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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14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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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공무원 업무시스템 '온나라'·GPKI인증 해킹 정황" 뒤늦게 인정 정부가 공무원 업무시스템인 ‘온나라 시스템’ 및 공무원 인증에 필요한 행정전자서명(GPKI)에 해커가 접근한 정황을 파악해 보안 조치를 강화한 사실이 알려졌다. 두 달 전인 8월 미국 해킹관련 매체인 '프랙 매거진(Phrack Magazine)'이 한국의 중앙부처와 이동통신사, 민간기업이 해킹당한 흔적이 있다는 보도를 내놓은 데 무반응을 보였던 정부가 뒤늦게 이를 인정하고 사후 대응 과정을 공개한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정부업무관리시스템(온나라) 해킹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올해 7월 중순 경 국가정보원을 통해 외부 인터넷 PC에서 정부원격근무시스템(G-VPN)을 통해 업무망인 온나라시스템에 접근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 8월 4일 정부원격근무시스템에 접속 시 행정전자서명 인증과 더불어 전화인증(ARS)을 반드시 거치도록 보안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온나라시스템에 대해서는 온나라시스템 로그인 재사용 방지를 위한 조치를 완료해 7월 28일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적용했다"고 전했다. 온나라시스템과 함께 해킹 흔적이 발견된 행정전자서명(GPKI) 인증서에 대해서는 국정원으로부터 해당 인증서 정보를 공유받아 인증서의 유효성 여부를 점검했다. 대부분 인증서는 유효기간이 만료됐고, 일부 유효한 인증서는 8월 13일 폐기 조치가 완료됐다. 해킹 원인으로는 사용자 부주의로 외부에서 인증서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됐다. 행안부는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해 외부 인터넷 PC에서 인증서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전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인증서 공유 금지 및 관리 강화 등을 통보했다고 알렸다. 프랙 매거진에 게시된 이용 기관의 행정전자서명 인증서 'API 소스 코드'는 '엑티브 엑스'가 사용되던 예전 버전으로, 2018년부터 사용하지 않아 현재는 보안 위험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는 탈취 및 복제의 위험이 있는 행정전자서명 인증서의 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공공기관의 공무원 등이 내부 행정 시스템에 접근하기 위해 사용하던 행정전자서명 기반의 인증 체계를 생체기반 복합 인증 수단인 모바일 공무원증 등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대국민 정부서비스 인증체계에 대해서도 생체인증 수단을 활용하는 모바일 신분증 등 안전한 인증수단 도입을 적극 확대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최근 발생하는 사이버 위협 동향에 대해 면밀히 주시하고 있고, 침해 사고의 주요 원인인 피싱, 악성코드, 보안 취약점 등에 대해 점검하고 있다”며 "동일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8월 프랙 매거진은 미국 비영리 단체 '디 도시크릿츠'가 'KIM'이라는 공격자의 서버를 해킹해 획득한 자료를 토대로 한국의 행안부, 외교부 등 중앙부처와 민간기업, 이동통신사 등이 해킹당한 흔적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KIM은 북한 해킹그룹 김수키(Kimsuky)로 추정됐다. 해킹 흔적이 발견된 곳은 행안부, 외교부 등 중앙행정기관과 군, 검찰, 다음·카카오·네이버, KT·LG 유플러스 등이다. 행안부는 온나라, GPKI에서 해킹 흔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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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7

직장 내 괴롭힘 (CG) [연합뉴스TV 제공]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10명 중 3명 ‘무대응’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근로자 10명 중 3명은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괴롭힘 금지 제도가 시행된 지 6년이 지났지만, 불이익 우려와 제도 인식 부족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괴롭힘 경험·목격 29%…가해자 절반은 ‘상사’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직장인 1천명 중 28.8%가 최근 1년간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하거나 목격했다고 답했다.성별과 연령별로는 남녀 모두 30대의 비율이 높았으며, 30대 여성의 24.1%, 30대 남성의 16.9%가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직위별로는 대리급이 21.1%로 가장 많았다.가해자는 상사(54.5%)가 절반을 넘었고, 동료(38.2%)가 뒤를 이었다. 괴롭힘 유형으로는 폭언, 따돌림·험담, 업무 외 강요, 차별 순이었다. ‘무대응’ 31%, ‘사직’ 17%…“불이익 우려 여전”피해자들의 대응 방식은 ‘동료 상담’이 45.5%로 가장 많았으나, ‘아무 대응도 하지 않았다’는 응답도 31.3%에 달했다.대응하지 않은 이유로는 ‘신원이 드러나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서’, ‘가해자 처벌이 이뤄지지 않을 것 같아서’가 주요 원인이었다.더 나아가 17%는 회사를 떠나는 ‘사직’을 선택했다. 피해자가 직장 내에서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구조가 여전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제도 시행 6년…기준 모호·인지도 낮아”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신설된 지 6년이 지났지만, 실효성은 여전히 낮다는 평가다. ‘업무상 적정 범위’에 대한 법적 기준이 불명확해 사용자와 근로자 간 해석 차이가 크고,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다.또 정부의 지원 제도에 대한 인지도도 낮았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지방노동관서 신고,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등을 모두 ‘모른다’고 답한 비율이 30%였다.법 시행 이후 조직 내 변화가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특별한 변화가 없다’는 응답이 37.8%로 가장 많았다. “피해 근로자 직접 구제할 제도 보완 시급”김위상 의원은 “피해 근로자가 불이익을 걱정하지 않고 노동위원회 등 외부 기관에 직접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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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5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명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개인정보위, ‘제도개선TF’ 구성…징벌적 과징금 도입 본격 검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과징금 제도 전반을 손질한다. 특히 반복 유출 기업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도입과 온라인 개인정보 불법 거래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 마련이 본격 검토된다. TF 구성…학계·법조계 등 10여 개 단체 참여개인정보위는 13일 ‘개인정보 안전 관리체계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이번 TF에는 개인정보위 위원과 개인정보보호법학회, 한국정보보호학회, 한국개인정보보호책임자협의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10여 개 단체와 전문가가 참여한다. 공동 단장은 개인정보위 부위원장과 염흥열 개인정보보호책임자협의회 회장이 맡는다. 징벌적 과징금·형사처벌 근거 검토 착수TF는 우선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원인과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과징금 부과 기준 및 가중 요건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특히 동일 기업에서 반복 유출이 발생하는 경우 과징금 수준을 대폭 상향하고,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징벌적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또한 온라인상에서 개인정보를 사고파는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명시하는 법 개정 논의도 병행된다. 암호화·인증 강화, 자발적 신고, 피해자 보상 등 예방적 노력을 기울인 기업에는 과징금 감경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피해구제 기금·정기점검 제도 신설 논의TF는 이와 함께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 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기점검 제도 도입, 피해자 개별 통지 의무 확대, 과징금 일부를 피해구제와 보안 투자에 활용하는 ‘피해구제 기금’ 신설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기업이 스스로 피해구제안을 제시하고 개인정보위 의결로 확정하는 ‘동의의결제’와 손해배상보험의 실효성 강화 역시 검토 대상에 포함된다. 과징금 1년 새 세 배 증가…실효성 강화 과제개인정보위는 지난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해 과징금 상한을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의 3%’에서 ‘전체 매출액의 3%’로 상향했다. 이에 따라 과징금 부과액은 2023년 232억 원에서 2024년 611억 원, 올해 9월 기준 1천658억 원으로 급증했다. 그럼에도 통신·금융사 등에서 대규모 해킹과 유출 사고가 이어지고 있어 실효적 제재와 예방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연내 제도개선안 마련…산업계·시민단체 의견 반영”개인정보위는 “유출이 반복되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개선안을 연내 마련할 것”이라며 “공청회 등을 통해 산업계와 시민단체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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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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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눈] 국정감사의 본질과 권력 견제: 실질적 감시기능 회복을 위하여 매년 10월이 되면 국회는 국정감사를 통해 행정부를 점검합니다. 헌법 제61조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이 제도는 입법부가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핵심적인 헌법기관 간 균형장치입니다. 그러나 국정감사장에서 쏟아지는 고성과 설전, 정파적 공방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국정감사는 단순한 정치적 행사가 아닙니다. 이는 대의민주주의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행정부의 권한 행사를 감독함으로써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헌법적 장치입니다. 권력분립의 원칙은 권력의 집중을 막고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자의적 권력 행사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정감사는 이러한 견제와 균형의 핵심 수단으로, 행정부의 예산 집행과 정책 수행이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지 검증하는 제도적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러나 현실의 국정감사는 본래의 취지에서 상당히 멀어져 있습니다. 감사장은 정파 간 공방의 장으로 변질되고, 실질적인 정책 검증보다는 정치적 공격과 방어가 주를 이룹니다. 야당은 여당 정부의 실정을 공격하는 기회로, 여당은 정부를 방어하는 자리로 인식하면서 정작 국민이 원하는 행정부에 대한 객관적 검증은 뒷전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제도적 한계에서도 기인합니다. 국정감사는 통상 20일 이내의 짧은 기간에 정부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깊이 있는 검증이 구조적으로 어렵습니다. 또한 감사 결과에 대한 처리와 후속조치가 미흡하여 감사 지적사항이 제대로 시정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더 큰 문제는 전문성의 부족입니다. 복잡한 행정 영역과 전문적 정책 사안을 다루기 위해서는 충분한 준비와 전문지식이 필요하나, 현실에서는 준비 부족과 정치적 목적이 앞서면서 본질적 감시기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정감사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국회 입법조사처와 예산정책처의 지원을 확대하고, 필요시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제도화하여 정책과 예산에 대한 심층적 분석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감사 기간과 방식의 실질화가 필요합니다. 통상 20일이라는 기간은 정부 전체를 제대로 감사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연중 상시 감사 체계를 도입하거나, 중점 감사 대상을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검증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형식적인 서면질의와 답변보다는 실질적인 자료와 현장확인을 강화해야 합니다. 나아가 감사 결과에 대한 실효성 있는 후속조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명령의 이행을 점검하고, 불이행시 제재 수단을 마련하는 등 감사의 실효성을 담보할 장치가 필요합니다. 감사 결과는 예산 심의와 연계하여 실질적인 행정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더불어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국정감사가 정파적 이익이 아닌 국민의 이익을 위한 제도임을 명확히 하고, 여야가 협력하여 실질적인 문제점을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협치의 장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국정감사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권력을 견제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소중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하지만 제도의 존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제도가 본래의 취지대로 작동할 때 비로소 그 가치가 실현됩니다. 국정감사가 정쟁의 도구가 아닌 실질적인 권력 견제 수단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국회와 정부 모두의 자세 변화와 함께 제도적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법률가로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권력분립과 견제·균형의 원칙은 특정 정파의 이익이 아닌 국민 전체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국정감사가 그 헌법적 본질을 회복할 때, 우리의 민주주의는 한 단계 더 성숙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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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3

포털 정조준한 공정위…'네이버 쇼핑' 이달 결론 (CG) [연합뉴스TV 제공]
네이버·쿠팡 등 온라인 거래 분쟁 급증, 온플법 제정 시급온라인 거래가 일상화되면서 주요 플랫폼을 둘러싼 소비자 분쟁이 빠르게 늘고 있다. 네이버와 쿠팡 등 대형 전자상거래 사업자를 중심으로 피해구제 접수 건수가 크게 증가하며,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 제정 필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4년 새 네이버 86%, 쿠팡 131% 증가국회 정무위원회 이강일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피해구제 접수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소비자 피해구제 건수는 총 5만7천177건으로 전년 대비 약 19% 증가했다. 이 가운데 네이버·쿠팡·카카오·배달의민족 등 18개 주요 온라인 플랫폼 관련 피해 건수는 6천147건으로 전체의 10.8%를 차지했다. 2020년(2천934건·6.8%)보다 비중이 뚜렷하게 높아졌다.기업별로 보면 네이버의 피해구제 접수는 2020년 598건에서 지난해 1천114건으로 86.3% 늘었고, 쿠팡은 같은 기간 364건에서 839건으로 130.5% 증가했다. 해외직구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의 피해구제 건수도 급증세다. 올해 8월까지 접수된 461건은 작년 연간 대비 171.2% 증가한 수치다. 피해 내용 다양…환불 거절·가품 배송 등한국소비자원이 접수한 사례는 주로 품질 불량이나 안전성 결함, 가품 배송, 환불 거절 등이다.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거나, 사업자 간 거래를 강제로 유도하는 사례도 빈번하다.이강일 의원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2020∼2025) 접수된 공정거래 분야 분쟁조정 사례 중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은 1천건 이상으로 전체의 12% 이상을 차지했다. 그러나 이 중 실제 합의에 이른 건은 36%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64%는 불성립으로 처리됐다. 이는 피해구제 제도의 실효성이 낮음을 보여준다. 온플법 제정 논의 다시 급물살전문가들은 플랫폼 중심의 거래 구조가 고착화된 상황에서 기존 전자상거래법과 공정거래법만으로는 소비자 피해에 실질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특히 플랫폼이 단순한 ‘중개자’를 넘어 사실상 시장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만큼, 사업자 책임과 공정거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다.이강일 의원은 “쿠팡과 네이버 등은 국민 소비의 핵심 채널로 자리 잡았지만, 피해 구제 절차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정부는 온라인플랫폼 거래 공정화법 제정을 통해 플랫폼 책임을 강화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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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2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법원에서 확정된 중대재해법 위반 판결의 상당수에서 위험성평가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법 위반 판결 10건 중 9건 ‘위험성평가 미이행’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법원에서 확정된 위반 판결 대부분이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미이행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책임자의 핵심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서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2건 중 19건 ‘유해·위험요인 점검 의무’ 위반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판결이 확정된 22건 중 19건(86%)이 ‘유해·위험요인의 확인·개선 점검 의무’를 위반했다. 이는 사업장 내 위험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개선하도록 한 조항으로, 중대재해 예방의 핵심으로 꼽힌다.이와 함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보장 의무’ 위반이 19건으로 동일하게 가장 많이 적발됐다.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 매뉴얼 마련 및 점검’과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 설정’ 위반이 각각 7건, ‘종사자 의견 청취 및 개선조치 의무’ 6건, ‘재해 예방 예산의 편성 및 적정 집행’ 위반이 4건으로 확인됐다.결국 22건의 판결에서 총 76건의 법 위반이 드러난 셈이다. 제도는 강화됐지만 실효성 한계 지적위험성평가 제도는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 개선하도록 하는 핵심 관리 체계다. 그러나 법 위반 판결의 대부분이 위험성평가 미이행에 집중된 것은 제도의 실행력 부족을 보여준다는 지적이 나온다.김태선 의원은 “위험성평가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현실을 개선하지 않으면 중대재해를 막을 수 없다”며 “현장 중심의 실질적 평가와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용노동부는 올해 위험성평가 인정 기준을 강화하고 근로자 참여를 보장하는 등 개선에 나섰지만, 처벌 규정이 없어 강제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이어진다. 이에 국회에서는 여당을 중심으로 위험성평가 미이행 시 처벌 조항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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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2

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다섯째 주(9월29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직전 주 대비 0.27% 올랐다. 이같은 오름세 지속을 막기 위해 정부가 추석 연휴가 끝난 뒤 가격 상승률 확대 폭이 큰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2025.10.8
부동산 패키지 대책 검토…‘공시가·공정비율’ 보유세 강화 무게 서울·수도권 부동산 과열…정부, ‘패키지 후속대책’ 신중 검토서울과 수도권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과열 양상이 나타나면서 정부가 ‘패키지 후속대책’을 신중히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6·27 대출규제에 이어 9·7 공급대책을 내놓았지만 ‘반짝 약발’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대출을 한층 조이고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세제 카드’를 어느 정도로 꺼내 들지가 관건으로 꼽힌다.추석 이후에도 부동산 오름세가 이어진다면 세제까지 아우르는 ‘패키지 대책’이 불가피하다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다만 세율이나 공제·과세표준 체제를 직접 손대는 세법 개정보다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또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공정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에 무게가 쏠린다.일정 부분 보유세 부담을 늘리면서도 자칫 세법 개정이 초래할 수 있는 급격한 부작용을 피하겠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보유세 강화’ 신중 검토…현실화율·공정비율 상향조정 거론9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등이 추가적인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물밑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이번에는 세제의 역할론이 주목되고 있다.금융당국과 국토부는 ‘보유세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세제를 담당하는 기재부는 부작용 가능성을 우려하는 기류가 감지된다.최근 차관급 회의에서도 이러한 논의가 비중 있게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기재부 측은 “보유세 강화를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내비쳤지만, 이는 보유세를 포함해 다양한 정책 효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는 원론적인 취지에 가깝다는 전언이다.정부 내에서도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대출 규제 및 공급 확대뿐만 아니라 세제 조치까지 ‘3박자’가 맞아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반면, 세제를 섣불리 꺼냈다가는 부동산값 폭등을 자초하면서 정권 기반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경계심도 강하다.과거 노무현·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실패한 배경에 ‘종합부동산세’가 자리 잡고 있다는 학습효과가 작용하고 있다.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가능하면 세제는 부동산 시장에 쓰는 것을 신중히 추진하겠다”고 언급한 것도 이러한 인식과 맞닿아 있다.이에 따라 세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이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하는 간접적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현재 공동주택의 시세 대비 공시가격은 평균 69% 수준이며,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1주택자 기준)다.각종 공제 요인을 제외하더라도 과표는 시세의 41%(시세×0.69×0.60)에 불과하다.윤석열 정부 당시 80%에서 60%로 낮췄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다시 80%로 복원하고,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이기만 해도 보유세 부담은 상당폭 커질 수 있다.가격이 급등한 일부 고가주택은 세부담 상한선까지 보유세가 불어날 가능성이 있다. ‘DSR 강화’ 등 대출 규제 추가 검토…규제지역 확대 가능성후속 대책에는 대출 한도를 더 조이는 방안도 포함될 전망이다.6·27 대책을 통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면서 일시적 진정 효과가 있었으나, 9·7 공급대책에 실망한 수요자들이 다시 매수세로 돌아서며 대출 규제의 효과가 약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이에 금융당국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체계 내에서 대출 한도를 줄이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DSR은 차주의 연간 소득 대비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다.현재 은행권 기준으로는 40%를 초과할 수 없다.금융당국은 이 한도 자체를 낮추거나,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예외로 두었던 영역에도 DSR을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금융당국 내부에서는 소득의 40%를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인식이 공유되고 있다.이에 따라 금융권 일각에서는 현행 40%인 DSR 한도를 35%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다.주택담보대출 한도를 현재 6억 원에서 4억 원으로 낮추거나, 일정 주택가격을 초과할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테이블에 올라 있다.다만 특정 가격선을 기준으로 규제를 적용할 경우 ‘선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우선순위에서는 다소 뒤로 밀린 분위기다. 규제지역 확대·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가능성규제지역 확대 역시 유력한 카드로 꼽힌다.서울 성동구와 마포구를 비롯해 이른바 ‘한강 벨트’ 권역, 경기 성남시 분당구 등 가격 상승률이 두드러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투기과열지구는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된다.조정대상지역은 같은 기간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 이상인 지역이 대상이다.이와 함께 정부가 직권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 지정할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토허구역에서 주택을 매입할 경우 2년 실거주 의무가 부과돼 갭투자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다만 토허구역 지정권자를 국토부 장관으로 확대하는 관련 법 개정안은 일러야 다음 달 이후에나 국회 통과가 가능할 전망이어서, 현재 시장 상황에 즉시 적용하기는 어렵다. 정책 방향…‘세제·대출·공급’ 3박자 조합 검토정부는 대출·세제·공급의 세 가지 축을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시장 안정을 도모할 방침이다.기재부는 직접적인 세율 인상보다 ‘과표 현실화’를 통한 실효성 강화에 방점을 두고 있다.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가능하면 세제는 부동산 시장 안정 정책의 마지막 수단으로 신중히 다루겠다”고 밝히며, 과거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세부담 과도화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의식하고 있다.정부는 시장 흐름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필요 시 공시가·공정비율·DSR·규제지역 등 개별 조치를 단계적으로 조합한 후속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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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9

정상적인 경영 판단까지 ‘배임’으로 엮이는 경우가 생기면서 기업인을 옥죄는 족쇄와 같은 존재로 불안감을 호소해 왔다. /ⓒ Chat GPT 제작 이미지
[데스크 칼럼] 기업 옥죄던 형법상 배임죄, 72년 만에 폐지 재계의 환영정부와 여당이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기로 하면서 경제계가 크게 환영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 의사결정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전환점”이라고 표명했고, 경총은 “규제 개선의 출발점”이라고 반겼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위축된 기업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기”라고 했으며, 중소기업중앙회는 “앞으로는 투자와 고용 창출에 힘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맡은 사람이 신뢰를 저버리고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주는 경우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문제는 이 규정이 너무 모호하다는 데 있었다. 정상적인 경영 판단까지 ‘배임’으로 엮이는 경우가 생기면서 기업인을 옥죄는 족쇄라며 오랫동안 폐지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로 최근 10년간 배임죄로 기소된 연평균 인원은 965명. 일본(31명)에 비해 무려 31배 많다. 일본과 독일은 고의가 뚜렷한 경우에만 처벌하거나 경영상 판단은 면책해 주고 있다. 제도적 배경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넓혔다. 경영진의 부담은 더 커졌고, 배임죄는 부담을 배가시키는 족쇄로 작용할 수 있었다. 당정은 이번 개편을 통해 정상적인 경영 판단이나 주의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하고, 징역형이나 벌금형 대신 과징금·과태료 같은 행정 제재로 전환하겠다고 설명했다.정부가 내세운 기조는 명확하다. “형벌 만능주의에서 벗어나겠다.” 형사처벌보다 피해자 구제 중심의 민사 책임 강화가 앞으로의 방향이라는 것이다. 민사책임 강화배임죄를 폐지한다고 해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책임은 어디로 옮겨갈까? 정부와 여당은 폐지와 동시에 민사적 책임을 강화하는 대안을 준비하고 있다. 징벌적 배상제, 집단소송제 확대, 그리고 디스커버리 제도의 도입이다.디스커버리는 기업 내부 자료를 법원이 강제로 제출하게 하는 장치다. 피해자가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손에 넣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집단소송제는 일부 피해자가 대표로 나서면 다른 피해자도 같은 효력을 얻는 제도다. 다만 지금은 증권 분야에만 적용되고 있다. 적용 범위를 넓히고 절차를 간소화하지 않으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법무부는 최근 5년간 약 3천300건의 관련 판례를 분석하며 대체 입법안을 준비 중이다. 주의 의무를 다한 경영자는 보호하되, 고의적·중대한 위법행위에는 강한 민사 제재를 가하겠다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법적 공백, 정치적 파장 우려배임죄는 그동안 경영진이 사익을 위해 회사 자산을 남용하는 것을 막는 장치였다. 우리나라처럼 대주주와 경영진 권한이 집중된 구조에서, 민사적 수단만으로 같은 억지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는 여전하다. 피해자 보호 장치가 실제로 작동하지 않으면 법적 공백이 생긴다는 목소리도 크다.정치적 파장도 만만치 않다. 야당은 이번 조치를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라고 비판하고 있다. 대통령이 대장동 사건에서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여당은 “윤석열 정부 시절에도 논의가 있었던 사안”이라며 정치적 의도와는 무관하다고 맞서고 있다. 하지만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제도의 정당성이 정치적 이해관계와 얽혀 보일 수 있다는 부담이 존재한다. 지방자치단체장 등 공직자의 배임죄까지 함께 폐지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배임죄 폐지는 기업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경영 활력을 높일 수 있는 조치는 분명하다. 형벌에서 행정과 민사로 무게를 옮기는 흐름은 세계적인 흐름이기도 하다. 그러나 재벌 총수나 경영진의 책임을 어떻게 물을지,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할지가 선명하지 않으면 사회적 합의를 얻기 어렵다. 정치적 공방을 넘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대체 법안이 꼭 필요하다. 결국, 중요한 것은 균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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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헌법재판소
헌재, 임대사업자 등록임대 부기등기 의무 ‘합헌’ 헌법재판소가 임대사업자가 등록임대주택임을 등기에 부기하도록 한 현행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임차인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정당한 입법 목적이 있다는 판단이다. 임차인 정보 접근성 강화헌재는 25일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의2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조항은 임대사업자가 등록 임대주택을 소유권등기에 명시하도록 규정한다. 청구인들은 “임차인 보호 장치가 이미 충분한데 과잉입법”이라 주장했으나, 헌재는 “임차인이 계약 단계에서 임대조건을 알 수 있게 한 것”이라며 합헌으로 판단했다. 보증보험 의무와 벌칙조항도 합헌헌재는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의무화하고 미가입 시 형사처벌을 규정했던 구 민간임대주택법 조항도 합헌이라 결정했다. 임차인 보증금 보호와 주거생활 안정화라는 공익적 목적이 정당하다는 이유다. 해당 벌칙조항은 2021년 삭제되고, 현재는 과태료 부과와 지자체 직권 말소 제도로 대체됐다. 헌재는 “이는 종전 제도의 반성적 고려가 아니라 실효성 확보를 위한 보완”이라고 설명했다. 등록 말소 규정도 정당성 인정헌재는 또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된 ‘장기임대 외 단기·아파트 임대 신규 등록 불가 및 자동 말소 규정’에 대해서도 합헌 결정을 재확인했다. 세제 혜택 지속에 대한 기대는 단순한 기대이익에 불과하며, 이미 받은 혜택을 소급해 박탈하지 않는 이상 재산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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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6

개장하자마자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운 코스피가 장중 거듭 최고 기록을 경신한 12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에서 직원들이 증시와 환율을 모니터 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스피 3400 눈앞? 시총 판도 바꾼 대기업 순위는지난 12일 코스피가 3395.54로 마감하며 사상 최고치를 새로 쓰자 주요 대기업 시가총액도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코스피 상승률은 연초 대비 41.5%에 이르며 주요 그룹의 시가총액은 600조원 가까이 불어났다. 그러나 증권가에서는 실적에 비해 주가가 빠르게 치솟아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15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올해 1월 2일 1500조2219억원이었던 30대 그룹 상장사 219곳의 시가총액은 이달 10일 기준 2099조8306억원으로 40% 증가했다. 그룹별로는 영풍을 제외한 29개 그룹의 시총이 모두 늘었고 이 가운데 25개 그룹은 순위 변동이 나타났다. 삼성은 503조7408억원에서 674조9706억원으로 34.0% 증가해 전체의 약 32%를 차지하며 1위 자리를 지켰다. 특히 한화그룹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한화는 44조8068억원에서 118조1583억원으로 163.7% 뛰며 시총 증가율 1위를 기록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오션 역시 각각 전체 3위와 5위에 올랐다. 미래에셋그룹은 상법 개정안 기대감에 150.4% 증가했고 효성은 140.9% 늘며 뒤를 이었다. 두산과 두산에너빌리티는 각각 138.8%와 246.6% 증가율을 보였다. HD현대는 79조2896억원에서 131조8215억원으로 66.3% 늘어나며 한화와 함께 처음으로 시총 100조원을 돌파했다. 다만 코스피의 고평가 논란은 여전히 남아 있다. 메리츠증권 이상현 분석가는 올해 코스피 순이익 전망치가 204조원 내년은 238조원 12개월 선행 전망치는 226조원이라며 이는 연초 대비 4.4% 오르는 데 그쳤다고 설명했다. 같은 날 코스피 시가총액은 2792조4325억원으로 향후 1년간 순이익 전망치의 12.36배에 달했다. 최근 10년 평균 주가수익비율이 10.3이었던 점과 비교하면 높아진 수치다. 하나증권 이재만 분석가는 2021년 순이익 190조원에 코스피 최고점 3316을 기록한 점을 예로 들며 “올해 순이익 전망치 203조원을 적용하면 코스피 상단은 3530 수준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코로나19 당시 저금리 국면에서 주가수익비율이 13을 넘어섰지만 그 시기는 오래가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한편 미국 증시는 엔비디아 등 기술주 주도 상승세 속에 사상 최고치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스탠더드앤푸어스500의 12개월 선행 주가수익비율이 23배에 달해 2000년 IT 버블 시기의 26배에 근접했고 주가순자산배율도 5.38로 과거보다 높아져 고평가 우려가 제기된다. 한국 증시는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이 호재로 작용할 수 있지만 한국은행은 집값 불안을 이유로 추가 금리 인하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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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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