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134)
정치(76)


[국회입법리포트] 박찬대, 내란특별법 발의…"내란범 정당 보조금 차단"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의원은 8일 내란범에 대한 사면·복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내란특별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심장 호남에서 윤석열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가기 위한 특별법 발의를 보고드린다"고 말했다. 특별법은 ▲ 내란범 사면·복권 제한 ▲ 내란범 배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차단 ▲ 내란재판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 ▲ 내란 자수·자백자 및 제보자에 대한 형사상 처벌 감면 ▲ 내란범 '알 박기 인사' 조치 시정 등의 내용을 담았다. 박 의원은 "이번 특별법은 내란범의 사면·복권을 제한해 내란범을 철저하게 사회에서 격리하고 온전히 처벌받게 해 역사의 교훈으로 삼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내란범 배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끊도록 했다"며 "아직도 반성하지 않고 내란을 옹호하는 정당에 대해 국민 혈세로 내란을 옹호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내란 종식에 역행하는 일이므로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 측은 정당 국고보조금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작년 12월 3일을 기점으로 이미 지급된 금액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내란 재판을 전담하는 특별재판부를 설치해 지귀연 판사 같이 법 기술로 내란수괴를 풀어주고 비공개 재판을 하는 등 특혜를 주는 것을 원천 차단하고, 내란을 자수·자백하고 진실을 폭로하는 군인·경찰·공무원 및 제보자 등에 대해선 형사상 처벌감면 조처를 하도록 해 진실을 밝히는 데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또 "내란을 몸으로 막은 시민의 헌신에 대해 기억하는 기념사업과 민주교육을 의무화하는 한편 내란 수괴 및 그 일당이 저지른 왜곡된 인사, 알 박기 인사를 바로잡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제2의 5공 청문회'에 버금가는 '윤석열·김건희 내란 청문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성훈 전 경호차장, 국민의힘 추경호·권성동 전 원내대표와 윤상현 의원 등을 '12·3 내란 10적'으로 지목하며 "청문회에서 이들의 죄상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겠다"고 했다. 또 "내란특별법은 윤석열 내란을 사회·정치적으로 완전히 종식하는 최종 종결판이자 더는 그와 같은 내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이정표로서 민주사회의 오랜 과제인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의 출발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내란특별법은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그를 당 대표로 지지하는 의원 60여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한다. 박 의원이 원내대표로 재직할 당시 원내수석부대표를 지낸 김용민·박성준 의원과 원내대변인을 지낸 노종면 의원은 이날 오후 의안과에 내란특별법안을 제출했다.

2025.07.08

'방송3법' 與 주도로 과방위 통과…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KBS·MBC·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하는 '방송 3법'이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했다. 과방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2일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현재 11명인 KBS 이사 수를 15명으로, 9명인 방송문화진흥회(MBC·방문진) 및 EBS 이사 수를 13명으로 각각 늘리고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내용을 담는다. 국회 교섭단체의 이사 추천 몫은 KBS의 경우 6명, 방문진과 EBS는 각각 5명이다. 또 100명 이상으로 공영방송 사장추천위원회(사추위)를 구성하고 특별다수제·결선투표제를 실시하도록 한다. 방송 사업자 편성위원회 설치·편성 규약 의무, 공영방송 및 보도전문채널에는 '보도 책임자 임명 동의제'를 명시했다. 이같은 방송 3법 개정안 내용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방송 장악 시도를 위한 개악"이라며 강하게 반대해 왔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결에 반대하며 일부 의원은 퇴장하고 일부는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졌다. 방송 3법은 과거 민주당 주도로 두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의결을 거쳐 폐기된 바 있다.

2025.07.07

머스크 "신당 '미국당' 창당"…트럼프 킹메이커→반란군 변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최근 법안을 둘러싸고 각을 세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5일(현지시간) 신당 창당을 발표했다. 머스크는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전날 자신이 엑스를 통해 실시한 신당 창당 여론조사에서 찬성 65%, 반대 35%로 나온 결과를 염두에 둔 듯, "찬반 2대1 비율로 여러분들은 새 정당을 원하며, 그것을 갖게 될 것"이라고 밝힌 뒤 "오늘 '아메리카당'(미국당)이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돌려주기 위해 창당된다"고 밝혔다. 머스크는 또 "낭비와 부패로 우리나라를 파산시키는 일에 대해 말하자면 우리는 민주주의가 아닌 '일당제' 속에 살고 있다"며 신당 창당 취지를 밝혔다. 기성 양당인 공화당과 민주당이 '낭비'와 '부패'에 관한 한, 서로 다를 바가 없는 '한통속'이라는 주장이었다. 머스크는 미국의 독립기념일이자,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국정 의제를 포괄한 법안에 서명한 4일, 엑스에 창당에 대한 찬반을 묻는 온라인 투표 창구를 띄우며 창당 가능성을 시사했다. 작년 대선 때 트럼프 대통령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하며 신흥 '트럼프 최측근'으로 부상했던 머스크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및 국경보안 강화책 등 핵심 의제를 두루 담은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에 공개적으로 반대하며 트럼프에 각을 세운 바 있다. 이 법안은 3일 의회를 최종 통과한 데 이어 4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서 법제화됐는데,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정부효율부(DOGE) 수장을 맡아 한동안 정부 구조조정과 인원·지출 감축을 이끌었던 머스크는 대규모 지출 계획을 담은 이 법이 정부 부채를 늘리게 된다는 점을 비판해왔다. 지난달 머스크가 1차로 법안에 대한 반대를 표명하면서 파열음을 냈던 두 사람의 관계는 머스크가 꼬리를 내리면서 봉합되나 싶었다. 그러나 머스크는 트럼프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하며 법제화 작업을 끝낸 날을 기다렸다는 듯이 신당 창당 가능성을 띄우더니 결국 하루 만에 창당을 발표하며 트럼프 대통령과는 다시 돌아오기 어려운 다리를 건넌 듯한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자신의 전기차 우대 정책 폐기에 불만을 품은 머스크가 지극히 사적인 이유로 법안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것이라고 규정하며, 머스크 사업체에 대한 정부 보조금 중단, 머스크 사업체와 정부 간 기존 계약 해지, 더 나아가 머스크 추방까지 검토할 수 있다며 경고했다. 머스크는 4일 엑스에 올린 글에서 신당 추진 시 목표 및 전략과 관련, "상원 의석 2∼3석과 하원 선거구 8∼10곳에 집중하는 것"이라며 "매우 근소한 의석수 차이를 고려할 때, 그것은 논쟁적 법안에 결정적 표가 되기에 충분할 것이며 진정한 국민의 의지를 반영하도록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결국 머스크의 신당 창당은 내년 11월 중간선거에서 '반(反)트럼프·비(非) 민주당 지지표'를 흡수함으로써 상·하원에서 일정 정도의 의석을 확보해, 지금처럼 공화당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것을 막고 '제3당'으로서 '캐스팅보트'를 행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현재로선 머스크의 신당 창당 선언이 '캐스팅보트 세력' 형성으로 연결될지, '찻잔 속의 태풍'에 그칠지 속단하긴 어려워 보인다. 특히 머스크는 1월부터 5월까지 정부효율부의 실질적 수장으로서 무자비한 정부 구조조정과 인원 감축을 이끌 때 진보 진영으로부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것에 버금가는 반감을 산 바 있어 그가 반트럼프 유권자들의 마음을 살 수 있을지 불투명해 보이는 측면도 있다. 그럼에도 그는 작년 대선 때 트럼프 대통령을 돕는 과정에서 자신이 가진 재력과 온라인 미디어(엑스)를 통한 영향력을 경합주에서 '표'로 바꾸는 능력을 보여준 바 있다. 그런 그가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견제 속에 자신의 정치 목표를 위해서도 '저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게 됐다. 

2025.07.06

상법개정안 국회 통과…계엄법·한우법도 함께 상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72명 중 찬성 220명, 반대 29명, 기권 23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화하고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상법 개정안은 올해 3월 야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가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민주당이 재입법 추진에 속도를 냈다. 여야는 최대 쟁점인 '3%룰'과 집중 투표제 도입 등을 두고 대립하다 3%룰은 일부 보완해서 처리하고,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은 이번 개정에서 일단 제외하고 추후 논의하기로 전날 합의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어려운 쟁점이 있던 법안인데 여야가 합의해 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여야가 논의한 계엄법 개정안, 전 정부 때 국회를 통과했다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한우법 제정안 등도 이날 본회의에서 함께 통과됐다. 계엄법 개정안은 계엄 선포 시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과 회의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고, 군·경찰의 국회 경내 출입을 제한한다. 한우법(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정부가 5년마다 한우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한우 농가에 대한 자금 등을 지원하도록 한다. 전 정부는 타 축종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한우법 제정에 반대했으나, 올해 국민의힘이 찬성으로 선회하면서 여야 합의 처리됐다.

2025.07.03

여야, 상법 '3%룰' 일부 보완 합의…"시장에 긍정적 메시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일 상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인 '3% 룰'을 일부 보완해 합의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하고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민주당 김용민·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밝혔다. 민주당이 재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에 반영된 ‘3%룰’은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야당과 재계에서는 경영권 방어에 대해 우려해 왔다. 김용민 의원은 "3% 룰은 보완해서 합의처리 하기로 했다"며 "집중 투표제와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 또는 전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열어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장동혁 의원은 "자본·주식시장에 엄청난 영향과 신호를 주는 법 개정을 여야가 합의 처리해야 시장에 훨씬 긍정적 메시지를 줄 것"이라며 "여야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부분은 있었지만 합의를 끌어냈다"고 덧붙였다.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날 오전부터 상법 개정안을 심사하고 있으며, 원내지도부 회동에서 합의한 내용을 반영해 오후 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할 전망이다.

2025.07.02

트럼프 "日에 30~35% 부과할수도…일부국가 美와 무역 못할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8일(현지시간)까지인 상호관세 유예 기간의 연장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1일 거듭 밝혔다. 백악관 공동 취재단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주를 방문한 뒤 워싱턴DC로 돌아오는 전용기 기내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상호관세 유예를 연장할지에 대해 질문받자 "아니다. 나는 그것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나는 많은 나라들에 (상호관세율 등을 적시한) 서한을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일본에 대해 "우리는 일본을 상대해 왔는데, 나는 합의를 할지 확신을 못하겠다. 일본과는 합의를 할지 의문시된다"고 밝힌 뒤 "그들은 매우 터프(tough·협상에서 완고함을 의미)하다"며 "그들은 매우 잘못 길들여졌다(spoiled)"고 덧붙였다. 그는 "나는 일본을 사랑하고 새 총리(이시바 시게루 총리)도 정말 좋아한다. 그는 매우 강인한 남자"라고 밝힌 뒤 "그러나 그들은 우리에게서 30∼40년간 뜯어내면서 잘못 길들여진 나머지 합의를 하기가 정말로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과 관련한 예를 들자면 그들은 쌀을 절실히 필요로 하면서도 (미국) 쌀을 받아들이지(수입하지) 않을 것이고, 다른 제품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주장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은 수백만대의 차를 보내면서(미국에 팔면서) 우리는 과거 10년 동안 차 한대도 그들에게 보내지(수출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에서 그들은 매우 불공정했다"고 강조한 뒤 "그래서 내가 하려는 것은 그들에게 서한을 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 보낼 서한 내용에 대해 "우리는 당신들(일본)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종류의 일들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당신은 (대미 관세로) 30%나 35% 또는 우리가 결정하는 어떤 수치를 지불하게 될 것"이라며 "왜냐하면 우리는 일본에 대해 매우 큰 무역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지난 4월 9일 상호관세 유예 전 일본에 대해 24%의 상호관세율을 책정해 발표한 바 있는데, 이를 상향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이는 일본이 미국과의 무역협상에서 비관세장벽 철폐 등 미측 요구에 충분히 호응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일부 국가들에 대해서는 아예 (미국과의) 무역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나 대부분은 수치(상호관세율)를 정해서 한 페이지나 최장 한 페이지 반 정도 분량의 친절한 서한을 매우 단순하게 써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57개 경제주체(56개국+유럽연합)에 차등화된 상호관세를 지난 4월 9일 발효했다가 13시간 만에 90일간 유예(중국 제외)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그 유예 기간은 오는 8일 끝난다.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 유예 기간 만료 시점(7월8일)을 시한으로 삼아 각국과 관세율, 무역균형, 비관세 장벽 철폐 등을 둘러싼 무역협상을 진행해왔는데, 최근 협상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는 나라에는 일방적으로 설정한 상호관세율을 서한으로 통보할 것이라며 경고해왔다. 이와 함께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와는 무역합의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을 "바보"(moron)로 칭하며 연준이 자신의 기대와 달리,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고 있는 데 대한 불만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그러면서 내년 5월 임기가 만료되는 파월 의장의 후임자 우선순위 후보로 2∼3명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후보군에 속한 인물이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5일에도 파월 의장 후임으로 3∼4명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감세 등 국정 의제 포괄 법안에 반대표를 던진 토머스 틸리스 연방 상원의원(공화·노스캐롤라이나)이 내년 11월 중간선거(상·하원 의원 및 주지사 등 선출)에 출마하지 않기로 하면서 해당 의석에 도전할 후보로 며느리인 라라 트럼프가 거론되는 데 대해 그녀가 "정말로 훌륭한" 적임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그녀는 훌륭한 사람이고, 항상 내 1순위 옵션이지만 그녀는 거기(노스캐롤라이나주)에 살지 않는다. 하지만 그녀는 늘 거기에 있었다"고 덧붙였다.

2025.07.02

트럼프감세법안 美상원 통과…찬반 동수서 부통령 찬성표로 가결 감세와 불법이민 차단 강화 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집권 2기 주요 국정 의제가 반영된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 1일(현지시간) 연방 의회 상원을 극적으로 통과했다. 가장 큰 장애물로 여겨졌던 상원 문턱을 넘어서면서 집권 2기 '트럼프 내치'(內治)의 핵심법안이 성공적으로 입법될 가능성이 더욱 커지게 돼 트럼프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큰 승리를 안긴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지난 달 하원을 거쳐 상원에 넘어온 해당 법안은 심의 과정에 몇차례 조문 수정이 이뤄졌기 때문에 하원을 다시 통과해야 하는 절차가 남아있다. 상원이 이날 본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 결과 찬성 50표, 반대 50표로 동수를 이뤘다. 이에 상원의장을 겸직하는 JD 밴스 부통령이 찬성표를 던지는 '타이 브레이커'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가까스로 가결 처리됐다. 밴스 부통령은 이날 오전 일찍부터 상원에 나와 대기했다. 현재 미 상원(전체 의석수 100석)은 여당인 공화당 53석, 민주당(친민주당 무소속 포함) 47석인 가운데, 이날 표결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전원 반대표를 던졌다. 아울러 공화당에서 일찌감치 반대 의사를 표명해온 토머스 틸리스(노스캐롤라이나), 랜드 폴(켄터키), 수전 콜린스(메인) 등 3명의 상원의원이 반대표를 행사했다. 같은 당의 리사 머코스키(알래스카) 의원도 유보적 입장을 취해왔으나, 표결 직전 공화당 지도부와의 회동 결과 알래스카주에 혜택이 돌아오는 쪽으로 법안이 수정되자 찬성으로 선회하면서 결국 법안 통과에 힘을 보탰다. 해당 법안은 '감세 법안'으로도 불리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 때인 2017년 시행해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개인 소득세율 인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표준소득공제 및 자녀세액 공제 확대 등 각종 감세 조처를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대선에서 공약한 팁 및 초과근무수당 면세, 신생아에게 제공하는 1천달러 예금 계좌 등의 내용, 부채한도를 5조 달러로 상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최대 대선 공약이던 국경 장벽 건설 및 구금 시설 확대 등 불법이민 차단을 위한 예산(175억 달러)과 새로운 국방 예산(150억 달러)도 들어있다. 아울러 감세 연장 비용을 상쇄하기 위한 메디케이드(취약계층 대상 공공 의료보조), 푸드 스탬프(저소득층 식료품 지원) 등 복지 예산 감축과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폐지, 전기차 구입 세액공제 종료 등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중점 추진했던 정책 예산에 대한 삭감 조처도 포함됐다. 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상원으로 넘어온 직후엔 민주당뿐 아니라 공화당 일부 의원들의 반대가 거세 통과 여부가 불투명했다. 상원 공화당 지도부는 민주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무력화하기 위해 단순 과반만 확보하면 되는 '예산조정절차'를 통해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이어 지난달 28일 법안 처리의 첫 번째 관문으로, 법안을 상정해 표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 표결'을 시도했고, 찬성 51표, 반대 49표로 가결 처리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이날 통과까지 각종 난관과 우여곡절이 뒤따랐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서명 시한을 미국 독립기념일인 7월 4일로 정한 가운데 이 시점을 맞추려는 공화당 지도부와 각종 지연 전술을 편 민주당 지도부의 조용하지만 치열한 '물밑 대결'이 펼쳐졌다. 지난달 29일 공식 토론 절차가 시작되자 민주당은 940쪽에 이르는 초대형 법안 전체를 낭독하는 축조심사를 요구했고, 이는 무려 16시간이 걸렸다. 축조심사에 이어 각 당에 10시간이 주어지는 공식 토론은 지난달 30일 새벽까지 이어졌고, 이후에는 최종 표결 전 마지막 절차인 '보트-어-라마'(Vote-a-Rama)가 같은 날 오전 9시를 넘어 시작됐다. '표결 마라톤'으로도 불리는 이 절차는 상원의원들이 무제한으로 수정안을 제시하고, 수정안마다 표결 절차를 거치는 것이다. 이 과정은 27시간이나 소요됐고, 이날 오전 45번째 수정안 표결을 했을 때 2008년 예산안 처리 당시 44차례 표결 기록을 경신하기도 했다. 이 와중에 내부 이탈자에 대한 설득 작업을 지속한 공화당 지도부는 결국 찬성 50표를 확보하면서 최종 투표를 시작할 수 있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상원에서 법안이 통과될 때 플로리다주의 불법 이민자 구금시설을 방문해 간담회를 하고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소식을 전해 듣고서 좌중에 축하 박수가 나오는 가운데 "와우, 고맙다. 나는 이 멋진 말들을 듣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듣던 중 반가운 소리(music to my ears)"라고 반겼다. 그는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도 "이것은 모든 이의 법안"이라면서 "자랑스러울 것이 너무 많고 모든 이가 주요한 정책 승리를 거뒀다"고 적었다. 그는 이어 "가장 큰 승리자는 영구적으로 낮은 세금, 더 높은 임금과 실수령액, 안전한 국경, 더 강력하고 힘 좋은 군대를 갖게 될 미국인"이라며 "이에 더해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사회보장 혜택은 삭감되지 않고, 낭비·사기·남용을 제거함으로써 급진적이고 파괴적인 민주당으로부터 강화되고 보호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법안은 다시 하원으로 넘어가 통과된 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 법률로 확정돼 공포·시행된다. 하원은 2일 이 법안에 대한 토론 및 표결 일정을 잡았다. 하원 공화당 지도부는 성명에서 "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완전한 미국우선주의 정책을 시행하는 '하나의 큰 아름다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오는 4일까지 트럼프 대통령 책상 위에 법안을 올려놓겠다고 밝혔다. 하원은 공화당 220석, 민주당 212석으로 여당인 공화당이 8석 많아 상원보다는 더 여유롭다. 하지만, 미국 언론은 하원 재의결 가능성을 "불투명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상원에서 수정된 것 중 어느 것도 하원 공화당 의원들, 특히 강경파 의원들의 지지를 얻지 못했다"고 짚었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서 "하원 공화당이 단결하고 일시적 '그랜드스탠더즈'(GRANDSTANDERS·주의를 끌려고 의도적으로 과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를 무시하고 올바른 일을 할 때만 우리는 모든 것을 지금 당장 얻을 수 있다"며 "즉, 이 법안을 내 책상으로 보내는 것"이라고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우리는 일정대로 진행 중이다. 계속 진행하고, 여러분과 가족들이 7월 4일 휴가를 가기 전에 마무리하자"며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2025.07.02

[국회입법리포트] 김예지, '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법' 발의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27일 '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법'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청각장애인은 시각과 청각 기능이 동시에 손상돼 여러 제약을 받고 있지만 현행 장애인복지법에는 시청각장애인이 별도의 장애 유형으로 분류되지 않아 시각 또는 청각 장애 기준에 따라 단편적인 복지지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안은 시청각장애인의 참정권 보장, 정보 접근과 의사소통 지원, 직업훈련, 맞춤형 교육, 문화·체육 참여, 자립 지원 등 전 생애 주기적 지원을 담고 있다. 시청각장애인의 일상과 사회생활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시청각장애인 전문지원사' 제도 도입과 종합적 지원기구인 '시청각장애인 지원센터' 설치 등도 법안 내용에 포함됐다. 김 의원은 "오늘은 유엔이 지정한 '세계 시청각장애인의 날'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들을 위한 법 제도조차 부재하다"며 "시청각장애인들의 존재를 외면하지 말고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6.27

트럼프 "어제 중국과 합의 서명…상호관세 유예시한 연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은 채 중국과의 합의에 전날 서명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감세 등 자신의 국정 주요 의제를 반영한 이른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 입법을 촉진하기 위해 개최한 행사에서 "우리는 어제 막 중국과 서명했다"며 "막 중국과 서명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했다는 중국과의 합의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지난달 제네바에서 열린 1차 협상에 이어 이달 9∼10일 런던에서 열린 2차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 결과를 담은 합의에 서명했음을 시사한 것일 가능성이 거론된다. 앞서 미중은 런던에서 중국의 대미 희토류 수출 통제 해제, 미국내 중국인 유학생 체류 허용, 미국의 대중국 첨단 반도체 및 관련 기술 수출 통제 완화 등을 담은 합의를 도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우리는 일부 거대한 합의를 추진하고 있다"며 "다가오는 합의로는 아마도 인도 시장을 개방하는 매우 큰 합의를 인도와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전세계 57개 경제주체(56개국+유럽연합)에 차등 부과한 상호관세의 유예기간 만료(7월8일)를 앞두고 각국과 관세율, 무역 균형, 비관세장벽 철폐 등을 놓고 협상을 벌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영국과 합의를 도출한 데 이어 유력한 다음 합의 대상으로 인도를 지목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가운데, 미국 백악관은 내달 8일(현지시간)까지인 상호관세의 유예 시한을 더 연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26일(현지시간) 밝혔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상호관세 유예 시한 연장 여부에 대해 질문받자 "아마도 연장될 수 있을 것이다"라면서 "그러나 그것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내릴 결정"이라고 답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57개 경제주체(56개국+유럽연합)에 차등화된 상호관세를 지난 4월9일 발효했다가 13시간만에 90일간 유예(중국 제외)하는 결정을 내렸다. 유예기간은 내달 8일 만료되는데, 이를 뒤로 미룰 가능성이 있음을 백악관이 시사한 것이다. 

2025.06.27

음주운전 후 '술타기' 수법 쓰면 엄중 처벌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에 대한 처벌 근거를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은 4일 시행된 도로교통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개정 내용을 설명한 카드뉴스를 공개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나 자전거 등을 운전한 후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를 '음주 측정 방해 행위'로 정의하고 이를 금지한다고 규정했다. 이렇듯 음주 측정 방해를 한 경우 초범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음주 상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또는 자전거를 운전한 후 음주 측정을 방해하면 각각 13만 원, 10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확정판결 후 10년 내 재범일 경우 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이번 개정은 그동안 법 적용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음주측정 회피 수법에 대해 명확한 법적 제재 근거를 마련한 조치다. 음주단속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한 카드뉴스 자료는 한국도로교통공단 공식 누리집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음주 측정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원천 차단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와 사회적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새롭게 시행되는 법령을 국민에게 지속해 알리고, 모두가 안전한 교통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