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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사망·암·간병 보장 강화한 「삼성 더블보장보험」 출시 삼성생명은 24일부터 암과 간병에 대한 보장을 대폭 강화한 「삼성 더블보장보험(무배당,보증비용부과형)[저해약환급금형]」(이하 더블보장보험)을 판매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상품은 사망보장은 물론 약관에서 정한 ‘암(초기유방암, 중증 이외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비침습방광암 및 대장점막내암을 제외한 암)진단확정 또는 간병{중증장기요양상태(장기요양1등급2등급)또는 중증치매상태(CDR척도3점이상)}상태 판정 확정’ 시 (이하 ‘암 또는 간병 발생’ 시) 치료에 필요한 생활비까지 보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회사가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망보험금 연금선지급 전환’제도를 이용하여 사망보험금을 자동감액하여 노후생활비로 활용이 가능하다. 더블보장보험은 주보험에서 사망 보장 및 암 또는 간병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암 보장에 집중한 1형(암보장형)과 암에 더해 중증장기요양상태(장기요양1등급2등급) 또는 중증치매상태(CDR척도 3점이상) 등 간병 보장도 받을 수 있는 2형(암간병보장형) 두 가지 중 선택이 가능하다. 1형(암보장형)은 ‘암보장개시일 후 보험료 납입기간’(이하 납입기간) 이내에 암 진단 확정 시에, 2형(암간병보장형)은 약관 상 보장개시일 후 납입기간 이내에 암 또는 간병 발생 시 보험료 납입을 면제해준다. 또한, 1형 및 2형 모두 50% 이상인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료 납입을 면제해준다. 사망보장은 각 상품별 약관상 보장개시일 후 1형(암보장형)은 암 진단 확정 이후 사망 시, 2형(암간병보장형)은 암 또는 간병 발생 이후 사망 시 가입금액의 2배를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한다. 주보험에 '더블보장보험료생활비환급특약'까지 가입한다면 보장개시일 후 암 또는 간병 발생 시 주보험 기납입보험료의 최대 2배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더블보장보험은 주보험에서 ‘더블보장생활비서비스’를 제공한다. 1형(암보장형)의 경우 납입기간 이후에 약관에 따라 ‘자궁암’및 ‘전립선암’을 제외한 ‘생활비 지급사유 대상이 되는 암’ 진단 확정 시 최초 1회에 한해 주보험 기납입보험료의 최대 100%(매년 20%씩 5년간 생존시)를 암생활비로 지급한다. 마찬가지로 2형(암간병보장형)은 납입기간 이후에 ‘생활비 지급사유 대상이 되는 암’ 또는 간병 발생 시 최초 1회에 한해 암간병생활비를 주보험 기납입보험료의 최대 100%(매년 10%씩 10년간 생존시)까지 지급한다. 주보험에 더해 ‘더블보장보험료생활비환급특약’까지 가입하면 1형(암보장형)의 경우 암보장개시일 이후 납입기간 이내에 암 진단 확정 시 최초 1회에 한 해 주보험 기납입보험료의 100% 수준의 보험금을 지급한다. 만약 납입기간 이후에 암 진단이 확정된다면 주보험 기납입보험료의 50%수준의 보험금을 일시 지급하며, 5년간 생존 시 매년 주보험 기납입보험료의 10%씩 생활비로 추가 지급하여 주보험 기납입보험료의 최대 100%수준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동일한 구조로 2형(암간병보장형)은 각 보장개시일 이후 납입기간 이내에 암 또는 간병 발생 시 최초 1회에 한해 주보험 기납입보험료의 100% 수준의 보험금을 지급하되, 만약 납입기간 이후에 암 또는 간병 발생 시 주보험 기납입보험료의 50%를 지급 후 10년간 생존 시 매년 주보험 기납입보험료의 5%씩 생활비로 추가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1형 및 2형 모두 암은 ‘생활비 지급사유 대상이 되는 암’일 경우에 한하여 생활비를 추가로 지급한다. 한편, 삼성생명은 유병자도 가입할 수 있는 「삼성 간편 더블보장보험」을 함께 출시했다. 당뇨/고혈압이 있어도 3가지 간편고지 항목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가입이 가능하다. 「삼성 더블보장보험」의 가입나이는 최소 15세부터 최대 75세까지이며, 납입기간은 5/7/10/15/20/30년 중 선택할 수 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삼성 더블보장보험」은 사망보장 뿐만 아니라 암과 간병까지 최대 더블로 보장을 강화한 상품"이라며 “앞으로도 보험을 넘어서는 보험 개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1.23

흥국화재 제3기 고객패널 출범…고객 입장에서 상품·서비스 평가 태광그룹 금융계열사인 흥국화재는 자사의 상품과 서비스를 평가하는 제3기 고객패널이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패널은 5명으로 구성되어 상반기 동안 6개의 과제를 수행한다. 서비스 영역에서는 △고령자를 위한 간편모드 △챗봇 시스템 △흥 포인트몰 등이 평가과제로 선정됐다. 또 보험상품 영역에서는 △실손의료보험 갱신안내 △자동차보험 및 치매보험 특별약관 등을 평가한다. 고객패널이 개선점과 아이디어를 정리해 최종보고서를 제출하면, 흥국화재는 관련 부서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제도 개선에 반영할 예정이다. 실제 흥국화재는 2023년부터 고객패널을 운영하며 9건의 개선의견을 반영했다. ‘내일이 든든한 암보험’에 보험료를 40·50년간 나누어 낼 수 있는 장기납을 신설하고, 암 진단비 감액기간을 삭제하기도 했다. 전화로 보험에 가입할 때 고객에게 제공되는 안내문구를 재정비해 녹취시간을 개선하기도 했다. 흥국화재 소비자보호실 관계자는 “고객이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인지 고객의 관점에서 파악하는 게 소비자중심경영의 출발점”이라며 “고객패널의 의견을 반영해 서비스의 빈틈을 메우고 더욱 알찬 상품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흥국화재는 2022년 최초로 소비자중심경영(CCM: Consumer Centered Management) 인증을 획득했으며, 재심사를 거쳐 현재까지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 CCM은 기업활동을 소비자 관점에서 구성하고 있는지, 지속해서 개선하고 있는지 심사해 인증하는 제도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하고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12월 CCM 인증기업 중 우수사례를 선정해 홍보영상을 제작한 바 있다. 보험사 중에서는 흥국화재가 유일하게 포함됐다. 해당 영상은 한국소비자원 인스타그램과 유트브를 통해 소개될 예정이다.
2025.01.23

하반기부터 고령자·고금리 보험계약대출 우대금리하반기부터는 고금리 보험상품 계약자 또는 60세 이상 고령자, 비대면 온라인대출 이용자라면 보험계약대출을 받을 때 우대금리를 적용받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사·보험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6차 보험개혁회의를 열어 보험산업 현안 과제를 논의했다. 이에 따라 하반기부터는 보험계약대출 우대금리 제도가 도입돼 최소수준 우대금리를 적용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보험계약대출 이용자들은 연간 최소 331억6천만원의 이자를 감면받게 된다. 은행, 카드사, 농·축협, 증권사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 특정사 모집비중이 25%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상품규제도 19년 만에 완화된다. 또 보험계약대출 최초로 우대금리 체계가 도입되고, 신규대출뿐 아니라 기존대출에도 적용된다. 보험사들은 자율적으로 회사가 정하는 일정기준, 예를 들어 6%를 초과하는 고금리 보험상품 계약자, 60세 이상 고령자, 비대면 온라인채널 이용자, 대출이자 미납이 없는 차주, 보험료 미납시 보험계약유지를 위한 자동대출 실행 건 등에 우대금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우대금리 제도가 시행된다면 10bp(1bp=0.01%포인트) 인하시 연 331억6천만원, 20bp 인하시 연 663억2천만원의 이자감면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금융당국은 내다봤다. 우대금리는 최소 10bp, 최대 40bp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사들은 보험회사별 세부운영기준을 마련해 이르면 하반기부터 우대금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동종·유사상품 비교·설명의무도 강화된다. 보험모집시 제휴한 전 보험사 목록을 제공해야 하며, 제휴된 상품 중 소비자가 원하는 보험사 상품은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설계사가 특정상품을 권유할 때는 상품 추천사유를 설명하고, 상품별 판매수수료 정보도 별도로 안내해야 한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장기적 성장과 지속 가능성을 내재화해 달라”면서 "보험산업이 묵은 허물을 벗고 한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미래 대비 과제를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자"고 말했다.
2025.01.21

흥국화재, ‘신계약 보험료 가격산출 시스템’ 구축 흥국화재가 보험상품 개발을 위한 차세대 ‘신계약 보험료 및 준비금(PV : Primium Reserves)가격산출시스템’을 구축했다고 20일 밝혔다. ‘PV가격산출 시스템’은 보험상품 개발 과정과 시간을 개선, 단축하고 보험료 및 준비금을 검증하는 기술이다. 흥국화재는 이 시스템 구축을 통해 상품정보의 표준화, 시스템의 자동화를 기반으로 정확성과 신속성을 향상시키고 유관 부서에 일원화된 상품정보 등을 제공함해 업무 효율성을 높였다는 설명이다. 이 시스템을 통해 △서버기반의 통합시스템 처리로 상품 개발 담당자들의 동시 병렬방식 업무 수행 가능 △최대 신계약비 자동 산출 및 검증 △영업보험료 및 사업비 역전체크 검증 업무 자동화 △상품출시 속도 기존대비 75%~95% 감소 △신계약비 조정 후 PV 자동 재산출 등이 가능하다. 이번 프로젝트는 보험업무 컨설팅 및 솔루션 제공기업인 ‘큐핏’과 협업하여 지난해 7월부터 약 6개월 간의 개발 기간을 거쳤다. 흥국화재 이휘재 장기상품개발팀장은 "‘PV가격산출 시스템’ 구축은 단순한 업무 효율화 수준을 넘어, 상품 개발 과정 전반에서의 구조적 혁신을 이룬 것"이라며, "보험상품 개발자가 버튼 하나만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할 수 있는 점은 특히 주목할 만한 성과"라고 강조했다.
2025.01.20

DB손해보험-대한수의사회 ‘개물림보상보험’ 출시 DB손해보험(대표 정종표)은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와 공동으로 기획한 ‘개물림보상보험’을 14일 출시했다. 이번 상품은 반려동물 사고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보호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설계됐다. 연간 보험료는 약 1만원으로 비용 부담을 최소화했다. 반려동물 사망 시에는 15만원의 위로금과 500만원 한도의 반려동물 배상책임손해를 보장한다. ‘개물림보상보험’ 출시와 함께 허주형 회장이 첫번째 가입자로 나서 반려동물 문화 개선을 위한 의지를 밝혔다. 가입 절차는 간단하다. 전국 동물병원에 부착된 홍보 포스터 내 QR코드를 통해 가입하거나 DB손해보험 대표 홈페이지와 모바일앱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DB손해보험과 대한수의사회는 지난해 8월 펫보험 시장의 안정적 성장과 동물진료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대한수의사회 허주형 회장은“DB손해보험이 수의사회와 소통해 개물림보상보험을 출시한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이 보험을 통해 국내 반려동물보험이 더 친숙해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가입 필요성을 느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DB손해보험 정종표 대표는 “반려동물 사고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문제지만, 사고 후 책임에 대한 보호장치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대한수의사회와 협력해 더 많은 반려인이 안심하고 책임 있는 반려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5.01.16

육아휴직 급여 인상…내년부터 월 최대 250만원 지원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월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되는 등 대폭 인상된다. 정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6.19. 발표한 저출생 대책의 후속 조치 및 제도 개선을 위해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대통령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현재 월 150만원이고, 이 중 25%는 복귀 6개월 후에 지급하고 있는 육아휴직급여는 내년부터 월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하고, 사후지급 없이 육아휴직기간 중 전액 지급한다. 이번 육아휴직 급여 인상으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할 경우, 전체 급여액은 총 1,800만원에서 총 2,310만원으로 510만원 증가하게 된다. 또한,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생후 18개월 이내)를 활용하는 부부가 1년간 육아휴직 시, 각각 2,960만원씩 부부 합산 5,920만원의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지원도 확대된다. 내년부터는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육아휴직으로 자리를 비운 경우에도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하고, 육아휴직에 대한 업무분담 지원금도 신설한다. 또한, 중소기업 사업주가 근로자를 1년간 육아휴직을 보내고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정부가 최대 1,440만원(월 120만원, 1년간)을 지원한다. 일부 지자체는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에 대해서 연간 최대 2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 부담을 덜기 위해 출산휴가(배우자 출산휴가 포함) 신청 시 육아휴직도 같이 신청할 수 있게 개선된다. 또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허용 의사를 표시해야 하고, 사업주 의사표시가 없으면 근로자가 신청한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토록 개선하여 법의 실효성을 높인다. 고용·산재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할 때, 업종·직종을 추가하여 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2024.1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