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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60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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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 윤 대통령에 2차 소환 통보…내란·직권남용 혐의'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1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재차 통보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윤 대통령 측에 출석요구서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며칠까지 출석하라고 요구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윤 대통령에게 형법상 내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1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고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이번 계엄 사태의 총책임자라고 보고 있다. 아울러 이번 사태는 헌법과 법률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직무권한을 넘어 직권을 남용한 조처라고 판단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첫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2차 요구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불응 사유를 분석한 뒤 재차 출석을 요구할지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 응한다면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는 첫 사례가 된다. 검찰은 정당한 불출석 사유가 없다고 볼 경우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신병 확보에 나설 수 있다. 앞서 대통령실 경호처는 지난 11일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섰을 때 공무상 비밀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제한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경내 진입 방식의 압수수색 대신 임의제출 방식으로 협조한 바 있다. 영장을 발부한 법원도 우선 임의제출 형태로 자료를 확보하도록 정한 바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대통령 신병 확보를 위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할 법적 근거는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내란 우두머리라고 보고 있다. 위헌적 내용이 담긴 포고령 발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무장한 계엄군 투입, 여야 정치인 등 14명의 체포 시도 등 불법적 행위들이 모두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이뤄진 것이란 게 검찰 시각이다. 검찰은 현재까지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물론 계엄군을 지휘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구속했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이처럼 군 지휘부에 대한 빠른 수사 속도를 감안하면 윤 대통령 소환 전 혐의 다지기는 충분히 이뤄졌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다만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 역시 윤 대통령에게 18일 오전 10시 공수처 청사로 출석할 것을 요구하면서 윤 대통령이 어느 곳을 선택할지, 어떤 기관의 조사를 받게 될지에도 이목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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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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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눈] 비상계엄령 선포,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하나 2024년 12월 3일 저녁, 일상적인 퇴근 후 사법연수원 동기의 짧은 메시지로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의 뉴스는 많은 국민들에게 우려를 안겨주었습니다.소식을 접하고 먼저 든 생각은 가족의 안전이었고, 이어 법조인으로서 일반 국민들이 비상계엄에 대하여 전반적인 내용을 알고 이에 대응했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헌법 제77조 제1항은 대통령에게 중대한 위기 상황에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그러나 이는 무제한적 권한이 아닙니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는 엄격한 조건 하에서만 가능합니다. 이는 국가 존립이 위협받을 때 신속한 대응을 위한 최후의 수단입니다. 비상계엄은 국가의 행정력과 사법권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어려운 극도의 위기 상황에서만 발동되어야 하는 특별한 조치입니다. 계엄법 제2조는 계엄을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합니다. 비상계엄은 전쟁이 나 내란 같은 중대한 위기에서, 행정과 사법 기능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때 선포됩니다. 반면 경비계엄은 일반 행정기관의 치안 유지 능력이 부족할 때 발령되는 비교적 약한 수준의 조치입니다. 두 형태의 계엄은 그 목적과 효과에서 중요한 차이를 보이며, 비상계엄이 보다 광범위하고 강력한 조치를 수반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비상계엄 하에서는 헌법 제77조 제3항에 따라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다음과 같은 변화가 발생합니다. ① 영장 제도, ②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③ 정부와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도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특히 기본권 제한은 비상계엄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과도한 제한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의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이 가능함으로 다음과 같은 엄격한 절차 및 견제장치가 있습니다. 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계엄법 제2조 제5항), ②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합니다.(헌법 제77조 제4항), ③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합니다. (헌법 제77조 제5항), ④ 계엄 시행 중 극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합니다. (계엄법 제13조) 비상계엄 하에서도 국민의 기본적 권리는 존중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법적 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국민들은 계엄 상황에서도 자신의 권리를 인지하고 부당한 침해가 있을 경우 적절한 법적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엄 상황에서도 인도주의적 대우와 기본적 인권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비상계엄은 국가 존립의 위기 상황에서 취해지는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법치주의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법적 체계를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비상시국에서도 기본권 보장과 국가 안전이라는 두가치의 균형을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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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2

조국
조국, 징역 2년 실형 5년간 출마 불가…조국 "선고 겸허히 받아들여“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는 12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데 대해 "혁신당은 초심과 지향 그대로, 굳건한 발걸음으로 전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전 대표는 이날 대법원 선고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 "법과 원칙을 지키는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실형 확정으로 조 전 대표는 즉시 의원직이 박탈됐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잃어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졌다. 선거권도 제한돼 당원 자격을 잃고, 당 대표직에서도 물러나게 됐다. 조 전 대표는 당원과 지지자를 향해 "여러분과 약속했던 염원을 완성하지 못한 채 잠시 떠나게 됐다"며 "법원의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에 하고 싶은 말은 있으나, 접어두겠다"고 말했다. 다만 "나는 잠깐 멈추지만, 이는 결코 혁신당의 후퇴를 의미하지 않는다"며 "당원 16만명과 (총선 당시) 지지자 690만명, 내란에 투쟁하고 있는 5천만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은 금강석처럼 단단하다"고 강조했다. 혁신당은 지난 4월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의 잔여 임기를 단축하겠다는 의미의 '3년은 너무 길다'를 슬로건으로 비례대표 12석을 확보, 창당 한 달여 만에 원내 3당으로 국회에 입성했다. 조 전 대표의 비례대표 의원직은 총선 당시 13번 후보자였던 백선희 당 복지국가특별위원장이 승계한다. 김선민 최고위원이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았다. 혁신당의 최대 자산이자 상징적 인물인 조 전 대표가 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 출마도 봉쇄됨에 따라 당의 향후 생존 전략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에 앞서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배우자 정경심(62) 전 동양대 교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노환중(65) 전 부산의료원장은 벌금 1천만원, 백원우(58)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10개월이 확정됐다. 박형철(56) 청와대 전 반부패비서관은 무죄로 결론 났다. 2019년 12월 조 대표가 이 사건으로 처음 기소된 뒤 5년 만이자 2심 선고 후 10개월 만이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 원칙, 공소권 남용, 각 범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이유불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상고심에서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도 했으나 대법원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대법원은 아울러 2심의 일부 무죄 부분에 대한 검찰의 상고에 대해서도 "공동정범, 미필적 고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와 직무유기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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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2

김건희
네번째 김여사 특검법, 국회 통과…與 의원 4명 찬성표야당이 발의한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여사 특검법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82명 중 찬성 195명, 반대 85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반대 당론을 정하고 투표에 참여했지만, 4명이 찬성, 2명이 기권 표를 행사했다. 찬성 투표한 여당 의원은 권영진, 김예지, 김재섭, 한지아 의원이고, 기권은 김소희, 김용태 의원이다. 특검법은 김 여사 관련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가방 수수, 8회 지방선거와 22대 총선 선거 개입, 20대 대선 부정선거, 명태균 관련 사건 등 그간 제기된 각종 의혹이다. 또 특별검사는 더불어민주당이 1명, 비교섭단체가 1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들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되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을 담은 세 번째 특검법과 달라졌다. 김 여사 특검법은 앞서 세 차례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고 이후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폐기되는 수순을 각각 밟았다. 이번에 통과한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지난 7일 세 번째 특검법의 재표결 때는 국민의힘에서 6명의 이탈표가 나왔는데, 이는 재의결에 단 두 표가 부족한 수준이었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의원(300명) 과반이 출석해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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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2

티메프
검찰, '티메프 사태' 구영배·류화현·류광진 불구속기소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중인 검찰이 모회사인 큐텐의 구영배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를 결국 불구속기소 했다.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사태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1부장검사)은 11일 구영배 대표와 류광진·류화현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검찰은 김동식 인터파크커머스 대표, 김효종 큐텐테크 대표, 이시준 큐텐테크 재무본부장 등 주요 경영진 7명도 모두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구 대표는 류광진·류화현 대표 등과 공모해 1조8천500억원 상당의 티몬·위메프 판매자 정산대금 등을 가로채고(사기), 티몬·위메프 등 계열사로부터 대여금이나 컨설팅 비용 등의 명목으로 1천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구 대표가 류화현·류광진 대표와 공모해 물류 자회사인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을 목적으로 계열사 일감을 몰아줘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에 총 727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도 적용했다. 검찰은 이들이 큐텐의 경영난을 타개하고 물류 자회사 큐익스프레스를 나스닥에 상장시킬 목적으로 무자본으로 한계기업인 티몬과 위메프를 인수해 자금을 유출할 계획을 세웠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구 대표가 티몬·위메프가 셀러(판매자)들에게 우선 지급해야 할 정산대금을 일시 보관하는 점을 악용해 정산용 보유 자금을 개인금고처럼 큐텐 등으로 유출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법인자금의 대여를 금지하는 싱가포르 회사법과 국내 외화의 해외 송금을 제한하는 국내 외국환거래법 제재를 피하기 위해 국내 법인을 이용해 자금 유출 방안을 마련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구 대표가 티몬 자금 110억원과 위메프 자금 50억원을 선급금으로 가장해 큐텐에 송금하도록 하고, 큐텐의 정산대금과 운영자금 지급을 위해 티몬·위메프의 정산용 자금 317억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큐텐과 큐익스프레스에 송금하게 했다는 게 검찰 조사 결과다. 검찰은 또 구 대표 등이 컨설팅, 재무회계 수수료 등의 명목을 허위로 꾸며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의 자금 139억원으로 큐텐으로 유출시켰다고 봤다. 구 대표 등은 미국 전자 상거래 회사인 '위시' 인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티몬·위메프가 상품권 등을 판매해 확보한 정산자금 500억원을 대여 형식으로 인터파크커머스에 송금해 임의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처럼 계열사의 자금을 지속해 유출하는 '쥐어짜기식' 또는 '돌려막기식' 운영 방식이 한계에 달해 피해자 33만명에게 1조8천563억원을 받아 챙긴 뒤 그중 1조5천950억원을 정산해주지 못하는 정산불능 사태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구 대표가 신설 법인 운영을 통해 매출을 일으켜 변제하겠다고 답할 뿐 구체적인 변제계획을 제시하지 못했고, 피해 변제를 위해 출연할 사재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점 등을 근거로 구 대표에게 피해 회복 의사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티몬이 금융감독원에 미정산 잔액을 10분의 1 이상 축소해 허위보고 하는 등 악화한 재무 상태를 은폐해온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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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1

우원식 국회의장
'비상계엄 내란 진상규명' 상설특검안, 국회 본회의 통과'12·3 비상계엄 내란' 행위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으로 명명된 상설특검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87명 중 찬성 210명, 반대 63명, 기권 14명으로 가결됐다. 여당도 자율 투표로 표결에 참여했다. 상설특검안은 우선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계엄 통제 권한을 무력화하는 등 내란을 총지휘한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 대상에 올렸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계엄사령관을 추천하는 등 윤 대통령의 내란 모의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도 수사 대상으로 적시했다. 상설특검은 별도 특검법 제정이 필요 없는 만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야당이 추천한 상설특검을 임명할지는 미지수다. 국회는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의 경우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에서 여당을 배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애초 상설특검 후보자는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한 명씩 추천하고, 교섭단체인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2명씩 추천해 총 7명을 추천하게 돼 있다. 그러나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이번 상설특검의 경우 국민의힘 몫 2명은 비교섭단체인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이 추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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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0

윤석열
'김건희 특검법' 다시 국회로…尹,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따라 취임 이후 윤 대통령이 야당의 단독 처리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는 총 25건으로 늘어났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서 ‘김건희 특검법’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됐다. 재표결 때엔 재적의원(300명) 과반이 출석해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가결된다. 그러나 108석의 국민의힘에서 이탈표 8표 이상이 나오지 않아 부결되면 법안은 다시 폐기된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김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인 오는 29일까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거부권 행사를 여러차례 예고한 만큼 시간을 끌지 않고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이 의결되자마자 즉시 재가에 나섰다. 앞서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야당이 위헌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특검법안을 또다시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이 매우 안타깝고 유감"이라며 김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 안건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번 특검법이 제3자 추천의 형식적 외관만 갖췄을 뿐 실질적으로는 야당이 특검 후보자 추천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기존에 폐기된 특검법안보다 수사 대상을 축소했다고는 하나,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를 도입함으로써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을 훼손한다는 본질은 변화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 총리는 "재의요구권은 대통령제를 취하는 우리 헌법에서 대통령이 입법부의 권한 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라며 "헌법 수호 의무가 있는 대통령은 위헌적 요소가 있는 법률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역대 대통령 가운데 본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한 특검이나 검찰 수사를 거부한 사람은 윤 대통령이 유일하다"며 김 여사 특검법 거부권 방침을 규탄했다. 이번 세 번째 특검법은 기존 법안에 비해 수사 범위를 기존 14건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 등 2건으로 축소했다. 특검 후보 추천권을 제3자인 대법원장에게 부여한 것이 특징인데,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 4명 모두 부적격하다고 판단할 경우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을 담았다. 한편, 민주당은 당초 28일로 예정했던 김 여사 특검법 재의결 시점을 내달 초순으로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 일각에서는 여당 내 이탈표 유도를 위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될 경우 국회 본회의 재표결은 내달 2일이나 10일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뤄질 것으로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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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6

 한미약품 본사
한미약품, 지주사 한미사언스 임종훈 대표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미약품이 서울특별시경찰청에 한미사이언스 임종훈 대표이사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하고, 동시에 업무방해금지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다. 한미약품은 지주회사 한미사이언스가 핵심 사업회사를 상대로 조직적이고 치밀한 업무방해 행위를 지속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임종훈 대표이사를 고소했다고 26일 밝혔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양측의 공방으로 흐를 문제가 아니”라며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정도로 사업회사를 공격하고 업무를 방해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약품이 접수한 고소장에 따르면, 임종훈 대표는 임직원을 동원해 핵심 사업회사인 한미약품의 재무회계, 인사, 전산업무 등 경영활동의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별개 법인인 대표이사 업무 집행을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미약품은 수개월 전부터 이러한 업무방해 행위를 중단하고, 원상회복 및 업무 위탁 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해 달라는 취지의 이메일과 내용증명을 수차례 발송한 바 있으나, 방해행위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고소장에는 한미사이언스의 ▲무단 인사 발령 및 시스템 조작 ▲대표이사 권한 제한 및 강등 시도 ▲홍보 예산 집행 방해 등 여러 위력에 의한 위법행위 사실관계가 명확히 담겨져 있다. 형법 제314조에 따르면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에게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명시돼 있다. 2015년 5월 선고된 대법원 판결에서도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은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이 아니더라도 정상적인 업무수행 활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포함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미사이언스 행위도 마찬가지로, 지주사가 핵심 사업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자유로운 경영 활동을 제한하고 혼선을 일으킬 수 있는 무형의 세력으로서 형법 제314조에서 말하는 위력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한미약품 측은 설명했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이번 고소는 임종훈 대표 개인으로 한정했지만 임 대표 지시를 받은 한미사이언스 여러 임직원들도 적극 가담한 사실이 확인된 바 있어, 이들에 대한 추가 조사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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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6

이재명 대표
법원,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 선고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이 대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위증교사로 기소된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 씨에게 변론요지서를 제공하겠다고 한 발언 등을 보면 방어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위증교사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 대표는 지난 2019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김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위증교사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위증교사 재판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이 대표는 사법리스크에 대한 부담을 일정 부분 덜어낼 수 있게 됐다. 이 대표는 2002년 '분당 파크뷰 분양 특혜 의혹'을 취재하던 KBS PD와 짜고 김 전 시장에게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이 대표는 김 씨에게 전화해 "김 전 사장이 KBS 측과 협의로 이 대표에게 죄를 뒤집어씌웠다"는 취지로 요청하며 자신을 위해 허위 증언을 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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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5

선고공판 출석 마치고 법정 나서는 이재명 대표
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 징역형 집유...대법원 확정 때는 의원직 상실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형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잘못된 정보를 수집해 민의가 왜곡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였다.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다. 검찰은 이 대표가 지난 20대 대통령선거 후보였던 2021년 한 방송사 인터뉴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한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2022년 9월 재판에 넘겼다.2021년 경기도 국정감사에 나와 식품연구원 부지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에서 저희한테 압박이 왔다”고 말한 혐의도 문제 삼았다. 검찰은 이 대표가 당선을 목적으로 대장동 의혹과 거리를 두기 위해 이 같은 허위발언을 했다고 봤다.반면 이 대표 측은 해당 발언이 개인의 주관적 인지 영역으로 사실 판단을 할 수 없는 데다 고의성이 없었다고 맞섰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 출마가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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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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