 광고는 개인 계정이나 해외 서버를 통해 반복 게시되는 경우가 많아 실시간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강력한 처벌과 함께 선제적 예방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국소비자법학회 김태경 교수는 지난해 9월 발표에서 "허위광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커지고 있어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와 소비자 집단소송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한 바 있다. 또한 광고가 노출되는 플랫폼에도 일정한 책임을 부과해 불법 게시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AI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해 광고 문구와 이미지를 실시간 점검하는 기술적 대응도 제안된다. 한편, 허위·과대광고는 소비자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시장 질서를 왜곡하는 중대한 문제다. 변화하는 광고 환경에 발맞춰 다층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에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2025.04.23

전세사기특별법 2년 연장…올해 5월말 세입자까지 적용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기간이 2년 더 늘어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3일 전세사기 특별법 종료 시점을 올해 5월 31일에서 2027년 5월 31일로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공매로 사들여 차익으로 피해자를 지원하고, 금융·주거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특별법 유효 기간을 2년 연장한다. 다만 올해 5월 31일까지 최초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까지만 특별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특별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다음 달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도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세입자가 요청하는 경우 집주인 동의 없이도 전세 보증사고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는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방지를 위해 2023년 2월부터 안심전세 앱에서 임대인의 과거 보증사고 이력,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금지 여부, 상습 채무 불이행자(악성 임대인) 등록 여부 등을 공개하고 있다. 이런 정보 공개는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정보 조회를 요청하고, 임대인이 동의할 때만 이뤄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개정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유한 임대인의 전세보증 가입 건수, 보증사고 이력, 보증 가입금지 대상 여부, 최근 3년간 임대인이 HUG에 진 채무 여부를 임대인 동의 없이도 공개하도록 했다.
2025.04.23

공무원 지키려는 법과 매뉴얼…미국과 일본의 대응 전략은?국내에서 악성 민원인을 제재하기 위한 법적 근거와 행정지침을 속속 도입하고 있다. 반복적인 폭언과 협박, 심지어 공무원의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하며 사회문제로 부각된 데 따른 것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2025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지침)을 마련해 전국 행정기관에 배포하고, 권역별 설명회를 연다고 밝혔다. 해당 내용을 살펴보면 ▲통화 전수 녹음 ▲민원 응대 시간 제한 ▲출입 제한 ▲퇴거 조치 등을 각 기관에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 미국과 일본은 2023년부터 2025년 사이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왔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시사점이 크다. ◆ 미국 "법으로 다스리고, 장비로 대비" 2023년 기준 미국 35개 주와 워싱턴 D.C.는 공무원에 대한 위협·괴롭힘·업무방해 행위를 범죄로 명시하고 있다. 앨라배마주는 공무를 협박으로 방해할 경우 최대 1년 징역형을, 애리조나주는 신체적 위협을 가할 경우 최대 6개월 구류에 처한다. 실제 2023년 8월, 선거관리인을 향한 협박 사건이 14건 기소됐고, 아이오와와 텍사스에서는 각각 2년 6개월, 3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법무부는 2021년부터 태스크포스를 운영하며 600건 이상 위협 사례를 수사했고, 2024년 기준 공직자 위협 사건은 전년 대비 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방 차원에서 미국은 행정기관 내 CCTV, 비상벨, 금속탐지기 설치를 확대하고 있다. 응대 중 폭언이 발생하면 즉시 상급자와 보안요원에게 알리도록 매뉴얼화되어 있고, 일부 지역은 호신용 장비 지급도 병행한다. 2022년 코네티컷에서는 차량국에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고 폭력을 예고한 남성이 평화 교란죄로 기소돼 보석금 5000달러가 책정되기도 했다. 이처럼 미국은 강력한 법적 처벌과 물리적 안전장치를 병행해 대응하고 있다. ◆ 일본 "민원 유형별 세분화로 체계적 대응" 일본은 지난해 도쿄도가 제정한 ‘고객 괴롭힘 방지 조례’를 시작으로 전국 지방정부가 민원 대응 강화에 나서고 있다. 히로시마시는 2025년부터 모든 창구에 녹음장치를 비치하고, 직원 이름 노출을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특히 악성 민원을 9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대응한다. ▲시간구속형 ▲반복형 ▲협박형 ▲SNS 비방형 ▲성희롱형 등 구체적인 사례별로 매뉴얼로 제작해 각 지자체에 배포하고 있다. 대응 방식도 단계별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공무집행방해죄 외에도 모욕죄, 강요미수죄, 업무방해죄 등 다양한 형법 조항으로 악성 민원을 처벌한다. 2023년에는 후쿠오카현 경찰서는 대응지침에 따라 2시간 동안 과장 면담을 요구한 남성을 건조물침입죄로 현행 체포한 바 있고 최근 아이치현에서는 시청에 상습적으로 욕설을 퍼붓던 60대 남성이 모욕죄로 체포됐다. 한편, 국내에선 법 개정을 통해 악성 민원에 대응할 수 있는 권한을 공무원에게 부여할 방침이다. 반복적 전자민원은 일시 제한이 가능하며, 욕설이나 성희롱 민원은 접수 자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는 일본의 응대 제한 매뉴얼이나 미국의 출입금지 조치와 유사한 방식으로, 한국 역시 실효성 있는 대응 체계를 구축해가는 단계로 나아갈 것으로 보인다.
2025.04.21

'싱크홀 불안' 서울시, 굴착공사 안전 감찰 나선다 시민들의 불안을 유발하는 대형 싱크홀(땅 꺼짐) 사고가 잇따르자 서울시가 지하 굴착 공사 안전 감찰에 나섰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재난안전정책과와 자치구 지하안전담당 부서, 자치구 건축가, 외부 전문가 등은 15일 굴착 건축 공사장 감찰에 들어갔다. 감찰은 5월 15일까지 5주간이다. 지하안전평가 대상이며 20m 이상 굴착하는 공사장 17곳과 10∼20m 굴착하는 공사장 23곳이 감찰 대상이다. 감찰은 실지 감찰, 표본 감찰, 시·자치구 협업 감찰로 진행된다. 현장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데이(One-Day)' 합동 안전 점검을 벌인다. 중대한 사항이 적발될 경우 행정 처분을 할 계획이다. 서울시와 강남구에 따르면 현재 서울 시내 지하 개발 사업장은 모두 536곳에 달한다. 이 중에서 강남구가 84곳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가 57곳, 중구가 42곳, 영등포구가 38곳, 성동구가 32곳, 강서구 31곳이다. 마포구는 24곳, 용산구와 송파구가 각 22곳, 동대문구, 은평구, 금천구가 각 18곳, 동작구가 17곳, 구로구가 16곳, 종로구와 강동구가 각 14곳, 광진구 13곳, 성북구와 관악구가 각 11곳, 노원구가 10곳, 중랑구가 8곳, 강북구가 7곳, 서대문구가 5곳, 도봉구와 양천구가 2곳씩이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지난 17일 영등포구 신안산선 철도건설 구간 인근 도로에서 공동(空洞) 조사·복구 현장을 시찰하고 지반침하 사고에 대한 예방대책을 점검했다. 점검은 시가 추진 중인 차량형 지표투과레이더(GPR)를 활용한 공동 탐지와 복구 시스템의 실효성과 보완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이뤄졌다. 강동길 도시안전건설위원장은 "서울시가 보유한 GPR 장비 7대와 민간용역 장비 8대(자치구 민간용역 장비 36대 별도 운용) 운용만으로는 광범위한 도심지역을 촘촘하게 점검하기에 한계가 있다"며 "전문인력 확충과 장비 충원 등으로 조사역량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04.18

韓대행, 상법 개정안에 거부권 행사…"예상치 못한 혼란 우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일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국무회의를 열어 "고심을 거듭한 끝에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상법 개정안과 관련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을 포함한 대다수 기업의 경영 환경 및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더욱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상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해 야권 주도로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재계는 주주들의 소송 위험으로 장기적인 투자가 어려워지고,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에도 취약해질 수 있다며 개정안에 반대했고, 정부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해왔다. 한 대행은 "법률안의 취지는 이사가 회사의 경영 의사결정 과정에서 지배주주 등 일부 집단의 이익만이 아니라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된다"고 말했다. 또 "현실에서 어떤 의사결정이 총주주나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는 것인지 법률안의 문언만으로는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며 "이에 기업의 다양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혼란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이런 불명확성으로 해당 법률안은 일반 주주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당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본연의 목적을 넘어, 기업의 경영 의사결정 전반에서 이사가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한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됨으로써 적극적 경영 활동을 저해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이는 결국 일반 주주 보호에도 역행할 뿐 아니라, 나아가 국가 경제 전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대행은 "(상법 개정안) 입법 과정에서 입법 취지를 명확히 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충분한 협의 과정이 부족했다"면서 "정부는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장 기업의 합병·분할 등 일반 주주 이익 침해 가능성이 큰 자본 거래에서 더욱 실효성 있게 일반 주주를 보호할 수 있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상장회사 중심으로 일반 주주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 관행이 정착되고, 관련 판례도 축적되면서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해나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에 더욱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한 대행은 "이번 재의요구권 행사는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의 기본 취지에 반대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면서 "대내외 경제 여건이 매우 불확실한 상황에서 기업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도 투자자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번 모색해 보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2025.04.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