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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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금융투자업계 현장 간담회 개최 국민의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6일 오전 한국금융투자협회(회장 서유석)를 방문하여 금융투자업계 주요 관계자들과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행사에는 국회 정무위원장인 윤한홍 의원(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3선)과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강민국 의원(경남 진주시을, 재선), 김재섭 의원(서울 도봉갑, 초선)이 참석하여 자본시장 선진화 및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주요 현안을 점검하였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서유석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장과 김근익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김학수 넥스트레이드 대표가 참석하였고, 이 외에도 미래에셋증권, 삼성자산운용 등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의견 및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대체거래소 출범, 공매도 제도개선, 밸류업 확대 등 자본시장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통한 증시도약”이라 말했다. 이어 최근 통과된 상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자본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논의해야한다”고 밝혔다.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강민국의원은 대체거래소 출범을 언급, “자본시장 밸류업이 활성화되고 기업가치가 더욱 제고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며 “대한민국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서는 산업강국에서 금융강국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국민의힘 김재섭의원은 “연금개혁 만큼이나 중요한 문제는 주식시장 밸류업”이라며, “연금을 배부르게 하는 국내 주식시장 밸류업은 연금개혁과 뗄 수 없는 과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간담회에서 제기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금융시장 활성화 방안을 미래세대를 위한 연금개혁 문제와 연결해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금융투자협회 서유석 회장은 “협회는 자본시장이 경제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경제의 질적 성장과 국민자산 증대, 나아가 민생 안정을 위한 핵심 기반으로 정착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오늘의 논의가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 김근익 시장감시위원장은 현장 간담회에서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고, 이를 통해 투자자의 기대에 부합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운영을 약속했다. 넥스트레이드 김학수 대표는 제1호 대체거래소로서 안정적이고 신뢰감을 주는 거래플랫폼으로 나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3.27

[국회 입법리포트]백선희 의원, 재난·참사 당한 미성년자 보호 강화 법안 발의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백선희 국회의원은 26일 재난·참사로 가족을 잃은 미성년자 보호와 대학생 교육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재난안전법'과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재난안전법 개정안은 재난 시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이 24시간 어린이집 등을 '긴급 보호기관'으로 지정해 보호·심리상담·생활지원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부모를 잃은 미성년자가 방치되지 않도록 법적 보호 체계를 강화한다는 취지다.또한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은 현재 초·중·고등학생으로 한정된 긴급 교육지원 대상을 대학생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등교육의 특성상 학비 부담이 커, 경제적 위기로 학업을 중단해야 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다만 타 법령에 따라 장학금이나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을 피하고 형평성을 고려해 차액만 지원하도록 설계됐다.백선희 의원은 "참사 때마다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보다 일반법을 통해 공백 없는 지원이 필요하다"며 "취약 계층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2025.03.26

국민연금법 본회의 통과…18년 만의 '개혁''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재석 277명 중 찬성 193명·반대 40명·기권 44명으로 통과됐다.2007년 이후 18년 만에 연금 개혁이 이뤄지는 것이다. 연금 개혁은 1988년 국민연금 도입 후 이번이 세 번째다.개정안에 따르면 '내야 할 돈'인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높아진다. 내년부터 해마다 0.5%포인트씩 8년간 인상된다. '받을 돈'인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43%로 오른다. 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을 뜻하는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도입 당시 70%였는데 1998년 1차 개혁에서 60%, 2007년 2차 개혁에서 50%로 조정된 후 2028년까지 40%로 단계적으로 낮아질 계획이었다. 올해 기준으로는 41.5%다. 군 복무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 인정(크레디트)은 현행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늘렸다. 둘째 자녀부터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인정하는 출산 크레디트도 첫째와 둘째는 각각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씩 인정하고 상한은 폐지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12개월 동안 보험료 50%를 지원한다. 또 국가가 국민연금의 안정적이고 지속적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2025.03.20

[국회 입법리포트]임오경 의원, 공공기관 전문용어 표준화에 탄력 전망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오경(경기 광명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어기본법’ 일부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앞으로 공공기관의 어려운 전문용어들이 국민들이 알기쉽게 표준화될 전망이다. 현행 국어기본법은 전문용어를 국어화하고, 국민이 각 분야의 전문용어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에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를 두게 하고 있다. 그러나 이 협의회가 형해화되어 있어 정부가 작성하는 공문서에는 여전히 외국어·외래어가 많아 국민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2024년 12월 기준 전체 48개 중앙행정기관 중 국가보훈부, 국토교통부, 재외동포청 등 15개의 중앙행정기관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조차 설치하지 않았다. 그나마 협의회를 설치한 33개 기관 중 기획재정부, 법무부, 국방부 등 13개 기관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개최 실적이 없어 사실상 국어기본법 규정이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어기본법 개정안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연 1회 이상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회의 개최를 의무화해 정부가 전문용어 표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했다. 임 의원은 “국어문화를 보존해야 할 정부가 그동안 전문용어의 표준화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며 “국어기본법 개정안 통과가 국어문화를 보존하고 정부가 국어 보급에 앞장서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지난해 9월에도 ‘국가의 국어보급 예산과 인력확대’를 골자로 한 국어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바 있어 한류에 힘입어 각광받는 한국어와 한국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2025.03.20

SK일렉링크, 전자금융업 등록…전기차 충전업계 최초SK일렉링크가 전기차 충전업계 최초로 전자금융업 등록을 완료했다. 전국 4800여 전기차 급속 충전기를 운영하고 있는 SK일렉링크(대표: 조형기)는 충전 크레딧 사업 운영을 위한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선불업)’과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업)’을 등록했다고 18일 밝혔다. 머지, 티메프 사태와 같은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지난해 시행됨에 따라, 일정 금액을 먼저 결제해 크레딧을 충전해두고 사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SK일렉링크도 선불업 등록을 하게 된 것이다. 더불어 타사 충전기를 사용할 경우 SK일렉링크에 등록된 결제 수단과 크레딧으로 충전 요금을 지불할 수 있는 ‘로밍’ 사업 운영을 위해 필요한 PG업 등록도 함께 진행했다. 개정안 시행 이후 전자금융업 등록을 완료한 전기차 충전 기업은 SK일렉링크가 처음이다. SK일렉링크는 이번 전자금융업 등록으로 고객들이 안심하고 크레딧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고속도로 휴게소, 철도역과 같은 주요 거점에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지속 구축해 고객 편의성 및 접근성을 높여갈 계획이다. SK일렉링크 관계자는 “이번 전자금융업 등록뿐만 아니라 선불 충전금에 대한 보증보험에도 가입해 알뜰한 전기차 충전을 지원해 온 크레딧 제도를 고객이 더욱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전기차 충전업계 선도 기업으로서 쾌적하고 안전한 충전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의 전기차 생활에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로서 언제나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2025.03.18

[국회 입법리포트]김준형 의원, 영주권 가진 외국인에 '여행증명서' 발급 추진조국혁신당 김준형(비례) 국회의원은 17일 국내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들에게 여행증명서를 발급해 주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출입국 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난민으로 인정받은 자에 대한 난민여행허가증을 발급하도록 하여 난민 인정자들의 여행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은 약 1%에 불과해 사실상 난민과 같은 사유로 본국의 여권 재발급 및 유효기간 연장 조치를 받지 못하는 외국인들의 경우에는 이동의 자유를 박탈당하는 비인도적 상황에 처해 있다.반면, 일본은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제26조 등에 의해 난민이 아닌 외국인에 대해 '출입국허가서'라는 명칭의 여권에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미국 역시 'Document of Travel'이라는 여권에 갈음하는 증명서를 외국인에게 발급하고 있다.김 의원은 “국내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에 대해서는 여행증명서를 발급해 주도록 함으로써 주한외국인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출입국 제도를 인도주의에 부합하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03.17

[국회 입법리포트]인요한 대표발의 '구급차법' 국회 통과국민의힘 인요한(비례)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응급의료법 일부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전국의 모든 구급차 내부에서 심폐소생 등 긴급한 응급처치가 가능하게 됐다.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현재 구급차는 공간이 협소해 실질적인 심폐소생 등 응급처치가 불가능하지만, 앞으로 보급되는 전국의 모든 구급차에는 응급처치를 위한 공간을 최소 70cm 이상 반드시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인 의원은 지난해 11월 ‘Dr. 인요한의 한국형 구급차 2.0 국회 전시회’ 등을 통해 직접 입법설명회와 전시회를 개최했다. 인 의원은 “구급차가 원래는 사람을 살리는 차여야 했는데, 그동안 공간이 없어 응급처치할 수 없었다”며 “대한민국에 구급차를 최초로 제작해 보급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의료인으로서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끝까지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구급차 법’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개정안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국가나 지자체가 운용하는 구급차는 신규로 등록하는 구급차부터 적용되고, 민간 구급차 운용자들에 대해서는 법 시행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신규 등록하는 구급차에 적용하도록 했다.

2025.03.13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도입 '상법 개정안' 야당 주도로 국회 통과‘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이 13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법 개정안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달라고 건의할 방침이다.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 상법 개정안은 재석 279명 중 찬성 184명, 반대 91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한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대해 "주주가치 제고와 관련한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는 형태의 의사결정은 저로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며 "직을 걸고서라도 반대한다"고 밝혀 여당의 입장과 엇박자를 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열린 '기업ㆍ주주 상생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열린 토론'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그는 "재의요구권 행사는 그간 명확히 헌법적 가치에 반하는 것들에 대해 이뤄져 왔는데, 이번 건(상법 개정안)이 과연 거기에 해당하는지 의문이 있다"며 "또한 오랜 기간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해온 마당에 부작용이 있다고 원점으로 돌리는 형태나 방식이 생산적인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작년 12월 이후 현 경제팀은 공매도 재개와 주주가치 제고에 대해 일관된 의지를 해외 투자자 등에게 밝혀왔는데, 이것을 다시 원점으로 돌리는 형태에 대해 다른 분들은 생각이 다양할 수 있지만 저로서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형태의 상법 개정안에는 반대하고 여러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은 고수했다.

2025.03.13

헌재 'AI 법률서비스 규제' 위헌 심리에 '변호사법' 개정도 촉각 헌법재판소가 최근 법무법인 대륜이 청구한 ‘변호사법 제23조 제2항 제7호 등 위헌 확인’ 사건에 대한 본안 심의에 착수하면서 관련 법안 개정을 논의하고 있는 정치권에서도 헌재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소영(경기 의왕·과천) 의원은 2024년 6월, 그동안 논란이 됐던 변호사 등의 광고 규제 관련 내용을 정비해 변호사 광고 규제를 예측가능하게 하고, 국민의 변호사 조력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변호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 등이 하는 광고 중 거짓이나 과장광고 등을 금지하면서 그 밖에 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변호사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대한변협이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한변협은 변호사 광고를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어 광고 플랫폼뿐 아니라 데이터·AI 기반 형량예측서비스, 법률사건 견적 비교 서비스 등 다양한 리걸테크 서비스를 규제 대상에 포함시켜 새로운 리걸테크 산업의 출현을 가로막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지난해 헌재가 변호사의 법률플랫폼 이용을 변협이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광고를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은 여전히 변협에 일임되어 있어 갈등이 계속되어 왔다. 실제로,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에게 제한되는 의료광고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고, 공인중개사의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고시로 정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에서 금지하는 광고의 유형을 대한변협 내부규정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신문·잡지·방송·컴퓨터 통신’에 한정된 광고 가능 매체를 인터넷(어플리케이션 포함)과 전광판·벽보, 지능정보서비스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지난 1월 16일 AI 기반 법률상담 프로그램 ‘AI 대륜’을 출시한 대륜은 변협이 변호사법 위반 소지를 이유로 해당 프로그램의 광고를 금지하고 징계를 검토하자 지난 2월 10일 해당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가 이 사건을 전원재판부에서 심리하기로 결정함으로써 국회에서의 변호사법 개정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박동일 법무법인 대륜 대표변호사는 “개정안은 변호사 광고 규율의 체계를 정비하고, 새로운 매체 환경을 반영하며, 법률서비스의 신뢰성과 공공성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향후 운영 과정에서 보완할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법률서비스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는 합리적인 조치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광고는 이미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명시적인 규정이 부재하여 불필요한 논란을 초래해 왔다”며 “풀어야 할 법적 쟁점이 많지만 디지털 환경에서 새로운 형태의 광고 방식이 등장하는 현실을 반영한 법률적 제도적 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 변호사법 개정에 나선 이소영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한 많은 이들을 도울 수 있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한 것에 큰 유감을 표한다”며 “22대 국회에서는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변호사법 개정을 반드시 이뤄 내겠다”고 밝혔다.

2025.03.13

'유산취득세' 발표…"상속인들 받은 재산에 따라 세금 결정된다" 정부가 1950년부터 75년간 유지해 온 상속세 시스템을 개편한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현행처럼 물려주는 총재산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출하는 대신, 각각의 상속인들이 각각 물려받은 재산에 과세하는 방식이다. 증여세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다. 2022년 7월 세제개편안을 발표해 유산취득세를 도입하겠다고 공식화한 지 2년 8개월만이다. 앞서 유산세 체계에서는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보다 더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과세의 기본 원칙인 '응능부담'(납세자의 담세 능력에 따른 과세)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이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해 상속인들이 각각 물려받은 만큼 세율을 적용받게 한다는 취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서 상속세를 매기는 24개국 중 우리나라처럼 유산세 방식인 나라는 미국, 영국, 덴마크 등 4개국에 불과하다. 정정훈 세제실장은 “그동안 우리나라 세제가 여러 선진화된 제도들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남아 있는 몇 개 안 되는 숙제 중 하나였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달 중 관련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4월 공청회를 거쳐 5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올해 중으로 국회 입법이 이뤄질 경우 2026~2027년 과세 집행시스템을 구축하고 2028년부터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인적공제 제도도 개별 상속인별 기준으로 전면개편이 이뤄질 예정이다. 현재는 전체 상속액에 일괄공제(5억원) 및 배우자공제(최소 5억원, 법정상속분 이내 최대 30억원)가 일률 적용되며 재산 10억원까지 상속세가 없다. 이같은 일괄공제를 폐지하는 대신, 현재 1인당 5천만원으로 실효성이 떨어지는 자녀공제를 5억원으로 높인다는 방침이다. 직계존비속에는 5억원, 형제 등 기타 상속인에는 2억원이 적용된다. 정 실장은 "인구구조 측면에서도 시급하고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라며 "다자녀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배우자공제는 민법상 법정상속분 한도에서 실제 상속분만큼 공제받도록 했다. 최대 공제한도 30억원(법정상속분 이내)을 유지하되, 10억원까지는 법정상속분을 넘어서더라도 공제가 가능하게 했다. 또 '인적공제 최저한'을 새로 설정해, 최소 10억원의 인적공제를 보장해준다. 상속인별 인적공제 합계가 10억원에 미달할 경우 부족분만큼 추가로 공제해 준다. 세액은 상속인별로 산출되지만, 과세 관할은 현행처럼 피상속인(고인) 주소지 기준으로 결정된다. 현행처럼 상속개시(사망)부터 6개일 이내 상속 신고해야 한다. 신고기간 이후 9개월 이내 상속재산을 분할하면 된다.

2025.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