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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공장 단속 후폭풍...합법 비자 소지자 포함?미국 조지아주 포크스턴 구금시설에 수용된 한국인 300여 명이 10일 전세기를 통해 귀국한다. 이번 사건에는 합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비자를 갖춘 인원까지 포함돼 파장이 커지고 있다. 동아일보가 현지 취재를 통해 진행한 단독 보도에서 확인된 바로는 35명가량이 주재원 비자(L1·E2)를 소지했으나 단속 당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해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9일 외교부와 현지 한인회에 따르면 구금된 한국인들은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 적발됐다. 조지아주 서배너 한인회 스티븐 임 사무총장은 “합법 비자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단속 과정에서 소지 사실을 증명하지 못한 인원이 35명 정도 된다”는 현장 파견 영사의 설명을 전했다. 그러나 외교부는 “비자 유형은 확인해 줄 수 없다”며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구금된 한국인들은 미국 이민법상 자진 출국, 강제 추방, 이민 재판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외교부는 “가급적 모두를 데려오는 것이 목표”라며 자진 출국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한항공 B747-8i 전세기는 368석 규모로,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애틀랜타 공항에 도착한다. 포크스턴 구금시설에서 공항까지는 약 4시간 30분이 소요되며, 구금자들은 버스로 이동해 오후 2시 30분경 출발할 예정이다. 전세기 비용은 LG에너지솔루션이 부담하며 업계는 약 10억원 내외로 추산한다. 다만 ‘자진 출국’ 형식의 법적 효력에 대해 현지 변호사들은 우려를 제기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미국 법원이 인정하는 자진 출국과 한국 정부가 말하는 자진 출국은 다를 수 있다”며 “조사 과정에서 위법 활동을 인정했다면 향후 비자 발급 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외교부 현장대책반을 총괄하는 조기중 워싱턴 총영사는 “대부분 귀국을 원한다”고 밝혔지만 일부는 재판을 통해 합법 근무임을 입증하려는 움직임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판은 장기간이 소요돼 현실적 선택지는 전세기 귀국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불법 체류 문제가 아니라 대규모 대미 투자의 구조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배터리 3사 공장을 비롯해 미국 내 주요 제조시설은 가동 초기 수백 명의 한국 인력을 투입해 장비 설치와 품질 안정화를 진행한다. 업계 관계자는 “배터리 장비의 90% 이상이 국산이라 초기에는 반드시 한국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며 “현지에서 충원하기 어렵고 인건비도 높다”고 말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공장 건설도 사정은 같다. 실제 최근 4년간 미국 내 한국 제조업 투자는 290억달러(약 40조원)를 넘어섰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제조업 부활을 위해 투자를 유치하면서도 자국민 고용 확대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숙련 인력이 필요하다는 점은 이해한다”면서도 “외국 기업은 반드시 미국인을 고용하고 훈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악관 역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다.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은 “국토안보부와 상무부가 이 사안을 함께 다루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안보부는 출입국과 이민 정책을, 상무부는 해외 투자 유치를 담당하는 만큼 양 부처가 협력해 외국 기업 근로자의 체류 자격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미국을 방문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만나 자진 출국 형식의 불이익 방지와 전문직 비자 제도 개선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국민과 기업의 정당한 활동이 침해되지 않도록 한미 간 합리적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금 사태는 엿새 만에 귀국 절차가 시작되지만 합법 비자 소지자까지 포함된 점에서 향후 재입국 문제와 제도 개선 논의가 불가피해졌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은 단순히 구금자 송환으로 끝나지 않는다”며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확대 과정에서 반복될 수 있는 구조적 문제”라고 진단했다.

2025.09.10

KT '무단 소액결제 피해'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나서 KT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일부 지역에서의 무단 소액결제 피해에 대해 당국이 민관 합동 조사단을 꾸려 조사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KT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무단 소액결제 사건 조사를 위해 최우혁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을 단장으로 하는 민관 합동 조사단을 구성해 현장조사 등 신속한 원인 파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와 KISA는 전날 오후 7시 16분 KT로부터 사이버 침해 사고 신고를 접수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킹 등 침해 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사고 발생 일시, 원인 및 피해 내용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KISA에 신고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신고 접수 이후 KT에 관련 자료 보전을 요구하고 같은 날 오후 10시50분 서울 서초구 KT 우면동 사옥에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단은 과기정통부 위원 2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4인, 민간 위원 6인으로 구성된다. 조사단 활동 범위는 최근 경기 광명시·서울 금천구 등을 중심으로 KT 이용자가 무단 소액결제 피해를 본 사건에 대해 해킹 등 사이버 침해 행위가 있었는지 원인분석과 방지 대책 지원이다. 4월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 해킹 사태 당시에도 민관 합동 조사단을 운영했다. 2014년부터 7차례 조사단을 운영해 왔으며 평균적으로 조사단 활동에 소요된 기간은 1∼2개월 정도다. 과기정통부는 무단 소액결제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등 이번 침해 사고가 중대하고 한 지역에 피해가 집중되는 등 이례적이어서 공격 방식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 조사단을 꾸렸다고 설명했다.   조사단과 함께 정보보호 분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단을 9일 구성해 사고 관련 기술적·정책적 자문을 받기로 했다. 과기정통부 민관 합동 조사단과 이 사건을 병합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건 실체 파악에 협조하기로 했다. KT는 KISA에 사이버 침해 사고를 신고했다며 별도의 개인정보 해킹 정황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KT는 사건이 알려진 다음날인 5일 새벽부터 비정상적인 소액결제 시도를 차단했고 현재까지 추가적인 발생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8월 말부터 최근까지 주로 새벽 시간대 특정 지역의 KT 이용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모바일 상품권 구매 등이 이뤄져 휴대전화 소액결제 피해를 봤다는 신고가 접수돼 알려졌다. 경기남부경찰청이 사건을 병합해 수사 중이다.   피해 금액은 광명경찰서 3800만원, 금천경찰서 780만원 등 총 4580만원이다. 부천 소사경찰서도 모바일 상품권 73만원 충전 등 총 411만원이 빠져나갔다는 KT 이용자 신고 5건을 받아 수사 중이다.

2025.09.09


[영상] 중국 공장에 발 묶은 SK하이닉스와 삼전?!

2025.09.05

방통위 "연말까지 위약금 면제" 권고, SKT "수락 어렵다" 결론 SK텔레콤이 연말까지 위약금 면제 조치를 연장하라는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를 수락하지 않는다. 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T는 전날까지였던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회신 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로써 권고를 자동으로 수락하지 않게 된 셈이다. 지난달 방통위 통신분쟁조정위는 SKT 이용자가 올해 안에 이동통신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유선 인터넷 등과 결합한 상품에도 위약금을 반액 지급하라는 직권 조정을 결정했다. 권고는 SKT가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으로 지정한 7월 14일 이후 해지를 신청한 경우에도 위약금을 면제하라는 내용이었다. 여기에 더해 인터넷, IPTV 등 유선 서비스 결합 상품 해지로 이용자가 부담한 위약금(할인반환금)의 50%도 SKT가 지급하라고 했다. 이에 SKT 관계자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깊이 있게 검토했으나 회사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과 유사 소송 및 집단 분쟁에 미칠 파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락이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고 전했다.  4월 발생한 해킹 피해 사고로 SK텔레콤은 소비자 보상금 5천억원, 정보보호 투자 금액 7천억원 등을 책정했고, 유심 교체 비용과 신규 영업 중단 기간 대리점이 본 손실 보전에도 2500억원을 지출했다고 밝혔다. 위약금 면제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다. 직권 조정 결정은 양 당사자 모두 수락하면 성립된다. 한 쪽이라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 불성립으로 종결된다. 조정 권고는 법적 강제성은 띠지 않는다. SKT가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음에 따라 조정을 신청한 당사자가 이 결과에 불복하면 소송으로 진행될 수 있다. KT도 SKT와 같은 날 내려진 방통위 통신분쟁조정위의 권고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뜻을 정했다. 통신분쟁조정위는 KT가 1월 삼성전자 갤럭시 S25 사전 예약 당시 '선착순 1천명 한정' 고지를 누락하고 사은품 제공 혜택을 내걸고, 한정 인원수를 넘은 예약을 임의로 취소한 건과 관련해 예약 취소된 이용자의 혜택을 보장하라고 KT에 권고했다. KT 관계자는 "일반 예약자와 혜택 차액을 고려해 취소된 이용자에 대해 추가 보상한 점 등을 고려해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2025.09.04

미·중 패권 경쟁 속... 삼성·SK 속앓이?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생산기지를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프로그램에서 제외하기로 하면서 국내 반도체 업계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중국 공장의 안정적 운영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30일 미국 상무부 발표에 따르면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법인과 함께 인텔 중국 법인을 VEU 명단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인텔 중국 다롄 공장은 SK하이닉스가 인수했기 때문에 사실상 한국 기업의 생산기지에 해당된다. 이번 내용은 9월2일 연방 관보에 게재되며 게재일로부터 120일 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VEU는 미국 정부가 사전에 신뢰성을 인정한 기업에 부여하는 특별 자격으로 별도 허가 없이 미국산 장비 반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내년 1월부터 삼성전자 시안 낸드 공장과 SK하이닉스 우시 D램 공장 및 다롄 낸드 공장은 미국 정부의 개별 허가를 받아야 장비 반입이 가능하다. 미 정부는 이미 2022년 10월 중국 반도체 산업을 견제하기 위해 장비 수출을 사실상 금지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한국 기업에 대한 악재는 잇따르고 있다. 지난 4월에는 기존 고사양 인공지능(AI) 칩에 이어 중국 시장 전용으로 사양을 낮춘 H20 칩까지 수출을 제한했다. 이로 인해 엔비디아에 고대역폭 메모리(HBM)를 공급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국내 기업들이 직격탄을 맞았다. 여기에 글로벌 25% 상호관세와 함께 반도체 품목에 대해서는 최대 100%의 관세 부과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경영 부담은 커지고 있다. 경영난에 빠진 인텔에 대해서는 반도체법 보조금을 출자 전환하는 방식으로 10%의 지분을 확보해 최대 주주가 됐다. 이로 인해 삼성전자와 TSMC 같은 경쟁 기업들은 경영권 위협까지 겪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삼성전자와 TSMC를 직접 거론하며 인텔식 지분 확보 가능성을 언급했다가 국제적 반발이 커지자 해당 계획을 부인하기도 했다. 또한 엔비디아와 AMD에 대해서는 중국 수출을 제한했다가 풀어주는 조건으로 중국 내 매출의 15%를 요구하는 이례적인 거래를 성사시키는 등 전례 없는 압박 방식을 이어가고 있다. 반도체 품목관세 역시 100%라는 가이드라인만 나온 채 공식 발표는 지연되고 있어 관련국과 기업들의 불안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다만 이번 VEU 취소는 120일 유예 기간이 주어지고 기존 공장 운영 유지를 위한 장비 반입은 허용된다는 점에서 협상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그러나 한미정상회담 직후 단행된 이번 발표는 한국 기업의 중국 내 입지를 흔드는 동시에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의 한가운데에서 한국 반도체 산업의 고민을 더욱 깊게 만들고 있다.

2025.08.30

개인정보위, SKT에 과징금 1348억 '철퇴'…역대 최대 규모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최악의 해킹 사고가 발생한 SK텔레콤에 과징금 1348억원을 부과했다. 2020년 개인정보위 출범 이래 역대 최대 액수다. 개인정보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SKT에 과징금 1347억9100만원과 과태료 96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SKT의 전체 이동통신서비스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다수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사항이 유출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점 등을 고려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위반행위를 시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가입자 인증에 필요한 핵심 정보가 유출된 점 등을 고려해 일부 감경했다는 것이 개인정보위 입장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전날 전체회의에 대해 "지금까지 SKT의 입장은 회사가 합리적인 선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는 입장이었는데, 어제는 문제가 있었고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 쪽으로 달라졌다"고 언급했다. 또 "매우 매우 중대한 성격을 가진 정보가 유출됐는데 그 회사가 관리를 잘 못했다는 것에 관한 문제 인식을 대부분의 위원이 갖고 있었다"고 전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이번 해킹사고로 인해 SKT의 LTE·5G 서비스 전체 이용자 2324만4649명(알뜰폰 포함·중복 제거)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 인증키(Ki·OPc) 등 25종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휴대전화번호를 기준으로 한 유출 규모는 약 2696만건이었으나, 법인·공공회선·다회선 등을 제외한 수가 이용자 수로 산정됐다. 조사 결과 해커는 2021년 8월 SKT 내부망에 첫 침투해 다수 서버에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했고 2022년 6월에는 통합고객인증시스템(ICAS) 내에도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해 추가 거점을 확보했다. 이후에는 올해 4월 18일 홈가입자서버(HSS) 데이터베이스(DB)에 저장된 이용자 개인정보 9.82GB를 외부로 유출했다. 이용자 전체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빠져나간 데에는 SKT가 기본적인 보안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관리에도 소홀했던 데 따른 것이라고 개인정보위는 판단했다. SKT는 인터넷·관리·코어·사내망을 동일한 네트워크로 연결해 운영하면서 국내외 인터넷망에서 SKT 내부 관리망 서버로 접근을 제한 없이 허용했다. 침입탐지 시스템의 이상 행위 로그도 확인하지 않는 등 불법적인 유출 시도에 대한 탐지·대응 조치에도 소홀했다. 특히 2022년 2월 해커가 HSS 서버에 접속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비정상 통신 여부나 추가 악성프로그램 설치 여부, 접근통제 정책의 적절성 등을 점검하지 않아 유출 사고를 예방할 기회도 놓쳤다. 시스템 내 서버에 대한 접근권한 관리도 소홀해, 다수 서버(약 2365개)의 계정정보(약 4899개)가 저장된 파일을 관리망 서버에 암호 설정 등 제한 없이 저장·관리했다. HSS에서도 비밀번호 입력 등 인증 절차 없이 개인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운영했다. 해커는 획득한 계정정보를 활용해 관리망 서버에 접속,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고 HSS DB 내 개인정보를 손쉽게 조회·추출할 수 있었다.   고 위원장은 SKT의 유출 데이터가 HSS에 있다가 싱가포르를 거쳐서 넘어간 흔적이 있다고 언급하며 해외 유출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고 위원장은 "싱가포르를 거쳐서 어디로 갔는지 파악해야 한다"며 "수사당국에서 그에 대한 후속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SKT는 기본적인 보안 업데이트에도 소홀했다. 해커가 악성프로그램(BPFDoor) 설치에 활용한 운영체제(OS) 보안 취약점(DirtyCow)은 이미 9년 전인 2016년 10월 보안 경보가 발령됐고, 보안 패치도 공개됐다. SKT는 이를 인지했음에도 같은 해 11월 해당 취약점을 가진 OS를 설치했고, 올해 4월 유출 당시까지도 보안 업데이트를 하지 않았다. 2020년부터 각종 상용 백신 프로그램이 관련 취약점의 실행을 탐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설치하지 않아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가입자 인증과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에 필수 인증정보인 유심 인증키(Ki) 2061만4363건을 암호화하지 않았다. 이를 평문으로 HSS DB 등에 저장해 해커가 유심 복제에 사용될 수 있는 유심 인증키 원본을 그대로 확보하도록 했다. 사내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의 역할도 IT 영역에 한정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인프라 영역은 CPO가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여기에 SKT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이용자에게도 유출 사실을 뒤늦게 통지했다. 개인정보보호 법규는 72시간 내 개인정보가 유출된 이용자를 대상으로 유출 사실을 통지하도록 규정하지만, SKT는 이행하지 않았다. 개인정보위가 5월 2일 즉시 유출통지를 할 것을 의결했으나 SKT는 같은 달 9일 '유출 가능성'에 대해서만 통지했고 7월 28일에야 ‘유출 확정’을 통지했다. 개인정보위는 SKT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개인정보위는 SKT에 과징금·과태료 제재와 함께 유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이동통신 서비스 전반의 개인정보 처리 현황을 면밀히 파악해 안전조치를 강화하고, CPO가 회사 전반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총괄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 체계를 정비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개인정보위는 SKT 해킹사태와 같은 사례가 또다시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방안을 마련해 9월 초 발표할 예정이다. 일각에서 나오는 SKT의 행정소송 가능성에 대해 고 위원장은 "회사가 추후에 소송을 할지 여부는 제가 예단해서 얘기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며 "저희가 조사하고 처분하는 과정에서 TF를 꾸렸는데, 이례적으로 많은 인력을 투입했고 위원회가 할 수 있는 역량을 최대한 발휘했다"고 밝혔다. SKT는 "이번 결과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모든 경영활동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를 핵심 가치로 삼고 고객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8.28

SKT 과징금 규모는 얼마? 빠르면 오늘 결정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에서 대규모 고객 유심(USIM)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SK텔레콤(SKT)에 대한 제재안을 심의한다. 빠르면 이날 중으로 과징금의 규모가 확정될 수 있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오후 2시께 정부서울청사에서 비공개로 전체회의를 열어 SKT에 대한 제재안을 논의한다. 구체적인 과징금 액수와 제재 수위는 위원들의 논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제재안이 의결되면 개인정보위는 28일 이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자료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결론이 미뤄질 수도 있다. 개인정보위는 앞서 대부분의 조사 절차를 마무리하고 지난달 말 SKT에 처분 사전통지를 했다. 개인정보위는 4월 22일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SKT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사전통지서에는 위반 사실, 적용 법령, 예정된 처분 내용과 의견 제출 기한, 증거자료 목록 등이 포함된다. 개인정보위는 SKT의 안전조치 의무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이번 SKT 해킹 사태와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분한다"는 방침을 고수해 온 만큼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될 지 시선이 모인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과징금은 매출액의 3% 이내에서 부과할 수 있다. 유출과 관련이 없는 매출액은 제외할 수 있으나 기업이 직접 위반 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을 증명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예측한다면 지난해 SK텔레콤의 무선통신사업 매출(12조7700억원)을 적용할 경우 과징금이 최대 3천억원대 중반까지 이를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SKT가 피해자 구제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한 점 등이 반영되면 실제 제재 수위는 1천억원 안팎으로 조정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개인정보위가 부과한 역대 최대 과징금은 2022년 9월 구글과 메타에 각각 692억원, 308억원을 부과한 총 1천억원이다. 구글과 메타는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서는 지난해 5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카카오에 내려진 151억 원이 최대였다.

2025.08.27

李대통령-빌게이츠 접견…"한국 바이오 사이언스, 경이로운 수준"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방한 중인 빌 게이츠 게이츠재단 이사장과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게이츠 이사장이 이 대통령의 방미 한미정상회담을 언급하며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를 잘 나누시라”고 덕담했고, 이 대통령은 "어려운 일이겠지만 슬기롭게 잘 대화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게이츠 이사장이 "SMR가 AI(인공지능)나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의 전력 수요 증가에 효과적 해법이 될 수 있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한국 정부도 차세대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관심이 많다"고 말했다.   또 "소형 원자로를 개발하는 국내 기업이 많다. 세계 시장에서의 활약이 점차 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한국이야말로 SMR의 강자가 될 수 있다”면서 "우리 기업들도 준비를 많이 하고 있고 해외 시장에서도 한국이 SMR에서 굉장한 강점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게이츠 이사장의 방한은 3년 만이다. SMR 개발사인 테라파워의 창업주이기도 한 그는 게이츠재단을 통해 백신 개발 등 보건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 중이다. 이 대통령은 게이츠 이사장의 행보에 대해 "지구와 지구인 전체를 위한 공공 활동을 하는 것에 경의를 표한다"며 "대한민국 정부도 함께할 방법을 최대한 찾겠다"고 말했다. 또 "게이츠 이사장이 백신 개발이나 친환경 발전시설을 개발하는 등 인류를 위한 새로운 공공재 개발에 나선 점도 참 존경스럽다"고 말했다.   게이츠 이사장은 "얼마 전 재단 출범 25주년을 기념해 모든 재산과 재단 기금을 20년 안에 사용하겠다고 약속했다"며 "2천억달러 가량의 자산을 사용하며 전 세계 보건 분야의 (여건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20년 동안 아동 사망자 수를 연간 200만명 이하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며 "지금보다 80%의 아동 사망을 줄이는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한국이 이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며 "그 중 첫 번째가 한국의 혁신적인 제품을 통해 역할을 하는 것이다. 한국 바이오 사이언스 제품들은 경이로운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게이츠 이사장은 "IVI(국제백신연구소) 연구부터 시작해 SD바이오, SK, LG, 유바이오로직스까지 (한국에 있다)"며 "10년 전만 해도 아주 작았던 한국의 이 산업이 지금은 너무나 크고 중요한 산업으로 발전했다"고 평가했다. 또 "저는 이 기업들의 제품을 직접 다룰 기회가 많았다. 특히 코로나 백신이나 진단 기기 등이 좋은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 세계가 많은 변화를 겪었다. 지정학적 변화에 더해 AI(인공지능) 등 기술적인 변화도 있었다"며 "한국으로서는 전략을 다시 점검하며 '솔루션 개발' 분야에서의 입지를 공고히 할 큰 기회"라고 말했다. 게이츠 이사장은 "거의 유일하게 세계 복지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변모한 한국이 글로벌 보건 개선에 지속해 기여해주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접견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위성락 안보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 등이 함께 자리했다.

2025.08.21

방통위 "SKT 위약금 면제 기한, 근거 없어…연말까지 면제해야" 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 해킹 사고로 인한 위약금 면제 시한을 지난달 14일까지로 정한 것은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방통위는 21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올해 안에 SKT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유선 인터넷 등과 결합한 상품에도 위약금을 반액 지급하라는 내용의 직권 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통신분쟁조정위는 법률 및 정보통신 전문가, 소비자단체 관계자 등으로 꾸려진 방통위 산하 법정기구다. 결정에 법적 강제성은 없지만 당사자가 불복할 경우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KT가 1월 삼성전자 갤럭시 S25 사전 예약 당시 '선착순 1천명 한정' 고지를 누락한 채 사은품 제공 혜택을 내걸고, 해당 인원수를 넘은 예약에 대해서는 임의로 취소한 건에 대해서도 KT가 예약 최소된 이용자의 혜택을 보장하라고 판단했다. 방통위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이날 SKT 해킹 관련 위약금 분쟁 조정 신청과 KT의 갤럭시 S25 사전 예약 취소 관련 조정 신청에 대해 두 통신사의 책임을 각각 인정하는 직권 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SKT가 지난달 14일을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으로 지정해, 이를 지나 해지를 신청한 경우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데 대해 분쟁 조정 신청이 제기됐다. 이에 위원회는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고 결정했다. 위원회는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그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다"며 "SKT가 안내한 위약금 면제 해지 기한은 법리상 근거가 없다"고 했다. 지난달 4일 위약금 면제 발표 이후 같은 달 14일까지 열흘 남짓한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도 상당히 짧았고 한 차례 문자 안내 등으로는 소비자가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도 함께 지적했다. 또 SKT가 해킹 사고 후속 조치로 이동통신 서비스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자 인터넷, IPTV 등 유선 서비스와 결합 상품도 위약금을 없애줘야 한다는 분쟁 조정 신청 2건이 접수됐다.   이에 분쟁조정위는 유무선 결합 상품 해지로 인해 이용자가 부담한 위약금(할인반환금)의 50%를 SKT가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위원회는 결합 상품 해지는 SKT의 과실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며, 이동통신과 인터넷 등의 결합 상품이 하나의 통합 상품처럼 판매되는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삼았다. 위원회는 KT가 사전 예약 혜택을 1천명 한정으로 한 뒤 이를 넘어선 대상자를 예약 취소한 것에 대해서는 통신사가 휴대전화를 공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KT가 혜택에 상응하는 손해를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KT는 이벤트 당시 네이버페이 10만원권 등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으므로 KT에 의해 예약이 취소된 이용자에도 동일한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직권 조정 결정은 양 당사자 모두 수락하면 성립되지만 한 쪽이라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 불성립으로 종결된다.   방통위의 결정에 SKT 관계자는 "직권 조정안을 면밀히 검토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T 관계자는 " 조정안 수락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며 "진행 중인 방통위의 사실조사에도 성실하게 협조하고 추가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2025.08.21


[영상] 한국 부동산 노리는 해외 큰 손이 있다?!

2025.08.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