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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5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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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그룹
우리금융, 임원 친인척 부당 대출 엄격하게 관리한다 우리금융그룹(회장 임종룡)이 임원 친인척에 대한 부당 대출을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한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우리금융그룹은 그룹 임원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방지를 위한‘임원 친인척 개인(신용)정보 등록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실제 대출 심사에 반영하기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이에 따라 은행 등 대출 취급 자회사에서 친인척 대출 신청 건이 발생하면 여신감리부서 및 관련 임원에게 대출 신청 사실이 자동 통지된다. 해당 대출을 취급하는 지점이나 부서는 지침과 규정에 맞춰 엄격하게 처리하고, 여신감리부서는 규정 및 절차 준수 여부와 관련 임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유무 등을 점검한다. 임원의 부당한 관여가 포착됐을 때는 그룹 윤리경영실에 즉시 보고돼 조사와 제재 조치가 취해진다. 본 제도는 우리금융이 임원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방지를 위해 지난 12월 금융권 처음으로 시행했다. 특히 지주사와 은행은 임원뿐 아니라 본부장까지 등록 대상에 포함시켜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구체적으로 13개 계열사의 임원 및 본부장 193명이 해당된다. 다만, 우리카드 및 우리금융캐피탈은 2월 중 신규 임원이 선임되는 대로 등록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친인척의 범위는 임원의 배우자와 임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다. 임원 및 그 친인척에게 개별 동의를 얻어 개인정보를 등록하고 해당 정보들은 철저히 대출심사 관련 내부통제 목적으로만 관리된다. 해당 제도는 이처럼 △임원 친인척 개인정보 사전 등록 △임원 친인척 대출 취급 全 과정에서 관련 지침 및 규정 준수 여부 △임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에 대한 조사 및 조치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우리금융지주 윤리경영실 관계자는“임원 친인척 개인(신용)정보 등록제는 대출 취급에 있어서 임원이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친인척이 청탁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라며 “금융권 처음으로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IT시스템 등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향후 친인척의 범위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임원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재발을 막기 위해 우리금융이 단행한 조치는 이뿐만이 아니다. 먼저, 은행 등 자회사의 임원을 선임할 때 지주 회장이 사전합의하는 제도를 폐지했다. 지주 회장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인사권을 제거하고, 자회사별로 임원 운용·선임 계획을 스스로 수립하도록 해 자회사의 경영 자율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지난해 12월에는 全 그룹사 임원의 비위행위 감찰과 윤리정책 등을 총괄하는 윤리경영실을 신설하고 외부 법률전문가를 수장으로 영입했다. 오는 3월 이사회 내에 ‘윤리·내부통제위원회’가 출범하면 윤리경영실이 同 위원회 산하로 편제돼 업무의 독립성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또한, 우리은행은 여신감리부를 본부급으로 격상해 임원 친인척 대출을 포함한 여신 감리업무에 힘을 실어주고 여신감리 모니터링 결과 이상징후가 발견되면 취급을 중단하는 프로세스도 마련했다.친인척 부당대출 사례를 포함한 내부비리 제보를 위해 그룹 윤리경영실이 운영하는‘제보·신고 핫라인’도 도입했다. 철저한 익명성을 보장함으로써 내부 감시·감독 기능을 활성화하고 사전에 금융사고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우리은행이 새로 마련한 익명 신고 시스템 ‘헬프라인’도 내부비리 근절 대책의 일환이다. 외부 컴플라이언스 전문업체가 제공하는 이 시스템은 직원들이 아이피(IP) 추적이나 신원 노출 걱정 없이 적극적으로 제보하고 처리결과도 받아볼 수 있게 했다. 이와 더불어 윤리의식 내재화가 부당대출 등 금융사고에 대한 동기를 끊어내는 핵심이라는 판단하에 全 그룹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윤리문화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향후 진단결과를 토대로 직원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윤리적 기업문화 정립을 위한 개선안을 지속적으로 실행할 계획이다. 이달 초에는 우리은행이 합병 26년 만에 퇴직직원 동우회 통합을 추진키로 하면서 계파문화 청산의 첫 삽을 뜨기도 했다. 과거와는 완전히 차별화된 소통과 화합의 기업문화를 구축함으로써 고객과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재도약의 전기를 마련하겠다는 전·현직 모든 임직원의 절박함이 반영되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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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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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민권익위원회◇ 실장급 전·출입 ▲ 기획조정실장 김선조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 안준호 ◇ 과·팀장급 전보 ▲ 기획재정담당관 김광석 ▲ 혁신행정데이터담당관 박정구 ▲ 민간협력담당관 안문주 ▲ 청렴정책총괄과장 박혜경 ▲청렴조사평가과장 김지영 ▲ 청탁금지제도과장 안정륜 ▲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장 김용호 ▲ 심사기획과장 홍영철 ▲ 부패심사과장 정윤정 ▲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 장차철 ▲ 신고자보호과장 김정대 ▲ 신고자보상과장 정혜영 ▲ 국방보훈민원과장 임채수 ▲ 경찰민원과장 이해준 ▲ 복지노동민원과장 정재일 ▲ 주택건축민원과장 조유지 ▲ 교통도로민원과장 이재구 ▲ 행정심판총괄과장 권오성 ▲ 재정경제심판과장 권기현 ▲ 사회복지심판과장 김원한 ▲ 운전면허심판과장 이혜정 ▲ 제도개선총괄과장 이덕희 ▲ 사회제도개선과장 양동훈 ▲ 국민신문고과장 박형준 ▲ 정부합동민원센터 민원신고심사과장 최승남 ▲ 정부합동민원센터 일반상담총괄과장 김영희 ◇ 과장급 파견 복귀 ▲ 환경문화심판과장 고범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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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1

조국
조국, 징역 2년 실형 5년간 출마 불가…조국 "선고 겸허히 받아들여“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는 12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데 대해 "혁신당은 초심과 지향 그대로, 굳건한 발걸음으로 전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전 대표는 이날 대법원 선고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 "법과 원칙을 지키는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실형 확정으로 조 전 대표는 즉시 의원직이 박탈됐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잃어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졌다. 선거권도 제한돼 당원 자격을 잃고, 당 대표직에서도 물러나게 됐다. 조 전 대표는 당원과 지지자를 향해 "여러분과 약속했던 염원을 완성하지 못한 채 잠시 떠나게 됐다"며 "법원의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에 하고 싶은 말은 있으나, 접어두겠다"고 말했다. 다만 "나는 잠깐 멈추지만, 이는 결코 혁신당의 후퇴를 의미하지 않는다"며 "당원 16만명과 (총선 당시) 지지자 690만명, 내란에 투쟁하고 있는 5천만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은 금강석처럼 단단하다"고 강조했다. 혁신당은 지난 4월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의 잔여 임기를 단축하겠다는 의미의 '3년은 너무 길다'를 슬로건으로 비례대표 12석을 확보, 창당 한 달여 만에 원내 3당으로 국회에 입성했다. 조 전 대표의 비례대표 의원직은 총선 당시 13번 후보자였던 백선희 당 복지국가특별위원장이 승계한다. 김선민 최고위원이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았다. 혁신당의 최대 자산이자 상징적 인물인 조 전 대표가 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 출마도 봉쇄됨에 따라 당의 향후 생존 전략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에 앞서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배우자 정경심(62) 전 동양대 교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노환중(65) 전 부산의료원장은 벌금 1천만원, 백원우(58)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10개월이 확정됐다. 박형철(56) 청와대 전 반부패비서관은 무죄로 결론 났다. 2019년 12월 조 대표가 이 사건으로 처음 기소된 뒤 5년 만이자 2심 선고 후 10개월 만이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 원칙, 공소권 남용, 각 범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이유불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상고심에서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도 했으나 대법원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대법원은 아울러 2심의 일부 무죄 부분에 대한 검찰의 상고에 대해서도 "공동정범, 미필적 고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와 직무유기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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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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