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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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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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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12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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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李대통령 "앞으론 임금체불 신고 시 다른 체불 없는지 전수조사" 이재명 대통령은 "앞으로 임금체불 사건이 신고될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다른 임금체불이 일어나지 않는지 전수 조사하라"고 8일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임금체불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노동자가 일을 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하는 억울한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며 "감독방식 전환에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면 근로감독관을 늘려서라도 절차를 개선해달라"고 당부했다. 강 대변인은 "지금은 노동자가 임금체불을 신고하더라도 해당 사업장 전체가 아닌 신고자 개인에 대한 사건을 조사하게 돼 있으며, 추가 피해를 파악하는 절차는 없었다"고 지시의 이유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5일에도 한국에 머무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 및 임금 체불 사례에 대한 실태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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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8

출근
정부, 내년부터 '육아기 10시 출근제'…광주시 정책 전국 확대 광주시에서 시행 중인 '초등생 학부모 10시 출근제'가 내년부터 국가 제도로 확대된다. 광주시는 이 제도가 이재명 정부 정책에 '육아기 10시 출근제'로 반영돼 2026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300인 미만 중소기업 학부모 근로자가 임금 삭감 없이 하루 1시간 근로 시간을 줄여 자녀 돌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광주시는 근로 시간 단축에 따른 손실을 사업주에게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돕고, 기업의 인력 운영 부담을 줄여 노사 모두의 만족도를 높였다. 시는 제도의 전국화를 위해 국정기획위원회,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왔다. 정부는 이를 국가사업으로 확정하고 지난달 29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다. 전국 시행으로 확대되면서 적용 대상도 초등학생뿐 아니라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까지 확대된다. 지원 기간도 최대 1년까지로 설정해 광주(2개월)보다 늘렸다. 광주시는 이미 경북, 전주, 수원 등 여러 지자체가 이 정책을 벤치마킹해 일·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하는 선도모델로 자리 잡았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이 정책의 전국적인 시행에 따라 유아·초등생 학부모 근로자가 임금 삭감 없는 근로 단축 혜택을 누리게 되고, 정부가 추진 중인 '주 4.5일제'와 동반 상승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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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8

대통령
李대통령, 국내 체류 외국인노동자 부당대우 실태조사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5일 한국에 머물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 및 임금 체불 사례에 대한 실태조사를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이날 수석급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보고를 해 달라는 지시를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문화 국가로 변모한 대한민국의 국가 위상을 고려하면 한국에 머무르는 외국인이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며 "지원 대책을 마련해 제출하라"고 말했다. 앞서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이 대통령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임금 체불도 많다는데, 이들이 강제 출국을 당하면 영영 떼먹을 수 있어 그렇다고 하더라"며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밀린 임금을 받을 때까지 출국 보류 등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게 법무부도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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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5

임금체불
'임금체불 근절대책' 징역 3년→5년…3배 내 징벌적 손배 청구 정부가 상습·악의적으로 임금체불을 한 사업주들에게 무거운 철퇴를 내린다. 고용노동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추진 태스크포스(TF)'를 열어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은 임금체불 시 이득보다 비용이 더 커지도록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해 임금체불을 2030년까지 절반 수준으로 축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올해 들어 임금체불 사태가 심각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명단이 공개된 상습·악의적인 사업주에게 과태료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즉시 제재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다음달 23일부터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여기에 즉시 제재에도 나설 계획이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 최고수위도 현행 징역 3년 이하에서 5년 이하로 하반기 내 상향하기로 했다. 구형과 양형기준 상향의 구체적인 내용은 검찰·법원 등과 협의할 방침이다. 시행을 앞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경제적 제재 대상 상습체불 사업주를 직전 연도 1년간 ▲ 퇴직금 제외 3개월분 임금 이상을 체불한 경우 ▲ 5회 이상을 체불한 데 더해 퇴직금 포함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로 구체화했다. 이들 사업주는 신용제재와 국가·지자체 및 공공기관 보조·지원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과 공공입찰 시 불이익 등을 받게 된다. 3년 이내 임금체불로 2차례 이상 유죄판결을 받고, 최근 1년간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명단공개 대상 임금체불 사업주가 다시 임금체불을 할 경우엔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된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 명단공개 사업주가 ▲ 명백한 고의 ▲ 3개월 이상 체불 ▲ 체불총액이 3개월분 통상임금 이상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체불을 저지른 경우, 근로자의 체불임금 3배 이내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권이 신설되며 해당 사업주는 출국금지 대상이 된다. 정부는 특히 상습 임금체불에 대한 제재를 추가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먼저 명단공개 후 다시 체불했을 때에는 체불임금 3배 이내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명단공개와 신용제재 대상을 '3년 이내 1회 이상 유죄 확정시'로 확대를 검토하고, 1회라도 명단공개가 된 사업주는 공개 기간이 아닐 때 다시 체불하더라도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한다. 또 퇴직연금 의무화를 추진해 총 체불액의 40%를 차지하는 퇴직금 체불 문제에 대처한다. 목표는 전 사업장 의무화로, 노동부는 2027년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구조적 임금 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개정, 하도급 내 임금 비용 구분 지급(임금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해 지급하는 제도) 의무를 법제화하고 이를 반영해 개정한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보급한다. 공공 부문에서 시행 중인 '전자대금 지급시스템'의 적용을 민간 부문, 특히 건설 분야에 확대를 추진한다. 체불 노동자 보호를 위해 임금채권보장법을 개정, 도산사업장의 대지급금 범위를 '최종 3개월분 임금'에서 '최종 6개월분 임금'으로 확대한다. 현재 30% 정도인 대지급금 회수율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근로복지공단 내 회수전담센터를 설치하고 인력을 확충해 회수율 제고 방안을 마련한다. 대규모 기업에 대한 체불 청산 지원 융자한도 확대, 불법성 높은 체불 발생 후 미청산 시 공공 재정 투입 제한 등도 추진한다. 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지방정부와 전국 단위 대규모 체불 단속을 첫 실시한다. 청년과 외국인 노동자 등 취약노동자의 체불 청산에 적극 나서는 등 감독 및 청산도 대폭 강화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절도이자 심각한 범죄"라며 "이번 대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체불 데이터 관리체계를 선진화하고, 지속적으로 성과를 점검하는 데 더해 필요시 반의사불벌죄 개선 등을 포함한 더욱 강력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임금 체불은 지난해 처음 2조원을 돌파했다. 올해도 불황 및 산업구조적 요인, 현장의 무책임한 인식 등 때문에 상반기 체불액이 전년 동기 대비 5.5% 늘어난 1조1천억원을 기록했다. 정부는 앞서 국정과제로 임금 체불을 2030년까지 지난해보다 50% 이상 낮은 1조원 이하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내세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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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2

고용노동부
공공기관에서 임금체불 151억…7천명 제때 임금 못 받아 정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작년에만 150억원 넘게 임금체불이 발생해 7천명이 넘는 근로자들이 제때 임금을 받지 못했다. 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공공기관 임금체불액은 모두 151억5849만원이다. 감독관 조사 과정에서 확정된 체불액이다. 임금이 체납된 공공기관 근로자는 작년 총 7280명이다. 1인당 208만원 가량 임금을 제때 받지 못했다. 연도별로 보면 공공기관 임금체불액은 2020년 6억7100만원, 2021년 15억6756만원, 2022년 7억2185만원, 2023년 7억2954만원이다. 올해는 5월까지 2억9921만원의 임금이 체납됐다. 특히 작년에 거액의 임금이 체불된 원인은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한국도로공사서비스에서 총 127억6030만원의 임금체불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해당 임금체불로 소속 직원 5811명의 임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았다. 한국도로공사서비스 측은 이에 대해 2023년 임금·단체협약이 뒤늦게 체결되고 사규가 개정돼 임금 인상분과 성과급 지급이 늦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뒤늦게 청산이 이뤄져 현재는 한국도로공사서비스의 임금체불이 사라졌다. 지난해 공공과 민간을 포함한 전체 임금체불액은 작년 2조448억원으로 2조원을 넘겼다. 전년(1조7845억원)보다 14.6% 늘었다. 특히 극심한 경영난 속에서 계열사들이 줄파산한 대유위니아 그룹에서는 작년 말 기준 1197억원의 임금체불이 발생했다. 피해를 입은 직원은 2087명이다. 판매자 대금 미지급 사태로 경영 위기를 겪는 큐텐 그룹도 작년 말 기준으로 티몬·위메프 등의 직원 임금 320억원을 체납했다. 피해 직원은 1284명이다. 노동부는 빠르면 다음 주 임금체불 근절 방안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법정형 상향, 대지급금 범위 확대 등이 담길 전망이며, 연내 범부처 임금체불 근절 태스크포스(TF)도 출범한다. 노동부는 임금체불액을 매년 15%씩 감축해 2030년(9762억원) 1조원 미만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김위상 의원은 "임금체불이 한해 2조원 넘게 발생했다는 건 현행 관리·감독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며 "임금체불 '제로'(0)가 구호가 아닌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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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9

신규채용
신규채용 일자리, 통계 이래 가장 적어…비중도 최저치 올해 1분기 신규채용 일자리가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28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중 신규채용은 총 546만7천개로 집계됐다. 2018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은 숫자를 기록한 것이다. 신규채용 일자리는 1분기 기준으로 2년 연속 감소하는 모습이다. 2022년 604만5천개에서 2023년 604만4천개로 소폭 줄었고, 지난해엔 582만개로 급감했다. 임금근로 일자리는 취업자 수와 달리 한 사람이 두 개 이상 일자리를 가질 경우 따로 산정된다. 신규채용 일자리는 이직·퇴직 등의 이유로 생긴 빈자리를 새로 채용한 근로자가 채웠거나 아예 새로 만들어져 채용된 일자리를 뜻한다. 올해 1분기 전체 일자리에서 신규채용이 차지하는 비중 자체도 26.6%까지 떨어져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연령별로도 전체적으로 신규채용이 줄어든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20대 이하’ 신규채용 비중은 46.9%로 1년 전보다 1%포인트(p) 줄었고, 30대(22.8%), 40대(19.7%), 50대(21.8%), 60대 이상(30.0%) 역시 모두 전년보다 신규채용 비중이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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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8

대통령
SPC '8시간 초과 야근 폐지' 9월 시범운영…250명 추가 고용한다 SPC그룹이 계열사별 생산직 근무제도를 개편해 다음 달 1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이재명 대통령의 SPC삼립 시화공장 방문 간담회 직후인 지난달 27일 생산직 야간 근로를 10월 1일부터 8시간 이내로 제한해 장시간 야근을 없애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발표 이후로 생산 체계 및 근무제 개편 작업과 함께 계열사별로 교섭대표 노동조합과 협의해 왔다. SPC그룹은 계획보다 한 달 앞당겨 전 계열사 생산 현장에서 야간 8시간 초과 근무를 없애고 3조 3교대(SPC삼립·샤니)를 도입하거나 중간조를 운영(SPL·비알코리아)한다. 중간조는 야간 근로 축소에 따라 생기는 공백 시간대를 보완하게 된다. 중간조 투입을 위해 직원 약 250명을 추가로 고용하기로 결정했다. SPC그룹의 전체 직원 2만2천여명 중 생산직은 6500여 명인데, 생산인력이 약 4%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SPC그룹은 근무시간 축소에 따른 임금 감소 문제와 관련해 사별로 기본급 인상과 추가 수당 신설, 휴일·야간수당 가산 비율 상향 등의 보완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노사가 이런 내용으로 잠정 합의했으며 일부 추가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단체협약을 통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SPC그룹은 추가 고용과 임금 보전 등 근무제 개편 시행에 따라 연간 330억원의 추가 비용을 예상했다. 지난해 SPC그룹 전체 영업이익 768억원의 43%에 달하는 규모다. 5월 사망사고가 발생한 SPC삼립 시화공장 베이커리 라인에서는 3조3교대 근무 체제를 도입하고 잠정적으로 주 6일 근무가 이뤄진다. 생산직 근로시간은 주 52시간에서 주 48시간 이하로 줄어든다. 야근 및 근로시간 축소에 따른 임금 감소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기본급을 인상하고 휴일수당 가산율을 기존 50%에서 75%로 상향했다. SPL은 기존 주간조와 야간조 사이에 중간조를 도입하고 일부 라인에는 주 6일제를 적용해 야간근로 시간을 줄인다. 임금 보완책으로 야간수당 가산율을 50%에서 79%로 높이고 특별수당을 지급한다. 파리크라상, 샤니, 비알코리아 등도 각자의 환경에 따라 다양한 방안으로 노사가 잠정 합의했다. SPC그룹 관계자는 주 6일제 근무와 관련해 "인력 충원 등을 통해 내년 중으로 주 5일 근무 체제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각 계열사는 9월 한 달간 새로운 근무제도를 시범 운영하면서 시스템을 점검하고 의견을 반영해 10월 1일부터 전사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SPC그룹 관계자는 "근로자의 안전 강화라는 대승적인 목표를 위해 각 사 교섭대표 노동조합과 함께 최선의 방향을 찾고자 노력했다"면서 "현장의 작업중지권 강화와 안전 스마트 신공장 건립도 조속히 추진해 안전 강화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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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7

간호사
"신규 간호사 57% 1년 내 이탈…면허 소지자 61%만 활동" 대한간호협회는 고용노동부의 지역별 고용 조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건강보험통계를 자체 분석한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지난해 6월 기준 간호사 면허 소지자 52만7천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보았더니, 32만3천명(61.3%)이 실제로 의료기관이나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면허 소지자는 2019년(41만5천명)보다 11만2천명 늘었지만, 활동자는 25만6천명에서 6만7천명 늘어나는 데 머물렀다. 비활동 간호사는 2019년 15만9천명에서 지난해 6월 20만4천명으로 4만5천명 늘어 전체 면허 소지자의 38.7%에 달했다. 간협은 "특히 작년 6월 기준 의료기관 근무 간호사는 전체 면허 간호사의 51.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활동률(68.2%)을 크게 밑돌았다"고 강조했다. 또 간협은 “과중한 업무 강도, 3교대·야간 근무에도 낮은 임금 수준, 출산·육아 후 복귀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간호사들의 현장 이탈이 가속화하고 있다”면서 "신규 간호사의 1년 내 사직률은 57.4%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어 적정 인력 배치, 폭언·폭행 방지 시스템 구축, 충분한 휴게 시간 보장 등, 맞춤형 재교육·실습 기회 제공, 시간제·파트타임·탄력 근무제 도입, 장기근속 인센티브 마련 등과 같은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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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5

실태조사
여성 경제활동·경력단절 실태조사…'19세부터' 대상 확대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해 파악하기 위한 '여성의 경제활동 및 경력단절 실태조사'가 이달 26일부터 9월 5일까지 실시된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이 조사는 국가승인 통계로 2013년 1차 조사 이후 3년마다 실시한다. 올해로 다섯 번째 조사가 이뤄진다. 조사 대상은 전국 17개 시도 19∼54세 여성이 포함된 7500가구다. 통계청 전문 조사원이 표본 가구를 방문해 면접조사를 한다. 앞서 조사 대상은 25∼54세 여성이 포함된 가구였다. 올해부터는 여성 생애주기 전반의 경제활동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19세부터로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조사항목은 ▲ 여성 경제활동 전반 및 고용형태·근로시간·임금수준 ▲ 생애주기별 고용 특성과 노후준비 인식 ▲ 경력단절 원인 및 재취업 실태 ▲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이용 현황 ▲ 직장 내 차별 및 고용환경 인식 등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인공지능(AI) 이용 확산, 온라인 플랫폼, 재택·원격근무 확대 등의 문항을 신설해 변화하는 고용 형태와 기술 발전 속에서 여성들이 어떤 기회와 제약을 경험하는지 특히 중점을 두고 다각도로 분석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는 내년 상반기에 발표하며, 결과는 여성 고용정책 개발·보완에 활용할 계획이다. 조민경 여가부 여성정책국장은 "디지털 전환 등 변화한 노동환경에 맞춰 조사 범위와 항목을 확대했다"며 "표본 가구의 적극적인 참여와 정확한 응답이 성평등한 고용환경 조성에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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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4

의사
인구당 필요한 전문의 수는? 수도권·비수도권 4배 차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 1천명당 필수의료 전문의 수가 4배까지 차이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2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보건복지부 의뢰로 수행한 '국민중심 의료개혁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수도권의 인구 1천명당 필수의료 전문의 수는 평균 1.86명이었다. 반면 비수도권 평균은 약 4분의 1 수준인 0.46명으로 확연히 적었다.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심장혈관흉부외과·신경과·신경외과 등 대표적인 8개 필수과목 전문의 수를 지역 인구 규모를 고려해 비교한 결과다. 피부과·성형외과·안과 등 인기 과목에 비해 낮은 경제적 보상, 과중한 업무 부담, 높은 사고 위험 등으로 필수의료 기피 현상이 심각해 필수의료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필수의료 인력도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 시도별로 보면 서울의 인구 1천명당 필수의료 전문의 수는 3.0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2.42명), 부산(0.81명), 대구(0.59명), 인천(0.55명), 경남(0.53명) 등의 순이었다. 다음으로 광주·경북(각 0.36명), 대전·전북(각 0.34명), 충남(0.31명), 전남(0.29명), 강원(0.25명) 충북(0.24명), 울산(0.18명), 제주(0.12명), 세종(0.06명)이 뒤를 이었다. 연구원은 "지역의 높은 의사 임금에도 불구하고 정주 여건 문제 등으로 수도권 선호 현상이 지속되면서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필수의료 분야의 낮은 보상 수준, 높은 사고 위험 등으로 인해 공백도 심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필수의료 인력의 수도권 집중이 지속되면서 향후 분야별·지역별 의료인력 불균형이 더 심해질 것"이라며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는 등 불공정한 수가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연구원은 의대 정원에 대해서는 "한국의 고령화 진행 속도와 만성질환 유병률 증가세를 고려할 때 현 의대 정원이 유지되면 향후 의료 수요 대비 의료 공급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주요 국책연구기관에서도 2035년까지 약 1만 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공통적인 결과를 내놓고 있다"며 "보건의료인력 부족은 의료 취약 인구 증가와 지역 간 건강 불평등 심화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정 수준의 유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적정 정원 수'나 '확대 방식'에 대해서는 정부가 의료계와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의견을 받아들여 국내 의학 교육 인프라로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의 임상 의사 수(한의사 포함)는 2022년 기준 인구 1천명당 2.6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적다. 한의사를 제외하면 약 2.1명으로 OECD 최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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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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