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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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정조준한 공정위…'네이버 쇼핑' 이달 결론 (CG) [연합뉴스TV 제공]](/_next/image?url=https%3A%2F%2Fd2n8o1kxb7aqru.cloudfront.net%2Fupload%2F2025-10-12%2Fc52d61fd-988d-4a95-8eea-42786e80d4b6.webp&w=3840&q=100)
네이버·쿠팡 등 온라인 거래 분쟁 급증, 온플법 제정 시급온라인 거래가 일상화되면서 주요 플랫폼을 둘러싼 소비자 분쟁이 빠르게 늘고 있다. 네이버와 쿠팡 등 대형 전자상거래 사업자를 중심으로 피해구제 접수 건수가 크게 증가하며,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 제정 필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4년 새 네이버 86%, 쿠팡 131% 증가국회 정무위원회 이강일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피해구제 접수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소비자 피해구제 건수는 총 5만7천177건으로 전년 대비 약 19% 증가했다. 이 가운데 네이버·쿠팡·카카오·배달의민족 등 18개 주요 온라인 플랫폼 관련 피해 건수는 6천147건으로 전체의 10.8%를 차지했다. 2020년(2천934건·6.8%)보다 비중이 뚜렷하게 높아졌다.기업별로 보면 네이버의 피해구제 접수는 2020년 598건에서 지난해 1천114건으로 86.3% 늘었고, 쿠팡은 같은 기간 364건에서 839건으로 130.5% 증가했다. 해외직구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의 피해구제 건수도 급증세다. 올해 8월까지 접수된 461건은 작년 연간 대비 171.2% 증가한 수치다. 피해 내용 다양…환불 거절·가품 배송 등한국소비자원이 접수한 사례는 주로 품질 불량이나 안전성 결함, 가품 배송, 환불 거절 등이다.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거나, 사업자 간 거래를 강제로 유도하는 사례도 빈번하다.이강일 의원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2020∼2025) 접수된 공정거래 분야 분쟁조정 사례 중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은 1천건 이상으로 전체의 12% 이상을 차지했다. 그러나 이 중 실제 합의에 이른 건은 36%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64%는 불성립으로 처리됐다. 이는 피해구제 제도의 실효성이 낮음을 보여준다. 온플법 제정 논의 다시 급물살전문가들은 플랫폼 중심의 거래 구조가 고착화된 상황에서 기존 전자상거래법과 공정거래법만으로는 소비자 피해에 실질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특히 플랫폼이 단순한 ‘중개자’를 넘어 사실상 시장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만큼, 사업자 책임과 공정거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다.이강일 의원은 “쿠팡과 네이버 등은 국민 소비의 핵심 채널로 자리 잡았지만, 피해 구제 절차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정부는 온라인플랫폼 거래 공정화법 제정을 통해 플랫폼 책임을 강화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12

중대재해법 위반 판결 10건 중 9건 ‘위험성평가 미이행’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법원에서 확정된 위반 판결 대부분이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미이행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책임자의 핵심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서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2건 중 19건 ‘유해·위험요인 점검 의무’ 위반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판결이 확정된 22건 중 19건(86%)이 ‘유해·위험요인의 확인·개선 점검 의무’를 위반했다. 이는 사업장 내 위험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개선하도록 한 조항으로, 중대재해 예방의 핵심으로 꼽힌다.이와 함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보장 의무’ 위반이 19건으로 동일하게 가장 많이 적발됐다.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 매뉴얼 마련 및 점검’과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 설정’ 위반이 각각 7건, ‘종사자 의견 청취 및 개선조치 의무’ 6건, ‘재해 예방 예산의 편성 및 적정 집행’ 위반이 4건으로 확인됐다.결국 22건의 판결에서 총 76건의 법 위반이 드러난 셈이다. 제도는 강화됐지만 실효성 한계 지적위험성평가 제도는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 개선하도록 하는 핵심 관리 체계다. 그러나 법 위반 판결의 대부분이 위험성평가 미이행에 집중된 것은 제도의 실행력 부족을 보여준다는 지적이 나온다.김태선 의원은 “위험성평가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현실을 개선하지 않으면 중대재해를 막을 수 없다”며 “현장 중심의 실질적 평가와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용노동부는 올해 위험성평가 인정 기준을 강화하고 근로자 참여를 보장하는 등 개선에 나섰지만, 처벌 규정이 없어 강제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이어진다. 이에 국회에서는 여당을 중심으로 위험성평가 미이행 시 처벌 조항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2025.10.12

부동산 패키지 대책 검토…‘공시가·공정비율’ 보유세 강화 무게 서울·수도권 부동산 과열…정부, ‘패키지 후속대책’ 신중 검토서울과 수도권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과열 양상이 나타나면서 정부가 ‘패키지 후속대책’을 신중히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6·27 대출규제에 이어 9·7 공급대책을 내놓았지만 ‘반짝 약발’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대출을 한층 조이고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세제 카드’를 어느 정도로 꺼내 들지가 관건으로 꼽힌다.추석 이후에도 부동산 오름세가 이어진다면 세제까지 아우르는 ‘패키지 대책’이 불가피하다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다만 세율이나 공제·과세표준 체제를 직접 손대는 세법 개정보다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또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공정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에 무게가 쏠린다.일정 부분 보유세 부담을 늘리면서도 자칫 세법 개정이 초래할 수 있는 급격한 부작용을 피하겠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보유세 강화’ 신중 검토…현실화율·공정비율 상향조정 거론9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등이 추가적인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물밑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이번에는 세제의 역할론이 주목되고 있다.금융당국과 국토부는 ‘보유세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세제를 담당하는 기재부는 부작용 가능성을 우려하는 기류가 감지된다.최근 차관급 회의에서도 이러한 논의가 비중 있게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기재부 측은 “보유세 강화를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내비쳤지만, 이는 보유세를 포함해 다양한 정책 효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는 원론적인 취지에 가깝다는 전언이다.정부 내에서도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대출 규제 및 공급 확대뿐만 아니라 세제 조치까지 ‘3박자’가 맞아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반면, 세제를 섣불리 꺼냈다가는 부동산값 폭등을 자초하면서 정권 기반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경계심도 강하다.과거 노무현·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실패한 배경에 ‘종합부동산세’가 자리 잡고 있다는 학습효과가 작용하고 있다.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가능하면 세제는 부동산 시장에 쓰는 것을 신중히 추진하겠다”고 언급한 것도 이러한 인식과 맞닿아 있다.이에 따라 세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이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하는 간접적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현재 공동주택의 시세 대비 공시가격은 평균 69% 수준이며,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1주택자 기준)다.각종 공제 요인을 제외하더라도 과표는 시세의 41%(시세×0.69×0.60)에 불과하다.윤석열 정부 당시 80%에서 60%로 낮췄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다시 80%로 복원하고,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이기만 해도 보유세 부담은 상당폭 커질 수 있다.가격이 급등한 일부 고가주택은 세부담 상한선까지 보유세가 불어날 가능성이 있다. ‘DSR 강화’ 등 대출 규제 추가 검토…규제지역 확대 가능성후속 대책에는 대출 한도를 더 조이는 방안도 포함될 전망이다.6·27 대책을 통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면서 일시적 진정 효과가 있었으나, 9·7 공급대책에 실망한 수요자들이 다시 매수세로 돌아서며 대출 규제의 효과가 약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이에 금융당국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체계 내에서 대출 한도를 줄이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DSR은 차주의 연간 소득 대비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다.현재 은행권 기준으로는 40%를 초과할 수 없다.금융당국은 이 한도 자체를 낮추거나,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예외로 두었던 영역에도 DSR을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금융당국 내부에서는 소득의 40%를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인식이 공유되고 있다.이에 따라 금융권 일각에서는 현행 40%인 DSR 한도를 35%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다.주택담보대출 한도를 현재 6억 원에서 4억 원으로 낮추거나, 일정 주택가격을 초과할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테이블에 올라 있다.다만 특정 가격선을 기준으로 규제를 적용할 경우 ‘선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우선순위에서는 다소 뒤로 밀린 분위기다. 규제지역 확대·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가능성규제지역 확대 역시 유력한 카드로 꼽힌다.서울 성동구와 마포구를 비롯해 이른바 ‘한강 벨트’ 권역, 경기 성남시 분당구 등 가격 상승률이 두드러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투기과열지구는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된다.조정대상지역은 같은 기간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 이상인 지역이 대상이다.이와 함께 정부가 직권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 지정할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토허구역에서 주택을 매입할 경우 2년 실거주 의무가 부과돼 갭투자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다만 토허구역 지정권자를 국토부 장관으로 확대하는 관련 법 개정안은 일러야 다음 달 이후에나 국회 통과가 가능할 전망이어서, 현재 시장 상황에 즉시 적용하기는 어렵다. 정책 방향…‘세제·대출·공급’ 3박자 조합 검토정부는 대출·세제·공급의 세 가지 축을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시장 안정을 도모할 방침이다.기재부는 직접적인 세율 인상보다 ‘과표 현실화’를 통한 실효성 강화에 방점을 두고 있다.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가능하면 세제는 부동산 시장 안정 정책의 마지막 수단으로 신중히 다루겠다”고 밝히며, 과거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세부담 과도화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의식하고 있다.정부는 시장 흐름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필요 시 공시가·공정비율·DSR·규제지역 등 개별 조치를 단계적으로 조합한 후속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2025.10.09

[데스크 칼럼] 기업 옥죄던 형법상 배임죄, 72년 만에 폐지 재계의 환영정부와 여당이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기로 하면서 경제계가 크게 환영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 의사결정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전환점”이라고 표명했고, 경총은 “규제 개선의 출발점”이라고 반겼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위축된 기업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기”라고 했으며, 중소기업중앙회는 “앞으로는 투자와 고용 창출에 힘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맡은 사람이 신뢰를 저버리고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주는 경우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문제는 이 규정이 너무 모호하다는 데 있었다. 정상적인 경영 판단까지 ‘배임’으로 엮이는 경우가 생기면서 기업인을 옥죄는 족쇄라며 오랫동안 폐지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로 최근 10년간 배임죄로 기소된 연평균 인원은 965명. 일본(31명)에 비해 무려 31배 많다. 일본과 독일은 고의가 뚜렷한 경우에만 처벌하거나 경영상 판단은 면책해 주고 있다. 제도적 배경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넓혔다. 경영진의 부담은 더 커졌고, 배임죄는 부담을 배가시키는 족쇄로 작용할 수 있었다. 당정은 이번 개편을 통해 정상적인 경영 판단이나 주의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하고, 징역형이나 벌금형 대신 과징금·과태료 같은 행정 제재로 전환하겠다고 설명했다.정부가 내세운 기조는 명확하다. “형벌 만능주의에서 벗어나겠다.” 형사처벌보다 피해자 구제 중심의 민사 책임 강화가 앞으로의 방향이라는 것이다. 민사책임 강화배임죄를 폐지한다고 해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책임은 어디로 옮겨갈까? 정부와 여당은 폐지와 동시에 민사적 책임을 강화하는 대안을 준비하고 있다. 징벌적 배상제, 집단소송제 확대, 그리고 디스커버리 제도의 도입이다.디스커버리는 기업 내부 자료를 법원이 강제로 제출하게 하는 장치다. 피해자가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손에 넣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집단소송제는 일부 피해자가 대표로 나서면 다른 피해자도 같은 효력을 얻는 제도다. 다만 지금은 증권 분야에만 적용되고 있다. 적용 범위를 넓히고 절차를 간소화하지 않으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법무부는 최근 5년간 약 3천300건의 관련 판례를 분석하며 대체 입법안을 준비 중이다. 주의 의무를 다한 경영자는 보호하되, 고의적·중대한 위법행위에는 강한 민사 제재를 가하겠다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법적 공백, 정치적 파장 우려배임죄는 그동안 경영진이 사익을 위해 회사 자산을 남용하는 것을 막는 장치였다. 우리나라처럼 대주주와 경영진 권한이 집중된 구조에서, 민사적 수단만으로 같은 억지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는 여전하다. 피해자 보호 장치가 실제로 작동하지 않으면 법적 공백이 생긴다는 목소리도 크다.정치적 파장도 만만치 않다. 야당은 이번 조치를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라고 비판하고 있다. 대통령이 대장동 사건에서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여당은 “윤석열 정부 시절에도 논의가 있었던 사안”이라며 정치적 의도와는 무관하다고 맞서고 있다. 하지만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제도의 정당성이 정치적 이해관계와 얽혀 보일 수 있다는 부담이 존재한다. 지방자치단체장 등 공직자의 배임죄까지 함께 폐지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배임죄 폐지는 기업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경영 활력을 높일 수 있는 조치는 분명하다. 형벌에서 행정과 민사로 무게를 옮기는 흐름은 세계적인 흐름이기도 하다. 그러나 재벌 총수나 경영진의 책임을 어떻게 물을지,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할지가 선명하지 않으면 사회적 합의를 얻기 어렵다. 정치적 공방을 넘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대체 법안이 꼭 필요하다. 결국, 중요한 것은 균형이다. 
2025.10.01

헌재, 임대사업자 등록임대 부기등기 의무 ‘합헌’ 헌법재판소가 임대사업자가 등록임대주택임을 등기에 부기하도록 한 현행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임차인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정당한 입법 목적이 있다는 판단이다. 임차인 정보 접근성 강화헌재는 25일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의2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조항은 임대사업자가 등록 임대주택을 소유권등기에 명시하도록 규정한다. 청구인들은 “임차인 보호 장치가 이미 충분한데 과잉입법”이라 주장했으나, 헌재는 “임차인이 계약 단계에서 임대조건을 알 수 있게 한 것”이라며 합헌으로 판단했다. 보증보험 의무와 벌칙조항도 합헌헌재는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의무화하고 미가입 시 형사처벌을 규정했던 구 민간임대주택법 조항도 합헌이라 결정했다. 임차인 보증금 보호와 주거생활 안정화라는 공익적 목적이 정당하다는 이유다. 해당 벌칙조항은 2021년 삭제되고, 현재는 과태료 부과와 지자체 직권 말소 제도로 대체됐다. 헌재는 “이는 종전 제도의 반성적 고려가 아니라 실효성 확보를 위한 보완”이라고 설명했다. 등록 말소 규정도 정당성 인정헌재는 또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된 ‘장기임대 외 단기·아파트 임대 신규 등록 불가 및 자동 말소 규정’에 대해서도 합헌 결정을 재확인했다. 세제 혜택 지속에 대한 기대는 단순한 기대이익에 불과하며, 이미 받은 혜택을 소급해 박탈하지 않는 이상 재산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했다.
2025.09.26

코스피 3400 눈앞? 시총 판도 바꾼 대기업 순위는지난 12일 코스피가 3395.54로 마감하며 사상 최고치를 새로 쓰자 주요 대기업 시가총액도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코스피 상승률은 연초 대비 41.5%에 이르며 주요 그룹의 시가총액은 600조원 가까이 불어났다. 그러나 증권가에서는 실적에 비해 주가가 빠르게 치솟아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15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올해 1월 2일 1500조2219억원이었던 30대 그룹 상장사 219곳의 시가총액은 이달 10일 기준 2099조8306억원으로 40% 증가했다. 그룹별로는 영풍을 제외한 29개 그룹의 시총이 모두 늘었고 이 가운데 25개 그룹은 순위 변동이 나타났다. 삼성은 503조7408억원에서 674조9706억원으로 34.0% 증가해 전체의 약 32%를 차지하며 1위 자리를 지켰다. 특히 한화그룹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한화는 44조8068억원에서 118조1583억원으로 163.7% 뛰며 시총 증가율 1위를 기록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오션 역시 각각 전체 3위와 5위에 올랐다. 미래에셋그룹은 상법 개정안 기대감에 150.4% 증가했고 효성은 140.9% 늘며 뒤를 이었다. 두산과 두산에너빌리티는 각각 138.8%와 246.6% 증가율을 보였다. HD현대는 79조2896억원에서 131조8215억원으로 66.3% 늘어나며 한화와 함께 처음으로 시총 100조원을 돌파했다. 다만 코스피의 고평가 논란은 여전히 남아 있다. 메리츠증권 이상현 분석가는 올해 코스피 순이익 전망치가 204조원 내년은 238조원 12개월 선행 전망치는 226조원이라며 이는 연초 대비 4.4% 오르는 데 그쳤다고 설명했다. 같은 날 코스피 시가총액은 2792조4325억원으로 향후 1년간 순이익 전망치의 12.36배에 달했다. 최근 10년 평균 주가수익비율이 10.3이었던 점과 비교하면 높아진 수치다. 하나증권 이재만 분석가는 2021년 순이익 190조원에 코스피 최고점 3316을 기록한 점을 예로 들며 “올해 순이익 전망치 203조원을 적용하면 코스피 상단은 3530 수준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코로나19 당시 저금리 국면에서 주가수익비율이 13을 넘어섰지만 그 시기는 오래가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한편 미국 증시는 엔비디아 등 기술주 주도 상승세 속에 사상 최고치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스탠더드앤푸어스500의 12개월 선행 주가수익비율이 23배에 달해 2000년 IT 버블 시기의 26배에 근접했고 주가순자산배율도 5.38로 과거보다 높아져 고평가 우려가 제기된다. 한국 증시는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이 호재로 작용할 수 있지만 한국은행은 집값 불안을 이유로 추가 금리 인하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2025.09.15

마약사범 56% '맹탕' 기소유예…치료·재활 연계 모델 시급마약 투약 사범 10명 중 절반 이상이 치료나 교육 조건 없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회로 돌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처벌 위주의 정책이 재범 억제에 한계를 드러내면서, 보호관찰관 감독 아래 치료와 재활을 병행하는 통합 관리 시스템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정신건강센터 의뢰로 수행한 마약류 중독 치료·재활 유관기관 역할 재정립 및 연계 방안 마련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전체 마약 투약 사범 8,489명 가운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인원은 4,718명으로 전체의 55.6%에 달했다. 문제는 그중 3,165명(37.3%)이 아무 조건 없는 ‘맹탕 기소유예’를 받았다는 점이다. 치료 조건부 기소유예는 14명(0.2%)에 불과했고, 선도 조건부(보호관찰소 관리)는 281명(3.3%), 교육 이수 조건부는 1,258명(14.8%)에 그쳤다. 이는 마약 중독을 범죄로만 다루고 치료적 개입을 사실상 방치해온 사법 시스템의 한계를 보여준다. 실제로 최근 5년간 마약사범 재범률은 30%를 웃돈다. 보고서는 현재 마약 중독 관리 체계가 보건의료, 형사사법, 약물 관리로 분절돼 환자 중심의 연속적 관리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연구진은 ‘보호관찰 치료 조건부 기소유예(가칭)’ 모델을 제안했다. 이 모델은 기소유예 대상자의 중독 수준을 보건복지부 전문가위원회가 평가하고, 보호관찰관이 지역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연계해 전문 의료기관에 배정·관리하는 방식이다. 불시 약물검사와 치료 포기 시 기소유예 취소 등 강제력을 통해 실효성을 높이는 구조다. 다만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치료 인프라 확충이 전제돼야 한다. 현재 중독 전문 병원과 지역사회 재활 인프라 모두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연구진은 전체 기소유예자(4,718명)를 이 모델로 관리할 경우 연간 치료비 510억 원, 보호관찰관 및 전문인력 확충 비용 102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보고서는 “마약을 단순 범죄가 아닌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인식해야 한다”며 “처벌 일변도의 낡은 방식에서 벗어나 사법·치료·재활이 연계된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5.09.12

"개인정보 유출사고 반복 기업은 '징벌적 과징금'…노력 기업엔 인센티브" 정부가 SKT의 대규모 고객 유심(USIM) 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같은 원인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기업에는 중장기적으로 징벌적 과징금 도입을 검토한다. 반면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한 기업에는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1일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SKT 고객정보 유출 사고에서 밝혀진 제도적·기술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급속히 발전하는 해킹 기술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인정보위는 비슷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주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취약점을 제거하고 이상징후를 탐지하는 '공격표면관리'를 강화한다. 주요 정보에 대한 암호화 적용도 확대한다. 한편 평소부터 선제적 보호조치를 한 기업에는 과징금을 감경해주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유출된 정보가 다크웹 등에서 불법 유통되는지도 탐지해 2차 피해를 차단할 계획이다.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ISMS-P) 인증은 현장 심사 중심으로 고도화하고 이동통신 등 핵심 분야에는 단계적 의무화를 검토한다. 기업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 인력·예산 투자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충족한 기업에는 혜택을 부여한다. 전문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지정 의무기관은 최소 1명 이상 개인정보보호 전담인력을 배치하도록 추진한다. 전문 CPO 지정 의무기관은 매출액 1500억원 이상, 10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업을 포함한다. 일반 기업과 상급종합병원, 대학, 주요 공공시스템 운영기관 등 700여 곳이다. 전체 정보화 예산의 10% 이상은 개인정보보호예산으로 확보한다. 예산 기준을 충족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도 검토 중이다. 최고경영자(CEO)가 개인정보 보호와 위험 관리에 최종 책임을 지도록 하고,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는 지정 신고제 도입, 이사회 정기 보고, 직무 보장 등을 통해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도록 한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CPO가 서비스의 코어망에 대해서도 폭넓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CPO 임명에 관해 일정한 절차를 두는 등 법률·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CPO가 명실상부하게 기관, 기업 내에서 개인정보 처리와 보호와 관련된 담당자로서 해야 할 역할을 할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위는 CPO와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겸직을 제한하는 것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CISO하고 CPO의 업무를 딱 나누긴 어렵고 사실 두 분야가 힘을 합쳐야 되는 부분"이라며 "지금 상황에서 엄격하게 겸직 제한을 둘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공공부문에 의무화된 '개인정보 영향평가'도 민간에 적용하며, 클라우드 사업자·설루션 공급자 등 법적 사각지대 관리도 강화한다. 개인정보위는 같은 원인으로 반복 유출 사고가 발생하는 기업에는 과징금을 가중하고 중장기적으로 징벌적 과징금 도입도 검토한다. 피해가 예상되면 실제 유출된 사람뿐만 아니라 유출 가능성이 있는 사람까지 통지 대상을 넓힌다. 과징금을 피해자 구제에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개인정보 옴부즈만'을 설치해 시장 감시와 권리구제를 지원하고, 전문 인력 양성과 신기술 대응 체계도 강화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비한 보험상품 개발을 유도해 손해배상 보장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대책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사업자 설명회와 의견수렴을 거쳐 합리적 기준을 마련한 뒤 법령 개정과 예산 확보 등 후속 조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사업자들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투자를 단순히 '불필요한 비용'으로 여기지 말고, 고객 신뢰 확보를 위한 '기본적 책무'이자 '전략적 투자'로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5.09.11

[국회입법리포트] 경실련,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입법청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0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소속기관의 사전 검증 요약자료 국회 제출·공직 후보자 자료 제출 의무화 등을 담은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입법청원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대통령실의 공직 후보자 검증 책임을 강화하고 인사청문회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실의 인사 검증 과정과 그 결과가 국회에 공유되지 않아 기본 사실관계조차 청문회에서 재확인해야 하고, 국회가 요구하는 자료를 후보자가 거부하면 기관들도 연쇄적으로 제출을 회피한다"며 “이 같은 구조가 자료 누락과 허위 제출, 소명 지연을 방치하여 검증 실패로 이어지고 있다”며 입법청원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비서실 등 대통령 소속기관의 사전 검증 요약자료 국회 제출 의무화와 공직 후보자 본인 자료 제출 의무화, 자료 제출 거부 시 과태료 부과 등 실효적 제재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09.10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시정 요구, 올해 최다 기록할 듯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올해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에 대해 한 삭제와 접속차단 등 시정 요구가 7월까지 1만5808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체 2만3107건의 68%에 달한다. 이같은 추세대로면 연말까지 올해 전체 시정 요구 건수는 2만7천여건으로 사상 최다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이 방심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심위는 올해 1~7월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1만5808건을 심의했다. 이 가운데 2건은 삭제, 나머지 1만5806건에 대해서는 접속차단을 요구했다. 방심위는 딥페이크 등 성적 허위 영상물의 제작·반포를 금지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이 시행되면서 2020년 6월 25일부터 해당 영상물에 대한 민원을 받거나 자체 인지하게 되면 심의를 거쳐 시정 요구를 하고 있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473건이던 시정 요구 건수가 2021년 1913건, 2022년 3574건, 2023년 7187건, 2024년 2만3107건으로 해마다 빠르게 늘고 있다. 방심위가 심의하는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은 해외 불법·음란사이트와 P2P 사이트를 통해 주로 유포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텔레그램에 대한 접속차단 요구도 2023년 38건에서 지난해 618건, 올해 7월까지 403건으로 급증했다. 딥페이크처럼 합성·편집을 통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는 10대 이하 미성년자와 20대에 집중됐다. 여성가족부가 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접수된 합성·편집 신규 피해는 전체 540건으로, 이 가운데 10대 이하 피해자가 256명, 20대 피해자가 240명으로 전체의 84%가 20대 이하로 나타났다. 지난해 접수된 합성·편집 피해자는 전체 1104명 중 53%에 해당하는 591명이 10대 이하였다. 20대는 426명으로 39%를 차지했다. 박충권 의원은 "지난해 서울대 N번방 사건 등 딥페이크 음란물 유포가 사회적 공분을 샀음에도 정부 대책은 사실상 유명무실했다"며 "솜방망이 처벌로는 이 악랄한 범죄를 뿌리 뽑을 수 없다. 강력한 처벌과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다시는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9.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