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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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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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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르시니아
'다이소 유통' 대웅제약 가르시니아, 이상사례 2건…전량 회수조치 다이소 등에 유통된 대웅제약의 건강기능식품 '가르시니아'에서 간 기능 관련 이상사례가 2건 발생해 전량 회수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온라인 백브리핑을 통해 “간기능 관련한 이상사례 2건이 발생한 건강기능식품 대웅제약 가르시니아(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에 대해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품을 전량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은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합성되는 것을 억제해 체지방 감소에 도울 줄 수 있는 기능성 원료다. 기능성분(또는 지표성분) 함량은 총 하이드록시시트릭산(Hydroxycitric acid) 600㎎/g 이상 함유돼야 한다. 문제의 제품은 소비기한 '2027. 4. 17.', '2027. 4. 18'로 표기된 제품으로, 다이소 등에 유통됐다. 식약처는 지난달 25일과 27일 신고 접수된 이상사례 발생 보고에 따르면 대웅제약 가르시니아를 섭취한 서로 다른 2명에게 유사한 급성 간염 증상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같은 달 28일 영업자에게 해당 제품에 대한 잠정 판매중단을 권고했다. 또 해당 제품과 사용된 원료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기준·규격에 부적합한 항목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건강기능식품심의위에서 이상사례와 해당 제품 간 인과관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소비자 위해 우려가 있다는 판단을 내림에 따라 소비자 안심 차원에서 9월 23일 자로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한다고 설명했다. 건강기능식품심의위는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등급별 판단기준 1~5등급 중 가장 높은 단계인 5등급으로 평가했다. 5등급은 인과관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증상이 심각하며 다수의 유사 이상사례가 신고된 이력이 있어 국민에게 즉시 알릴 필요 있다고 판단한 경우를 뜻한다. 제품으로 인한 이상사례 가능성이 확실하거나 매우 높고, 다른 원인으로 인한 발생 가능성은 희박한 경우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과 체지방 감소 기능성 식품의 과다 섭취나 병용 섭취 시 이상사례 발생 우려가 높을 수 있으니 제품에 표시된 섭취량, 섭취방법, 섭취 시 주의사항을 꼭 지킬 것을 당부했다. 또 알코올 등 병용 섭취로 인한 이상사례가 보고됨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을 개정,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섭취 시 주의사항에 '드물게 간에 해를 끼칠 수 있으며 섭취 기간 중 알코올 섭취를 피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최신 국내 및 해외 이상사례 정보를 추가로 확보해 병용 섭취로 인한 이상사례 간 인과성도 내년까지 조사·연구할 계획이다. 한편 대웅제약 측은 가르시니아 건강기능식품 복용자가 모두 술을 마신 직후 발생한 만큼 알코올 병용이라는 변수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내린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대웅제약은 “문제가 된 제품은 식약처 내부 원료 검사에서 모두 '적합'으로 나왔으며, 대웅제약이 공인된 외부 시험 기관을 통해 실시한 원료와 완제품의 품질을 검사에서도 어떠한 이상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이상사례가 발생한 두 건 모두 음주 상태에서 가르시니아 제품을 복용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식약처의 보도자료에는 이 내용이 빠져 있었다고 강조했다. 음주 상태에서 가르시니아를 복용하면 간세포에 이중 부담이 가해져 급성 간염 등 심각한 이상사례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대웅제약은 "이번 사례는 특정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원료 자체의 구조적 문제일 수 있는 만큼,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모든 과정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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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3

경찰
경찰, '위장수사' 도입 후 디지털성범죄자 2171명 검거 경찰이 위장수사 제도를 도입한 이후로 2천명이 넘는 디지털 성범죄자를 검거하는 쾌거를 이뤘다.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2021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765건의 디지털성범죄 위장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이 수사기법으로 2171명을 검거해 이중 13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올해 1 월부터 8월까지 위장수사를 적극 활용해 645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전년 동기 387명 대비 66.7% 증가했다. 범죄를 유형별로 보면 위장수사 765건 중 판매·배포 등 유포 범죄가 591건(77.3%)으로 가장 많았고, 제작 등 범죄 102건(13.3%), 성착취 목적 대화 범죄 46건(6%), 구입·소지·시청 등 범죄 25건(3.4%)이 뒤따랐다. 박사방·n번방 등의 사건을 계기로 논의가 시작된 위장수사는 2021년 9월 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정식 도입됐다. 올해 6월부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으로 아동·청소년뿐 아니라 피해자가 성인인 디지털 성범죄에도 위장수사가 적용될 수 있다. 성인 대상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위장수사는 현재까지 36건을 실시해 93명(구속 1명)을 검거했다고 경찰청은 밝혔다.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5월 여성 연예인과 일반인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사진·영상을 제작해 유포한 15세 남성을 위장수사를 통해 구속하기도 했다. 위장수사는 크게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로 나뉜다. 신분비공개수사는 경찰관 신분을 밝히지 않거나 부인하는 방식으로 증거 및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으로 상급 경찰서 수사부서장의 사전·사후 승인이 필요하다. 신분위장수사는 문서·도화·전자기록 등을 활용해 경찰관이 아닌 다른 신분으로 위장한다. 검사의 청구나 법원의 사전·사후 허가 절차가 있어야 한다. 경찰청은 신분비공개수사의 경우 국회에는 반기별로, 국가경찰위원회에는 수사 종료 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서 통제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 주관으로 상반기 3개 시도 경찰청 현장점검을 한 결과 위장수사 과정에서 위법·남용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청은 "인공지능(AI) 기술 발달 및 보안 메신저 활용으로 범행 수법이 갈수록 진화하고 음성화하고 있다"며 "적극적 위장수사를 통해 디지털성범죄를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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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3

의협
대전협 "전공의 수련시간 상한 80시간보다 줄여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23일 전공의법 개정안에 대해 주 평균 수련시간 상한을 기존 80시간보다 단축하라고 요구했다. 전날 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에서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의 내용에는 전공의들의 최대 연속 수련 시간이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축됐고 응급상황 시에는 4시간까지 추가가 가능하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 보장, 임신·출산 전공의 야간·휴일 근무 제한 등의 내용도 함께 담겼다. 현행 주 평균 근로시간인 80시간을 단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 결과 등을 보고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대전협은 입장문을 내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논의가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며, 전공의 권익을 보호하고 환자 안전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가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면서도 "여전히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대전협은 "과도한 수련 시간은 환자 안전과도 직결돼 있으며 무리한 장시간 근무 구조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며 "주 평균 수련시간 상한을 기존 80시간보다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법 위반이나 불합리한 수련환경에 대한 제재는 과태료나 선발 인원 감축과 같은 방식으로 이뤄져 전공의들이 불이익을 떠안아야 했다"며 "전공의법을 준수하지 않은 수련기관을 실질적으로 제재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 2월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 종료 시점까지 반드시 추가 논의를 하고 새 정책에 전공의 목소리를 더 반영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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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3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위원들이 합성니코틴 사용 여부에 따른 액상형 전자담배를 비교하며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심의하고 있다. 2025.2.18
[국회입법리포트]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합성니코틴 규제 9년 만에 첫 관문 통과 액상형 전자담배의 주원료인 합성니코틴이 법적으로 ‘담배’에 포함된다. 규제 논의가 시작된 지 9년 만에 국회가 처음으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전자담배 시장과 소비자 모두에게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담배 정의, ‘연초’에서 ‘니코틴’까지 확대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는 22일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담배의 정의를 기존 ‘연초의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합성니코틴이 담배로 분류되면, 기존 궐련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된다.합성니코틴은 천연니코틴보다 가격이 저렴해 액상형 전자담배 원료로 널리 사용돼 왔으나, 현행법상 담배로 보지 않아 세금도 부과되지 않았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 합성니코틴 원액에는 연초 니코틴보다 1.9배 많은 유해물질이 검출되면서 규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9년 묵은 과제, 업계 반발 뚫고 진전합성니코틴 규제 논의는 지난 2016년 시작됐지만, 전자담배 업계의 반발과 소상공인 피해 우려로 번번이 무산됐다. 지난해 11월 복지부 연구 용역에서 “합성니코틴도 상당한 유해성을 지닌다”는 결과가 공개되면서 국회 논의가 본격화했다.이번 개정안에는 소상공인 피해를 고려해 전자담배 소매점 간 거리 제한 규정의 적용을 2년간 유예하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합성니코틴과 달리 ‘유사 니코틴’ 등 다른 신종 원료에 대한 규제는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돼 향후 보완 과제로 남았다. 본회의까지 절차 남아개정안은 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기재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만약 최종 통과되면, 합성니코틴을 사용하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세금·판매 규제 등에서 기존 담배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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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2

대통령
李대통령 "'국장 복귀는 지능 순'…의사 결정의 합리성 의지 실현"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증권사 리서치센터장들과 오찬 간담회를 하며 "우리 주식시장에 대해 누가 '국장 탈출은 지능 순'이라고 얘기하지 않았나. 빨리 '국장(국내시장) 복귀는 지능 순'이라는 말이 생기도록 만들어야겠다"며 국내 주식시장 부양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정과 경제 지휘봉을 쥐고 실제 일을 하다 보니 증권시장을 포함한 자본시장 정상화가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점점 더 든다"며 "몇 가지 핵심 과제들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 이어 "하나는 예측 가능한 합리적인 시장 환경인데 불공정 거래나 불투명한 경영, 비합리적 의사결정 이런 것이 없어야 한다"며 "주가 조작이나 불공정 공시 등을 없애야 하는데, 꽤 진척이 돼 가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의사 결정의 합리성인데, 상법 개정으로 그 의지가 실현되고 있다"며 "몇 가지 조치만 추가하면 구조적인 불합리를 개선하는 것은 다 끝날 것 같기는 하다"고 했다. 이어 "다른 과제인 합리적 경제·산업 정책을 제시해 비전을 뚜렷하게 하고 예측 가능하게 하는 것은 계속 해야 할 일"이라며 "한반도 주변 정세 안정화 부분도 계속 노력이 필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아주 근본적으로는 생산적 금융(이 중요한 과제)"이라며 "우리나라에 돈은 많이 생겼는데 이게 부동산 투자와 투기에 집중된 측면이 있어 국가 경제를 매우 불안정하게 하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또 "우리가 금융정책에서 생산적 영역에 물꼬를 틀 수 있게 (금융시장을) 바꿀 수 있도록 하는 데 집중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당장은 성과가 나지 않겠지만 방향은 명확하다. 자본시장 정상화에 꽤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께 유효한 투자 수단으로 주식시장 활성화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은 여전하다"며 "약간의 성과는 있는 것 같아 다행"이라고 말했다. 리서치센터장들을 향해서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잘 분석해 국민에게 투자 기회를 많이 제공하면, 부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되고 기업에도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영권 한국애널리스트회 회장을 비롯해 박희찬 미래에셋증권 상무, 유종우 한국투자증권 상무, 조수홍 NH투자증권 상무, 김동원 KB증권 상무, 김혜은 모간스탠리증권 상무 등 투자업계 관계자 16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경선 후보 시절이던 4월에도 증권사 리서치센터장들과 간담회를 하고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을 약속한 바 있다. 이날 이 대통령은 행사를 시작하면서 참석자들을 향해 "후보 때 뵈었는데 한 분도 바뀐 분이 없다고 하더라. 진짜인가"라고 물으며 "다시 뵙게 돼 다행"이라며 인사했다. 또 "후보 때 정권 교체만 해도 주가지수가 3000은 넘길 것이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게 돼 다행"이라며 "여러분이 그 자리에 계속 계신 것도 그것과 관계가 좀 있을까. 원래는 승진해야 하는데"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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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8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정훈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9.17
‘검찰청 폐지’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여당 주도로 소위 통과 여당은 검찰청을 공식적으로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안을 담은 개정안을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에서 단독 처리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사법체계 근간을 흔드는 졸속 개편”이라며 표결에 불참했다. 검찰청 폐지·신설 기관 구상개정안의 핵심은 검찰청을 해체하고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갈라놓는 구조 개편이다. 수사 권한은 중대범죄수사청에, 기소 권한은 공소청에 각각 맡기도록 했다. 이른바 ‘수사·기소 완전 분리’가 현실화되면, 한국 검찰은 75년 만에 처음으로 수사 권한을 내려놓게 된다. 그동안 검찰개혁의 화두였던 ‘기소 독점’ 논란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여당은 “권력기관의 분산과 민주적 통제”를 강조하지만, 야당은 “검찰의 기능을 해체해 권력 비리 수사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라고 반발하고 있다. 검찰청을 대신할 두 기관의 권한 배분과 인사 구조, 정치적 중립성을 어떻게 보장할지가 향후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경제부처 재편, 1990년대 체제 복귀개정안에는 경제부처 개편도 포함됐다. 현재의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고,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2008년 이명박 정부 시절 통합 이전의 체제로 돌아가는 셈이다.정부·여당은 “경제정책 컨트롤타워와 예산 기능을 분리해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복잡한 부처 간 조율 구조가 되살아나 정책 혼선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속한 처리 절차이번 개정안은 22일 행안위 전체회의, 23∼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25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여당이 단독 처리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어 속도전이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법사위와 본회의 과정에서 야당의 강력한 저지 시도가 예상된다. 정치권 파장과 향후 과제검찰청 폐지는 단순한 조직개편을 넘어 한국 사법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사안이다. 정치적 파장은 물론, 실제 제도 운영의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뒤따른다.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더라도, 인력 충원과 권한 조율, 사건 이관 과정에서 혼선이 불가피하다.경제부처 개편도 마찬가지다. IMF 외환위기 이후 통합된 경제 컨트롤타워 체제를 다시 쪼개는 실험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책 조율의 효율성과 책임성 문제는 향후 정권 운영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정치권에서는 이번 개편안을 두고 “권력기관을 재설계하는 2차 헌정개혁”이라는 평가와 “정권 이해에 따른 권한 재배분”이라는 비판이 맞서고 있다. 본회의 표결 과정에서 여야 간 정면 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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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8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경제에 관한 대정부 질문을 하고 있다. 2025.9.17
與, 경제형벌 합리화 1차 과제 발표 임박…배임죄 폐지 논의 본격화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안으로 경제형벌과 민사책임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1차 과제를 내놓는다. 핵심에는 기업 경영 판단을 위축시켜 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배임죄 개정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여당은 배임죄의 폐지 가능성까지 포함해 전면적인 손질을 예고했다. 배임죄, 폐지냐 완화냐민주당 경제형벌·민사책임 태스크포스(TF)는 18일 국회에서 2차 전체회의를 열고 첫 번째 개혁 과제를 공식화했다. 권칠승 의원이 단장을 맡은 TF는 이번 회의에서 ▲배임죄 개정 ▲민생경제 형벌 합리화 ▲과도한 행정 처분 개선 등 3대 의제를 집중 논의했다.배임죄 개정은 크게 세 가지 방안이 거론된다.1. 배임죄 자체 폐지2. 경영판단 원칙을 명확히 하는 입법3. 대체 입법 마련권 의원은 “배임죄는 추상적이고 모호한 구성요건으로 인해 기업인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을 위축시키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며 “TF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배임죄 폐지와 완화를 모두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법무부는 최근 5년간 3,300여 건의 배임죄 판결 유형을 전수 분석 중이다. 이를 토대로 각 방안의 장단점을 따져 최종 대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형법 이외의 개별 법률에 흩어져 있는 유사 배임죄 조항의 존치 여부까지 검토 범위에 포함시켰다. 기업·개인의 삶을 옥죄는 경제형벌TF가 배임죄에 집중하는 이유는 그 파급력이 크기 때문이다. 기업의 경우 배임죄로 기소되는 것만으로도 시장 신뢰도가 흔들리고 주가가 급락하는 등 치명적인 후폭풍을 겪는다. 개인에게는 전과 기록이 남아 재취업과 금융 거래, 출국 등 사회생활 전반에 제약이 따른다.권 의원은 “배임죄 기소 자체가 기업 생존과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불이익으로 이어지는 만큼, 합리적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숙박업·미용업도 형사처벌…생활 밀착형 개선이번 논의는 단지 대기업 경영진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 민생경제 전반에 과도하게 부과되는 형벌도 개혁 대상에 포함됐다.실제로 숙박업이나 미용업에서는 업소명 변경, 사업장 위치 확인과 같은 단순 행정 사항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다. 배송용 실외 이동 로봇에서 작은 부품을 교체했을 뿐인데, 안전 인증 변경 절차가 지연됐다는 이유로 형벌이 부과된 경우도 있었다.권 의원은 “경미한 사안에도 일률적으로 형벌이 적용되면 국민의 생업이 위협받는다”며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TF는 이러한 사례를 집중 검토해 개선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전과자 양산” 비판 목소리김남근 의원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현실을 짚었다. 그는 “식품위생법이나 청소년보호법 등 관련 법규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초범으로 적발되는 경우가 많다”며 “수사기관이 ‘형을 낮춰주겠다’는 식으로 합의를 종용하면서 사실상 전과자를 양산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고 말했다.이러한 문제의식은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법령 체계 전반을 손질해야 한다는 공감대로 이어지고 있다. 단순 위반을 무겁게 처벌하는 방식은 국민의 법 감정과도 괴리가 크다는 판단이다. 정부·여당 협업, 정기국회 성과 약속허영 의원은 “TF가 정부와 함께 3천 건이 넘는 경제형벌 판례를 분석하고, 관련 법률 조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있다”며 “정기국회 내에 가시적인 입법 성과를 보여드리겠다”고 약속했다.민주당 TF는 법무부 경제형벌 TF와 긴밀히 협력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 중이다. 빠르면 이번 달 안에 구체적인 개정 방향이 공개될 전망이다. 법질서의 균형 vs 경제 활력배임죄 개정 논의는 단순히 기업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는 문제를 넘어, 법질서의 균형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라는 근본적 과제를 안고 있다. 지나친 규제로 경제 활력이 위축돼서는 안 되지만, 동시에 제도적 틀을 완전히 허무는 것도 사회적 합의를 얻기 어렵다.권 의원은 “배임죄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부작용 없는 합리적 대안을 찾겠다”며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법질서를 구축해 활력 있는 경제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정기국회가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민주당의 경제형벌 개선안은 법조계와 재계, 시민사회 모두의 주목을 받고 있다. 배임죄 개정의 수위와 방향에 따라 기업의 경영 환경과 국민 생활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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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8

중대재해
중대재해 기업, 대출도 어려워진다…보험료도 15%까지 할증 앞으로 중대재해를 낸 기업은 은행에서 대출받기도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보험료도 더 오른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중대재해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 세부 방안을 발표했다. 1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낸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 금융위는 "중대재해에 투자자 관심이 커지고 행정·사법 조치가 강화되면 해당 기업의 향후 영업활동이나 투자수익률 등이 과거와 달리 크게 변화할 수 있다"며 "금융 부문은 건전성 유지를 위한 리스크 관리 및 투자자 보호를 선제적으로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내용에 따르면 은행권은 기업의 사망 사고 등을 여신심사에 더 비중 있게 반영해야 한다. '중대재해' 이력을 신용평가 항목과 등급조정 항목에 명시적으로 넣어야 하고, 한도성 여신을 감액·정지 요건에도 포함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심사 시 중대재해 기업의 위법 행위 수준에 따라 기업평가 평점 감점 폭을 5∼10점으로 확대하고, 보증료율 가산 제도를 새로 도입한다. 보험권은 최근 3년 내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은 배상책임보험, 건설공사보험, 공사이행보증 등의 보험료율을 최대 15% 할증한다. 불이익만 있는 것은 아니다. 안전설비 신규 투자 대출에는 금리를 우대해주거나 안전우수 인증 기업 금리·한도·보증료 우대 상품도 신설한다. 금융위는 중대재해 위험 관리를 못 한 기업에는 불이익을, 예방 우수 기업에는 우대 조치를 병행하는 '양방향' 대응 방안을 마련한 점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공시 규정도 강화돼 중대재해 발생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 판결 시 관련 내용은 당일 수시 공시한다. 또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에도 공시 대상 기간 발생한 사고 현황·대응조치 등을 담아야 한다.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도 투자 판단에 고려하도록 스튜어드십코드 및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ESG) 평가에도 반영을 의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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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7

민주당 원내대책회의
'속도 조절은 끝'…與, 대법관 증원안 처리 시동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특별재판부를 두고 "그게 무슨 위헌이냐"고 밝힌 것을 계기로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드라이브를 본격화하고 있다. 대법관 증원안 이르면 내주 발표민주당은 이르면 다음 주 대법관 증원을 핵심으로 한 사법개혁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당내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촉구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요구가 이어지며 사법부 압박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16일 "사법개혁 속도 조절은 끝난 것 같다"며 "조만간 개혁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당 사법개혁특위가 마련한 대법관 26명 증원안을 확정해 당·정·대 협의를 거쳐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감 기간 처리 가능성도국정감사 기간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법안을 곧바로 처리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대법관 증원안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법사위 소관 법률이어서 절차상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계산이다. 조희대 대법원장 정조준민주당은 동시에 조 대법원장의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 삼으며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일부 의원은 탄핵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SNS에 "내란범 윤석열과 그를 엄호하는 조희대는 한통속"이라며 즉각 퇴진을 촉구했다.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도 CBS 라디오에서 "탄핵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요구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응답 없는 사법부를 입법부가 방치한다면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와 민주적 통제를 통해 사법 카르텔을 해체하라는 명령을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범여권 성격의 조국혁신당도 대법관 31명 증원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며 민주당과 보조를 맞추고 있다. 강경 노선 역풍 우려다만 사법부 압박이 지나치면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박용진 전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사사건건 싸움으로 비치면 대통령 국정운영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원내 지도부는 강경 발언과 거리를 두며 "당론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조 대법원장 사퇴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일부 의원 개인 의견일 뿐, 당론 차원에서 논의된 바는 없다"고 설명했다. 절충안 모색 움직임민주당 강경파 사이에서는 절충안도 거론된다. 내란전담재판부 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시 국회 몫을 삭제해 위헌 논란을 피하자는 것이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유튜브 방송에서 "문제가 없는데도 국회 참여를 빌미로 사법부 권한 침해라고 주장한다"며 "그 부분은 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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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1일 서울 중구 숭례문 인근에서 연 '2025 세계노동절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5.1
국회 환노위 소위, '근로자의날→노동절' 명칭변경 법안 처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는 16일 '근로자의 날'의 명칭을 '노동절'로 변경하는 내용의 법안을 처리했다. 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근로자의날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앞서 우리나라는 일제 강점기였던 1922년 5월 1일 조선노동연맹 주최로 기념행사를 가졌던 것을 계기로 해마다 노동절 행사를 개최해 왔으나, 1957년 이승만 전 대통령이 기념일을 대한노총의 창립일인 3월 10일로 변경했다. 이후 1963년에는 명칭이 근로자의 날로 바뀌었다가 1994년 국회에서 노동계의 요구를 수용, 관련법률을 개정해 날짜를 5월 1일로 돌렸으나 명칭은 바뀌지 않았다. 이에 일각에선 '근로자'라는 용어가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부지런히 일함'이라는 뜻으로 노동에 대한 통제적이고 수동적 의미를 내포해 '몸을 움직여 일을 함'이라는 '노동'이라는 명칭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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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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