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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트램 건설, 9부 능선 넘었나…국토부 기본계획 변경 승인경기도는 지난 27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동탄 트램 건설을 위한 기본계획 변경을 승인받았다고 29일 밝혔다. 동탄 트램 건설사업은 동탄2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하나로, 화성시, 수원시, 오산시가 공동으로 총 연장 34.4km 구간에 도시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지난 2021년 경기도가 최초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 화성과 수원, 오산시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총사업비는 9,981억 원이며 망포역동탄역오산역, 병점역동탄역차량기지로 이어지는 2개 노선 34.4km 구간에 정거장 36개소와 차량기지 1개소를 건설한다. 34대의 차량을 9분 간격으로 운행할 예정으로 2028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한다. 이번 변경은 경기도 기본계획 수립 후 화성시에서 실제 기본설계를 진행하면서 현장여건상 불가피하거나 사업비 절감, 이용자 편의성 향상 등을 위해 일부 기본계획 변경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추진 됐다. 경기도는 기본계획 변경을 위해 공청회와 경기도의회 의견 청취를 두 차례 실시한 후 일부 의견을 반영해 지난 9월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기본계획 변경 승인을 신청했다. 도는 이번 승인으로 일부 지하구간이 있었던 당초 계획이 전 구간 지상화로 변경되면서 사업비 절감 효과를 얻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상화로 인한 도로혼잡이 발생되지 않도록 차선을 추가로 확보하는 등 대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일부 환승이 불편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거장의 위치를 조정해 환승이용자들의 편의성과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고붕로 경기도 철도건설과장은 “동탄 도시철도는 화성시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의 광역교통망을 개선할 수 있는 친환경 신교통수단으로 기대가 크다”며 “화성시, 수원시, 오산시가 동탄 트램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도 최선을 다해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탄 도시철도 기본계획 변경과 관련한 국토교통부의 승인 내용은 오는 12월 초 고시될 예정이다. 

2024.11.29

여야 가상자산 과세 논란…여 “과세유예” 야 “공제한도 상향”여야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여부를 둘러싸고 입장차를 보이면서 대립각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 없이 시행하되 매매수익에 대한 공제 한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세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를 거듭 주장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세법 개정 방침을 비판했다.더불어민주당은 20일 가상자산 과세 공제한도를 유예 없이 5000만원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공제 한도를 5천만원으로 상향해 가상자산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하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관계자도 "청년 세대가 많이 투자하니 보호 차원에서 공제 금액을 올려서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을 하는 것도 괜찮겠다는데 민주당 기재위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금융투자소득세 공제액과 형평을 맞추기 위해 5천만원 기준이 나온 것이고,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아무도 모른다"라며 "조세소위에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여야 원내대표 간 논의가 진행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가상자산 공제한도 상향 결정에 대해 “800만 투자자와 싸우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거듭 주장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0일 페이스북에 "청년들이 가상자산에 많이 투자하기 때문에 청년들 부담을 줄이고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가상자산 과세는 유예돼야 한다"며 "가상자산 특수성상 현재 법제와 준비 상황으로는 형평성 있는 과세가 어려울 수 있어 많은 보완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대표는 공제 한도를 5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선 "민주당은 착각하고 있다. 이건 국민의힘이나 정부와 싸우는 게 아니라 800만 투자자들 그리고 청년들과 싸우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국회는 2020년 가상자산에 대해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20%(지방세 포함 22%) 세율을 부과하는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가상자산 시장이 식고, 투자자 반발이 거세자 두 차례 연기해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둔 상태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7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가상자산 과세 도입 시기를 내년에서 2027년으로 유예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여야는 지난 19일 기재위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이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여당은 정부 안에 맞춰 과세를 2년 유예하자는 입장을 폈지만, 민주당은 ‘수용불가’를 고수했다. 유예에 반대하는 민주당은 공제한도를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낸 상태다. 민주당 기재위원인 정태호 의원은 “가상자산의 공제한도를 높이는 것은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의 공약이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재위원장은 여당 소속 송언석 의원이기 때문에 26일 상임위 처리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민주당 관계자는 “세입 부수 법률안은 11월 30일까지 의결해야 하지 못할 경우, 예산안 부수 법안으로 지정해 본회의 회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2024.11.21