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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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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52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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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국회
여야, 국회몫 헌법재판관 3인 임명 둘러싸고 공방 여야가 공석인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12·3 긴급계엄’과 관련 국회 탄핵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현재 6인 체제 운영시 6명 재판관 전원이 탄핵에 찬성해야 탄핵이 인용된다. 반면 9인일 경우 6명만 찬성해도 탄핵이 인용되어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파면된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기각 가능성이 높은 현체제를, 더불어민주당은 인용 가능성이 높은 9인체제를 적극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의힘은 17일 더불어민주당이 공석인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을 연내 임명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반발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행정부 소속이 아닌 독립적 헌법기구로서의 헌법재판관 3명 임명은 권한 행사 범위를 신중하고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며 "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직무 정지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인용된 이후 대법원이 추천한 인선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다"며 "지금은 대통령 궐위가 아닌 직무 정지 상황이라 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결정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당시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게 헌법학자 다수 의견이라고 했고, 당시 우상호 원내대표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한 헌법재판관 국회 비준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민주당의 헌법재판관 임명 속도전은 과거 민주당의 주장과 180도 달라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권 원내대표는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자신들의 과거 주장과 정반대되는 행위까지 불사하면서 헌법재판관 임명에 몰두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아무리 탄핵 중독이라고 해도 집단적 위헌행위까지 해서야 되겠나. 한 권한대행에 대한 압박을 즉시 중지하고 과거 주장부터 돌아봐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날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몫 3인의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 절차를 빠르게 진행해 탄핵심판이 차질 없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권 원내대표의 발언을 겨냥해 "헌법 제111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헌재)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고 돼 있다"며 “공석 3인은 국회의 추천 몫이다.”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국회에서 3인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임명절차만 진행하는 것인데 대통령 직무정지 시 권한대행이 임명을 못 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면서 "국민의힘은 구질구질한 절차 지연 작전을 포기하고 인사청문회 일정협의에 서둘러 응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의 위헌·위법한 내란 행위는 박근혜 국정 농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중대범죄"라며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내란 범죄 가담자들에 대한 단죄가 이뤄져야 한다. 하루빨리 내란 사태가 종결될 수 있게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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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7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계엄군 707부대 국회 투입' 곽종근 특전사령관 검찰 구속…현역 두번째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령부 707 특수임무단 등 휘하 부대를 국회에 투입한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중장)이 16일 구속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곽 사령관의 구속영장이 군사법원에서 발부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2·3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 현역 군인이 구속된 것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곽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 사령관 등과 공모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 등을 받는다. 지난 3일 비상계엄 때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에는 특전사 최정예 대테러부대인 707특수임무단과 특전사 최초로 창설된 핵심 부대인 제1공수여단이 포함됐다. 특수항공작전단은 헬기를 태워 707특임단을 국회로 수송했다. 3공수, 9공수 여단도 계엄 당시 병력을 출동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김현태 707특임단장은 자신이 197명의 부대원을 현장 지휘했고, 창문을 깨고 국회의사당 안으로 들어가라고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곽 사령관 또한 지난 10일 국회에 출석해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3곳, 더불어민주당 당사, '여론조사꽃' 등 6개 지역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계엄 이틀 전인 이달 1일 김 전 장관으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해제를 위한 국회의원)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직접 들었지만, 현장 지휘관과 상의해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앞서 곽 사령관이 계엄 당시 테이저건과 공포탄 사용을 건의했었다고 밝혔다. 곽 사령관은 김 전 장관의 육사 9기수 후배로, 김 전 장관이 대통령 경호처장 시절 한남동 공관에서 열었던 이른바 '공관 모임'의 멤버 중 한 명이다. 참석자 중 핵심 '3인방'인 여 사령관은 이미 구속됐고,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은 구속영장이 청구돼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윤 대통령과 공모 혐의가 범죄사실에 적시된 군 관계자들에 대해 법원이 연이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향후 검찰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의혹의 정점이자 '내란 우두머리(수괴)'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에 2차 출석 통보를 한 상태다. 윤 대통령이 이번에도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검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해 신병 확보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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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6

윤석열
검찰, 윤 대통령에 2차 소환 통보…내란·직권남용 혐의'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1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재차 통보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윤 대통령 측에 출석요구서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며칠까지 출석하라고 요구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윤 대통령에게 형법상 내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1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고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이번 계엄 사태의 총책임자라고 보고 있다. 아울러 이번 사태는 헌법과 법률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직무권한을 넘어 직권을 남용한 조처라고 판단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첫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2차 요구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불응 사유를 분석한 뒤 재차 출석을 요구할지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 응한다면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는 첫 사례가 된다. 검찰은 정당한 불출석 사유가 없다고 볼 경우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신병 확보에 나설 수 있다. 앞서 대통령실 경호처는 지난 11일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섰을 때 공무상 비밀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제한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경내 진입 방식의 압수수색 대신 임의제출 방식으로 협조한 바 있다. 영장을 발부한 법원도 우선 임의제출 형태로 자료를 확보하도록 정한 바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대통령 신병 확보를 위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할 법적 근거는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내란 우두머리라고 보고 있다. 위헌적 내용이 담긴 포고령 발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무장한 계엄군 투입, 여야 정치인 등 14명의 체포 시도 등 불법적 행위들이 모두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이뤄진 것이란 게 검찰 시각이다. 검찰은 현재까지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물론 계엄군을 지휘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구속했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이처럼 군 지휘부에 대한 빠른 수사 속도를 감안하면 윤 대통령 소환 전 혐의 다지기는 충분히 이뤄졌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다만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 역시 윤 대통령에게 18일 오전 10시 공수처 청사로 출석할 것을 요구하면서 윤 대통령이 어느 곳을 선택할지, 어떤 기관의 조사를 받게 될지에도 이목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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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6

조국
조국, 징역 2년 실형 5년간 출마 불가…조국 "선고 겸허히 받아들여“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는 12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데 대해 "혁신당은 초심과 지향 그대로, 굳건한 발걸음으로 전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전 대표는 이날 대법원 선고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 "법과 원칙을 지키는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실형 확정으로 조 전 대표는 즉시 의원직이 박탈됐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잃어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졌다. 선거권도 제한돼 당원 자격을 잃고, 당 대표직에서도 물러나게 됐다. 조 전 대표는 당원과 지지자를 향해 "여러분과 약속했던 염원을 완성하지 못한 채 잠시 떠나게 됐다"며 "법원의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에 하고 싶은 말은 있으나, 접어두겠다"고 말했다. 다만 "나는 잠깐 멈추지만, 이는 결코 혁신당의 후퇴를 의미하지 않는다"며 "당원 16만명과 (총선 당시) 지지자 690만명, 내란에 투쟁하고 있는 5천만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은 금강석처럼 단단하다"고 강조했다. 혁신당은 지난 4월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의 잔여 임기를 단축하겠다는 의미의 '3년은 너무 길다'를 슬로건으로 비례대표 12석을 확보, 창당 한 달여 만에 원내 3당으로 국회에 입성했다. 조 전 대표의 비례대표 의원직은 총선 당시 13번 후보자였던 백선희 당 복지국가특별위원장이 승계한다. 김선민 최고위원이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았다. 혁신당의 최대 자산이자 상징적 인물인 조 전 대표가 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 출마도 봉쇄됨에 따라 당의 향후 생존 전략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에 앞서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배우자 정경심(62) 전 동양대 교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노환중(65) 전 부산의료원장은 벌금 1천만원, 백원우(58)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10개월이 확정됐다. 박형철(56) 청와대 전 반부패비서관은 무죄로 결론 났다. 2019년 12월 조 대표가 이 사건으로 처음 기소된 뒤 5년 만이자 2심 선고 후 10개월 만이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 원칙, 공소권 남용, 각 범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이유불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상고심에서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도 했으나 대법원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대법원은 아울러 2심의 일부 무죄 부분에 대한 검찰의 상고에 대해서도 "공동정범, 미필적 고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와 직무유기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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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2

윤석열
윤석열 대국민 담화 발표…“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대국민담화에서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라며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저는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순간도 개인적인 인기나 대통령 임기, 자리보전에 연연해온 적이 없다"며 "자리보전 생각만 있었다면 국헌 문란 세력과 구태여 맞서 싸울 일도 없었고, 이번과 같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일은 더더욱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5년 임기 자리 지키기에만 매달려 국가와 국민을 외면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이어 "거대 야당이 거짓 선동으로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이겠느냐"며 "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 단 하나"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려서라도 자신의 범죄를 덮고 국정을 장악하려는 것"이라며 "이것이야말로 국헌 문란 행위"라고 비판했다.더불어 “제가 대통령으로서 발령한 이번 비상조치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국헌을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려드려 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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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2

티메프
검찰, '티메프 사태' 구영배·류화현·류광진 불구속기소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중인 검찰이 모회사인 큐텐의 구영배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를 결국 불구속기소 했다.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사태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1부장검사)은 11일 구영배 대표와 류광진·류화현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검찰은 김동식 인터파크커머스 대표, 김효종 큐텐테크 대표, 이시준 큐텐테크 재무본부장 등 주요 경영진 7명도 모두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구 대표는 류광진·류화현 대표 등과 공모해 1조8천500억원 상당의 티몬·위메프 판매자 정산대금 등을 가로채고(사기), 티몬·위메프 등 계열사로부터 대여금이나 컨설팅 비용 등의 명목으로 1천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구 대표가 류화현·류광진 대표와 공모해 물류 자회사인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을 목적으로 계열사 일감을 몰아줘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에 총 727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도 적용했다. 검찰은 이들이 큐텐의 경영난을 타개하고 물류 자회사 큐익스프레스를 나스닥에 상장시킬 목적으로 무자본으로 한계기업인 티몬과 위메프를 인수해 자금을 유출할 계획을 세웠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구 대표가 티몬·위메프가 셀러(판매자)들에게 우선 지급해야 할 정산대금을 일시 보관하는 점을 악용해 정산용 보유 자금을 개인금고처럼 큐텐 등으로 유출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법인자금의 대여를 금지하는 싱가포르 회사법과 국내 외화의 해외 송금을 제한하는 국내 외국환거래법 제재를 피하기 위해 국내 법인을 이용해 자금 유출 방안을 마련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구 대표가 티몬 자금 110억원과 위메프 자금 50억원을 선급금으로 가장해 큐텐에 송금하도록 하고, 큐텐의 정산대금과 운영자금 지급을 위해 티몬·위메프의 정산용 자금 317억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큐텐과 큐익스프레스에 송금하게 했다는 게 검찰 조사 결과다. 검찰은 또 구 대표 등이 컨설팅, 재무회계 수수료 등의 명목을 허위로 꾸며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의 자금 139억원으로 큐텐으로 유출시켰다고 봤다. 구 대표 등은 미국 전자 상거래 회사인 '위시' 인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티몬·위메프가 상품권 등을 판매해 확보한 정산자금 500억원을 대여 형식으로 인터파크커머스에 송금해 임의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처럼 계열사의 자금을 지속해 유출하는 '쥐어짜기식' 또는 '돌려막기식' 운영 방식이 한계에 달해 피해자 33만명에게 1조8천563억원을 받아 챙긴 뒤 그중 1조5천950억원을 정산해주지 못하는 정산불능 사태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구 대표가 신설 법인 운영을 통해 매출을 일으켜 변제하겠다고 답할 뿐 구체적인 변제계획을 제시하지 못했고, 피해 변제를 위해 출연할 사재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점 등을 근거로 구 대표에게 피해 회복 의사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티몬이 금융감독원에 미정산 잔액을 10분의 1 이상 축소해 허위보고 하는 등 악화한 재무 상태를 은폐해온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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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1

국회
국회, '尹대통령 등 내란혐의자 8명 신속체포 요구' 결의안 채택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내란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등 주요 인사 8명의 신속 체포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여당도 투표에 참여 288명 중 찬성 191명, 반대 94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 조경태·박덕흠·김상욱·김예지 의원은 찬성 투표했다. 기권 3명은 국민의힘 김용태·김재섭·한지아 의원이다. 찬성·기권한 의원들 중 박 의원을 제외하면 친한(친한동훈)계·중립 성향으로 분류된다. 결의안은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신속하게 체포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도 체포 요구 대상에 포함됐다. 결의안은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채택된 바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을 제외한 7명만 결의안에 포함됐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을 추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수정안 제안 설명에서 "윤 대통령은 헌법에 의해서 설치된 국회를 전복시키거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내란 범죄 우두머리에 해당해 신속 체포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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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0

 제주 청년 위한 대출 협약식
제주도-NH농협은행, ‘빛나는 제주 청년희망 대출’ 협약제주특별자치도는 NH농협은행 제주본부와 5일 청년 저금리 대출상품인 ‘빛나는 제주 청년희망 대출’ 협약을 체결했다. 이 상품은 9일부터 출시된다.이번 금융지원은 제주도 금융포용정책의 일환으로, 금융포용기금을 활용해 도내 청년 1,000명에게 총 100억 원 규모의 저금리 대출을 지원한다.이번 대출상품은 금융포용기금을 활용해 청년 근로자를 지원하는 지역 금융기관과의 첫 협약 사례다. 이를 통해 도내 청년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낮추고 안정적인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대출 대상은 제주에 주소를 둔 청년(1939세) 중 연소득 4,500만원 이하 근로자다. 1인당 최대 1,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상환기간은 최대 3년이다.특히 개인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화된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신용등급 13등급은 2.5%, 49등급은 3.5%의 이차보전이 적용된다. 금융권 신용대출 평균금리를 7%로 보면 대출자는 실질적으로 3.54.5% 금리만 부담하면 된다.대출을 희망하는 청년은 도내 NH농협은행에서 상담 후 제주도의 융자지원 추천서를 발급 받아 신청할 수 있다. 최종 대출 여부는 NH농협은행의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제주도는 금융지원뿐만 아니라, 서민정책금융기관, 경제교육기관 등 관련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도민 대상 서민금융 교육․상담과 금융약자의 경제적 회생 및 재기 지원을 강화하고, 불법사금융과 불법추심, 보이스 피싱 등 금융범죄 예방에도 주력할 방침이다.김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이번 대출상품이 청년들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경제 활동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금융포용기금 확대를 통해 금융약자를 위한 포용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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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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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황에서 앞으로 전기차 화재는 누가 책임지겠는가? 최근 경찰청은 인천 청라지역 아파트 대형 전기차 화재에 대한 최종 결론을 원인불명이라 발표했다. 이미 국과수도 전기차 배터리관리시스템인 BMS의 데이터 확보에 실패했다면서 단서조항으로 배터리 외부 충격에 의한 배터리 화재 원인을 배제할 수 없다고 언급하면서 고민을 제공하였다. 즉 전기차주에 대한 관리적인 부분을 언급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국과수의 결론과 해당 차종에 대한 정비와 검사는 물론 보험이력 등 다양한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였으나 경찰청의 결론은 원인불명이라는 것이다. 문제는 이 결론에 대하여 고민이 더욱 누적되었다. 이미 대형 전기차 화재로 인하여 해당 아파트의 손실이 약 1,000억원이 넘는다고 알려지고 있으며, 아직도 온수와 난방 등에 문제가 있는 가구는 물론 입주조차 못한 세대가 있을 정도로 아직은 후유증이 큰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 원인불명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부서가 없는 상황이 되면서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는 황당한 상황이 전개된 것이다. 결국 민사소송도 여러 해 진행될 것이고 관련자도 제작사, 배터리사는 물론 스프링쿨러를 차단한 관리자는 물론 앞서 언급한 전기차주도 자유스럽지 못한 상황이 되었다. 물론 민사소송에서도 확실한 책임을 묻기 어려운 만큼 결국 피해자는 아파트 입주민이 되었다고 하겠다. 과연 이러한 상황은 누구 책임인가? 이 상황에서 전기차의 보급과 긍정적인 인식 제고는 가능한가? 지하 주차와 충전에 대한 공포감을 뜻하는 '전기차 포비아'는 진행 중이고 정부가 종합대책은 발표하였으나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은 매우 미흡하여 불안이 계속 진행 중이다. 이번 발표로 전국 아파트 입주민들의 불안감은 줄어들기는 커녕 불안감은 더욱 커질 것이다. 누가 책임지는 것도 아니고 현재의 상황을 확실히 불식시킬 수 있는 원인 파악과 확실한 대책도 부재되어 불안감은 커지기 때문이다. 앞으로 이와 같은 전기차 대형 화재가 100% 없어진다고 단언할 수 있는가? 아직도 일부 아파트에서는 전기차의 지하 주차장 주차를 꺼려하고 있고 전기차 옆에 주차하는 상황을 꺼려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대안을 못 찾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이러한 대형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를 기원하고 있으며, 계속 발생하고 있는 전기차 화재 시마다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큰 사고가 아니고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이다. 전국 아파트에서는 대책 중의 하나로 지하에 있는 충전제어가 불가능한 모든 완속 충전기를 지상으로 옮기려고 하고 있으나 지상에 공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설사 옮긴다고 해도 충전된 전기차를 지하 주차장에 옮기면서 의미가 희석되기 때문이다. 전기차 화재 중 약 20% 정도는 충전 후 주차 중에 발생한 만큼 항상 불안하기 때문이다. 전기차주들도 불만은 누적되고 있다. 무공해차를 운행하여 칭찬받아도 부족한 상황에서 애물단지 취급을 받고 있고 심지어 잠재적 범죄자 취급도 받고 있다. 지상으로 옮긴 완속 충전기의 충전도 느리지만 추워지는 날씨에 충전은 더욱 느려지고 결국 충전 후 지하 주차장으로 옮겨야 하는 수고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모두가 불만이고 해결된 사안은 전혀 없는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고 정부의 종합대책은 없는 것보다 훨씬 진보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와 닿은 '앙꼬 없는 찐빵'이라는 비아냥도 나타나고 있다고 하겠다. 지하공간애서의 충전과 주차는 우리가 안고 있는 숙명적 요소로 지상 공간이 없는 집단거주지 특성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한계가 있는 만큼 결국 화재 후 대책도 중요하지만 예방 차원의 대책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다. 종합대책을 자문한 필자로서는 배터리 인증제, BMS 정보를 활용한 예방차원의 앱 활용, 향후 스마트제어 완속 충전기 보급 등 다양한 대책은 의미가 있으나 이 방법은 어디까지나 중장기적인 의미 부여를 할 수 있으나 당장 일선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대책으로는 한계가 크다. 필자가 항상 강조하고 여러 정부부서에 자문을 한 대책은 빠져있다는 것이다. 즉 전국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있는 약 25만기의 완속 충전기를 포함한 전체 약 34만기의 완속충전기는 단 한기도 충전제어가 불가능한 만큼 조속히 기존 완속충전기를 아파트 지하 주차장부터 교체하는 방법이다. 환경부가 스마트제어 완속충전기 보급을 강조하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인증 평가하여 지급하라는 것이고, 우선적으로 교체해주라는 것이다. 올해 책정된 스마트제어 완속충전기 보조금 약 800억원이 단 한푼도 지급되지 않은 상황에서 강조만 하지 말고 실행을 하라는 것이다. 특히 지난 국감 때도 언급된 바와 같이 기 설치된 지하 공간에서의 완속충전기를 충전제어가 가능한 완속충전기를 교체하는 비용을 약 3,000억원 마련하여 조속히 시행하는 것이 우선적이라는 것이다. 이 충전기 교체 비용은 기당 약 100만원이면 충분할 것이고 아파트 입대위와 해당 지자체도 일부 비용 부담을 언급하는 만큼 중앙정부가 나선다면 적은 비용으로 조속히 교체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아파트 입대위에서 알아서 아파트별로 지하 주차장에서 충전비용을 8090% 정도로 낮추면 그 만큼 전기차 화재는 줄어들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충전율 제어를 통한 전기차 화재빈도에 대한 공식은 불변의 법칙이라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노후화된 전기차의 조기 폐차 유도이다. 10년 이상 된 전기차의 경우 전체 전기차 화재의 약 70%를 차지하는 파우치형이 많고 BMS도 현재와 같은 수준의 제어기능이 약하며, 업그레드도 못하는 차종도 있는 만큼 조기 교체하는 방법이다. 전기차는 23년 사이 크게 기술적으로 변하고 있는 만큼 전체 보급된 전기차 약 70만대 중 약 6~7만대는 매우 취약하다고 하겠다. 환경부가 노후 경유차 폐차 시 보조금 지급을 하는 경우와 같이 노후 전기차 폐차도 유사한 보조금 지금이 진행되면 전기차 화재의 빈도를 많이 낮출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로 배터리셀 전수 CT검사이다. 3D CT 전수검사를 배터리셀 제작 단계에서 진행하면 근본적으로 제작 단계에서 미리 확인하여 배터리셀 불량으로 인한 화재를 상당 부분이 제거할 수 있다. 배터리셀 불량으로 인한 화재는 크게 두 가지 원인으로 추정되는데 하나는 제작사에서 배터리셀 제작단계에서 불량으로 만들어져 걸러지지 못하는 경우와 또 하나는 전기차주가 거칠게 운행하여 바닥에 있는 배터리팩에 충격을 주어 배터리셀이 불량이 되면서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이다. 이 경우가 앞서 언급한 국과수의 외부 충격 가능성이다. 이렇게 미리부터 3D 검사를 전량 진행하면 두 가지 원인 중 하나는 확실히 제거할 수 있는 것이다. 국내 관련 기술은 배터리 제작과 함께 검사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 배터리 3사 중 전체 물량을 전수 검사하는 배터리사가 있는 반면에 일부만 하거나 샘플링 검사만 하는 배터리제작사도 있다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정부에서 발표한 배터리 인증제는 12가지의 시험을 통하는 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으나 어디까지나 완성된 배터리팩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제작과정 중 가장 중요한 배터리셀 단계에서의 검증과는 차이가 많다. 따라서 아직 배터리 인증제의 세부 규칙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국토교통부 차원에서 이러한 배터리셀 전수 검사를 포함하면 핵심적인 대책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상기한 방법만 고려해도 아마도 일선에서 느끼는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불식될 것으로 확신한다. 이러한 방법은 이미 해당 부처 고위직은 물론 국감 때 의원께 알린 대책들이나 어느 하나 진행되는 사안은 아직은 없는 상황이다. 그 사이에 일선 아파트 등 여러 곳에서 연락이 와서 이에 대한 방법을 언급할 정도로 일선은 불안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내년 보급하는 약 16만대로 늘린 전기차 보급이 과연 제대로 진행될까? 그리고 앞서 언급한 화재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정부도 한몫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급 촉진은 누가하고 개인 비용을 부담하면서 구입한 전기차주들의 책임은 왜 져야 하는지? 누구 하나 속 시원히 대답해주는 곳은 없는 실정이다. 앞으로 정부는 책임감을 느끼고 아파트 입주민들의 피해 보상에 대한 고민은 물론이고 전기차주가 운행했다는 이유로 책임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전기차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되돌아온다는 것이다. 현재는 계속해서 큰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지 않기를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지나가고 있는 현실이다. 전기차는 전체 4대 중 3대는 원인불명이다. 화재 온도도 높고 열 폭주도 발생하여 원인까지 녹아내릴 정도로 심각하기 때문이다. 피해자는 있고 가해자는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 정부의 빠른 추가 대책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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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3

김예지 의원
[국회입법리포트]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도 수사권이 부여될까아동학대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도 특별사법권이 부여될까? 현행법은 각 분야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정하고 있으나,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여기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처럼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현장조사 주체(아동학대전담공무원)와 수사 주체(경찰)가 이원화되어 있는 현행법 체계에 따를 경우 피해아동이 현장조사 단계와 수사 단계에서 중복적으로 피해 진술을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피해아동의 조속한 심리적 안정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 특히 연령이 낮아 기억 능력이 미성숙한 피해아동의 경우 수사절차가 지연될 경우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여 실체적 진실 발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하는 특별사법경찰관리에 지자체 소속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포함시켜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대응 및 아동인권보호를 강화하자는 것이다. 이와 관련,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과「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사법경찰직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법경찰직무법에서는 그 직무범위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의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수사로 규정하여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대응 및 아동인권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다.(안 제5조제54호 및 제6조제51호 신설). 이와 관련, 김예지 의원은 “아동학대 의심 사례는 증가했지만 학대 판정을 받지 못해 아이들이 학대 위험에 계속 노출된 상태"라며 "전문성을 갖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조사와 수사를 동시에 진행해 피해 아동의 중복 진술을 방지하고 신속히 사건의 진실을 규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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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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