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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5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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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LG전자, 13년 연속 ‘DJSI 월드’ 편입LG전자(대표이사 조주완)가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JSI·Dow Jones Sustainability Index) 월드(World)’에 13년 연속 편입했다. 지속가능성 분야를 선도하는 글로벌 2,500대 기업 중 ESG 경영 상위 10%에 속함을 의미한다. 글로벌 금융정보회사 S&P 글로벌은 매년 기업의 경제적 성과 뿐 아니라 환경(Environmental)·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 분야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해 DJSI를 발표한다. 이는 기업 간 지속가능경영 수준을 비교하고, 사회책임투자를 결정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LG전자는 올해 S&P 글로벌의 지속가능성평가 ‘가전 및 여가용품(Leisure Equipment & Products and Consumer Electronics)’ 부문에서 가장 높은 종합점수를 받아 13년째 DJSI 월드에 선정됐다. 가전 및 여가용품 부문 국내 기업 중 최장기간 기록이다. 아울러 ‘DJSI Asia Pacific’(아시아·태평양 지역 600대 기업 중 상위 20%) 및 ‘DJSI Korea’(국내 200대 기업 중 상위 30%)에도 각각 15년, 16년 연속 편입했다. LG전자는 환경 정책 및 관리, 인권 경영, 인적 자원 관리, 고객 관계, 공급사슬 관리, 제품 책임관리 등 ESG 영역에서 고르게 높은 평가를 받았다. LG전자는 ‘모두의 더 나은 삶(Better Life for All)’이라는 ESG 경영 비전 하에 지구를 위한 3C와 사람을 위한 3D를 전략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구를 위한 3C를 달성하기 위해 제품 제조 과정에서 2030년 탄소중립, 2050년 재생에너지 100% 전환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을 진행 중이다. 구체적으로 공정 개선, 에너지 절감 기술 도입, 재생에너지 사용 등으로 제품 생산 단계의 직접 온실가스 배출량과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7년 대비 54.6% 감축하고, UN 탄소배출권 등을 활용해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LG전자는 지난 2015년 가전업계 최초로 UN으로부터 탄소배출권을 획득했다. 나아가 제품 사용 단계에서도 7대 주요 제품군(TV,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가정용·시스템 에어컨, 모니터) 글로벌 판매 모델의 온실가스 원단위 배출량을 2020년 대비 2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제품별 소비전력 개선 등 여러 활동으로 탄소 배출량을 감축하겠다는 의지다. LG전자는 또 유엔 글로벌 콤팩트(UNGC) 및 RBA(Responsible Business Alliance·책임있는 비즈니스 연합) 회원사로서 국제기구의 인권 및 노동 기준을 준수하고, 강화되는 글로벌 ESG 관련 법안에 대응하기 위한 인권경영 프로세스도 고도화하고 있다. 올해 한국ESG기준원(KCGS)이 발표한 ESG 평가 및 등급 공표 결과에서 4년 연속 종합 A등급, 글로벌 ESG 평가기관 MSCI(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가 실시한 ESG 평가에서도 5년 연속 A등급을 받는 등 공신력 있는 국내외 기관으로부터 ESG 경영 성과를 두루 인정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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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4

정진완
우리금융, 차기 우리은행장에 정진완 부행장 추천우리금융그룹(회장 임종룡)은 29일 자회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이하 “자추위”)를 개최하고, 차기 우리은행장 후보로 정진완 현 중소기업그룹 부행장을 추천했다고 밝혔다. 우리금융그룹 자추위는 “금융당국의 지배구조 모범관행 가이드라인에 맞취 지난 9월말 은행장 경영승계절차를 개시하였으며, 이후 現 조병규 은행장이 연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이사회에 전달함에 따라 최근 불거진 내부통제 이슈 등을 감안해 ‘조직 쇄신’과 ‘세대 교체’에 주안점을 두고 은행장 선임 절차를 진행해 왔다”고 전했다. 우리금융은 ‘자회사 대표이사 경영승계계획’에 따라 우리은행장 후보군을 롱리스트 및 숏리스트로 단계적으로 압축해왔다. 또한 ‘은행장 후보 선정 프로그램’ 프로세스에 따라 해당 후보를 대상으로 객관적이고 다각적으로 역량을 검증했다. 프로그램은 총 4단계로, 롱리스트 후보자에 대해서는 △ (1단계) 외부전문가 심층 인터뷰 △ (2단계) 평판 조회 △ (3단계) 최고경영자 멘토링 및 이사회 인터뷰 등을 진행했다. 이렇게 압축한 숏리스트 후보를 대상으로 △ (4단계) 경영계획 PT 및 심층면접 등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최종 은행장 후보를 확정했다. 정진완 은행장 후보는 1968년생으로 경북대 법학과를 졸업 후 1995년 입행해 종로3가지점장, 기관영업전략부장, 중소기업전략부장, 삼성동금융센터장, 테헤란로금융센터 본부장, 본점영업부 본부장을 거쳐 현재 중소기업그룹 부행장을 맡고 있다. 정 후보는 국내외 영업 현장을 두루 경험해 우리은행이 필요로 하는 영업력을 갖추었고, 특히 중소기업금융 분야에서 오랜 경험과 탁월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뛰어난 전략 마인드와 추진력을 보유한 인물이다. 또 형식에 얽매이기보다는 업무 효율과 진정성 있는 소통을 중시하는 실용형, 현장형 리더라는 평이다. 우리금융 자추위는 “△현직 주요 경영진으로서 경영 연속성 확보 △조직 쇄신을 위한 젊은 ‘세대교체형 은행장’ 선임에 방점을 두고 은행장 후보군 중 적임자를 찾는데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진완 후보는 후보군 중 가장 젊은 68년생으로 대내외적으로 좋은 평판을 갖고 있고 전문가 심층 인터뷰, 경영계획 PT 및 심층면접에서도 호평을 받았다”며, “기업문화 혁신 등 조직 쇄신과 기업금융 중심 영업전략을 추진할 수 있는 최고의 적임자로 판단했다”라고 선임 배경을 전했다. 정진완 은행장 후보는 “최근 일련의 금융사고로 실추된 은행 신뢰회복을 위해 내부통제 전면적 혁신과 기업문화의 재정비에 우선적 목표를 두겠다”며, “혁신형 조직개편, 성과중심의 인사쇄신을 통해 우리은행만의 핵심 경쟁력을 제고해 신뢰받는 우리은행으로 거듭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우리금융 자추위의 추천을 받은 정진완 은행장 후보는 12월 중 은행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자격 요건 및 적합성을 검증받은 후 주주총회에서 공식 선임되어 내년 1월부터 은행장으로서 2년 임기의 공식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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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9

이언주 의원
[국회입법리포트] 국내 재벌기업 총수 및 일가의 해외계열사 지분 공개될까한동안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은 시장의 최대 관심거리였다. 특히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의 중심에는 롯데그룹이 일본 기업이냐 한국 기업이냐라는 논란도 있었다. 그 이유는 이면에 숨겨진 롯데그룹의 지배구조 때문이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재벌대기업들은 기업집단의 일반현황, 회사 주주의 주식소유현황, 순환출자현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현황 등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되어 있어 그 소유주가 누구인지 명확히 드러난다. 하지만 해외에 있는 기업의 소유주나 지분은 알 수 없다. 당시 롯데그룹의 메인 계열사인 롯데케미칼, 롯데쇼핑과 몇몇 식품 계열사(롯데칠성음료, 롯데웰푸드 등)을 지배하는 회사가 롯데그룹의 중간 지주사라고 할 수 있는 한국 롯데지주, 롯데물산 등이고, 그 회사를 지배하는 건 호텔롯데이며, 호텔롯데를 지배하는 건 일본 롯데인 롯데홀딩스였다. 그런데 롯데홀딩스를 지배하는 꼭지점에 있는 회사가 광윤사였다. 광윤사는 롯데그룹의 일본 지주회사이던 롯데홀딩스의 최대 주주(지분 28.1%)이며, 롯데그룹의 대한민국 지주회사이던 롯데지주의 산하 회사로 두고 있는 호텔롯데의 지분으로도 5.45%를 보유하고 있다. 그로 인해 한일 롯데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회사로 알려져 있다.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이 광윤사의 존재가 잘 알려지지 않았으며 롯데그룹의 지배구조 역시 베일에 쌓여있었다. 2016년 당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자 공정위에서 롯데그룹의 지배구조를 분석해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었다. 롯데그룹의 사례에서처럼 국내 재벌대기업들은 그동안 해외계열사 지분에 대한 공시 의무화 규정이 없어 총수 및 그 일가의 해외계열사 지분소유 현황을 숨길 수 있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국내 재벌기업 총수 및 일가의 해외계열사 지분 공개 여부가 꾸준히 여론의 도마위에 올랐었다. 이에 이언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정)은 13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제28제1항제9호를 신설하여 동일인의 직접 또는 특수관계인을 통하여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의 주식보유현황을 공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두는 것이다. 한편, 재벌대기업들의 불투명한 지배구조에 대해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검찰수사 등 사후적ㆍ외부적 규제를 통해 처벌하고 있어 재벌대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에 재벌대기업들이 자체적으로 회사의 이사회 구성과 운영, 임원의 전문성 요건, 임원의 성과 및 최고경영자 자격 등 경영승계에 관하여 지켜야 할 구체적인 원칙과 절차 등이 포함된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만들어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사전적·내부적 통제를 통해 자연스레 재벌대기업 지배구조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제28조의2을 신설하는 것을 포함시켰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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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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