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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4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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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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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법률] 이웃간 층간소음 분쟁, 스토킹으로 처벌받는다?경남 김해에 빌라 세입자인 A씨는 수개월에 걸쳐 늦은 시간에 반복해 도구로 벽을 치거나 음향기기를 트는 등 주변 이웃들에게 소음 피해를 준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반복되는 행위로 다수의 몇몇 이웃은 이사갈 수밖에 없었으며, 112 신고로 경찰관까지 출동했다. A씨는 경찰의 요구에 불응하며, 대화 및 출입을 거부했고 오히려 대화를 시도한 이웃을 스토킹혐의로 고소하기까지 했다. 검찰은 A씨가 주변 이웃들에게 반복적으로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소음을 유발했다는 이유로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스토킹 행위가 맞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는 층간소음의 원인 확인이나 해결 방안 모색 등을 위한 사회 통념상 합리적 범위 내의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객관적·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지속적·반복적 행위에 해당하므로 '스토킹 범죄'를 구성한다"고 밝혔다.다만 "이웃 간 소음 등으로 인한 분쟁 과정에서 위와 같은 행위가 발생했다고 해서 곧바로 객관적·일반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구체적 경위, 피고인의 언동,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살펴야 한다는 취지다.이번 사례는 대법원이 이웃 간 일부러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도 상대방에게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지속적·반복적인 행위에 해당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처음으로 인정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층간소음에 불만을 갖고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에 대해 ‘스토킹범죄’로 고소하는 사례들뿐만 아니라, 관련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하는 사례들도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스토킹처벌법은 1999년 15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돼 20년이 지난 2021년 10월 21일 부터 시행되고 있다.스토킹 처벌법의 취지는 원치 않은 상대에게 접근하거나 메시지, 음성 등을 보내는 것을 제지하기 위해 만들었는데 몇몇 사례가 층간소음 보복 행위에 들어맞게 됐다고 볼 수 있다. 법무법인 대륜의 박동일 변호사는 “개정된 스토킹처벌법에서는 온라인에서의 개인정보 유출과 제3자에게 피해자의 위치 노출 혹은 피해자를 사칭하는 범법행위에 대해서도 스토킹처벌법에 따라서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라며, “스토킹처벌법 상 지속성과 반복성에 대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어 법률을 적용한 판례들을 살펴보고 사안에 적용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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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6

고양은평선 위치도
‘고양은평선’ 광역철도 기본계획 승인…고양시청역~새절역 운행국토교통부는 ‘고양은평선’ 광역철도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승인했다고 3일 밝혔다. 고양은평선은 고양창릉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광역철도 사업이다. 기존 서울지하철 6호선 새절역에서부터 화정지구, 창릉지구, 행신중앙로 등을 거쳐 고양시청역을 연결하는 총 길이 15.0km로 건설한다. 2031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한다. 총 사업비 1조 7,167억원을 투입해 8개 정거장을 건설한다. 열차는 고무차륜(K-AGT) 방식의 경전철을 운행할 계획이다. 사업시행청인 경기도는 이번 기본계획 승인에 이어서 곧바로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하여 사업을 본격화 한다는 입장이다.고양은평선은 고양 창릉지구와 은평구 지역의 만성적 교통혼잡을 완화하는 한편, 지난 1월 25일 6차 민생토론회에서 강조한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해소’를 수도권 서북부 지역에서 실현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기존에는 고양시청역에서 새절역까지 기존 버스로 50분, 승용차로 35분 소요되었으나, 고양은평선이 개통되면 20분 대로 대폭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강희업 위원장은 “고양은평선이 ’31년에 적기 개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면서, “고양 창릉지구와 함께 추진 중인 남양주 왕숙지구 ‘강동하남남양주선’과 하남 교산지구 ‘송파하남선’ 광역철도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도 조속히 관계기관 협의를 완료하고 승인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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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3

해외직구 어린이 의류, 유해물질
해외직구 어린이 의류, 유해물질 최대 622배 초과서울시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아동용·유아용 일부 의류에서 유해물질이 국내 기준치기준 622배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다.이번 검사 대상은 테무‧쉬인‧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 중인 아동용․유아용 동절기 섬유제품 26개 제품으로 유해 화학물질 검출 여부, 내구성(기계적·물리적 특성) 항목을 검사했다.‘아동용 섬유제품’ 17개 제품 중 3개 제품에서 유해물질(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납, 카드뮴, pH)이 국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되었으며, 물리적 시험도 국내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며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특히 동절기 자켓의 경우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국내 기준의 약 622배를 초과하여 검출되었으며, 납은 약 3.6배, 카드뮴은 약 3.4배 초과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정자 수 감소․불임․조산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치며 접촉 시 눈, 피부 등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다. 그 중 DEHP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발암가능물질이다. 점프슈트에서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국내 기준의 약 294배 초과하여 검출되었으며, pH는 7.8로 국내 기준(pH 4.0~7.5)을 벗어났다. 마지막으로 아동용 신발은 납이 국내 기준의 약 5배를 초과하여 검출되며 국내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섬유제품의 pH가 기준치를 벗어나 강산 또는 강알칼리성을 띠는 경우, 피부자극‧알러지성 접촉성 피부염 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유아용 섬유제품’은 9개 제품 중 4개 제품(우주복 1종, 멜빵바지 1종, 원피스 1종, 숄(자켓) 1종)에서 유해물질이 국내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되었으며, 물리적 시험도 국내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며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유아용 우주복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가 3.5배, 멜빵바지에서는 3개 부위에서 납이 최대 19.12배 국내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됐다. 시는 국내 이용자 수가 많은 해외 플랫폼 대상 안전성 검사를 지속하는 한편, 시기별 구매 수요와 소비자 이슈 등을 고려해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오는 12월에는 크리스마스 장식품, 완구 등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장식품, 어린이 완구 등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판매자: 테뮤아동용 점프슈트판매자: 테뮤 유아용 우주복판매자: 알리익스프레스 유아용 숄판매자: 알리익스프레스<안전성 조사 부적합 제품 사진,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KATRI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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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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