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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44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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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전장연, 3~4일 지하철 시위…교통공사 조치 예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3∼4일 서울 지하철역에서 결의대회와 지하철 탑승 시위에 나선다고 예고했다. 2일 서울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전장연은 3일 오전 11시 1호선 시청역에 집결해 '일자리 쟁취 결의대회'를 열고 9호선 국회의사당역과 여의도 일대에서 대규모 행사를 한다. 다음날인 4일 오전 8시에는 5호선 광화문역에 모여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집회를 연다. 공사는 이에 대해 "휠체어에 탑승한 채 특정 열차 출입문에 모여 탑승하거나, 열차 출입문 사이에 휠체어를 정지시키는 등 고의로 열차를 지연시키는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열차 운행 방해 행위를 원천 차단하는 등 엄정 대응을 기본으로, 이용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모든 조처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공사는 서울시, 경찰과 전날 대책회의를 열어 시민·직원 안전 확보, 불법행위 원칙 대응, 열차지연 원천차단을 3대 원칙으로 하는 시위 대응계획을 짰다. 시위가 예상되는 주요 역에 양일 간 공사 직원 300여명을 배치하고, 경찰과 함께 질서유지선을 구축해 단체의 돌발행동을 차단할 계획이다. 불법시위는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철도안전법 등을 위반하는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추가 고소·고발 등 법적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전장연이 운행방해나 시설물 파손·역사 내 노숙 등을 시도하면 경찰과 함께 임의로 퇴거조치한다. 경찰에 현행범 체포도 요청한다. 또 역사 또는 열차 혼잡이 극심할 때에는 안전을 위해 해당 역 무정차 통과도 시행한다. 공사는 2021년부터 이어진 불법시위에 대한 형사고소 6건, 민사소송(손해배상) 4건을 진행 중이다. 형사 사건은 검찰 수사 4건, 법원 재판 2건을 앞두고 있으며 민사소송 4건도 재판 중이다. 공사가 전장연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액은 약 9억900만원이다. 2023년부터 올해 11월까지 3년간 접수된 전장연 관련 민원은 총 6598건으로, 이 중 열차운행 방해시위를 재개한 지난 11월 민원만 1644건에 달한다. 전장연의 요구 사항인 장애인 일자리 확보, 예산안 통과 등은 공사와 무관하다. 공사는 시위 명분으로 삼아온 지하철 내 엘리베이터 설치도 연말까지 모두 완료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영희 서울교통공사 기획본부장(사장 직무대행)은 "장애인 인권과 이동권 확대도 중요한 가치지만, 일상으로 바쁜 시민을 불법적 수단으로 한 시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명분 없는 불법시위는 더 용인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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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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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눈] 격동의 2025년, 법치주의는 작동했는가 2025년이 저물어갑니다. 돌이켜보면 올 한 해는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가장 격동적인 시간이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현직 대통령의 구속기소,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그리고 조기 대선과 새 정부의 출범까지 불과 6개월 사이에 일어난 이 일련의 사건들은 우리 헌법질서와 법치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은 6시간 만에 해제되었지만, 그 여파는 1년이 지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체포되고 구속기소된 것은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8인 전원일치로 탄핵을 인용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두 번째로 파면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헌법적 위기 상황에서 법치주의가 어떻게 작동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 있습니다. 국회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신속하게 해제를 의결하고,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여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켰습니다. 헌법재판소는 180일의 심판 기간 내에 결정을 내렸고, 선거관리위원회는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을 차질 없이 치러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도 헌법기관들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헌정질서를 유지했다는 점은 분명 의미 있는 일입니다. 반면 우려스러운 지점도 적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호처와 수사기관 간의 물리적 대치가 발생한 것은 법 집행의 권위와 실효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피의자가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영장 집행이 한 차례 무산된 것은 ‘법 앞의 평등’ 원칙에 비추어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내란 재판에서 피고인의 연속적인 불출석은 형사소송의 기본 원칙과 재판의 실효성 측면에서 새로운 과제를 던졌습니다. 6월 출범한 새 정부는 검찰개혁을 핵심 국정과제로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를 추진 중입니다. 이는 검찰 권력의 비대화를 견제하고 수사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시도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급격한 제도 변화가 수사 공백이나 책임 소재의 모호함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도 개혁의 취지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안착 기간과 보완 입법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내란 재판은 우리 사법부에 역사적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정치적 고려 없이 오직 법리와 증거에 따라 판단을 내릴 때,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더욱 공고해질 것입니다. 2025년의 경험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첫째, 아무리 강력한 권력이라도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 민주주의는 제도만으로 완성되지 않으며 그것을 지키려는 시민의 의지가 필수적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위기의 극복이 곧 문제의 해결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체계의 불완전성, 헌법재판관 임명의 지연 가능성 등 드러난 문제들은 여전히 개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헌법적 쟁점들에 대한 논의가 정쟁으로 변질되지 않고 성숙한 사회적 합의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법률가로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법치주의의 핵심은 ‘법에 의한 지배’가 아니라 ‘법의 지배’라는 점입니다. 법은 권력자의 도구가 아니라 권력을 제한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격동의 2025년을 보내며 우리가 확인할 것은 불완전하지만 그래도 작동하는 법치주의의 모습이었습니다. 남은 과제는 하나씩 해결해 나갈 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한 단계 더 성숙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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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경찰
경찰, '3대특검 특별수사본부' 특검 인계 사건 수사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를 1일 발족해 3대 특검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한 사건을 맡는다. 국수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수사의 독립성 및 공정성이 보장된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3대 특검 인계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경찰청 안보수사심의관인 김보준 경무관이 특별수사본부장을 맡는다. 경찰청에 따르면 특수본부장은 직무에 관해 독립적으로 수사해 수사 결과만 박성주 국수본부장에 보고할 예정이다. 먼저 경찰은 지난달 28일 수사를 끝낸 '순직해병 특검'으로부터 사건을 인계받았다.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의 수사 기한은 각각 14일과 28일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핵심 피의자 13명을 기소한 순직해병 특검팀은 경북경찰청 관계자들의 직무 유기·수사 정보 누설 의혹 등 잔여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다. 경북청이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과정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메시지 삭제 사실을 확인했는데도 강제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관련 수사 정보를 임 전 사단장을 비롯한 해병대 관계자들에게 누설한 정황이 확인된 만큼 국수본이 이에 대해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에 대해서는 직무 유기, 직권남용 등 혐의도 새롭게 인지해 국수본에 이첩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상임위를 퇴장하거나 출석하지 않은 혐의, 직원에게 부당한 각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한 혐의 등을 수사한다. 또 김건희 여사의 측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사기, 특수공갈 혐의 등도 이첩 대상에 포함됐다. 국수본은 "향후 12월 말까지 내란 특검 등으로부터도 사건을 순차적으로 인계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6월 3대 특검이 출범하기 전까지 특별수사단을 꾸려 비상계엄 사태 관련 수사를 맡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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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1

선관위
"전국동시지방선거 180일 전"…선관위, 5일부터 금지행위 단속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가오는 5일부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180일 앞둔 만큼 선거에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인쇄물을 배부하거나 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고 1일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제한, 금지되는 행위와 주요 위반 사례를 지방자치단체와 정당,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안내하고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교육감은 사업계획과 추진실적, 그 외 지자체 활동 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배부·방송할 수 없게 된다. 주민자치센터가 여는 교양 강좌와 근무 시간 중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주최하는 행사에도 참석할 수 없다. 정당 혹은 후보자, 입후보예정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은 선거구 주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정당이나 후보자, 입후보예정자 등도 기관·단체 등의 설립이나 활동을 알리는 선전 활동을 할 수 없다. 중앙선관위는 사전 안내에도 위법행위 발생 시 디지털포렌식·디지털 인증 서비스(DAS) 등 과학적 조사 기법 등을 활용해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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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1

캄보디아
캄보디아 한국인 대학생 살해 주범, 다른 사건으로 현지서 체포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학생이 살해됐던 사건의 주범인 중국 국적자가 다른 사건에 연루돼 현지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외교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캄보디아 경찰은 전날 수도 프놈펜에서 살인 등 혐의를 받는 30대 중국 국적자 리광하오(리광호)씨를 체포했다. 리씨는 새벽 시간 프놈펜에 있는 식당에서 다른 이들과 식사하다가 검거된 것으로 전해졌다.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도 현지 수사 당국으로부터 체포 사실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리씨는 체포 당시 한국인 대학생 살해 혐의가 아닌 캄보디아에서 저지른 또 다른 범죄 혐의로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인 대학생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경북경찰청은 언론 공지에서 "리씨가 전날 다른 혐의로 체포됐다"며 "국제 공조를 통해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한 혐의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캄보디아 수사 당국은 리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와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향후 수사와 재판 모두 캄보디아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리씨는 8월 캄보디아 깜폿주 보코산 인근에서 20대 한국인 대학생 박모씨를 고문하고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공범과 함께 박씨에게 필로폰을 강제로 투약하고 휴대전화로 영상을 촬영했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리씨는 2023년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발생한 마약 사건을 저지른 총책의 공범이기도 하다. 이후에도 캄보디아 범죄 단지인 이른바 '웬치'에서 또 다른 범행을 저질러 왔다. 살해된 대학생 박씨는 7월 17일 가족에게 "현지 박람회에 다녀오겠다"고 말한 뒤 캄보디아로 출국했다가 범죄 단지에 감금돼 고문당했다. 이어 한 달도 안 된 8월 8일 보코산 일대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살해된 채 발견됐고, 현지 경찰이 발견 당시 멍 자국과 상처 등 고문 흔적이 있었다. 박씨를 살해한 혐의(살인과 사기) 등을 받는 30∼40대 중국인 3명은 지난달 캄보디아 법원에 구속 기소됐다. 박씨 시신은 지난달 20일 프놈펜에 있는 불교 사원에서 부검 후 화장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현지 당국과 합동 부검을 한 결과 그의 사인을 '폭행 등으로 인한 외상성 쇼크'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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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8

특검
해병특검, 150일 간의 수사 마침표…尹 등 33명 재판 넘겨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해온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33명을 재판에 넘김으로써 150일간의 수사에 마침표를 찍었다. 이 특검은 28일 최종 브리핑에서 "우리 특검은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해병의 죽음에 대한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한 수사에 권력 윗선의 압력이 어떻게 가해졌는지 밝히기 위해 출범했다"고 밝혔다. 또 "구성원 모두 한 치의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는 각오로 수사에 임했고 주요 수사 대상 사건 대부분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했다"고 강조했다. 이 특검에 따르면 특검팀은 그 동안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 주요 수사 대상에 대한 압수수색을 총 185회 실시했다. 약 300여명의 피의자·참고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고, 휴대전화, PC 등 디지털 장비 포렌식은 430건 이상 실시했다. 그 결과 수사외압 의혹 피의자 13명,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도피 의혹의 핵심 피의자 6명, 전현직 공수처 간부 5명, 채상병 순직 책임자 5명 등 총 33명의 피의자를 재판에 넘겼다. 이 과정에서 채상병 순직 수사외압 사건과 이 전 장관 호주 도피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 전 대통령은 총 두 차례 기소됐다. 해병특검은 먼저 채상병이 속해있던 해병대 1사단의 최고지휘관인 임 전 1사단장과 경북 예천군 수해현장을 지휘한 해병대 관계자 4명을 기소했다. 21일에는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기소했고, 외압에 가담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대통령실·국방부 관계자 11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외압을 폭로한 박정훈 대령(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보복성 영장을 청구한 군검사 2명, 박 대령의 군사법원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전 해병대 사령관 비서실장 김모씨도 추가로 기소됐다. 이 특검은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침해하는 수사외압 행위는 중대한 권력형 범죄"라며 "이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의 엄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사망 피해자가 있는 사건을 무거운 책임감으로 수사했고 임 전 사단장의 무리한 작전 통제·지휘가 사고의 결정적 원인이 됐다고 판단했다"며 "사건 발생 직후 수사했던 해병대 수사단의 결론과 같다"고 했다. 27일에는 피의자 신분이던 이 전 장관을 호주로 도피시킨 혐의로 윤 전 대통령과 조 전 실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6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 특검은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부임시키기 위해 대통령실, 외교부, 법무부가 조직적으로 역할 분담해 대통령 지시를 이행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 과정에서 법령에 명시된 절차와 요건은 모두 무시됐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채상병 수사외압 사건 수사를 방해한 김선규·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도 공수처 지휘부를 장악해 채상병 사건 수사를 방해한 사실을 확인해 기소했다. 또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재승 차장, 박석일 전 부장검사는 송 전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을 인지하고도 이를 다른 수사기관에 통보·이첩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을 수사하며 김건희 여사의 측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발견해 약식기소했고, 이 전 대표의 지시를 받아 한강공원에서 휴대전화를 파손한 지인도 함께 기소했다. 임 전 사단장과 멋쟁해병 단체대화방 멤버 2명이 국회에서 허위로 증언한 사실도 확인해 기소했다. 특검팀은 경북청 관계자들의 직무유기·수사정보 누설 사건은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이첩하기로 했다. 경북청이 채상병 사망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임 전 사단장의 메시지 삭제 사실을 확인했으면서도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관련 수사 정보를 임 전 사단장을 비롯한 해병대 관계자들에게 누설한 정황이 확인돼 이를 국수본에서 계속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특검은 "수사 기간은 끝났지만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피고인들이 자신의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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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8

태자단지
정부, 프린스그룹 회장 등 초국가 범죄 개인·단체 "독자 제재" 정부는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스캠사기 및 유인·감금 등 범죄 활동에 관여한 개인 15명과 단체 132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제재 대상에는 '태자단지'와 '망고단지' 등 다수의 한국인이 감금됐던 대규모 스캠단지를 조성·운영한 프린스그룹 천즈 회장을 비롯한 개인·단체가 포함됐다. 초국가 범죄조직 자금세탁에 관여한 후이원그룹과 그 자회사들도 포함됐다. 캄보디아 보하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스캠조직 총책 및 한국인 대학생 폭행·감금 사망 사건의 핵심 용의자인 범죄단체 조직원도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다. 프린스그룹은 지난달 미국과 영국의 제재 대상으로도 지정된 초국가 범죄조직이다. 후이원그룹은 지난달 미국 재무부에 의해 '주요 자금세탁 우려 금융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는 개인·단체는 관계 법규에 의거해 가상자산을 포함한 국내 자산동결, 국내 금융거래 제한, 개인의 경우 입국 금지 등의 조치가 부과된다. 정부는 "초국가 범죄에 대응한 우리나라 최초의 독자 제재이자 역대 최대 규모의 단일 제재 조치"라며 "국내외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고 있는 동남아 지역 온라인 조직범죄 등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앞으로도 긴밀한 범부처 협력과 국제 공조를 바탕으로 초국가 범죄에 총력 대응해 나가면서, 해외 범죄조직망을 교란하고 우리나라가 범죄수익의 은닉·세탁처로 이용되지 못하도록 추가적인 제재 대상 식별·지정 등 불법자금 차단 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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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7

외유성
임기만료 앞둔 지방의원, '외유성출장 금지'…직원 보호 조항도 신설 지방의회의원들의 외유성 출장 논란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강화된 규칙 개정안을 권고했다. 행안부는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 개정안을 마련해 전 지방의회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의원 국외출장 실태를 점검한 결과 단순 외유성 출장이 다수 발각됐다. 행안부는 올해 1월 1일 기관을 방문해, 출장계획서 사전공개, 출장 후 심사위원회 심의 등 사전·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규칙 표준안을 권고했지만, 코로나19 이후 임기 말 해외출장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출장 사전검토 절차가 대폭 강화된다. 일반 국외출장은 긴급성, 인원 최소성, 출장결과 활용 가능성 등 요건 충족 여부를 엄격히 검토해 의장이 허가하되, 허가 검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다.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에는 외부전문가와 주민뿐 아니라 시민단체 대표나 임원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징계처분을 받은 의원은 일정 기간 국외출장이 제한되며, 심사위원회가 출장을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하면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등 외부기관이나 자체 감사기구에 감사를 의뢰하도록 했다. 감사 결과에 따라 수사 의뢰나 내부징계 등 처분이 이뤄진다. 의회 직원 보호 조항도 신설돼 특정 여행업체 알선이나 출장 강요, 회계 법령 위반 요구 등 의원의 위법·부당한 지시를 직원이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직원이 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인사나 평가에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하고, 출장 중 공동비용 갹출이나 사적 심부름 지시, 회식 강요 등 갑질 행위도 금지된다. 행안부는 규칙 개정 권고 이후에도 감사에서 위법·부당한 해외출장이 적발된 지방의회에 대해 지방교부세·국외여비 감액 등 재정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해 청렴도 평가에서 관련 규정 위반이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지방의회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또 내년 제정 예정인 지방의회법에 위법·부당한 공무 국외출장을 억제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살피기로 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표준안은 권고 수준에 그치기 때문에 실제 효과를 내려면 각 지방의회가 조례나 의회 규칙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중앙행정기관인 행안부가 '이걸 반드시 하라, 하지 말라'고 (강제)하는 것은 지방자치 취지와 다소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표준안은 사전에 시도·시군구 의장협의회 등과 충분히 협의를 거친 내용"이라며 "권고안을 제시하면 지방의회에서도 규칙을 개정해 나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관련 사항이 국민권익위 청렴도 평가에 반영되면 강제는 아니더라도 이행력을 담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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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7

의대
감사원 "의료대란 부른 의대 정원 증원, 전반적 문제…향후 주의토록" 의료대란으로 이어졌던 의대 입학 정원 2천명 일괄 증원 추진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27일 의대 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지난해 2월 6일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를 거쳐 '2천명 일괄 증원'을 골자로 하는 의사 인력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2035년에는 의사 1만5천명이 부족할 것으로 추산되는 점을 증원의 근거로 들었다. 1만5천명은 현재 의사 수요·공급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가정하에 진행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기관의 연구 결과를 종합한 1만명에, 복지부가 의뢰한 연구자 A씨가 추산한 현재 시점 부족한 의사 수 4786명을 더한 숫자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복지부가 논리적 정합성이 부족한 추계에 근거해 증원 규모 안을 마련했다고 지적했다. A씨 연구는 지역 간 의사 수급 불균형을 나타낸 것으로, 전국 총량 측면에서 부족한 의사 숫자를 계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연구자 A씨도 감사 기간 감사원에 같은 의견을 제출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또 현재 부족한 의사 수를 5천명으로 보더라도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효과 등을 보정하지 않고 1만명과 단순 합산해 전체 숫자가 부정확하게 산출됐다고 판단했다. 당시 국정기획수석이 부족 의사 규모가 늘 수 있다고 생각하고 '워라밸' 등 새로운 경향을 반영한 예측치를 내도록 복지부에 요청해 계산해 봤더니 오히려 부족한 숫자가 5800여명으로 줄었고, 이는 정책에 반영되지 않았다. 감사원은 정부가 합의와 달리 증원 규모에 대해 의사단체와 협의하지 않고, 발표 직전 보정심 심의에서 위원들에 충분한 정보와 논의 시간도 부여하지 않는 등 결정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 노력도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대학별 의대 증원 규모를 배정하는 데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 대학의 교육여건을 평가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사람을 위원에 균형 있게 포함하지 않았다. 배정 위원으로 위촉된 7명 대부분이 연구자 및 공직자로, 의대 교수로서 교육과정을 설계·운영해 본 경험이 없었다. 현장 점검도 하지 않았고 배정기준도 일관되게 적용하지 않는 등 정원 배정의 타당성·형평성도 저해됐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당시 대학 유형별 배정 기준을 적용하며 '수도권 병원 임상 실습 시간 비율 과다', '지역인재전형 법정 비율 미준수' 등을 이유로 6개 대학의 배정 규모를 조정했다. 하지만 특정 대학에는 '감소 조정 사유'를 적용한 반면 같은 사유가 있는 다른 일부 대학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 배정 위원들은 대학의 학생 수용 역량을 확인하려면 현장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교육부는 복지부의 관련 보고서를 활용하면 된다고 답변한 뒤 실제로는 보고서도 제공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일부 공무원의 위원 위촉과 배정위 회의록 미작성, 관련 메모 파기 등의 사안은 부적정하거나 현행 법령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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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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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파수꾼의 법생각] 무고죄, 악의를 품은 누군가 나를 고소한다면? 요즘 개인마다 언론처럼 ‘보도’를 가장한 허위사실 유포가 횡행하여 사회적 문제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른 고소·고발 또한 난무해 이 또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형법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하여 무고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나를 싫어하는 타인이 악의(惡意)를 가지고 나를 고소·고발한다면 이를 억울하게 감수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그런데 무고죄(誣告罪)의 ‘무고’는 그 한자를 보면, ‘무고(無辜)하다’의 무고와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자는 속여서 신고한다는 뜻인데 후자는 허물이 없다는 뜻입니다.​즉, 잘못이 없는 사람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죄가 있는 것으로 속여 수사를 받게 하면 도리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 무고죄입니다.​무고죄는 그 연혁을 따지자면 매우 역사 깊은 형벌 중 하나인데요.대표적인 역사적 근거로 고대 바빌론의 함무라비 성문법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 함무라비 법은 바빌론 시민들을 갈라치기하는 최악의 관행에 대한 강력한 법 조항을 맨 처음에 두어, 제1조항 “살인에 관한 무고죄” 제2조항 “주술무고죄” 제3조항 “증거무고죄” 제4조항 “물건무고죄” 제5조항 “잘못된 판결을 내린 판사 관련 무고죄” 까지 무고의 판례와 그 형벌을 다루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근거를 가진 무고죄는 우리 현대사회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무고죄에 있어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한 것이고 그 결과발생을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닌 바, 피고인이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그러한 인식은 있었다 할 것이다.(출처: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라고 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비교적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대원칙은 구체적 사실에 적용하게 되면, 일반인이 보기에 비슷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결괏값이 상이하게 도출될 수밖에 없습니다.그러니 상대방이 나를 억울하게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 무고죄로 응수하는 것은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고 할 수 있고, 자칫 상대방이 역으로 ‘무고죄’를 행사할 수 있지는 않은지 법률적 검토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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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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