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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제56기 정기 주주총회 사업전략 각 부문별 발표삼성전자는 19일 경기도 수원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6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DX부문장 한종희 부회장과 DS부문장 전영현 부회장이 각 사업부문별 경영전략에 대해서 주주들에게 설명했다. 먼저 삼성전자 DX부문은 AI 등 차세대 기술 역량과 고객 중심의 혁신을 결합해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 경험을 창출해 나갈 예정이다. 또 미래형 사업구조 전환과 과감한 성장을 추진한다. DX부문은 지난해부터 스마트폰, TV, 가전 등 전 제품에 AI를 적용해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올해도 이러한 노력을 강화한다. 스마트폰, 태블릿, 워치, 버즈 등 모바일 제품 전체에 갤럭시 AI를 확대 적용해 모바일 AI 시대를 이끌 갈 계획이다. TV도 고객의 취향과 맥락에 기반한 개인화된 경험을 제공하는 차세대 AI 스크린을 구현한다.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일상에서 사용하는 가전제품은 AI 기반의 지능적인 개인 맞춤형 사용자 경험을 확대한다. 삼성전자의 AI 제품은 디바이스는 스마트싱스(SmartThings)를 기반으로 더 많이 연결되며, 사용자가 자주 사용할수록 고객을 보다 잘 이해하게 돼 더 큰 고객 가치를 제공하게 된다. 삼성전자는 AI 시대가 본격화 되고 제품간 연결이 많아지는 환경에서, 고객이 개인정보보호와 보안에 대한 염려없이 제품과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첨단 보안기술 삼성 녹스(Knox)를 적용해 프라이버시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고객 경험을 지속 혁신해 고객의 일상 생활에서 보다 큰 편리함과 행복을 제공한다. 'AI Home'은 제품이 연결될수록 더 똑똑하게 사용자와 집을 이해하고, 더 안전하면서도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게 된다. 삼성전자는 고객 경험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 서비스 사업 강화 등 사업 모델의 혁신도 지속 추진한다. 게임, 스토어, 미디어, 헬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사용자 경험을 고도화하고 충성 고객을 확대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사이니지 플랫폼 서비스, AI Home 컴패니언 '볼리' 등 다양한 신규 사업 모델도 지속 발굴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미래 격전지인 로봇 사업 분야에서는 사업장 내 제조봇, 키친봇 추진으로 확보한 핵심기술과 데이터를 첨단 휴머노이드 개발에 활용하는 '개발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로봇 AI와 휴머노이드 분야의 국내외 우수 업체, 학계와 협력하고 유망 기술에 대한 투자와 인수도 지속 추진한다. 메드텍 분야는 의료·건강관리와 IT기술을 접목한 토탈 헬스케어 사업으로 확장으로 추진중이며, 초음파 진단 기기 외 사업 영역 확대를 검토하고 AI 혁신을 기반으로 경쟁사와 차별화된 역량을 확보할 계획이다. 기후 온난화로 수요가 증가하고 에너지 효율성이 더욱 강조되는 냉난방공조(HVAC) 사업 강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AI 기술을 활용한 무풍 솔루션과 히트펌프 등으로 차별화된 공조 경험을 제공하고, 제품 포트폴리오 확대와 글로벌 유통채널 강화를 위한 파트너십도 추진한다. 전장 분야에서는 단순 이동 수단을 넘어 새로운 생활공간으로 변화하는 차량의 탑승자 경험을 제고하기 위해 차량용 디지털 콕핏과 카오디오 분야를 지속 선도하고, 차량내 디스플레이도 한층 강화하는 등 차세대 전장 사업의 성장 기회를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DS 부문은 각 사업 부문별 특성에 맞게 전략을 수립해 반도체 시장을 주도할 계획이다. 메모리는 선단 공정 기반 HBM(High Bandwidth Memory) 적기 개발로 차세대 AI 제품 경쟁력을 확보하고 고성능·고용량 SSD(Solid State Drive) 라인업 확대를 통해 시장 요구 사항에 적극 대응한다. 또 선단 공정 전환 가속화와 서버 중심 제품 판매 확대로 상반기 시장 약세에 대응하고 매출과 수익성을 극대화한다. 특히 고객 중심의 디자인 인프라 구축을 위해 응용별 IP(Intellectual Property, 설계자산)를 선제적 준비하고 설계 역량도 개선할 방침이다. 수율 개선, 비용 절감 등으로 수익 구조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시스템 LSI사업부는 제품 경쟁력을 강화해 안정적 성장을 위한 사업 내실화를 추진한다. SoC(System on Chip)는 차세대 플래그십 스마트폰 탑재를 위해 성능 극대화에 주력한다. 이미지 센서는 고화소 경쟁력을 바탕으로 신규 고객 확보와 신시장 진입으로 점유율을 확대한다. 또한, 솔루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디스플레이 IC 기술 차별화, 전력관리 IC 사업 확대 등도 추진한다.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성장성과 수익성 두 가지 축을 바탕으로 하는 중장기 전략도 수립했다. 먼저 성장을 위해 차세대 기술과 제품 역량을 강화해 반도체 사업 본연의 경쟁력을 제고한다. 수익성 측면에서는 고성장 제품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고, 공정 수익성 제고를 통해 고수익 사업구조를 확보할 방침이다. 제품별 목표 달성의 경우, 메모리는 특성과 품질에 대해 타협 없는 연구개발을 통해 신공정과 차세대 기술 경쟁력을 확보한다. 특히 VCT(Vertical Channel Transistor, 수직 채널 트랜지스터)와 본딩(Bonding) 기술과 같은 차세대 기술의 경쟁력 확보에 집중하는 등 미래 반도체 개발을 선제적으로 준비해 사업을 성장시킬 계획이다. 수익성 관점에서는 HBM Bit 공급량을 전년비 2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커스텀(Custom) HBM 준비를 통해 고수익 반도체 시장에 적극 대응한다. 또 낸드의 경우 고성능 고용량 SSD 등 고부가 차별화 제품 강화를 통해 사업의 질을 제고할 방침이다. 시스템 LSI는 고수익 AI 제품 경쟁력을 확보하고 사업구조 개선으로 지속성장 가능한 기반을 구축한다. 온디바이스(On-device) 생성형(Generative) AI용 SoC 솔루션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극저조 둥 차별화된 이미지센서 기술을 개발해 플래그십 제품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파운드리는 누설전류를 줄이는 GAA(Gate All Around), 차세대 D램, 첨단 패키징 기술을 연계해 제품 경쟁력을 제고한다. 파운드리는 강점 분야인 모바일 외에도, HPC(High Performance Computing)용 최고 수준의 고성능·저전력 반도체를 공급한다. 차량용(Auto)의 경우 고객 맞춤형 공정 솔루션을 제공해 고성장 분야에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선단 공정 PPA를 개선해 고객을 확대함과 동시에 초도·성숙 수율을 개선해 수익성을 확보한다. 레거시 공정은 고객 맞춤 대응을 통해 사업을 확장하고 가동률 개선 등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는 등 고정 수익성 제고로 사업의 기초 체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DS부문은 미래 성장 강화를 위한 시설투자와 R&D 투자를 꾸준히 이어가고, 특히 연구개발에 과감한 투자를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2025년 DS부문은 성장성과 수익성 강화에 집중해 어떤 환경에서도 지속 성장하는 기반을 구축하고 차별화된 제품과 기술 리더십을 기반으로 사업을 지속 성장시켜 나갈 계획이다. 

2025.03.19

[알고리즘 시대의 법생활] 로펌의 보안 정책, 운용의 문제와 대책 최근 국내 로펌에서 미공개 기업 정보가 유출되어 증권 범죄에 악용된 사실이 금융당국 조사로 드러났다. 이는 단순한 직원의 일탈이 아니라, 로펌의 보안 정책과 내부 통제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해야 할 의무가 얼마나 막중한가를 보여주는 사례다. 법무법인은 고객의 기밀 정보를 다루는 기관이다. 따라서 정보 보호의 신뢰성이 무너지면 법조계 전체의 신뢰도 하락할 뿐만 아니라 금융시장과 기업의 공정성도 위협받을 수 있다.특히 기업법무 분야에서 로펌 변호사들은 고객사의 핵심적인 사업 기밀과 미공개 정보를 다룬다. 기업 인수·합병(M&A), 기업공개(IPO), 대형 계약 협상, 금융거래, 국제 중재 등과 같은 업무에서는 기업 내부의 전략적 의사결정과 재무정보, 기술자료, 법적 분쟁 전략 등이 포함되며, 이는 유출될 경우 기업의 경쟁력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업무를 취급하는 변호사들은 다량의 기밀 문서를 취급하며, 이는 계약서, 법률 의견서, 증빙 자료 등 디지털 및 물리적 형태로 존재한다. 하지만 이러한 정보들이 암호화되지 않은 채 저장되거나 보안 수준이 낮은 장치에서 관리될 경우, 외부 해킹이나 내부 유출의 위험이 높아진다.또한 변호사들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고객사, 외부 전문가, 규제기관, 해외 로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업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정보가 여러 기관과 공유되며, 관리되지 않은 정보 흐름이 보안의 사각지대를 만들 수 있다. 특히 IT 인프라가 각 기관마다 다를 경우 보안 표준을 통일하기 어려워 데이터 보호가 더욱 취약해진다. 이동이 많은 업무 특성상 변호사들은 노트북, 태블릿, 스마트폰 등을 활용하여 외부에서 업무를 처리하게 되는데, 공공 와이파이를 사용하거나 개인 장치에서 기밀 문서를 열람하는 등의 행위가 보안 리스크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이러한 보안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로펌은 보다 체계적이고 강력한 보안 전략을 도입해야 한다. 전통적인 내부자 신뢰 기반의 보안 정책에서 벗어나, 모든 접속과 데이터 접근을 지속적으로 검증하는 Zero Trust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변호사, 직원, 외부 협력업체 등 모든 사용자의 접근을 최소 권한 원칙(Principle of Least Privilege)에 따라 제한하고, 다단계 인증(MFA)을 필수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또한 AI 기반의 보안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해 내부자의 비정상적인 문서 접근이나 외부 해킹 시도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데이터 유출 방지(DLP, Data Loss Prevention) 시스템을 활용하여 로펌 내에서 다뤄지는 문서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고, 기밀 정보가 무단 복사되거나 전송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기술적 보안 조치와 함께 내부 보안 교육 및 윤리의식 강화도 필수적이다. 변호사와 직원들이 보안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도록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정보 보호 및 기밀 유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 이제 변호사의 업무 방식을 더욱 보안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외부에서 업무를 수행할 경우 VPN을 필수적으로 사용하고, 개인 기기에서 기밀 문서를 열람하는 것을 관리할 수 있는 수단과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종이 문서를 최소화하고, 전자문서 관리 시스템(EDMS, Electronic Document Management System)을 통해 보안이 강화된 디지털 문서 관리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이를 위하여 로펌 내부 신고 시스템과 보안 사고 대응 프로토콜이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내부 직원이 보안 취약점이나 비윤리적인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안전한 채널을 구축한다든지, 보안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위기 대응 매뉴얼을 정립하고, 실질적인 테스트를 실시해야 한다. 법무법인은 고객의 신뢰를 기반으로 운영된다. 특히 기업법무 분야에서는 기업의 생존과 직결될 수 있는 중요한 기밀이 다뤄지는 만큼, 보안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책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로펌들이 보안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보다 강력한 보안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기업법무의 특수성에서 기인하는 보안 관리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로펌은 기술적·제도적 대응뿐만 아니라, 보안에 대한 조직 전체의 인식을 강화해야 한다. 변호사 개개인이 ‘보안이 곧 고객의 신뢰이며, 나아가 로펌의 경쟁력’이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업무에 임할 때, 로펌은 보다 안전하고 신뢰받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2025.03.17

KGC인삼공사, 정보보호 국제표준인증 갱신…글로벌보안 경쟁력 입증 KGC인삼공사가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가 공동으로 제정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분야의 가장 권위있는 국제 표준 인증인 ISO/IEC 27001을 갱신했다. ISO/IEC 27001 인증은 정보자산의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보보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심사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부여된다. △정보보호정책 △인적 보안 △물리적 보안 △기술적 보안 등 4개 주요 보안 제어 조항과 93개 세부 항목에 대한 철저한 심사와 검증을 통과해야 ISO/IEC 27001 인증 획득이 가능하다. ISO/IEC 27701 인증은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 정보주체 권리보장 등 개인정보 생명주기(Life-Cycle)에 따라 조직의 개인정보 관리절차, 암호화, 비식별화, 서비스 안전성 등 8개 분야 49개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발급된다. KGC인삼공사는 세계적인 공신력을 지닌 인증기관인 영국왕립표준협회(BSI: British Standards Institution)로부터 2022년 ISO/IEC 27001·27701 인증을 처음 획득한 후 2024년 갱신심사를 통과하며 재인증을 완료했다. KGC인삼공사 관계자는 “최상의 데이터 보호환경과 보안관리체계를 향상을 위한 노력을 인정받았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개인정보보호 관리를 통해 소비자 신뢰를 높여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25.03.13

[AI 동향과 법] 한국의 개인정보 해법은? EU GDPR VS 美 미국의 대표적인 신용정보회사인 Equifax는 해킹 공격을 당해 1억47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대규모 사고를 겪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 Equifax는 연방거래위원회(FTC)로부터 7억 달러(약 9조 원)에 달하는 배상 판결을 받았다. 또한, 페이스북(Facebook)도 생체정보 보호법(BIPA) 위반으로 6억5천만 달러(약 8400억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이러한 사례들은 미국의 개인정보 보호법이 사전 규제를 최소화하는 대신, 사고 발생 시 강력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구조를 띠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강력한 처벌은 예상치 못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기업의 도산할 위험을 높이기도 한다. 반면, 유럽연합(EU)의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은 사전 규제를 적용하여, 기업이 일정한 보안 조치를 준수할 경우 책임을 경감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 개인정보 보호와 기업 성장, 그리고 AI 등 신산업 활성화를 고려할 때, 한국은 GDPR을 기반으로 한 사전 규제 모델을 도입하되, 신산업 테스트베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GDPR 역시 기업에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4%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그 핵심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사전 조치와 기업의 준수 의무 강화에 있다.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하기 전에 반드시 명확한 동의를 받아야 하며, 기업이 적절한 보안 조치를 이행했다면 유출 사고 발생 시 일부 책임이 면제될 수 있다. 반면, 미국은 연방 차원의 GDPR과 같은 포괄적인 개인정보 보호법이 없으며, 주(州)별·산업별로 개별적인 법률을 운영한다. 이에 따라 데이터 활용이 비교적 자유로운 반면, 사고 발생 시 강력한 처벌이 부과된다. 예를 들어, 기업이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지 못할 경우, 캘리포니아 개인정보권리법(CPRA)은 집단소송을 허용하며, 일리노이 생체정보 보호법(BIPA)은 징벌적 손해배상 및 집단소송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은 GDPR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미국식 모델의 요소를 가미하는 방식으로 발전해 왔다. 그러나 최근 AI, 빅데이터, 헬스케어 등 신산업이 활성화되면서 보다 명확한 정책 방향이 필요한 시점이다. 기업이 일정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준수한 경우, 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개인정보 보호를 지나치게 강조하면 대기업만이 보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어 혁신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며, 기존과는 다른 방식의 해킹 등 불가항력적인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신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가 전문 테스트베드를 운영하여 데이터 활용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특히 스타트업들은 양질의 데이터에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AI 모델 학습과 데이터 기반 서비스 개발이 제한된다. 따라서 전문기관을 설립하여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사전 검증 및 보안 조치 지원을 수행하고, 신산업 기업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이데이터, 공공데이터 개방 등과 연계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유지하면서도 데이터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유럽의 GDPR의 사전 규제를 산업별/기업별로 유연하게 적용하고, AI 및 데이터 신산업 발전을 위해 테스트베드 전문기관을 운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과도한 법적 리스크 없이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2025.03.06

토스, 개인정보 무단 활용에도 징계 두 단계 감경… 특혜 논란핀테크 기업 비바리퍼블리카(토스)가 개인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활용한 혐의로 금융감독원의 중징계를 받을 위기에 놓였다가, 이례적으로 두 단계 감경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취임 이후 제재 수위가 두 단계 이상 낮아진 사례는 토스가 유일해 특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18일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이승건 토스 대표에 대한 징계를 직무정지에서 주의적 경고로 낮췄다. 이 대표와 함께 징계가 감경된 인물 중에는 대통령실 사이버안보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긴 신용석 전 토스 개인정보보호책임자도 포함됐다. 개인정보 2900만 건 무단 활용… 징계 두 단계 감경 토스는 2021년 1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한 업체로부터 2900만 건 이상의 전자영수증 거래 정보를 넘겨받아, 고객 동의 없이 카드 결제 내역과 결합해 활용한 혐의(신용정보법 위반)로 조사를 받았다. 이에 금감원 검사국은 비바리퍼블리카에 기관주의 처분과 함께 과징금 53억 7400만 원, 과태료 6억 2800만 원을 부과하고, 이승건 대표에게는 직무정지를 요구했다. 하지만 제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면서 이 대표의 징계는 두 단계 감경됐다. 감경의 핵심 이유는 이 대표의 업무 부담이 과중했다는 점과 규정 위반 건수를 2900만 건이 아니라 64회(정보 결합 횟수)로 봐야 한다는 논리였다. 징계 감경으로 연임 가능해진 이승건 대표금감원의 중징계를 받으면 금융사 대표 연임이 제한되지만, 이번 감경 결정으로 이 대표는 연임 가능성을 확보하게 됐다. 비바리퍼블리카는 2022년부터 기업공개(IPO)를 추진 중이었는데, 이 대표의 부재가 상장 과정에 차질을 빚을 것을 우려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토스 측 역시 이 대표가 문책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을 경우,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3년간 연임이 불가능해 회사에 큰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징계 감경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복현 원장 취임 이후 금융감독원이 감독자 징계를 두 단계 낮춘 사례는 토스가 유일하다. 최근 5년간 유사한 사례는 2020년 라임 사태 당시 신한금융투자가 유일했던 점을 고려하면 매우 이례적인 결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제재심의위가 원칙적으로 판단했다"고 해명했으며, 토스 측은 "확인해드리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그러나 금융권에서는 "금융소비자 보호보다 대기업 핀테크 업체를 배려한 결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당국이 기업의 경영 상황을 감안해 징계를 감경하는 관행이 계속될 경우, 향후 금융권 제재의 공정성에도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25.02.18

딥시크, '틱톡' 모회사에 이용자 데이터 유출 정황…내 정보도? 국내 서비스가 잠정 중단된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가 중국 소셜미디어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에 이용자 관련 데이터를 넘긴 정황이 파악됐다. 구체적으로 딥시크가 바이트댄스에 전송한 데이터의 내용이나 양, 목적 등이 밝혀지지는 않았다. 18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개인정보위는 딥시크 서비스가 출시된 이후로 딥시크 본사에 개인정보 수집·처리 방식에 관한 공식 질의를 보냈고, 딥시크 서비스에 대한 자체 분석에도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딥시크가 제3자인 바이트댄스에 이용자 입력 정보를 전송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딥시크가 (바이트댄스와) 통신하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다만 어떤 정보가 얼마나 넘어갔는지는 아직 확인하지는 못했다"고 덧붙였다.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상 사업자가 제3자에게 이용자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경우 정보 제공자인 이용자에게 이런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인정보위는 딥시크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이러한 내용을 준수하지 않는 등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을 확인했다. 딥시크는 10일 국내 대리인을 지정한 데 이어 글로벌 서비스 출시 과정에서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 일부 소홀했음을 인정했다. 또 향후 개인정보위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사도 전해왔다. 개인정보위는 딥시크가 관련 서비스를 시정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파악, 추가적인 우려가 확산하지 않게 하기 위해 딥시크 국내 서비스를 잠정 중단할 것을 권고해 딥시크는 이를 수용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바이트댄스에 전송한 데이터가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게 아닌지 의문을 갖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편 딥시크의 잠정 서비스 중단에 따라 딥시크 앱의 신규 다운로드는 15일부터 제한됐다. 개인정보위는 딥시크 서비스 중단 기간 동안 딥시크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면밀하게 점검할 계획이다. 또 이같은 점검 과정에서 딥시크 서비스가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갖추도록 개선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점검 최종 결과 발표 때는 해외 AI 개발사가 국내 서비스 출시 전 점검해야 할 사항을 가이드 형태로 제시할 계획이다. 생성형 AI 등 AI 서비스가 대중화된 만큼 AI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상 AI 특례 신설, 해외 사업자 대상 집행력 강화 등을 담아 법 개정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위는 딥시크 앱을 기존에 앱을 내려받았거나 웹을 통한 딥시크 활용에는 제한이 없는 만큼 서비스를 이용할 때 유의를 당부했다. 남 국장은 "이미 다운로드받아서 사용하시는 분이나 인터넷을 통해 이용하시는 분은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이 있으니 신중한 이용을 당부드린다"며 "자체적으로 삭제하고 이용하지 않는 방법도 있다"고 당부했다.

2025.02.18

[북부파수꾼의 법생각] 인스타그램(SNS)에 내 아이 사진, 과연 괜찮을까요 "너무 예쁜 내 아이 다른 사람들도 보면 좋지 않을까?"에서 비롯된 행동이 ‘셰어런팅’이라는 신조어를 만들 정도인데요. 셰어런팅은 Share(공유) + Parenting(양육)이 합쳐져 만들어진 단어로 부모가 자녀의 일상을 자신의 SNS에 공유, 소통하는 것을 일컫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셰어런팅에는 분명한 문제가 존재합니다. 바로 불특정 다수가 아이의 다양한 정보에 접근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즉, 아동대상 범죄를 도모하는 자들이 아이가 사는 동네를 비롯해 아이의 학교, 학원, 노는 장소와 이동 시간 등 미처 고려하지 못하는 수많은 정보를 아주 손쉽게 취득할 수 있게 되고, 이 때문에 실제로 발생한 범죄 사례들도 다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아이가 성년이 되기 전 인터넷에 등록된 정보들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하여 남아 있다는 점 또한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아이에 관하여 공유된 정보들이 범죄에 활용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한 노력으로 세계 각국에 법률규정이 존재하는데, 프랑스는 ‘프라이버시법’에서 “자녀의 동의 없이 이미지를 공개할 경우, 징역 1년 혹은 4만500유로의 벌금”을, 영국은 「개인정보법」에서 “부모가 동의 없이 자녀의 개인정보 또는 사진 등을 셰어런팅한 경우, 자녀가 그 부모를 상대로 소송 제기 가능”을, 미국은 「프라이버시 보호법」에서 “13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보호자 고지, 아동의 동의 획득 등 명확한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의2에서 개인정보처리자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를 위하여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소한의 정보만은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직접 수집 가능하고”, “아동에게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사항의 고지를 할 때에는 이해하지 쉬운 양식과 명확하고 알기 쉬운 언어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러한 법 규정의 내용에는 안타깝게도 아동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렇다 보니 헌법상 기본권인 ‘자기결정권’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 아동의 권리인 개인정보통제권이 사실상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있다고 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여기에 더해 아동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또한 ‘잊힐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잊힐 권리는 앞서 말씀 드렸던 아동, 미성년자 시기에 인터넷에 등록된 정보가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게시물 중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게시물을 삭제하도록 요구하거나 다른 사람이 검색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인데, 인터넷이 발달하고 수많은 정보와 자료가 축적되며 새로이 등장한 권리입니다. 일명 ‘지우개서비스’를 통해 이 잊힐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우개서비스는 ① 30세 미만의 자가 ②미성년 시기(19세 미만)에 작성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에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개인정보 보호의 대상인 아동, 미성년자가 개인정보의 주체이기도 하다는 점을 명심하면서, 아동,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2025.02.17

[AI 동향과 법] 개인정보 줄줄 새는 딥시크, 왜 ‘AI판의 메기’인가 최근 AI 분야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중 단 하나를 뽑으라면 단연 ‘딥시크(DeepSeek)’의 등장이다. 지난달인 1월 27일, 中 인공지능 기업 딥시크가 AI모델 'DeepSeek-R1'을 공개했다. 딥시크가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메모리 사용량은 75% 줄이고 속도는 두 배 향상시켰으며, API 비용도 95% 절감했다. Chat GPT와 비교해서도 성능은 뛰어나면서도 개발 비용은 1/20 수준인 것이다. 시장은 즉각 반응했다. AI 반도체 시장의 선두주자인 엔비디아의 주가는 하루 만에 16.7% 급락했고, 약 850조 원의 시가총액이 증발했다. 하지만 딥시크는 사용자의 채팅 기록, 검색 쿼리, 기기 정보, 키 입력 패턴, IP 주소뿐만 아니라 다른 앱에서의 인터넷 활동까지 광범위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를 중국 내 서버에 저장하고 있다. 아울러 중국의 데이터 안전법에 따라 공안이 국가 안전이나 수사를 이유로 요청할 경우 기업은 이에 협조해야 한다. 이에 사용자 개인정보가 본인의 동의 없이 중국 정부로 넘어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토록 개인정보 보호에 취약한 딥시크가 AI 산업의 판도를 흔드는 게임체인저로 주목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AI 산업의 기존 패러다임은 AI의 성능, 즉 GPU(Graphics Processing Unit) 확보에 따라 달라지도록 바뀌었고, 이는 곧 엔비디아의 독주로 이어졌다. 과거 AI 산업은 인간의 언어를 문법과 같은 규칙으로 정의하고 이를 인공지능에 입력하여 결과를 도출하려 했으나, 수많은 실패의 역사만을 반복했다. 현재의 AI는 과거와 전혀 다른 방식을 취한다.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학습하여 패턴과 관계를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결과물을 생성하는 방식이다. 즉, 지금의 인공지능은 인간 언어의 법칙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하여 스스로 패턴을 파악하고 결과물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필연적으로 대규모 병렬 처리를 요구하며, 그 해답은 방대한 데이터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GPU였다. 결국, 더 발전된 인공지능은 곧 더 강력한 GPU를 의미하는 것처럼 보였다. 이에 AI 열풍은 곧 GPU 시장의 절대 강자 엔비디아 열풍으로 이어졌다. 이는 엔비디아의 높은 주가를 정당화했다. AI 경쟁이 곧 GPU 확보 경쟁을 의미한다면, 막대한 자금력을 보유한 미국의 거대 기업들에 비해 한국 AI 기업들이 우위를 점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그러나 최근 딥시크의 성공은 한국 AI 산업 전반에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고 있다. 딥시크는 557만 6000달러(약 79억원)라는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OpenAI의 GPT-4와 유사한 수준의 성능을 구현하는 데 성공했다. 이는 대규모 투자 없이도 혁신적인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음을 입증한 사례로, AI 경쟁이 단순한 자본력 싸움이 아니라 최적화와 효율성에 따라 새로운 기회가 열릴 수 있음을 보여준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 역시 딥시크의 성과를 "매우 혁신적"이라고 평가하며, 후발 주자가 선도 업체를 상대적으로 작은 투자로도 선도 업체를 추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강조했다. 미국의 거대 기업과의 AI 기술 격차를 좁히는 데 있어 새로운 가능성을 시사한다. 한국 AI 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응원하며, [AI 동향과 법] 연재에서는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법제도, 개인정보 보호법과 리걸테크 진흥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2025.02.17

'개인정보 유출 논란' 딥시크, 국내 서비스 잠정 중단 개인정보 유출 논란이 불거진 중국 생성형 인공지능(AI) 애플리케이션 '딥시크'의 국내 사용이 잠정적으로 중단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17일 '딥시크' 앱에 대한 국내 서비스를 지난 15일 오후 6시부터 잠정 중단했다고 밝혔다. 잠정 중단 기간 동안 '딥시크' 앱의 신규 다운로드가 불가능하다. 개인정보위는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딥시크' 측의 개선·보안이 이뤄진 후 서비스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기존에 내려받은 '딥시크' 앱과 PC 버전은 그대로 이용이 가능한 상태다. 남석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 국장은 "기존 앱을 다운로드해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측면에서 할 수 있는 마땅한 조치가 없다"며 "기존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실태 점검 과정에서도 필요한 조치가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딥시크'는 지난 14일 글로벌 서비스 출시 과정에서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고려가 일부 소홀했으며 앞으로 이와 관련해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이와 관련해 '딥시크'는 지난 10일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기도 했다. 개인정보위는 '딥시크'가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해당 정보를 중국 내 서버에 보관하는 등 개인정보 처리방침상 미흡한 부분이 확인됐다며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공식 질의서를 보낸 바 있다. 이와 함께 국내 전문가들과 함께 '딥시크'에 대한 자체 분석에도 착수했다. '딥시크' 서비스 개선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추가적인 우려가 확산하지 않도록 우선 잠정 중단 후 개선·보완하도록 '딥시크'에 권고했으며 이들이 이를 수용했다"고 전했다. 

2025.02.17

[인사] 국세청◇ 고위공무원 전보 ▲ 국세청(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김정주 ▲ 〃 윤창복 ▲ 국세청(국방대학교) 강종훈 ◇ 고위공무원 승진 ▲ 부산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윤성호 ▲ 국세청(국립외교원) 이태훈 ◇ 부이사관 전보 ▲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김용완 ▲ 국세청(서울대학교) 장우정 ◇ 과장급 전보 ▲ 국세청 인사기획과장 이법진 ▲ 〃 정보보호담당관 조수진 ▲ 〃 감찰담당관 이철경 ▲ 〃 납세자보호담당관 신예진 ▲ 〃 학자금상환과장 홍철수 ◇ 초임 과장급 발령 ▲ 부산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장 권상수 ▲ 〃 조사1국 조사1과장 연제민 (이상 1월 20일자)

2025.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