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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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미 '2+2 협상' 베선트 긴급일정으로 순연…일정 다시 잡을 것" 25일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될 예정이던 한미 '2+2 통상협상'이 순연됐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언론 공지를 통해 "미국과 예정됐던 25일 '2+2협상'은 미국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으로 인해 개최하지 못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미국 측은 조속한 시일내 개최하자고 제의했고, 한미 양측은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일정을 잡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인천공항에서 미국으로 출국하기 위해 대기하던 중 이 소식을 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방미 일정을 시작한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각각의 카운터파트와 접촉을 이어갈 예정이다. 기재부는 "김정관 장관, 여한구 본부장의 미국 측과 협의는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2025.07.24

내년부터 대학등록금 인상 상한 낮춰…물가상승률 1.5배→1.2배로 내년 1학기부터 대학 등록금 인상 상한이 직전 3년 평균 물가상승률의 1.5배에서 1.2배로 내린다. 교육부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학의 등록금 인상 상한을 직전 3년 평균 물가상승률의 1.2배로 낮췄다. 현행 법률에선 1.5배로 규정하고 있다. 법 시행 시기는 올해 10월 1일부터로, 개정 사항은 2026학년도 1학기 등록금부터 적용된다. 2026학년 등록금 인상 상한은 올해 물가상승률까지 반영해 12월 중 공고된다. 올해 교육부가 정한 등록금 인상 상한은 5.49%였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학령인구 감소로 위기를 겪는 사립대학을 지원하는 내용의 사립대학구조개선지원법 제정안도 의결됐다. 사립대학 구조개선, 대학 폐교·학교법인 청산에 대한 체계적 지원, 학생·교직원·연구자 등 구성원 보호와 관련한 법적 기반의 마련을 골자로 하며 시행 시기는 공포 후 1년 뒤다. 교육부는 "법률 제정에 따라 사립대학 재정진단에 따른 구조개선 절차가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12월 말 만료되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의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교육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누리과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재정적 동력을 확보해 영유아 교육·보육을 충실히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공무원이 고등학교 입학 및 대학(원)에 (편)입학하려는 학생을 선발할 때 공정성을 침해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 징계 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사립학교 교원이 같은 행위를 한 경우 마찬가지로 징계 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사립학교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학교 인근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등의 자동판매기 설치·운영을 제한하는 교육환경보호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2025.07.23

"AI교과서→'교육자료' 변경" 법안 법사위 통과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변경하는 내용의 법안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표결 처리했다. 개정안은 교과용 도서의 정의와 범위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교육 자료'라는 범주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AI교과서는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활용할 수 있는 교육 자료로 규정된다. AI교과서 도입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교육 정책이었다. 올해부터 초등학교 3∼4학년·중학교 1학년·고등학교 1학년의 수학, 영어, 정보 교과에 도입됐다. 더불어민주당은 AI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육자료로 변경하는 법안을 작년 말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했다.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시행되지 못했다. 이날 법사위 표결에 앞선 토론에서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정치적으로 뒤집은 것"이라며 반발했지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찬성으로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이르면 23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이 최종 의결된다면 현재 30% 수준에 그친 AI교과서 채택률이 올해 2학기 또는 내년에는 더욱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025.07.22

강선우 놓고 여야·여성단체 '정면충돌'이재명 대통령이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은 철회하면서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임명은 강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물론 여성단체까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갑질 논란이 불거진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는 것을 두고 ‘상식에 반한다’는 지적과 함께 제기된 공직윤리 훼손 논란이 점점 확산되고 있다. 21일 정치권과 시민사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강 후보자 임명 강행 방침에 대해 여야는 물론 다양한 여성단체와 시민단체가 잇따라 비판 성명을 내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여론을 듣는 척 고뇌하는 척 시늉만 내고 결국 갑질 측근을 안고 가는 결정”이라며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맞서 싸우는 인사는 정권 실패의 지름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강 후보자를 ‘갑질의 여왕’으로 규정하며 “을의 위치에 있는 보좌진을 외면한 결정은 슈퍼 갑질 정권의 본모습”이라고 주장했다. 강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반발은 여야를 넘어 시민사회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억강부약을 외치던 정부가 갑질의 길을 택했다”고 지적했고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강 후보자는 자격과 감수성 모두 부족하다”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여기에 한국여성단체협의회와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강 후보자의 반복된 사적 지시와 보좌진에 대한 태도는 공직자의 기본 윤리를 저버린 행위”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앞서 경실련도 19일 논평에서 “공직자 자격을 의심케 하는 행동”이라고 비판했고 참여연대는 이날 “갑질과 청문회 거짓말은 치명적 부적격 사유”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장관 임명을 전제로 한 어떤 국회 활동에도 협조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강선우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며 국회 상임위와 본회의 등 모든 활동에서 보이콧할 것이라고 밝혔다. 논란이 커지자 더불어민주당도 입장을 내놨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강 후보자에 대한 갑질 의혹은 사실과 다른 점도 확인되고 있다”며 “국민의힘의 정치적 유불리만 따지는 이중 잣대는 동의받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정치권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여론의 시선은 싸늘한 상태다. 현재까지 강 후보자를 둘러싼 핵심 쟁점은 ▲보좌진에 대한 반복적인 사적 지시와 위력적 언행 ▲청문회 과정에서의 해명 태도와 사실 왜곡 ▲젠더 정책 관련 입장 회피 등으로 요약된다. 특히 강 후보자가 언급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발언은 정책적 입장을 명확히 하지 못한 점에서 장관직 수행 의지와 자질에 대한 의문을 증폭시키고 있다. 한편, 정부가 임명 강행이라는 결정을 고수할 경우 이후 국회 내 대립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와의 마찰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025.07.21

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공포 1년 뒤부터 '3%룰' 정부는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통해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규정했다.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3%룰'도 포함한다.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화하고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는 내용도 담겼다. 독립이사의 이사회 내 의무 선임 비율도 기존 ¼ 이상에서 ⅓ 이상으로 확대된다. 주요 내용 가운데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3% 제한 규정은 공포 1년 뒤부터 시행된다. 전자 주주총회 의무 개최 규정 등 일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날 공포안이 의결된 상법 개정안은 지난 3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상법 개정안은 올해 3월 야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가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민주당이 재입법을 추진했고, 신정부 들어 여야의 첫 합의 법안으로 처리됐다.
2025.07.15

AI교과서 업체들 "정책 믿고 수천억 들여 개발했는데…지위 변경 중단하라"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하자 AI 교과서 발행업체들이 일제히 반발했다. 비상교육, 지학사, YBM, 천재교육 등 AI 교과서 발행업체 14곳과 교육정보기술(에듀테크) 업체 7곳은 11일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AI교과서의 교과서 지위를 변경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채택·사용 중인 교과서의 지위를 사후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소급입법 논란과 위헌 가능성까지 있다"며 국회가 법안 처리 절차를 이어간다면 "헌법소원과 행정소송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발행사들은 “지금까지 수천억원을 들여 AI 교과서를 개발했다”며 "(입법이 확정될 경우) 투자비 회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회사)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의 정책을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신뢰가 추락했다"면서 "이제 어떤 민간업체가 정부 정책에 맞춰 컨소시엄을 꾸릴 수 있겠느냐"고 호소했다. 이어 "AI 교과서는 미래 공교육을 뒷받침하는 국가 핵심 인프라"라며 "AI 교과서의 교육자료 격하는 미래 교육 시스템 전체를 무력화시키고 교육정책을 후퇴시키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AI 교과서는 지난 정부의 국정 사업으로 올해 3월부터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영어·수학·정보 교과에 전부 도입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검증 부족 등을 지적하는 여론에 부딪치면서 각 학교가 자율적으로 도입했다. 전날 열린 교육위 전체회의에서는 AI 교과서의 활용률이 낮고 투자비 대비 콘텐츠·기술 수준이 떨어지는 점 등을 이유로 AI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지위를 변경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표결 처리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AI 교과서의 교육자료 지위는 확정된다.
2025.07.11

국회 교육위, AI교과서 '교육자료'로 격하 법안 與주도 처리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격하한 법안이 1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이날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이 법안은 앞서 민주당이 야당일 때 본회의를 통과됐으나 윤석열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국회 재표결을 거쳐 폐기됐다. 민주당은 이 개정안 외에도 고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 국비지원 기한을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윤석열 정부에서 재의요구된 법안들을 재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23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이번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25.07.10

'방송3법' 與 주도로 과방위 통과…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KBS·MBC·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하는 '방송 3법'이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했다. 과방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2일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현재 11명인 KBS 이사 수를 15명으로, 9명인 방송문화진흥회(MBC·방문진) 및 EBS 이사 수를 13명으로 각각 늘리고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내용을 담는다. 국회 교섭단체의 이사 추천 몫은 KBS의 경우 6명, 방문진과 EBS는 각각 5명이다. 또 100명 이상으로 공영방송 사장추천위원회(사추위)를 구성하고 특별다수제·결선투표제를 실시하도록 한다. 방송 사업자 편성위원회 설치·편성 규약 의무, 공영방송 및 보도전문채널에는 '보도 책임자 임명 동의제'를 명시했다. 이같은 방송 3법 개정안 내용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방송 장악 시도를 위한 개악"이라며 강하게 반대해 왔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결에 반대하며 일부 의원은 퇴장하고 일부는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졌다. 방송 3법은 과거 민주당 주도로 두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의결을 거쳐 폐기된 바 있다.
2025.07.07

상법개정안 국회 통과…계엄법·한우법도 함께 상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72명 중 찬성 220명, 반대 29명, 기권 23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화하고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상법 개정안은 올해 3월 야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가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민주당이 재입법 추진에 속도를 냈다. 여야는 최대 쟁점인 '3%룰'과 집중 투표제 도입 등을 두고 대립하다 3%룰은 일부 보완해서 처리하고,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은 이번 개정에서 일단 제외하고 추후 논의하기로 전날 합의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어려운 쟁점이 있던 법안인데 여야가 합의해 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여야가 논의한 계엄법 개정안, 전 정부 때 국회를 통과했다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한우법 제정안 등도 이날 본회의에서 함께 통과됐다. 계엄법 개정안은 계엄 선포 시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과 회의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고, 군·경찰의 국회 경내 출입을 제한한다. 한우법(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정부가 5년마다 한우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한우 농가에 대한 자금 등을 지원하도록 한다. 전 정부는 타 축종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한우법 제정에 반대했으나, 올해 국민의힘이 찬성으로 선회하면서 여야 합의 처리됐다.
2025.07.03

김민석 총리후보 인준안 국회 본회의 통과…국힘 불참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1야당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부적격 인사라며 자진 사퇴를 촉구해온 만큼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을 거부하며 본회의에 불참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범여권 정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했다.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79명 가운데 찬성 173명, 반대 3명, 무효 3명으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가결됐다. 김 후보자 인준안 처리는 지난달 4일 이재명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지명한 지 29일 만에 이뤄졌다.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6월 10일)한 지 35일 만이다. 김 총리는 이재명 정부 초대 총리이자 제49대 총리로 취임하게 됐다.
2025.07.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