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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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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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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폭염 시 2시간마다 20분 휴식…1시간마다 10분도 가능 17일부터 폭염 속 일하는 노동자에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보장하는 게 의무화된다. 정부는 이번 규정 개정안이 현장에서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폭염 고위험 사업장 약 4천여곳을 중심으로 불시 지도·점검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경우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시간을 부여하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7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 조항은 현장 여건에 따라 1시간마다 10분 이상의 휴식을 부여하는 등 다양하게 적용이 가능하다. 작업의 성격상 휴식을 부여하기 매우 곤란한 경우에는 노동자의 체온 상승을 줄일 수 있는 개인용 냉방장치를 가동하거나 개인용 보냉장구를 착용하게 한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 노동부는 또 35도 혹은 38도 이상의 폭염 작업 시 매시간 15분씩 휴식 공간에서 휴식을 제공하게 하는 등 추가 조치를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개정안에는 폭염 상황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주가 해야 할 보건조처가 명문화됐다. 사업주는 31도 이상 폭염 작업 시 냉방·통풍장치 가동, 작업시간대 조정, 주기적인 휴식 부여 등에 나서야 한다. 시원한 물을 충분히 비치하고, 온열질환(의심)자 발생 시 119에 즉각 신고해야 한다. 노동부는 50인 미만 소규모 폭염 고위험 사업장 약 1만여곳에 이동식 에어컨, 제빙기 등 온열질환 예방 장비를 7월 말까지 총예산 350억원을 들여 지원한다. 택배·배달 등 이동노동자들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플랫폼 운영사 등과 '시원한 물과 쉼터 제공', '쉬어가며 배달하기' 등 지도 활동을 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택배·배달 노동자들은 일하는 형태와 장소 등이 일반 근로자들과 달라 대책을 똑같이 적용하기 어렵지만, 이들을 폭염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데는 모두 공감하고 있다"며 "이분들에 대한 보호 방안을 시행 규칙에 어떻게 담을 수 있을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주노동자 다수 고용 사업장에는 관계 부처,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업해 17개 모국어로 제작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안내하고 현장 점검을 추진한다. 노동부는 규칙 개정안이 현장에서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불시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다음 주부터 9월말까지 폭염 고위험 사업장 약 4천여곳을 중심으로 폭염안전 5대 수칙과 휴게시설 설치 의무 이행 여부를 불시에 지도·점검한다. 대상 사업장은 온열질환자(의심자)가 발생했거나 법 위반 제보가 있는 사업장, 건설·조선·물류·택배 및 이주노동자 다수 고용 사업장 등이다. 지도·점검 과정에서 발견한 법 위반 사항은 우선 시정해 즉시 개선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규칙에 명시된 보건 조치의 경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자가 나올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열사병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작업을 중지시키고 중대재해처벌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할 예정이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시행 첫해인 만큼 규칙 개정안이 현장에서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며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이동노동자를 비롯한 모든 일하시는 분들이 폭염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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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5

직장인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6년, 절반 "신고보단 참는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불리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 6년을 맞았다. 아직도 피해자의 절반 가까이 피해 사실을 신고하기보다는 참고 넘긴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 지난달 1∼7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천명을 설문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1년 사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는 응답자 비율은 3명 중 1명꼴인 34.5%였다. 이들 중 42.6%는 괴롭힘이 심각한 수준이었다고 응답했고, 괴롭힘을 당한 응답자 중 18%는 자해와 자살을 고민한 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대응 방식으로 55.7%는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고 답했다. '개인 또는 동료들과 항의했다'는 32.2%, '회사를 그만뒀다'는 18%였다. 회사나 노동조합, 고용노동부, 국가인권위 등에 신고했다는 응답은 15.3%에 그쳤다. 괴롭힘을 당한 후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는 '대응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다'는 답이 47.1%, '향후 인사 등에 불이익을 당할 것 같다'는 답이 32.3%였다.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를 위축시키는 근로감독관의 형식적인 조사가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나 프리랜서 등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년 7월 16일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다른 노동자에게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한다. 괴롭힘 자체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피해 근로자 보호 조치 등을 위반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괴롭힘을 신고한 직원에게 불이익을 준 사용자는 3년 이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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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4

삼성바이오로직스
삼바 SOP 등 영업비밀 유출한 전 직원, '징역 3년'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의 사내 자료를 외부로 반출한 40대 전 직원이 법정에서 구속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삼성바이오 전 직원 A(46)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홍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산업기술과 영업비밀을 유출·절취하거나 절취 미수 범행을 했다"며 "절취한 양이 많고 (자료에는) 생명공학 분야 국가 핵심기술이 포함돼 있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2년 12월 초부터 열흘에 걸쳐 A4용지 3700여장 분량의 SOP(표준작업지침서) 등 삼성바이오 영업비밀 175건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달 13일 오후 7시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삼성바이오 본사에서 A4용지 300여장에 달하는 영업비밀 38건을 몰래 반출하려다가 보안요원에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에 인계됐다. A씨가 반출하려 한 자료에는 IT SOP(정보기술 표준작업지침서)와 다양한 국가의 규제기관 가이드라인을 분석한 자료 등 국가 핵심기술 2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IT SOP는 바이오의약품 대량 생산을 위한 공정 표준화 자료로 삼성바이오의 배양정제 공정의 품질 경쟁력을 유지·개선하는 핵심 기술을 담은 문서다. 삼성바이오는 "수많은 임직원이 10년 이상 각고의 노력을 들여서 쌓은 기술과 노하우는 회사의 중요한 경쟁력이자 자산"이라며 "앞으로도 영업비밀과 국가 핵심기술을 유출·침해하는 행위에는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오 업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에 이어 제약·바이오 산업에서도 영업비밀 유출 혐의가 인정된 사례"라며 "법원이 기술 유출 범죄를 엄단하는 추세로, 향후 유사한 사건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삼성바이오에서는 앞서 경쟁업체로 이직한 직원들이 영업비밀을 빼가려 한 정황이 계속해 포착됐다. 2022년 6월 삼성바이오에서 경쟁업체 롯데바이오로직스로 이직하면서 영업비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직원도 기소돼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다. 당시 이 직원은 회사 영업비밀 자료인 SOP 등 49개 파일을 유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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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1

법무부
법무부, 광복절특사 특별사면 대상 검토…조국 포함 여부는 법무부가 8·15 광복절을 한 달 남짓 앞두고 특별사면 검토를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징역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포함될지 여부에 관심이 몰린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민생사범과 단순 경제사범, 교통법규 위반자 등에 대해 일정한 기준에 부합하면 일괄적으로 사면해 주는 기준사면 대상자와 사례를 정리해서 보고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대검찰청을 통해 일선 검찰청에 전달했다. 법무부는 사면 대상과 기준에 대한 검토 작업을 마치고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인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광복절 특사·복권 후보자를 심사하게 된다. 사면심사위가 특사·복권 건의 대상자를 선정해 법무부 장관에게 심사 의견을 제출하면, 법무부 장관이 대상자 명단을 사면권자인 대통령에게 상신하고,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특사·복권 대상자를 결정하는 절차를 거친다. 헌법과 사면법에 따른 특별사면·복권·감형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특히 광복절 특사의 경우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상자에 포함될지 여부가 관심사다. 조 전 대표는 작년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된 뒤 수형 생활을 하고 있다. 내년 12월 만기 출소할 예정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달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정치적인 고려 말고, 조 전 대표나 그 가족이 받았던 형들이 너무 불균형하고 과도했다"며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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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1

유아인
유아인에 프로포폴 투여한 의사, 2심도 '벌금 4천만원'형 배우 유아인(39·본명 엄홍식)에게 진료기록 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여한 의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류창성 정혜원 최보원 부장판사)는 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1심과 같이 벌금 4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를 포함한 의사 6명은 유씨에게 수면제와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과다 처방한 혐의로 지난해 1월 재판을 받았다. 유씨는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아 3일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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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8

유아인
대법원, '마약 181차례 투약' 유아인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확정 배우 유아인(39·본명 엄홍식)의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유씨는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투약량은 프로포폴 9,635.7㎖, 미다졸람 567㎎, 케타민 11.5㎎, 레미마졸람 200㎎에 달했다. 2021년 5월∼2023년 8월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와 지난해 1월 최모씨 등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유씨는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올해 2월 2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돼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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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3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 연합뉴스
조국 전 장관도 옥중 입장 밝혀…수사·기소 분리 강조검찰 인사를 둘러싸고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방향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정권 당시 수사 지휘를 맡았던 인물들이 주요 보직에 임명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인사 재고를 촉구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수형 중 서면을 통해 정치적 복귀 가능성과 검찰개혁 방향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3일 조국혁신당에 따르면, 차규근 최고위원과 이규원 전략위원장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단행된 검찰 인사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두 사람은 "검찰 간부 인사를 접하며 과연 윤석열을 수괴로 한 내란세력의 난동을 딛고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인사가 맞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차 위원과 이 위원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기소됐던 당사자로 최근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인물이다. 이들은 해당 사건 수사를 맡았던 송강 검찰국장과 임세진 검찰과장이 최근 주요 요직에 임명된 사실을 언급하며 "윤석열의 결론에 충실했던 인사들이 다시 중용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도덕한 수사에 연루된 인물들이 중용되면 국민이 검찰 개혁 의지를 불신할 수 있다"며 "이번 인사는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국 전 장관도 2일 공개된 머니투데이 서면 인터뷰에서 검찰 개혁과 사면·복권 관련 입장을 밝혔다. 그는 “수형생활 중인 제가 정치 복귀 여부를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국민이 저의 쓸모를 판단해줄 것”이라고 말했다.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돼 현재 서울남부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해당 인터뷰는 지난달 29일 서면으로 작성됐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 전 장관을 ‘검찰학살 피해자’라고 언급하며 사면 필요성을 주장한 데 대해선 “검찰 수사를 비판했던 인요한 당시 선거대책위원장의 발언은 오히려 윤석열을 향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검찰개혁 과제로 ▲수사·기소 분리 ▲검찰권 오남용 책임자 문책 ▲법무부 정상화 등을 언급하며 “이재명정부는 국회 의석수와 국민적 공감대를 갖춘 만큼 검찰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검찰은 정권이 힘을 잃었을 때 다시 칼을 들이댈 수 있다”며 제도적 방지책 마련을 요구했다. 개혁 추진 시기와 관련해선 “단임제 대통령제 아래에서는 개혁조치를 초기에 단호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고, 최근에는 “제조업 재활방안과 국민 생활고 해결방안을 공부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민주당과 혁신당의 이견에 대해선 “내란이라는 비상한 상황에서 치러진 대선에서 이재명·권영국 두 후보의 득표율 합은 김문수·이준석 후보보다 0.91%p 앞섰다”며 “범민주진보진영의 연대는 여전히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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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3

배준영
[국회입법리포트] "자료미제출 시 형사처벌" 국힘, 인사청문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은 2일 공직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위증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형사 처벌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인사청문회가 본연의 목적에 맞게 충실히 이행되도록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하고자 한다"며 "개정안을 통해 국회 청문회 제도를 바로 세우고 공직자 검증 시스템을 정상화해 제2, 제3의 김민석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번 청문회에서 위원들은 국민을 대신해 총리 후보자의 기본 자질과 능력을 묻고 따지고자 했지만 후보자는 끝내 자료 제출을 거부하며 검증을 회피하고 위증과 자료 은폐로 인사청문회를 무력화시켰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 앞에 사실대로 말하겠다며 선서한 공직 후보자가 거짓 진술과 자료 은폐로 청문회를 파행으로 이끄는 현실을 국회가 바로잡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공직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위증하거나 자료 미제출 및 거짓 제출 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군사, 외교, 대북 관계 등 국가기밀 사항을 제외하고는 답변이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거부권을 제한했다. 인청특위는 공직 후보자의 위증이 인정되면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하고, 인사청문회 선서문에 '허위 진술 시 위증의 벌을 받겠다'는 문구를 추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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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2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 연합뉴스
“공정성 논란 괜찮나”…조국 복권론 정치권에 파장정권교체 직후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과 복권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다만 형기의 절반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복권을 추진하는 움직임은 공정성 논란을 불러올 수 있어 정치권 전체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사면 여부는 이재명 정부의 초기 국정운영 방향과 정치 지형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으로 떠올랐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 전 대표의 사면 논의는 여권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모양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검찰권 남용 피해자에 대한 사면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조 전 대표도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2년형을 확정받아 지난해 12월부터 복역하고 있다.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조 전 대표 일가에 대한 형량이 과도하다고 지적하며 사면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조 전 대표 본인은 옥중 서면 인터뷰를 통해 사면권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밝히며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지만 사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조국혁신당도 복권 여론을 주도하고 있다. 당은 ‘검찰독재 피해회복 특별법’ 발의를 예고하며 정치검찰 피해자에 대한 사면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김선민 당 권한대행은 최근 대통령실을 예방한 자리에서 우상호 정무수석에게 관련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지지층 사이에서는 제헌절 특별사면을 요구하는 서명운동도 진행 중이다. 다만 이 정부의 법무부 장관이 공석으로 사면심사위원회 절차가 진행되기 어려워 오는 7월 제헌절이나 8월 광복절 특사는 현실성이 낮다는 평가도 나온다. ‘공정성’ 논란 속 정치권 셈법 복잡조 전 대표의 복권 논의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사례와 비교되기도 하지만 범죄 혐의의 성격과 정치적 입지 차이로 인해 단순한 비교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정치권에서는 조 전 대표가 복역 기간의 절반 이상을 채운 뒤 복권이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조 전 대표는 22대 총선에서 당선되지 않았지만 일정한 정치적 지지 기반을 확인한 인물로 평가된다. 당내 친문 세력과 중도층 일부로부터도 지지를 받는 만큼 복권이 현실화될 경우 정치적 파장이 클 수밖에 없다. 조기 복권이 이뤄질 경우 사법 형평성과 관련한 국민 여론의 반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형 확정 직후 이뤄진 사면 사례도 존재한다. 지난해 초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은 각각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사이버사 정치 개입’ 사건으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으며 재상고를 포기하자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곧바로 이들을 사면·복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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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3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후 '술타기' 수법 쓰면 엄중 처벌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에 대한 처벌 근거를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은 4일 시행된 도로교통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개정 내용을 설명한 카드뉴스를 공개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나 자전거 등을 운전한 후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를 '음주 측정 방해 행위'로 정의하고 이를 금지한다고 규정했다. 이렇듯 음주 측정 방해를 한 경우 초범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음주 상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또는 자전거를 운전한 후 음주 측정을 방해하면 각각 13만 원, 10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확정판결 후 10년 내 재범일 경우 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이번 개정은 그동안 법 적용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음주측정 회피 수법에 대해 명확한 법적 제재 근거를 마련한 조치다. 음주단속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한 카드뉴스 자료는 한국도로교통공단 공식 누리집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음주 측정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원천 차단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와 사회적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새롭게 시행되는 법령을 국민에게 지속해 알리고, 모두가 안전한 교통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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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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