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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사, 2호선 성수역 역명병기…"성수, 무신사역입니다" 3년간 무신사가 10일부터 서울 지하철 2호선 성수역 역명병기를 시작한다. 서울교통공사는 역세권 내에 기업이나 기관 등의 인지도 향상 등을 위해 '역명병기 유상판매'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역명병기가 시작됨에 따라 성수역 역사 내외부 역명판을 비롯, 대합실 방향유도표지판과 승강장 역명판, 안전문 역명판, 전동차 노선도, 안내방송 등에서 성수역 다음에 무신사가 함께 안내된다. 2호선 전동차 내에서는 국문과 영문으로 "이번 역은 성수, 무신사역입니다"라는 안내방송이 나온다. 무신사는 9월 서울교통공사의 공개 전자입찰에서 약 3억3천만원에 성수역 역명병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 계약 기간은 3년으로 1회에 한해 3년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무신사 관계자는 "성수동으로 본사를 이전한 이후 고용과 투자를 지속해 확대했고, K패션 브랜드의 집결 효과 덕으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됐다"며 "성수를 넘어 서울숲길까지 한국을 대표하는 패션 상권으로 만들기 위해 지역 사회와 중소 브랜드 등과 상생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12.09

코스피, 외국인·기관 매수에 반등…4,100선 회복 코스피 4,100선 회복코스피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에 힘입어 4,100선을 다시 넘어섰다. 지수는 장 초반 약세로 출발했지만 반도체와 자동차 업종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강화되면서 상승 흐름을 굳혔다. 종가는 4,100.05로 1.78% 올랐다. 원·달러 환율은 1,468.8원으로 소폭 하락했다. 외국인·기관 ‘쌍끌이’ 매수세유가증권시장에서는 외국인이 9,918억 원, 기관이 1조1,525억 원을 순매수했다. 개인은 2조 원 넘게 순매도했다. 코스피200 선물에서도 외국인의 매수 우위가 이어졌다. 미국 실업보험 청구가 3년 3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지며 시장은 금리 인하 기대 조정 국면을 거쳤지만, 국내 수급 개선이 상승 동력으로 작용했다. 반도체·자동차 업종 강세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3.14%, 0.37% 오르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자동차 업종도 관세 불확실성 완화와 북미 시장에서의 하이브리드 점유율 증가가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현대차는 11% 넘게 급등했고 기아도 상승했다. 업종별 흐름과 시가총액 상위 종목운송장비·부품, 건설, 전기·전자 업종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다. 반면 제약, 오락·문화 업종은 약세였다. LG에너지솔루션, 두산에너빌리티, KB금융 등이 상승했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하락했다. 코스닥은 이틀째 약세코스닥은 924.74로 0.55% 떨어졌다. 개인이 3,174억 원 순매수한 반면,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우세했다. 알테오젠은 ‘키트루다SC’ 독일 판매 금지 가처분 소식에 12% 넘게 급락했다.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는 상승했지만 ABL바이오, 레인보우로보틱스 등은 조정을 받았다. 거래대금 흐름유가증권시장 거래대금은 16조 원, 코스닥은 12조 원대로 집계됐다.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에서는 약 9억 원 규모의 거래가 이뤄졌다. 
2025.12.05

대륜, 쿠팡 대표이사 및 관리자 고소…“인증키 방치, 명백한 배임” 법무법인 대륜이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 쿠팡 및 대표이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대륜 기업법무그룹 소속 손계준, 호규찬, 장지운, 지민희 변호사는 5일 오후 2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로 쿠팡 주식회사 박대준 대표이사와 개인정보 인증 업무 담당자 및 관리자 등을 서울 송파경찰서에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소장에는 이들이 개인정보 처리 담당·관리자로서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안전 조치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담당자는 퇴사 후에도 인증키를 반환하지 않은 채 개인정보를 유출했고, 관리자들 역시 퇴사자의 인증키를 회수하지 않거나 기존 인증키를 교체하는 등의 대처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륜 측은 “형법상 고의는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며, 박대준 대표이사를 포함한 관리자들은 인증키 교체비용을 절감하고 기존 인증키를 계속 사용하는 편리성을 얻기 위해 퇴사자의 서버 무단접속을 방치했고, 유출행위를 인지했을 때도 신속한 대처를 포기하는 등 정보유출의 위험 발생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한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 “쿠팡은 11월 6일 무단접근 사실이 발생했으나, 이를 인지한 시점은 18일이라고 주장했다”며 “그러나 무단접속이 이뤄졌다면 그 즉시 쿠팡 측에 이상접근신호가 전달될 것임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납득이 어려워, 당시 이뤄진 내부 보고 및 결정권자의 지시 내용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업무상 배임 혐의도 적용됐다. 퇴사한 직원이 불상의 제3자에게 금전 또는 경제적 이익을 대가로 개인정보를 판매해 부당한 이득을 챙겼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대륜 측은 “쿠팡 이용자들이 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은 물론, 쿠팡 주식회사 역시 보안조치 비용 증가, 과징금 부과 가능성 등 중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었으므로 ‘임무위배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 발생’ 요건을 충족한다”고 설명했다. 대륜 손계준 기업법무그룹장은 "고객들은 쿠팡이 최신 기술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것이라 믿었으나, 실제 쿠팡은 기본적인 인증키 관리조차 하지 않아 신뢰를 저버렸다"며 "이번 고소를 통해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륜은 미국 뉴욕 현지 법인 SJKP LLP와 연계하여 쿠팡 본사(Coupang, Inc.)를 상대로 한 미국 집단소송도 검토 중이다. 한국과 달리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있는 미국 법원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2025.12.05

아동 독자 인기 속에 '흔한남매 시리즈' 1천만부 돌파 아동들 사이에 인기가 높은 만화 '흔한남매 시리즈' 13종 69권의 누적 판매가 최근 1천만부를 돌파했다고 출판사 '미래엔 아이세움'이 4일 밝혔다. 2019년 첫 출간된 흔한남매는 높은 인기를 자랑해 왔다. 남매 사이에서 벌어지는 유머 코드를 장착해 아동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생의 절대적인 지지를 얻어 단행본이 출간될 때마다 주요 서점에서 1위를 차지했다. 본편인 '흔한남매'는 20권까지 나왔고, 17일 21권 출간을 앞두고 있다. 본편의 인기에 힘입어 '흔한남매 과학탐험대', '흔한남매의 흔한호기심' 등 12종의 스핀오프 시리즈도 잇달아 출간됐다. 미래엔 아이세움 관계자는 "'흔한남매' 시리즈의 1천만 부 돌파는 독자분들의 꾸준한 성원 덕분"이라며 "아이들이 책을 통해 폭넓은 건강한 독서 습관을 기르고, 배움의 즐거움을 발견할 수 있도록 더욱 완성도 높은 학습만화를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출판사 측은 1천만부 돌파를 기념해 다양한 이벤트를 전개할 예정이다.
2025.12.04

러시아 황실 보물 ‘파베르제 달걀’, 444억 원에 낙찰 희귀 공예품 ‘윈터 에그’ 새 기록러시아 황실 보물인 ‘파베르제의 달걀’이 7일(현지시간) 런던 크리스티 경매에서 약 2천290만 파운드, 우리 돈 444억 원에 판매됐다. 이른바 ‘윈터 에그’로 알려진 작품으로, 기존 최고 낙찰가인 2007년의 890만 파운드를 크게 넘었다. 경매사는 익명의 입찰자가 구매했다고 전했다. 황실 부활절 선물로 제작된 공예 걸작파베르제 달걀은 제정 러시아 마지막 황제 니콜라스 2세가 황실 가족들에게 부활절 선물로 전달하기 위해 주문한 보석 공예품이다. 당대 세공 장인 구스타프 파베르제가 1885년부터 1917년까지 제작했으며, 완성된 작품이 곧바로 다음 주문으로 이어지는 방식이어서 총 50점만 존재한다.이 가운데 개인이 소유한 작품은 7점뿐이다. 윈터 에그 역시 그중 하나로, 나머지는 실종 상태이거나 기관과 박물관에 보관돼 있다. 눈결정에서 영감 얻은 디자인높이 8.2㎝ 크기의 윈터 에그는 1913년 니콜라스 2세가 어머니에게 선물하기 위해 제작됐다. 파베르제 하우스의 여성 장인이었던 알마 테레시아 필이 창문에 맺힌 눈 결정에서 영감을 얻어 디자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정에 정교한 조각을 더하고, 4천500여 개의 다이아몬드 등으로 눈송이를 표현했다.달걀을 열면 하얀 석영과 가넷 등을 사용한 작은 꽃바구니가 들어 있다. 외관뿐 아니라 내부 장식까지 완성도가 높아 파베르제 작품 중에서도 손꼽히는 걸작으로 평가된다. 수십 년 전 경매 기록도 재조명파베르제 달걀은 1994년과 2002년에도 제네바와 뉴욕에서 경매에 등장한 바 있다. 또한 로스차일드 가문을 위해 제작된 또 다른 파베르제 달걀은 2007년 890만 파운드에 판매돼 당시 최고가를 기록했다.희귀성과 예술성, 역사적 가치를 모두 갖춘 파베르제 달걀은 여전히 세계 미술 시장에서 특별한 상징성을 지닌 보물로 평가된다. 
2025.12.03

홈플러스 "현금흐름 한계…가양 등 일부 점포 영업중단 검토" 현금흐름이 한계에 도달한 홈플러스가 폐점을 보류했던 15개 점포 중 일부 점포의 영업 중단을 검토한다. 홈플러스는 2일 "주요 거래처의 거래조건 복구, 납품 정상화가 지연되면서 유동성 이슈가 더 가중되고, 납품물량 축소로 판매물량이 줄어 정상적인 영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고정비는 계속 발생하고 있어 지급 불능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일부 점포 폐점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홈플러스는 8월 유동성 악화와 납품물량 축소에 따른 영업 차질 등을 이유로 15개 점포 폐점을 결정했지만, 이후 '주요 거래처의 거래조건이 회생 이전 수준으로 복구되면서 유동성 이슈 해소와 납품물량 정상화를 전제로 폐점을 보류한 바 있다. 하지만 현금흐름이 악화돼 일부 점포의 영업중단을 검토할 수밖에 없게 된 상황이다. 영업중단이 검토되는 점포는 가양·장림·일산·원천·울산북구점으로 확인됐다. 이 점포에 근무하는 직원은 다른 점포로 100% 전환 배치된다. 이번 영업중단은 사실상 폐점 수순으로, 직원 면담 등의 절차가 필요해 일정은 미정이다. 홈플러스는 현재 회생절차 중으로,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인수합병(M&A)을 시도 중이지만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홈플러스 사태 해결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정부의 공적 개입을 요구하고 있다.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 지도부 3명은 홈플러스 사태 해결과 정부 개입을 촉구하며 지난달 8일부터 단식 농성 중이다. 부산·울산·경남지역 홈플러스 매장 대표들도 무기한 단식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5.12.02

해외 직구 제품 안정성 조사…우려 판단되면 폐기 조치 요청 해외 직접구매(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근거가 마련되고 문제가 발생한 제품의 유통은 차단된다. 산업통상부는 2일 '제품 안전 기본법 개정안'이 지난달 25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날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앞으로 중앙행정기관이 직구 해외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조사 결과 위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세청장에게 해당 제품의 반송·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안전성 조사 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외 통신판매 중개자에게 사이버몰에 게재된 해당 직구 해외제품에 관한 정보 삭제 등을 권고하고, 해당 사실을 공표해 위해 제품으로 인한 피해 확산을 막도록 했다. 개정안은 직구 해외제품 안전성 조사 결과 등 관련 정보를 수집ㆍ관리하고, 효율적인 직구 제품 안전 관리를 위해 제품안전정책협의회에서 관계부처 간 협력ㆍ조정을 하도록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직구 해외제품의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해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12.02

日 아사히그룹도 랜섬웨어 공격당해…"개인정보 191만건 유출 가능성" 일본 아사히그룹이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 시스템 장애를 겪고 있다. 랜섬웨어는 컴퓨터나 서버 파일을 암호화한 뒤 복구를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이버 공격 수법이다. 28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맥주, 음료 등을 판매하는 아사히그룹은 전날 랜섬웨어에 의한 사이버 공격에 대해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피해 상황 등을 설명했다. 아사히그룹은 이번 공격으로 고객과 직원 등의 개인 정보 191만4천 건이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했다. 아사히그룹은 9월 19일쯤 외부 공격자가 그룹 내 네트워크 기기를 경유해 데이터센터 네트워크에 침입했고, 이후 패스워드를 훔쳤다고 설명했다. 열흘 뒤인 9월 29일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 시스템 장애가 일어났고, 서버와 컴퓨터의 데이터가 암호화돼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서버에 보관돼 있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 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가쓰키 아쓰시 아사히그룹 사장은 회견에서 "(시스템이) 취약했다는 것은 틀림없다"면서도 "우리의 인식을 뛰어넘는 고도로 교묘한 공격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피해가 확대하지 않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아 신중하게 (시스템을) 복원해 왔다"며 피해 복구를 위해 공격자 측에 돈을 보내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지난달 아사히맥주 매출액은 전년 같은 달의 90% 수준을 유지했지만 아사히음료 매출액은 60% 정도로 떨어졌다. 아사히그룹은 시스템 복원과 안전 대책 강화를 통해 다음 달에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한 수주, 출하를 재개할 예정이다. 다만 물류 등의 업무까지 완전히 정상화되는 시기는 내년 2월로 전망된다.
2025.11.28

약국 광고 제한 입법예고…'최대·최고·창고형·특가·할인' 표기 금지 보건복지부는 약국 광고를 제한하는 내용의 약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내년 1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예고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약국 광고 시 객관적인 근거 없이 '최대', '최고', '최초', '제일 큰' 등의 배타적·절대적 용어 사용으로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를 제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창고형', '마트형', '성지', '특가', '할인' 등의 용어를 사용해 다른 약국보다 제품의 다양성이나 가격 경쟁력 면에서 유리하다고 암시하는 표시 또한 제한된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에 대해 "소비자를 유인해 의약품의 불필요한 소비나 오·남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약국 광고의 제한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 외 약사법 하위법령 개정안에는 약국 개설자가 동물병원에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후 다음 달 말까지 판매 내역을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장에게 전산으로 보고하고, 미보고 또는 거짓 보고 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약사법 하위법령과 함께 입법예고된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은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등이 작성하는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공개 시기를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로 명시하는 등 서식을 정비하기 위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2025.11.28

'암 치료 허경영 우유' 홍보 1심 무죄에 검찰 항소 법원이 '허경영 우유'로 불리는 '불로유'가 불치병이나 암 치료 등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유튜브 채널에서 홍보한 행위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1심 판결을 내리자 검찰이 항소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67)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항소장에서 "1심 재판부는 A씨의 불로유 홍보가 제품 판매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으나 관련 영상을 보면 제품 가격과 수익에 대한 부분이 나와 식품표시광고법 적용 대상이 맞는다"고 주장했다. 또 "특정인의 얼굴 스티커 역시 제품 홍보에 해당하는 등 1심 판결에 법리 오인이 있다고 보고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10월∼2023년 3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총 6차례에 걸쳐 "허경영 우유 실험해 보세요", "불치병, 암 환자분 드셔보세요" 등 불로유가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홍보한 혐의로 불구 속기소됐다. 일명 ‘허경영 우유’인 불로유는 시중에 판매되는 우유에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 대표의 얼굴 스티커를 불이거나 이름을 쓴 종교시설 '하늘궁'의 영성 상품이다. A씨는 벌금 1천만원에 약식기소됐으나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법원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유튜브 홍보 행위가 시청자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방법을 권한 것이어서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소비자 판매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식품표시광고법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법의 입법 목적은 식품 제조자나 판매자의 부당 표시·광고 등을 금지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있는데, A씨는 제조자나 판매자가 아니라는 취지다. 또 재판부는 A씨가 식품이 아닌 허경영이라는 인물 또는 스티커를 홍보한 것으로 보고, 이 스티커가 식품위생법이 정한 기구, 용기, 포장 등이 아닌 점도 무죄 판단 이유로 들었다.
2025.1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