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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 시대의 법생활] 인공지능, 의료기술, 데이터 혁명의 시대 - 법률 시장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인류의 역사는 늘 호기심과 탐구심에 의해 진보해 왔다. 불을 발견하고 바퀴를 만들었으며, 별을 관측하고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을 찾았다. 과학의 발전은 언제나 인간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됐고,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인류는 문명을 발전시켜 왔다.그런데 오늘날, 이 진화와 발전의 속도는 이제 인간 스스로도 통제하기 어려울 만큼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AI), 의료기술의 급속한 진보, 데이터 혁명 등 세 가지 기술의 결합은 그 속도를 기하급수적으로 가속시키고 있다.이 세 가지 흐름이 상호 결합되면서 전 산업을 다시 설계하고 있고, 법률시장 또한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는 것이다.인공지능(AI)이 법률 사무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꿀 것이며 단순히 법률가를 보조하는 수준을 넘어, 일부 변호사의 역할을 대체하거나 심지어 능가할 수 있는 지점까지 도달하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법률 문서 작성은 물론 계약서의 자동 분석 및 요약이나 소송 가능성 예측 및 리스크 분석 등 예전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던 작업도 단 몇 초, 몇 분 안으로 단축시킬 수 있게 되어 특히 시간당 요금을 받는 전통 로펌의 비즈니스 모델에 근본적인 변혁이 불가피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려면 변호사와 로펌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전환이 필요하다.즉, 단순 반복 업무는 AI에 맡기고, 고난도 자문, 전략적 판단, 인간적 중재가 필요한 분야에 집중해야 한다. AI를 단순 도구가 아닌 업무 파트너로 이해하고, 이를 활용한 새로운 법률 서비스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특히 젊은 변호사일수록 AI 기술에 대한 이해와 활용 능력이 경쟁력의 핵심이 될 것이다. 다음은, 의료기술의 급진적 발전과 법률 수요의 폭증이다. 의료기술은 지금, ‘4차 산업혁명’의 중심에 있다. AI 진단기, 디지털 치료제, 원격 수술 로봇, 유전자 편집 기술 등 기술과 생명이 결합된 새로운 의료환경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발전은 복잡한 법적 문제를 동반하게 된다. AI가 내린 오진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의사? 병원? 개발사?)유전자 편집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환자의 의료정보가 유출되었을 때 배상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의료기술과 보험약관의 관계는 어떻게 조율되어야 하는가? 이러한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법률시장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춰야 한다.의료기술과 관련된 윤리·규제·책임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변호사와 전문팀을 양성해야 한다.병원, 제약사, 디지털헬스 스타트업들을 대상으로 AI 진단기의 합법성, 데이터 보호, 보험 대응 전략 등을 포괄적으로 자문할 수 있어야 한다.복잡한 분쟁의 경우에는 기술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 소송대리 및 중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지금 우리는 매일 수십억 건의 데이터가 생성되는 세상에 살고 있다. 하지만 이 데이터가 잘못 쓰이거나, 차별·편향을 유발하는 AI 알고리즘에 의해 사용된다면 엄청난 사회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이에 따라 전 세계는 다음과 같은 규제와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EU는 AI법(AI Act)을 제정해 고위험 AI에 대해 엄격한 규제와 투명성을 요구하고, 미국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AI 알고리즘 편향 감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강화한다.우리도 의료기기 AI 심사제, 개인정보 보호법 강화, AI 윤리성 검증 등 제도를 추진 중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법률시장은 단순한 ‘법 해석’을 넘어서, 다음과 같은 규제 컨설팅·정책 조정자 역할까지 수행해야 한다.기업이 사용하는 AI 시스템이 국제 규제를 위반하지 않도록 설계·검토해 주어야 한다.AI를 사용하는 조직이 투명성과 설명가능성을 확보하도록 내부 정책을 수립하게 해야 한다.분쟁 발생 시, “AI가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가?”에 대해 법적 설명과 소명자료를 준비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미래형 변호사는 단순한 법률지식만 갖춘 사람이 아니고, AI, 의료기술, 데이터 보호에 대한 이해를 갖춘 융합형 인재가 되어야 한다.로스쿨 교육에도 기술 관련 커리큘럼이 필요하며 기업이 AI·의료·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하도록 자문하는 예방 법률 서비스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결국은 변호사, AI 전문가, 의료기기 엔지니어가 함께 일하는 융합형 법률조직이 경쟁력의 열쇠가 될 것이다. 또한, 각국의 AI 및 데이터 관련 규제가 상이하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에 자문을 제공하려면 해외 규제에 대한 분석력과 적용 능력을 갖춰야 한다.이렇게 변화하게 될때 법률의 역할은 더욱 커진다고 볼 수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인공지능은 더 똑똑해지고, 의료는 더 정밀해지며, 데이터는 더 복잡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윤리적·법적 질문을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는 바로 법률가이다.따라서 법률시장은 전통적 소송 대리의 영역을 넘어, 기술사회에서의 질서와 신뢰를 설계하는 ‘설계자’이자 ‘조정자’의 역할로 확장되어 갈 것이다.법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기술과 인간을 함께 이해하는 법률가가 필요할 것이다.그 준비는 지금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2025.06.19
[북부파수꾼의 법생각] 휴대폰 번호로 온 전화인데도 보이스피싱인가요? 주변 지인들이 저에게 “요즘은 어떤 사건이 많아?”라고 종종 물어봅니다.그리고 저는 “몇 해간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이 많아”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그러면 주변 지인들은 “아직도 사람들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냐”며 깜짝 놀라 반문합니다. 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과 은행에서 대대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수법을 알리고, 이에 대해 대비할 수 있도록 장치들을 마련해두고 있지만 여전히 보이스피싱 범죄는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는 010으로 시작하는 번호로 보이스피싱 전화가 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최근 유행하는 수법 중 하나는 “재발송되는 법원등기 우편을 평일 낮에 받을 수 있냐”며 물어보고, 어렵다고 하면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유도하며 개인정보 탈취 등의 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해당 보이스피싱의 특징은 010으로 전화가 걸려오는 점, 전화를 받자마자 본명("ㅇㅇ씨 맞으시죠?")을 언급하는 식으로 미리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개인의 신상정보(이름, 주소 등)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피싱 전화가 걸려온다는 점에서 더욱 많은 피해자를 발생시킨다는 점입니다. 그 이후의 수법들도 매우 교묘해 누구나 쉽게 속을 수 있는데요. 실제 공문서와 같이 가짜 서류를 위조하는 것은 물론, 인터넷 접속 시 들어가게 되는 사이트도 정교하게 위조해 피해자의 방심을 유도한다고 합니다. 이런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경찰청 112, 금감원 1332, 혹은 해당 은행 콜센터로 전화를 해서 ‘본인 계좌 지급 정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해당 제도는 사기범에게 돈을 송금했을 경우, 은행에 요청하여 해당 계좌를 동결시키는 제도인데요.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사이트에 접속해서도 가능합니다. 그 후에는 경찰서(사이버 수사대)에서 발급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등의 증빙서류와 함께 지급 정지를 신청한 영업점에 피해구제신청을 하면 사기 계좌에 남아있는 잔액에 한해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휴대전화 초기화나 악성앱 삭제를 진행해야 하며, 당장에 초기화가 어렵다면 휴대전화 전원을 끄거나 비행기모드 전환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와 함께 다른 휴대전화 및 PC를 사용하여 ‘금감원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접속하여 개인정보 노출사실 등록을 해야 하는데요. 본인 확인 후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하여 신규계좌 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의 제한이 가능합니다. 또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명의도용방지 서비스’에 접속하여 가입사실현황조회 서비스 메뉴로 들어가 본인명의로 개설된 휴대전화 개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만약 명의도용 휴대전화가 개통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이동통신사에 회선 해지 신청 및 명의도용 신고를 진행하고, 가입제한 서비스를 통해 본인명의 휴대전화 신규 개설을 차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더불어 위와 같은 조치를 실행한 이후에도 금융회사 및 경찰 안내 등에 따라서 기존의 인증서 폐지 및 재발급, 신분증 분실신고 등 필요한 추가 조치를 실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저히 따라잡기 어려운 속도로 다양해지고 있는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에서 강조하듯이 늘 의심하고, 꼭 전화 끊고, 또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2025.06.17

예스24 입장문 사실과 다르다? KISA "기술 지원 협조하지 않아" 해킹으로 인한 서비스 마비 사태가 진행 중인 국내 최대 규모 인터넷서점 예스24가 사이버 보안 당국과 협력해 복구 작업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입장을 발표한 데 대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반박했다. 11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보도자료를 통해 "예스24가 입장문에서 'KISA와 협력해 원인분석 및 복구 작업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라고 밝혔다. KISA는 "사고 상황 파악을 위해 예스24 본사로 KISA 분석가들이 지난 10일과 11일 2차례 방문했으나, 현재까지 예스24는 KISA의 기술지원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까지 10일 첫 현장 출동 때 예스24로부터 당시 상황을 구두로 공유받은 것 외에는 추가적으로 확인하거나 예스24와 협력해 조사한 사실은 없다"며 "예스24에 지속적인 협력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날 예스24가 낸 입장문에서 "KISA와 협력해 원인 분석 및 복구 작업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적은 것과는 다른 부분이다. KISA 관계자는 "예스24가 신속히 서비스를 정상 복구하고 사고 원인 분석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입장에 예스24 측은 "전문 분석팀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사에서 1차 분석 후 KISA와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절차를 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예스24가 랜섬웨어 공격을 인지한 뒤 조치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회원 정보 조회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힘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2025.06.12

경찰, 예스24 랜섬웨어 해킹 사건 내사 착수 랜섬웨어 해킹을 당한 인터넷 서점 예스24에 대해 경찰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예스24 해킹 사건과 관련해 내사를 시작했다고 11일 밝혔다. 예스24 측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피해 신고를 했고, 경찰은 사안의 심각성 등을 고려해 직접 내사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해킹범을 추적하는 동시에 구체적인 피해 규모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예스24는 랜섬웨어에 의한 해킹 공격으로 9일 새벽부터 사흘째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 접속 장애가 계속되고 있다. 도서 검색 및 주문, 티켓 예매, 이북(eBook), 전자도서관, 사락(독서 커뮤니티) 등 예스24의 모든 서비스가 중단됐다. 예스24는 홈페이지에 올린 공지글을 통해 "내부 조사 결과 개인정보 유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이후 관계기관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그 결과를 다시 한번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가장 먼저 누가 해킹을 했는지 확인할 계획"이라며 "회원 개인정보 유출 여부 등도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6.11

서울도서관, '서울 거주자' 제한 푼다…전 국민 도서대출 가능 서울도서관이 '시민의 도서관'에서 '국민의 도서관'으로 거듭난다. 서울시는 서울 거주자에게만 제공했던 도서 대출 서비스 대상을 10일부터 대한민국 국민과 국내 거주 외국인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서울시 거주자이거나 서울에 직장·학교가 있는 시민만 책을 빌릴 수 있었다. 지리·문화적 접근성이 뛰어난 서울도서관의 특성상 타지역 시민들의 이용 수요가 높았지만 '서울 지역 제한' 규정으로 인해 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다. 이번 서비스 개선으로 대한민국 국민과 국내 거주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온라인 회원가입만으로 서울도서관 도서 대출이 가능해진다. 1인당 7권까지 도서 대출이 가능하고, 매주 수요일에는 대출 가능 권수가 14권으로 늘어난다. 서울 시민과 타지역 거주민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된다. 정회원과 준회원 모두 도서 대출이 가능하지만, 전자책 대여 서비스는 정회원에게만 제공된다. 시는 서울도서관 이용 편의성도 대폭 개선한다. 개인정보 재동의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확대하고, 홈페이지에서 직접 주소 변경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편한다. 가족 회원 간 대출 목록을 온라인으로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도 새롭게 추가한다. 
2025.06.10

중국서 개인정보 40억건 유출…위챗·알리페이 피해 중국에서 사상 최대 규모인 40억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홍콩 성도일보는 해외 보안 전문 매체 사이버뉴스를 인용해 10일 이같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사이버뉴스 연구팀은 최근 631기가바이트(GB) 분량의 개인 정보 데이터 최대 40억건이 비밀번호 없이 노출된 것을 발견했다. 유출된 데이터베이스 가운데 가장 큰 'wechatid_db'는 8억500만건 이상의 정보를 담고 있었다. 이 같은 정보는 위챗(중국판 카카오톡)에서 수집된 것으로 추정된다. 두 번째로 큰 'address_db'에는 실제 주소 정보 7억8천만건이 담겼다. 세 번째 규모인 'bank'에는 신용카드 번호, 생년월일, 이름, 전화번호를 포함한 6억3천만건 이상의 금융 데이터가 포함됐다. 연구팀은 이 세 가지 데이터 세트에만 접근하면 해커가 특정 사용자의 거주지, 지출 습관, 부채 및 저축을 알아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약 5억7700만건의 정보가 담긴 'wechatinfo'라는 데이터베이스에는 위챗 통신 로그와 사용자 대화가 들어있을 가능성이 크다. 3억건의 자료가 담긴 'zfbkt_db'에는 즈푸바오(알리페이) 카드와 토큰 정보도 포함돼 있다. 연구팀은 해커가 인증되지 않은 계정에 대한 활성화를 시도하고 사용자 신원을 도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연구팀은 "데이터베이스가 신중하게 수집 및 관리돼 왔다"면서 "거의 모든 중국 시민의 행동, 경제, 사회 데이터를 파악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고 전했다. 대만 경제일보는 피해자 가운데 대만인도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2025.06.10

'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 경찰관·검찰수사관 불구속 기소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받던 중 숨진 배우 이선균(48)씨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경찰관과 검찰 수사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6부(최종필 부장검사)는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30대 A 전 경위와 인천지검 소속 40대 검찰 수사관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A 전 경위로부터 수사 대상자 실명 등 개인정보를 받아 다른 기자에게 제공한 30대 기자 C씨 역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전 경위는 2023년 10월 이씨 마약 의혹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담은 자료(수사진행 보고서)를 사진으로 찍어 전송하는 방식 등으로 C씨 등 기자 2명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보고서는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가 2023년 10월 18일 작성한 것이다. 여기에는 이씨의 마약 사건과 관련한 대상자 이름과 전과, 신분, 직업 등 인적 사항이 담겼다. 자료를 C씨로부터 전달받은 한 연예 매체는 이씨 사망 이튿날인 2023년 12월 28일 이 보고서 편집본 사진과 내용을 보도했다. B씨는 이씨가 마약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정보와 수사 진행 상황을 2차례 지역신문 기자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신문은 2023년 10월 19일 '톱스타 L씨, 마약 혐의로 내사 중'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이 사건을 단독 보도했다. 수사 정보 유출 사건으로 A 전 경위는 파면됐고, B씨는 직무에서 배제돼 징계 관련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 전 경위와 B씨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기만 한 기자 3명은 불기소 처분했다. 개인정보 보호법 71조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처벌하려면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이 인정돼야 한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경기남부경찰청은 A 전 경위와 B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주요 증거가 이미 수집됐다"며 기각했다. 한편 배우 이선균씨는 2023년 10월 14일 형사 입건돼 2개월간 3차례에 걸쳐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고, 3번째 조사 나흘 뒤인 12월 26일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 관계자는 "공무원의 비밀엄수 의무 위반이나 무분별한 개인정보 유출·제공 범행이 없도록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2025.06.05

'대선 설문조사 참여한 분께 경품 드려요'…신종 피싱 주의보대선 국면을 이용한 신종 사기수법이 성행하고 있다. 21일 안랩은 '대선 관련 설문조사'를 사칭한 피싱 문자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히며 주의를 당부했다. 안랩에 따르면 공격자는 국내 공기업을 사칭해 대선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한다는 문자를 발송했다. 문자 본문에는 '응모만 해도 경품까지'라는 문구와 인터넷 주소(URL)가 담겨 사용자의 클릭을 유도했다. 해당 주소를 클릭하면 '투표 계획', '후보 선택 기준' 등 질문을 제시해 실제 설문처럼 꾸민 페이지로 연결된다. 설문 이후에는 경품을 지급받기 위한 이름,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항목이 나타난다.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절차는 없었다. 안랩은 피싱 문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불분명한 송신자가 보낸 URL은 클릭하지 말고, 업무·일상에 필요하지 않을 경우 국제 발신 문자는 수신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랩은 "이번 피싱 문자는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와 경품을 내세워 사용자의 심리를 자극하는 전형적인 사회 공학적 공격"이라며 "다음 달 대선까지 관련 키워드를 사용한 피싱 시도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지속적인 경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2025.05.21

개인정보유출배상보험 가입률 10% 이하…의무대상은 더 줄어 SKT 해킹 사태로 개인정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개인정보가 유출된 정보주체의 피해를 구제하는 의무 보험인 '개인정보유출 배상보험'의 가입률은 10%도 채 안 된다. 20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을 취급하는 15개사(메리츠·한화·롯데·MG·흥국·삼성·현대·KB·DB·서울보증·AIG·라이나·농협·신한EZ·하나)의 가입 현황을 집계한 결과 7769건으로 집계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이행시 자금조달이 어려운 사업체를 위해 2020년부터 개인정보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가입 대상은 전년도 매출액 등이 10억원 이상에 정보 주체 수가 1만명 이상인 곳이다. 개보위는 대상 기업을 약 8만3천개∼38만개로 추정하지만 실제 지난해 말 기준 가입률은 2.0∼9.4% 수준에 그친다. 해킹사고가 일어난 SKT도 10억원 한도의 책임보험을 들어 보상 체계가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인정보위는 3월 의무대상 기업의 기준을 '매출액 1500억원 이상이면서 관리하는 정보주체 수 100만명 이상'으로 조정하기로 해 의무 가입대상이 더욱 축소됐다. 개인정보위는 기존 의무 대상 범위가 너무 넓어 실질적인 점검·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의무대상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 기준에 따르면 의무 가입 대상은 불과 200곳 정도로 줄어들게 된다. 개인정보보호법 상 의무보험 가입 제도의 목적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시 배상능력이 부족한 기업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배상 능력이 충분한 기업에만 보험 가입 의무를 부여하고, 매출 1500억원 미만의 기업에 보험 가입 의무를 제외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목적과도 어긋난다.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규모가 큰 기업보다 중소·영세업체들의 보안 역량이 더욱 취약한데 보험 가입 의무사항을 면제해버리면 개인정보 보호나 보안 리스크에 업체들의 인식이 소홀해질 수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사전적으로 예방을 잘할 수 있도록 강한 규제가 있다면 상관이 없을 것"이라면서 "현 상황에서는 의무 대상을 축소할 것이 아니라 의무 가입 대상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을 찾는 것이 더 낫다"고 덧붙였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재 폭넓게 의견 수렴을 하는 단계"라며 "중소기업에는 의무는 면하되 자발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벌어진 SKT 해킹 사태와 법인보험대리점(GA)과 디올, 알바몬 등 각종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속출하고 있어 기업들의 보험 수요는 늘어나고 있다.
2025.05.20

SKT, 이미 3년전 해커가 악성코드 심어둔 듯…개인정보 서버 공격받아 SK텔레콤 해킹 사태로 가입자 전원의 유심(USIM) 정보뿐 아니라 개인정보가 관리되는 서버도 공격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커가 악성코드를 심은 시점이 3년 전인 2022년 6월 15일로 특정됐다. 해커가 남긴 기록(로그)이 없는 기간에는 단말기 식별번호(IMEI) 등 핵심 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도 있다. SK텔레콤 해킹 사건을 조사 중인 민관 합동 조사단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1차 조사 결과에서 악성 코드에 감염된 서버 5대 중 홈가입자서버(HSS) 3대에서 가입자 식별번호(IMSI), 인증키 등 유심 정보 4종을 포함한 25종의 정보 유출이 확인됐다. 여기에 2차 조사 결과 감염 서버가 18대 더 발견됐다. SKT에서 해킹 공격을 받은 서버는 총 23대로 늘었다. 15대는 포렌식 등 정밀 분석이 끝났고, 나머지 8대에 대해서는 분석이 진행 중이다. 감염이 확인된 서버 중 2대는 개인정보가 일정 기간 임시로 관리되는 서버로 조사됐다. 1차 조사 결과에서 가능성이 없다고 보였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가시화된 셈이다. 빠져나갔을 수 있는 개인정보는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 휴대전화 가입 시 남기는 정보들로 추정된다. 조사단은 이 서버에 저장됐던 정확한 개인정보의 종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 대상이라고 밝혔다. 2대의 서버는 통합고객인증 서버와 연동되는 기기들로 고객 인증을 목적으로 호출된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와 개인정보를 저장하고 있었다. 탈취되면 휴대전화 복제와 이상 금융거래에 악용될 수 있는 것으로 우려되는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가 유출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조사단은 조사 초기 IMEI가 저장된 38대 서버의 악성코드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감염되지 않음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악성코드가 감염된 서버들에 대한 정밀 포렌식 분석 중 연동 서버에 일정 기간 임시로 저장되는 파일 안에 총 29만2831건의 IMEI 등이 포함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조사단은 2차례에 걸쳐 정밀히 조사한 결과 방화벽에 로그 기록이 남아있는 지난해 12월 3일부터 지난 달 24일까지 기간에는 데이터 유출이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초 악성코드가 설치된 시점인 2022년 6월 15일부터 지난해 12월 2일까지는 로그 기록이 남지 않아 유출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 이 기간의 IMEI 등 유심 정보 및 개인정보 유출 여부는 향후 정밀 포렌식 작업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로그 기록 삭제로 파악이 어려울 수 있다. 조사단은 개인정보가 들어 있는 문제의 서버 해킹을 확인한 시점인 11일 SK텔레콤에 자료 유출 가능성을 자체 확인하고 이용자 피해를 막을 조치를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정밀한 조사가 필요한 사항이라 보고 지난 13일 개보위에 개인정보 포함 서버의 해킹 사실을 통보하는 한편 서버 자료를 공유했다. 1차 조사에서 유출이 파악된 유심 정보의 규모는 9.82GB로, 가입자 식별번호(IMSI) 기준 2695만7749건에 해당한다. SK텔레콤 가입자와 SKT 회선을 쓰는 알뜰폰 가입자 총수를 합하면 2500만명으로 비슷한 규모다. 1차 조사에서 밝혀진 BPF도어(BPFDoor)라는 중국계 해커 그룹이 주로 사용하는 수법에다 웹셀이라는 신종 수법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에 공개한 악성코드 12종에 웹셀 등을 포함해 현재까지 발견된 악성코드는 모두 25종이다. 조사단은 지난 14일까지 SK텔레콤의 리눅스 서버 3만대를 총 4차례 점검했다. 다음 달 말까지 윈도 서버와 기타 장비 등으로 점검 대상을 확대한다.
2025.05.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