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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통령의 책임과 정치권의 협치가 필요하다윤 대통령이 지난 3일 저녁 10시 20분경 난데없는 대국민담화를 통해 선포한 비상계엄은 불과 2시간30분 만에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결의안 통과로 무효화됐다. 하지만 그 2시간30분 동안 대한민국 국민들은 충격과 분노를 느끼며 참담함을 금할 수 없었다. 21세기에 벌어진 비상계엄은 그동안 우리가 다져온 선진 민주주의에 대한 철저한 배신이었기 때문이다. 계엄군의 국회 진출을 막기 위해 여의도로 향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그러한 국민적 자부심을 무너트림에 대한 분노였다. 성숙한 시민의식은 시민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함께한 계엄군으로 출동한 군인들에게서도 보여졌다. 비록 유리창을 훼손하고 국회 본청에 진입했지만 과격한 진압없이 계엄해제요구결의안이 가결되자 조용히 퇴장하는 모습과 죄송하다고 사죄 인사하는 모습은 동 시대를 살아가는 대한민국인으로써 충분히 자랑스러운 모습이었다. 이제 21세기 대한민국에 비상 계엄이라는 시한폭탄을 던진 행위에 대한 책임과 단죄가 반드시 필요하다. 계엄사령부가 내놓은 포고령은 대한민국의 주권, 즉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다. 계엄사는 ‘반국가세력의 체제전복 위협’을 거론하며 우리 사회에서 불과 몇 시간 전까지 당연하게 여겨지던 활동에 제약을 가하려 했다.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하고, 모든 언론과 출판을 통제하고, 파업과 집회 등의 행위를 처단하겠다고 했다. 처벌도 아니고 처단이란다. 처단이라는 단어는 죄과가 있음을 결정하여 처치하거나 처분함을 뜻한다. 이것이 과연 같은 국민한테 쓸수 있는 단어일까. 국민의 주권을 마음대로 통제하던 군사정권 시대의 강압 통치와 무엇이 다른가. 이번 비상 계엄으로 인해 우리 사회는 큰 혼란에 빠졌고 경제 역시 한치 앞을 내다 볼 수 없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비상 계엄으로 인해 한국사회가 패닉상태로 빠져들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비상 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 윤 대통령은 비상 계엄 철회 이후에도 아직까지 이에 대해 아무런 말도 없는 상태다. 더 늦기 전에 윤 대통령의 책임있는 행동이 필요하다. 한편으로 윤 대통령의 비상 계엄령이 ‘6시간 천하’로 조기에 막을 내리게 된 중심에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있었다. 이들 3인은 계엄군이 국회 본청으로 진입하는 와중에도 침착하게 본회의를 이끌면서 계엄해제 요구결의안 통과를 이끌었다. 특히 이날 한 대표와 이 대표가 국회 본회의장 뒤편에서 만나 손을 맞잡고 대화를 나누는 장면은 그동안의 정쟁을 떠나 여야가 서로 협력하는 국민들이 그토록 바라는 협치의 모습이다. 이번 비상 계엄으로 인해 그 정치적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 윤 대통령을 대신해 여야가 서로 협력하여 난국을 극복해 나가길 기대한다.

2024.12.04

서울식물원 식재설계 공모전, “Nature made” 대상 수상서울식물원은 ‘제5회 서울식물원 식재설계 공모전’ 시상식을 11월 28일 오후 3시에 서울식물원 보타닉홀에서 개최했다. 이번 공모전은 ‘빛과 색으로 표현되는 정원, 컬러가든’이란 주제로 작품을 모집했으며, 총 30편이 접수되었다. 그중 4월에 선정된 5편의 작품이 약 한 달간 정원 조성작업을 거친 후, 5월부터 서울식물원 해봄 정원과 함께 개장하여 시민들에게 공개돼 전시 및 평가를 진행했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심사위원 5인, 내부 심사위원 3인을 비롯해 시민심사단 100인(정원관리 자원봉사단 50인, 공개모집 시민 50인)을 모집, 평가를 진행해 결과를 합산, 다득점자 순으로 순위를 결정했다. 올해 서울식물원 식재설계공모전 수상작은 대상(1개)·금상(1개)·은상(1개)·동상(2개) 등 총 5개 작품으로, 대상에는 ▲Nature made(전미아, 김성태, 전영아), 금상에는 ▲빛과 색의 정원 '플랜썸'(김나영, 전영아), 은상에는 ▲모네의 팔레트(Monet`s Palette)(최수정, 김기정, 박현숙), 동상에는 ▲Ongoing Panorama!(김명훈, 김민성), ▲벽람원;碧藍園(조원희) 작품이 선정됐다. 대상을 수상한 ‘Nature made’ 작품은 공모 주제에 맞춰 색의 의미와 이미지를 중시한 정원으로 봄부터 겨울까지 사계절의 색이 유연하게 연결되도록 식물 잎의 특성을 살려 정원의 색을 구성한 점이 돋보였다. 특히 검정색, 주황색, 흰색 등 세 가지 색상을 자연의 색과 형체와 조화롭게 배치하여 장마, 기록적인 폭염 등에도 정원이 안정적으로 유지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조성된 작품은 앞으로 3년 동안 존치해 식물 생장 모니터링 및 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박미성 서울식물원장은 “식재설계 공모전은 기존의 정원디자인 공모전과 다르게 실제 디자인의 가능성을 발굴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되고 있다.”며 “서울식물원은 앞으로도 우리 기후에 맞는 우수 정원식물을 발굴·보급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11.30

KT, 2025년 조직개편 및 임원인사 발표…전무 7명·상무 29명 승진KT(대표이사 김영섭)는 통신기술(CT) 역량에 IT와 AI를 융합한 ‘AICT 컴퍼니(AICT Company)’로 지속 성장하기 위한 2025년 조직개편과 임원인사를 단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에서 KT는 AICT 기업으로 사업구조를 전환해 성장 기반을 더욱 탄탄하게 다지고, 혁신 성과를 이어간다는 목표 아래 조직체계에 변화를 기했다. 첫째로 CT와 IT의 융합 기조에 맞는 사업 선도를 위해 기업사업(B2B) 조직을 하나로 통합한다. 이에 따라 B2B 사업을 총괄해 온 ‘엔터프라이즈(Enterprise)부문’에 AI분야 융합사업을 담당했던 ‘전략・신사업부문’을 합친다. 새로 가동되는 엔터프라이즈부문은 AI・클라우드・플랫폼 등 신사업분야 사업역량까지 갖춰, 고객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해 상품의 기획부터 제안・수주・이행까지 모두 고객 맞춤형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업무를 혁신한다. 현 엔터프라이즈부문장 안창용 부사장이 계속 조직을 이끈다. 둘째로 KT그룹의 미디어 분야 사업 역량을 결집하고 총괄하기 위해, 기존 ‘커스터머(Customer)부문’ 산하의 ‘미디어플랫폼사업본부’가 분리돼 ‘미디어부문’으로 신설된다. 미디어부문은 KT의 핵심사업 중 하나인 IPTV와 함께 KT스카이라이프・KT스튜디오지니・지니뮤직 등 미디어 그룹사들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강화함으로써 KT그룹 미디어 사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는다. 미디어부문장은 전략기획실장 등을 역임하면서 그룹 경영전략과 사업발굴을 총괄했던 김채희 전무가 임명됐다. 셋째로, B2B 사업 전문역량을 높이고 고품질의 사업수행을 담보하기 위해 클라우드・AI・IT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았던 기술혁신부문 산하 ‘KT컨설팅그룹’을 ‘전략・사업컨설팅부문’으로 확대 재편하고 AICT 사업 확대에 필요한 기술컨설팅 기능을 강화한다. 신설 ‘전략・사업컨설팅부문’에는 AX 전략사업 발굴・제안・수행 지원을 맡는 ‘GTM본부’, 차세대 IT 프로젝트 이행 등을 맡는 ‘TMO본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MS)와의 전략적 협력을 비롯한 국내외 테크기업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SPA본부’의 세 조직을 부문 내에 신설해, KT그룹 최정예 AICT 전문인력들을 중심으로 AICT 대내외 컨설팅 분야에 주력한다. KT컨설팅그룹장인 정우진 전무가 전략・사업컨설팅 부문장을 맡는다. 또 KT는 기간통신사업자로서 네트워크의 안정・안전・고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운용체계를 진화시켜 나간다. 선로와 전원 등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및 유지 보수 등의 업무를 전담할 네트워크 기술 전문회사 ‘KT 넷코어(Netcore)’와 ‘KT P&M‘에는 신입・경력직 모집에 3천 명 넘게 지원자가 몰리면서 순조롭게 내년 1월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 신규인력에 대한 전문성 전수, 협력사 시너지 강화 등으로 안정적 네트워크 인프라 운영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유연하고 신속한 업무 수행 환경과 의사결정 체계를 통해 네트워크 품질 유지와 향상을 꾀한다. 앞으로도 KT는 경영효율화를 위한 그룹차원의 사업재편을 이어간다. 이를 위해 미디어・AX・금융・부동산 등 KT의 핵심사업의 지속 성장을 이끌 분야별 전문가들을 적극적으로 영입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임원인사로 KT와 그룹사에서 7명이 상무에서 전무로, 29명이 상무보에서 상무로 승진했다. KT 김영섭 대표는 “최고의 AICT 역량을 갖춘 기업을 목표로 빠른 속도로 진화, 성장하기 위해 조직과 인력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혁신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앞으로 KT는 글로벌 협력을 통해 B2B IT 분야 시장을 선도하는 한편, 네트워크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운영과 고도화로 고객과 국민에게 인정받는 기업이 되도록 KT그룹 임직원들과 함께 더욱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주요 임원 승진자(12월 1일자) ◇ 전무(7명)▲ 김병균 대구/경북광역본부장▲ 유용규 공공사업본부장▲ 이종식 네트워크연구소장▲ 이원준 구매실장▲ 정재욱 부산/경남광역본부장▲ 조일 kt skylife 경영기획총괄▲ 박성열 강북/강원광역본부장◇ 상무(29명)▲ KT(23명)권갑석, 김유태, 박세근, 박철호, 박태호, 방대혁, 손정엽, 송영태, 송창석, 신영운, 오성민, 윤영균, 이경채, 이정수, 이진권, 임혜진, 정찬호, 지승훈, 지영근, 최영, 최광철, 최동렬, 함형민▲ 그룹사(6명)나도현, 서대석, 박복이, 박현배, 배한철, 한수경□ 상무보 승진(KT 40명, 2025년 1월 1일자) ◇ 상무보(40명)김거종, 김민석, 김선욱, 김수용, 김종혁, 김종훈, 김준래, 김형호, 노민수, 노승민,문경필, 문종문, 민경원, 박민우, 박창우, 배신규, 서건웅, 서현수, 성병곤, 손창화,송민상, 신관식, 신훈식, 윤용호, 윤진아, 이규정, 이민석, 이영관, 이재만, 이종섭,이형욱, 임지희, 장대성, 전관용, 전승배, 정다운, 정민철, 정윤필, 최광섭, 형준희

2024.11.29

“남성 육아휴직 보장하는 이 회사 어디?”국내 정서상 남자가 출산휴가를 가겠다고 말을 꺼내는 게 쉽지 않다.대륜의 최지훈 변호사도 3개월 전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을 할 때 굉장히 망설였다. 변호사라는 직업 특성상, 일주일 가량 자리를 비운다는 점도 고민을 키웠다.하지만 이런 걱정이 무색하게 느껴질만큼, 회사의 반응은 긍정적이었다. 그는 “여러 도움을 받아 출산이라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아내와 함께 할 수 있었다”며 감격스러운 소회를 전했다. 다소 보수적인 로펌업계 특성상, 남성 변호사들에게 육아휴직이나 배우자 출산휴가 등 관련 복지 제도는 여전히 ‘그림의 떡’인 경우가 많다. 실제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해 실시한 ‘변호사의 채용·근무 및 일·가정 양립에 관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배우자 출산 시 출산휴가를 전혀 쓰지 못한 남성변호사 비율은 30%에 달했다. 사용기간 역시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남성변호사를 대상으로 사용 기간을 조사한 결과, ▲5일 이상(34.2%) ▲3일(21.9%) ▲1일(5.8%) ▲4일 (1.9%)순으로 나타났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장된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이지만, 사실상 사용이 어렵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이 같은 업계 분위기와 달리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육아 복지 제도를 적극 운영하고 있다. 관련 정책으로 수혜를 받은 남성 변호사들은 법인의 가족친화 문화 덕분에 가정과 육아에 집중할 수 있었다고 입을 모았다. 육아휴직을 마친 뒤 복직한 김태환 변호사는 “회사 차원에서 남성들의 제도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고, 주변 동료들 역시 이를 당연하게 여기며 배려해준 덕분에 마음 편히 아이들을 돌볼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륜은 육아휴직 결정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는 경제적 문제도 해결했다. 휴직으로 인한 수입 감소를 우려하는 임직원을 위해 ‘육아기 재택근무’를 선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육아’와 ‘일’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근무 환경을 조성한 것이다. 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육아휴직 등 관련 복지 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모든 임직원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륜은 육아휴직 이외에 ▲유산으로 인한 휴직 ▲육아기 단축근로 ▲복귀 이후 업무 적응 프로그램 제공 등의 다양한 가족친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2024.11.28


[법과사전] 내 집에서 삼겹살 먹으면 민폐일까? 베란다 삼겹살 논란! '베란다 삼겹살 파티' 논란…민폐 VS 개인 자유 [서울뉴스네트워크 김경배 기자]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집에서 고기 구워 먹는 게 민폐인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는데요. 함께 게시된 사진을 보면 아파트 베란다에서 버너에 삼겹살을 굽고 있습니다. 이 게시글이 주목받은 건 이 사진을 두고 누리꾼들 사이에서 “층간소음 뺨치는 냄새테러.”라며 "삼겹살 굽지 말라"라는 측과 "베란다 삼겹살 파티는 개인 자유“라며 구워도 된다는 열띤 찬반 논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베란다에서 삼겹살 구워 먹어도 문제 없다! 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측은 "내 집에서 내가 식사를 하는데 무슨 상관이냐!" "그냥 단독주택 살아라", "삼겹살 집에서 먹지 말란 소리냐"라고 반발하면서 "사회가 각박해지니 별의별 것으로 다 난리다"라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공동주택인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상, 생활 악취는 참아야 한다는 것이었죠. 반면, "너네집 냄새는 너네가 맡아라..." "나중에 입장바꿔서 행동해봐라 어떤지", "주방 놔두고 왜 베란다?", "고기굽는 냄새와 기름 때문에 베란다 빨래에 비린내가 배어난다."며 "환풍구 있는 주방 놔두고 왜 굳이 베란다에서 고기를 굽냐"라고 지적하는 누리꾼들도 다수 있었습니다.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는 만큼 이웃에게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기본 매너라는 입장인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논쟁은 이번만이 아닙니다. 코로나 사태로 집에서 식사를 하는 가구가 많았던 시기에 있었던 일인데요. 한 누리군은 삼겹살을 구워먹는 냄새로 이웃이 고통을 호소하니 자제해달라는 안내방송이 나왔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당시에도 '층간소음과 똑같다', '빨래에서 삼겹살 냄새가 난다', '고기는 주방에서"라는 반응과 '청국장 끓이면 난리' '너무 예민하게 군다' '세상 참 각박해졌다'라는 댓글로 갑론을박이 오갔습니다. 이 시기에는 삼겹살 냄새 분쟁으로 경찰까지 출동했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한 누리꾼의 현관문 앞에는, "찌개 끓이신 분 제발 환풍기 키거나 문을 열고 조리해주세요"라는 쪽지가 며칠 연속으로 붙어있었습니다. 이렇게 집 안에서 발생하는 각종 생활 냄새로 인해 갈등이 종종 발생하고 있죠. 고기를 구울 때 발생하는 연기는 초미세먼지와 같다? 사실 고기를 구울 때 발생하는 연기는 초미세먼지와 같습니다.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고기 연기 속에는 벤조피렌과 인데노피렌, 플로렌 같은 발암성 유기화합물은 물론 미세먼지와 일산화탄소 같은 유해성분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어요. 영국 런던대 연구팀이 하루 2차례씩 일주일간 쥐에게 고기를 구울 때 발생하는 연기를 마시도록 했더니, 연기를 마시지 않은 쥐보다 폐 질환으로 숨질 확률이 4.5배나 높았습니다. 피해가 된다는 입장의 누리꾼들은, 베란다에서 고기를 굽는 행위를 담배 피는 것에 비유하기도 했어요. 대표적인 층간 냄새로 담배 연기는 간접 흡연시 건강 문제가 우려되는 악취인데요. 실내 흡연은 현재 여러 법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에서는 공동주택 세대에서 흡연으로 인해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고, 관리자는 흡연한 입주자에게 흡연하지 말 것을 권고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스트레스가 될 수 있어요. 후각장애의 일종인 후각과민증을 가진 사람들은 냄새를 더 강하게 인지하고 불쾌감을 느끼기 때문에 심하면 두통, 구토 등이 동반됩니다. 입덧을 하는 임산부에게도 음식 냄새가 굉장히 자극적일 수 있는데요. 이들에게는 고기 굽는 냄새가 악취로 느껴질 수 있는 거죠. 이웃집 고기 냄새를 신고하면 제재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이웃집 고기 냄새를 신고하면 제재할 수 있을까요? 현행법상 베란다 등에서 고기를 굽는 행위를 제재하기 어렵습니다. 악취방지법에서는 사업자나 개인이 음식물 등을 조리할 때 다른 사람의 생활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기 굽는 냄새가 악취에 해당한다는 것을 법리적으로 입증하기 쉽지 않은데요. 그렇다면 음식 냄새를 풍긴 입주자에 대한 민·형사상 처벌이 가능할까요? 법률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베란다에서 삼겹살을 구운 행위를 폭행이나 상해로 보기 어렵습니다. 만약 고기 냄새로 인해 벽지나 빨래 등에 냄새가 밴다면 재물손괴죄 고소,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요? 이 역시 재물손괴죄 범죄에 대한 고의성이 없어, 형사처벌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물론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법조문을 적용,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호소할 수 있지만, 입증이 어렵고 인정받더라도 치료비 수준의 가벼운 배상액만 받을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과 달리 냄새는 정도를 측정하기 어렵고 수치화해 기준을 잡기도 곤란합니다. 고기 냄새가 누군가에게는 좋은 냄새로, 누군가에게는 악취가 될 수 있으니까요. 기준이 없다 보니 층간 냄새로 피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피해를 호소하고 인정받기는 어려운 상황인 거죠. 공동주택 내에서 내부적으로 자치규약을 마련하는 방법 법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공동주택 내에서 내부적으로 자치규약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도 있어요. "베란다에서 삼겹살이나 냄새나는 요리를 하지 말자.", "주위세대에게 사전에 말을 하자."는 등 약속을 해서 공동생활인 만큰 원활하게 사건을 해결해보자는 거죠. 이렇게 층간 냄새에 대한 분쟁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베란다 삼겹살 논쟁,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의 법과사전이었습니다. 

2024.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