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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신규 개업 月 700명 아래로…역대 최소 지난달 신규 공인중개사 개업자 수가 월간 역대 처음으로 700명 아래로 떨어졌다. 24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올해 6월 전국적으로 신규 개업한 공인중개사는 699명으로 집계됐다. 공인중개사협회가 2015년 중개사 개·폐·휴업 현황 집계를 시작한 이래 월간 신규 개업 공인중개사 숫자가 700명 밑으로 내려간 것은 지난달이 처음이다. 지난달 폐업한 공인중개사는 941명, 휴업한 공인중개사는 98명으로 집계됐다. 전국적으로 폐·휴업 공인중개사가 신규 개업 공인중개사보다 많은 현상은 2023년 2월부터 지난달까지 2년 4개월째 이어졌다. 부동산 중개 업황 악화는 집값이 내려가고 거래량이 줄기 시작한 2022년 하반기(7∼12월)부터 본격화한 이후 좀처럼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1∼6월) 서울 아파트를 중심으로 매매·전세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으나 공인중개사는 전국적으로 폐업(5천715명)과 휴업(665명)을 합친 숫자가 신규 개업(5천27명)보다 많았다. 이에 따라 실제로 영업하는 개업 공인중개사는 지난달 말 기준 11만951명으로 감소했다. 이는 2020년 12월(11만946명) 수준이다. 국내 공인중개사 자격증 보유자가 55만여명인 점을 고려하면 5명 가운데 1명만 사무실을 운영 중인 셈이다. 휴·폐업 역시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5개월 연속으로 1천명 넘게 나오고 있다. 지방의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데다,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6·27 대책까지 맞물리면서 당분간 부동산 중개 업황의 위축은 계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협회 관계자는 "신규 개업이 줄어드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며 "휴업했다가 권리금을 포기하고 폐업으로 전환하는 중개사도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수요 억제를 위한 금융 규제로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의 대규모 공급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침체한 부동산 중개 업황의 분위기를 반전시키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2025.07.24

노동계, 노란봉투법 통과 촉구 본격화…TF 발족·농성 돌입 양대 노총이 윤석열 정부하에서 두차례 폐기된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통과를 위한 대응을 본격화한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21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노조법 제2·3조 개정 대응 TF' 발족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상정해 소위원회에 넘겼다. 여당은 8월 임시 국회 처리를 예고한 상태다. 이 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한국노총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7월 임시국회 내 처리할 것을 국회에 주문하고 있다. TF는 이날 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안의 방향을 예상하고, 개정 후 노동 현장에 미칠 영향을 파악하고자 현장 실태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노조법 개정해설서를 제작하고, 개정 후 조직화·현장 대응을 안내하는 가칭 '노조법 개정 대응 센터' 개설도 준비한다. TF 팀장을 맡은 박한진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권을 보장한다는 입법 취지에 맞게 개정 노조법이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한국노총 차원의 홍보·조직·법률·정책 사업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시민사회단체들이 구성한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와 함께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노조법 2·3조 개정 및 시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플랫폼노동, 특수고용, 프리랜서의 노조할 권리를 위해 노조법 2조의 노동자 정의 조항이 더 넓어져야 한다"며 "사내 하청에 대해서는 원청이 사용자임을 못 박아야 하고,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금지'도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노조법 2·3조가 개정되더라도 시행 시기를 늦추고, 하청노조와 원청과의 교섭 대상 및 방법 절차 등을 시행령에 담겠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사용자들의 부당한 요구를 시행령으로 받아들인다면 노조법 개정의 취지는 훼손될 수밖에 없다. 노조법 2·3조는 빠르게 개정되고 즉시 시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7.21

尹 특검 기소사건, 서울지법 형사35부로…내란사건 별도 재판부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중앙지법은 2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 전 장관 사건이 이같이 배당됐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의해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사건을 비롯해 내란 사건을 전담해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아닌 다른 재판부다. 향후 사건이 병합돼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특검팀은 지난 19일 오후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경호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2025.07.21
[의정부파수꾼의 법생각] 결혼식을 했는데… 혼인신고 안 해도 괜찮을까? 요즈음 결혼식을 치른 후에도, 혹은 아이를 낳아도 혼인신고를 바로 하지 않고 ‘조금 더 살아보자’는 부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사실혼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혼’을 해야 하는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혼식은 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혼인 관계를 지칭하여 사실혼이라고 하는데요,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과는 구분되지만 사실혼 또한 개별법과 판례에 따라 법률혼에 준하여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이 보호받으려면, 1. 혼인의 의사 합의가 있을 것, 2.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을 것 3.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않을 것이 판례에 의하여 요구되고 있습니다. 법률혼 부부는 이혼절차를 거쳐야만 부부관계가 해소 가능합니다.부부간 이혼의사가 일치할 때는 협의 이혼을, 부부간 이혼 의사가 일치하지 않을 때는 재판상 이혼(소송, 조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실혼 부부는 별도의 법적절차 없이 부부관계의 해소가 가능합니다.일방의 의사표시만으로 부부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바로 ‘사실혼 파기’입니다. 사실혼도 법률혼과 같이 민법 제829조의2를 준용하여 공동재산에 대한 분할 청구가 가능하고,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혼을 파기할 경우, 즉 부당한 파기로 인정되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인 외 자녀로 출산 즉시 모(母)와 친자관계가 형성되지만, 부(父)의 경우 “인지”가 필요합니다.인지는 혼외자를 법률상 자신의 자녀로 인정하는 절차인데, 실무적으로 부가 자신을 아버지로 하여 혼외자를 출생신고를 하는 것이 곧 인지에 해당하게 됩니다. 즉, 부가 출생신고를 하였다면 부에게 자(子)에 대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만약 부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법률상 친자관계를 인정받은 뒤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실혼도 법률혼과 같이 보호되는데 하나, 법률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인정되지만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이 없을 때에는 배우자 신분이 아닌 특별한 연고가 있는 자로 민법 제1507조의2에 따라 분여청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법률혼과 사실혼의 차이를 잘 알아둔다면, 부부간 혼인신고에 관해 문제 없이 더욱 자유롭게 선택하실 수 있겠습니다.
2025.07.16

"찐명 경쟁" 정청래·박찬대 격돌이재명 대통령과의 관계를 내세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정청래·박찬대 의원 간 경쟁이 본격화되며 당심을 둘러싼 선명성 대결이 가열되고 있다. 두 후보 모두 스스로를 ‘이재명 정부와 호흡을 맞출 적임자’라고 강조하며 찐명(진짜 친이재명) 경쟁 구도로 전당대회 흐름을 이끌고 있다. 각자의 친이재명 이미지를 내세운 전략 속에서 내란 종식과 검찰개혁 등 핵심 이슈도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16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정 의원과 박 의원은 첫 번째 TV토론에 나선다. 지역 순회 경선의 첫 일정인 충청권 경선을 사흘 앞두고 열리는 토론이어서 두 후보 간 공방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권리당원의 투표 반영 비율이 크게 높아진 만큼 ‘명심’이라고 불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을 누가 더 잘 구현할 수 있느냐는 점이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의 거리는 0센티미터”라며 당내 강경파 이미지를 강조했다. 정 의원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내란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강력한 당대표 적임자”라고 주장하며,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조와 물갈퀴 비유를 들며 대통령을 물 위에 띄우는 조력자 역할을 자처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이재명 정부와의 노선 일치를 부각시키기 위해 ‘국민 정당해산심판 청구법’이라 불리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국민의힘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따뜻한 엄마이자 훌륭한 국회의원”이라며 공개적으로 지지 의사를 표명하는 등 친이재명 이미지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맞서 박 의원은 “비서실장부터 최고위원, 원내대표 직무대행, 당대표 직무대행까지 지냈고 선거 총괄선대위원장으로도 함께했던 경험이 있다”며 누구보다 오랜 시간 이 대통령과 함께해온 인물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당심과 명심이 유사한 경향은 있지만 명심이 곧 당대표 선출의 기준이 되어선 안 된다”고 말하며 일정 부분 선 긋기에 나섰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개혁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과 지구당 부활이 핵심이며 현역의원 20여명이 지지에 나서며 의원들의 조직적 뒷받침을 받는 모습을 연출했다. 박 후보는 “국민이 직접 썩은 배지를 떼어낼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두 후보는 전날 공명선거실천서약식에도 나란히 참석하며 남은 일정 동안 3차례 TV토론을 이어갈 계획이다. 민주당은 오는 19일 충청권을 시작으로 ▲20일 영남권 ▲26일 호남권 ▲27일 경기·인천 ▲8월 2일 서울·강원·제주 순으로 경선을 실시해 최종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할 예정이다.
2025.07.16

해병특검, 'VIP 격노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저 압수수색 채상병 사건 수사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이 11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의 사저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 대해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정민영 특검보는 "현재 아크로비스타 1층에서 윤 전 대통령 변호인과 우리 측 수사관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변호인이 참여하는 것으로 합의되면 당사자 없어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압수수색 영장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피의자 혐의"라며 "채상병 기록과 관련해 이첩을 보류하고 회수하도록 하고, 그 이후 수사 결과를 변경하는 그 과정 전체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피의자로 고발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VIP 격노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 31일 오전 11시 대통령실 회의에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며 '격노'했고, 경찰 이첩을 보류시키고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바꾸게 했다는 의혹이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 새벽 구속돼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상태다.
2025.07.11

尹, 구속 당일 내란재판 "건강상 이유" 불출석…증인신문 진행 10일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날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불출석했다. 법원은 당초 예정됐던 증인신문은 그대로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0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나오지 않았다. 4월 14일 첫 공판이 열린 이후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참석하지 않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재판 시작 후 "피고인이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구속된 지 8시간도 안 된 상황인데, 다음날 아침에 재판에 출석하라고 만약 팩스나 전화로 통보했다고 해도 그게 적법한 소환인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특검 측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했다"며 "이런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재판부에서 피고인 측에 재발 방지를 촉구해줄 것을 요청한다. 이후에도 피고인이 불출석할 경우 구인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함에 따라 재판부는 기일 외 증거조사 방식으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원칙적으로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이 나와야 진행이 된다. 이번처럼 나오지 않은 경우 공판기일로 잡지 않고 기일 외로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형태가 된다. 따라서 증인신문은 이뤄지며 증언을 증인신문 조서로 남겨 피고인이 출석하는 다음 공판기일에 증언 내용을 윤 전 대통령이 확인하게 된다. 원래 피고인이 있는 상태에서 증언이 이뤄져야 하고 그런 기회를 부여했지만, 이뤄지지 못한 경우 다음 기일에 증인신문 조서를 증거로 제출하면 확인하는 방식이 된다. 이날 재판에는 국군정보사령부 고동희 전 계획처장(대령)과 국군방첩사령부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 7분께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조은석 내란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종료 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윤 전 대통령은 바로 입소해 수용자 생활로 들어갔다.
2025.07.10

尹, 4개월만에 내란특검에 재구속…법원 "증거인멸 염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재구속됐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처음 구속됐다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지 4개월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법정에 나와 무혐의를 항변했지만, 두 번째 구속을 피하지는 못했다. 수사 개시 3주 만에 '몸통'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서 특검팀은 계엄 명분을 쌓으려고 북한과 무력 충돌을 유도했다는 외환 혐의로 수사망을 넓힐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 7분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경호법 위반,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2시 22분부터 6시간 40분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법원은 특검팀이 제시한 관계자 진술과 물적 증거를 토대로 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 적법한 절차를 거친 계엄 선포인 것처럼 속이려 사후에 허위 계엄 선포문을 만들고, 수사를 대비해 내란 공범들의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하는 등 범행 그 자체가 증거인멸에 해당한다는 특검팀 주장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윤 전 대통령 혐의를 밝힐 중요 관계인인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의 수사기관 조사에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이 개입해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회유하려 했다는 주장도 발부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중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이 그간 여러 차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 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내란 재판에서도 비협조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어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주장도 법원은 일리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크게 5가지 범죄사실을 적용해 지난 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만 소집함으로써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 행사를 방해하고, 계엄 선포의 법률적 하자를 숨기려 사후에 허위 계엄 선포문 만들고 이를 폐기했다는 게 특검팀 조사 결과다. 외신에 허위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 전파 및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도 적용됐다. 지난달 12일 출범한 뒤 엿새 만에 수사를 개시한 내란 특검팀은 특유의 속도전을 구사하며 의혹 정점인 윤 전 대통령 신병 확보까지 성공했다. 특검팀은 최대 20일간 윤 전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수사할 수 있게 됐다.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내란 관련 혐의는 검찰·경찰 단계서부터 어느 정도 다져왔던 만큼 구속기간 남은 수사는 외환 혐의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북한을 도발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평양 무인기 투입 지시가 'V'(대통령을 의미) 지시라는 등의 확인되지 않은 군 내부 증언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군사 기밀이 포함된 외환 혐의 특성상 특검팀의 구체적인 수사 상황은 외부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 특검팀은 군 관계자를 상당수 비공개로 조사했다면서도 조사할 양이 많이 남아있다며 구속영장 범죄사실에서 제외했는데, 수사 상황을 외부로 노출하지 않기 위함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특검팀의 소환 시기, 방식, 조사자 등을 두고 건건이 대립해온 점에서 조사에 협조적으로 임할지는 미지수다. 외환 혐의의 경우 '외국과 통모하여' 즉 북한과 내통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하면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의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혐의 공범으로 적시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 외에도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계엄 후 안가(안전가옥) 회동 의혹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이 수사선상에 오를 전망이다.
2025.07.10

尹구속심사에 특검 검사 10명 나서…PPT 178장 준비 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 검사 10명이 참여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심문에는 박억수 특검보가 참여했고,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 그리고 7명의 검사가 추가로 더 참여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대면조사에 참여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은 영장심사에는 나서지 않았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 등이 있음을 재판부에 피력하기 위해 178페이지 분량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했다. 박 특검보에 따르면 10명의 검사가 윤 전 대통령의 혐의별로 파트를 나눠 재판부에 구속 필요성을 설명할 예정이다. PPT에는 특검팀이 확보한 일부 폐쇄회로(CC)TV 영상 화면도 포함돼 있는데, 영상을 별도로 재생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특검은 심문에 오로지 증거와 법리로 임하고 있다"며 "심문이 종료되면 영장 발부 (결정) 전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뒤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321호 법정 옆 대기실에서 법정 인치를 위한 구인영장을 집행했다. 박 특검보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경호처와 협의를 통해 동선을 최소화하고 집행이 원활한 곳으로 (집행 장소를)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박 특검보는 이날 조사 중인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참고인 신분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직후 홍 전 차장에게 사직을 요구한 혐의(직권남용)로 조태용 전 국정원장을 수사 중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미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단계에서 고발이 많이 된 것으로 안다"며 "특검에 인계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전체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2025.07.09

환자단체 "전공의·의대생에게만 특혜성 조치 안돼" 한국백혈병환우회 등 10개 단체로 이뤄진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8일 성명을 통해 전공의와 의대생들에게 복귀를 위한 특혜를 줘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김민석 국무총리는 취임 첫날인 전날 대한의사협회장, 대한전공의협의회 및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현안에 관한 의견을 들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국민 주권 정부를 표방한 새 정부가 의료계를 만나 목소리를 청취하는 것은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의료 공백 사태의 최대 피해자인 환자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이재명 정부는 공약에 따라 당연히 환자 중심으로 의정 갈등을 해결할 것으로 기대했다"면서 "그런데 총리와 의료계 대표 간 회동의 핵심이 전공의·의대생의 복귀 조건에 있고, 여기에는 수련·학사 관련 특혜성 조치도 포함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온다"고 우려했다. 이어 "전공의·의대생은 1년 5개월 전 자발적으로 사직·휴학했다는 이유로 정부에 개입하지 말 것을 주장했다"며 "따라서 새 정부에서도 전공의·의대생의 복귀는 조건 없이 자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여타 전문직 종사자나 대학생과는 달리 정부가 전공의·의대생에게만 지속해서 특혜성 조치를 하려는 이유를 알 수 없다"며 "정부의 특혜성 조치는 먼저 자발적으로 복귀한 전공의·의대생이 앞으로 겪을 피해를 고려했을 때 정부에 의한 2차 가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 "환자 없는 의료는 존재할 수 없다"며 "새 정부는 이 대통령의 공약처럼 '환자 중심 의료개혁'을 반드시 실현하고, 환자에게도 제도적, 입법적 의견을 전달할 기회를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해당 단체는 환자 권리를 지키는 '환자기본법' 제정과 보건복지부 내 '환자정책국' 신설, '환자 투병 통합지원 플랫폼' 설립을 국정과제에 포함할 것을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하기도 했다.
2025.07.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