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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빨대 안녕~'…스타벅스, 식물소재 플라스틱 빨대 도입 스타벅스코리아는 4일부터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매장에서 식물 유래 소재 플라스틱 빨대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스타벅스코리아는 7년 간 이어 온 종이 빨대 사용 정책에서 후퇴해 지난 6월 말 200여개 매장에서 식물 유래 소재 플라스틱 빨대를 시범적으로 사용하면서 대상 매장 확대를 준비해왔다. 이제 제주도를 제외한 전 스타벅스 매장에 종이 빨대와 식물 유래 소재 플라스틱 빨대가 함께 비치돼 플라스틱 빨대를 선택할 수 있다. 스타벅스코리아는 제주도는 일회용 플라스틱을 사용할 수 없게 돼 있어 기존과 같이 종이 빨대만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를 대체하는 차원에서 2018년 종이 빨대를 전국 매장에 도입했지만 음료에 담겨 있으면 눅눅해지는 특성상 소비자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스타벅스는 6월 새 빨대를 도입하면서 일반적인 석유계 원료가 아니라 사탕수수를 기반으로 한 식물 유래 소재를 사용해 탄소 저감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회사 관계자는 "시범 운영 이후 고객의 의견을 반영해 제주 지역을 제외한 전 매장으로 확대한다"면서 "종이 빨대와 병행해 고객의 선택 폭을 넓힐 것"이라고 말했다.
2025.11.05

"모친상 당했다"며 임시 석방된 사기조직 총책, 도주 한 달째 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사기 조직 총책이 모친상을 이유로 임시 석방된 상태로 도주했다. 5일 법무부 교정 당국에 따르면 부산구치소에 수감된 30대 A씨는 9월 25일 모친상을 당했다며 법원에 구속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해 임시 석방됐다. A씨는 전문 사기 조직 총책이다. 투자 전문가를 사칭해 130여명으로부터 6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돼 부산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였다. A씨는 구속집행 정지 만료 날짜가 지나서도 구치소에 복귀하지 않고 한 달째 도주 중이다. 그를 뒤쫓고 있는 검찰은 한 달 넘게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검찰은 A씨에 대한 지명수배와 출국금지 조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원 명령에 의해 구속집행이 정지되면 석방할 수밖에 없고 제도적으로 임시 석방된 기간 수용자를 교정 당국이 관리·감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2025.11.05

국내 10대 기업 시총, 주요국 '증가율 1위'…103.8% 올라 올해 들어 한국과 미국, 일본, 대만 등 주요 국가들의 상위 10개 기업 시가총액이 지난해보다 모두 상승한 가운데 한국의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한국, 미국, 일본, 대만 등 4개국 내 상위 10개 기업 시가총액 증가율을 조사한 결과, 한국은 작년 말 761조9천억원에서 올해 10월 말 기준 1552조5천억원으로 시총이 103.8% 증가했다. 국내 기업 중 시총 증가율이 가장 큰 곳은 두산에너빌리티로 조사됐다. 이 기간 두산에너빌리티의 시총은 11조2천억원에서 56조8천억원으로 405.4% 급증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239.2%), SK하이닉스(221.4%), HD현대중공업(108.7%), 삼성전자(100.4%)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국내 기업 가운데 시총 100조원을 넘긴 곳은 삼성전자(636조4천억원), SK하이닉스(407조원), LG에너지솔루션(110조7천억원) 등 3곳이었다. 한국에 이은 시총 증가율 2위는 대만이었다. 대만의 10대 기업 시총은 작년 말 1779조8천억원에서 올해 10월 말 2480조5천억원으로 39.4% 늘었다. 시총을 책임진 기업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계 1위 TSMC였다. TSMC는 엔비디아, AMD 등 인공지능(AI) 칩 시장을 선도하는 주요 기업들을 고객으로 두고 있다. TSMC의 올해 10월 말 기준 시총은 1800조6천억원으로 작년 말(1249조2천억원)보다 44.1% 증가했다. 한국 상위 10대 기업들의 시총(1552조5천억원)을 모두 합친 것을 뛰어넘는 수치다. 시총 증가율 3위는 일본이었다. 작년 말 1749조6천억원이었던 일본 10대 기업 시총은 올해 10월 말 2294조4천억원으로 31.1% 상승했다. 일본의 시총 1위 기업은 토요타자동차(464조6천억원)이었다. 미국은 4개국 가운데 시총 증가율이 가장 낮았다. 올해 10월 말 미국 10대 기업 시총은 작년 말(2경9891조6천억원)보다 20.9% 증가한 3경6149조2천억원을 기록했다. 증가율은 가장 낮았지만, 미국 10대 기업은 모두 시총 1천조원을 넘겼다. 시총 1위 엔비디아의 지난달 말 시총은 7013조9천억원으로 국내 1위 삼성전자의 11배에 달했다. 엔비디아에 이어 애플(5732조2천억원), 마이크로소프트(5562조원), 알파벳(4844조9천억원), 아마존(3382조6천억원) 순으로 시총이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2025.11.05

전동킥보드 사고 난 인천 연수구, '킥보드 없는 거리' 추진 무면허 중학생들이 탄 킥보드에 30대 여성이 치여 중태에 빠진 사고와 관련해 연수구가 재발 방지책을 발표했다. 이재호 인천시 연수구청장은 29일 오전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신정중학교 앞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송도 학원가 거리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을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하겠다"고 말했다.이 구청장은 "이를 위해 이른 시일 안에 조례를 만들어 행정적 근거를 확보하고 인천시와 인천경찰청에도 해당 구역을 킥보드 금지 구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또 "전동킥보드 대여 업체가 면허 확인을 의무화하도록 법 개정도 촉구하겠다"며 "업체들과도 간담회를 통해 면허 확인 시스템 구축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킥보드 사고가 발생한 연수구에서는 전동킥보드 공유 업체 2곳이 모두 3100대의 킥보드를 운영 중이다. 현재 전동킥보드 공유 사업은 인허가가 필요 없는 자유업으로 사업자 등록만 하면 운영할 수 있다. 구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사고 발생 우려가 크거나 교통 약자 통행에 방해가 되는 장소에 방치된 전동킥보드를 견인할 수 있을 뿐 업체를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앞서 지난달 18일 오후 4시 37분께 연수구 송도동 한 인도에서 무면허 중학생 2명이 탄 전동킥보드가 30대 여성 A씨를 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머리 부위 등을 크게 다쳐 병원에 옮겨져 치료받고 있으나 중태다. A씨는 사고 당시 전동킥보드가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딸에게 향하는 것을 보고 몸으로 막아섰다가 뒤로 넘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2025.11.04

개인정보분쟁조정위, '해킹 사태' SKT에 1인 30만원 손해배상 조정안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2300만명에 달하는 가입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SK텔레콤(SKT)을 상대로 제기된 분쟁조정 신청 사건과 관련해 SKT가 신청인들에게 각 3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정안을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분쟁조정위는 전날 제59차 전체회의에서 이처럼 결정하고 SKT에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 등 재발방지 대책을 함께 권고했다. 이번 결정은 4월부터 총 3998명(집단분쟁 3건 3267명, 개인신청 731명)이 SKT를 상대로 제기한 분쟁조정 신청에 따른 것이다. 분쟁조정위는 유출정보 악용으로 인한 휴대전화 복제 피해 불안과 유심 교체 과정에서 겪은 혼란과 불편에 대해 정신적 손해를 인정해 손해배상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SKT 해킹 사태로 인해 LTE·5G 서비스 전체 이용자 2324만4649명(알뜰폰 포함·중복 제거)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 인증키(Ki·OPc) 등 25종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분쟁조정위는 SKT에 대해 ▲ 내부관리계획 수립·이행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조치 강화 등 전반적인 개인정보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충실히 이행할 것을 권고했다. 다만 SKT가 유출 경로를 즉시 차단하고, 유심 교체 등 피해 방지 조치를 신속히 취한 점을 고려해 개인정보 침해 행위는 중지된 것으로 판단했다. 원상회복 조치와 관련해선 유출 사고의 특성상 원상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지숙 분쟁조정위원장 직무대행은 "분쟁조정위가 당사자들의 주장과 의견을 심도 있게 논의해 조정안을 마련한 만큼, 조정이 성립돼 신청인들의 피해가 적극적으로 구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분쟁조정위는 조정안을 신청인과 SKT에 통지했다. 양측은 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밝혀야 하며, 한 쪽이라도 거부하면 조정은 불성립돼 사건이 종료된다. 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정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반면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집단 분쟁조정 당사자들은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025.11.04

법무법인 대륜, 미국 뉴욕 로펌 개소…국내 대형로펌 중 최초법무법인(유한) 대륜이 미국 뉴욕 맨해튼에 현지 로펌을 개소하고, 본격적인 글로벌 행보에 나섰다. 대륜의 미국 현지 법무법인은 ‘SJKP’라는 이름으로 설립됐으며, 뉴욕 맨해튼 세계무역센터(One World Trade Center) 76층에 자리잡고 있다. 국내 대형 로펌 중 최초로 미국 현지에서 미국 변호사들을 고용해 직접 재판과 자문이 가능한 독립 법인을 구축했다는 평가다. SJKP는 개소와 동시에 민사, 형사, 가사, 기업법무, 투자, 국제계약 등 미국 전역의 주요 법률 분야에 대한 현지 서비스 제공을 시작했다. 특히 미국 내 이민, 투자, 소송 관련 분야에서 한국 기업과 한인 고객들이 별도의 로펌 연결이나 통역 절차 없이 곧바로 대응할 수 있게 되면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법률 대응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대륜 측은 한국과 미국을 아우르는 통합형 법률 서비스 체계가 갖춰진만큼, 미국 현지 사무소를 글로벌 시장의 핵심 인프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SJKP 뉴욕 사무소 개소 전날인 2일에는 뉴욕 경찰청(NYPD) 경찰청장(Commissioner) Alden Foster가 오피스를 직접 방문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이 자리에서 “SJKP가 뉴욕 시민들의 권익 보호와 도시의 법치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기를 바란다. 뉴욕 시와도 다양한 협력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밝히며 파트너십에 대한 기대감을 전했다. 이에 박동일 대표는 “SJKP는 단순히 법률 사무소가 아니라, 뉴욕 시민과 기업, 그리고 다양한 뉴욕 내 커뮤니티에게 실질적이고 책임 있는 법률 파트너가 되고자 한다”며 “향후 공공 세미나, 프로보노 활동 등 사회적 기여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이 자리에 동석한 뉴욕주 주지사 직속 아시안계 위원회(AAPI) 위원인 TAI Shaw 역시 “SJKP가 뉴욕의 상징적 공간인 세계무역센터에서 법률 활동을 시작했다는 사실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뉴욕시, 주정부 기관, 경찰청(NYPD) 등과의 협업을 통해 공공 법무에도 기여할 수 있는 로펌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SJKP 손동후 미국 변호사(뉴욕주)는 “SJKP는 기업법무뿐 아니라 일반 민사 및 형사 사건, 학교폭력 등 청소년 사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며, 특히 한인 사회와 이민자들을 위한 현실적인 대응력을 갖춘 로펌”이라며 “뉴욕 한인 커뮤니티가 신뢰할 수 있는 중요한 법률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앞으로 SJKP는 뉴욕 현지에서 영문 계약 검토, 국제 투자법, 이민 절차, 형사소송 대응, 기업 자문 등 다양한 영역에서 한국 고객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SJKP는 오는 20일(현지시간) 개소식을 앞두고 있다. 
2025.11.04

북 외교 원로 김영남 별세…정부 “남북대화 물꼬 튼 인물” 북한 외교의 상징적 인물로 평가받는 김영남 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3일 97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조선중앙통신은 4일 “당과 국가의 강화·발전사에 특출한 공적을 남긴 노세대 혁명가 김영남 동지가 고귀한 생을 마쳤다”고 보도했다. 사인은 암성중독에 의한 다장기부전으로 전해졌다.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새벽 1시 평양 보통강구역 서장회관을 찾아 조문했다. 장례는 국장으로 치러지며, 국가장의위원회에는 김정은을 비롯해 박태성 내각 총리, 최룡해 상임위원장 등 최고위 간부들이 이름을 올렸다. 대남 업무를 담당했던 김영철·리선권은 명단에서 제외됐다. 조문은 4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진행되며, 발인은 5일 오전 9시에 거행된다. 3대 정권 거친 ‘북한 외교의 얼굴’1928년 일제강점기 항일운동가 가정에서 태어난 김영남은 김일성종합대학 재직 중 모스크바에서 유학한 뒤 노동당 국제부에서 정치 활동을 시작했다. 외무성의 주요 직책을 거쳐 1983년 정무원 부총리 겸 외무부장(현 외무상)에 임명되며 외교의 전면에 섰다.그는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 정권을 모두 거치며 북한 외교의 중심축을 담당했다. 숙청이나 ‘혁명화’ 과정을 거치지 않은 드문 고위 인사로, 안정된 외교 노선을 유지했다. 김정일 시기에는 사실상 정상외교를 전담하며 각국 지도자들과 회담을 주재했고, 1998년부터 2019년까지 21년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으로 재임하며 대외적으로 국가수반 역할을 맡았다.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는 고위급 대표단장으로 방남해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과 함께 문재인 당시 대통령을 만났다. 이후에도 외빈 영접과 국제행사에 참석하며 외교무대에 섰으나, 2019년을 끝으로 공식 활동을 마무리했다. 정부 “남북대화의 물꼬 튼 인물”정부는 김영남의 별세에 정동영 통일부 장관 명의로 조의를 표했다. 정 장관은 조의문에서 “김영남 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부고를 접하고 애도의 뜻을 표한다”며 “2018년 평창올림픽 당시 남북대화의 물꼬를 트는 데 기여한 인물”이라고 밝혔다.정 장관은 “2005년 6월과 2018년 9월 두 차례 평양에서 김 전 위원장을 만나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었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북측 관계자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한다”고 덧붙였다.통일부는 남북 통신선이 단절된 상황을 고려해 조의문을 대변인 발표 형식으로 공개했다. 정부는 과거에도 북측 고위인사 사망 시 통일부 장관 명의로 조의를 표한 바 있다. 2005년 연형묵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2006년 림동옥 노동당 통일전선부장, 2015년 김양건 노동당 비서 사망 당시에는 전통문 형태로 조의가 전달됐다. 북한 외교사의 한 시대 마감김영남의 별세는 북한 외교사의 한 시대가 저물었음을 알리는 사건으로 평가된다. 그는 냉전과 핵 대치, 남북 화해의 국면을 모두 경험한 마지막 세대의 외교가로 남았다. 김일성 시대의 외교 노선을 세대교체 없이 이어온 ‘북한 외교의 얼굴’이 역사의 무대에서 조용히 퇴장했다.
2025.11.04

지브리, 오픈AI에 “콘텐츠 무단학습 중단” 요구 일본의 애니메이션 제작사 스튜디오 지브리가 오픈AI의 인공지능(AI) 학습 행위에 공식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지브리를 회원사로 둔 일본 콘텐츠해외유통촉진기구(CODA)는 최근 오픈AI에 보낸 공개서한을 통해 “회원사의 저작물을 사전 허가 없이 AI 학습에 이용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CODA는 오픈AI가 지난 9월 말 공개한 영상 생성 모델 ‘소라2’가 “기존 일본 콘텐츠와 유사한 영상을 대량으로 만들어내고 있다”며 “이는 저작권이 있는 작품이 학습 데이터로 사용된 결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특정 저작물이 재현되거나 유사하게 생성되는 상황에서는 학습 과정에서의 복제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CODA는 또 오픈AI가 채택한 ‘옵트아웃(opt-out)’ 방식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해당 제도는 저작권자가 사용 금지를 요청해야 데이터 학습에서 제외되는 방식으로, CODA는 “일본의 저작권법은 사전 허가를 원칙으로 한다”며 “사후 이의 제기로 침해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번 논란은 소라2 출시 이후 이용자들이 유명 브랜드나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AI로 만든 영상을 SNS에 확산시키면서 불거졌다. 지난 3월에도 챗GPT에서 ‘지브리풍 이미지 생성’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이용자들이 자신의 사진을 지브리 스타일로 변환하는 유행이 전 세계로 번졌다. 미국 CNBC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소라2를 둘러싼 저작권 소송이 잇따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다만 테크크런치는 “AI 학습과 창작물 재현을 둘러싼 저작권 분쟁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아직 판례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2025.11.04

수능 D-9…유의사항은? "블루투스 이어폰 반입 안 돼요" 수능이 9일 앞으로 다가운 가운데 교육부가 '2026학년도 수능 수험생 유의 사항'을 발표했다. 4일 발표한 수험생 유의 사항에 따르면 13일 치러지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는 휴대전화와 스마트기기, 태블릿PC,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의 반입이 금지된다. 또 수험생들은 시험 전날 예비 소집에 반드시 참석해 수험표를 받고 이를 지참하고 시험장에 입실해야 한다. 교육부는 '2026학년도 수능 수험생 유의 사항'을 4일 발표했다. 유의 사항에 따르면 수험생은 시험 당일 오전 8시 10분까지 수험표와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챙겨 지정된 시험실에 도착해야 한다. 수험표를 분실했다면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동일한 사진 한 장과 신분증을 가지고 오전 8시까지 시험장 내 시험 관리본부로 찾아가면 수험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 물품도 확인 대상이다. 휴대전화는 물론 스마트워치를 포함한 각종 스마트기기, 태블릿PC,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전자담배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들고 갈 수 없다. 시계의 경우 결제·통신 기능과 전자식 화면 표시기가 모두 없는 아날로그 시계만 휴대할 수 있다. 보청기, 돋보기, 연속혈당측정기 등 신체조건 혹은 의료상 이유로 필요한 물품은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거쳐 소지해야 한다. 전자기기를 시험장에 가지고 온 경우 1교시 시작 전까지 감독관에게 전자기기를 제출해야 하며, 전자기기를 내지 않고 갖고 있다가 적발되는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되며 당해 시험은 무효가 된다. 또 필수 과목인 한국사가 치러지는 4교시 탐구 영역 응시 방법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한국사 영역에 응시하지 않으면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성적 통지표 전체가 제공되지 않는다. 이어지는 사회·과학탐구 영역에서 수험생은 자신이 선택한 과목 순서에 맞게 응시해야 하며, 해당 순서의 선택과목 문제지만 책상 위에 올려놓고 풀어야 한다. 본인이 선택한 4교시 과목과 순서는 수험표와 수험생 책상 상단에 부착된 스티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4교시 탐구 영역에서 2개 과목 응시를 선택한 수험생이 제2 선택 과목 시간에 이미 종료된 제1 선택 과목의 답안을 수정하거나 작성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답안지에는 개인 샤프나 연필이 아닌, 배부받은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필적 확인 문구도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기재해야 한다. 시험 종료를 알리는 벨이 울리면 즉시 필기도구를 내려놓고 답안지는 오른쪽에, 문제지는 왼쪽에 놓은 후 손을 밑으로 내린 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시험 중 지진 등 돌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엔 침착하게 시험 관리본부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025.11.04
[변호사의 눈] 언론중재법 개정과 표현의 자유, 그 섬세한 균형최근 국회에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논의되면서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피해가 심각해지면서 이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언론중재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된 배경에는 최근 몇 년간 급증한 허위조작정보의 폐해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검증되지 않은 정보와 의도적으로 조작된 허위정보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공정한 여론 형성을 방해하고 민주주의의 기반을 흔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고의 또는 중과실로 허위사실을 보도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실제 손해액의 3배에서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둘째, 정정보도청구권을 강화합니다. 명백한 허위사실의 경우 더 신속한 정정보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습니다. 셋째, 언론사의 사실 확인 의무를 강화하여 보도 전 충분한 취재와 검증 과정을 거치도록 합니다. 개정안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이를 “국민의 명예권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봅니다. 허위사실 보도로 명예가 훼손된 피해자가 법원에서 승소하더라도 받는 배상액은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수준에 불과한 반면, 허위보도로 인한 정신적 피해와 사회적 손실은 금전으로 환산하기 어려울 정도로 큽니다. 특히 일부 인터넷 매체는 선정적인 제목과 검증되지 않은 내용으로 클릭 수를 늘려 광고 수익을 올리는 데만 급급하고, 피해자가 정정을 요구해도 형식적으로만 응하거나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이러한 악의적 행위에 대한 강력한 억제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반대측에서는 이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고 언론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무엇보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권력자나 재력가들에 의해 비판적 언론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액의 손해배상 위험이 상존한다면 언론사들이 공익적 취재와 보도를 꺼리게 될 수 있으며, 특히 중소 언론사나 탐사보도 전문매체의 경우 한 번의 패소로도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져 ‘위축효과(chilling effect)’가 발생할 우려가 큽니다. 또한 '허위사실'의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보도 시점에는 진실로 믿을 만한 근거가 있었지만 나중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경우, 해석과 의견이 다를 수 있는 사안 등에서 허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법원이 사후적으로 허위 여부를 판단하게 되면 언론사는 조금이라도 불확실한 내용은 보도하지 않으려 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을 둘러싼 논쟁의 핵심은 결국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어떻게 표현의 자유와 명예권을 조화롭게 보호할 것인가"라는 문제입니다. 허위조작정보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는 주장 모두 일리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법 개정이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지든, 우리 사회가 건강한 언론 생태계와 책임 있는 정보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언론사 스스로 높은 윤리의식을 갖고 정확한 보도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자율적인 오보 시정 시스템을 강화해야 합니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국민들이 정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허위정보를 스스로 걸러낼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언론중재법 논쟁을 통해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 동시에 그 자유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어떤 책임이 따라야 하는지 깊이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립보다는 대화를, 규제보다는 자율을 추구하되, 국민의 기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성숙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해답일 것입니다. 
2025.1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