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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대신 지뢰 찾는 쥐… ‘로닌’이 만든 기적캄보디아에서 지뢰 제거 임무에 투입된 아프리카 주머니쥐가 기네스북에 새로운 세계 기록을 세웠다. ‘로닌’이라는 이름의 이 쥐는 지금까지 총 124개의 폭발물을 찾아내며 같은 종의 선배였던 ‘마가와’의 기록을 뛰어넘었다. 영국 BBC와 인디펜던트 등 외신은 6일(현지시간) 비영리기구 아포포(Apopo)의 발표를 인용해 로닌이 3년여간 지뢰 109개와 불발탄 15개를 탐지해 세계 신기록을 세웠다고 보도했다. 이전까지 최고 기록은 5년간 지뢰 71개, 불발탄 38개를 찾은 ‘마가와’가 가지고 있었다. 마가와는 2021년 임무를 마치고 은퇴했다. 길이 68cm, 무게 1175g… ‘느긋하지만 근면한’ 쥐로닌은 2019년 8월 13일 탄자니아에서 태어나 약 9개월간 훈련을 받은 뒤 2021년 8월 캄보디아 북부 프레아비헤아르주에 배치됐다. 아보카도를 좋아하고, 근면하면서도 느긋한 성격을 지닌 것으로 소개됐다. 몸길이는 68cm, 체중은 1.175kg이다. 아포포는 후각이 뛰어난 아프리카 주머니쥐의 특성을 활용해 이들을 ‘영웅쥐(HeroRATS)’로 훈련시키고 있다. 훈련된 쥐는 화약 냄새를 감지하면 그 자리에 멈춰 서서 ‘찍찍’ 소리를 내 훈련사에게 알리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훈련 통과율은 100마리 중 12마리에 불과할 정도로 혹독하다. 로닌은 아직 5살로, 아포포는 그가 앞으로 2년 이상 추가로 활동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수명이 약 8년인 아프리카 주머니쥐는 보통 56년간 임무를 수행한 뒤 은퇴한다. 생태계 교란을 막기 위해 이들은 중성화 수술을 받은 뒤 배치된다.아포포는 현재 104마리의 영웅쥐를 운용 중이며 이들은 테니스장 크기의 지역을 약 30분 만에 수색할 수 있다. 금속 탐지기를 장착한 장비가 같은 면적을 탐지하는 데 최대 4일이 걸릴 수 있는 것과 비교하면 속도 면에서도 효율적이다. 또 폐금속에 반응하지 않고 폭발물 성분만 탐지할 수 있어 기존 탐지 방식보다 정확성이 높다. 아프리카 주머니쥐는 몸무게가 1.5kg을 넘지 않아 지뢰 위를 지나가도 폭발을 유발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사람보다 더 안전하게 지뢰 탐색이 가능하다. 한편, 캄보디아는 30년에 걸친 내전으로 세계에서 가장 지뢰가 많이 묻힌 나라 중 하나로 꼽힌다. 현재까지 1000㎢ 이상의 국토가 지뢰와 불발탄에 오염된 것으로 추정되며, 이로 인해 4만명 이상이 다리를 잃거나 중상을 입었다.

2025.04.07

나도 모르게 기억력을 갉아먹는 음식 4특히 특정 음식은 기분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기억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러한 음식 섭취는 줄이거나 피하는 것이 좋다. 그렇다면 어떤 음식들이 우리 뇌 건강을 악화시킬까? 마가린과 케이크 장식용 크림 포장된 간식에는 트랜스지방이 다량 포함돼 있다. 트랜스지방은 심혈관계뿐 아니라 뇌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신경학 저널’에 실린 한 연구에서는 혈액 내 엘레이드산 수치가 높은 고령자의 경우 치매 발병률이 유의하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엘레이드산은 대표적인 트랜스지방의 일종이다. 술도 뇌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요인이다. 적당한 양의 와인이나 맥주는 큰 문제가 없지만 술의 양이 많아질수록 뇌 신경 전달 체계에 악영향을 미친다. 과음은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는 능력을 떨어뜨리고 기억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이로 인해 혼란이나 우울 같은 감정 변화가 나타날 수도 있다. 탄산음료나 단맛이 강한 아이스티 설탕이 포함된 음료는 뇌에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음료를 자주 마시는 사람은 기억력 저하 위험이 높아진다. 특히 자주 들어가는 과당 성분은 뇌의 특정 부위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설탕이 없는 다이어트 음료 역시 안전하지 않다. 하루에 한 잔 이상 다이어트 음료를 마시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뇌졸중이나 치매 위험이 약 3배 가까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전문가들은 인공감미료가 이 현상의 원인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2025.04.07

[대통령 파면] 헌법재판소 선고 요지 전문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1.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2.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3.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국회법은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이 제418회 정기회 회기에 투표 불성립되었지만,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제419회 임시회 회기 중에 발의되었으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서는 다른 회기에도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재판관 정형식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4. 이 사건 계엄이 단시간 안에 해제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보호이익이 흠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엄으로 인하여 이 사건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5. 소추의결서에서 내란죄 등 형법 위반 행위로 구성하였던 것을 탄핵심판청구 이후에 헌법 위반 행위로 포섭하여 주장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법조문을 철회․변경하는 것은 소추사유의 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됩니다. 피청구인은 소추사유에 내란죄 관련 부분이 없었다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도 주장하지만, 이는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며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근거도 없습니다. 6. 대통령의 지위를 탈취하기 위하여 탄핵소추권을 남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 과정이 적법하고, 피소추자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되었으므로,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는 적법합니다. 한편 증거법칙과 관련하여, 탄핵심판절차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재판관 이미선, 김형두의 보충의견과,탄핵심판절차에서 앞으로는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재판관 김복형, 조한창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소추사유별로 살펴보겠습니다. 1.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 및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중 하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한 국회의 이례적인 탄핵소추 추진, 일방적인 입법권 행사 및 예산 삭감 시도 등의 전횡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합니다. 피청구인의 취임 후 이 사건 계엄 선포 전까지 국회는 행안부장관, 검사, 방통위 위원장, 감사원장 등에 대하여 총 22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는 국회가 탄핵소추사유의 위헌․위법성에 대해 숙고하지 않은 채 법 위반의 의혹에만 근거하여 탄핵심판제도를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에는 검사 1인 및 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절차만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피청구인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법률안들은 피청구인이 재의를 요구하거나 공포를 보류하여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위 예산안에 대하여 국회 예결특위의 의결이 있었을 뿐 본회의의 의결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국회의 탄핵소추, 입법, 예산안 심의 등의 권한 행사가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부당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재의요구 등 평상시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피청구인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다고도 주장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보안 취약점에 대하여 대부분 조치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사전․우편 투표함 보관장소 CCTV영상을 24시간 공개하고 개표과정에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청구인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상황이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헌법과 계엄법은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으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와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한 국정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제도적․사법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닙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에 그치지 아니하고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등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나아갔으므로,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엄 선포는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계엄의 선포 및 계엄사령관의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국무총리 및 9명의 국무위원에게 계엄 선포의 취지를 간략히 설명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계엄사령관 등 이 사건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 외에도, 피청구인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고, 그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않았으며,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지도 않았으므로, 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하였습니다. 2.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국회에 군대를 투입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군인들은 헬기 등을 이용하여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고, 일부는 유리창을 깨고 본관 내부로 들어가기도 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습니다.또한 피청구인은 경찰청장에게 계엄사령관을 통하여 이 사건 포고령의 내용을 알려주고, 직접 6차례 전화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청장은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국회로 모이고 있던 국회의원들 중 일부는 담장을 넘어가야 했거나 아예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한편, 국방부장관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국군방첩사령관에게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 14명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하여 국군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하였고, 국군방첩사령관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위 사람들에 대한 위치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하여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하였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하였습니다. 또한 각 정당의 대표 등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함으로써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하여 나라를 위해 봉사하여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에 피청구인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3.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등을 위반하였습니다. 비상계엄하에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헌법 및 계엄법 조항,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습니다. 4.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병력을 동원하여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 청사에 투입된 병력은 출입통제를 하면서 당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시스템을 촬영하였습니다. 이는 선관위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여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입니다. 5.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하였는데, 그 대상에는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하므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병력을 투입시켜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도록 하는 등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하였으며,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치국가원리와 민주국가원리의 기본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헌법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습니다. 한편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가장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권한인 국가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하여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취임한 이래 야당이 주도하고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소추로 인하여 여러 고위공직자의 권한행사가 탄핵심판 중 정지되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관하여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에 대해서만 야당 단독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수립한 주요 정책들은 야당의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고, 야당은 정부가 반대하는 법률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피청구인의 재의 요구와 국회의 법률안 의결이 반복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하여 이를 어떻게든 타개하여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청구인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입니다. 이에 관한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나 공적 의사결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였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고 판단했더라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은 취임한 때로부터 약 2년 후에 치러진 국회의원선거에서 피청구인이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피청구인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습니다.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것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2025.04.04

[국회입법리포트] 진종오 의원, 국립스포츠박물관 설립·운영 법안 발의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은 국립스포츠박물관 설립과 운영 등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진 의원이 지난달 26일 대표로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에는 국립스포츠박물관 설립 및 운영 근거를 명시하고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용 용도에 스포츠박물관 스포츠 유산 보존·관리 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스포츠박물관 건립은 2013년 논의가 시작돼 2016년 기본계획이 승인됐다. 공사 중 매장문화재가 발견돼 지연됐고, 2025년 하반기에 전시공사를 마칠 예정이다. 아직 '국립' 명칭 사용 및 안정적 운영·평가 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다. 진 의원은 "대한민국은 세계 4대 스포츠 메가 이벤트도 개최하고 꾸준히 국제 무대에서도 10위권의 성적을 내는 스포츠 강국"이라며 "그런데도 1970∼80년대부터 스포츠 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다른 선진국과 달리 국립스포츠박물관이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 "스포츠 강국으로서의 국제적 위상을 만든 선배·동료 스포츠인을 기리고 미래세대에도 스포츠 강국의 명맥을 이어 주기 위해 국립스포츠박물관이 필요하다"며 "대한민국을 스포츠 세계무대에서 빛낼 미래세대가 보고 꿈꿀 수 있도록 '국립'이라는 명칭과 제대로 된 법적 운영 근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격 선수 출신인 진 의원은 박물관에 경기용 총기 등을 전시할 수 있도록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발의했다. 진 의원은 “사격 등 대한민국의 올림픽 효자 종목 중 법상 무기로 분류되는 경우 박물관 등에 전시하는 데 난관이 많다”면서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해당 법안들이 올해 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립스포츠박물관은 하반기 전시공사 준공을 마치고 2026년 상반기 개관한다.

2025.04.03

경찰, 尹선고일 비상근무 체제…불법행위 엄정 대응 서울경찰청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일 만일의 사태에 24시간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하겠다고 2일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 헌법재판소 시설·업무 및 재판관 신변 보호 ▲ 찬반 단체 간 충돌·마찰 방지 ▲ 다수 인원 집결에 따른 인파·안전사고 예방과 신속 대응 등 3개 분야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치안유지 대책을 발표했다. 선고일에는 경찰력 100% 동원이 가능한 가장 높은 단계의 비상근무 체제인 '갑호비상' 발령을 검토하고, 전국의 210개 기동대 약 1만4천명과 형사기동대, 대화경찰 등 가용 인원을 최대한 동원한다. 대규모 집회가 예상되는 종로와 광화문, 을지로 등 도심 주요 지역은 '특별 범죄예방강화구역'으로 설정하고 총경급 지휘관 8명이 관리하도록 한다. 최근 온라인에는 헌법재판소와 재판관 상대 테러·협박 글이 꾸준히 게시되고 있다. 경찰은 헌재 인근에 경찰특공대를 배치해 이들을 보호하고 만일의 사태 발생 시 초동 조치를 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또 재판관 신변 보호를 위해 경호팀을 추가 배치했다. 선고일이 임박해서는 헌재 인근의 검문검색을 강화해 흉기와 같은 위험 용품 반입을 철저히 막을 방침이다. 경찰은 헌재 인근 미신고 집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과격·폭력 시위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이격용 분사기(캡사이신)와 경찰봉 등 장구 사용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안전 펜스와 매트 등 보호장비도 총동원한다.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행과 협박과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폭력을 선동하거나 온라인상에 협박 글을 올리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다. 선고 당일 헌재 일대는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돼 드론 비행이 제한된다. 드론 불법 비행 시에는 전파 차단기 등을 통해 현장에서 포획하고 조종자는 처벌한다. 경찰은 지방자치단체·소방 당국 등과도 협조해 대응에 나선다. 헌재 주변 11개 학교는 학생 안전을 고려해 선고 당일 휴교하고, 안국역 또한 선고 당일 폐쇄한다. 인근 지하철역도 인파 혼잡도에 따라 무정차를 검토한다. 서울시는 선고일 전후 3일간 직원 528명을 현장에 배치해 질서 유지를 돕는다. 소방 당국 또한 구급차를 74대 배치하고, 종로구 등은 덕성여대 등 4곳에서 현장진료소를 운영한다. 경찰 관계자는 "각 집회 주최 측도 경찰의 안내에 적극 협조해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응급상황 발생 시 구급차가 오갈 수 있는 비상차로 확보를 위해 집결 인원 배치에 신경 써주시고, 관련 기관의 연락이 닿을 수 있는 질서유지인을 충분히 배치해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2025.04.02

산불 여파로 인천대공원 벚꽃축제 취소·자유공원 1주 연기 영남권 대형 산불 여파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 지정 등의 이유로 인천 벚꽃축제가 대부분 취소되거나 연기됐다. 인천시는 5일부터 이틀간 예정된 인천대공원 벚꽃 축제를 산불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발령되는 등 재난 상황을 고려해 취소했다고 2일 밝혔다. 개막식과 축하공연을 비롯한 각종 체험 행사는 취소됐지만 시민들을 위해 야간 경관 조명 등 기본 편의시설은 평소대로 운영한다. 중구 역시 산불로 인한 국가적 애도 분위기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일이 4일부터로 지정됨에 따라 5일 개최 예정이던 자유공원 벚꽃 축제를 1주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자유공원 벚꽃 축제는 1주일 뒤인 12일로 미뤄졌다. 또 개막식 LED 퍼포먼스와 유명 가수 EDM(전자 음악) 공연 등을 취소하는 등 축제 프로그램을 축소할 계획이다. 중구 관계자는 "지역 상권 침체가 우려돼 축제를 취소하지는 않았다"며 "안전하고 차분한 분위기에서 행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강화군도 산불 예방을 위해 오는 5일부터 13일까지 예정된 강화 고려산 진달래 꽃구경 축제를 취소했다.

2025.04.02

현대건설부터 SK에코까지…대기업들 긴급 재택 돌입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예고한 오는 4일, 서울 종로구 일대 기업들이 일제히 재택근무로 전환한다. 탄핵 선고를 전후해 대규모 집회가 예정된 가운데 교통 혼잡과 안전 우려가 커지자 기업들이 긴급 대응에 나선 것이다. 2일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은 사내 공지를 통해 4일 하루 본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재택근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두 회사는 헌법재판소 동편 도보 250m 거리에 본사 사옥을 두고 있어 직접적인 영향권에 놓여 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현대건설 별관 건물을 함께 사용하고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본사 인근 지역의 교통 혼잡 및 직원 안전 우려에 따라 전원 재택근무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긴급 상황에 대비해 일부 필수 인원만 출근하는 방침이다. 안국역 인근에 본사를 둔 SK에코플랜트와 SK에코엔지니어링은 이미 4일을 전사 공동 연차일로 지정해둔 상태다.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예정된 대규모 집회로 인한 안전 리스크를 고려한 조치다. 일부 직원이 현대건설 사옥에서 근무 중인 HD현대 역시 재택근무나 판교 사옥으로 출근하는 방식으로 분산 근무를 시행한다. 대한항공은 중구 서소문빌딩 소속 직원들의 재택근무 여부를 검토 중이며 GS건설도 내부적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은 4일 헌법재판소 반경 200m 이내 도로를 전면 통제하며 재동초등학교~안국역 구간을 포함한 북촌로와 율곡로 일부 구간도 양방향 전면 차단했다. 집회 인원이 증가할 경우 사직로, 삼일대로, 종로 등 주변 도로까지 교통 통제를 확대할 방침이다. 서울교통공사는 당일 안국역을 첫차부터 막차까지 무정차 통과 조치한다. 충돌 위험에 대비해 헌재 인근 주유소와 공사 현장 등도 운영을 자제한다. 같은 날 헌법재판소 인근 초중고 11곳은 임시 휴업에 들어간다. 이 가운데 6개 학교는 2일부터 사흘간 휴업을 시행하고 있다.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창경궁 등 인근 궁궐과 주요 박물관, 미술관도 모두 문을 닫는다. 기업과 교육기관, 문화시설까지 탄핵 선고일을 기점으로 서울 도심이 사실상 멈추는 셈이다. 경찰은 집회 충돌 우려가 있는 만큼 추가적인 보안 조치도 계속 검토 중이다.

2025.04.02

전남도, 재난취약계층 산불 대피 매뉴얼 "철저한 준비" 전남도는 산불 대형화에 따른 인명 피해를 줄이고자 사회복지시설과 요양원, 장애인 시설 등 재난 취약계층에 대한 산불 대피 매뉴얼을 수립해 대응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도는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605개소 중 산림 인접 지역 500m 이내에 있는 시설 394개소를 지정해 관리할 계획이다. 매뉴얼에 따르면 산불확산 예측도를 토대로 현장 지휘권자의 판단하에 산불위험 지역 주민을 사전에 지정된 임시 대피시설로 즉시 대피하게 했다. 산불 확산 단계별 현장 지휘권자는 산불 1단계(피해 면적 1050ha)와 2단계(피해 면적 50100ha)는 시장·군수, 산불 3단계(피해 면적 100ha 이상, 24시간 연속)는 도지사 및 산림청장이다. 대피 장소는 시설별로 임시 대피시설과 이송 병원을 사전 지정해 거동 가능자는 학교 강당, 체육관, 회관 등으로 대피시키고 중증 입소자는 인근 시설이나 병원으로 이송한다. 의료시설의 경우 중증 환자는 목포 한국병원과 순천 성가롤로병원 등 종합병원으로, 경증 환자는 99개 인근 지정병원으로 긴급히 이송토록 했다. 시설 인력이 부족할 경우 시군 공무원과 생활지원사, 의용소방대 등 대피 인력을 지원하기로 했다. 산불 발생으로 대피시설에 입소한 주민을 위해 필요 물품을 배분하고, 응급상황에 대비해 의료진을 투입하거나 응급환자 이송시스템을 운영한다. 시군 공무원을 24시간 현장 대응반으로 구성해 산불 대비 도-시군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마음 안심 버스와 건강 버스 등을 이용해 트라우마 치료 및 이동식 의료 서비스도 지원할 계획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산불은 한순간의 부주의로 대형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재난"이라며 "철저한 준비와 대응으로 도민, 특히 재난 취약계층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4.02

탄핵선고 이틀 앞으로…찬반 밤샘집회로 헌재 일대 혼잡4일로 예고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2일 오전 헌법재판소 일대에서 탄핵 찬반 단체들이 24시간 밤샘 집회를 이어가는 바람에 출근길 혼잡이 빚어졌다. 경찰은 율곡터널∼안국사거리 양방향 도로 교통을 통제 중이다. 종로구는 안전안내문자를 통해 교통정보를 확인하고 우회 도로를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전날 밤부터 안국역 6번 출구 앞에서 철야농성을 하고 있다. 경찰 비공식 추산 1500명이 모여 탄핵을 촉구했다. 자유통일당 등 탄핵 반대 측은 200여m 떨어진 안국역 5번 출구 앞에 농성장을 차리고 탄핵 무효를 외치고 있다. 철야 농성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약 200명이 참여했다.

2025.04.02

오세훈 “탄핵심판 선고, 정치권 승복 분위기 만들어야”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일이 오는 4일로 확정된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권은 결과에 모두가 승복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1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승복과 안정’을 주제로 이 같은 입장을 전하며 국정 혼란을 방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는 1일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일 오전 11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진행된다고 발표했다. 해당 선고는 방송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가능하도록 공개될 예정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선고와 관련해 헌재 반경 100m 이내를 ‘진공 상태’로 만들고 전국에서 경찰 기동대 1만4000명을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형사 인력 ▲경찰특공대도 현장에 배치해 혹시 모를 폭력 사태에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선고 당일 ‘갑호비상’을 발령하고 헌재 인근 주요 지점에 경력과 장비를 집중 투입한다. 경찰 관계자는 “예상되는 대규모 집회나 시위에 대비한 조치이며 시민 안전 확보를 최우선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결론이 어떻게 나든 혼란 없이 국정을 안정적으로 수습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준비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