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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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법원 '독자활동 금지' 결정에 즉시항고 소속사와 분쟁 중인 뉴진스가 법원의 독자적 활동 금지 판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즉시항고했다. 뉴진스 멤버들이 즉시항고함에 따라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넘어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16일 뉴진스 멤버들의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채무자들이 이의신청을 통해 거듭 강조하고 있는 주장과 소명자료를 염두에 두고 기록을 살펴봐도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내린 가처분 인용 결정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21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어도어가 전속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거나, 그로 인해 전속계약의 토대가 되는 상호 간의 신뢰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가처분을 신청한 당사자는 기각될 경우 불복해 2심에 바로 항고할 수 있다. 이에 뉴진스 멤버들은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내려진 당일 법원에 이의신청을 냈으나 이날 법원이 이를 기각했고, 이의신청이 기각되자 고법에 즉시항고한 것이다.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며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법원이 어도어의 가처분을 받아들여 현재는 독자활동이 불가능해진 상태다. 이와 별도로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본안 소송 1심은 진행 중이다.
2025.04.17
[북부파수꾼의 법생각]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은 정당화될 수 있을까? 두 번째 대통령 탄핵 선고가 헌법재판소에서 이루어진 바로 다음 선고일인 2025. 4. 10.에 국가유공자법 제13조 제2항 제3호 규정에 대한 헌법불합치(위헌) 결정이 있었습니다. 국가유공자의 둘째 딸인 당사자는 부친을 직접 부양한 것을 이유로 보훈 당국에 보상금 지급 신청을 했지만 부양이 입증되지 않았고 다른 형제자매들과 합의하지 않았다며 거절당해 소송을 진행 하였으나 1심에서 패소를 하였고 제가 공익활동 의무시간을 채우기 위해 지원했던 서울고등법원 소송구조 변호사로서 2심을 맡게 되었습니다. 2심 소송에서 ‘국가유공자법 제13조의 위헌성’을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다시 패소하였지만, ‘국가유공자법의 위헌성’에 관하여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하게 느꼈기 때문에, 의뢰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고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습니다. 2021년도에 ‘6.25. 전몰군경 자녀에 관한 국가유공자법 제16조의 3 제1항 등의 법률은 이미 위헌판결을 받은 바 있었지만, ‘6.25. 전몰군경’은 이미 완결된 사건에 대한 것이어서 대상자가 확정되어 있는 반면, 국가유공자법은 앞으로도 그 대상자가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그 가치 판단을 할 때에 정의 보다 법적 안정성을 우선시 할 가능성도 높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관 전원은 합치된 의견으로 ‘평등원칙’이라는 최우선적 헌법 가치를 내세워 ‘나이’를 이유로 하는 차별에 대해 정의에 반한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국가유공자법 제5조에 따르면 국가유공자의 보상금 지급은 배우자, 자녀, 부모의 순서로 이루어지고, 이와 관련해 국가유공자법 제13조는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상황에서 유족 간 협의로 보상금을 받을 사람이 정해지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에게 보상금이 지급하도록 하지만,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보상금은 자녀 중 나이가 많은 사람(연장자)에게 우선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바로 이 ‘자녀 중 나이가 많은 사람’이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는 결정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로써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헌법 제11조의 평등 원칙이 재확인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25.04.16

월급명세서 몰래 본 병원 노조 간부들 2심 '집유' 동료 직원 1천명의 월급 명세서를 몰래 본 가천대 길병원 노조 간부 3명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1부(이정민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길병원지부 간부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 등 다른 간부 2명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3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인천시 남동구 길병원 지하에 있는 지부 사무실에서 병원이 관리하는 급여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 다른 직원들의 월급명세서를 1천300차례 몰래 들여다본 혐의를 받았다. B씨 또한 1천 번 넘게 동일한 방법으로 다른 직원들의 월급명세서를 조회했다. 또다른 간부의 범행 횟수는 19차례로 파악됐다. 이 병원 급여 데이터베이스는 직원 각자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 접속하면 자신의 월급 명세서만 볼 수 있지만, A씨 등은 컴퓨터 오류로 다른 직원의 명세서를 조회할 수 있었다. 피해 직원 수는 1천여명으로 추정된다. 시스템이 분리돼 있어 환자들의 개인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 A씨 등 노조 간부 3명은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온 데 대해 "부정한 방법으로 월급명세서를 본 게 아니고 양형도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했지만, 다시 살펴봐도 원심 판단에 사실오인이나 법리 오해의 위법은 없었다"며 "피고인들은 정보통신망에 침입해 다른 이들의 비밀을 봤기 때문에 관련 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또 "일부 피고인의 범행 기간과 범행 횟수 등을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항소심에서도 범행을 부인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이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2025.04.11

뉴진스, '독자활동 금지' 이의신청…심문 15분 만에 종료 기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 중인 걸그룹 뉴진스 멤버들이 법원의 독자적 활동금지 판정에 이의신청으로 대응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9일 어도어가 낸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을 인용한 결정에 불복해 뉴진스가 제기한 이의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날 심문은 15분 만에 종료됐다. 재판부의 결정도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7일 가처분 심문은 방청이 허용됐지만 이날 이의신청 심문은 뉴진스 멤버들 측 요청으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뉴진스 멤버들은 이날 출석하지 않고 양측 대리인만 출석했다. 양측 대리인은 심문을 마친 뒤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다.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면서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에 어도어는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내고 멤버들의 독자적 활동을 막아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했다. 법원은 어도어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민사50부는 지난달 21일 “채권자(어도어)가 전속 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거나, 그로 인해 전속계약의 토대가 되는 상호 간의 신뢰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뉴진스 측의 이번 이의신청이 수용되지 않는다면 2심에 항고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
2025.04.09

고법, 이재명 '2심 무죄' 상고 소송기록 대법원 접수서울고법이 2심에서 무죄 선고가 내려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판결 선고 이틀만에 소송기록을 대법원에 접수했다. 검찰은 전날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서울고법은 28일 대법원의 '선거범죄 사건의 신속 처리 등에 관한 예규'에 따라 이 대표의 소송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예규에 따르면 선거범죄 사건의 경우 상고가 제기되면 상급심에서 법정기간 내 판결을 선고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신속히 대법원에 소송기록과 증거물 등을 송부해야 한다. 당선 유·무효 관련 사건의 경우는 항소장 또는 상고장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송부해야 함에 따라 빠르게 소송기록을 접수한 것으로 보인다. 이틀 전인 26일 재판부는 이 대표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의 발언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압박 때문에 이뤄졌다는 발언이 모두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판단해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25.03.28

이재명 "사필귀정…검찰·정권이 사건 조작에 역량 소진"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서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재판 후 법원 앞에서 "사필귀정 아니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한편으로는 이 당연한 일들을 끌어내는데 이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 역량이 소진된 것이 참으로 황당하다"며 "검찰과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느라 쓴 그 역량을 산불 예방이나 국민 삶 개선을 위해 썼다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겠나"라고 되물었다. 이어 "지금도 많은 사람이 이 일에 관심 갖고 모였는데,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 산불은 번지고 누군가는 죽어가고 경제는 망가지고 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되돌아보고 더는 이런 국력 낭비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법정 공방으로 인한 정치적 부담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번 판결이 대권 행보에 어떤 영향 미칠 것 같은가' 등의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2025.03.26

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 1심 뒤집고 2심 무죄…"허위발언 아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 압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것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앞서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김문기 모른다' 발언과 백현동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는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25.03.26

이재명 항소심 오늘 선고…정치 명운 갈린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이 26일 오후 선고된다. 결과에 따라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할 수 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는 이날 오후 2시 이재명 대표에 대한 2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한 발언과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에 따른 것이라는 발언으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김문기 관련 발언 세 가지 중 ▲성남시장 시절 몰랐다 ▲골프를 치지 않았다 ▲경기지사 이후 알게 됐다는 진술 중 ‘골프 발언’만 유죄로 판단했다. 백현동 관련 발언은 이 대표가 스스로 용도지역을 변경한 것으로 보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발언의 구체성을 명확히 판단하기 위해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고 검찰은 이 대표가 방송에서 한 네 가지 발언이 각각 어떤 혐의와 연결되는지 구체화해 공소장을 수정했다. 이번 2심에서도 징역형이 유지되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며 이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감형되더라도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반면 벌금 100만원 미만이 확정되거나 무죄가 선고될 경우에는 의원직 유지와 대선 출마에 제약이 없다. 2심에서는 특히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국정감사에서의 발언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도 핵심 쟁점 중 하나다. 백현동 발언이 국정감사에서 이뤄졌기 때문이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는 이 대표 2심보다 뒤로 밀리며 예상과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조기 대선이 현실화되고 이 대표가 상고심에 돌입할 경우 대법원의 최종 판단 시점은 향후 대선 구도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원칙적으로 항소심 선고 후 3개월 이내에 대법원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
2025.03.26

尹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이재명 대표 항소심인 26일 이후에?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가 예고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는 다음 주 중후반쯤으로 관측되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도 재판관 평의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선고일이 지정된 한 총리 탄핵심판의 결정문 세부 내용을 다듬는 작업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 사건 선고일이 24일로 지정돼 24∼25일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할 가능성은 비교적 작아졌다. 선고 2∼3일 전에는 당사자에게 선고일을 통지하는 것이 관례라는 것을 고려하면 헌재가 2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발표하고 26일에 선고하는 일정도 예상 가능하다. 26일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판결이 나오는 날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그 이후인 27~28일 사이 나올지 주목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26일 당선무효형을 받는다면 대통령 탄핵심판 기각이나 각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점치고 있다. 재판관들은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 뒤 거의 매일 평의를 열고 사건을 심리 중이다.
2025.03.21
[북부파수꾼의 법생각] 일명 ‘주식리딩방’(유료 투자정보 서비스 제공업체)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까? 위 제목의 답이 가장 궁금하실 테니, 이에 대한 대답 먼저 말씀드리자면 그 답은 ‘그렇다’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 싶을 수 있는 대답이겠습니다만, 여기에 더하여 최근 ‘주식리딩방’에게 주가조작 등의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보다 넓게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있어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최근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19다292750 판결”에 따르면 주식리딩방을 통해 이루어진 주가 조작 등에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때 그 입증책임을 축소되었는데요. 간단히 말하면, 주식리딩방의 주식 시세조종행위와 부정거래행위가 이루어진 기간 중에 해당 주식에 투자했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주식투자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 대법원 판결의 구체적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상장주식 투자자들을 회원으로 모집하여 이 회원들로부터 돈을 받고 투자정보 서비스 즉, 주식 투자 종목 추천 등을 제공한 ‘30억 클럽’이라는 유료 투자정보 서비스 제공업체(주식리딩방-주식 추천 커뮤니티)가 600여명의 회원에게 A주식 매수를 추천했습니다. 위 ‘30억 클럽’을 운영하는 업체의 대표는 “주식을 매입만 하고 팔지 않는 이른바 물량 잠그기를 하면 무조건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며 A주식의 주가 폭등을 장담하면서 투자자들로 하여금 A주식을 매수하게 하고 위 A주식 회사의 대표와 그저 대학 동문에 불과했는데도 마치 가까운 사이인 것처럼 행세하며 “A주식 회사의 경영에 참가해 주가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관리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지속적으로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위 사실관계에 대하여 1심은 투자자들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2심(항소심)에서는 투자자들이 패소했는데요.3심 대법원에서는 다시 투자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는 승소판결이 이뤄지게 된 것입니다. 사실, 주식 투자와 투자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 인정에 관하여 우리 판례는 소극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판결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입증책임 부담이 상당히 축소되었고, ‘각각의 시세조종행위 내지 부정거래행위와 피해자들 주식 거래 사이에 개별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것까지 증명할 필요’가 없이 ‘복합 시세조종성 부정거래행위가 전체적으로 투자판단에 직접 영향을 주어서 원고들이 주식을 거래하게 됐다면 그 복합 시세조종성 부정거래행위와 원고들의 주식 거래 사이의 인관관계가 증명됐다고 할 수 있다’는 새로운 법리가 제시된 것입니다. 이번 판결로 대법원이 ‘복합 시세조종성 부정거래행위’라는 개념을 인정하고 복합시세조종성 부정거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인과관계 증명방법’에 관해 설시하면서 사기 등 피해를 당한 투자자들에게 유리한 법리가 생겼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25.03.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