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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계 미국인 작가 수전 최의 신작 소설 『플래시라이트(Flashlight)』가 2025년 영국 부커상 최종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연합뉴스
한국계 美작가 수전 최, 부커상 최종 후보 올라 한국계 미국인 작가 수전 최의 신작 소설 『플래시라이트(Flashlight)』가 2025년 영국 부커상 최종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주영한국문화원은 26일 “『플래시라이트』가 올해 부커상 최종 후보 6편 가운데 한 작품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재일교포 사회와 미국 교외를 넘나든 가족 서사소설은 10세 루이자, 재일교포 출신 아버지, 미국인 어머니로 구성된 가족의 이야기를 그린다. 이들은 전후 일본 교포 사회와 미국 교외를 오가며 20세기 역사적 격랑 속에서 기억, 언어, 정체성, 가족에 관한 질문에 맞닥뜨린다. 심사위원단은 이 작품에 대해 “대륙과 세기를 능숙하게 가로지르는 야심 찬 서사로, 역사적 긴장과 친밀한 드라마를 우아하게 균형 잡았다”고 평가했다. 미국 문단의 대표적 한인 2세 작가수전 최는 인디애나에서 태어나 텍사스에서 성장했다. 한국인 교수인 부친과 유대계 미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그는 예일대와 코넬대에서 문예창작을 공부했다. 현재 존스홉킨스대에서 문예창작을 가르치며 펜 아메리카 이사로도 활동 중이다. 데뷔작 『외국인 학생(The Foreign Student)』으로 아시아계 미국문학상을 수상했고, 『미국 여자(American Woman)』는 2004년 퓰리처상 최종 후보에 올랐다. 이후 『나의 교육(My Education)』, 『신뢰 연습(Trust Exercise)』등으로 꾸준히 주목을 받아왔다. 경쟁작과 수상 일정이번 최종 후보에는 인도의 키란 데사이, 미국의 케이티 기타무라·벤저민 마코비츠, 영국의 앤드루 밀러·데이비드 솔로이가 함께 올랐다. 최종 수상작은 오는 11월 10일 발표되며, 수상자에게는 5만 파운드(약 9천4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한국문화원의 기획주영한국문화원은 ‘플래시라이트’를 문화원 로비에 비치해 방문객들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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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6

진에어
진에어, 제주∼타이베이 노선 12년 만에 재개 진에어가 12년 만에 제주~타이베이 노선 운항을 재개한다. 진에어는 10월 23일부터 주 7회(매일) 일정으로 제주∼타이베이 노선 운항을 재개한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노선은 2013년 이후 12년 만에 다시 운항하는 것이다. 제주국제공항에서 오후 10시 15분(이하 현지시간) 출발해 오후 11시 50분 타이베이에 도착하고, 이튿날 오전 2시 50분에 다시 출발하는 일정이다. 이 노선에는 B737 계열 항공기가 투입되며 탑승객에게는 무료 위탁 수하물 15㎏이 기본 제공된다. 진에어는 이번 제주∼타이베이 재운항이 제주도의 대만 관광객 유치에 보탬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 데이터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한국을 찾은 대만 국적의 여행객은 약 86만명이다. 작년 상반기 68만명보다 약 26% 증가했고, 전체 방한 외국인 관광객 중 3번째로 많은 규모다. 진에어는 이번 재운항으로 제주를 비롯해 인천, 대구, 부산 등 한국에서 타이베이를 잇는 총 4개의 노선을 운영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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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6

KTX
KTX·SRT 부정승차 적발 시 '부가 운임 100%' 기존 2배로 10월부터는 KTX와 SRT 등 고속열차 및 일반열차에 표 없이 탔다가 적발될 경우 내야 하는 부가 운임이 2배로 높아진다. 26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SR)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개정 여객운송약관이 적용된다. 이에 따르면 부정승차 적발 시 내야 하는 부가 운임이 기존의 '운임 50%'에서 2배인 100%로 높아진다. 부가 운임은 열차 내 검표 시 승차권을 갖고 있지 않거나 유효하지 않은 승차권을 소지할 경우(사전신고 여부 무관), 소지한 승차권 구간보다 더 먼 구간에 탔을 때, 정기·회수권 이용 구간을 초과해 사용한 경우 등에 적용된다. 이를테면 이달 30일까지는 서울∼부산 KTX에 표 없이 탔다면 기준 운임 5만9800원에 50%의 부가 운임을 더한 8만9700원만 내야 하는데 10월부터는 100%를 더한 11만9600원을 납부해야 한다. 수서∼부산 SRT에 승차권을 사지 않고 탔다면 기준 운임 5만2600원에 100%의 부가 운임이 붙은 10만5200원이 부과된다. 코레일과 SR은 국토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와 주요 역에서 캠페인을 열고 이용객에게 반드시 사전에 승차권을 구입할 것을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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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6

비트코인 가격./ 네이버 가상자산 시황
가상화폐 흔들리지만... 비트코인, 20만 달러 갈까?미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이 11만달러선을 지키지 못하며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단기적인 가격 조정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 전문가들은 중장기적으로 20만달러 돌파 가능성을 제기하며 상반된 전망이 교차하고 있다. 26일(현지 시각) 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동부 시간 이날 새벽 2시 기준 비트코인은 전날보다 2.22% 하락한 10만9300달러에 거래됐다. 전날 오후 한때 10만8000달러대까지 밀린 뒤 10만9500달러를 기준으로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비트코인이 11만달러 아래로 내려간 것은 이달 6일 이후 처음이다. 같은 시각 이더리움은 3923달러 리플은 2.75달러를 기록해 주요 알트코인도 약세를 면치 못했다. 시장 전문가 티모시 피터슨은 소셜미디어 X를 통해 비트코인이 2026년 6월까지 20만달러를 달성할 가능성이 최소 50%라고 전망했다. 그는 “10월이 통상적으로 새로운 상승 추세의 출발점이 되어 다음 해 6월까지 이어진다”고 분석하며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월평균 7% 수익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연율 120% 상승률에 해당한다. 낙관적인 경우 24만달러 보수적인 경우 16만달러를 예상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가 시장을 짓누르고 있다. 연준이 0.25%포인트 기준금리를 인하한 직후 과열된 레버리지 포지션이 청산되면서 비트코인뿐 아니라 이더리움과 솔라나 등 알트코인에도 충격이 확산됐다. FG 넥서스의 마야 부지노비치 CEO는 이번 하락이 시장 펀더멘털 악화가 아닌 과도한 레버리지 청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런 정리 과정이 오히려 건전한 시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가상화폐 시장과 달리 전통 금융시장은 활황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22일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코스피와 닛케이 등 아시아 증시도 고점을 갈아치웠다. 금 가격 역시 안전자산 선호 속에 연일 최고치를 새로 쓰고 있다. 여기에 미국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큰 폭으로 줄어들며 추가 금리 인하 기대감이 낮아진 점도 가상화폐에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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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6

남해군
[국회입법리포트] 남해군, '기본소득 조례안' 입법예고…사업 추진될까 남해군은 농어촌 기본소득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남해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정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에 경남도는 도비 미지원 방침을 정했다. 남해군이 관련 조례안을 입법예고함으로써 실제 사업이 추진될 지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입법예고한 조례안은 기본소득 목적과 정의,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연구, 위원회 설치와 운영, 협력체계 구축 등을 골자로 한다. 농어촌 고령화, 인구 감소, 지역 소멸 등 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고 군민 모두가 안정적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기본소득 제도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군은 이번 조례안 입법예고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군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함께 힘을 모아 시범사업 공모에 참여해 군이 농어촌 미래 정책의 선도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부터 10월 13일까지 소멸 위기에 처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역을 공모해 시범사업 대상 지역 6곳을 선정한다고 밝혔다. 선정된 지역은 모든 주민에게 내년부터 2027년까지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로 개인당 15만원 상당 지역사랑상품권을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매달 지급해 효과를 검증한다. 하지만 경남도는 농어업인 수당 인상(1인당 30만원→60만원), 수해·산불 피해 복구 예산 등 재정이 부족해 이 사업에 도비를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각 시군에 관련 공문을 전달했다. 류경완 경남도의원은 이에 반발해 도비 미지원 방침을 철회하라는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등 이와 관련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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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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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외국인 부동산 규제 1달... 충격적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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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6

gs건설
법원, '순살 아파트 논란' GS건설 "1개월 영업정지 취소해야" 2023년 철근 기둥 누락으로 '순살 아파트' 논란을 부른 GS건설에 대해 법원은 서울시가 내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26일 GS건설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23년 4월 검단신도시 AA13-2블록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지하 주차장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지하 주차장의 하중을 견디는 데 필요한 철근이 기둥 32개 중 19개(60%)에서 누락된 사실이 밝혀졌다. 국토부는 이에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등 5개사에 각각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관할관청인 서울시에도 이들 회사에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것을 요청했다. 서울시는 품질실험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지난해 1월 GS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에 GS건설은 영업정지 취소 소송과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해 2월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데 이어 이날 본안소송에서도 GS건설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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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6

도요타는 앞으로 29만4천㎡ 규모로 확장할 계획을 세웠다. 거주자도 몇 세대에 그치지만 점차 300명으로 늘리고, 장기적으로는 2천 명 규모의 ‘미래 시민 사회’를 구성할 방침이다. / ⓒ Toyotatimes 홈페이지 갈무리
토요타의 실험, 후지산 자락 미래도시 ‘우븐 시티’ 에 살아요 제로에서 시작한 미래 도시도요타자동차가 마침내 ‘우븐 시티(Woven City)’의 문을 열었다. 후지산이 바라보이는 시즈오카현 스소노시에 들어선 이 실험도시는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라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거대한 실험실로 설계됐다. 도요타가 “제로에서 마을을 만든다”는 구상 아래 세운 이곳은, 자율주행차와 로봇 배송, 스마트 에너지와 헬스케어까지 미래 사회를 구성할 다양한 기술을 시험하는 무대다. 도요타 아키오 회장은 개막 기념식에서 “우븐 시티는 미래를 위한 시험장이자, 기술과 산업을 곱셈처럼 결합하는 플랫폼”이라고 선언했다. 동부후지공장의 기억과 귀환우븐 시티의 시작에는 공장의 역사와 사람의 기억이 깊게 자리 잡고 있다. 이 도시가 들어선 곳은 과거 반세기 넘게 자동차를 생산하던 공장 부지다. 스프린터 트레노, 센추리, JPN 택시까지 수많은 차가 이곳에서 만들어졌지만 2018년 공장 폐쇄가 발표되면서 많은 직원들이 떠나야 했다. 당시 아키오 사장은 공장 직원들에게 직접 찾아가 “이곳을 미래 실험도시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가장 먼저 전했다. 그리고 7년이 흐른 지금, 그 약속은 현실이 되었다. 도시 공개 사흘 전인 9월 22일, 동부후지공장에서 일했던 125명의 전직 직원들이 현장을 찾았다. 도요타 자회사 ‘우븐 바이 도요타(Woven by Toyota, WbyT)’가 마련한 투어와 대화 행사에서, 그들은 과거의 동료들과 재회하며 “고향에 돌아온 듯하다”는 소감을 전했다. 행사에서 도요타 대스케 수석부사장은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었던 말은 ‘오카에리나사이(おかえりなさい, 어서 돌아오세요)’였다”며 “우븐 시티는 과거와 현재를 이어 미래로 나아가는 프로젝트”라고 말했다. 작은 개장, 큰 확장의 길현재 개방된 면적은 약 4만7천㎡, 이는 전체 계획의 일부에 불과하다. 도요타는 앞으로 29만4천㎡ 규모로 확장할 계획을 세웠다. 거주자도 몇 세대에 그치지만 점차 300명으로 늘리고, 장기적으로는 2천 명 규모의 ‘미래 시민 사회’를 구성할 방침이다. 이들은 단순한 주민이 아니라 도시 실험에 직접 참여하며 생활 데이터와 경험을 통해 연구의 일원이 된다. 도시 전체가 하나의 연구 플랫폼으로 움직인다. 도시 곳곳에는 과거 공장의 흔적도 남아 있다. 동부후지공장에 있던 일본식 정원 ‘가레산스이’는 환영센터에 옮겨졌고, 생산 차종의 미니어처와 철골 구조물이 재배치돼 과거와 미래를 잇고 있다. 자동차를 넘어선 생활 실험우븐 시티의 실험은 자동차 산업에 한정되지 않는다. 다이킨공업은 꽃가루 없는 공간을 조성해 알레르기 없는 주거 환경을 실험하고, UCC재팬은 카페 이용자의 행동을 분석해 커피가 인간의 창조성과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다. 이 밖에도 의료, 에너지, 식품 등 다양한 분야 기업이 참여해 도시 전반을 미래 기술의 무대로 만들고 있다. 자동차 중심 기업의 프로젝트라는 한계를 벗어나, 생활 전반의 혁신을 탐구하는 공간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규제가 없는 자율주행의 무대가장 주목받는 실험은 자율주행이다. 일본 공공도로에서의 시험은 규제와 안전 기준 때문에 제약이 많지만, 우븐 시티는 실험도시로 설계돼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도요타는 이곳에서 무인 자율주행차를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2027년 4월 이후 특정 조건에서 원격 관리되는 무인차 상용화를 목표로 한다. 동시에 지하 도로망에서는 자동 배송 로봇이 움직이며 각 가정에 택배와 생필품을 전달한다. 이는 일본 사회가 직면한 인력 부족과 고령화 문제 해결에도 직결된다. 시민에게 열리는 실험장도요타는 2026년 4월부터 일반인 입장을 허용할 계획이다. 기업과 연구진만의 폐쇄된 공간이 아니라, 시민과 방문객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하는 열린 생태계로 확장하겠다는 구상이다. 운영사인 ‘우븐 바이 도요타(Woven by Toyota)’ 측은 “닫힌 공간이라면 의미가 없다”며 “이곳은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조해가는 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판 실리콘밸리를 향해우븐 시티는 일본 정부가 추진하는 ‘Society 5.0’ 전략과도 맞닿아 있다. 초연결, 초지능 사회를 목표로 하는 국가적 비전 속에서, 도요타는 민간 차원의 거대한 실험장을 마련했다. 전문가들은 성공적으로 안착한다면 우븐 시티가 단순한 기업의 쇼케이스를 넘어 일본판 ‘실리콘밸리’로 성장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다만, 주민 참여 확대, 안전성 검증, 개인정보 활용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다. 도시는 곧 연구소우븐 시티는 도시 전체가 하나의 연구소로 기능하는 전례 없는 프로젝트다. 도로를 달리는 자율주행차, 지하를 누비는 배송 로봇, 카페에서의 창의성 연구까지 일상은 곧 실험이다. 도요타가 강조한 대로 이곳은 “미래를 위한 시험장”이다. 성공 여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세계가 주목하는 미래 도시 실험은 이미 첫발을 내디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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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6

윤석열
尹,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모두 부인…"특검, 기획 기소" 주장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사건의 첫 정식 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 사건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첫 재판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남색 정장 차림에 넥타이를 매지 않았고, 수용번호 '3617'이 적힌 배지를 찬 모습이었다. 모두진술에서 박억수 특검보는 "첫 공판기일이고, 재판부와 국민들에게 공소사실의 취지를 소상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며 추가 기소한 5가지 공소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헌법상 권한인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 계엄선포문을 사후에 허위로 만들고 이후 폐기한 혐의를 받는다. 우호적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허위 사실이 담긴 공보를 지시하고, 수사를 대비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으로서 비상상황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이후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에 따라 비상계엄을 해제했다"며 "그런데 특검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기소한 것에서 나아가 국무회의 소집 및 심의를 직권남용으로 의율(법률 적용)하고, 공보 행위를 범죄라고 하면서 허위 공보에 의한 직권남용으로 의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공수처의 위법한 수사와 체포에 대한 경호처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공무집행방해로 의율하고 있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공소사실은 계엄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위로 이중기소에 해당한다"며 "이에 대해선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한다"고덧붙였다. 특검팀이 추가 기소한 공소사실이 현재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의 공소사실에 포함돼 이중기소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국무위원의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국무위원들에게는 심의권이라는 구체적 권리가 인정되기 어려워 직권남용의 결과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은 위치가 확인돼 빨리 올 수 있는 국무위원을 부른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계엄선포문의 사후 작성·폐기 혐의에 대해서도 "문서를 만들어 사후적으로 정당성을 꾸며야 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점이 명백하다"며 "강의구 전 대통령실부속실장이 사후에 계엄선포문 표지를 작성한 것이고, 한덕수 전 총리는 여기에 대해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면서 폐기하라고 지시했다. 비공식 문서로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허위 사실 공보를 지시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국제사회에 불필요한 우려를 줄 수 있었고, 대한민국의 대외신인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었다"며 "헌정 시스템이 정상 작동 중이고, 대통령과 국회 모두 각자의 역할에 의해 시스템을 복원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공보 지시를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특검의 기소는 법적 근거에 기초했다기보다 정치적 목적이 포함된 기획 기소"라고 지적했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고, 이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도 그대로 반영돼 있다"며 "공수처는 관할을 위반해 체포영장 청구를 했고, 서부지법은 위법하게 발부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부가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혐의에 대해 "한 전 총리 지시만으로 국법상 문서로서의 성격이 없어진다는 근거는 뭐냐"고 묻자,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전 총리는 행정 총괄이었기 때문에 폐기를 지시한 게 효력을 없앤다고 법리적으로 생각하는데, 구체적 판례를 추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도 직접 나서 "제가 강 전 실장이 왜 하느냐고 나무랐는데, '갖고만 있겠다'고 했다"며 "저는 한 전 총리가 이야기하면 저한테 물어보지 않아도 당연히 (폐기에)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특검팀에 윤 전 대통령 측이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를 지적하는 데 대해 물었고, 특검팀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이견이 있더라도 법적으로 다퉈야지 물리적으로 하는 건 범죄"라며 "(수사권 문제는) 복잡한 법적 쟁점에 대해 향후 변론 과정에서 충분히 주장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특검팀은 재판부에 신속한 재판을 위한 집중심리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특검법에) 1심 재판을 6개월 안에 마무리하도록 돼 있어 주 1회 이상 재판을 진행하려 한다"며 "주로 금요일에 하고, 주 2회를 진행하게 되면 화요일에도 재판을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이날 중계를 허용해 재판 과정은 개인정보 비식별화 과정 등을 거쳐 인터넷에 영상이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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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6

문신
문신사법 국회 본회의 통과…비의료인 시술 허용 의료법 위반으로 취급돼 온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33년 만에 합법화됐다. 국회는 25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 제정안을 재석 202명 중 찬성 195명, 기권 7명으로 가결했다. 제정안은 문신과 반영구 화장을 모두 '문신 행위'로 정의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해 면허를 취득한 사람에게만 문신사의 독점적 지위를 부여해 문신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문신 제거는 금지된다. 보호자의 동의가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문신 행위는 금지하고, 국민의 건강·안전을 위해 문신사에게 위생 및 안전관리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문신 행위 실시 일자, 사용 염료의 종류 및 양, 문신 부위·범위 등에 대한 기록·보관 등도 의무화된다. 법 시행일은 공포 후 2년이 지난 시점이다. 시행 이후 최대 2년간 임시 등록 등의 특례를 두도록 했다. 1992년 문신 시술을 '의료 행위'로 판단한 대법원판결 이래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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