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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과거 신정아 사건 회고와 내란 혐의 조사 재조명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과거 수사 기록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특히 2007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으로 활동하던 시절, 학력 위조 논란을 일으킨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 사건 수사가 회자되고 있다.신 전 교수는 당시 예일대 미술평론 박사학위를 허위로 기재해 동국대 교수로 재직하며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으로 내정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이 사건은 정권 실세였던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의 스캔들, 정·재계 로비 의혹으로 확대되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윤 대통령은 해당 사건의 수사팀 일원으로, 신 전 교수를 상대로 학위 위조 과정, 도피 공범 여부, 정부·기업 후원 요청 경위 등을 집중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신 전 교수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영등포 구치소에 수감됐다.신 전 교수는 2011년 출간한 자서전 4001에서 수사 당시 윤 대통령에 대한 기억을 밝혔다. 그는 “윤 검사가 원하는 답을 얻지 못하자 소리를 지르고 비아냥거리며 협박했다”며 “너무 두려워서 의자에 앉은 채 오줌을 쌌다”고 회고했다. 또 그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수치심과 분노로 차라리 사형을 바랐다”며 강압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이 같은 논란은 2019년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에 임명된 인사청문회에서도 거론됐다. 당시 야당 의원들은 수사팀의 강압 및 회유 여부를 문제 삼았으나, 윤 대통령 측은 “법과 원칙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된 수사였다”며 의혹을 부인했다.신정아 사건의 또 다른 당사자인 변양균 전 실장은 내연 관계와 비호 의혹으로 인해 정책실장에서 물러났다. 하지만 이후 2022년 윤 대통령의 경제고문으로 발탁되며 다시 화제가 됐다. 윤 대통령은 변 전 실장의 전문성을 강조하며 발탁 배경을 설명했으나, 과거의 논란과 연결되며 의구심을 자아냈다.현재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공수처의 조사를 받고 있다. 자신의 체포 적법성을 따져달라며 낸 체포적부심은 기각됐으며, 공수처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한편, 윤 대통령이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추가 조사가 이뤄질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윤 대통령의 과거 수사 방식과 현재 진행 중인 내란 혐의 조사가 겹치며 그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법적 절차의 공정성과 정치적 파장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025.01.17

채 모 상병 순직 ‘항명·상관명예훼손 혐의’ 박정훈 대령 軍법원 1심서 무죄 중앙지역군사법원은 9일 해병대 채 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재판 결과에 의해 이른바 ‘VIP 격노설’ 등 수사외압 의혹 진실 규명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관측된다. 10차례의 공판 끝에 열린 이날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기록 이첩 보류 명령이 정당한 명령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 별도 판단은 안 했다”면서도 “군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사령관이 회의 내지 토의를 넘어서 피고인에게 구체적·개별적인 기록 이첩 보류를 명령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언론 인터뷰 과정에서 박 대령이 각종 질문에 가치중립적 표현을 쓰며 답했다고 보면서 “군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명예훼손에 고의가 있다고 하기 부족하다”라고 설명했다. 박 대령은 지난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했다는 혐의로 같은 해 10월 6일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됐다. 또 언론 인터뷰 등에서 상관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왜곡해 이 전 장관이 부당한 지시를 한 것처럼 일반인이 느끼게 했다는 상관 명예훼손 혐의도 적용돼 같은해 10월 6일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됐다. 이후 중앙지역군사법원은 2023년 12월 7일 첫 재판을 시작해 지난해 11월 21일 결심공판까지 10차례 공판을 거쳤다. 그간 이종섭 전 장관과 김계환 사령관 등 사건 관련 주요 직위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군 검찰은 박 대령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군 검찰은 “피고인은 현재까지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는 군 지휘체계와 군 전체 기강에 큰 악영향을 끼쳐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힌 바 있다. 박 대령 변호인단은 당시 최후 변론에서 “불법적 외압이 실제 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불법적 외압이 실재했고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은 이첩보류 명령을 내리지 못했으며 명령이 있었더라도 그 명령은 외압에 의한 것이라 정당한 명령이라 볼 수 없다”고 강조했었다. 박 대령도 최후 진술에서 “군에 불법적 명령을 해서는 안 된다”며 “복종해서도 안 된다고 말해 달라”고 강변했었다. 이어 채 해병에게 “‘너의 죽음에 억울함이 남지 않게 하겠다’고 한 제 약속이 지켜질 수 있게 해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2025.0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