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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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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7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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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C인삼공사
KGC인삼공사, 정보보호 국제표준인증 갱신…글로벌보안 경쟁력 입증 KGC인삼공사가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가 공동으로 제정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분야의 가장 권위있는 국제 표준 인증인 ISO/IEC 27001을 갱신했다. ISO/IEC 27001 인증은 정보자산의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보보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심사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부여된다. △정보보호정책 △인적 보안 △물리적 보안 △기술적 보안 등 4개 주요 보안 제어 조항과 93개 세부 항목에 대한 철저한 심사와 검증을 통과해야 ISO/IEC 27001 인증 획득이 가능하다. ISO/IEC 27701 인증은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 정보주체 권리보장 등 개인정보 생명주기(Life-Cycle)에 따라 조직의 개인정보 관리절차, 암호화, 비식별화, 서비스 안전성 등 8개 분야 49개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발급된다. KGC인삼공사는 세계적인 공신력을 지닌 인증기관인 영국왕립표준협회(BSI: British Standards Institution)로부터 2022년 ISO/IEC 27001·27701 인증을 처음 획득한 후 2024년 갱신심사를 통과하며 재인증을 완료했다. KGC인삼공사 관계자는 “최상의 데이터 보호환경과 보안관리체계를 향상을 위한 노력을 인정받았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개인정보보호 관리를 통해 소비자 신뢰를 높여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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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3

넥센타이어
넥센타이어, ‘윈가드 스포츠 3’ 체험 행사, 겨울용 타이어 기술력 강화 넥센타이어(대표이사 강호찬)가 최근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룽가우에서 최신 겨울용 타이어 ‘윈가드 스포츠 3(Winguard Sport 3)’ 출시를 기념하는 겨울 주행 체험 행사를 개최했다. 지난 2월 19일부터 3일간 유럽 주요 고객사와 언론 관계자 등 총 55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윈가드 스포츠 3’의 주행 성능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강화된 유럽 기준에 맞춰 겨울용 성능 인증인 3PMSF 인증을 받은 신제품을 실제 도로 조건에서 테스트하며, 넥센타이어의 기술력과 브랜드 신뢰도를 높이는 기회가 됐다. 참가자들은 ‘테스트 & 펀(Test & Fun)’ 프로그램을 통해 직접 차량을 운전하며 ‘윈가드 스포츠 3’의 성능을 체험했다. 이번 행사가 열린 ‘윈터 드라이빙 파크 룽가우(Winter Driving Park Lungau)’는 해발 1,030m에 위치한 겨울 주행 트랙으로, 다양한 핸들링 코스, 넓은 다이내믹 존, 원형 트랙을 갖추고 있어 실제 겨울 도로 환경에서 타이어 성능을 확인하기 최적의 조건을 제공했다. ‘윈가드 스포츠 3’는 겨울철 주행 안전성을 대폭 향상시킨 최신 겨울용 타이어로, 기존 제품 대비 눈길에서의 핸들링 성능과 제동력이 크게 개선됐다. 실험 결과 눈길에서의 제동거리는 기존 모델 대비 12%, 젖은 노면에서의 제동거리는 3% 단축됐다. 이러한 성능 향상은 최신 컴파운드 적용과 트레드 패턴 개선을 통해 구현됐다. 접지 면적을 극대화하기 위해 더 작고 많은 트레드 블록을 배치했으며, 블록당 1~2개의 사이프(미세 홈)를 추가해 접지력을 강화했다. 또한, 최신 AI(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가상 시뮬레이션을 통해 트레드 패턴을 정밀하게 설계하고, 실제 차량 테스트 전에 구조를 최적화해 성능과 내구성을 동시에 개선했다. 해당 제품은 올 겨울 시즌에 맞춰 출시될 예정이다. 넥센타이어는 최신 기술을 접목한 제품 개발과 지속적인 R&D 투자를 통해 기술력과 품질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4대 프리미엄 브랜드를 비롯한 글로벌 카메이커에 신차용 타이어를 공급하며 기술력과 품질을 인정받고 있다. 넥센타이어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강화된 유럽 겨울용 타이어 기준에 맞춰 기존 제품의 성능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킨 동시에 겨울용 타이어의 핵심 기능인 핸들링 성능과 제동력을 크게 높였다”라며, “앞으로도 최고의 제품을 통해 고객들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주행 경험을 제공하며 유럽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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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사무실에서 열린 민주당-한국노총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 결과에 정치 명운 달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이 26일 열린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 대표의 형량이 유지될지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선고는 다음 달 중후반 나올 가능성이 크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5차 공판을 진행한 뒤 오후 2시 결심 공판을 연다. 오전 공판에서는 검찰과 변호인 측이 각각 신청한 양형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다. 이 대표 측은 정준희 한양대 교수를, 검찰은 김성천 중앙대 로스쿨 교수를 증인으로 신청했으며, 재판부는 각 증인에 대한 신문을 30분씩 진행하기로 했다. 오후 결심 공판에서는 피고인 신문이 1시간 20분 동안 진행된다. 이후 검찰의 최종 의견 및 구형, 변호인의 최후 변론, 이 대표의 최후 진술이 이어지며 변론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핵심 쟁점은 허위사실 공표 여부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 개발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한 점,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4단계 상향 조정했다”는 주장을 펼친 점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배경이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당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와 검찰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판결 결과가 정치적 파장 미칠 수도 법조계에서는 이번 결심 공판 이후 약 한 달 뒤인 3월 중후반쯤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2심에서도 1심 판결이 유지되거나 형량이 가중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할 가능성이 크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고,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 경우 차기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대선 당시 선거 비용으로 보전받은 434억여 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이 대표의 정치적 행보뿐만 아니라 당 지도 체제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결국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은 항소심 결과와 대법원 최종 판결에 달려 있다. 선고 이후 이 대표가 대법원에 상고할 경우 최종 판단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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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6

한덕수
한덕수 "尹 비상계엄 모두 만류…이틀 뒤 행사 참석 요청" 한덕수 국무총리는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에게서 이틀 뒤 열리는 행사에 대신 참석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전했다. 한 총리는 20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출석했다. 한 총리는 “계엄선포 직후 윤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은 게 있느냐”는 질문에 "특별한 지시 사항은 없었다"면서도 "일상적 의전, 예를 들면 이틀 뒤에 무역협회의 '무역의날' 행사가 있었다. 거기에 대신 좀 참석해달라거나, 그런 말을 들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가 언급한 행사는 한국무역협회가 주관하는 무역의날 행사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직 대통령이 참석한다. 비상계엄 선포 이틀 뒤 열린 61회 무역의날 행사에는 실제로 한 총리가 대신 참석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경고성 계엄'이므로 반나절 만에 끝나도록 계획했다고 주장한 바 있어 이같은 한 총리의 증언은 윤 대통령 측의 기존 입장과 배치된다. 한 총리는 “비상계엄이 반나절이면 해제될 것이라고 윤 대통령이 말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 "들은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또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려 하자 국무위원들이 "모두 걱정하고 만류했다고 기억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한 뒤 새벽 2시 30분께 윤 대통령에게 가 해제를 건의했고, 윤 대통령이 "해제 국무회의를 하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계엄 선포 당시 '국가비상사태'였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법원과 국민이 판단하실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4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국회를 해산할 수 있는데 안 했다'고 말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없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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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0

헌법재판소
"尹, 국회의원 체포 지시"…탄핵심판서 수사기록 공개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검찰 수사기록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 공개됐다. 18일 헌재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에서 국회 측은 '소추 사유 입증을 위한 증거'로 조 청장의 피의자 신문조서(피신조서) 일부를 공개했다. 수사기록에 따르면 조 청장은 "전화를 받았더니 대통령은 저에게 '조 청장!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들 다 잡아. 체포해. 불법이야'라고 했다. 뒤의 5회 통화 역시 같은 내용이었다. 대통령이 굉장히 다급하다고 느꼈다"고 진술했다. 조 청장은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 30분께부터 다음 날 오전 1시 3분께까지 윤 대통령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으로 총 6회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계엄 당시 첫 번째 통화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김동현 판사를 포함해 15명을 불러준 뒤 두 번째 통화에서는 "한동훈(전 국민의힘 대표) 추가입니다"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여 전 사령관은 군검찰 조사에서 "14명을 특정해 체포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비상계엄 직후 장관으로부터 처음 들은 게 맞다"며 "(대통령이 평소에) 비상조치권을 사용하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해야 한다는 말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했다. 국회 측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진술까지 더해 "체포 대상자의 명단이 거의 일치한다"며 "체포 대상자 명단의 존재, 대상자에 대한 체포 지시가 있었다는 점은 증거에 의해 충분히 뒷받침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헌재에서는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대한 국무위원들의 수사기관 조서도 공개됐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회의였는데 과연 국무회의 심의라고 볼 수 있는지 이론이 있을 수 있다"고 진술했으며, 한덕수 총리는 "사람이 모였다는 거 말고는 간담회 비슷한 형식이었다"며 "국무위원 모두가 걱정하고 반대했다"고 했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회의의) 시작과 종료 자체가 없었다"며 "지금도 국무회의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고 조서에 기록됐다. 국회 측의 수사기록 제시에 윤 대통령 측은 항의했다. 헌법재판관 출신 조대현 변호사는 “법정에 증인으로 나오지 않은,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에서 반대신문으로 신빙성을 탄핵할 수 없는 진술 조서에 대해 증거로 조사하는 것은 법률에 위반된다”면서 "증거 조사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했다. 조 변호사는 "그런 진술 조서의 진술 내용까지 증거로 조사하면 형사재판 절차에서 증거로 쓸 수 없는 것을 탄핵심판 절차에서 증거로 썼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재판부의 증거 (채택) 결정은 이미 4차 기일에 이뤄졌다. 지금 이의신청하는 것은 기간을 놓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이미 그 점에 대해서는 두차례 이상 재판부의 의견을 밝혔다"며 조 변호사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변호사는 이에 심판정을 벗어났다. 윤 대통령 측은 수사기관의 피신조서를 헌법재판의 증거로 사용하는 것에 반발해왔다.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공범의 피신조서도 피고인이 인정하지 않으면 형사재판 증거로 쓸 수 없다.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해 진행하지만 헌재법에 따라 준용의 범위는 '헌법재판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로 명시돼 있다. 따라서 헌재는 수사기관의 조서를 증거로 쓰는 것이 문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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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8

헌법재판소
尹탄핵심판 양측 주장 요지…20일 기일 변경될까 헌법재판소는 18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을 연다. 이 자리에서는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주장 요지를 각각 듣는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리는 변론에서 탄핵소추를 청구한 국회 측과 피청구인 윤 대통령 측은 각각 2시간씩 현재까지의 주장과 서면증거 요지 등을 정리해 발표한다. 앞서 증거로 채택됐지만 조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 조사도 이뤄진다. 증거 조사가 마무리되면 20일에는 추가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다. 증인 신문과 증거 조사도 마무리되면 탄핵을 소추한 국회와 피청구인 측의 최종 의견을 듣고 변론을 종결한다. 헌재는 추가 기일을 지정해 증인 신문을 더 진행할 예정이다. 당초에는 20일로 정해졌지만, 윤 대통령 측이 형사재판과 겹치는 것을 이유로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등의 증인신문이 예정된 10차 변론기일을 20일에 그대로 진행할지 여부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재판 첫 공판준비기일과 구속 취소 청구 심문이 열리기 때문에 기일이 중첩돼 탄핵심판 변론 참석이 어렵다며 미뤄달라는 기일 변경 신청서를 14일 헌재에 제출했고, 국회 측은 기일을 변경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낸 바 있다. 이날 한 총리를 윤 대통령과 국회 측의 쌍방 증인으로 채택할지 여부도 이날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14일 윤 대통령 측 신청을 받아들여 한 총리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회 측은 이튿날 한 총리를 쌍방 증인으로 채택해 달라고 신청했다. 헌재는 지금까지 10차 변론 기일까지 지정한 상태다. 이후에도 더 신청하거나 채택되는 증인이 없으면 추가 기일을 정해 양측 최종 의견 진술을 듣고 변론을 종결할 수 있다. 그 다음 과정은 재판관 평의를 통해 탄핵 여부에 대한 의견을 모으게 된다. 주심 재판관의 검토 내용 발표를 거쳐 표결로 결정하는 평결을 한다. 평결이 이뤄지면 주심 재판관이 다수의견을 토대로 결정문 초안을 작성한다. 결정 주문이나 이유에 대해 다수의견과 견해가 다른 경우 소수의견을 제출해 반영한다. 결정문 초안은 이런 과정을 거쳐 보완돼 최종 확정된다. 이처럼 평의와 평결, 결정문 작성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시일이 소요된다. 앞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경우에는 변론 종결 후 선고까지 2주 가량 소요됐다. 이번의 경우 막바지 변론, 재판관 평의와 평결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3월 초·중순에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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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8

헌법재판소
헌재, 尹탄핵심판 20일 재판 연기 여부 "18일 변론 때 밝힐 수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이 20일 예정돼 있는 탄핵심판 변론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한 것과 관련해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7일 정기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에 대해 "아직 결론에 대해 전달받은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또 이날 중 결정이 날 지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이 언제 날 지 전달받은 사항이 없다"며 "오늘 특별한 말이 없으면 내일 변론 때 제시될 수 있다"고 답변했다. 만약 20일 변론이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윤 대통령이 불출석해도 절차가 진행되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피청구인(윤 대통령) 출석 의무는 일단 없고, 증인이 아니기 때문에 출석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20일로 예정된 10차 변론을 미뤄달라는 취지의 기일 변경 신청서를 14일 제출한 바 있다. 사유는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2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기 때문에 기일이 중첩됨으로 인해 탄핵심판 변론에 참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천 공보관은 윤 대통령 측이 변론기일 불출석과 관련해 지금까지 따로 문서를 제출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앞서 신청을 기각했던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에 대해 천 공보관은 "재판부에서 피청구인 측 주장과 변론 절차 진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시 채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20일 변론 기일과 관련해 국회 측은 변경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다. 또 국회 측은 대통령 측 신청으로 채택된 한 총리에 대해서는 쌍방 증인으로 채택해 달라고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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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7

대통령
尹 '삼청동 안가 모임', "호주 호위함 수주 불발에 화냈던 기억"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3월 말∼4월 초 '삼청동 안가 모임'과 관련해 입을 열었다. 윤 대통령은 13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해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증인신문 이후 발언권을 얻어 "총선 전에 방첩사령관, 국정원장 등과 식사를 한 기억이 저도 난다"며 "그때 비상계엄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호주의 호위함 수주 얘기를 하면서 화가 많이 났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때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의 호위함 수주를 위해서 호주대사로 보냈는데, '런종섭'이라며 인격 모욕을 당하고 사직했다. 결국에는 고위직의 활동이 부족해 수주받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한테는 해군 협력상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제가 화가 많이 났던 것 같고, 왜 군인들은 국회에 불려 가서 자기들 주장도 똑바로 얘기를 못 하냐는 얘기가 오갔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덧붙였다. 당시 모임에서 비상조치에 대해 언급했는지는 따로 밝히지 않았다. 앞서 11일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해당 모임에서 윤 대통령이 '비상한 조치'를 언급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반면 이날 조태용 원장은 윤 대통령이 해당 모임에서 비상조치 관련 언급을 했는지 기억에 없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계엄'이라는 말은 전혀 아니고 ‘비상’도 기억하지 않는다"며 "나라 걱정을 하신 것 같고 정부 성과를 설명했다. 긍정적인 쪽으로 말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다음날 조 원장이 홍장원 전 1차장 해임을 건의한 것과 관련해서는 “조 원장이 홍 전 차장의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한 문제를 알고도 미리 인사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질책했다”고 진술했다. 또 "조 원장이 홍 전 차장에 대해 해임 건의를 한 게 12월 4일 밤이라고 분명히 기억한다"며 "벌써 몇 달 전부터 정치적 중립 문제와 관련해 원장의 신임을 많이 잃은 상태인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제가 국정원장에게 한소리를 했다. 국정원 1차장이 원장의 신뢰를 잃은 상황이면 이만큼 중요한 정보가 어디에 있겠냐, 왜 나에게 미리 보고하지 않았냐고 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에 "원장님이 그렇게 신뢰를 못하겠다 하면 인사 조치를 하시라. 후임자는 누가 좋은지 생각해서 알려달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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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3

대통령
尹대통령, 탄핵심판 중 "직접 물을 수 없나요" 요구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의 증인으로 출석한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에게 직접 질문하고 싶다는 요구를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1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8차 변론에서 조 원장의 증인신문 도중,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체포조 메모'와 관련한 내용이 나오자 이동찬 변호사에게 귓속말을 했다. 이 변호사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청구인(윤 대통령) 본인이 누구보다 잘 아는 부분이라 직접 질문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행이 "(질문 내용을) 적어서 대리인에게 주십시오"라고 하자 윤 대통령은 피청구인석 마이크를 앞으로 당겨 "대리인한테 적어서 할 문제가 아니라, 제가 좀, 본인이 직접 물을 수는 없게 돼 있습니까? 규정상"이라고 질문했다. 윤 대통령의 옆에 앉아 있던 김계리 변호사도 "규정의 근거를 보여주십시오"라고 말을 보탰다. 문 대행은 "법적 근거는 소송지휘권 행사"라며 "법에 보면 피고인(피청구인)이 퇴정한 상태에서 증인신문을 할 수 있고 청구인(국회) 측에서 그걸 요청했다"고 했다. 또 "저희가 평의를 종합해본 결과 그것은(퇴정 후 신문) 불공정한 재판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피청구인은 재석하시되, 피청구인의 지위가 국정 최고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 산하에 있는 증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서 직접 신문보다는 대리인을 통해서 하는 게 좋겠다고 저희가 만장일치로 의결한 것"이라며 "그걸 바꾸길 원한다면 저희가 나가서 다시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판관님"이라고 대답했다. 이후에는 대리인단의 증인신문이 다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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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3

증언
이상민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없었다…지시받았다면 신속 전달했을 것"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의 단전·단수와 관련된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헌법재판소에서 증언했다. 이 전 장관은 11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7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받은 적 있느냐”는 윤 대통령 측 질문에 "전혀 없다"고 답했다. 검찰이 작성한 윤 대통령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24:00경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적힌 문건을 보여줬다고 적혀 있다. 이 전 장관은 "이번 비상계엄에서 그런 조치는 아예 배제돼서 지시할 이유가 없었다고 생각한다"며 "행안부 장관에게 경찰이나 소방을 지휘할 권한이 없다는 건 다 알려진 상황이었고, 대통령께서 누구보다 그 점을 잘 알고 있어서 저에게 그런 유형의 지시를 내릴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장관은 "대통령실(집무실)에서 종이쪽지 몇 개를 멀리서 본 게 있는데, 그 쪽지 중에 소방청 단전, 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 문건은 윤 대통령 집무실 책상 위에 놓여 있었고, 머리말에는 '소방청장'이라는 단어가 있었으며 MBC·JTBC·한겨레·여론조사 꽃의 이름도 있었다는 증언이다. 그는 "(윤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만류하러 들어간 자리에서 짧게 1∼2분 머무를 때 잠깐 얼핏 보게 됐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은 사무실에 돌아와 소방청장에게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국민의 안전에 대해 최우선으로, 그리고 꼼꼼히 챙겨달라는 취지의 당부를 했다"며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처럼 제가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를 지시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만약 대통령께서 저에게 어떤 지시를 했다면 비상계엄이라는 급박한 상황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소방청장에게 전달하지, 대통령의 지시를 무려 2시간 넘게 뭉개고 있다가 소방청장에게 전화하는 기회에 전달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비상계엄과 관련한 지시 사항이 적힌 쪽지를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사실도 전혀 없다"며 "대통령이 (문건을) 주면 줬지, (공소장 표현처럼) 보여줬다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간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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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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