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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예종 폐쇄 관여 안했다”…유인촌, 비상계엄관련 입장발표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 폐쇄와 관련해 18일 대국민 입장을 밝혔다.유 장관은 이날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문체부 정례브리핑에서 "혼란스러운 이런 상황에 대해 국무위원 한 사람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그는 "모든 국민이 계엄이라는 말 자체에 거부감이 있는 만큼 처음에는 가짜뉴스라고 생각할 정도였다"면서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국제사회에서 높은 위치에 있는 한국에서 계엄은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한예종이 학교를 폐쇄하고 학생들을 귀가 조치한 것과 관련해 문체부가 관여한 것 아니냐는 논란에 관해서도 설명했다.유 장관은 "'출입 통제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정부 당직 총사령의 전파사항을 문체부 당직자가 소속기관에 연락한 것 같다"면서 "한예종뿐만 아니라 전통문화대학 등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과 소속기관에 전통이 내려간 것"이라고 말했다.문체부 당직자가 한예종에 직접 전화해 학생 귀가 조치를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밤늦게까지 학교에서 작업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안전을 위해 귀가 조치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전화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유 장관은 이번 논란을 기회로 문체부 소속기관인 한국예술종합대학교를 독립예술기관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그는 "한예종이 설립된 지 30년이 됐는데 이번 기회에 좀 더 자유롭게 국립대학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독립예술기관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한편 지난 3일 국립학교인 한예종은 비상계엄 당시 석관동 캠퍼스를 통제했다. 이날 비상계엄으로 학교가 통제된 것을 두고 국립대 차원의 조치가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지만, 다른 국립대는 따로 출입을 폐쇄하거나 통제한 적이 없고 정부 지시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2024.12.18

영세·중소가맹점 305만곳 카드수수료율 0.05∼0.1%p 인하내년 2월부터 연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 305만곳의 카드수수료율이 0.05∼0.1%포인트(p) 인하돼, 수수료 부담이 평균 8.7% 줄어든다. 이와 함게 연매출 1천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의 카드수수료율도 현행 수수료율 수준으로 3년간 동결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7일 여신금융협회를 방문, 8개 전업카드사 대표와 만나 「’25년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논의, 감독규정 개정 등을 거쳐 내년 2월 14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그 동안 수수료율 인하 혜택이 상대적으로 영세가맹점에 많이 배분되어 영세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은 이미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인하되어 있는 점, 최근 전반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금번에는 수수료율 인하여력을 약 305만 영세·중소가맹점에 고르게 배분하는 방향으로 우대수수료율을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의 ’24년 적격비용 산정 결과에 따른 카드업계의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카드수수료 부담경감 가능 금액은 연간 약 3,000억원 수준이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연매출 1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에 0.1%포인트(p), 연매출 10억∼3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0.05%p를 각각 인하하기로 했다.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0.5%에서 0.4%로, 중소가맹점의 경우 매출 3억∼5억원은 1.10%에서 1.00%로, 매출 5억∼10억원은 1.25%에서 1.15%로, 10억∼30억원은 1.5%에서 1.45%로 각각 낮아진다.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모든 연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해 0.1%p씩 내린다.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0.25%에서 0.15%로, 중소가맹점은 매출 3억∼5억원은 0.85%에서 0.75%로, 매출 5억∼10억원은 1.00%에서 0.90%로, 10억∼30억원은 1.25%에서 1.15%로 각각 인하된다.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에 인하여력의 약 40%, 연매출 3억∼1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43%, 연매출 10억∼3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약 17%를 각각 배분한 결과다. 이번 수수료율 개편으로 304만6천개의 영세·중소가맹점이 평균 8.7%, 약 178만6천개의 영세·중소 전자지급결제대행(PG) 하위 사업자가 평균 9.3%의 수수료 부담을 경감받게 된다. 연평균 수수료부담이 18만9천원인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은 23.7%인 4만5천원, 중소가맹점은 연매출 3억∼5억원이 9.8%인 16만4천원, 5억∼10억원은 8.6%인 25만3천원, 10억∼30억원은 4.5%인 23만3천원의 부담이 각각 경감되게 된다. 금융당국은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제도를 감안하면 연매출 1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까지는 대부분 신용카드 수납에 따른 카드수수료 부담보다 공제받는 금액이 더 큰 상황"이라고 밝혔다. 카드업계는 연매출 1천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에 대해서도 수수료율을 인상하지 않고, 3년 동안 기존 수수료율 수준으로 동결하는 상생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그동안 3년마다 이뤄져 온 적격비용 재산정과 카드수수료율 개편과정에서 연매출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일반가맹점의 30% 이상은 카드수수료율이 인상돼 왔지만, 최근 내수부진 등으로 어려운 자영업자들의 경영환경을 감안한 조처다. 금융당국은 현재 3년마다 이뤄지는 적격비용 재산정주기를 원칙적으로 6년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2012년 이후 올해까지 5차례 적격비용을 산정하면서 영세가맹점 수수료율이 1.5%에서 0.4% 수준까지 인하되는 등 성과가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평가를 감안해 내린 결정이다. 다만,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으로 별도 위원회를 구성, 대내외 경제여건,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카드사의 영업·경영상황 등을 3년마다 점검해 적격비용 재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격비용을 재산정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여신금융업권은 수신 기능이 없는 특성으로 다른 금융권보다 금융시장 변동성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유동성·건전성에 대한 시장 신뢰가 특히 중요하다"면서 "선제적이고 충분한 유동성 확보와 건전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비대면 거래확산 등 새로운 결제환경에 맞춰 실물카드·대면거래 중심의 규제체계를 디지털·인공지능(AI) 시대에 맞게 개편하고 2차 이하 PG와 하위사업자에 대한 영업행위 규율방안 등 결제안정성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2024.12.17

2026년 경기정원문화박람회 개최지로 ‘양평군 두물머리' 선정경기도가 2026년 제14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 대상지로 양평군 두물머리를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선정은 경기정원문화박람회 개최지 공모에 참여한 4개 후보지에 대한 전문가 심사위원단의 현장실사 평가를 거쳐 이루어졌다. 양평군은 대한민국 제1호 지방정원인 ‘세미원’을 포함해 마을정원, 민간정원 등 총 59개소의 정원을 갖추고 있으며, 시민정원사 190명을 양성해 44개소의 정원 활동을 지원하는 등 정원도시로서의 기반을 다져왔다. 그 결과 다른 지역에 비해 도시화가 덜 진행된 군 지역이라는 약점이 있음에도 대상지로 최종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양평군 두물머리는 약 21만㎡ 규모로 연간 18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수도권 최대의 관광지 중 한 곳이다. 두물머리 나들목(IC)과 양수역이 인접해 있어 교통이 편리하며, 세미원 내 방문자센터 등 다양한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어 박람회 개최지로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경기도는 정원 문화 확산을 위해 2010년 시흥 옥구공원에서 처음으로 정원문화박람회를 개최한 이후 매년 순회하며 지역 정원문화 확산에 기여했다. 올해까지 총 12회 개최했으며, 내년 10월에는 평택시 농업생태원에서 ‘평택의 뜰, 일상에서 자연을 만나다’를 주제로 제13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가 열린다. 이정수 경기도 정원산업과장은 “양평 두물머리는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는 지점으로 뛰어난 자연경관과 풍부한 생태자원을 자랑한다”며 “이러한 특성을 바탕으로 생태적 가치를 담은 정원박람회를 개최하겠다.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속가능한 정원문화 확산과 기후위기 대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12.17

여야, 국회몫 헌법재판관 3인 임명 둘러싸고 공방 여야가 공석인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12·3 긴급계엄’과 관련 국회 탄핵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현재 6인 체제 운영시 6명 재판관 전원이 탄핵에 찬성해야 탄핵이 인용된다. 반면 9인일 경우 6명만 찬성해도 탄핵이 인용되어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파면된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기각 가능성이 높은 현체제를, 더불어민주당은 인용 가능성이 높은 9인체제를 적극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의힘은 17일 더불어민주당이 공석인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을 연내 임명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반발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행정부 소속이 아닌 독립적 헌법기구로서의 헌법재판관 3명 임명은 권한 행사 범위를 신중하고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며 "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직무 정지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인용된 이후 대법원이 추천한 인선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다"며 "지금은 대통령 궐위가 아닌 직무 정지 상황이라 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결정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당시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게 헌법학자 다수 의견이라고 했고, 당시 우상호 원내대표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한 헌법재판관 국회 비준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민주당의 헌법재판관 임명 속도전은 과거 민주당의 주장과 180도 달라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권 원내대표는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자신들의 과거 주장과 정반대되는 행위까지 불사하면서 헌법재판관 임명에 몰두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아무리 탄핵 중독이라고 해도 집단적 위헌행위까지 해서야 되겠나. 한 권한대행에 대한 압박을 즉시 중지하고 과거 주장부터 돌아봐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날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몫 3인의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 절차를 빠르게 진행해 탄핵심판이 차질 없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권 원내대표의 발언을 겨냥해 "헌법 제111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헌재)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고 돼 있다"며 “공석 3인은 국회의 추천 몫이다.”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국회에서 3인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임명절차만 진행하는 것인데 대통령 직무정지 시 권한대행이 임명을 못 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면서 "국민의힘은 구질구질한 절차 지연 작전을 포기하고 인사청문회 일정협의에 서둘러 응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의 위헌·위법한 내란 행위는 박근혜 국정 농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중대범죄"라며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내란 범죄 가담자들에 대한 단죄가 이뤄져야 한다. 하루빨리 내란 사태가 종결될 수 있게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2024.12.17

`인천로봇랜드 사업` 드디어 첫 삽 뜬다인천광역시는 민선 8기 첨단 로봇산업 클러스터 구축의 핵심 공약인 ‘인천로봇랜드 조성사업’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조성실행계획 변경을 승인받아 본격적으로 추진된다고 밝혔다. 인천로봇랜드는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 내 76만 9천㎡ 부지에 로봇산업진흥시설과 테마파크, 상업 및 업무시설 등을 조성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사업이 완료되면 인천은 글로벌 로봇 융합 산업의 선도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로봇랜드는 2008년 국내 최초로 로봇을 테마로 한 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국책사업으로 인천, 경남 마산이 선정되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인천시와 토지 소유주인 인천도시공사, 사업시행자로 예정됐던 ㈜인천로봇랜드 사이에 토지 가격 및 제공 방법 등을 놓고 갈등을 겪으면서 장기간 표류해 왔다. 현재 해당 부지에는 로봇타워와 연구개발 연구시설 건물 각 1개 동만 조성된 상태다. 인천시는 지난해부터 인천도시공사 및 ㈜인천로봇랜드 주주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기존 난립했던 여러 협약을 단일 신규 협약으로 대체 정리하고, 인천도시공사를 공동사업시행자로 하는 변경안을 마련해 산업부에 승인 요청했다. 정부 내부 사정으로 승인 지연에도 불구하고, 인천시는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행정절차, 업무 위·수탁 협약 체결 등의 준비 작업을 병행해 사업 지연을 최소화했다. 이번 승인으로 인천로봇랜드 사업은 내년 3월 첫 삽을 뜨게 된다. 인천시는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른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 시공사 선정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17년간 지연된 사업을 정상화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유제범 시 미래산업국장은 “오랜 진통 끝에 인천의 숙원사업이 드디어 빛을 보게 되어 감회가 새롭다”라며 “신속한 사업추진을 통해 로봇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로봇 앵커기업 유치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12.17

다시 뛰는 대한민국, 다시 시작이다 대한민국이 새로운 역사의 변곡점에 섰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2월 3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21세기 세계 10대 강국으로 도약한 대한민국을 분노와 좌절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다. 하지만 12월 4일 불과 두어시간만에 국회의원 190명이 국회 본회의장에 모여 190명 전원의 찬성으로 비상 계엄 해제 요구안을 통과시켜 계엄을 해제시킨데 이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는 일단락됐다. 그러나 12·3 불법 계엄으로 인해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잃었다. 시민들의 일상이 파괴되었으며 특히 계엄 트라우마를 간직한 이들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좌절과 분노 공포를 다시 불러 일으켰다. 국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역시 심대한 타격을 입었다. 주식시장에서는 며칠 만에 144조 원이 한순간에 증발했다. 계엄과정에서의 미국 패싱은 한·미 동맹에도 타격을 입혔으며 내년 경주에서 열릴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빨간불이 켜졌다. 그 뿐만이 아니다. 세계 각국은 한국을 여행 위험국으로 지정하기 시작했으며 환율은 1430원대를 넘어서고, 국가신용등급의 하락과 제2의 IMF를 걱정해야할 처지로 내몰렸다. 세계 역사상 최초로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뤄 세계 10위 국가로 도약한 자랑스런 대한민국을 제3세계 국가 수준으로 폭락시킨 대참사였던 것이다. 민주주의는 후퇴했으며 민생경제, 특히 골목상권은 엉망이 되었다. 국가 안보에 충실해야할 군인들을 국민과 대적하게 만드는 등 안보 평화에도 상처를 입혔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비용이 따를 것임이 자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순간에 머무를 수는 없다. 이제 대한민국은 다시 뛰어야 하며 다시 시작하여야 한다.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 주동자들에 대한 엄격한 단죄가 필요하다. 아무런 단죄없이 지나가기에는 그들이 대한민국에 끼친 폐악이 너무 컸기 때문이다. 아울러 다시는 이와 같은 계엄사태가 일어나지 않게 철저한 법적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을 해제하려한 국회의원에 대해 체포를 지시해 계엄해제를 막으려 했음이 관계자들의 증언에 의해 밝혀지고 있다.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국가 비상사태 시 계엄을 선포할 수 있으며, 국회는 해제할 권한을 가진다. 그러나 이번 계엄사태를 통해 볼때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공포의 계엄정국으로 갈 수 있음이 드러났다. 대통령이 얼마든지 친위쿠테타를 일으킬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보다 꼼꼼하고 철저히해서 다시는 ‘12·3 비상계엄’과 같은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한다. 이와 함께 대내외적으로 망가진 경제상황을 정상화시켜야 한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코스피 시장의 시가총액은 약 150조 원이 감소했으며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주식을 대거 매도하며 '셀 코리아' 현상을 보였다. 특히 계엄령 선포 후 3~4일 만에 약 1.5조 원어치의 주식을 팔아치웠는데, 이는 평소 한 달 동안 매도하는 양과 맞먹는 수치이다. 더불어 피치, 무디스와 같은 국제 신용평가 기관들은 한국의 정치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신용 등급 하향 가능성을 시사했으며 원/달러 급격히 상승, 계엄령 선포 전 1,400원 초반이었던 환율은 선포 후 2시간 만에 1,446원까지 치솟았다. 또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특히 가뜩이나 힘들어하던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이번 사태로 특히 요식업소 등이 큰 피해를 겪고 있다. 여행사나 숙박업소들도 마찬가지다. 연말연초 대목’을 기대했던 업계의 손실은 크며 투자심리 는 크게 위축됐고 중소기업은 경영난을 겪고 있다. 대외적으로 미국과는 트럼프 행정부 2기가 들어오면서 관세 부담 압력, FTA 재협상도 준비를 해야 한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경제 갈등에 대해 우리의 포지션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에 대한 전략과 대책도 만들어야 한다. 이를 다시 비상계엄 이전으로 당장 돌리기에는 힘들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를 슬기롭게 헤쳐나가야 한다. 아울러 우리에게 남아 있는 진영논리도 이참에 털고 가야한다. 좌와 우, 진보와 보수로 나눠져 사생결단식의 대결을 지양하고 조금씩 양보하는 미덕을 발휘해야 한다. 민주사회의 대원칙은 대화와 타협이다. 극한의 대결과 대립을 통해, 일방적인 숫자놀음에 기인하여 상대를 무시하고 자신의 뜻을 강제하지 말고 양보와 배려를 통해 사회통합에 나서야 한다. 그것이 다시 뛰는 대한민국,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이다. 
2024.12.16

尹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 14일 오후 4시 국회 본회의 표결 ‘12·3 비상 계엄’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14일 오후 4시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오후 5시에 본회의 표결을 하겠다는 방침이었는데, 국회의장실이 이를 한 시간 당긴 것이다. 의장실은 13일 언론 공지를 통해 "(14일) 오후 4시로 표결 시각을 정한 것은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 보고가 이뤄진 점, 탄핵안 보고 후 24시간 이후부터 표결이 이뤄져야 하는 요인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적 중대사이고 엄중한 사안인 만큼 각 당 의원총회 등 충분한 논의와 협의 시간, 지체 요인 등을 고려해 오후 4시로 본회의를 확정했다"고 말했다.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대통령 직무정지가 시작된다. 
2024.12.13

대한항공 아시아나 인수 마무리…“내년 마일리지 통합 비율 정할 것”대한항공이 2020년 11월 16일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결의한지 4년여만에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했다고 12일 밝혔다. 대한항공은 12월 12일(목) 아시아나항공의 신주 1억3157만8947주(지분율 63.88%)를 취득했다. 이로써 아시아나항공은 대한항공의 자회사로 편입됐다. 대한항공은 앞서 12월 11일(수) 아시아나항공에 8000억원의 잔금을 지급하며 아시아나항공과의 신주인수거래를 종결했다. 이로써 대한항공은 기 지급한 계약금 3000억원과 중도금 4000억원을 포함해 총 1조5000억원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 대금 납입을 완료했다. 아시아나항공은 내년 1월 16일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해 신임 이사진을 선임한다. 대한항공은 앞으로 약 2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아시아나항공과의 합병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대한항공에서는 이번 합병으로 인위적 인력 구조조정은 없음을 밝혔다. 대한항공측 관계자는“인력 소요도 함께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되며, 일부 중복 인력도 필요 부문으로 재배치하면 문제가 없을 것”라고 전했다.더불어 소비자 관심이 큰 마일리지 전환 비율 등 통합 방안은 늦어도 내년 6월 중순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 승인받은 이후 고객 대상으로 공지할 계획이다.항공업계에서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과의 마일리지 통합 비율이 약 1 대 0.7인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 현재 대한항공 마일리지가 신용카드 적립 비율 등에서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보다 높은 가치를 인정받기 때문이다.대한항공은 이와 관련해 "전문 자문 업체와 긴밀히 협업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전환 비율을 설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12.13

옛 창고, 부산시 제1호 민간정원으로 재탄생부산시는 'F1963 정원'을 부산시 제1호 민간정원으로 선정·등록했다고 밝혔다.시 최초로 등록된 민간정원 'F1963 정원'은 복합문화 공간의 야외정원으로, 지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약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조성됐다.‘F1963’은 고려제강 공장이 처음 지어진 연도 ‘1963’과 공장(Factory)의 ‘F’를 합친 단어다.2008년 이후 고려제강 창고로 사용되던 공간이 2016년 부산비엔날레 특별 전시장으로 활용돼 관람객 17만 명 이상이 다녀간 후부터 복합문화공간으로 이름을 알렸다. 이곳은 정원 이외에도 전시, 음식점, 서점, 도서관, 카페 등 다양한 문화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운영과 함께 인근 주민에게 무료로 정원을 개방했다. 'F1963 정원'은 크게 ▲와이어를 닮은 대나무 숲인 '소리길' 정원 ▲낮보다 밤이 더 좋은 '달빛가든' ▲그늘과 바람이 있는 '단풍가든', 총 3개의 주제로 구성된다. 다양한 정원식물과 수경시설, 휴게시설이 함께 어우러져 정원별로 제각각의 특색을 갖추고 있다. 한편, 시는 공공기관이 조성·운영하는 생활정원을 지정한 바 있으며, 시민이 주도하는 일상 속 정원문화 정착을 위해 시역내 민간정원 발굴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민간정원으로 지정이 되면, 시 누리집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널리 홍보되며, 식물 보존·증식을 비롯한 정원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들과 시민정원사와 연계한 각종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다.민간정원은 개인 정원이므로 개방 여부와 상관없이 지정되더라도 재산상의 불이익이나 제약은 없다. 박형준 시장은 “'F1963'은 문화 공간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아름답고 잘 가꾸어진 정원으로 그 가치가 더욱 높아져 많은 시민이 찾게 되는 명소가 될 것”이라며, “이번 부산 제1호 민간정원 선정을 계기로 일상에서 이미 조성된 정원의 아름다움과 효용을 공유하는 정원문화가 널리 퍼지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2024.12.13
[변호사의 눈] 비상계엄령 선포,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하나 2024년 12월 3일 저녁, 일상적인 퇴근 후 사법연수원 동기의 짧은 메시지로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의 뉴스는 많은 국민들에게 우려를 안겨주었습니다.소식을 접하고 먼저 든 생각은 가족의 안전이었고, 이어 법조인으로서 일반 국민들이 비상계엄에 대하여 전반적인 내용을 알고 이에 대응했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헌법 제77조 제1항은 대통령에게 중대한 위기 상황에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그러나 이는 무제한적 권한이 아닙니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는 엄격한 조건 하에서만 가능합니다. 이는 국가 존립이 위협받을 때 신속한 대응을 위한 최후의 수단입니다. 비상계엄은 국가의 행정력과 사법권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어려운 극도의 위기 상황에서만 발동되어야 하는 특별한 조치입니다. 계엄법 제2조는 계엄을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합니다. 비상계엄은 전쟁이 나 내란 같은 중대한 위기에서, 행정과 사법 기능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때 선포됩니다. 반면 경비계엄은 일반 행정기관의 치안 유지 능력이 부족할 때 발령되는 비교적 약한 수준의 조치입니다. 두 형태의 계엄은 그 목적과 효과에서 중요한 차이를 보이며, 비상계엄이 보다 광범위하고 강력한 조치를 수반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비상계엄 하에서는 헌법 제77조 제3항에 따라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다음과 같은 변화가 발생합니다. ① 영장 제도, ②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③ 정부와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도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특히 기본권 제한은 비상계엄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과도한 제한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의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이 가능함으로 다음과 같은 엄격한 절차 및 견제장치가 있습니다. 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계엄법 제2조 제5항), ②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합니다.(헌법 제77조 제4항), ③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합니다. (헌법 제77조 제5항), ④ 계엄 시행 중 극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합니다. (계엄법 제13조) 비상계엄 하에서도 국민의 기본적 권리는 존중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법적 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국민들은 계엄 상황에서도 자신의 권리를 인지하고 부당한 침해가 있을 경우 적절한 법적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엄 상황에서도 인도주의적 대우와 기본적 인권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비상계엄은 국가 존립의 위기 상황에서 취해지는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법치주의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법적 체계를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비상시국에서도 기본권 보장과 국가 안전이라는 두가치의 균형을 지킬 수 있습니다.
2024.1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