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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보위, 이달 중 SKT 제재 수위 판가름…최대 과징금 부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대규모 고객 유심(USIM)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SK텔레콤(SKT)에 대해 지난달 말 처분 사전통지를 한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이르면 이달 중 SKT에 대한 제재 수위가 결정돼,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될지 주목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조사관은 조사 결과보고서를 근거로 예정된 처분에 대해 사전통지서를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제공한다. 사전통지서에는 당사자 성명과 연락처,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 내용, 적용 법령, 의견제출 기한, 증거자료 목록 등이 포함된다. SKT는 사전통지를 받은 후 법정 기한 내에 개인정보위에 서면이나 구두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자료도 함께 제출할 수 있다. 처분안은 이르면 이달 27일 열릴 개인정보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 개인정보위 전체회의는 매월 둘째, 넷째 주 수요일에 열리는데, 13일 회의는 휴가철로 열리지 않는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이제 SKT가 제출한 의견을 검토하고 다음에 안건으로 만들어서 올리는 절차만 남아있다"며 "시점을 특정할 수는 없지만, 많은 인원이 투입된 만큼 최대한 빨리 결과를 내려고는 한다"고 설명했다. 이달 27일 전체회의에 안건이 상정되더라도 위원들이 자료 보완을 요청하거나, 충분한 숙의를 위해 처음부터 9월 전체회의에 상정할 수도 있다. 9월 전체회의는 10일과 24일에 열릴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조사에서 SKT가 개인정보 유출 후 고객 통지를 제대로 했는지, 외부 침입 차단 등 법정 안전조치 의무를 준수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징금 규모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상 매출액의 3% 이내에서 부과할 수 있다. 유출사안과 관련이 없는 매출액의 경우 산정 기준에서 제외할 수 있다. 지난해 SK텔레콤의 무선통신사업 매출(12조7700억여원)을 기준으로는 과징금이 최대 3천억원대 중반까지 이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금까지 개인정보위가 부과한 역대 최대 과징금은 2022년 9월 구글과 메타에 부과한 1천억원이다. 일각에서는 해킹 사고 이후 SK텔레콤이 피해자 구제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한 점 등이 반영돼 과징금이 1천억원 안팎으로 감경될 것이라고 보기도 한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4월 22일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SKT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SKT는 같은 달 19일 자사 시스템 내 보관하던 고객 유심(USIM) 관련 정보의 유출 정황을 인지한 후 유출 신고를 했다.
2025.08.05

여야, '인천 사제총기 살인사건' 경찰 대응 일제히 질타 여야는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달 20일 발생한 인천 송도 사제총기 살인 사건 당시의 경찰 대응에 대해 일제히 질타했다. 경찰은 당시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하지 않은 채 피의자가 현장에 있다고 봤고, 신고 접수 70여분 만에야 진입했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결과적으로 현장에서 약 50km 떨어진 곳에서 (피의자를) 검거했지 않나. 그 사이에 2차, 3차 다른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컸다"며 "(경찰의) 현장 대응 능력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위성곤 의원은 "신고 내용을 가지고 분석해보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었고, 위급하다고 판단되면 조처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경찰의 직무유기로, 해태로 (사건이) 발생했다면 책임은 청장까지 져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대형 사건·사고가 났을 때 지휘관이 현장에 임장을 해서 지휘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며 "112 신고 접수부터 사건 종료까지 동선과 조치사항, 접수부터 종료까지 정확하게 파악해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박덕흠 의원도 "총기 사건 대응 매뉴얼이 없었다고 할 정도로 경찰 대응에 문제가 많았다"며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하고 매뉴얼도 만들어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확실히 (만들어) 보고하라"고 촉구했다. 온라인으로 총기 제작법이나 설계도를 유포하는 행위를 막을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민주당 모경종 의원은 "총기 규제는 되고 있는데 총기를 만드는 방법에 대한 규제, 또는 부품에 대한 규제가 잘 안 이뤄지는 것 같다"며 "모니터링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은 "경찰에서 세계에서 실시간으로 업로드되는 동영상 플랫폼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얘기한다"며 "구글코리아 등과 업무협약(MOU) 등을 맺어 (모니터링) 정책을 확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라"고 제안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경찰이 이른바 '민원 사주' 의혹과 관련해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언론사 등에 해당 의혹을 폭로한 방심위 직원들을 검찰에 송치한 결정에 대해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인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경찰에서 국민 정서나 고발인들의 입장이나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결론을 내놓고도 수사심의위원회 같은 그런 어떤 보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최근 잇따른 폭우 피해와 일부 지자체의 부실 대응 논란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박수민 의원은 "민주당이 야당 시절 말했던 '대통령이 재난 컨트롤 타워'란 말의 무게를 실천하고 계신가"라며 "말의 일관성을 고려해 무한 책임을 대통령실이 진다면 대통령실의 사과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고 말했다.
2025.08.05
[알고리즘 시대의 법생활] 입법절차와 국민주권 인류의 존재 가치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그것은 단지 생명을 이어간다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어떤 의미와 가치를 지닌 존재인가. 그 의미는 창조의 정신과 수호의 의지를 품고, 시대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책임을 다해 살아간 인물들, 또한 역사의 가장 어두운 터널 속에서도 불의에 맞서 싸운 공동체의 기억 속에 녹아 있다.그리고 무엇보다도, 평범한 한 사람이 살아가는 시대의 풍경 속에서 정의가 어떻게 실현되느냐에 따라 그 가치는 온전히 드러난다. 정의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다. 그것은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문제이며, 우리 모두의 오늘과 내일을 좌우하는 공동체 운영의 최소원칙이다. 법이 공정하게, 그리고 모두에게 똑같이 작동할 때 비로소 정의는 생명을 얻게 된다. 하지만 이 법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법은 누군가에 의해 쓰이고, 고쳐지고, 때로는 왜곡되기도 한다. 즉, 법을 만드는 자가 지배자가 됨으로써 공정과 정의의 의미까지도 지배하게 되는 도그마가 펼쳐지는 것이다. 누구나 '국민이 주권자'라고 배웠고, 선거를 통해 이를 실현한다고 믿어왔다. 그러나 실상이 그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국민은 법을 직접 만들 수도 없고, 그 과정을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도 없다. 우리가 애써 낸 목소리는 행간에 묻히고, 법의 문장은 권력을 가진 이들의 이해관계와 계산 속에서 완성된다. 그렇게 만들어진 법 앞에서, 국민은 ‘주권자’가 아니라 그저 따라야만 하는 객체일 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한다.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법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로. 입법의 내용이 중대하고 권한이 클수록 그 과정은 더욱 엄격하고 투명하게 검증되어야 한다. 입법의 프로세스를 헌법적 수준으로 엄정하게 설정하고, 그 엄격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법은 아예 ‘법’으로 인정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이 우리에겐 절실하다. 법은 단지 글자가 아니라, 사람의 삶을 규율하고 공동체의 윤리를 형성하는 공적 약속이다. 그런 법이 공청, 심의, 실질절차 생략 등 일방적으로 지배권력이 마음놓고 만들수 있는 사회라면, 법은 특정 집단의 이해와 권력 유지 수단으로 쉽게 전락할 수 있다. 이러한 구조가 고착되면, 민주주의는 형식만 남고 실질은 사라지며, 결국은 특권적 지배구조로 귀결된다. 이는 비단 어느 국가나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시대, 모든 체제에서 끊임없이 경계해야 할 인간 권력의 속성이다. 역사는 이를 수없이 반복해 보여주었다.권력은 축적될수록 더 큰 권력을 부르고, 그렇게 불어난 힘은 어느 순간 스스로도 통제하지 못하는 괴물이 된다. 법은 독점되고, 공론장은 침묵하며, 견제의 기능은 무력화된다. 그 끝은 언제나 자유와 인간 존엄의 상실이었다. 이것이 바로 모든 독재와 억압의 시작이자 끝이었다. 문제는, 우리는 그것을 책과 뉴스와 다큐멘터리로만 본다는 점이다. 우리는 쉽게 과거를 비판하고, 남의 나라를 비웃지만, 지금 우리가 바로 그 역사의 무대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은 망각하고 있다."나는 불편하지 않다"는 말로 모든 것을 정당화하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를 비닐하우스 속 식물처럼 만들고 마는 것이다. 통제받고 길들여진 채 살아가면서도 그것이 통제인지조차 모르는 상태, 자각 없는 편안함은 인간 존재의 의미를 상실하게 만든다. 우리의 선조들은 그러한 삶을 거부했고, 침묵하지 않았기에 오늘의 자유를 이룰 수 있었다. 그들의 행적과 희생은 단지 과거의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부여된 과제로 다가오고 있다. 우리에게는 스스로를 깨우는 힘이 있다. 그리고 미래 세대는 언젠가 우리에게 그때 왜 그랬는지 묻게 될 것이다. 우리 앞에는 언제나 선택의 갈림길이 있고 그 선택은 떳떳할 수도, 부끄러울 수도 있다. 민주주의는 투표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깨어 있는 시민의 지속적인 참여와 감시, 토론, 연대 속에서만 진실로 작동한다. 누구도 대신해주지 않는, 우리 자신만이 깨어나야 지켜낼 수 있는 권리, 그것이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이다.
2025.08.05

이상기후 때문…폭염·호우 중대본 2년 연속 동시에 운영 기후변화로 극한 기상현상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올해 폭염과 호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2년 연속 동시에 가동되고 있다. 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달 25일부터 가동 중인 폭염 중대본에 이어 3일 호우 중대본이 추가 가동돼 두 중대본이 동시에 운영되는 중이다. 폭염 중대본과 호우 중대본이 중복해서 운영된 적은 2019년 폭염 중대본이 처음 가동된 이후 올해가 두 번째다. 지난해에는 7월 31일∼8월 28일 역대 최장기간인 29일간의 폭염 중대본이 가동된 가운데 8월 5일 전라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호우 특보가 내려지며 호우 중대본이 하루 동안 함께 가동됐다. 올해는 폭염 중대본이 7월 25일부터 가동 중인 가운데 3일 호우 중대본이 발령되면서 3일째 두 중대본이 동시에 운영되고 있다. 폭염과 태풍 중대본이 겹쳐 가동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2019년에는 폭염 중대본이 8월 3∼6일 운영됐고, 태풍 프란치스코 대응을 위한 중대본이 8월 5일∼7일 가동돼 이틀간 중첩 운영됐다. 2023년에는 폭염 중대본이 8월 1일 가동된 뒤 8월 8일 종료됐는데, 태풍 카눈 중대본이 8월 7∼11일 잇달아 운영되며 이틀간 겹쳐 가동됐다. 지난해에도 8월 20∼21일 태풍 종다리의 북상에 따라 중대본이 가동되며 이틀간 두 중대본 운영 기간이 겹쳤다. 이런 현상은 최근 한반도에서 폭염이 지속되다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는 극한 기상현상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폭염특보와 호우특보가 교차·중첩되며 중대본이 중복으로 가동되는 것이다. 조천호 전 국립기상과학원장은 "(지구 온난화로) 기온이 상승하면 바다에서 수증기가 많이 증발하고 수증기를 많이 가진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가 응결되면서 옛날보다 훨씬 더 많은 폭우성 강수가 내릴 가능성이 커진다"고 설명했다. 또 "올라갔던 공기가 다시 내려오는 지역은 고기압 지역이 되고, 공기가 압축되면서 기온이 더욱 올라가 폭염이 발생한다"며 "옛날보다 훨씬 더 많은 수증기가 공급되고 더 센 고기압이 형성되면서 폭염과 폭우가 동시에 잦아지는 현상을 보게 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행안부는 인명피해 최소화에 방점을 두고 재난 대응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기후변화로 극한 기상현상이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추세"라며 "앞으로도 이런 상황에 대비해 선제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8.05
[변호사의 눈] 노란봉투법 - 노동자의 권익보장과 기업활동의 자유,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2014년에 법원이 쌍용자동차 파업 노조원들에 대하여 47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하면서, 시민들이 노란봉투에 성금을 담아 전달하면서부터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름이 유래되었습니다. 한 시민의 작은 성의에서 시작된 이 캠페인은 결국 15억 원에 가까운 모금으로 이어졌고, 우리 사회가 노동자의 파업권과 관련된 손해배상 문제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자 노동계 숙원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3조 개정안)이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긴 시간을 거쳐 다시 입법 과정에 오른 이 법안은 과연 무엇을 담고 있으며,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노란봉투법의 핵심적인 내용은 사용자와 노동쟁의의 범위를 확대하고 불법한 노동쟁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시 엄격한 증명책임 부과라는 3가지 내용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째,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합니다. 현재는 직접 고용관계에 있는 회사만 사용자로 인정되지만, 개정안은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원청회사도 사용자로 봅니다. 예를 들어, 기업이 하청업체를 통해 일을 시키면서도 임금이나 근무시간을 실질적으로 정하고 있다면, 하청업체 노동자들도 원청회사와 직접 협상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 기존에는 임금이나 근무시간 같은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해서만 파업할 수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여기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판단’까지 포함시킵니다. 회사의 구조조정이나 사업장 이전 같은 경영 결정도 파업 사유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셋째, 현재는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이 연대해서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개정안은 각자의 실제 기여도와 책임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배상하도록 합니다. 노동계는 이 법안을 “노동자의 생존권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봅니다. 기업들이 직접 고용을 줄이고 하청업체를 통해 일을 시키면서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면서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직접 고용한 적이 없다”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아 노동계는 이런 모순을 해결하려면 진짜 결정권자와 협상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이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권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경영계는 이 법안이 “기업 경영의 안정성을 해치고 불법 파업을 조장할 수 있다”라고 우려합니다. 법원이 손해배상 청구액을 자의적으로 조정할 경우 기업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대한 법적 보호가 미흡해질 우려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사용자 범위가 확대되면, 원청회사들이 예상치 못한 교섭 요구에 직면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노동쟁의 범위가 확대되면, 기업의 경영 판단까지도 파업 사유가 될 수 있어 경영의 자율성이 제약받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논쟁의 핵심은 결국 “변화하는 노동현실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라는 문제입니다. 변화하는 노동 현실에 맞게 노동 현실을 규율하는 법도 바꿔야 한다는 노동계의 주장과, 법적 안정성과 기업 활동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경영계의 주장 모두 일리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법안이 통과되든 그렇지 않든, 우리 사회가 노사 간의 신뢰와 대화를 바탕으로 상생의 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법만으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장하면서도 기업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 모두의 과제가 아닐지 생각합니다. 노란봉투법 논쟁을 통해 우리는 우리 사회가 노동의 가치와 기업 활동의 자유를 어떻게 조화시켜 나갈 것인지 깊이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갈등보다는 대화를, 대립보다는 상생을 추구하는 성숙한 노사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해답일 것입니다. 
2025.08.05

내년 최저임금 '1만320원' 확정 고시…올해보다 290원 올라 고용노동부는 5일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만320원으로 확정해 고시했다. 올해 최저임금 1만30원보다 290원(2.9%) 오른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1%대였던 올해(1.7%)나 2021년(1.5%)보다는 높지만, 역대 정부 첫 해 인상률 중에서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직후였던 김대중 정부(2.7%) 이후 두 번째로 낮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15만6880원(월 209시간 기준)으로,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내년 최저임금은 지난달 10일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에서 2008년 이후 17년 만에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합의로 결정됐다. 노동부는 지난달 최저임금안 고시 후 열흘간 운영된 이의제기 기간에 노사 단체 등이 제기한 이의가 없어 원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결정된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도록 지도·감독과 정책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최저임금 제도가 본래 취지를 지키면서 변화하는 노동시장과 현장의 여건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8.05

뉴욕타임스, 트럼프에 "의심할 여지 없이 글로벌 강탈" 작심 비판 뉴욕타임스(NYT)는 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경제력을 지렛대 삼아 다른 나라가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하게 만들면서 관세 정책이 일종의 '수금 활동'으로 변질했다고 비판적으로 보도했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나라의 시장을 개방하고 미국의 무역적자를 줄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교역 상대국에 대미 투자 약속의 형태로 돈을 내거나 천문학적인 관세를 맞으라고 사실상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NYT는 한국, 일본, 유럽연합(EU)과의 협상을 사례로 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SNS에서 한국 정부 협상단과의 면담을 예고하고서는 "한국은 지금 당장 관세가 25%이지만 관세를 돈 주고 낮추겠다는 제안을 가지고 있다. 난 그 제안이 무엇인지 듣는 데 관심이 있다"고 밝힌 뒤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15%로 낮췄다. 그 대가로 한국은 미국에 3500억달러를 투자하고 1천억달러 상당의 액화천연가스(LNG)를 구매하기로 했다. 앞서 일본도 5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했고, EU도 유럽 기업들이 최소 6천억달러를 투자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 이에 통상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교역 파트너와 협상하는지 교역 인질과 협상하는지 의문이라는 반응이라고 NYT는 전했다. 카토연구소의 스콧 린시컴 부소장은 "이건 의심할 여지 없이 일종의 글로벌 강탈(shakedown)"이라면서 "트럼프가 그럴 의향이 없는 국가들에 이런 조건을 사실상 강제하기 위해 관세 정책을 활용한다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컬럼비아대 경영대학원 교수인 대니얼 에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부동산 개발업자와 사업가 시절에 답습한 협상 전략을 무역 협상에 활용하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낮은 가격으로 입찰하고, 현혹적인 구매 권유와 지렛대를 확보하기 위해 상대의 약점을 활용하는 능력으로 협상 상대를 흔드는 것으로 악명이 높았다. 에임스 교수는 일본, 한국, EU 같은 국가들이 궁극적으로 지키지 못할 수도 있는 대규모 투자 약속을 발표할 때 그들도 트럼프 대통령의 허영심을 이용하려는 것일 수 있다고 관측했다. 에임스 교수는 "나르시시스트와 협상할 때는 그들이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하게 만들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NYT는 다른 나라들이 투자 약속을 모호하게 하는 '창의적인 방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를 피하려고 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 관세와 달리 투자와 구매 약속은 집행 여부를 감시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EU는 미국에 약속한 투자를 기업에 명령할 권한이 없으며 일본이 약속한 투자의 대부분은 대출 형태다. 투자 약속에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보니 혼선도 일어나고 있다. 한국 정부는 대미 투자 3500억달러가 대출과 대출 보증의 형태라고 설명했지만, 미국 정부는 투자 수익의 90%가 미국인에게 간다고 밝혔다.
2025.08.05

경찰 "인천 아들 총기살해범, 사이코패스 검사 대상 아냐" 경찰은 인천 송도에서 발생한 사제총기 살인 사건 피의자를 반사회적 인격장애(사이코패스) 진단 검사 대상자로 분류하지 않았다고 4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프로파일러 면담 결과 피의자가 사이코패스 검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본 검사는 따로 진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는 냉담함·충동성·무책임 등 성격적 특성을 지수화하며 총 20문항으로 이뤄진다. 국내에서는 40점 만점에 25점 이상이면 사이코패스로 분류되는데, 인천 송도 사제총기 사건 피의자는 25점 미만을 기록했다. 한편 경찰은 최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대상으로 강제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 단계에서 청구되지 않았고 보완 요구가 세 번 있었다"며 "그런 여건하에서 수사에 최선을 다했고 다만 미비점이 있는지는 추가로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25일 저녁 성북구 길음동 한 기원에서 발생한 칼부림 사건과 관련해서는 피의자가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어 경찰 조사에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6월 3일 발생한 신당동 봉제공장 방화 사건과 관련해 현장 감식 결과 피의자가 인화성 액체를 살포한 뒤 불을 붙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같은 달 10일 발생한 조계사 국제회의장 화재와 관련해서는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등을 실시했으며, 최종 합동 감식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한 음모론을 반복적으로 제기해 고발당한 '부정 선거론자'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2025.08.04

전공의들 "육아·병역 후 복귀 시 수련 연속성 법적 보장해야" 전공의들이 출산과 육아, 병역 의무 등으로 장기간 수련을 중단한 뒤에도 다시 같은 자리에서 수련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할 것을 주장했다. 김은식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 세미나에서 전공의 수련 연속성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협은 이날 전공의들의 수련 연속성을 저해하는 요소 가운데 하나로 임신·출산·육아를 꼽았다. 지난해 2월 이후 사직한 여성 전공의 약 2천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 '수련 중 육아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는 문항에 설문 참여자 74.5%가 그렇다('매우 그렇다' 40.9% 포함)고 답했다. 출산·육아에 따른 경력 단절이 두렵다는 응답은 84.4%였고, 임신·출산·육아에 따른 장기간 수련 중단 후 수련 재개에 대한 제도적 보호가 필요하다는 데 94.1%가 그렇다고 답했다. 78.7%는 수련 연속성을 보장할 제도가 있다면 수련 중 임신·출산·육아를 긍정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김은식 위원은 "임신·출산·육아, 질병, 병역 등의 사유로 수련을 중단해야 할 때 적합한 휴직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전공의는 휴직이 아니라 사직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며 "병역 휴직이나 육아 휴직 제도의 미비, 휴직 기간의 제한 등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과목을 전공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병원마다 전공의 1인을 전문의로 양성하기 위해 투입되는 비용은 연간 수억원"이라며 "전공의가 다시금 원래 자리로 돌아가서 수련을 이어가도록 육아·병역 휴직 등 법적인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성존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전공의들의 수련 연속성을 보장하는 것은 대한민국 미래 의료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일"이라며 "전공의들의 3대 요구안이 받아들여진다면 대한민국 전공의들은 다시 한번 희망을 되찾고,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전협은 앞서 지난달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수련 연속성 보장 을 포함한 3대 요구안을 확정·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7일 대전협 등이 참여하는 제3차 수련협의체 회의에서 수련 연속성 등을 포함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한 뒤 전공의 하반기 모집을 공고할 계획이다.
2025.08.04

與, 쟁점 법안 강행에 국힘 '필리버스터'…여야 대치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쟁점 법안들을 강행 처리할 예정임에 따라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약 1년 만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대치'가 예고됐다. 정청래 신임 민주당 대표는 검찰·언론·사법 개혁 작업을 추석(10월 6일) 전까지 완료하고 '내란 세력'으로 규정한 국민의힘이 사과하기 전까지는 대화하지 않겠다고 선언해,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둔 3일 법제사법위원회 관문까지 여당 주도로 통과시킨 쟁점 법안들을 처리하겠다고 재확인했다. 처리가 예고된 법안은 윤석열 정권 당시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상법 개정안 등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5개 법안 모두 필리버스터를 할 경우 이른바 '살라미' 전략으로 하나씩 순차적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날 노란봉투법이 '반(反)기업 법안'이라는 국민의힘과 재계의 우려를 반박하는 간담회를 열기도 했다. 민주당은 4일 본회의에서 법안 상정·처리 순서는 의원총회를 통해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방송 3법은 법안이 3개인데 노란봉투법과 상법도 다 (법사위까지) 처리된 만큼, 노란봉투법을 우선 올리자는 의견도 당내에 있다"며 "내일 첫 법안으로 무엇을 처리할지는 내일 의총에서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의 간담회 내용을 두고 "(노란봉투법이) 반기업법이 아니라니 기업들의 절규가 들리지도 않느냐"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같이 밝히고 "노란봉투법이 통과하면 사실상 무제한 파업과 원청·하청 줄소송 사태가 불가피하므로 우리 경제의 심장과 같은 산업 현장에 '파업의 시한폭탄'을 던지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방송 3법은 방송 장악을 위한 입법으로, 더 강화한 상법 개정안 역시 '반기업'으로 각각 규정하고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고 밝혔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전당대회 후보 비전대회에서 "좌파 시민단체가 방송을 영구적으로 장악·지배하게 되는 방송 3법까지 민주당이 막가파식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노란봉투법은 무제한 불법파업 조장법, 상법 개정안은 기업 경영을 무장 해제시키는 법"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7월에도 채상병특검법, 노란봉투법, 방송법 등에 필리버스터를 했다. 민주당 등 범여권 정당은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킬 수 있는 의석(180석)을 확보하고 있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는 법안 처리를 하루 정도 지연시키는 효과밖에 없다. 4일 상정된 쟁점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5일 종료시킨 뒤 표결하면 국회법상 절차에 따라 나머지 법안은 8월로 넘어간다. 8월 임시국회는 6일부터 소집된 상태지만, 실제 본회의는 여름 휴가 등의 일정이 끝난 21일에나 진행될 수 있다. 민주당은 자당 소속 의원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지 않은 위원회 소관 법률 등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절차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민주유공자법, 공정거래법 등이 그 대상이다. 또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에서의 거부권 법안 처리가 일단락되면 자칭 검찰 개혁 4법 처리 절차에도 들어갈 예정이다. 정청래 신임 대표는 전날 수락연설에서 "강력한 개혁 당대표가 되어 검찰·언론·사법 개혁을 추석 전에 반드시 마무리 하겠다"며 속도전 방침을 재확인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속도전에 매몰돼 무리한 입법 폭주를 강행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과 약자의 몫이 된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2025.08.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