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수괴 체포"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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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갑제 “12·3 비상계엄은 김건희 여사 보호 핵심 목적” 주장조갑제 전 월간조선 편집장(조갑제닷컴 대표)이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12·3 비상계엄의 핵심 목표는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조 대표는 2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비상계엄 선포의 진정한 목적이 과연 무엇인지 의문이 든다”며 입을 열었다. 그는 “12월 10일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 예정일이었고, 통과될 가능성이 높았다”며 “이를 막고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기 위해 계엄이라는 극단적 조치를 취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조 대표는 비상계엄 당시 체포자 명단과 포고령 내용에 대해 의구심을 표했다. 그러면서 “체포 대상에 한동훈 대표가 포함된 점, 포고령에 전공의들이 포함된 점이 납득되지 않는다”며 “의료대란에 대한 실패와 전공의들에 대한 윤 대통령의 억하심정이 반영된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포고령에서 파업 중인 전공의들이 48시간 내 복귀하지 않으면 처단하겠다고 했지만 당시 전공의들은 파업 중이 아니었다”며 “사표를 내고 직업 선택의 자유를 행사한 것인데 이를 파업으로 규정해 위협한 것은 감정적 대응이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조 대표는 윤 대통령이 보수 진영 내부를 공격했다고도 비판했다. 조 대표는 “윤 대통령은 지난 3년간 문재인 정권의 비리나 반국가적 행위에 대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의 헌법 위반과 9·19 군사합의, 탈북 청년 강제북송 등 엄청난 문제들을 묻지 않고 넘어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계엄 조치의 근본적인 이유는 김건희 여사를 보호해야 한다는 절박함에서 나온 것 같다”며 “김건희 여사가 갑이고 윤 대통령이 을이라는 관계 속에서 주술과 음모론이 결합해 이런 망상적 계엄이 등장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2025.01.24

尹, 공수처 강제구인·현장조사 모두 거부…변호인단 "위법 수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2일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3차 강제구인 시도에 나섰지만 불발됐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이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으나 피의자 측이 현장조사와 구인 등 일체의 조사를 거부함에 따라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향후 조사나 절차에 대해서는 논의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전날에도 공수처는 서울구치소 현장조사를 위해서도 협조공문을 보내 구치소 내 조사실이 마련됐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내일(23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을 준비해야 하고, 기존에 할 얘기는 다 전달했다고 공수처 쪽에 말했다"면서 "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앞서 15일 공수처에 체포된 윤 대통령은 당일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하고, 16·17일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다. 19일 새벽 구속된 뒤에도 당일 오후 2시와 20일 오전 10시 출석하라는 두 차례 요구에 불응했다. 강제구인 시도는 20일과 전날에 이어 3차 시도다. 20일에는 윤 대통령이 변호인단과의 접견 등을 이유로 강제 구인을 거부했고 전날에는 윤 대통령이 병원 진료 후 오후 9시를 넘어 귀소하는 바람에 조사가 불발됐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윤 대통령 측에서도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의 지속적인 강제구인 시도는 대통령에 대한 분풀이를 넘어 심각한 위법 수사"라고 주장했다. 또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피의자를 강제 구인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진술거부권을 침해해 진술을 강요하는 것으로 위법한 수사"라며 "탄핵심판에서 대통령의 방어권조차 제대로 행사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5.01.22

공수처장 "尹, 사법부 결정 존중해야…9시 넘어 귀소 '유감'"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22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취재진 앞에서 "이의가 있는 부분은 법질서 테두리 내에서 불복 절차를 따르면 된다"면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며 조사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15일 체포돼 첫 조사를 받은 뒤로 16·17일 출석 요구에 불응했고, 19일 구속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구인에 따르지 않고 있다. 오 처장은 "소환에 불응하고 있어 불가피하게 강제 구인에 나서고 있다"며 "오늘 강제 구인을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또 "작년 12월에는 소환에 불응했고 올 1월에는 체포영장에 불응했고 지금 구속영장 소환에 불응하는 상태"라며 "공수처는 법질서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출석한 뒤로 병원에 방문했다. 이같은 계획에 대해서는 "미리 인지한 건 아닌데 약간 숨바꼭질 비슷하게 됐다"며 "병원까지 찾아가는 것은 인권 차원에서 맞지 않다고 생각해 구치소에서 기다렸다"고 덧붙였다. 또 "어제 수사진이 밤 9시까지 구인을 위해 기다렸고 그 시간 이후 구치소에 도착한 것으로 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전날 윤 대통령을 강제 구인하거나 현장 조사하기 위해 구치소를 찾았지만 윤 대통령이 병원 진료를 받고 오후 9시를 넘어 귀소해 조사하지 못했다. 인권보호규정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의자 동의 없이 오후 9시를 넘어 심야 조사를 할 수 없다. 공수처는 20일에도 강제 구인을 시도했으나 윤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변호인을 접견하며 조사를 거부해 불발됐다. 오 처장은 "구인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방문조사, 현장조사까지 포함해서 최대한 소환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교정당국에서는 나름대로 협조하고 있지만 피의자 측에서 조사에 불응하는 상황이고 최대한 설득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대해서도 “정당한 법 집행에 나선 공수처 수사진과 영장을 발부한 법원이 불법적인 폭력으로 침탈당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언급하며 "다시는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도 말했다.

2025.01.22

尹측 "포고령, 형식적인 것… 법조인 체포·구금 지시한 적 없어" 윤석열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선포한 포고령은 형식적인 것으로 실제 집행할 의사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의 대리인단 소속 차기환 변호사는 21일 3차 변론에 출석해 이같은 주장을 펼쳤다. 차 변호사는 "포고령은 계엄의 형식을 갖추기 위한 것이지 집행할 의사가 없었고 집행할 수도 없는 것이었다"며 "집행의 구체적인 의사가 없었으므로 실행할 계획도 없었고, 포고령을 집행할 기구 구성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것이었다"고 말했다. 또 "포고령 1호는 외형의 형식을 갖추기 위해 김용현 장관이 초안을 잡아 피청구인(윤 대통령)이 검토·수정한 것"이라며 "굳이 말하자면 포고령 1호는 국회의 불법적인 행동이 있으면 금지하고자 하는 것이지, 결코 국회의 해산을 명하거나 정상적인 국회 활동을 금지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군을 투입한 이유로는 "망국적 행태를 국민에게 알리고 시민이 몰리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다.또 특정 정치인과 법조인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데 대해서는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 당시 결코 법조인을 체포·구금하라고 지시한 바가 없다"며 "한동훈 여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고 지시한 바도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차 변호사는 "한 대표를 사살하라는 터무니없는 지시를 한 바가 없는데 그런 황당한 주장을 탄핵소추 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그 부당성에 대해 더 말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2025.01.21

주한미군, '중국인 간첩 체포설' 전면 부인… "완전히 거짓 주장"주한미군사령부는 한미 계엄군이 지난 12월 선거관리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을 체포하고 주일미군기지로 이송했다는 국내 보도에 대해 "완전히 거짓"이라며 이를 강하게 부인했다. 주한미군은 20일 연합뉴스의 질의에 "해당 매체의 보도 내용과 미군 관련 기술 및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주한미군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한반도의 안정과 안보를 유지하는 임무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책임 있는 보도와 사실 확인을 통해 잘못된 정보 확산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보수 성향의 인터넷 매체는 미군 소식통을 인용해 "비상계엄 당시 미군과 계엄군이 선거관리연수원에서 중국 국적자 99명을 체포해 평택항을 통해 일본 오키나와 미군기지로 이송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체포된 중국인들이 AI를 활용한 댓글 조작으로 한국 내 여론을 조작했다고 미 정보당국에 자백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주한미군은 이러한 보도를 전면 부인하며 "근거 없는 주장과 잘못된 정보가 대중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해당 보도는 부정선거론과 결부되며 윤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됐으나, 논란의 중심에 선 중국인 해커 체포 및 미군 개입 여부는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판명됐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문제의 보도 내용을 즉각 부인하며 해당 매체를 형사 고발했다. 이에 따라 논란의 확산을 방지하고 허위 정보의 책임을 묻기 위한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보인다. 주한미군의 부인에도 일부 극우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에서는 해당 보도 내용에 대한 믿음을 철회하지 않는 움직임이 여전하다. 전문가들은 허위 정보가 대중에게 미치는 악영향을 경고하며 사실 검증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2025.01.21

尹측 "접견 제한, 수사 아닌 정치적 보복" 강력 반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의 외부인 접견을 금지한 데 대해 윤 대통령 측이 "수사를 빙자한 정치적 보복"이라며 강하게 항의했다. 윤갑근 변호사는 20일 입장문을 통해 "내란과는 무관한 가족과의 접견조차 금지하는 조치는 수사 목적과는 거리가 먼 단순한 보복 행위"라며 "대통령에 대한 불필요한 제재"라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의 논리가 모순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수처는 범죄 사실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주장하면서도,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접견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이는 편향된 논리의 적용"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윤 변호사는 과거 사례를 언급하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 전 장관에 대해 법원은 범죄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며 "대통령에게는 같은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형평성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다른 정치인보다 더한 불이익을 받아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공수처는 접견 제한과 모순된 주장을 철회하고, 인권 침해적 조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윤 변호사는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를 들어, 탄핵소추안 가결 후에도 외부와의 접촉이 가능했던 점을 강조하며 "대통령의 특수한 지위와 국정 운영의 원활함을 고려한 최소한의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외부인을 통해 사건 관계자들과 접촉할 가능성이 있고, 이를 통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접견 제한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현재 윤 대통령은 변호인을 제외한 외부와의 접촉이 전면 금지된 상태다. 한편,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도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대통령은 직무 복귀에 대비해 국내 상황을 파악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접견 제한 조치는 국정 운영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2025.01.20

경찰, 서부지법 침입 등 66명 구속…유튜버 3명 포함 경찰이 서울서부지법과 헌법재판소에서 발생한 난동 사태로 체포한 90명 중 66명을 먼저 구속하기로 했다. 서울경찰청은 전날 서부지검에 6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순차적으로 신청하고 있으며, 이 중 5명은 이날 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46명은 서부지법 내부에 침입한 혐의, 10명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막으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10명은 서부지법 담을 넘거나 경찰관을 폭행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을 각각 받는다.경찰에 따르면 서부지법 내부에 침입한 46명 중에는 유튜버도 3명 포함됐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 채증 자료, 유튜브 동영상 등을 철저히 분석해 불법 행위자 및 불법행위 교사·방조자 등을 끝까지 확인해 엄정하게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5.01.20

서부지법 난입 사태…검찰, 전담수사팀 구성해 엄정 대응 예고대검찰청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벌인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를 "법치주의와 사법체계를 전면 부정하는 중대한 범죄"로 규정하며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강경 대응에 나섰다. 대검찰청은 19일 "서부지법과 인근에서 자행된 불법 폭력점거 시위는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서울서부지검에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지시했다. 전담팀은 신동원 차장검사를 팀장으로 검사 9명으로 구성됐으며, 주요 가담자들에 대한 전원 구속수사를 목표로 경찰과 협력해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검찰은 "범죄에 상응하는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중형을 구형하고,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전날 오전 3시경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진 직후 발생했다. 시위대는 법원 유리창과 정문을 파손하고 시설물을 훼손하며 폭력을 행사했다. 이와 관련해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폭력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단호히 말했다. 20일 비대위 회의에서 권 위원장은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이해하지만, 폭력을 동원하면 정당성이 약화되고 사회 혼란이 가중될 뿐"이라며 법치와 질서를 지키는 원칙을 강조했다. 다만 폭력 사태를 일으킨 사람들을 '폭도'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선 이의를 제기했다. 권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언론이 시민들을 폭도로 낙인찍으며 엄벌을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국정 혼란을 조장하고 정치적 동력으로 삼으려는 의도"라고 반박했다. 또한 경찰의 대응을 비판하며 "민주노총 앞에서는 한없이 약했던 경찰이 시민들에게는 과잉대응을 했다"고 지적하며, 사태의 진상 규명과 차분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태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로 평가되며, 법원과 정치권은 모두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대법원은 긴급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공수처는 "법치를 부정하는 중대 범죄"라며 엄정한 처벌을 촉구했다. 한편, 경찰은 폭력을 행사한 86명을 현장에서 체포했으며, 법률에 따라 전원 구속수사를 검토 중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공무집행방해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최대 10년 이하 징역형까지 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윤 대통령 구속 정국 속에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질서를 지키기 위한 정치권과 사법부의 대처 능력을 시험하는 중대한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다. 

2025.01.20

공수처 출석 거부 이어가는 尹… 강제조사 가능성 검토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에게 20일 오전 10시 출석을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 측은 이를 거부하며 조사에 불응하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조사 요구에 응하기 어렵다"고 전하며, 전날에 이어 출석을 거부했다. 앞서 공수처는 19일 오후 2시 윤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대통령은 불응한 바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지속적인 조사 불응 상황에 대해 강제인치(강제연행) 또는 구치소 방문 조사를 포함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체포된 직후 약 11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이후 모든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변호인단은 "체포 당시 이미 충분히 입장을 밝혔다"며 추가 조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차은경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은 19일 오전 2시 50분 발부됐으며, 윤 대통령은 현재 구속된 상태로 조사를 받고 있다.법조계는 윤 대통령의 조사 불응이 수사 진행에 미칠 영향을 주목하고 있다. 한 법조 관계자는 "구속 상태에서 조사에 불응할 경우, 강제조사 절차가 불가피할 수 있다"며 "이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조치로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지속적인 불응이 사법 절차에 대한 불신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공수처의 대응 방식이 향후 정국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025.01.20

헌정사상 첫 대통령 구속… 尹,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치소 수감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은 "증거 인멸 우려가 크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윤 대통령은 구속상태로 수사를 받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2월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봉쇄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고,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점이 주요 혐의로 지목됐다. 법원은 이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판단하고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휴대전화 교체와 텔레그램 탈퇴 등 비상계엄 선포 전후의 행동에서 증거 인멸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공수처의 주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당시 체포 및 구금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국회의장과 주요 인사를 체포하려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는 공수처가 이번 사건의 중요성을 강조한 또 다른 이유다. 윤 대통령은 체포 당시와 이후 조사 과정에서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으나, 검찰 및 공수처의 질문에는 답변을 거부한 채 조사에 소극적으로 임했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더 이상의 조사가 무의미하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공수처와 검찰은 협의를 통해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나누어 쓰기로 결정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사건을 오는 24일 검찰로 이첩할 계획이며,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보강 수사를 진행해 다음 달 초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할 전망이다. 공수처는 입장문을 통해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2025.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