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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의 숨은 이야기] 대미 수출기업 관세리스크 절감 방안 제언 미국은 12일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수입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에 대한 25%의 추가관세 부과를 확대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당초 파생상품 중 일부품목에 대해서는 관세 부과 유예 공지가 있었으나 기대와는 달리 모든 파생상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아울러 철강∙알루미늄 외에도 추가관세 부과대상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점에서 향후 대미 수출에 대한 어두운 전망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미국 수출을 고려하는 우리 기업의 추가관세 등 관세리스크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으로 대미 수출 관세 리스크 절감방안에 대해 소개하고, 한국 수출기업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우선, 대미 수출시 미국의 추가관세 감면 및 면제 방안에 대해 살펴보면 배제 요청(Exclusion Request)과 기존 관세감면 규정의 전략적 활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미국 정부는 특정 품목에 대해 추가관세가 부과되더라도 기업이 개별적으로 배제 요청을 할 수 있는 절차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2018년부터 시행된 ‘섹션 232 관세 배제 절차’가 있다. 여기에는 몇 가지 배제 요청 조건을 필요로 하는데 첫째, ‘미국 생산부족 품목’으로 미국에서 대체 생산이 불가능하다는 증거(기술적, 경제적 이유)를 제시해야 하며 둘째, 추가관세가 미국 기업이나 소비자에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초래함을 입증해야 하고 셋째, 해당 품목의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 또는 공공공익을 위협하지 않음을 증명해야 한다. 신청절차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나 관세국경보호청(CBP) 웹사이트에서 해당 절차를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고 배제 요청이 승인될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해 일정 기간 추가관세가 면제되게 된다. 다만, 한국수출기업의 직접 신청은 불가하며 미국 고객사 명의로 신청해야 하므로 미국고객사와 협력이 필수적이다. 또한, 12일에 발표한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에 대한 관세부과 공고상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는 미국 생산부족 품목 (Product exclusion)에 대한 관세부과 예외를 폐지하기로 결정된 만큼 본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규정의 갱신 여부 및 타품목에 대한 폐지 확대적용 관련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또 기존 관세감면 규정의 전략적 활용이 이뤄져야 한다. First Sale Rule이란 미국의 수입물품 관세평가 방식 중 하나로 최종 구매자(미국 수입자)가 아닌 첫 번째 판매자(제조업체 등)와 중간업체간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수입신고시에는 수입자가 실제로 지불한 최종 가격을 기준으로 신고를 하게 되지만, 상품이 미국에 도착하기 전 여러 차례 거래되는 경우, 본 규정을 활용하면 최종 수입자가 지불한 가격이 아닌 제조업자와 중간 판매자 간 최초 거래가격을 수입신고 가격으로 해 마케팅, 관리비, 이윤 등 제조와 무관한 비용을 제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수입신고 가격을 낮출 수 있게 되므로 관세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예시:제조업체 → 중간업체(10달러) → 미국 수입자 (15달러) → 소비자(20달러)일반적인 경우 : 15달러 기준으로 관세 부과First Sale 적용 : 10달러 기준으로 관세 부과 → 관세 절감 First Sale Rule은 미국 고유의 규정으로 유사한 제도가 없는 한국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본 규정은 중간 유통 마진을 제외한 최초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산정해 수입자의 부담을 경감시킴과 동시에 특히 수입물품이 수출용원재료인 경우 관세절감 효과가 궁극적으로는 미국산 물품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미국정부가 자국의 국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 다만, 본 규정 또한 몇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활용이 가능한데 첫째, “실제거래 입증”으로 제조업자와 중간업체간 거래는 서류상 거래가 아닌 실제거래여야 하며 물품매매계약서, P/O, 인보이스 등 관련 서류를 통해 서류상의 거래가 아닌 실제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둘째, ‘독립적인 거래가격’으로 제조업자와 중간업체가 상호 독립적인 거래를 함으로써 저가신고에 대한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는 것인데 통상적으로 제조업자와 중간업체가 계열사 등 특수관계인 경우라면 의도적으로 낮은 가격을 설정해 관세를 회피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을 수 있어 이러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수출상품이 최초 거래시점부터 미국 시장을 목표로 했음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으로 B/L(선하증권), ISF Filing 등 화물선적과 관련된 정보를 美 CBP에 제공해야 하며 이는 FTA 적용원칙 중 하나인 직접운송원칙과도 유사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 FTZ (Free Trade Zone)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다. FTZ란 우리나라의 자유무역지대와 유사하게 미국 내에 설정된 특별 경제구역으로, 외국 물품을 수입해 관세없이 보관, 가공, 재수출할 수 있는 일종의 보세구역을 의미한다. FTZ에서 보관·가공 후 수출하면 관세 유예 및 절감이 가능하며 FTA에서 제품 조립, 가공 후 미국 내 유통도 가능하므로 유연한 물류 및 생산정책 수립이 가능하다. 아울러 관세 외 특정 세금 및 행정절차 간소화 등 규제완화 혜택 또한 누릴 수 있으므로 대미 수출을 확대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그동안 USMCA 무관세 혜택을 활용해 멕시코나 캐나다에서 제조 후 미국으로 수출한 우리기업의 경우 본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일반원산지(Rule of Origin) 규정을 검토 및 활용하는 방안도 있다. 미국의 일반원산지 판정기준은 실질적 변형기준 (Substantial Transformation Criterion)으로 예를 들어 중국산 원재료나 반제품을 한국에서 최종가공해 미국에 수출하더라도 중국산 원재료 등이 과다사용됐거나 국내 가공공정이 경미한 수준 (단순공정)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원산지가 한국산이 아닌 중국산으로 판정되어 고율관세가 부과될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상기 사례에서 수출제품인 직류전동기의 한-미 FTA 원산지기준은 4단위세번변경 (CTH)으로 비원산지재료인 중국산원재료 HS코드 (8503)와 비교해 수출제품 HS코드 (8501)가 4단위 수준에서 변경 (8503 → 8501) 됐으므로 한-미 FTA 원산지는 역내산으로 판정하지만 일반원산지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적 변경기준’의 경우 FTA원산지 기준에 비해 다소 추상적이며 미 관세당국의 자의적 해석이 개입될 여지가 있어 중국산으로 판정 시 우리기업의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수출기업은 미국의 일반원산지 규정을 정확히 인식하고 국산 원재료 비율을 높이거나 국내 수행 가공공정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모색이 필요함과 동시에 향후 미국의 추가관세 부과대상 국가, 품목 확대 및 추가관세 수준이 국가별∙품목별로 다양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관세가 낮거나 면제되는 국가에서 최종 가공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등 글로벌 생산기지를 점진적으로 변경하는 방안 또한 고려해야 한다. 예시:중국 → 베트남에서 추가 가공 → 미국 수출 (Made in Vietnam 인정 시 중국산 추가관세 회피)추가관세 이슈와는 별개로 수출기업은 관세평가, HS코드, 원산지 등 관세 관련 리스크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기존 CBP 규정을 활용한 대미 관세 컴플라이언스 활동을 정기∙수시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첫째, CBP Advance Ruling(사전판정제도)이란 美CBP가 수출자 또는 수입자가 요청한 HS Code(관세분류), 원산지, 관세평가 기준등에 대해 사전 결정을 내려주는 제도로 관세 적용을 명확화하고 수입자와 CBP간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할 수 있다는 데에서 상당수 수출기업들이 이를 활용하고 있다. 둘째, Reasonable Care (합리적 주의 의무)로 수입자가 CBP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증명한다는 것으로 수입자 스스로 변호사, 관세사 등 세관전문가 협력하에 미국의 관세법ㆍ무역규정 준수에 부주의가 없었는지 자체적인 점검 활동을 지속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수출기업은 미국 수입자의 자료 제공요구 등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Focused Assessment (세관 감사 프로그램)는 CBP가 수입자의 세관 규정 준수 여부를 평가하는 감사 프로그램으로 우리나라의 관세심사나 관세조사와 유사하게 수입자의 내부 통제, 원산지 규정 준수, 세금 및 관세 신고 정확성을 집중점검하게 되므로 평상시 철저한 기록 유지 및 내부 규정 준수 강화, 세관전문가 컨설팅 활용으로 CBP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넷째, Reconciliation (관세 조정 프로그램)은 초기 신고 시 확정되지 않은 관세, 원산지, 가치 평가 등 일부 데이터를 추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이를 적극 활용할 경우 Focused Assessment 대응 시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으며 수입 프로세스의 유연성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도가 높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이 우리 수출기업이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추가관세 감면 및 면제 제도, 미 CBP 규정 (CBP Regulations)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선제적인 관세 리스크 절감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모색이 필요하며 미국 트럼프 정부의 최신 무역 정책 변화를 수시로 점검하고, 필요 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 또한 필수적이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미 관세조치 관련 긴급 대응사업으로 ‘관세대응 긴급 수출 바우처’를 신설하고 미국 추가관세 피해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외 법무법인 등을 활용해 관세 피해 분석 및 대응전략 컨설팅, 대체시장 발굴, 해외거점 이전 등에 필요한 법무세무회계 컨설팅을 4월부터 지원할 예정이므로 이러한 정부차원의 지원사업 또한 적극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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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4

탄핵
野, 崔대행 탄핵안 제출…"마은혁 임명 안해, 헌재 판결 능멸은 헌법 질서 능멸"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은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7일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위법 행위라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지금까지 임명하지 않았음을 탄핵소추 사유로 삼았다. 12·3 비상계엄 당시 지시 문건을 받는 등 내란 공범 혐의가 있다는 점,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점,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임명을 의뢰하지 않은 점도 탄핵 사유에 포함됐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헌재 판단을 행정부가 대놓고 무시하고, 헌재를 능멸하고 있는 행위를 국회가 바로잡기 위해 탄핵안을 제출하는 것"이라며 "헌재 판결 능멸은 헌법 질서 능멸이고 대한민국 자체에 대한 존재의 부정이자 능멸"이라고 강조했다. 또 "제일 중요한 건 법원 판결을 무시하며 어떤 독재자도 하지 않은 짓을 해 헌정 질서를 수호해야 하는 국회가 다른 것을 좌고우면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고위 공직자 탄핵안은 발의 후 첫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헌법재판소 일정에 따르면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가 예정돼있고,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야당이 추진하는 시간표에 맞춰 본회의를 열지 않는다면 표결이 이뤄지지 못해 탄핵안이 폐기될 수도 있다. 의장실 관계자는 "최 대행의 행위가 탄핵소추를 할만하다는 데엔 공감하나, 지금 당장 탄핵을 추진하는 데 대해선 신중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도 "탄핵안을 발의한 이상 (표결을) 늦출 이유는 없다. 다만 민주당 혼자 정할 수는 없어 의장과 (본회의 일정을) 검토할 텐데, 빨리 열자고 요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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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1

의대
법원, 33개 의대 교수협 '의대 증원 취소 소송' 각하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정부의 2025년도 의대정원 증원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 법원이 각하를 결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21일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입학정원 증원 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에 해당한다.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것이다. 이번 결정은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잇따라 제기한 여러 개의 취소소송 중 하나다. 지난해 3월에도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는 복지부 장관이 고등교육법상 대학교 입학 정원을 결정할 권한이 없으므로, 의대 정원 증원 결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또 의대 증원에 대한 집행정지도 신청했는데, 이에 대해 지난해 6월 대법원은 기각·각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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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1

해킹 사고의 유형별 원인 분석. / 그래픽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유출 신고 2배 증가… 절반 이상 차지한 항목?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여전히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지난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신고 건수가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킹으로 인한 유출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사이버 보안의 취약점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2024년 개인정보 유출 신고 동향 및 예방 방법’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 1년간 접수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분석해 원인별 예방 대책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개인정보 유출 신고 건수는 총 307건으로 전년(318건)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다. 유출 원인으로는 해킹이 56%(171건)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업무 과실(30%·91건)과 시스템 오류(7%·23건)가 뒤를 이었다. 특히 해킹 사고는 전년(151건) 대비 13.2% 증가해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됐다. 해킹 유형별로 살펴보면, 관리자 페이지의 비정상적인 접속(23건)이 가장 많이 발생했다. 이어 ▲SQL 인젝션(17건) ▲악성 코드 삽입(13건) ▲크리덴셜스터핑(9건) 순으로 나타났다. SQL 인젝션은 악의적인 명령어를 삽입해 데이터베이스를 조작하는 방식이며, 크리덴셜스터핑은 탈취한 계정 정보를 이용해 다른 웹사이트에 무단 로그인하는 기법이다. 이밖에도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해킹 사고(87건)도 전체 해킹 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업무 과실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사례는 ▲게시판이나 단체 채팅방에 개인정보 파일을 게시한 경우(27건) ▲이메일 동보 발송 시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10건) ▲이메일·공문에 개인정보 파일을 잘못 첨부한 사례(7건) 등이 주를 이뤘다. 시스템 오류로 인한 유출 사고 중에서는 ▲소스코드 적용 오류(14건) ▲API 연동 오류(8건) 등이 많았다. 기관 유형별로는 공공기관이 전체 유출 신고의 34%(104건)를 차지하며, 2023년(41건)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러한 증가 원인으로 2023년 9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을 꼽았다.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1000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만 신고 의무가 있었으나, 이제는 민감 정보나 고유식별정보가 1건 이상 유출되더라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실제로 공공기관의 유출 신고 104건 중 68%(71건)는 1000건 미만의 개인정보 유출 사례였다. 공공기관 유형별로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42%) ▲대학교 및 교육청(41%) ▲공공기관 및 특수법인(17%) 순으로 집계됐다. 반면, 민간기업의 유출 신고 건수는 전체의 66%(203건)로, 2023년(277건) 대비 감소했다. 민간기업 중에서는 중소기업(60%)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이어 ▲해외 사업자(12%) ▲협·단체(12%) ▲중견기업(11%) ▲대기업(5%) 순이었다. 한편,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개인정보 입력 페이지에서 비정상적인 아이디·비밀번호 대입 행위를 탐지·차단하는 조치를 마련하고, 웹 방화벽(WAF) 등의 보안 솔루션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안 취약점을 사전에 점검하고 정기적인 보안 업데이트를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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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1

임오경 국회의원
[국회 입법리포트]임오경 의원, 공공기관 전문용어 표준화에 탄력 전망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오경(경기 광명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어기본법’ 일부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앞으로 공공기관의 어려운 전문용어들이 국민들이 알기쉽게 표준화될 전망이다. 현행 국어기본법은 전문용어를 국어화하고, 국민이 각 분야의 전문용어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에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를 두게 하고 있다. 그러나 이 협의회가 형해화되어 있어 정부가 작성하는 공문서에는 여전히 외국어·외래어가 많아 국민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2024년 12월 기준 전체 48개 중앙행정기관 중 국가보훈부, 국토교통부, 재외동포청 등 15개의 중앙행정기관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조차 설치하지 않았다. 그나마 협의회를 설치한 33개 기관 중 기획재정부, 법무부, 국방부 등 13개 기관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개최 실적이 없어 사실상 국어기본법 규정이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어기본법 개정안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연 1회 이상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회의 개최를 의무화해 정부가 전문용어 표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했다. 임 의원은 “국어문화를 보존해야 할 정부가 그동안 전문용어의 표준화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며 “국어기본법 개정안 통과가 국어문화를 보존하고 정부가 국어 보급에 앞장서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지난해 9월에도 ‘국가의 국어보급 예산과 인력확대’를 골자로 한 국어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바 있어 한류에 힘입어 각광받는 한국어와 한국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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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0

수출입은행
수출입은행, 제주 수출중소기업지원센터 신규 개소 한국수출입은행(은행장 윤희성, 이하 ‘수은’)은 20일 제주지역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종합 금융상담 서비스 지원과 고객 접근성 제고를 위해 제주시에 수출중소기업지원센터(이하 ‘수출센터’)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이날 제주 첨단과학기술단지 스마트빌딩에서 개최된 개소식에는 윤희성 수은 행장, 진명기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양문석 제주상공회의소 회장, 박성식 제주반도체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제주도는 지역 성장 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전통적인 농수산물 중심 수출구조에서 반도체(‘24년 수출비중 55%), 화장품, 의약품 분야로 수출품목을 다변화하고 있어 전문적인 수출지원기관의 컨설팅이 필요한 상황이다. 수은은 이날 개소한 수출센터를 지역 거점으로 삼아 제주지역 기업에 수출금융 상담, 해외시장 정보 제공, 해외진출 컨설팅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날 개소식에서 윤희성 행장은 “수출센터 신규 개소가 제주 지역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촉진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윤 행장은 이어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금융 및 비금융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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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0

신협
신협, ‘신협제주연수원’ 개원…역량 강화 및 지역사회 상생 신협중앙회(회장 김윤식, 이하 신협)는 19일 제주 애월읍에서 ‘신협제주연수원 개원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신협제주연수원은 대전 신협중앙연수원 준공 이후 5년 만에 마련된 두 번째 교육연수시설로, 전국 신협 임직원과 조합원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 휴식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개원식에는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을 비롯해 신익동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신협중앙회지부 위원장, 손성은 신용공제사업대표이사, 중앙회 임원 및 전국 신협 이사장 등 약 150명이 참석했다.또한, 진명기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를 비롯해,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 김수영 제주경찰청장이 자리를 함께하며 축사를 전하고 연수원의 개원을 기념했다. 이날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은 본관 리모델링을 성공적으로 완수한 ㈜은민에스앤디 정태용 부사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며 연수원 건립에 기여한 노고를 치하했다. 신협제주연수원은 총 10,929평 규모로, 지하 1층, 지상 4층의 본관과 올해 6월 완공 예정인 지하 1층, 지상 2층의 교육관으로 구성됐다. 총 95개의 객실을 갖추고 있으며, 스포츠센터, 수영장, 글램핑 체험장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제공한다.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은 기념사에서 “신협제주연수원이 신협 가족의 자부심이자 신협 교육의 미래를 이끄는 거점, 지역사회와 상생하기 위한 구심점으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며, “방문하는 모든 임직원과 조합원에게 유익하고 의미 있는 경험을 제공하는 연수원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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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0

트럼프
트럼프 지목한 '더티 15'에 한국 포함됐나…가능성 촉각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 당국자인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이 '지저분한 15'(Dirty 15)를 언급한 가운데 이들 국가가 앞으로 미국의 집중적 압박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자 우리 정부도 포함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베선트 장관은 18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미국이 오는 4월 2일 전후로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상호관세를 주제로 이야기하며 '더티 15'라는 단어를 처음 꺼냈다. ‘더티 15’가 구체적으로 어느 나라인지는 말하지 않았지만, 베선트 장관은 “'더티 15' 국가들이 자국에 상당한 관세를 부과하고, 중요한 비관세 장벽을 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모두 포함한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고려해 각국에 달리 상호관세율을 적용하겠다”고 말해했다. '더티 15'에 해당하는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고율의 관세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정부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주요 무역 적자국에 해당하는 한국이 '더티 15'에 포함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더티 15) 네이밍이 어떻게 됐든 간에 전반적 맥락은 무역 적자국들을 손봐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한다"며 "한국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관세가 없고, EU·일본 등 선진국도 미국과 전반적 관세가 낮아서 관세율만으로는 문제로 삼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기준 미국의 주요 무역수지 적자국은 중국, EU, 멕시코, 베트남, 아일랜드, 독일, 대만, 일본, 한국, 태국 등의 순으로 한국은 9위다. 미국이 언급한 '더티 15'에는 이들 국가가 대부분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한국도 다른 세계 주요국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대상이 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다층적 고위·실무 협상으로 적용되는 관세율을 낮추는 등 충격파를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미국이 4월 2일 각국 맞춤형 상호관세와 더불어 자동차·반도체 등 트럼프 대통령이 따로 언급한 품목에 별도의 관세를 매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한다. 정부는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등 고위 당국자들의 방미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4배 관세율' 등 미국 측의 오해를 풀고, 조선·가스 등 한국의 몸값을 높일 수 있는 협력 요인을 지렛대 삼아 대한국 압력 수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난달 방미해 트럼프 신정부 통상·에너지 고위 당국자들과 첫 접촉한 안 장관은 이번 주 다시 미국을 다시 찾아가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 등을 만나 협의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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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9

현대모비스
현대모비스, 2025 서울모빌리티쇼 참가…신기술 퍼레이드 현대모비스는 다음달 3일부터 13일까지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2025 서울모빌리티쇼’에 참가해 모빌리티 혁신 기술들을 선보인다. 홀로그래픽 윈드쉴드 디스플레이(이하 홀로그래픽 HUD)와 차세대 전동화 구동 기술 e-코너 시스템이 장착된 모비온(MOBION), 차량 실내 조명이 사용자의 기분과 주행 상황에 따라 바뀌는 ‘휴먼 센트릭 인테리어 라이팅’ 등이 대표적이다. 현대모비스는 이번 서울모빌리티쇼에서 ‘관객 중심’ 전시 공간을 마련해 일반인들이 다양한 모빌리티 신기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전시장을 운영할 계획이다. 현대모비스 전시장을 찾은 관객들은 현장 생중계를 통해 이들 신기술이 어떻게 색다른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현대모비스가 이번 서울모빌리티쇼에서 선보이는 신기술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홀로그래픽 HUD 기술이다. 홀로그래픽 HUD는 차량 전면 유리창에 주행 정보, 내비게이션, 음악, 동영상 등 콘텐츠를 선명하게 구현하는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로 세계적인 광학기업 독일 ZEISS와 공동 개발 중이다. 아직 세계적으로 양산 사례가 없는 신기술로 국내에서 공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홀로그래픽HUD는 올해 1월 초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개최된 CES 2025에서 첫 선을 보이며 현장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옆으로 주행하는 크랩 주행과 제자리에서 360도 회전하는 특수 주행이 가능한 ‘모비온(MOBION)’도 관람객들의 이목을 끌 전망이다. 모비온은 현대모비스의 차세대 전기차 구동 기술인 e-코너 시스템과 커뮤니케이션 라이팅 기술이 탑재된 실증차다. 전시장을 찾는 관람객들은 모비온에 직접 탑승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색다른 모빌리티 체험이 가능하다. 현대모비스는 이번 서울모빌리티쇼에서 ’M.Tech 갤러리관’도 운영한다. 관람객들이 현장에서 체험한 모빌리티 기술들의 작동 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 공간이다. 전문 해설가가 관객들의 눈높이에서 복잡하고 어려운 자동차 부품 기술을 쉽게 설명할 예정이다. 한편 현대모비스는 이번 서울모빌리티쇼 전시 기간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주니어 공학교실’을 운영한다. 참가 학생들은 빛의 투영과 반사원리를 이용한 3D 홀로그램과 태양전지 전기를 통해 작동하는 미니카 제작 체험 등을 할 수 있다. 초등학생 관람객 누구나 현대모비스 전시 부스를 찾아 접수하면 주니어 공학교실에 참여할 수 있다. 수업은 평일에는 오후에 한 차례, 주말에는 오전과 오후 각 세번씩 총 6회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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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9

헌법재판소
尹탄핵심판 이번주 선고 여부 오늘 결정될 듯…'숙고' 길어져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이번 주 중에 선고할 지, 다음 주로 넘길 지 여부가 19일인 이날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조계는 21일 선고 가능성을 높게 봤지만, 재판관들의 평의가 길어짐에 따라 이번 주 선고도 어려워질 것 같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헌재가 21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하기 위해서는 최소 이틀 전인 이날 중으로 국회와 윤 대통령 측에 선고일을 고지할 가능성이 크다. 결정문을 최종적으로 다듬고 각종 행정 절차를 밟으며, 선고 전후 안전 확보를 위해 경찰과 서울시, 종로구 등과 협의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헌재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이틀 전인 3월 8일 오후 5시쯤 선고일을 발표했다. 이날은 헌재의 변론·행사 등 공개된 일정이 없기 때문에 재판관들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검토에 집중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헌재가 평의 끝에 결론을 내린 뒤에는 선고일과 시간을 정하고 국회와 윤 대통령 양쪽에 통지한다. 이후 재판관들은 결정문을 최종적으로 다듬는 절차에 돌입한다. 한편 헌재가 이날까지 결론을 내지 못할 경우에는 선고가 사실상 다음 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20일이나 21일 중 선고일을 발표하면 다음 주 초반에 선고를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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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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