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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 유행주의보, 올해는 두 달 빨라졌다 질병관리청이 17일 0시를 기해 전국에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 올해 들어 첫 유행주의보로, 작년 12월보다 약 두 달 빠른 발령이다.질병청에 따르면 9월 28일부터 10월 4일까지 298개 표본 의료기관의 외래환자 1천명당 독감 의사환자는 12.1명(1.2%)으로, 유행 기준인 9.1명을 초과했다. 최근 3주간 수치가 8.0명→9.0명→12.1명→14.5명으로 꾸준히 증가해 전국적인 확산세가 확인됐다. 소아·청소년 중심 확산특히 7∼12세(24.3명), 1∼6세(19.0명) 연령대에서 의사환자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질병청은 “모든 연령대에서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소아·청소년층 중심으로 확산 속도가 빠르다”고 밝혔다.의원급 호흡기 검체에서도 독감 바이러스 검출률이 8.1%까지 상승했다. 현재 유행 중인 바이러스는 A형(H3N2)으로, 이번 절기 백신주와 유사해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 고위험군, 항바이러스제 건강보험 적용유행주의보 발령과 함께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은 타미플루 등 항바이러스제 처방 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무료 예방접종 확대 실시정부는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무료 예방접종을 진행하고 있다. 생후 6개월∼13세 어린이, 임신부, 75세 이상 어르신은 이미 접종이 시작됐으며, 70∼74세는 오는 20일부터, 65∼69세는 22일부터 무료 접종이 가능하다. 주소지와 관계없이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위탁의료기관 또는 보건소를 방문하면 된다. 접종 가능 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기 예방접종이 최선의 방어”임승관 질병청장은 “올해는 예년보다 유행이 빠르게 시작된 만큼 조기 예방이 필요하다”며 “특히 어르신과 어린이 등 고위험군은 미루지 말고 예방접종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소아·청소년 환자 증가가 뚜렷하므로 학교와 어린이집에서는 예방접종 권고 및 위생교육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2025.10.17

장기기증 확대…뇌사 외 연명의료 중단 후 '심정지 사망'도 포함 정부가 장기 기증 사례를 늘리기 위해 뇌사 외에 연명의료 중단 후 심정지로 사망(순환정지)한 경우에도 장기 기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국내 장기 기증은 뇌사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뇌사 장기 기증자는 2020년 478명에서 지난해 397명으로 줄어든 반면 장기 이식 대기자는 4만3182명에서 5만4789명으로 늘었다. 수급 불균형이 큰 만큼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뇌사 외에 연명의료 중단자의 순환정지 후 장기 기증(Donation after Circulatory Death)을 도입할 방침이다. 연명의료 중단과 장기 기증을 모두 희망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DCD를 도입하게 된다. 이에 따르면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하기 전에 장기 기증 동의를 받고, 실제 순환정지 사망 판정이 나오면 장기를 적출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른바 '이식 선진국'에서는 DCD가 보편화했다. 지난해 기준 스페인의 인구 100만명당 장기기증자 수는 뇌사 기증이 26.22명, DCD가 27.71명이었다. 이식 경험이 있는 외과의사 출신 이삼열 한국장기조직기증원장은 "연명의료 중단 결정과 장기 기증에 모두 동의한 환자에게서 여러 생명 유지 장치를 떼면 심정지 상태가 되는데, 이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비접촉 시간 '5분'이 지나서도 심장이 다시 뛰지 않으면 심장사로 인정하고 장기를 적출하는 방식"이라며 "이식 대기자와 이식자 간 큰 차이를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심장이 멎은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고 장기를 기증하는 게 아니냐는 오해를 할 수 있지만 아니다"라면서 "완전히 심장이 멎은 것을 확인하고, 심장사를 선언한 후에 절차가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김희선 복지부 혈액장기정책과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2∼3일에 걸친 뇌사 판정 기간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는 사례가 연간 20건 정도 나오고, 학계의 연구에서는 최대 200명 정도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며 "기증하는 평균 장기 수가 3.5개이기 때문에 최대 700개까지 장기를 기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현재 신장, 간, 심장 등 16종으로 정해둔 장기 외에 이식 가능한 새 장기 지정도 검토한다. 이식 가능한 장기의 정의는 나라마다 다른데, 과학 기술의 발전에 따라 이식할 수 있는 새 장기를 지정해야 한다는 요구에 부응한 것이다. 이식에 나서는 의료진을 위해 전자의무기록(EMR)을 통한 뇌사 추정자 신고 등 뇌사 사례 관리도 간소화한다. 미국, 스페인과 달리 우리나라는 뇌사판정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등 뇌사 판정 절차가 엄격한 편인데, 판정 절차도 의료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해 개선한다. 뇌사 추정자 상담·신고에 관한 수가(의료 서비스 대가)와 기증자 관리료 등 뇌사 관리에 대한 보상도 늘린다. 정부는 기증을 활성화하고자 기증 희망 등록 기관을 지난해 기준 462곳에서 2030년 904곳으로 늘린다. 기존 보건소, 의료기관 등에 주민센터, 도로교통공단 등도 추가로 등록 기관으로 지정한다. 또 죽음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고려할 수 있는 장기 기증 희망 등록과 연명의료 중단을 한 번에 안내하고, 신청 과정도 연계할 계획이다. 기증자와 유가족에 대한 사회적 예우도 강화한다. 현재는 기증 유가족에게 장제비나 의료비를 최대 540만원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현금 지원의 합리성을 검토하고, 민간 주도의 현물 예우 등 개선 방향을 찾을 계획이다. 또 지방자치단체 청사나 박물관, 병원 등 여러 공간에 기증자 현판(가칭 '기억의 벽')을 설치해 추모하거나 지자체의 화장·봉안당 예치 비용을 감면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수입 의존도가 높은 인체조직의 경우 국내 기증 활성화를 위해 인식 개선에 나선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장기 기증자의 27.2%만 인체조직을 함께 기증해, 국내에서 사용되는 인체조직 가운데 수입 조직의 비율이 2023년 기준 91.6%에 이른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기 기증은 기증자의 시신 훼손이 많지 않은데, 피부나 뼈 등 인체조직을 기증하는 경우 훼손이 비교적 심할 거라는 인식 때문에 꺼리는 분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또 각 의료기관이 갖춘 조직은행들을 활성화하기 위해 수가를 현실화하고, 조직은행 내 조직 채취 인력 양성 과정을 개발할 계획이다. 살아 있는 기증자에게는 정기 건강검진비 등 지원을 확대하는 등 건강권 확보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미성년자 장기 기증의 경우 의사결정 능력, 자발성 등을 평가하는 심리·사회적 평가 도구를 개발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미성년자의 장기 기증을 폐지하거나 제한적으로만 승인할 계획이다. 검사비, 입원비 등 600만∼700만원의 비용을 수혜자가 직접 부담하는 조혈모세포는 건강보험 급여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계획과 별개로 기증 시 유가족의 동의 조항 삭제 등 동의 절차 개선도 논의한다. 현재는 생전에 기증자가 기증 의사를 문서로 작성했더라도 유가족 1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2025.10.16

지하철 5호선 방화범, 징역 12년 선고·보호관찰 3년 승객 160여명이 타고 있던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미수와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원모(67)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 원씨는 5월 31일 오전 8시 42분께 5호선 여의나루역∼마포역 터널 구간을 달리는 열차 안에서 휘발유를 바닥에 쏟아붓고 불을 질러 자신을 포함한 승객 160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승객 6명이 다쳤다. 이 화재로 원씨를 포함한 2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되고, 129명이 현장에서 응급 처치를 받았다. 5호선 열차 1량이 일부 소실되는 등 3억원 이상의 재산 피해도 발생했다. 조사 결과 원씨는 자신에게 불리하게 나온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을 했으며,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대중교통인 지하철에서 범행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에 앞서 휘발유를 미리 구입해 범행 기회를 물색하러 다니고, 정기예탁금·보험 공제계약 해지와 펀드 환매 등으로 전 재산을 정리한 뒤 친족에게 송금하는 등 신변을 정리한 정황도 확인됐다.
2025.10.14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명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_next/image?url=https%3A%2F%2Fd2n8o1kxb7aqru.cloudfront.net%2Fupload%2F2025-10-13%2F9f157ce6-89bb-48de-b003-877180ad6056.webp&w=3840&q=100)
개인정보위, ‘제도개선TF’ 구성…징벌적 과징금 도입 본격 검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과징금 제도 전반을 손질한다. 특히 반복 유출 기업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도입과 온라인 개인정보 불법 거래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 마련이 본격 검토된다. TF 구성…학계·법조계 등 10여 개 단체 참여개인정보위는 13일 ‘개인정보 안전 관리체계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이번 TF에는 개인정보위 위원과 개인정보보호법학회, 한국정보보호학회, 한국개인정보보호책임자협의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10여 개 단체와 전문가가 참여한다. 공동 단장은 개인정보위 부위원장과 염흥열 개인정보보호책임자협의회 회장이 맡는다. 징벌적 과징금·형사처벌 근거 검토 착수TF는 우선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원인과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과징금 부과 기준 및 가중 요건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특히 동일 기업에서 반복 유출이 발생하는 경우 과징금 수준을 대폭 상향하고,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징벌적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또한 온라인상에서 개인정보를 사고파는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명시하는 법 개정 논의도 병행된다. 암호화·인증 강화, 자발적 신고, 피해자 보상 등 예방적 노력을 기울인 기업에는 과징금 감경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피해구제 기금·정기점검 제도 신설 논의TF는 이와 함께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 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기점검 제도 도입, 피해자 개별 통지 의무 확대, 과징금 일부를 피해구제와 보안 투자에 활용하는 ‘피해구제 기금’ 신설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기업이 스스로 피해구제안을 제시하고 개인정보위 의결로 확정하는 ‘동의의결제’와 손해배상보험의 실효성 강화 역시 검토 대상에 포함된다. 과징금 1년 새 세 배 증가…실효성 강화 과제개인정보위는 지난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해 과징금 상한을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의 3%’에서 ‘전체 매출액의 3%’로 상향했다. 이에 따라 과징금 부과액은 2023년 232억 원에서 2024년 611억 원, 올해 9월 기준 1천658억 원으로 급증했다. 그럼에도 통신·금융사 등에서 대규모 해킹과 유출 사고가 이어지고 있어 실효적 제재와 예방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연내 제도개선안 마련…산업계·시민단체 의견 반영”개인정보위는 “유출이 반복되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개선안을 연내 마련할 것”이라며 “공청회 등을 통해 산업계와 시민단체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2025.10.13

녹내장·황반변성·당뇨병성 망막병증 '실명 유발 3대 안질환' 늘어 실명이 될 수도 있는 3대 안질환인 녹내장, 황반변성, 당뇨병성 망막병증 환자가 급증했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실명 유발 3대 안질환으로 진료받은 환자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총 953만8289명, 총진료비는 4조8054억원이었다. 연도별 환자 수는 2020년 151만2천명에서 지난해 217만3천명으로 1.4배로 증가해 매해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당뇨병성 망막병증은 34만8천명에서 38만4천명으로 약 10.3%, 녹내장은 96만5천명에서 122만3천명으로 약 26.7% 각각 늘었다. 황반변성의 경우 19만9천명에서 56만6천명으로 약 184% 급증했다. 세 질환 모두 40세 이상부터 빠르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당뇨병성 망막병증은 40대 이상이 37만4천명으로 전체의 97.3%, 녹내장은 40대 이상이 109만4천명으로 전체의 89.4%에 달한다. 황반변성 역시 40대 이상이 56만명으로 98.9%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세 질환은 성인 실명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망막질환이다. 의원실은 고령화가 심화하면서 환자 수가 꾸준히 늘고 있다고 밝혔다. 세 질환 모두 초기에는 자각 증상이 거의 없어 발견이 어려운 게 특징이다. 녹내장은 시야가 흐려지거나 좁아지는 시야 결손이 말기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황반변성은 중심 시력을 잃은 뒤에야 병원을 찾는 환자가 적지 않다. 당뇨망막병증 또한 상당수가 무증상 상태에서 병이 진행된다. 의원실은 한국망막학회 등에서 제안하는 국가검진 항목 내 안저촬영 검사 도입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안저촬영 검사는 망막의 중심부와 주변부를 촬영해 현재의 망막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다. 소병훈 의원은 "실명성 안질환은 치료보다 예방이 중요한 질환인데도, 현행 건강검진 체계에서는 조기 진단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며 "국민 누구나 일정 주기마다 안저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건강검진 항목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5.10.13

10년간 경제부처 출신 300명 대형로펌行…"전관예우 풍토 만연" 6개 부처 출신 퇴직자, 6대 로펌으로 이동 최근 10년간 금융감독원·국세청·한국은행·공정거래위원회·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 주요 경제부처 출신 퇴직자 300명 가까이가 대형로펌으로 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이들 6개 부처 퇴직자 중 6대 대형로펌에 재취업한 사람은 총 297명으로 집계됐다. 김앤장 109명 최다…태평양·율촌·화우 순로펌별로는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109명(36.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법무법인 태평양이 48명(16.2%), 율촌 42명(14.1%), 화우 37명(12.5%), 광장 33명(11.1%), 세종 28명(9.4%) 순이었다. 평균 연봉 최대 9배 상승경제부처 출신 전관들은 이직 후 많게는 9배 이상 높은 연봉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부처별로는 국세청 출신의 연봉 상승률이 평균 350.4%로 가장 높았고, 금융위 335.2%, 공정위 237.3%, 기재부 188.2%, 한국은행 153.4%, 금감원 93.6% 순이었다.특히 국세청에서 김앤장으로 이직한 전관의 경우, 국세청 재직 당시 평균 연봉 8천980만원에서 828.6% 증가한 8억3천390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직 전문성, 사익 아닌 공익에 사용돼야”최은석 의원은 “경제부처 퇴직자들의 대형로펌 재취업은 공직 윤리와 사회적 신뢰, 나아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 문제”라며 “퇴직 이후 이해충돌과 전관예우 관행을 최소화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그는 “공직자가 쌓은 전문성이 공익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건강한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10

美 셧다운에 금값 사상최고치 돌파…온스당 3900달러 향한다 미 연방정부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에 돌입한 1일(현지시간) 국제 금 시세가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다. 셧다운으로 인한 안전자산 수요가 증가한 여파로 보인다. 이날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금 선물 종가는 온스당 3897.5달러로 전장 대비 0.6% 올라 종가 기준 최고치 기록을 다시 세웠다. 금 현물 가격도 이날 장중 온스당 3895.09달러까지 치솟아 사상 최고치 기록을 경신했다. 미국 의회가 건강보험 관련 지출 등을 둘러싼 대치 끝에 기한 내 예산안 처리에 실패했고, 미 연방정부는 1일 오전 0시1분을 기해 셧다운을 개시했다. 이번 셧다운 사태가 장기화되면 미국 경제에 부정적인 파장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투자 수요가 높아진 것이다. 미 경제 불확실성 확대로 달러화 가치가 주요 통화 대비 약세를 보인 것도 달러화로 환산한 금 가격을 오르게 하는 요인이다. 미국의 금리 인상 기대감 상승도 한몫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오는 10월 통화정책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2025.10.02

美정부 '셧다운' 개시…트럼프, 공무원 대량해고 가능성 미국 연방 정부 업무 일부가 일시 정지되는 ‘셧다운’이 1일 오전 0시1분(미 동부시간ㆍ한국시간 1일 오후 1시1분)을 기해 개시됐다. 트럼프 집권 1기 때인 2018년 12월(개시 시점 기준) 이후 약 7년 만이다. 이번 셧다운은 연방 정부의 2025회계연도 최종일인 전날(9월 30일) 자정까지 의회에서 2026회계연도 예산안 또는 단기 지출 법안(임시예산안·CR)이 처리되지 않아 정부를 운영할 새로운 지출에 대한 법적 권한이 사라져 시작됐다. 상원은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 지난달 30일 7주짜리 공화당의 임시예산안(CR)을 표결(가결 정족수 60표)했지만 찬성 55 대 반대 45로 부결됐고, 민주당이 자체 발의한 임시예산안도 마찬가지로 표결에서 부결됐다. 셧다운은 재정 지출에 대한 의회의 통제를 규정한 '적자 재정 방지법'에 따른 것으로, 의회의 승인이 없으면 일부 예외를 뺀 대부분 기관에 예산을 지급할 수 없게 된다. 이번 셧다운으로 연방 정부 공무원중 국가 안보, 공공 안전, 헌법상 기능 등과 관련된 필수 인력을 제외한 상당수가 무급 휴직에 들어가게 된다. 미국 여당인 공화당은 지난달 19일 하원에서 기존 지출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클린'(clean) CR을 통과시켰지만, 같은 날 상원에서 민주당의 반대로 법안 최종 통과가 무산됐다. 민주당은 올해 말로 종료되는 공공의료보험 '오바마 케어'(ACA·Affordable Care Act) 보조금 지급 연장 등을 요구하며 공화당이 주도하는 CR에 반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여야 의회 지도부는 지난달 29일 백악관에서 회동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이 불법체류자에게 의료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 셧다운 사태가 발생하면 자신의 국정과제 우선순위에 맞지 않는 업무를 수행하는 연방 공무원을 대거 해고할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민주당은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보험제도인 메디케이드 혜택에서 불법체류자는 배제돼 있다고 항변하는 등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맞서고 있어 셧다운 사태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미지수다. 직전 셧다운은 트럼프 집권 1기였던 2018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35일간 지속됐다. 이때 발생한 경제적 피해는 30억 달러(약 4조2천억원)에 달했다고 의회예산국(CBO)이 집계했다.
2025.10.01

감사 결과 "국정자원, 노후장비 관리·장애 대응 문제" 감사원 감사 결과 26일 화재로 인해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로 이어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의 노후장비 관리 등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날 대국민 행정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2023년 11월 국가정보통신망 마비로 인해 정부24 등 189개 행정정보시스템에 동시다발적 장애가 발생함에 따라 재발 방치책 마련을 위해 진행됐다. 감사 결과 국정자원에 노후장비 관리, 장애 대응, 사업비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문제가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9∼2023년 발생한 국정자원의 전산장비 사용 연차에 따른 장애 발생률과 내용연수(교체 가능할 때까지의 최소 사용기간)를 비교·분석한 결과 사용연차 4년부터 7년까지 전산장비 장애 발생률이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전산장비에는 새로 정한 내용연수(6∼9년)가 일률적으로 적용돼 있어서 몇몇 장비는 내용연수가 지나지 않았는데도 평균 장애 발생률이 100%를 넘기도 했다. 노후 장비를 교체할 때 내용 연수를 고려하는데, 장비를 쓰다가 내용연수가 재조정돼 애초의 내용연수보다 늘어나면 교체 시기도 따라서 미뤄진다. 감사원은 현행 제도에서 빚어진 불합리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정자원에 입주한 정보 시스템의 경우, 등급에 따라 시스템 다중화 구성, 서버기반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데이터 정비 등이 적절히 이뤄져야 함에도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었다.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우체국보험 콜센터시스템 등 1등급 정보시스템 60개(2023년 기준)가 이처럼 조치 미흡 사례에 속했다. 최신 소프트웨어 패치 여부도 제대로 점검되지 않고 있었으며, 네트워크처럼 여러 시스템이 함께 사용하는 공통장비의 경우 우선적인 교체가 필요함에도 국정자원은 공통·개별장비 예산을 하나로 편성한 뒤 각 부처 소관의 개별 장비를 우선 교체하고 남은 예산으로 공통장비를 교체하고 있었다. 감사원의 이번 감사는 서버·스토리지·네트워크·보안장비 등 주요 전산장비를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배터리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2023년 전산마비 장애 당시에도 대응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자원이 신고를 접수하기 전, 관제시스템에 장비에 문제가 있었다는 알림이 발생했지만 당시 종합상황실은 알림창을 닫아놓아 이를 제 때 알지 못했다. 또 이를 인지한 서울청사 당직실도 종합상황실로 상황을 제대로 전파하지 않았다. 뒤늦게 관련 내용을 직원들에 전파했지만 실제 장애 대응반은 장애 발생으로부터 2시간 43분 뒤에야 소집되는 등 적시에 조치가 이뤄지지 못했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과 함께 공공부문에 대한 낮은 사업비 책정으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우수 업체·인력의 유치에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장비에 대한 자체 내용연수 및 공통 전산장비 교체 우선순위 기준을 마련하는 등 국정자원 등에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5∼7월 실지 감사가 진행됐고, 같은해 11월 관계부처 실·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 지적 사항에 대한 의견 교환 회의가 진행됐다. 이후 8월 말 감사 결과를 최종 확정한 뒤 이달 중순께 정식 통보됐다.
2025.09.29

헌재, 임대사업자 등록임대 부기등기 의무 ‘합헌’ 헌법재판소가 임대사업자가 등록임대주택임을 등기에 부기하도록 한 현행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임차인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정당한 입법 목적이 있다는 판단이다. 임차인 정보 접근성 강화헌재는 25일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의2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조항은 임대사업자가 등록 임대주택을 소유권등기에 명시하도록 규정한다. 청구인들은 “임차인 보호 장치가 이미 충분한데 과잉입법”이라 주장했으나, 헌재는 “임차인이 계약 단계에서 임대조건을 알 수 있게 한 것”이라며 합헌으로 판단했다. 보증보험 의무와 벌칙조항도 합헌헌재는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의무화하고 미가입 시 형사처벌을 규정했던 구 민간임대주택법 조항도 합헌이라 결정했다. 임차인 보증금 보호와 주거생활 안정화라는 공익적 목적이 정당하다는 이유다. 해당 벌칙조항은 2021년 삭제되고, 현재는 과태료 부과와 지자체 직권 말소 제도로 대체됐다. 헌재는 “이는 종전 제도의 반성적 고려가 아니라 실효성 확보를 위한 보완”이라고 설명했다. 등록 말소 규정도 정당성 인정헌재는 또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된 ‘장기임대 외 단기·아파트 임대 신규 등록 불가 및 자동 말소 규정’에 대해서도 합헌 결정을 재확인했다. 세제 혜택 지속에 대한 기대는 단순한 기대이익에 불과하며, 이미 받은 혜택을 소급해 박탈하지 않는 이상 재산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했다.
2025.09.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