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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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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상1
美中, 무역협상 첫날 10시간 '마라톤 협의'…트럼프 "큰 진전" 양보 없는 '관세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과 중국이 10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고위급 무역 협상 첫날 약 10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담'을 하며 관세 인하 등을 협의했다. 구체적인 첫날 협의 결과는 공개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관세 전쟁'을 주도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첫날 일정 종료후 "큰 진전"(great progress)을 이뤘다고 소개함에 따라 당초 예정한 회의 마지막 날인 11일 모종의 합의 도출 가능성이 제기된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과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가 이끄는 양국 대표단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18세기에 건축된 제네바의 유명 저택 '빌라 살라딘'(현 유엔 제네바 사무소 주재 스위스 대사관저)에서 회담을 진행했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들은 오후 8시께, 양측이 첫날 회의를 마무리했다고 보도하면서 회의는 11일 속개될 것이라고 전했다.이날 회의는 민감성을 감안한 듯, 국가 간 고위급 회담의 관례인 수석대표의 모두 발언 장면 공개도 하지 않는 등 비공개로 진행됐다. 양국 대표단은 회의 종료후 숙소로 돌아가면서 취재진의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다고 AP통신이 전했다. 양측은 상대국에 100%를 초과하는 관세를 부과하며 사실상의 무역 단절기를 보내고 있는 현 상황을 평가하면서 관세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내리는 문제를 우선 협의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 측은 '관세전쟁'을 시작한 것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임을 강조하면서 '결자해지(結者解之)' 차원에서 미국이 대중국 초고율 관세 취소를 결단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을 가능성이 크다. 반면 미국은 관세를 내리려면 중국이 자국 시장을 미국에 대대적으로 더 개방하고, 대미 희토류 수출 중단 등의 조치들을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개진했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오늘 스위스에서 중국과 매우 좋은 회담이 있었다"며 "많은 것이 논의됐고, 많은 것에 동의가 이뤄졌다"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호적이지만 건설적인 형태로, 전면적인 (미중 무역관계의) 리셋(reset·재설정) 협상이 있었다"고 평가한 뒤 "우리는 중국과 미국 모두의 이익을 위해 미국 업계에 중국이 (시장을) 개방하는 것을 보고 싶다"며 "큰 진전이 이뤄졌다"고 평가했다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을 액면 그대로 해석하면 최대 과제인 관세 인하 문제에서 일정한 공감대가 형성됐을 가능성이 거론된다.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대중국 관세율(현재 145%·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누적치)로 80%가 적절할 것이라고 밝혔고, 뉴욕포스트와 블룸버그 통신 등 미국 언론은 50%대로 낮추는 방안을 미국 측이 제안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시장 개방을 거론한 것은 중국의 막대한 대미 무역흑자 축소를 위한 미국 제품 수입 확대와 비관세 장벽 제거 등에 대한 기대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세계 1, 2위 경제 대국인 양국 장관급 당국자가 얼굴을 맞대고 현안을 논의한 것은 이날이 처음이었다. 미국 측 대표로는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함께 참석했으며, 중국 대표단에는 공안과 마약 단속 분야의 최고위급 인사인 왕샤오훙 공안부장이 포함됐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한 바 있다. 중국이 왕 부장을 협상단에 포함한 것은 미국이 대중국 관세 인상의 명분 중 하나로 삼은 중국산 펜타닐(합성 마약의 일종) 원료 밀수출 문제를 미국 측과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미국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145%로 높였고, 중국은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125%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며 양국은 '치킨 게임'을 벌여왔다. 글로벌 경제 강국인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면서 양국 경제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했으며, 세계 경제에도 불확실성이 가중됐다. 이번 회담은 그간 긴장을 완화하고 향후 협상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개최 자체가 의미 있다는 평가 속에 관세 인하 등 구체적 성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양국 정상의 체면이 걸린 '신경전'이 상당 기간 더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편 자유무역 촉진을 상징하는 세계무역기구(WTO) 본부가 있는 제네바에서 미·중 회담을 개최하게 된 데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를 앞세운 무역 보호주의를 견제하려는 중국의 의중이 관철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일각에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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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1

인도파키스탄
인도·파키스탄 휴전에도 접경지선 포성…서로 "합의 위반" 비난인도와 파키스탄이 전면적인 휴전에 합의했지만, 양측이 총구를 맞대고 있는 경계선에서는 군사적 긴장이 이어지고 있다.사실상 국경선인 실질통제선(LoC) 인근에서 밤새 폭발음이 이어졌고, 양국은 상대방이 휴전 합의를 위반했다며 핏대를 세웠다.10일(현지시간) 미국 CNN 방송에 따르면 이날 저녁 양측이 휴전에 합의했다는 발표가 나온지 몇 시간 지나지 않아 카슈미르의 인도령 지역과 파키스탄령 지역에서 각각 다수의 폭발음이 보고됐다. 우선 인도령 카슈미르의 중심 도시 스리나가르 전역에서 굉음이 들렸고, 밤하늘을 가르며 지나가는 일련의 불꽃이 목격됐다.복수의 주민들과 인도 정부 관계자는 카슈미르와 펀자브, 구자라트 등 국경 지역에서 드론을 목격했다고도 주장했다. 곧이어 파키스탄령 빔버지구에서도 수십 차례의 폭발음이 들렸으며, 탄환으로 추정되는 섬광이 영상에 포착되기도 했다.현지 정부 관계자는 이 폭발음이 LoC 너머 인도 측이 가한 공격이라고 주장했다. 로이터 통신도 분쟁지역인 잠무와 카슈미르 지역에서 정전으로 인한 어둠 속에서 전날 밤과 유사한 방공 시스템의 포성이 울렸다고 보도했다. 양측은 각자 서로가 휴전협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비크람 미스리 인도 외무부 차관은 "오늘 이뤄진 합의가 반복적으로 위반되고 있다"며 "군은 충분하고 적절한 대응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파키스탄에 이 위반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촉구한다"고 했다.오마르 압둘라 인도령 잠무·카슈미르 주지사는 엑스(X·옛 트위터)에서 "대체 휴전협정에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이냐. 스리나가르 전역에서 폭발음을 들을 수 있다"며 "이건 휴전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파키스탄 외무부 대변인은 "파키스탄은 휴전 협정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며 "몇몇 지역에서 인도가 휴전협정을 위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은 책임감과 자제력을 가지고 상황을 관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아타울라 타라르 파키스탄 정보부 장관도 현지 방송을 통해 "우리 측의 휴전협정 위반은 전혀 없었다"며 "파키스탄인들은 인도에 대한 승리를 축하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인도와 파키스탄은 앞서 미국 등 국제사회의 중재 노력 속에 무력 충돌이 격화한 지 사흘 만인 이날 전격적으로 휴전에 합의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성명을 내고 "인도와 파키스탄 정부가 즉각적인 휴전에 합의하고 중립적인 장소에서 광범위한 문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데 합의했음을 기쁘게 발표한다"고 밝혔다.다만 익명의 파키스탄 군 관계자는 FT에 "다른 장소에서 다른 이슈에 대해 논의하기로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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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1

윤석열
법원 지하로 왔던 尹, 내일 첫 포토라인 서나…내란혐의 재판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세 번째 재판이 12일 열린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10시 15분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세 번째 공판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청사 서관 출입구로 들어오는 모습이 이날 처음으로 공개된다.법원이 지난 두 번의 재판 때와 달리 지하 주차장을 통해 출입하게 해달라는 대통령 경호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다.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이 자연스럽게 취재진의 포토라인을 지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포토라인에 서서 입장을 밝힐지도 관심사다. 포토라인은 통상 사법부 내규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법원과의 조율을 거쳐 취재진이 자체적으로 임의로 설치해왔다.일반 피고인들과 마찬가지로 윤 전 대통령이 공개된 경로로 걸어 들어가게 되면서 취재진 카메라를 피할 수 없게 된 것이다.다만 윤 전 대통령이 포토라인 앞에서 멈추지 않고 경호원이나 변호인과 함께 빠르게 이동할 가능성도 있다.법원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일부 출입구를 폐쇄하고 면밀한 보안 검색을 할 예정이다. 지난 21일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선 취재진의 법정 촬영 신청이 받아들여져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사진·영상으로 처음 공개됐으나, 이번에는 별도 신청이 없어 법정 내부 모습은 사진으로 공개되지 않는다. 이날 재판은 검찰이 지난 1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한 뒤 처음 열리는 공판이기도 하다.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헌법상 형사 불소추 특권을 갖고 있던 지난 1월 소추 가능한 내란 혐의만 적용해 재판에 넘겼는데, 지난달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이 나와 직권남용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두 사건의 사실관계가 동일해 재판부는 이튿날 사건을 배당받고서 병합을 결정했다. 이날 공판에선 박정환 육군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준장)과 오상배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 부관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1·2차 재판에선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대령)과 김형기 특전사 1특전대대장(중령)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윤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과 직접 관련된 증인부터 먼저 신문해야 한다며 이들 증인 채택에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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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1

김문수5
법원, 김문수 '후보 선출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오늘 심문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당의 후보 선출 취소에 맞서 낸 가처분신청 사건의 심문 기일이 10일 오후 열린다.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5시 김 후보가 당을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자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을 한다. 이 재판부는 전날 김 후보가 낸 대통령 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재판부는 주말에 접수한 사건인데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문 기일을 지정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새벽 비상대책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열어 김 후보 선출 취소 안건을 의결하고, 전 당원 투표와 전국위원회를 거쳐 한덕수 후보로 교체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이에 김 후보는 "비대위는 국민과 당원의 선택을 받아 정당하게 선출된 저 김문수의 대통령 후보 자격을 불법적으로 박탈했다"며 가처분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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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0

버스
22개 지역 버스노조 "교섭 결렬되면 28일 동시 총파업" 서울, 부산, 인천, 경기 등 22개 지역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산하 시내버스 노조가 노사교섭 결렬 시 28일 동시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예고했다.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조연맹은 8일 전국 대표자회의를 열어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서종수 전국자동차노조연맹 위원장은 회의를 마친 뒤 "연맹 산하 각 지역 노조는 5월 12일 동시 조정 신청을 하고 15일간 조정 기간 최선을 다해 교섭에 임하기로 했다"며 "합의할 수 있는 안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5월 28일 첫차부터 전국 동시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또 "노조는 모든 제안을 협상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열린 자세로 교섭을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통상임금 개편 문제 등을 두고 임금·단체협약(임단협)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지난달 29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2차 조정회의가 결렬된 이후로는 노사 간 교섭이 멈춘 상태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는 지난달 30일 한 차례 준법투쟁(준법운행)을 진행했고, 이달 7일 준법투쟁을 재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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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8

이재명
고법, 이재명 첫 공판 대선 이후로 연기…"균등한 선거운동 기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가 15일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연기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7일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또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2일 사건을 배당받아 15일을 첫 공판기일로 정했다. 이에 이 후보의 변호인은 이날 재판부에 공판을 선거일 이후로 미뤄달라며 기일변경 신청서를 냈다. 이 후보 측은 '후보자의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한 헌법 제116조와 '대선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간 중 체포·구속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1조를 사유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두 조항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해 국민의 선택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까지 확대 해석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2021년 12월 대선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대장동 개발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의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이듬해 기소됐다. 1심은 핵심 혐의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발언이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며 3월 26일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2심 판결이 법리를 오해했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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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7

버스
서울 시내버스 '준법투쟁' 재개…승객 앉은 뒤 출발 서울 시내버스 노사의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이 결렬돼 노조가 준법투쟁을 재개했다. 노조는 7일 오전 첫차부터 준법투쟁(준법운행)에 돌입했다. 지난달 30일 한 차례 준법투쟁을 한 데 이어 쟁의행위를 재개한 것이다. 서울시,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2차 조정회의가 결렬된 뒤 노사 간 교섭은 일주일째 멈췄다. 양측은 연휴 기간인 1∼6일 직접적인 접촉이나 공식적인 협상안 논의는 없었다. 이는 통상임금을 둘러싸고 입장차가 크기 때문이다. 노조는 지난해 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별도의 주장이 없어도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해 지급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서울시와 사측은 노조 요구대로라면 총액 기준 20% 이상의 임금 인상이 이뤄지는 셈이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사측은 판결에 맞춰 임금체계 자체를 개편해 통상임금 수준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지만, 노조는 이를 '임금삭감'이라며 반대한다. 노조가 재개한 준법운행은 승객이 교통카드를 찍고 자리에 앉는 등 안전이 확보된 것을 확인 후 출발하거나 앞서가는 차를 추월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연착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사측은 이날 새벽부터 비상운영체계를 가동했고, 서울시도 특별교통대책을 마련해 지하철의 출근 주요 혼잡시간을 1시간 확대 운영해 1∼8호선과 우이신설선의 열차투입을 47회 늘렸다. 또 고의적 감속 운행, 출차·배차 지연 등 차량 흐름을 저해하는 행위를 모니터링하고 공무원을 주요 중앙버스전용차로 정류소에 배치해 이상 행위를 점검했다. 시 관계자는 "구체적인 운행률과 속도는 하루 지나야 취합되나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지난번보다 이상 징후가 덜한 것으로 보인다"며 "우려했던 '버스열차'(버스 여러 대가 꼬리를 물고 길게 늘어서 정체를 빚는 것) 현상도 딱히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지난 준법투쟁 당시에도 시내버스 운행률이 97.3%를 기록하고 오전 7∼9시 버스 속도가 전주 대비 시속 0.84㎞ 줄어드는 등 큰 혼란은 없었다. 다만 평균적으로 약 33분, 165개 노선은 15분 이상 운행이 늦어졌으며 버스열차 현상도 일부 발생했다. 노조는 8일에도 준법운행을 하되 당일 열리는 전국자동차노조 지역 대표자 회의에서 상급단체와 구체적인 쟁의행위 방향을 논의해 확정할 예정이다. 이 회의에서 총파업 여부가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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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7

 6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달개비에서 무소속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와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오찬 회동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단일화 시한 압박…한덕수 측 “11일 전 결단 내려야”소속 한덕수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 측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의 단일화 협상과 관련해 후보 등록 마감일인 11일 이전 결론을 촉구하고 나섰다. 단일화가 성사될 경우 기호와 선거 지원 혜택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한을 강조한 것이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덕수 캠프의 이정현 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단일화는 11일 이전에 결론이 나는 것이 국민과 국민의힘 당원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11일 이후에도 가능은 하지만 기왕이면 등록 마감 전까지 결정을 내려야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대통령 후보 등록 마감일은 오는 11일이다. 이 시한 전까지 단일화를 완료하면 단일후보가 기호 2번을 사용할 수 있고 선거 기탁금 등 주요 선거비용에서 국민의힘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의힘은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문수 후보에게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 일정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김문수 캠프 측은 단일화 시점과 방식에 대해 한 후보 측과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문수 후보는 이날 대구 경북과 부산 지역을 방문하며 이틀간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물리적으로 후보 간 접촉이 어려운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정현 대변인은 “결국 중요한 것은 후보들의 결단과 의지”라며 “결정만 서면 여론조사를 하든 안 하든 다양한 방식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단일화 방식에 대해서는 ▲후보 간 토론 이후 여론조사 ▲토론 없이 여론조사만 실시 ▲합의를 통한 추대 형식 등 복수의 시나리오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변인은 “모든 방식은 국민의힘 측에 전적으로 일임했으며 어떤 제안이든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한덕수 후보가 김문수 후보를 직접 만나기 위해 영남 지역을 찾을 계획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현재로서는 전혀 그런 일정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후보의 단일화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의지가 없다고 보지는 않는다”면서도 “빅텐트를 외치면서 실제로는 다른 길을 걷는 모양새는 다소 어긋나는 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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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6

법원
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서울고법 형사7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과 관련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을 선거 전담 재판부인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형사7부는 앞서 재판을 담당한 형사6부의 대리부로, 재판장은 이재권 고법 부장판사, 주심은 송미경 고법판사다. 전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후보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지 하루 만이다. 사건이 배당됨에 따라 재판부가 곧 기일을 지정하고 당사자를 법정에 소환하는 기일 지정 통지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기일까지 통지가 당사자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재판부는 기일을 다시 정하게 된다. 당사자에게 송달이 이뤄지지 않으면 재판 절차가 본격 진행되지 않는다. 파기환송심은 앞서 선고된 판결이 취소돼 진행됨에 따라 사건번호도 새로 부여한다. 변론은 파기환송 전 2심의 변론에 이어 회차가 진행된다. 이 후보는 2021년 12월 대선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이 후보 발언이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불과해 처벌할 수 없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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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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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눈] 이재명 대선 후보 선거법 위반 판결과 정치적 표현의 법적 한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25년 5월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습니다.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이 사건이 대법원에서 뒤집히면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경계에 관한 중요한 법리적 논쟁이 재점화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이 향후 32일 앞으로 다가온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미칠 법적·정치적 함의가 주목받는 가운데, 이번 판결의 법리적 쟁점과 의미를 살펴 보고자 합니다. 이 사건은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였던 이재명 후보가 '고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른다'는 발언(골프 관련 발언 포함)과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는 발언을 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제1심 법원은 골프 발언 부분과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해 유죄를, 김문기 관련 나머지 발언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항소심에서 전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다시 1심 판단과 유사하게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이 판결에서 대법관들은 12명 중 10명의 다수의견과 2명의 반대의견으로 나뉘었습니다. 대법원의 다수의견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공표죄 적용에 있어 중요한 법리적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허위의 사실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으로 정의하였습니다. 또한 허위사실 공표 여부는 "표현의 객관적 내용과 전체 취지,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법원은 또한 "민주주의의 실현 과정인 선거절차에서도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충실하게 보장돼야 한다"면서도, "공직을 맡으려는 후보자가 자신에 관한 사항에 대해 국민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국면"에서는 일반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는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골프 발언에 대해 대법원은 항소심이 "발언이 그 자체로 독자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고 보조적 논거에 불과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수의견은 골프 발언이 독자적인 의미를 가지며, 명확한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국토부가 혁신도시법 제43조 제6항의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하였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하였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되며, 이는 "구체적 사실을 포함하는 진술로서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반대의견을 낸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정치인의 발언을 경직되게 해석하는 것은 그동안 선거의 공정과 선거운동의 자유 사이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장하기 위해 노력해 온 선례에 배치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 자유의 헌법적 의의 및 중요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두 발언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증명이 부족해 무죄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두 대법관의 반대의견은 6개월 전 정읍시장 사건에서 대법원이 제시한 판례와 맥을 같이합니다. 당시 대법원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에 입각해 선거운동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대의민주주의를 택한 헌법정신을 따라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아가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단에 따라 재심리될 예정입니다. 법원조직법에 따라 서울고법은 대법원 판단 취지에 귀속되므로 유죄를 선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형량 결정에는 여전히 재량이 있으므로, 선고될 형벌의 수위에 따라 이재명 후보의 피선거권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선거의 공정성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양대 축입니다. 이 두 가치는 표면적으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되면 국민의 진정한 의사가 왜곡되어 대표자 선출의 정당성이 약화되고, 반대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면 유권자들은 후보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해 민주적 의사결정에 장애가 생깁니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우리 사회의 선거 문화와 정치적 담론을 보다 건강하고 성숙한 방향으로 이끄는 이정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정치인들은 이 판결을 계기로 자신의 발언에 더 책임감을 갖고, 시민들은 정치적 주장을 비판적으로 검증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함양하는 기회가 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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